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총무위원회소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8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봉휘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순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어느 좌석에 가던지 제가 최연장자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조봉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순  박성화 위원님께서 조봉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봉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조봉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봉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위원장 조봉휘  고맙습니다.  모든게 부족한 본인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 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널리 양해해 주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정봉학 위원님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정봉학  지난번에 했으니까
○위원장 조봉휘  전례상이라기 보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정봉학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봉학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봉학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봉학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님과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조봉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각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간사 정봉학  위원장님, 회의진행 전에 동장님들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위원장 조봉휘  방금 정봉학 위원님께서 자리도 협소하고 동장님 몇 몇 동장님들은 여기 서 계시고 밖에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동사무소에 대한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에서 하면 되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장님들이 들어 오게 되어 있는데 내일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거 같은데 내일도 안 들어왔으면 하는데요.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조봉휘  잠깐 회의진행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내일 일정은 제가 추후로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만 퇴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조봉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당초부터 동장님들 출석요구를 안 했으면 했는데 이미 오셨으니까 예산총괄 부분까지는 계시고 각 부서별 할 때는 동장님들 퇴실하시고 내일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총괄부분 10분내지 20분동안은 참여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은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봉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님들에 대한 퇴실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부분 끝나고 다시 말씀이 없더라도 퇴실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서 계신 분은 조치를 해 주던가 해야지 서서 어떻게...
○위원장 조봉휘  각 동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자리가 협소하므로 대기실에서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 사항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래서 서해바다와 계양산과 하늘이 만나는 경인고속도로를 조기에 없애서 우리 구에 부족한 각종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을 바로 잡는 거 그리고 과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불편 주민의 헷갈림 방지 그리고 잦은 인사 그리고 과도한 공무원의 증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방대함으로 생기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충은
○위원 이은동  그래서 지금 2005년도 최종 정리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1,710억에서 1,790억으로 8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은 1,569억으로 잡혀있고요.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2004년도 결산검사서를 확인해 봤더니 당시에 예산현액 1,910억에서 세출예산 1,757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산과 하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경인고속도로를 없애는 사업예산이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삭감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은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를 문제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을 증가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 보니까 또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긴축예산을 통한 우리 경기가 좋고 세수확보가 가능할 때는 증가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몇 개월 사이에 정리추경예산에서 82억6,800만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들에서 보면 이 추경예산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신규사업은 내년도 기정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타당치 못한 불타당한 예산은 앞으로 심사를 통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불가피한 경우은
○위원 이은동  맞으면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외에도 불가피하게 추경 때 꼭세워야 될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이번 심사 때 어려우시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생색내기용 예산, 선심용 예산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질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중에서 이것은 내가 예산을 짰지만 의회로부터 심한 질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본 예산 올라온 것은
○위원 이은동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절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실ㆍ과ㆍ소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간부들과 청장님 함께 해서 필요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의회에 의결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빼도 좋고 어느 것은 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실장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서 우리가 합리적인 세수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에 맞는 살림을 짜나가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짜고 준비하느냐가  이 구정이 올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중기지방재정을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해서 하는 건데 제도의 도입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발생하다보니까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완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편성 된 부분도 나중에 변동할 부분이 있으면 투융자라든지 할 때 중기지방계획에 안 들어 갔더라도 나중에 수정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간 유두리를 뒀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데로 향후 5년간의 익년도부터 5년간의 모든 계획을 현시점에서 세우더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수정도 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칙론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계획을 잡아서 추진할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는 계속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역시 계획은 항상 수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작스러운 과도한 변경은 항상 무리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최근 언제 발행한 거지요? 2005년 몇 월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1월입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보호 1순위가 어느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위원 이은동  1순위 사업인데 약 38억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이 전혀 없었고, 2006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좀 당초에 계획잡을 때 시비를 받아서 출연된 부분이 많은데
○위원 이은동  시비 38억을 확보해서 하고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미추홀 공원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다 끝났다.
