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관희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이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남동우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이관희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이관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인데 추천이 됐습니다.  이번 예결심사는 여러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다시 한 번 거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코자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이관희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박성화 위원님을 선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성화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성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성화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간사라는 무거운 중책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8쪽에 예비비에서 2002년도 1회 추경에 1.0%였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2%가 돼서 증감율이 33.8%가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3억9,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11억8,518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1%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당초예산에 1% 이상만 하도록 돼 있고, 추경에서 재원이 늘어난다고해서 1% 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짜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예비비로 세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비율은 당초 1%에서 현재는 3억9,900만원이 늘어서 1.21%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여유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이라는 본래 취지가 당초예산에서 예상을 하지 못한 예산을 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시 일반 교통교부세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돈을 예비비로 세우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금년중으로 이 예비비를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비비는 소화보다 예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 쓸수록 좋습니다.  재난이나 긴급한 예산을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러면 그 밑에 기타부분에서 59.1%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밑에 있는 기타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는 37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26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추가해서 37억이 됐다가 이번에 56억으로 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국시비보조 반환금이 들어가 있고요.  구청사 적립기금 또 사회복지 전출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억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런 기금성격과 국시비 보조를 기타로 넣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였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시비가 반환은 얼마 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국시비보조 반환이 전체가 당초예산에 6억을 했고요.  1회 추경에 4억6,400만원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는 5억7,013만8,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국시비를 반환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예를 들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남동우  집행잔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세워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였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감소이유가 재산매각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용현4동 청사가 변동이 있습니다.  8억4,000만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재산매각수입의 감소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용현4동 청사 때문입니다.
○위원 조봉휘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당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지을려고 했던 사항을 이따가 재산회계과 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 올리겠는데 조금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위치도 바뀌어 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바뀐대로 예산에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따가 재산회계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33쪽에 2003년도 구정업무수첩 제작 전에는 몇부씩 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난해 800부를 제작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200부를 더 추가로 하는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업무수첩 큰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직원들이 쓰는건데요.  이번에 조금 더한 부분은 공무원이 정원상으로 709명이 돼 있고요.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일용직들이 186명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한부씩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예측을 못한 부분은 1월이나 2-3월달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 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줄 것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예비로 82부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부가 소요돼서 1,000부를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직원 전체한테 나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직원 전체한테 한권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36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의뢰해서 5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남동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여기 쓴 내용대로 해석하면 명확한 부분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은 사업영역을 추가하기 위해서 신규 되는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업무영역이 작기 때문에 추가로 할 부분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유인물로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타당성 검토라든지,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해놓고,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서 지금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의뢰라고 하면 이해하기기 조금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행부 공무원들만 알아보고 자기들만 알게끔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유인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5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사장추천위원은 선정된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 이사장이 6월 30일자로 의원면직이 되셨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사장을 새로 청장께서 임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는 이사장추천후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구청장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공단 이사회에서 3명해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2명을 청장한테 위촉통보하면 청장께서 1명을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지난주에 7명을 구성해서 어제 1차 회의를 하고, 앞으로 2차 회의를 더 거쳐서 이사장 후보를 청장한테 추천하는 일정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위원들 3회에 걸친 수당을 주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명단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지시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4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표전화 및 단일망이용요금 부족분으로 돼 있는데 이용요금이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용요금이 3,5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각 부서별로 전화요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나오면 각 부서별로 기안하고 결재해서 납부했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낭비가 돼서 이것을 저희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3,500만원을 세워놓고 대신 각 과에 있는 전화요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인데요.  49쪽 맨 위에보면 199만2,000원 깎였지요?  그걸 삭감해서 저희 과로 올려놓는 거지요.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해서 69만8,000원이 삭감됐지요?  이런 식으로 각과에 있는 공공 전화요금을 삭감해서 저희 과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한 사람이 한 장에 예산도 절약되고 인력도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전화요금은 전부 자동이체되는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자동이체 안됩니다.  저희구에 통보가 와서 기안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 구 전체에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만 별도로 뽑아서 정보홍보실에서 대납을 한다 이거지요?  그걸 미리 대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몰아 넣는다 이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지요.  한 사람이 하는거지요.  전화요금을 각과에서 매월 품위를 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한 사람이 하면 상당히 인력이
○위원 장승덕  그대신 한 사람이 더 늘어나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전담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인건비를 별도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3,500만원이 1년치 분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전체가 6,700만원이지요.
