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지막 순서인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나중에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정원 조례?
○위원장 노태간  네, 정원 조례는 나중에 하고.
○위원 김순옥  네, 마지막에.
○위원장 노태간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을 수행하는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1989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며 금액을 상향하고 소송수행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 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 승소 시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며 소 취하된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도 포상을 받지 못 한 직원들에게 본안에 1회 이상의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두변론을 한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1989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소취하된 경우”를 “소 취하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을 300,000원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와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소취하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급변화로 소송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수행하는 소송수행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장기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포상금을 현실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소송 건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구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2017년도에는 본안소송이 16건 있고요. 소액신청은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2013년도에는 19건이 있었고 소액 건은 3건 정도.
  그래서 보통 15건ㆍ16건 정도.
○위원 이관호  우리가 승소율은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승소율은 60% 정도 됩니다.
○위원 이관호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승소, 패소에 대해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89년에 된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왜 인상을 안 했나요? 그동안 한 번도요?
  다른 건 다 올리면서 왜 이걸 안 올렸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러게요. 왜 안 올렸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도 해 주셔야지.
  이게 10만원, 30만원 금액이 30만원 이내잖아요, 지금 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30만원 이내잖아요. 경중에 따라서 30만원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 승소하면 모두 그냥 무조건 30만원 줍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은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인 경우는 금액이 적고요. 소액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승소하면.
○위원 김재동  30만원을 무조건 준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해서 승소한 경우만 30만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절감됐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 것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직원한테 무조건 승소했다고,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승소하는 건 변호사한테 승소율이랑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서 승소한 경우 3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30만원 적죠, 그럼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동안 10만원 주던 거를 30만원...
○위원 김재동  1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너무 적죠.
  법률적인 게 변호사 없이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변호사 없이 이길 정도면 그다지 비중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변호사 한 번 선임하면 최소한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 크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는 힘들겠다 판단되는 것들만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액인 경우 이렇게 하니까 크게 뭐.
○위원 김재동  그럼 30만원만 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지금 타 구도 다 비교해 봤는데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시흥시 같은 경우 주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저는 더 올리고 싶은데, 금액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안 올려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웃음소리)
○위원 김재동  아니, 이거 진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10만원에서 30만원이면 100%도 더 올린 건데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워낙 오래 됐잖아요.
  물론 다른 것들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왜 타 구에 비례해 가지고 딱 맞추려고 해요? 이런 거 선도적으로 가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직까지도 연수구랑 동구 이런 데는 10만원에서 15만원 주는 데가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 30만원, 계양구 같은 경우 20만원, 서구 20만원, 부천시 30만원, 시흥시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30만원을 주더라도.
○위원 김재동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금액을 좀 더 올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변호사 선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공부해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비용 절감이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이 정도에서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시행을 해 보시고 만약에 더 필요성을 느끼면 또 나중에 한 5년 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위원 김재동  5년 후에는 제가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제가 있을 때 올려놔야지, 올려놓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3년 후에라도 개정을 하셔서 더 주시는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100%도 더 올렸는데 더 많이 하는 건 좀.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걸 좀 더 올려놓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비용도 절감되고 공무원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국장님도 고개를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더 상향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병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37.5도 이상의 고열이 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이나 숨 가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현재 확진자 1명,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공식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총 6명으로 중구 3명, 연수구 1명, 서구 1명, 미추홀구 1명이 지금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서 1명은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6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라는 것은 환자와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라고 합니다.