○위원 이은동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하라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은
○위원 이은동  실장님 그러나 우리는 내년도에 2억 투자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은 그때부터 일체의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이사가면 간접보상비도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이은동  그런데 나머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12순위 다 되고 있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어제 의원님들이 5억을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의 득해서 삭감한 예산 남는 거에서 5억원을 우리 구로 주는 걸로 절차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보호사업 그 다음 분야를 보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사업입니다.  1순위 사업이 뭡니까? 문학배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투자계획 2006, 2007, 2008, 2009년 다 0원입니다.  그러나 향후 투자계획은 13억1,500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순위 문학배수지 체육공원조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은동  문화관광분야에 1순위 사업이 문학배수지 체육공원조성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9억8천.  9억8천만원은 기 투자하고
○위원 이은동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투자계획이 전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이은동  그러나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올렸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이은동  이런 계획....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분야입니다.  1순위 사업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주안역세권 경관화사업인데요.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주소가 이겁니다.  이것이 2005년도 11월달에 해서 12월 중순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심사합니다.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편익 및 여론무마용 작은액수 예산도 전부 무시하고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부분은
○위원장 조봉휘  전액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본 예산에는 행정장비 당초예산 때 재원이 부족해서 행정장비 꼭 필요한 것만 세웠고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 추가로 추경 때 반영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동에서 올라온 것을 반영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전시성에 치우치고 작은 액수는 또 그 뿐이 아니에요.  조기사업은 못할 망정 공사지연으로 동절기까지 이끌어 와서 엄동설한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명시이월이 생기지요.  추경에 각 동사무소에 민원해소용 또한 주민편익 건의사항 등 작은 액수들은 반영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추경에 보면
○위원장 조봉휘  됐습니다.  추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우리 의회는 타 위원회에 소관 되지 않는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구청도 소관이 불분명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거 같은데 밖에서 떠드는건 환경과이고, 원인행위는 도시정비과에서 아파트사업이고, 무허가 지은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또 풀빵 장사는 위생과고 어디에 다물어 봐야 됩니까?  혹시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위원 이은동  제가 구 의원 3선을 했는데도 모르는게 많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업무가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이번에 총무과장 해임건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분들 주소가 주안7동 구청장님 댁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 사람들이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구청장님이 선거에 활용하실려고 위장전입 시키셨나요?  11세대를 어떻게 구청장님 댁으로...  즉각 조치해 주십시오.  시끄러워서 회의진행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3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말씀하시기 전에 밖에 계신 동장님들은 총괄부분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분야는 우리 사무국 소관인데 집행잔액 2,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의정활동비에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 회의참석 수당이 인상된 것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59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책 차례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문화공보실이 사회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소관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은동 위원님 질의중에 지금 밖에서 시위하는 분들 업무 소관이 총무과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50%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위원 계정수  50%만 맞아도 맞는건 맞는거네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 답변중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퇴거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조속한 시일이 언제라고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잠깐 이은동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빠른시이내에 하시기 위해서 청장님이 주민등록까지도 예산과 결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서야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청장님이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청장님 댁으로 주민등록 전입된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맞는 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까지 감수하셨기 때문에 일정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빨리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일정이 잡혀있는데 말씀을 못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일정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의회에서 계속 저 문제가 계속현안으로 매듭이 안 지어져서 회의할 때도 우리가 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방치해 두고 있는 생각을 받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꾸 빠른 시간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안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사항들은 임대주택 입주관계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저분들과 협상과정에서 해결이 돼야되는 부수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불편하시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참석을 하셨거든요.  부구청장님 잠깐 답변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소음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은 총무과에서 업무가 50%만 맞는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언제 까지 저렇게 자유롭게 시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건가요?
○부구청장 황인평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경위는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우선은 지금 즉각 가서 의정심의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촉구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분들이 주공아파트 임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서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이 있겠지만 일단 신청해 놓고 봤으니까 그 신청이 순활히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임대주택이 기존 지어져 있는 곳에 신청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공사하고 있는 곳입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지어진 곳입니다.  이미 지어진 곳에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다지만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주보증금을 내야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로 놓여 있지만 현재 그 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한테 여쭸는데요.  주민등록이 박우섭 청장님 댁으로 전입된 게 맞는군요?
○부구청장 황인평  입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시 부활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지가 박우섭 청장님 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민등록법상에 하자는 없나요? 실제 살고 있지 않는데 보통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살고 있지 않으면 말소를 시키는데 구청에서는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까요?