○위원 장승덕  지금부터 2개월 분이에요?  금년말까지 전화요금 3,500만원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을 정보홍보실에서 총괄해서 한다. 각과에 있는 전화요금은 삭감됐다 이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참고로 월 평균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51쪽에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콘토회원권 구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전부터 이런 사항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 관계와 무관하지만 덕적도인가 구입 못했지요?  아주 부결된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에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 관계에 있어서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이용 대상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구 산하 전 직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합니다.  초기단계에서는 3억이면 15개 구좌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3억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정도해서 전체 50구좌 정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이지 못한거 같은데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본 예산에 세워서 이것도 물론 자산이지만 전에 섬에다 그 지역에 관과 협조해서 시유지나 국공유지 저렴하게 매입해서 10억미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50구좌, 50구좌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용휴양시설을 조성할 때와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일시에 과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한 장소에서만 치우쳐서 할 수 있는데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콘도회원권은 국내에 있는 큰 업체 한화리조트라든지, 대명콘도, 일성콘도 이런 업체를 활용함으로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구상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콘도회원권을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향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불필요해서 매각할때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50구좌는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연차적으로 이번에 3억 예산 세워서 15개 구좌정도 신설하고
○위원 조봉휘  3-4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부지매입해서 하는 것도 그 사업도 3-4년이면 가능할거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전 직원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조금 아쉬운건 본예산에서 다루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만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인천에 다른 기관을 보면 인천시도 있고, 저희보다 열악한 동구나, 중구 이런데도 콘도회원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위직 직원들, 직협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조봉휘 위원님에 보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구좌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구좌를 사서 전 직원에게 골고루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5구좌 가지고는 일선동까지 직원들이 그분들까지 활용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의아스러워요.  아무래도 직위에 눌려서 상위사람들이 먼저 가지않나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직 중심으로 갈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잖습니까?  활용도를 보시고 행정감사때 지적하시거나 다음 예산반영할 때 삭감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가 하위직 중심으로 안 하고, 상위직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행정감사때 지적해서 콘도회원권 구입한 것을 매각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일단은 믿어보시라니까요.
○위원 박광현  네.  믿겠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워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성있게
○위원 박광현  지금 삭감 돼 있는데 부활을 시킬지 안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제가 자료 드린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저는 조봉휘 위원님 또 동료 위워님이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콘도 활용에 있어서 충분한 얘기를 했고,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콘도를 구입하는 예산을 갖는다면 약 2-3년을 우리가 콘도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강화나 약간의 지방에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가치도 있어서 상승할 뿐만아니라 또 대지를 구입해서 조그만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큼직하게 확보해서 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타구에서 보면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구예산에 투자가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조금전에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도 중복이 됩니다만 전에 덕적도에 전용휴양시설을 부지매입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산되고 백지화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옳다고 보는데 물론 투자가치만 따지는게 아니라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했을 때 또 전용휴양시설을 한곳에 건축했을 때 장단점은 한곳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전국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저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데 활용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활용가치가 크냐 그걸 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더 효용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비교시찰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타 기관에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유공공무원들에 포상휴가를 줬을 때 전용휴양시설이 만약에 한군데 있으면 거기를 가기를 본인이 꺼려할 수도 있고, 전국에 있는 체인망을 통해서 골라갈 수 있는 효용가치는 이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였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5쪽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무대설치와 개혁사례 박람회 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무대설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단에 있는 홍보 및 교육책자에 있는 300만원을 사업변경을 시켜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구 자체로 박람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각 24개동이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혁사례박람회 참가사항은 2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행자부와 경실련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체력관리센터를 개혁사례박람회에 참가도록 사업설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자치단체에서 원한다고해서 참가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심사에 의해서 우수한 사업이다, 타 자치단체에 보급시킬 만한 사례다 이런 사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 꼭 참가해야 되는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우수사례라고 사업선정이 돼 있는데 참가 안하면 저희 남구로서의 망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체력측정하는거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실적도 많지 않은거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부천시나 서울시 같이 재정이 부유한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입보다도 보건소에서 확대개혁이 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지금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에 보급시켜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우수 단체 사례가 채택이 되면 상품이 있는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남구를 전국에 홍보하는 홍보성 효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위원 장승덕  이거 참여 안해도 되는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참여 해야 됩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 체력단련실이 전에 업무보고때도 들었는데 큰 성과도 없는데 이게 사례발표다해서 나가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0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장을 넘겨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연자 보상 있고, 개혁사례 박람회 참가자 여비 100만원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공무원들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참가하면서 여비도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사례발표할게 그거 말고 더 좋은게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많은 사업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중앙에 올려서
