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비공개회의)(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 근거법령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자치법규 입안 기준 일부 문구가 맞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 목적 근거법령 조항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수정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에「유아교육법」제26조 비용의 부담,「유아교육법」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유치원이 명시되어 있어 상위 근거법 조항에「유아교육법」제26조, 제27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보조금 지원 규모,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등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7호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으로 유치원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 각 조항에 각급 학교에 유치원을 명시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 서기는 업무 담당자에서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회의 등에 제3항 단서조항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이며 위원장에게 표결권 이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위원회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기준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되어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인용조문이 개정되고 유아교육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용조문 수정 및 유아교육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된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규정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리 등을 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유치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각급 학교”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으로 수정하였으나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도 학교에 해당되므로 “각급 학교”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각급 학교”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관장님, 유아학교를 유치원이라고 하거든요, 유아들의 학교. 유아학교를 유치원이라 한다, 이런 법 조례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및 유치원은 학교로 다 통합이 되는데 단어만 많아지고 복잡한데 및 유치원은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제가 몇 가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교라는 말은 법적용어는 아니고요. 유아교육법상에 유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의에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따로 설립한 학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이번에 수정안에 넣었던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운영설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각급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또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제27조에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도 조례로 정하여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현행 조례에도 유아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유아교육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건 맞지만 유치원을 통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던 거고요.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유치원을 조례안에 일반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만 구분해서 넣었지만 실효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유치원에 종일반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유아교육법상에서도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어떤 거를 주로 종일반 운영이나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시적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큰 차이 없으시면 어차피 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청 안에 과가 여러 개가 있듯이 유아들의 학교 해서 유치원 안에 일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통합으로 학교로 가셔도 별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런데 만약 각급 학교에 유치원을 빼게 된다면 목적에도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의 근거조항도 같이 삭제를 해야만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및 유치원을 빼면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ㆍ○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업무처리나 교육경비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도 좋을 거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ㆍ○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ㆍ○ 위원 김란영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및 유치원 이거를 빼고 학교로 통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위원 이한형  일단 정회를 좀 하시죠. 정회를 하고 얘기 좀 하고 하는 걸로.
○위원장 박향초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정회를 하자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회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중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을 각급 학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모친상으로 불출석한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일부 조문 자구수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임근거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구성과 운영이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되었고 또한 당초 현행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구성과 제3조 기능 내용 중에서 개정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삭제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 위촉대상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맞게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중복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안호  한 가지 잠깐만요.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제2조에서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대표로 수정하겠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지역주민 대표라 하면 어떻게 기준을 삼고 규정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지역주민 대표는 통상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으로다가 저희가 대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보건의료하고 의원님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20인 이내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그냥 일반적인 지역주민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민 대표는.
○보건소장 김인수  의원님들이십니다.
○위원 이안호  네?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들이 두 분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을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구성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역주민 대표가 구의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통상적으로 아는 거지. 이게 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 대표를 여기다가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어떤 학자라든지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도 통상 구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보편적으로 다른 조례에는 그냥 구의원이면 구의원이라고 명확한 명칭으로 기재가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앞으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대표라고 문구를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의 판단 기준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는 아까 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지역주민 대표를 어떻게 기준하실 겁니까ㆍ”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답이 지역 내 의료전문인이라는 답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지역주민 대표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는 저희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구의원님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방금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인수  지역보건법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보건법에 지역주민 대표라고.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역보건법에 지역주민 대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 대표가 구의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죠.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면 진짜 지역주민 중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구의원은 몇 명을 포함시켜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꼭 구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선정할 때, 위원을 선정할 때 지역주민 대표인데 이거 선정할 때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구성이. 그래서 그런 건데.
○보건소장 김인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지역의료 실태라든지 또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분야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심의하기 위해,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인이 계시면, 지역주민 중에서 있다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통상 지역법에도 지역주민 대표라 함은 정말 대표로서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주민 대표로서, 위원으로서 포함이 된 거는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떤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소장님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성되어 있고 기존 조례에 기준해서 제2조 구성에서 지역주민으로 된 거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건소장 김인수  지역주민 대표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근거한 위원 위촉을 누구로 하셨어요? 기존에?
○보건소장 김인수  기존에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됐었죠, 위원으로.
○위원 이안호  지역주민은 구의원으로 선정하셔서 위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ㆍ○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지역주민 대표가.
○보건소장 김인수  그러한 점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명시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 마찬가지일 거 같아, 그렇게 명시를 한다 해도.
○위원 이안호  명시를 어떤 식으로.
○위원 전경애  구의원으로 명시를 한다 해도. 그럼 누구든지 구의원이...
○위원 이안호  1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큰 틀은 아닌데.