○부구청장 황인평  일단 법적 검토는 했고요.  이것이 명백하게 적법하다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그런 해소의 여지가 있어서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라고 정회 후 다시 거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고,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우리 청장님 댁으로 13세대가 전입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확인는 못했고요.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말씀에 전입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료로 13세대 주민등록 등본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착오 없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예결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99페이지 좀 보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에 일제강점하 피해 사실조사를 구에서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 이건 국비인데요.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국비인지는 아는데 보조사업으로 구에서 뭘 합니까?  대상자라든지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2004년 3월 5일자로.  그래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위원회가 2004년도 11월 10일자로 발족이 됐고요.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1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신고기간은 2005년도 2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차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신고접수를 했고요.  2차 신고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2차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접수된게 641건인데요.
○위원 박성화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641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가 일일이 조사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조사된 자료를 시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중앙에 설치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보통 640건 정도 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641건입니다.
○위원 박성화  주로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에는 그런 얘기지요.  일제강점하에 강제로 동원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명부라든지 강제동원 했을 때 명부가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위원 박성화  그렇게 보존되어 있어야지요?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봤다는 어떤
○총무과장 국규중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확인된 것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명부상에 확정된 것이 107건 정도 되고요.  일본측 작성기록으로 확인된게 3건 정도 또 사진상으로 확인된게 30건 그래서 나머지는 인허보증이라든지 증빙서를 제출 못했다든지 이런 건 들이고요.  이 입증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 위원회에서 최종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최종 판정은 중앙에서 하겠지만 641건 중에 실제 강점기를 받았다는 서류가 있어야지 그래야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3건이 641건 중에 조사해서 중앙에 진단한 건 중에 지금 현재는 3건이 개인통보가 간 걸을 알고 있습니다.  명단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위원 박성화  나머지는
○총무과장 국규중  계속할 겁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서
○위원 박성화  그러면 신고가 더 들어 올 가능성도 있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수가 641건 앞으로 6개월 되면 천 건이 넘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총무과장 국규중  기간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위원 박성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 그때 피해를 봤는데 안 됐다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됐냐 이런 문제가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지금 현재 일단 조사가 완료돼서 사실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중앙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해진상이 확인된 인원수가 파악이 될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가서 중앙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 구에서도 이건 완전히 피해가 있다 라는 것이 사실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조사만해서 자료만 올려주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조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해서 사실조사해서 자기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명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보면 641명 내지 천명 정도 올려 놓고 아니다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106페이지 행사지원비 중에 국제자매 결연추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당초 본 예산을 900만원 계상했었는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200만원 지출했고 국제행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더 지출할 사항이 없을 걸로 판단돼서 700만원을 감액하는 건데요.  당초 연초에 계상할 때는 일본 니카타현이나 프랑스 루아브루시와 우호협력 계획을 가지고 상호방문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양 도시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선 프랑스 루아브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나 축제분야에 교류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원치않고 니카타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교류를 할려고 했는데 경제수준도 저희와 비슷해서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도하던 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상대도시에서 거절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니카타현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거고요. 프랑스 루아부르시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112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예산이 166억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주안 주공에서 131억 정도 받았고, 추가로 학익동에 동연산업에서 지금 아파트를 2,100세대  이상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840평이 있는데 840평을 금년도에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년 초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22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억 정도가 내년 초에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내년 초에 20억이 들어 온 걸로 세입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111페이지요.  국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1년에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계산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한테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면 대부 받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해서 연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일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9,500만원 정도 판단하고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특별위원회가 편성돼서 장시간 동안 활동해 주셔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대부료를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300만원 더 받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대부료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6,300만원을 더 받은 거지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는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위원 박성화  기폭제가 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료를 1월 1일부터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지금 대부료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6,3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예상했습니까?  6,300만원 늘어날 거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계산할 때 보면 그냥하는게 아니라 수치가 보편적으로 3개년치 평균해서 세입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물론 3개년치 평균해서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9,500만원 잡았다가 거기서 6,3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6,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인데 아무리 3년치를 잡더라도 오차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6,300만원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그 정도 돈 5천이나 4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료를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방치했다가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아니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분발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발은 당연히 해야지요.  각성하고 반성해야지요.  당연한 얘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2003년도 그 전에는 대관절 뭐했냐 이 말이에요.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장부 나오는데 받으면 되는데 그대로 방치 시켰다가 원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나타났다는 자체가 우리 재산회계과를 비롯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딴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창피스러워요.  앞으로 이런데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박성화  하여튼 특별위원회구성안 됐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한 가지 더 112페이지 변상금은 뭘 변상해 줬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임대를 하지 않고 무단임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단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하고 실태조사해서 부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계획은 9,400만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현지 출장을 통해서 추가로 2,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2,2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2,200만원을 더 세운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 판단을 한거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임대료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변상금이라고 나오면 원래 9,4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억1,600만원을 받았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받을 걸로 예상을 한 거지요.