○위원 장승덕  작년에는 청소과에서 한 번 나갔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재작년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매년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데 2년에 한 번씩하고 사업선정이 우수사례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장승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58쪽을 보시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지요?  이건 무슨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저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가면 급식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돼 있는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이나 정보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서울시 강남구 같은데는 42억, 서초구는 17억 타 지역에서는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재정형편상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본 예산을 세울 때 연 얼마를 세워야겠다는 것이 구상이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자료를 받았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 미부담 사업이 일부라도 있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000만원 예산편성한 것도 1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사항은 국시비 미부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지금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1년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물론 1년 예산이 딱 맞으면 추경은 필요없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원칙은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오차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고요.  급식관계입니다만 급식할 때 남구에 중ㆍ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어떤 학교에는 로비를 잘하면 많이 주고, 로비를 조금하면 적게 줄 수도 있지요?  공평하게 얼마씩 책정나온건 없지요 ?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솔직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받아서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에 요구된게 약 25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예산형편상 그것도 지원할 수 없고, 급식시설 일부 지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정보화 사업 전자도서관 설립하는 문제로해서 약 7억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에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급식시설을 저희도 남구에 있는 몇몇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지원받은데가 오차가 많이 생긴데도 있고, 그래서 왜그러냐, ‘이쪽에는 많이 받았는데 당신은 뭘 잘못해서 못 받았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기준이 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전자도서관은 내년도에.  지금 타 기관은 많이 돼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관 설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만약 A라는 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을 만드는 책이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만약 구에 이것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내년도에 반영시킬 것을 학교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법적 기준에 맞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원될 수가 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수시로 지원요구하는 사항는 배제시키겠다는 사항으로 아시면 됩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콘도는 지금 1구좌에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평수별로 전체 다릅니다.
○위원장 이관희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몇 평 짜리 살려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드린 바와 같이 25평, 19평, 17평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관희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제가 자료 드린 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25평 짜리 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5평, 19평, 17평에 기본조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다는 것은 25평 짜리를 살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5평, 19평, 17평 구좌가 25평 6구좌, 19평 5구좌, 17평 4구좌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구입하고요.  차기에는 평수에 맞춰서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평수가 작은 것은 싸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평수 구분한 사항은 인원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골고로 평수를
○위원장 이관희  인원이 전 가족이 4촌, 5촌까지 데리고 가나. 요즘 빌라 같은데는 10평짜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17평짜리 같은 것은 얼마든지 대가족도 가겠네요.
○위원 남동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말씀하세요.
○위원 남동우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관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63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용현4동 동청사부지에 대해서 아까 거론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 시피 저희가 당초에 용현4동 부지를 얘기했던 곳이 용현4동에 교통과에서 설치한 주차장 바로 옆 토지입니다.  그게 172평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동청사를 거기에 짓고자 했습니다만 시세차이 때문에 약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 못하고 대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다 청사를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올려서 청사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 주차대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하를 파서 지하와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2층부터 동청사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비로 섰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사용할려고 하는 부지에다 짓게 되면 차량대수의 부족분은 지하로 들어간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서 지하에 충족시킬 겁니다.
○위원 조봉휘  지하로 들어간다면 기히 기정예산 7억이라는 예산을 거기 앞으로 플러스 시킬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삭감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로 세웠었는데 부지매입비가 필요없어져서 삭감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건축비만 세울 예정이고,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넣은 것은 부지매입비를 삭감하는 대신은 설계는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자산취득비 동배치 소형 화물차 통계가 청소차량 말고 22대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이 쉽게 얘기하는 노랭이 차 다용도로 쓰는 이 차를 뜻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내구연한이 존재하고 있는 차량이 하나도 없이 교체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24대를 전부 회수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차가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놔두고 22대만 사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블캡이라든가 소형 화물차라든가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에 12만㎞입니다.  그래서 22대는 다 지났다는 얘기지요.
○위원 조봉휘  그래도 기 쓸 수 있는 차들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쓸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수리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 조봉휘  24대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질이 불량한 것은 처분한거 있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3대를 팔았습니다.  폐차했는데 일부는 각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폐차입니까, 매각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각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당 얼마씩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1개동에 차량 한 대씩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원이라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조봉휘  또 밑에 진공청소차 대체라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진공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1대 있는데 1대가 95년도에 구입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금년도 9월까지 진공청소차 수리비가 1대에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워놓고 있는데 쓸려면 앞으로 천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량수리비가 과다해서 새로 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 사용부서에서 백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대체하는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체구입니다.
