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정당공천및중선거구제폐지를위한결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2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건(남동우 의원외 5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정당공천및중선거구제폐지를위한결의안(박광현 의원외 9인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근순 의원외 10인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박광현 의원님외 9인으로부터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근순 의원님외 10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인천광역시남구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건(남동우 의원외 5인발의)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남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동우  안녕하십니까ㆍ 남동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5년 8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과장, 각 동장 등 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남동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동우 의원님외 5분이 제안한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관기 의원님과 조봉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정당공천및중선거구제폐지를위한결의안(박광현 의원외 9인발의)
(10시 17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정당공천및중선거구제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의원님들 무더운 여름, 뜨겁고 휴가중에 임시회로 인해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과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그리고 중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기타 정치관계 개정법안을 졸속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계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10년 지방자치 역사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것이며 국민들의 온갖 불신을 받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야합으로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킨다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개정된 지방선거 관련법안은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에 예속근절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의 도입 등을 즉각 폐지 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풀뿌리 생활자치와 주민자치권의 본질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선택권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런 과감한 자치권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한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저는 지금 우리 의회가 금번 회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일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 내용중에 결의문 두 번째 항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 부분 하나만큼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ㆍ군ㆍ자치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라, 또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취소화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는 그동안 우리가 4대 지방선거가 오는 동안 현실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각 정당에 내천이라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천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노력해 왔고 정치권에 줄대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내천을 주는 정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을 하는 후보등록비용, 기타비용까지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는 정당정치 구조하에서 기초의원만 정당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해서 묻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공천을 안하고 내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의원 박광현  내천이 있었어요?
○의원 이은동  내천 없었습니까?
○의원 박광현  저는 내천 모르는데, 난 내가 내천을 안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의원 이은동  그렇습니까?
○의원 박광현  네.
○의장 김태웅  이은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의원 이은동  네,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의장 김태웅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이은동  다른 부분 또 질문할께요. 그런가 하면 시ㆍ군ㆍ구 자치구의원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시도 기초의회 의장단에게  협의회에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소원비용을 위한 각 의원 숫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까지도 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현 제안자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광현  할 수가 있다면 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헌법소원에서 우리 기초의원님들이 1만원씩 충당하는 금액은 거기에서 기각이 됐을 시에는 도로 물려주는 것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의원 이은동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중선거구제를 채택코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 4대에 걸친 지방선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당내천을 받고 정당에 지지를 받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해 왔다가 이제서 정당공천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치인들의 예속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였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ㆍ군ㆍ자치구 의원 정수축소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화가 아니라 더 많은 의원축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현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하나 이은동 의원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은동  질문자와 답변자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그건 생략해 주시고
○의원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것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끼? 네, 박래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래삼  네, 박래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은동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광현 의원님께서 답변에 대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의원 박래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광현  결의안은 우리 남구의회 제가 발의해서 9분의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일동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원 박래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께서 입도선매를 한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9분의 서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23명 전원이 이 안에 동의를 한 것처럼 남구의회 의원일동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의원 박광현  몇 인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 배관기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
○의장 김태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박래삼  의장님 말이에요,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진행을 잘하세요.
○의장 김태웅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시ㆍ군ㆍ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결의문에 대해서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허심탄회없는 토론을 통해서 이 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이 토론에 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정치인이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참 열악한 정치상황속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법에서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가 되는 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처벌과 벌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집도 못했고 또 어떠한 정치행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후보할 때에도 아까 질의응답에서도 내천이라는 걸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4대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계가 각 정당정파로부터 내천을 받고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지에서 있었던 내천보다는 양지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저는 합당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 토론보다는 이번 우리 결의안에서 시ㆍ군ㆍ자치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부분은 저는 불합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정치행위는 정당정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광역의원, 국회의원 모든 의원들이 다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의원들만 지역대표성이 모호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이 부분은 지금 개정 공직선거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과 같이 뜻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의사가 분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기초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정수만 많고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존재로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지방자치가 되기에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부분과 의원정수를 축소하라는 부분, 이 2가지는 삭제하고 두 번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 부분하나만을 골격으로 두어서 제목과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네, 이은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기환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웅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여 주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수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하는 것을 거수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거수)
결의안을 반대하고자 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이의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2명인데 찬성이 14명이라고 했으니까 찬성하신 분 호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이 숫자를 조작하는 것 같애요.
○의장 김태웅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디서 조작을 합니까?
○의원 이은동  14명 호명해 보세요.
○의장 김태웅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의원 이은동  그러니까 대보시라니까요.