○위원 박성화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성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줄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깔고 앉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요구하는데 감평을 하게 되면 현시가 보다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예산금액 보다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매각을 요구했다가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예상했던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실제로 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서 금년 같은 경우 금액이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신청건수가 많아서 재산회계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그걸 고려해서 예산편성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20억이나 줄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124쪽 하단부분에 기타잡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당초에 5억원을 잡았는데요. 기타잡수익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 과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7개 실ㆍ과에서 24개 동에 수시로 발생된 부분인데요. 관용차 매각대금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공매보증금이라든가 경로수당지급 착오분  반납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정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보다 2억원 정도 감소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숭의동 문화복지 복합시설 부지 매입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치는 경인부속 초등학교 체육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1만100㎡쯤 되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복지시설 BTL 사업이라고 민간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각 지자체 주민들한테 문화복지시설을 지어서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워낙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00억 가까이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민간자금을 끌어다 복합문화복지 시설을 짓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총 부지매입비가 9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차년도 계약금조로 9억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계약금 10%?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근순  그러면 그 부지에다 어떠한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복지복합시설로 각종 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노인복지시설 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 밑에 예술영화전용관설치는 특별교부세인데 이건 어디다 설치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는 주안역 앞에 있는 맥락인 영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그쪽에도 앞뒤로 상업영화관이 18개관이 있고요.  앞으로 들어 올려고 계획하는게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상업영화관이 있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상업영화만 상영하게 되고 그 외 예술영화를 상영하는데는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예술영화관을 개설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행자부로부터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가지고 예술영화관 설립을 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술영화관에서 만큼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과장님, 주안역은 2030거리로써 모든 걸 그쪽에 취중해서 하는데 꼭 주안역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9페이지 몇 군데서 난로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난로가 30만원 짜리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근순  어떻게 생긴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기난로인데요.  불꽃은 없고요.  바람이 나와서 화재위험이 없는 난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센소극장과 도호부청사가 겨울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난로가 난방기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인터넷신문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계획 볼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주시고요.  이게 당초 2006년도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울산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 구정이나 의정사항을 홍보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는 나이스미추가 시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안 알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인터넷 뉴스로 수시로 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웹집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 83페이지 청소년 놀이시설 유지보수비가 처음에 기정하고 경정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 놀이시설 유지보수가 의외로 보수 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깨끗이 해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은 워낙 단위가 큰 2, 3천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요.  방금 말씀대로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사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보면 이러한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가는 그런 금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맞고요.  감액 된 이유가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약속을 못 지켜서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된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과장님은 한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글쎄요.  애로사항은 했지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구ㆍ군이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육경비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유치원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이 있어서 그리고 또 11월 10일자로 교육부에서 유치도 지원해 주라는 협조공문도 왔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육아부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는 시책이 뭔가해서 교육부에서 유치에 대한 지원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2006년도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이걸 세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에도 요구가 초부터 있었습니만 사실 그쪽은 지원을 안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협조공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상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위원 박래삼  지금 이거 본예산에 8억원 예산 세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세웠는데 1억이 예비심사에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사항으로 이것을 살려 주시던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1억원 삭감된 것을 부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8억 세워 있는걸로 봤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8억중에서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삭감이 돼서 9천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설치 특별교부금인데 그것이 73페이지에 있는 2005년 특별교부세 5억이 그걸 쓰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장소는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환  예상하고 있지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장소물색을 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 주안역 앞에 할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같이 총무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 하실 때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셔서 제2, 제3의 장소를 같이 물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천해 주시면 여러 대상을 놓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된다면 다시 문화관광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기환  7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얼마 안 되지만 30%을 남겼어요. 해 달라는 곳이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천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2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실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온 천만원 7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2천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고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기환  요구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요구하는 곳은 다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다 해줬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 83페이지 됩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작품발표회 미디어 전시회 1,800만원 거의 안 썼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문화센터 작품발표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가. 그래서 국비지원을 3천만원 받았고 자체예산 3천만원 투입해서 6천만원 가지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15일부터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전시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주안미디어축제를 11월에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성질의 전시회기 때문에 주안미디어 축제로 대체하고 이건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대체를 했다는 얘기지요?  청소년미디어 축제가 같이 겸해서 됐다고요? 이번에 주안미디어 축제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미디어전시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미디어축제 일부는 지하상가에서 했고, 또 일부는 미디어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구태어 또 같이 미디어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한 미디어축제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하는데요.