  그 외 2m 이상 떨어져서 접촉한 사람은 일상접촉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상접촉자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상 유무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밀접접촉자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 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
  자가 격리는 현재 개인적으로 화장실과 또한 식사와 방을 별도로 쓰게 해서 외부인과 접촉을 완전 차단하는 그러한 자가 격리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9월 21일까지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해서 감염병 담당과 직원 2명, 구급차 운전원 1명 등 해서 21일까지 24시간 주ㆍ야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메르스 증상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아울러 우리 구민들이 메르스에 감염 전파가 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관한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ㆍ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인용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7년 7월 26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ㆍ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금고 지정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 통지대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ㆍ개정된 지방회계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영화 및 테마영화제 등 폭넓은 문화 향수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 716 주안동 메인프라자 건물 8층, 9층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8층이 1,318㎡, 9층이 119.33㎡이며 8층 1관에 112석, 2관에 136석, 3관에 98석, 4관에 150석 규모의 영화관과 86석의 컬쳐팩토리관이 있으며 9층은 영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술영화 및 다큐멘터리 전용관 운영, 시네마프랑스 인천, 시네마차이나 인천 및 인천 독립영화제, 영화공간주안 시네마토크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관람료, 대관료 수입 발생분을 구 세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세입 보전액 1억 3,000만원이 포함된 총 4억 2,000만원이 순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남구학산문화원에 위탁하였던 예술영화관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공공 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영화 및 다큐멘터리 전용관 운영, 시네마 토크, 황진미의 시네마게이트, 영화공간주안 프랑스 영화제, 시네마차이나 인천, 인천 독립영화제 및 순회상영전, 북 카페 운영 등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학산문화원 지금 수탁해 가지고 관리한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공개모집의 기준이라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공개모집 기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일정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 이런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사실은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를 하면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공고는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통 일반 공고 형식으로 저희가 최소 14일 이상 모집공고를 합니다.
○위원 김영근  학산문화원 9년 동안이었으니까 과장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떤 평가라든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지속적인 발전은 있었습니다.
  사실 독립예술영화관에 대중적이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람객이나 대관료나 관람료가 그래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 때문에 나름 학산문화원에서의 운영은 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저도 한번 묻겠는데요.
  학산문화원, 먼저 음악회를 할 때 제가 가봤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입장료가 조금 상승된 기준으로 해서 성공적이다,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대나 객석이나 주변이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너무 보수가 안 돼 가지고 낡았는데 그런 거는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런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단 보수를 깨끗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년째 한 분이 하고 계시다면 사실 습관에,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오래되면 전문성이 더 배가 돼서 잘할 것 같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순환의, 보직의 원칙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그렇게.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1안, 2안 추진내용이 있는데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2안은 왜 써놓은 거예요? 재위탁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혹시 그래도 그렇게 2개 안이 있어서 저희가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이렇게 한번 기재는 해 보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동안 학산에서 9년이면 3번을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동안 3번을 하면서 계속 공개모집을 했던 건가요? 진행 절차는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절차는. 재위탁도...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을 하면서 3번을 다 공개모집을 한 건지, 아니면 그중에 한 번이라도 재위탁을 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재위탁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첫 번째는 공개모집을 했을 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위탁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재위탁으로.
○위원 김재동  뒤에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검토보고에서 보면 재위탁을 하면 고용불안도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용불안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고용불안을 염두에 두신 것 같고 우리 미추홀구의 고용불안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성을 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직원들이 대부분 보니까 외부인들이더라고요. 우리 미추홀구 주민은 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그런데 전문성이라 해도 한두 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다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부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에도 우리 미추홀구의 일거리 창출 이런 것도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고용 창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추홀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공개모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3번을 했으면 1번 정도는 바꿔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물론 그동안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영화공간이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방에 같이 비교시찰도 가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줘보는 것도 한 번쯤 괜찮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더 좋은 팀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팀이 오든 안 오든 현재 있는 분들이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도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어쨌든 학산문화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대통령이에요, 문화대통령이라고...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욕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 보니까 다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시설이 낡아도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 끌고 가고 뭐랄까. 간절함, 정열 이런 건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일하시는 분들은 사명감,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야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걸 원했을 건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어쨌든 아까 얘기에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얘기했는데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은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 있잖아요, 문화.
  문화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게 본질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노태간  일단 그게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어떻게 충족을 하고 부수적으로 가능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거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정을 했거든요.