○위원 전경애  예를 들어서 구의원으로 명시를 한다 해도 구의원이 꼭 지역대표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떻게 말해야 돼.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주민 대표라는 거를 그대로 넣을 것이 냐, 아니면 구의원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거죠.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 뜻이잖아.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표 1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내역에 일반진단서, 성별 및 연령, 사망진단서 등이 명기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이 제증명발급 수수료액표 중 1호 일반진단서와 3호 사체검안서, 4호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및 6호 사망진단서는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내역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삭제하였고 2호 특별진단서의 비고의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를 외국인결핵확인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호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7호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과 8호 1통 추가발급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증명서 재발급, 증명서 추가발급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는 등 수수료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액표 중에서 “5.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와 이 조례 제7조제6항에도 규정되어 있는 등 중복되어 삭제하고 “1. 일반진단서, 3. 사체검안서, 4. 성별 및 연령감정서, 6. 사망진단서는 이 조례 제7조제5항에 “검사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소장님, 궁금사항이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용 중에 외국인건강진단서? 뭐 외국인 부분을 외국인결핵확인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죠?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외국인유학생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결핵확인서로 정비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당초에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라고 했을 때는 결핵뿐 아니라 어쨌든 건강진단서는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결핵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외국인결핵확인서로 바뀌는지.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가 이때 당시에 이 조례를 할 때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와서 결핵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결핵을 받는 것이.
  그러나 우리 내국인들한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인유학생들도 결핵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유학생이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라고 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유학생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결핵확인서를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통칭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결핵확인서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유학생과 외국인은 어쨌든 그거는 유학생에 한정된 게 아니라 외국인으로 포괄적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로 가면 안 되나요?
  이게 결핵확인서로 가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예요? 뭐예요?
○보건소장 김인수  이거는 법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가 외국인...
○위원 이안호  그냥 외국인건강진단서 해도 그 건강진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건강진단 하는 게 맞지, 결핵 부분만 한정돼서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인수  일반 건강검진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전경애  특별진단서 얘기하시는 거지.
○위원 이안호  네, 특별진단서 부분에서요.
○전문위원 유승모  비고란에.
○보건소장 김인수  결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진단의 개념입니다.
  외국인들은 결핵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특별진단의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외국인결핵확인서로 저희가 개정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외국인건강진단서는 진단서대로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김인수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고자 하면 일반 건강검진을 또 받죠, 그분들은. 별도로 받고요.
○위원 이안호  일반 건강검진으로.
○보건소장 김인수  네, 이것은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와.
○위원 이안호  그리고 결핵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특별진단서로?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감염 부분이 좀 있어요? 외국인?
○보건소장 김인수  동남아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결핵검진을 강화하는 그러한 차원의 정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수수료가 아까 얼마에서 3,000원으로 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수  1,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진단서가 1,500원이었는데.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은 1,500원에서 3,000원이고요.
  저희는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는 3,000원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강제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3,000원을 조례로 정한 것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판독 의뢰하게 되면 2,300원이 소요됩니다. 또 건강보험급여에 따라서 방문당 수가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하면 2,800원이고 저희가 기타 수수료 해서 인건비 부분 포함해서 3,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참고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얼마를 받고 있냐면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건강진단서는 외국인이라도 일반 그냥 진단서로 들어가고 이건 특별진단서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확인서를 다시 받는다?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결핵만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원 전경애  이거 하고 나서 해요.
○위원장 박향초  다 끝나고 하자고요.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에 용어 정의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1호, 3호, 4호를 삭제해서 상위법에 중복 정의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명칭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재활시설로 그리고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5조에 인용조문된「지역보건법」제3조를「지역보건법」제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인용조문 수정 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용어 정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에서 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항마다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삭제해서 상위법에 중복 정의돼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1조 목적, 제5조 운영의 위탁에 인용 제명 및 근거조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인용 제명 및 근거조항, 명칭 변경된 사항을 부칙에 포함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법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등 각종 용어의 명칭이 변경되고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제1조, 안제3조 내지 제5조, 안제8조, 안제11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안제2조에서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삭제, 안제5조에서 인용조문 변경 등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인용조문 변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사항은 우리가 목적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2조 정의 부분이 다 삭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법률에는 정신질환자라는 게 명칭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제2조에서 정의에 정신질환자라는 거를 삭제하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한 별다른 정의를 내릴 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삭제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존에는 지역보건법으로 우리가 그 법률에 의해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정신보건법 안에 정신질환자라고 있었고요. 기존에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어떤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환청이라든지 망각에 의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사항이 돼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통 법에는 정의가 명시되어져 있어도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들 보면 명칭에 대한 정의는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 정의는 분명히 내리고 가는데, 보편적인 조례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를 아예 삭제해 가지고.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정신 뭐라고 그러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정신질환자입니다.
  명칭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그리고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은 삭제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그 삭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그런데 굳이 이걸 왜 다른 걸로라도 용어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용어 정의는 정신질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된 그 법 안에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명시되어 있어서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굳이 정의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하시는 부분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있다고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조례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번에 일제정비에 따라서,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에 따라서 변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비공개회의)(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추2.3.5.6.7.B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위원의 동의나 위원장의 재의로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추2.3.5.6.7.B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 분양을 받을 수도 없고 보상금이 적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불가하고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고 평생 살아온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 등이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동주택과 같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고 도로, 주차장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의견으로 법에 의한 정비구역 강제 해제 시한인 2020년 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해제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6인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