○위원 김기환  나중에 팀장이 해서 전시회 했던 사진자료라든가 참석인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84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CCTV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청소년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건 시설비가 당초에는 85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CTV설치한다고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이 설비에 맞다고 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위원 김기환  그게 아니라 이 만큼의 돈을 들여서 CCTV가 필요하냐 하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쪽에 의외로 고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차원에서 CCTV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기환  CD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감시카메라거든요.  
○위원 김기환  감시하면 녹화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녹화도 됩니다.
○위원 김기환  녹화를 뭘로하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필름으로 하는지 CD로 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86페이지 보면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라고 했어요.  어디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아니고요.  사회문화예술교육 이것도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에서 1,900만원 지원 받고 자체 예산 1,900만원 들여서 학산문화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간사 정봉학  과장님 150페이지 봐주세요.  2005년 3월 이후 결식아동 확대급식 지원비를 깎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결식아동들을 전년도에는 쌀로 지원을 했을 때는 쌀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들이나 학부모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가급적이면 부식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락이나 식당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애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침 이후에 예산보다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8억 정도 지금 세워 있는데 향후에도 만일 쌀을 지원 안 하고 계속해서 식당이라든지 직접 급식을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음식을 직접배달하는 경우에는 인원수가 엄청 줄어서 예산태반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 방침은 방학 확대아동들부터 쌀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결식아동들을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확대아동 급식아동부터는 일부조사가 됐고요.  또 추가되는  학생들도 조사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대로 쌀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교육부에서 통보한 숫자는 4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조사한 숫자는 2천여명 조사가 됐는데요.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봉학  그리고 162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2,980만원인데 건물지은지 오래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꽤 됐습니다.
○간사 정봉학  지금 리모델링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주안1동에 농협 옆에 공무원연금매장이 있는데 거기 2층에 가면 정신지체애호인협회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한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가보신다면 장애인애들이 기특할 만큼 물건만들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바람직한 작업입니다.  거기에 희망하는 아이들은 많고 작업장은 부족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용현3동에 60여명 되는 규모를 금년에 2억1,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거기와서 작업하고 또 주간보호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사놓고 예산을 세울 기회가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완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이 건물을 새로 샀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협소하다고 느껴지는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장애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을 장애인 시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 고쳐야 할게 많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사 정봉학  그리고 170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러 가지 되겠는데요.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가정위탁아동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모가 없거나 가정위탁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가정에다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했을 경우에는 월 7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대상수가 백명 가까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세대는 잘 아시는 소년소녀가장들이고요.  이들에게도 똑같이 월 7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지원비라고 해서 일인당 5만원씩 주는게 있고요. 도시락도 월 3만원씩 지원하는게 있고,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로 11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정봉학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16명 정도 됩니다.
○간사 정봉학  16명밖에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맞습니다.