  상정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 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011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1,016명이 되겠고 제3조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증원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5급 상당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70% 이내에서 40% 이내로, 6급 상당을 1명 증원하여 15% 이내로, 7급 상당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30% 이상에서 40% 이내로, 8급 상당 이하를 1명 증원하여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은 현행 별정직 정원을 5급 상당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 상당 이하를 1명에서 5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 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1,011명에서 1,01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92명에서 997명으로 5명 증원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책정기준에서 5급 상당은 70% 이내를 40% 이내로, 6급 상당은 15%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상을 40% 이내로, 8급 상당 이하는 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구 본청 별정직에서 5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상당 이하는 1명에서 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총 5명의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5명의 증원에 따른 우리 구 총 정원은 1,016명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범위 내에 해당되어 증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민선 7대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 발굴 등의 기능 강화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별정직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별정직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5명의 별정직 정원이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직무인지, 직무의 양과 증원코자 하는 인원수가 적정하게 고려하여 증원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요.
  별정직 공무원 아니면 기존의 공무원들이 누가 일을 잘한다, 잘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예상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듣고 싶은 게 뭐냐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 공무원들이 몇십 년 했는데 능력이 될 텐데 왜 별정직을 별도로 뽑느냐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30년, 40년 평생 직업으로서 직업공무원으로서 하는 거고 별정직 공무원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 정무직 성격의 임기가 한 4년 정도로 돼 있어서 맡은 역할이, 능력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평생을 직업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약간 굳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 반면에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오면 좀 신선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치적으로 융통성 있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청장님하고의 소통이 친밀하고 또 중앙하고도 정치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럴 때, 국비라든가 시비, 교부금 이런 걸 따올 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발이 넓기 때문에 소통하고 그런 금액을 따오고 이럴 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답이 더 필요하신지요.
○위원 김재동  실장님, 정치인 다 되셨네.
  실장님이 별정직으로 가시면 딱 맞겠네요.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저는 평생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누가 써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멘트가 아주 정확하게.
  실장님이 별정직 하시면 딱 맞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위원 손 일  신문에 보셨죠? 맞을 만큼 맞으며 어떻게 보면 매침이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중앙정치권에 인맥이 있으니까 국비를 따오는 데 유리할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차원의 평가가치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가치 관념으로 봐야 될 때가 왔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명의 별정직을 왜 굳이 선거캠프의 보은인사로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강력한 집행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일을 보면 아냐면 시장 같은 데 천막이 찢어져서 자꾸 정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주안4동 같은 데 보면. 안 해서 신고를 했어요, 주민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방도로가 아니라고 난리가 나고 또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불법이죠, 우리가 묵인한 것도.
  특히 그 밑에 잠깐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시장은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발하면 저 집 고발할 거냐, 그런데 다 고발대상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 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공무원들은 너무 거기에 급급하고 이해관계 조절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정책팀에서 한다니까 던져는 본 적도 있는데... 이러한 거는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또 여론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책임 추궁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한계점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그런 것 보고 또 뭐 선거캠프 보은이다 그런 얘기 저도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새로운 미추홀구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말을 지었는데, 다만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거의 보은으로 월급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고 그런 입장에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객관화시키고 여론화시켜서 설득을 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익이 더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왜,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또 말씀하실 분.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사 홍영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정책기획단이요? 정책기획단위원회.
○간사 홍영희  정책기획단위원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자문위원회.
○간사 홍영희  저도 여기서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고 그래서 좀 생소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난주 금요일 9월 7일 8주해서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를 여쭤보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간사 홍영희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 무료봉사는 아닐 것 같고요. 무료봉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뭔가가 지급될 건데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8주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주 2회씩, 매일 나오든 안 나오든 주 2회씩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해서요. 1회 참석할 때마다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이제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면 정식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으로 나갑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별정직에 대해서 검토한 거를 제가 한번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한 의견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단순 자문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조례는 거치지 않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조례 거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규칙은 정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규칙은 어차피 내부 저기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결정을 맡으면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구청장님의 방침이었다고 하면 방침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ㆍ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구청장님의 그런 방침이면 이런 것들이 조례 없이 규칙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무분별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간사 홍영희  저희 구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거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간사 홍영희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인 거지. 이게 만약에 저희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무료봉사로 해서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 가볍게 통과시켜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가볍게 통과시킨 건 아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는 읽어주셨듯이 “다만 단체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단순 자문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규칙 등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간사 홍영희  그런데 아직 규칙은 안 정해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규칙이라는 것이 내부 방침을 얘기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거기에 보면 “따라서 정책기획단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판단할지는 우리 기관에서 정하실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받아서 지침이 방침...