○위원 조봉휘  1년에 천만원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조봉휘  내년도에는 지속하게 되면 2,000만원 더 들어가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을 들여서 고쳤는데
○위원 조봉휘  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사용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천만원들여서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또 고장이 나서 다시 고칠려니까 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차량수리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차량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현재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가동 못하고 있으면 남구 전역에 대한 것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대 중에서 1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대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차를 9월까지 사용했었습니다.  한달도 안됐는데....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2페이지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체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세금받은 금액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많이 받은 공무원한테 지급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성실납세자 포상은 어떤 식으로 기준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성실납세자는 인터넷 납부자 또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 각각 50명씩 하고요. 그래서 10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3,5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품권 3만원짜리 100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였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성화  일 예를 들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예들 들어 25만원을 내야되는데 41만원을 냈다 그 기간이 약 8년, 9년 10년 가까이 된다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시효소멸이 돼서 5년이 시효소멸이 돼서 반납이 안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민이 재산세를 5년동안 안 냈다,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냈으면 가산세 붙고, 차압까지 들어오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도 하고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만약 안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내서 10년 동안 행정착오로 인해서 10년 가까이 세금을 냈는데 5년 동안만 준다 이것은 어느 형평에도 안맞지 않냐, 안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세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5년이 지나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또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하는 사항이 됩니다.
○간사 박성화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가 나오지 않지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5년이라는 한계선을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10년동안 세금을 냈다 이거예요.  냈으면 낸만큼 부족분을 반환해야 되지요?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에 묶여서 그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이 그렇다면 어쩔 방법이 없죠.  세금을 낸 당사자도 이자까지 받고 싶어하는 심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만약에 나머지 부분을 받을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요.  청구소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중으로 낸 세금은 저희가 반납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중이 아니고요.  과다책정이 되면,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20만원을 내야되는데 40만원 세금용지가 나와서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10년 가까이 냈다면 낸만큼 돈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연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간사 박성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해야되고 착오는 담당하는 사람의 착오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됐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냈다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환해 줘야지요.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부딪쳐 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추경이라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점은 아무래도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77쪽 인증기 구입부족분 이게 기정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인증기는 민원서류 발급시에 직인, 증지, 날짜까지 고무인 세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에 기 3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원지적과가 종전에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한 종합민원실 스타일이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밀릴때는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발급시간을 단축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기 4대를 더 구입해서 창구별로 배치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효과가 민원인들에게 바로 간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현재 민원지적과 창구가 7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더 있는데요.  옆에 두 사람이 1대씩 공유하면 그만큼 발급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또 78쪽 시설비에 보시면 도로명건물번호 안내판 제작이라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건물이나 주택에다 부착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도로명 건물 번호는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도로명판이라고해서 도로변에 지장물이 있으면 가로등이라든지 지장물이 있으면 현수식으로 명판만 이쪽 숭의로, 인하로 그런 명판을 표찰하고요.
○위원 남동우  그런 명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명 건물 부여사업과 그때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런건 아니고요.  작년도 말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완료 됐고요.  건물은 계속 금년에도 상당히 건축경기 붐을 타서 신축건물이 많았습니다.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건물이 많아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기초를 구축하는 단계로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기 설치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생활에 근접하도록 행자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시비를 1,950만원, 구비를 1,950만원 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신다면 금년 말 내지는 내년도 구청사에 한군데 그리고 남구 관내에 소지한 세 개의 역사 부분에 다중집합 장소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가 게재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갈 행선지가 어디라는 것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시비보조 50%, 구비 50%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226쪽 직장내 성희롱교육 교재 제작비 70만원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 성희롱예방 교육을 공공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의무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강제규정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1회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214쪽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남구관내에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많습니다.  12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남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체 운영비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기정이 원래 얼마입니까?  8억4,000만원이지요?  8억4,35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이건 일단 시비만 해당되는 거고요.  총괄사항은 224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시비와 국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시비 국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경정에 10억2,7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1,860만원 증가된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시비안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위원 남동우  보조금인데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어느 곳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안7동에 있는 국립YMCA,어린이집에 대한 장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장비는 뭘 구입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놀이기구와 교재구입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게 전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보강하는걸로
○위원 남동우  보강하는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보강도 하고, 교재구입도 하고.
○위원 남동우  주안7동에 있는 YMCA와 또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한군데입니다.
○위원 남동우  한군데가 얼마에요?  80만4,000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있지요.  바로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디를 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비시비 다 포함입니다.
○위원 남동우  위에 것도 시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부분은 국고보조금은 215페이지 말씀하신건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 남동우  시비보조인데 어디에 하는거냐고요.  YMCA 장비구입한다면서요. YMCA에서 장비구입비로 80만원 구입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어디 하는 거예요? 60만원
○사회복지과장 허섭  214쪽은 국비고요. 215쪽은
○위원 남동우  국비, 시비 그 말이 아니고, 어느 곳에 하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YMCA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60만원은 또 어디서 구입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비, 국비 합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YMCA장비 구입하는데 해주는거라고요?  국비와 시비를 해서 어느 보육시설에다 장비구입을 해주냐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YMCA 한군데 해당됩니다.