○간사 정봉학  남구에 16명밖에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정봉학  더 많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방금 중에 정봉학 위원께서 질의했던 16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시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는데는 시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사정인데 이것을 사실은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내년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리고 청장님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착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성이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실제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걸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이나 모든 건축은 동절기에는 해야 하자가 걸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도 굳이 추경에 할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5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더라도 명시이월이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이월까지 하면서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게 그쪽 애호인협회와 약속도 있고 또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못한다고 하면 잘 아시는 것 처럼 의회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예측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빠른 시일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능한 3월쯤에 시작해서 조기에 완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3, 4월이나 되어서 언동이나 풀어져야 리모델링을 하던지 하지 추운 겨울에 시멘트 붙이면 떨어지거든요.  기우가 되는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까지 가면서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로 돼 있는데 보육교사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디로 연수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내부적인 것은 보육시설이 일본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우리가 배울만한 것들이 많다고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일본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남구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금방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는데
○위원 박래삼  대충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여명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만약에 연수를 보육교사 되시는 분들이 간다면 이 예산갖고 가야되는데 다 갈 수 없잖아요.  일부 가고 그렇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부가 아니고요.  대상을 시설장으로 한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하단 2005년도 3월 이후 결식아동 확대 급식지원 기금사업이 기정과 경정이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방침에 의해서 부식보다는 도시락이나 식당이나 급식을 직접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이들 심리상 거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해서 쌀을 이번에는 지원을 할려고 쌀 희망하는 아동까지 조사해서 이번에는 확대 수를 많이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에 아동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르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초등학교에.  그런 학생들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모두 해당됩니다.
○위원 박래삼  해당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남구에 초등학교가 전체 몇 학교인지 파악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는 초등학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 박래삼  주로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심들을 거의 먹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되면 점심을 거르고 같이 있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점심시간 때만 피했다 가는 그런 학생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결식아동확대 급식지원이 기정보다 경정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정보다 경정이 적게 되면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게 아닌가 잘못 말씀드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혹시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다 학생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대상은 초ㆍ중ㆍ고생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파악하는데는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교육청에 오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겨울방학 때 온 대상자는 4,300명 정도 4천명이 훨씬 넘는 대상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조사를 한 내용도 있고 그걸 보완해서 동을 통해서 개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여부, 희망하면 어떻게 전부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억지로 갖다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학생이 의외로 대상자 숫자에 50%도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상자가 50%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주의에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접할 기회 있어서 대화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식아동확대 급식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면 기정과 경정을 바꿔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줄이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급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차예결후반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계수조정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산외 질문은 양해 차원에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183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환경녹지과 해서 기정 60만원인데 5,570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5,51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 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위생에서 다루는 것이야, 환경어디서 다루는 것이길래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김기환  아니 예산서를 쭉 보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정리되어 가지고 줄어들은 부분이 대부분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100, 200만원도 아니고 남구가 갑자기 모든 차량을 집중단속을 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쨌든 팀장 시키든 해서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잡은 것이겠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니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 190페이지가 됩니다. 맨 밑에 미추홀근린공원조성 보상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부분의 공원녹지관리는 시비나 국비가 많은데 미추홀근린공원 2억은 완전 구비이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시비가 보태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의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미추홀공원조성 현황은 사실 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150억원이 되는데 현재 투자한 것이 112억원, 부족액이 38억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시비 19억원, 구비 19억원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부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비가 내년도에 19억원이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디다요, 시에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시에는 별도로 우리가 요구했고 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한 38억 필요한데 19억이 구에도 1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못짰는데 일단은 2억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기환  추경에 돈이 되면 추가로 잡던가. 좋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숭의1동 쉼터조성은 특별교부금이 1억9천인데 용현3동 녹지조성은 1억1,5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용현3동은. 쉼터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기환  물론 모든 부서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짜는데 엄청 어려움을 갖는데 구비 1억1,500이 여기 꼭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용현3동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주변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들어가서 보상비가 1억, 철거비용하고 공사비 합쳐서 4,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 역시 예산 세워 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사업을 못하죠, 올해는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보상은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예산을 세워 주면 올해 12월 31일 안에 보상계획이 다 끝날 수 있다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보상은 2월 28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가 아니고 보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금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약속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과 총괄해서 약 6억4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보게 되면 종량제봉투 수입이 7,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4년 3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했습니다. 