○의장 김태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결결과에 대하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참석의원 17명에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참석의원 18명에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이미 착오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찬성의원 14명이 누구누구인지 반대의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의장 김태웅  네, 찬성의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박주일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장승덕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의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은동  장승덕 의원님이 그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셨습니까?
○의장 김태웅  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촬영한 내용을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근순 의원외 10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실시된 행정부의 감사결과를 파악하여 인사상 불이익조치된 하급실무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감사기법상 오류 등에 의한 잘못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올바른 감사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안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병행실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이근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한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근순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광식  네, 김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해당공무원은 감봉 2개월 내지 정직 3개월을 받았으며 메스컴으로 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며 2번 죽이는 처사이므로 본의원은 행정특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김광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2번 죽이기를 하기 위한 이런 조사가 아니고 발의안 내용처럼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신 공무원이 없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처분당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조사특위를 해서 검증을 다시 해서 그분들에 대한 권익을 되찾아주기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 제안설명을 했듯이 주안주공아파트단지내에 옥상에다가 불법전출입을 한데  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불이익을 처분된데 대해서 2번 죽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광식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특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 정례감사가 12월달에 있습니다.
이때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료되는데 주안주공전입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총무과에서 조사를 하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이근순  물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의회의 본분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견책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의원 스스로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2번 죽이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의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근순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을 처분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조사를 하다보면 참석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의원 이근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네, 김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의원님.
○의원 김기환  지금 이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숙지를 못했거나 또는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처분받은 것을 불이익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불이익을 당한다고 봅니까?
○의원 이근순  일을 하다보면 상사의 지시를 잘못 받았거나 또한 상사의 지시가 잘못됐거나 이런 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볼려고 하지 불이익 처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다시 한번 처벌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처분당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사특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떠한 잣대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익을 당하면 본인 스스로가 감사원이나 청와대에 진정해서 처리할 것이지 의회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이근순  의회본연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남구공무원이 어떠한 일로 해서 이러한 처분을 당했나 또한 어떻게 해서 조례라든가 법적인 사항에 어긋나서 처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이익을 처분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광식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 발언을 표결에 붙일 것을 바랍니다.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 김태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김광식 의원님께서 표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표결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함에 있어 거수로 하고자 함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의장!
○의장 김태웅  네.
○의원 이근순  회의규칙에 선후가 있습니다.  반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의장 김태웅  지금 이근순 의원님이 찬성의견을 묻는데 반대의견을 먼저 물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되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찬성 반대에 대한 의원실명을 밝혀 주십시오.  숫자가 헷갈린 거 같습니다.  찬성의원 수를 얘기 해 주시던지 반대의원 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서명부에는 분명히 12명 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렇게 됐는데 의장님이 혹시 잘못 센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그건 의장이 센 것이 아니고 직원이 세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 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원 이은동  지금 아까도 틀림없다고 하고 방망이를 치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잘못 했다고 인정 했잖습니까.  지금도 명백히 8인에 대해서 반대 8인이 누구인지 밝혀 주세요.
○의장 김태웅  반대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의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8명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네.  말씀하세요.
○의원 이은동  본 의원은 오늘 인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구성발의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남구가 지난 인천시 감사에서만 76건에 행정상조치 14건, 재정상조치 14건에 총 12억 6천만이라는 재정조치, 기타 신분상조치를 받은 사항을 보면서 저는 우리 남구가 마치 불법과 부정의 종합 백화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장 비서가 6급 1호봉 64만원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자기 말로는 합법적인 조치로 월급을 더 받을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3대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남구의 공무원들을 통제감시를 하지 못한 저의 불찰과 우리 의회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의의를 우리 주민에게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를 비롯해서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같이 동참을 하셨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든다, 죽은 공무원 또 죽이게 하는 명분으로써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한 공무원은 당연히 옷을 벗기고 제척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의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인사상, 재정상, 행정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명백히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고위분들이 부당하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옳지 않은 강압에 의한 지시로 이루어진 사안들이 감사에 지적 당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의회가 다시 사기를 돋우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오늘 그렇지 못한 부분이 통탄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과연 주민의 대표기구인가 다시 한번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무원들을 사랑하신다면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 통제하는 의원이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역에서 통장에 출마하셔서 공무원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태웅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에게 통장을 출마하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신상발언만 하세요.
○의원 이은동  의장, 내 발언시간이에요.  그리고 의장께서는 의회규칙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올바르게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웅  누가 인지를 안 합니까?  더 말씀하세요.
○의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각종감사결과에대한검증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1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