○사회국장 선왕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YMCA 시설장비 구입이 210만원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80만4,000원이고, 시비가 60만3,000원이고
○위원 남동우  국장님 됐어요.  지금 제가 어느 곳에 시설보강을 해주느냐 묻는거지 그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YMCA 1개소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217쪽 남구청 어린이집 시설보강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남동우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는 합해서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500만원입니다.
○위원 남동우  시설보강 추경에 모자라는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남구청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려서 놀이기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 남동우  놀이기구 구입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실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니요.  실외에다
○위원 남동우  그것만하면 남구청 어린이집은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거 같습니다.
○위원 남동우  다른건 할거 없고요?  놀이기구 말고 다른건 할거 없어요?  추경에 놀이시설을 만들고 내년에 또 남구청 어린이집에 다른거 할거 없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놀이기구 시설만 보강할겁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신거 같습니다. 차후로 하면서 하기로 하고 궁금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330만원인가요?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이 66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사항은 시비 330만원, 구비 330만원해서 50대 50%해서 경로당 예절교육, 서예교실, 한문교실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경로당 방학교실 330만원이 있고, 222쪽에는 660만원 있잖습니까?  시비가 330만원, 구비도 똑같은데 구비와 시비를 따로해서 222쪽에는 합해놓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다른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백상현  보충의 촉구성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구청 어린이집을 남구 공무원들이 갖게 된 동기는 어려운 모든 여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건데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파악을 아직 못하셨을 겁니다.  시설확충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더 빨리 과감하게 투자해서 확실성있는 어린이집이 돼야 됩니다.  모범된 어린이집, 진짜 주변에서도 과연 저 어린이집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저 코끼리 비스켓 과자주듯 조금조금 하면 표도 안나고 티도 안나는거예요.  좀더 현실에 맞고 백년대계를 내다볼수 있다면 그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확실성 있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과 보강이 또한 교사분 원장으로서 모든 것이 확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만큼 지금 시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가보십시오.   어린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대 남구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린집을 개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은 빨리빨리 탈피시키고 좋은 환경속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교육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이까짓것 투자해 봤자 뭐하냐고요.  좀더 확실성 있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23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금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숭의4동, 주안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복비 이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위해서 전반기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부경찰서에서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교사식비까지해서 1,220만원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와 파악해보니까 중구청에서 해준게 조끼와 완장, 모자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부서만 아니고 일단 연수, 관할경찰소인 동부경찰서 관할에 있는 학교가 28개교입니다.  28개교에 조끼 4개, 완장 4개, 모자 4개씩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위원 배관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문학산축제 주민공청회.  문학산 축제를 하는데 주민공청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올해 대부분 행사를 유보를 하고,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남구축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써 공청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문학산 축제 행사비는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잠정적으로 편성할려고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정시킨건 없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위원 배관기  금년에는 문학산 축제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올해는 다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35쪽 동네체육시설 정비부족분이라고해서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를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동네체육시설이라면 승학산이라든가 이런데 동네체육 시설이 있는데요.  보통 가서 보시게 되면 나무가 썩었다든지, 철봉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와 다음주에 집중조사해서 다들 말씀하시기를 왜 동네체육시설이 보수가 빈약하냐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할려고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은 위치가 서해안 고속도로 학익1동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학익1동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노인전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으로써 사실은 노인들이 체육공간이 부족해서 할려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1면을 설치하고요.  배드민턴장 6면을 설치해서 노인들 위주로 하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노인체육시설에 대해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숭의1동에 독갑다리 보면 지금현재 독갑다리 시비가 건립돼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거기에 인천의 독갑다리라 하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갈 때 그 길로 갔다는 유래가 있어서 동네주민으로부터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로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9월 28일자로 와서 숭의1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를 독갑다리 시비를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독갑다리 시비는 작년도인가 몇 년 전에 해서 그걸 문화재로 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실무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보다는 독갑다리 기원 실체는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화재로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숭의1동에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쉼터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쉼터든 아니면 문화재로 활용을 하든 지금 현재 건물이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건물 보상비라든가 등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배관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연간 축제가 몇 개 됩니까?  예를 들면 2030축제라든지, 학익 인하대 축제 하지요?  그런 축제, 대보름 축제 등등해서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하면 수봉축제, 그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몇 개나 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말씀하신대로 정월대보름, 수봉축제, 2030거리축제, 인하대 후문가축제하면 대표적인게 4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 남동우  축제가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문학산축제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예산을 세웠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남동우  다른거 축제할 때도 주민공청회 해서 축제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4가지 축제를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그런 축제할 때 주민공청회해서 축제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오던 축제를 어떻게 하면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한번에 집중적으로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해왔던게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한단계 남구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집시켜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래서 문학산 축제 주민공청회가 아니고 우리 남구에 축제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공청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남동우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간단하게 될걸 문학산축제 공청회니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기재를 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축제가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한꺼번에 축제를 할 건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보수 있지요.  