올해 1월1일로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대비 8,300톤이 늘어났고 대신 생활쓰레기가 1만4,271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 1천톤 줄면 생활쓰레기가 1천톤만 줄면 되는데 한 200톤 줄고 그래서 그 영향이 많았고 저희가 쓰레기분리 배출이 조금씩 나아져가고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봉투를 덜 사는 경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격감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정확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몇 천만원씩 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봉투판매수입이 44억이었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33억뿐인데 한달에 3억3천만원 정도 판매수입이 나는데 12월까지 해도 3억6천 이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시에도 이런 정확한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앞으로는 추경에 잘 해서
○위원 박래삼  잘못된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지게차구입 4,370만원 있죠?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게차는 적환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24개 동에서 하루에 평균 10톤이 무단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3,355톤이 들어왔는데 지게차가 다 그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는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올해 3월 25일자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폐기처분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지게차 1대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몇 년 정도나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 적환장에서는 하루 8시간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가 빨리 되는 편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추경에 이것을 세운 이유가 뭐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당초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남구재정이 열악해서 자체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추경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위원 박래삼  명시이월도 되어 있는데 5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에도 지게차 구입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진공청소차 부족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600만원 햇는데 1,400만원을 더 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설명해 보시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올해 예산보면 진공청소차량유지비가 6천만원 있습니다. 6천만원 있는데 진공차가 4대가 있는데 1대에 운영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항목에 시비 3천만원 지원되는데, 시비 3천만원에 구비 3천 해서 6만원이  별도 소요됐고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10월달까지 유지비가 6천만원인데 5,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00을 더 추가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200쪽에 밑에보면 공익근무요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1억700만원을 잡았다가 3,202만원을 쓰고 7,500만원을 안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불용처리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인데 점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면 바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구하고 동사무소에는 모든 공익근무요원을 청소과에서 관리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13개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 6명 해서 총 19명이 있는데 연초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덜 나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예를 들면 연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50명 되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30명 정도. 각 동에 1명씩 하고 구에.
○위원 김기환  현재는 19명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들도 많이 늘었지만 특히 부족된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공직자들 급여에 비하면 엄청 여러 가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줄일 게 아니라고 보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병무청에서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수급이 안되면 우리가 그만한 인원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19명이라 그러면 11명을 달라 그래도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각 동 24개동에 24명, 구에 5,6명 정도 해서 30명 잡는데 하다보면 문제가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런 것은 동에서 받기를 기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원하지 않는 동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하는 것이죠.
○위원 김기환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인원이 30명이면 지금 19명이면 11명이 결원이죠. 결원도 아니야 그냥 집에 있나봐. 아니면 형무소를 가 있다든가.
○청소과장 김복진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근무기간이 끝나면 제대하는데 병무청에서 수급이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지 않으니까
○위원 김기환  왜 못 채워 놓느냐 이거에요. 공무원정원조례 있어서 맨날 고쳐놓는데 인원 늘리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위원 김기환  총무과가 하든 무슨 과가 하든지 제대로 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남구만 이렇게 못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동에다 소요 파악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 상여금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도로환경미화원이 140명 있는데 12월달까지 예산집행액 계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근순  왜 이렇게 많이 짰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는 그런 것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청소과에 예산이 전부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하게 세워 가지고 하시고 202페이지 보면 대행료가 대개 불용처리가 많고 1억 이상도 있고 이런데 수도권매립지 매립반입료가 1억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세운 것입니까? 예산을 줄이고자 애쓰신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발생량은 2005년 12월 현재 작년대비 1만4,271톤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고 역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차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근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기정보다도 경정에 많이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라고 냉장고라든지 가구를 배출하면 삼환환경에서 수거해 갑니다. 원래 무단투기 하는 주민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때문에 내놓고 스티커를 사서 붙이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배출되면 그만큼 저희가 대행료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이근순  수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출입니다. 스티커를 팔지만 삼환환경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근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학 209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살면서 다른 곳에 강화라든지 이런 곳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존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눠가지고 쌀이 현재 시중가격이 16만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표가격이 있습니다. 20만원의 목표가격으로 정했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85% 만큼, 그러니까 20만원 마이너스 16만원 곱하기 85% 그러니까 4만원의 85%니까 3만6천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235가구에 약8천만원 정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실제 남구에서 경작하는게 아니고 남구에 사는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남구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화라든지 그런데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별로 조사를 해서 조사자체는 거기서 농농업에 종사하는지 안하는지는 땅 있는 곳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215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대회의실 수납식 관람석 제작.