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1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9월 4일 제14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07년 9월 7일 박광현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임정빈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노인팀에서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것은 실무자들이 안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임정빈  발의한 의원님도 안계시고
○위원 김기신  우리가 조례안,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은 23조에 의거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과연 비용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측될 수 있는 것을 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게, 지금 의사일정 조정만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정빈  그렇죠.
○위원 이봉락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제14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건은 문구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조례 제1조 본문내용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조 문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7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빈 의원외 4인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규칙안은 조항만 바뀌는 사항이므로 별도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문구만 바꾼 조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