유인물 과장님이 배포해 주신거 보면 현황 및 구조검토를 보시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 철근탐사, 초음파 속도법에 의한 강도시험법 양호,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양호, 염화물 함유량 시험 양호, 코아채취강도 시험 양호 이렇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종합결론을 보시면 적재하중 증가와 현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내력부족으로해서 결론을 내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다 양호한데 왜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황조사 및 구조 또는 괄호를 양호로 해놨던 부분은 양호한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호한지 여부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이 종합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과장님은 파악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여기 종합결론에 나온대로 저희가 실시하게 된 동기가 원래는 건물이 영재학원에서 운영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업무 및 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서 뛰고 아니면 진동이 발생하고 적재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과연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된것입니다.  사업결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력부족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장균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추가하는
○위원 남동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하실에 물이 굉장히 차 있다고 하는데 지하실에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하 1층에는 찬 것이 아니고, 지하 1층 바로 밑에 또 파서 거기에다 구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찬것이고, 지하 1층에 가서 보시면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찬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지하에 물이 찬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하 1층에 구덩이를 더 파서 한 부분에 거기 물이
○위원 남동우  지하에 물이 차서 그거 보수한다는 내용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남동우  지하에 물이 찬 것은 별 문제가 안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현재상태로는 전체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적으로 그 부분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활동 피복비.  아까 중부서에서 요청해서 하셨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3년전인가 처음에 학교폭력 건립 추진했을 때는 우리 남구도 활발하게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때와 같이 활발성 있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느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3년전 같은 경우는 인현동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체와 같이 다니면서 검찰이라든지 관계기관과 같이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자녀를 기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쓰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학교주변을 제가 2-3시경에 중ㆍ고등학교를 다니다보면 예전같지 않고 경찰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학생들보면 여학교 주변을 가도 담배 안 피우는 학생없이 그런 지도감독 하는 사람들이 전혀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피복을 사서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동안에 봤어도 그때 처음 반짝 활동 하는척 하더니 요즘은 그런거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민간 봉사자들도 글쎄요.  티를 안내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것이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민헌장비 보수정비 했어요.  그런데 구민헌장비 보수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수봉공원에 구민헌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헌장비를 해 놨는데 예산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글쓴이가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 글쓴이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글쓴 장현기씨가 계속 매년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구민헌장비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면서 그 다음에 구마크를 바꿨습니다.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글쓴이 이름이 들어 가는게 이렇게 급한 겁니까?  추경에 들어갈 정도로 급한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당연히 해야될 일 이었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위원 박광현  본예산에 들어 가는게 낫지 않겠어요?  추경에 이걸 꼭 넣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곤란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남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시비로 16억에 산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시비와 국비
○위원 박광현  국비는 5억이고, 시비는 16억이요.  아까 남동우 위원님 말씀에 보충입니다만 저희가 총무위원회라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가 굉장히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서 활용도가 우리가 그걸 사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하까지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설은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번 2회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겨울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공사에 관계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내부 시설 부분은 일단 검토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화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추경에 들어가는거 보다는 본 예산에서 내년에 하는게 어떤지, 어차피 개보수가 들어가는거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시설보수를 하는 것이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위원 박광현  아까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 놀이터 얘기하는거지 이거 얘기하는게 아니니까.  청소년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런데 아직은 사놓고 보수체계에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설비가 작년에 4억이 명시이월이 되고요.  또 올해 1회 추경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안하시고,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양해해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및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추경에 가급적이면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42쪽에 보시면 정보홍보실에 기획홍보 및 보도관리 5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증액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때는 사실은 증액된게 아니고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포상금 있죠.  인사이동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죠.  청소업무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프고 힘드시죠.  우리구에서 청소업무가 제일 골치아픈 것 같은데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포상금 있죠.  최우수가 1단체에 3백만원, 우수가 2개단체에 2백만원, 3개단체가 1백만원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3개단체 각 1백만원씩 해가지고 3백만원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각 동에서 단체에 활동하는 신청 받았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받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몇 개 단체 신청 받았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87개 단체에 인원수는 4,21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예산이 1,700만원이죠.  이것 의회 통과도 안됐는데 다 받아서 의회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87개 단체 받았는데 의회 통과안되면 1,700만원 과장님 돈으로 하실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당초 사실 미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남동우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각 동에 단체 신청 받고 한 이유가 뭐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거에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원래는 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계획서를 수립해 내려보내야 되는것인데 그것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올해 내년도 청소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시키는게 있어서 요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쪽에서 보면 청소가 민간단체가 옛날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들이 청소하는 것이 분위기가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내년 3월이면 구에서 청소업무를 동으로 다 이관하시죠.  동으로 이관하시면 동 청소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미리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 남동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각 동의 청소업무를 이관을 해도 동네가 지저분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있겠냐 생각을 하면서 동에 청소업무를 위탁하는것보다 민간인 청소업체에 위탁을 줘서 각 동에 청소를 하게하면 거리도 깨끗해질 거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라든가 각종 청소업무가 민간단체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위원 남동우  아니 거리청소.