○간사 홍영희  그러면 만약에 그런 구청장님의.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내부 규칙으로 보면...
○간사 홍영희  단체장의 방침으로 인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없는 거죠. 구청장님이 알아서 다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자문위원회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 필요성도 구청장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희가 봤을 때 꼭 이만한 인원이 필요해서...
○위원장 노태간  잠깐만. 김복순 실장님, 말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말장난은 아니고요. 여기 행안부...
○위원장 노태간  아니, 방침이 규칙이고 그런 쪽으로 얘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방침은 방침이고 규칙은 규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타 부서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중간, 중심이 돼야지.
  말을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조심해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하시죠.
○간사 홍영희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별정직 공무원 무분별한 확충에 따른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보완하는 역할이기는 한데 이게 무분별한 별정직 공무원의 확충 이러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고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채택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별정직을 둬서 그것도 인원을 한꺼번에 5명씩 늘려서 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들어오려면 정규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1%라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게 없고 실제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 1%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는 실장님 생각인 거죠. 주변의 공무원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시도도 안 해 보고 실제로 사용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그것도 좀 편견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물론 안 해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해 봐야 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래도 최소한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1%라는 최소한의 범위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 그냥 무분별하게 막 채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1%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예산이 많고 자립도도 높고 돈이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인구가, 우리 구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저희만큼 많은 별정직 인원을 늘려서 채용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지. 무작정 프로테이지 안에 든다고 해서 그만큼 꼭 채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가 예산이 많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임의대로 정원을 책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능력이랑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는데 꼭 그 기준을 다 채워야 되는 건지.
  우리 그거 안 쓰면 절약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물론 절약이 되죠.
○간사 홍영희  아니, 뭐 이게 구청장님 개인으로 해서 비용이 드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잘 따져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홍영희  글쎄, 그게 혜택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왜냐면 투자에 비해서 투자한 것만큼 더 이상으로 몇 곱절 우리 국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일단 그거는 뭐 혜택은 아직 모르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혜택을 생각하셔야지. 왜냐면 모든 투자는 효율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투자한 만큼은 최소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생각이 있을 테고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동반되면 좋은데 방침에 의해서 예산까지 동반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법상 아까 실장님께서 예상과 방침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규칙과 방침.
○위원장 노태간  틀리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행정용어가 틀린 거고 효력도 틀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거는 조금 왜냐면 저희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충분히 알면서도...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 버리면 혼동이 돼 가지고 사실 이게 다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위원 이관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요하는 건데요.
  실장님,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런 제안했을 때 반론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직원으로서, 대표로서.
  “청장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ㆍ” 라는 말씀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수용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저는 반론을 하기 보다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청장님 의견에 따랐습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제가 국장님한테, 두 분 계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가 타 구보다 많죠? 두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많죠? 제가 자료 신청했었는데, 기간제 상황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자료를 다 작성해서 오늘,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셨죠?
○위원 이관호  그때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사회경제복지국장님한테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받아서 제가 기간제 상황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받도록 하고요.
  우리가 유난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우리 구는 유난히 이런 거에 특채라든가 특별하게 채용하는 게 많다는 인식을 받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별정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구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이게 아마 시나 행안부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이게 우리가 다 통과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별정직이라는 거를 아마 시나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마 다시 검토가 거기서 내려져야만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 정책관이나 이런 데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통과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테니까요.
  위원장님, 특별한 거 없으면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 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