○청소과장 김만기  거리청소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전체를 다 카바를 못하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뒷골목까지 하기는 인원수도 모자라고.
○위원 남동우  환경미화원들은 어느 어느 장소를 정해줘 거기만 하게 하고 나머지 지역부분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더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자꾸 들이는것보다 그런 돈가지고 위탁 줘서 하는 것이 더 깨끗이 할수 있는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을 과장님 해보신적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 민간위탁 주는것까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관에서 그래도 주도를 해야 그나마.
○위원 남동우  관에서 주도해봐야 동으로 이관해봐야 인원도 없잖아요.  운영하는데 기사문제라든지 공공근로도 없지 뭘가지고 깨끗이 하겠냐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구의 청소업무가 아주 깨끗이 잘되면 역대 청소과장중에서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 과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전 얘기를 했지만 어느 과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집행 해놓고 후에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될거다 이런 예상만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들 답변 다 똑같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보고.  그리고 폐형광등 운반 전용차량 구입 2,700만원이죠.  이것은 꼭 구입하셔야 되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꼭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하는 것은 차량은 자산이죠.  근데 이것을 재산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근데 왜 청소과에서 이것을 올렸어요?  대형진공청소기는 재산회계과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올리고 폐형광등 운반 차량은 청소과에서 올렸어요?  이게 자산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올리냐고요.  재산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이게 일반차량하고 틀려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특수차량이면 진공청소기도 특수차량이죠.  그것은 왜 재산회계과에 올리고 이것 폐형광등 운반 전용차량은 청소과에서 올리고 이랬냐고.  지금 대형 진공청소기도 청소과 차량 아닙니까?  근데 그건 거기 올리고 이건 여기 올린 이유가 뭐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위원 남동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니냐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예 원래 재산회계과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게 명확한 구분은 없는데 운전기사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재산회계과에서 풀로 운영하는 차들이 있고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떼어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 어디 서있든 재산회계과에서 구입은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어디 서있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어느과 예산이 서있든 예산집행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데」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예산집행하는데 재산회계과에 없잖아요.  진공청소차 청소과에 하지 왜 거기다 하냐고요.  차량이 청소과 재산이 있고 재산회계과 재산이 있고 그래요?
(공무원 좌석에서「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청소과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청소과에서 차량관리하는게 어떤 거에요?  재산회계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좌석에서「아닙니다. 저희가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기사들이 각 과에 배치돼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게 자산은 전부 재산회계과 소관 아니냐 이말이죠.  이게 취득하는거니까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산회계과 소관 아니냐 이 말이죠.  재산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는 청소과에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구입아닙니까?  구입은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라고 줘야 맞는거냐?  처음 구입하는 것도 청소과에서 구입하는게 맞는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보통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진공청소기는 청소과 소관 아니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기획감사실장「그 관계가 불명확한데 청소과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청소과에 하고 재산회계과에서 풀관리하는」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일반적으로 자산은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관리는 청소과 차량용으로 사용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지워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모든 차량구입은 재산회계과에서 해가지고 관리는 그 과에 하는 것으로 하실  거에요?
(재산회계과장「저희가 구입하든 사업부서로 넘겨주든 일원화 해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든 구입처를 일원화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남동우  일괄적으로 하시라고요.  어떤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이러면 업무에 혼돈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에요?
(재산회계과장「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관희  아까 남동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재산회계과 물품을 모든 것을 관리할수 있는건데 이게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재산 100만원짜리까지 모든 정수품을 감사때 하면 전부 보고하게 돼 있는데 자산취득하는 것은 분명히 재산회계과에서 발주해야 되는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 문제점이 있는거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에 바란다 인터넷에 봤고 문학지역 구획정리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보니까 건축업자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세대를 짓고 분양을 해서 다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주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남구 전체가 공영주차장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특히 문학지역은 구획정리를 해서 개개인의 다세대 업자들에 의해서 분양이 다 됐어요.  근데 구에서 준공검사를 내준 과정을 보면 주차장의 관리가 아주 굉장히 허술하게 준공검사를 떨어뜨려놨습니다.  차를 댈수 없는데 사진을 서류상에 건축과에 보고를 해서 서류상으로만 해서 준공검사 떨어졌는데 아마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박광현  그런 한가지를 봐도 문학동 주민이 굉장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감리하고 상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감리 대상으로 이번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구정에 바란다라든지.
○위원장 이관희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을 추경예산안이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하시고 지금 보면 각 위원회가 이렇게 계수조정해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나갑시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끊으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감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동안 특별 하반기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문학동도 문학동이지만 남구관내 전지역을 4개반이 편성돼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0월말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11월초에 나올 예정인데 주로 이번에 중점사항을 둔 것은 다세대가 많이 나간 문학동 지역과 학익동 법원 검찰청 주변에 교통난 해소에 따른 점검하고 있는데 주로 타용도로 변경하고 있는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주차장을 창고식으로 물품적재해서 직접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주차장 용도에 전혀 상반되는, 3년전 까지만 해도 한달동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달말까지 한달동안 4개팀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11월초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온게 문학토지구획사업 28억4천만원이 시에서 받기로 돼 있죠.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10여년동안 하면서 많은 주민의 고통과 굉장히 느린 횡보로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동에서 봤을 때 지금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는것보다 주민이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할 건데 28억4천만원갖고 남은 돈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될 수 없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 적지 않는가 시에서 받는게.  도시정비과장님은 받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게 1차 2차 나눠져서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28억2천만원은 1차로 받고 2차로 12월 3회정리추경에 시로부터 8억8천만원을 받아서 총 3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28억에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된 것 포함하고 그런 거에서 28억2천만원인데 추가로 8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93개노선중에서 89개노선이 완료됐고 잔여공사가 우리가 인수맡아 할게 4개노선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옆에 보면 문학하고 학익신동아 경계 도로있지 않습니까?  문학터널 가는 도로 그 옆에 완충녹지가 있고 토지하고 지장물이 5필지에 11동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수금으로 해서 하고 그 이외에 구획정리사업이 오래 되다보니까 일부 시설이 파손되고 그런 것은 그 돈으로 복구한다든가 정비를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억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인수전에 다시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물량이라든가 잔여구간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97쪽 이륜차 번호판 자동절단기 구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을 사용을 폐지하는 차들한테 번호판을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받은 번호판 자체가 아시듯이 함석으로 돼 있어요.  다른 구는 전부 번호판 절단기를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분쇄시키는 것을 구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구는 이것을 함석가위로 직원들이 일일이 절단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느껴지고 해서 이번에 이륜차 번호판을 분쇄시키는 절단기 구입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 박병환  한달에 얼마나 뗄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한달에 20여건 정도.
○위원 박병환  20여건을 떼기 위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떼는 게 아니고 떼진 번호판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위를 가지고 과거에 잘라냈는데 지금은 자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자동분쇄하는 전기로 쓰는 것 그것을 활용하려고.
○위원 박병환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150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등록을 교통과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당초계획에 의하면 내년 연초부터 등록업무가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빨라도 내년 상반기안에는 안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내후년까지도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세입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 빨리 등록사업소를 유치하므로 우리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더불어 우리가 세입을 갖출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부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있냐면 현재 남구에 거주하면서 이를테면 타 시도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남구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라든가 많은 편리함을 가질 수 있다 상호간에 우리 남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 우리남구에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하듯이 부천은  세입이 30억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남구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검토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끝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기록중지)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작업)
(관계공무원 입실)
(16시 08분 계속기록)
○위원장 이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복리후생 콘도회원권 3억을 부활시켰습니다.  재산회계과 진공청소기 대체구입 1억5천만원 부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장내 성희롱 교육 교재 제작비 70만원 부활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학산 축제 주민 공청회 3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및 홍보 5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칼라프린터기 구입 40만원 부활시켰습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 장비구입 600만원과 폐형광등 운반 차량 구입비 2,77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경제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2,5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총 9건에 5억1,780만원 부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방송환경정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통장의집 표시 제작 1,23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복비 380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민간단체 청결활동 표창장 유인비 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 포상금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각 동 참여 우수단체 포상금 7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과년도 미불용지 부족분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총 7건에 5,91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헌장비 보수정비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관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237쪽 학교폭력예방 피복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 봉사활동을 나갈 때는 피복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희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위원장님, 오늘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잘 끝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활동단체의 단체회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지역정서나 문화의 정서나 계도의 정서를 생각할 때 유니폼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조끼를 제공하는건데 조끼를 제공해서 그 분들 활동범위를 좀더 넓혀주고 의욕도 상실되지 않게 활동할 수 있는 방면이라면 조끼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관희  그러면 피복비에 대해 부활시키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이 관 희   박 성 화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백 상 현   남 동 우
  장 승 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