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은 저희가 EBS에서 7월쯤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강당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EBS 로봇파워 정규방송으로서는 로봇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처음입니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강당을 이사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릴 것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빌릴 수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 강당에다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토요일날 녹화해서 그 다음주 금요일날 8시 5분부터 55분까지 방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당시에 1회 추경에 대한 모든 예산기초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다가 급히 요청해서 EBS에서도 저희한테 강당만 얘기 했다가 나중에 의자제작관계를 얘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급히 시비를 받아와서 세입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6천만원 받아와서 입찰에 붙여서 8월에 긴급입찰을 붙여서 4,180만원을 사용하고 1,820만원은 남아 있는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로봇게임 하는 것 중계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로봇파워를 지금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의자가 층층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관람할 수 있도록 극장에서 관람하듯이 되어 있고 이동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3개조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강당을 이번 주부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당초 EBS에서는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것을 당초 계획보다 내년 2월까지로 하기로 했다가 내년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석입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로봇게임은 1주일에 몇 번이나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게임은 1주에 1번을 토요일날 와서 녹화제작하고 재방송은 금요일날 하고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6시 40분에 녹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남구에 재래시장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추진위원회수당이 당초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190만원 정도 세웠다가 경정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잘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자체가 올해에는 예산이 남부시장 하나가 다른 구에서 포기한 사항이 30억 정도가 저희구로 끌어오는 사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가 다른 구에 있는 것을 급히 가져오고 하는 사항이라서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올해는 하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른 시장, 2개 시장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작년에 다 시작이 되어서 이미
○위원 박래삼  우리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정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영세상인들은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는지 자고 나면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흐름이 대형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재래시장이 남구에 20개소가 있는데 이런데도 추진위원회도 가끔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그런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대형업소로만 치우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기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는지 중기청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원을 두어서 1개 시장당 수당을 10만원 정도를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투입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존경하는 경제지원과장님, 혹시 삼국지에 일모도원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재래시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뒤에서 따라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2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지대취약지 연탄사용 가구 운송비 지원도 당초에는 세웠는데 여기도 경정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탄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아니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러한 법에 없는 일반지원에 대해서는 일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에다가 민간경상보조에다가 예산을 세우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모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상위법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명쾌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을 다시 리모델링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리모델링한 곳이 4군데가 있고 그중에 2군데는 완료가 됐고 2군데가 진행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완료된 곳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많아 가지고 시장상인들로부터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석바위시장은 완료가 되어서 거기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용현시장은 완료가 되고 나서도 상당히 주민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시장은 1개 상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지나갔는데 용현시장은 3개 상인회가 노점상상인회까지 합쳐서 3개 상인회가 하나의 상점과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진행과정상 의사가 불일치하고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이번 기회에 같이 두드러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용현시장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저희 감사원에다가 하자 보수를 잘 안 해 준다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감사를 진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상점과 조합하고 연락을 하고 업자에게도 시공한 업자한테도 연락해서 빨리 빨리 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앞으로 어느 시장이든지 리모델링이 들어갈 때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리라든지 모든 것을 뒤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원금 나오면 몇 % 일했다고 해서 돈이나 주고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지금 용현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우리구에서 간판을 양쪽에 2군데 해 줬습니다.
그것을 파손하지 말고 다른데라도 세워 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행이 됐나 안됐나 확인좀 해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을 몇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데 새마을금고 왼쪽에 하나를 설치하고 2개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점포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세우지 못하고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고철처리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점포주들한테 부탁해 달라는 것 받은 것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위원 이근순  거긴 점포주하고 상관이 없는데 세우는 것입니다. 무조건 업자가 폐기처분하자 그래서 폐기처분 해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업자들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내가 업자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세워 달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주민들하고 업자들이 점포주들한테 가서 어디다 세운다는 한 적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어요. 왜 서류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면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인 물품을. 거기에 대한 것 과장님이 지금 폐기처분 하셨다고 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을 고철해서 5만1천원 해서
○위원 이근순   수천만원 들여서 한 것을 5만원 하면 됩니까?  현장확인도 안 해 보고 말이야. 그거 원위치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운영비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1개월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중화장실은 6개소가 되겠는데 공중화장실 치우는 것, 정확한 금액 1개소당 얼마라는 금액은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없고. 휴지라든지 수도료, 전기료, 정화조청소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지금은 전기는 우리구에서 물어주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전기하고 수도료를 저희가
○위원 이근순   아니 과거에는 전기까지 안 해줘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근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지루하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졸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졸고, 돼요, 안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과장님 215페이지 좀 봐 주시죠. 대회의실 수납식관람석 제작 특별교부금성립전경비, 남구청 대회의실에 관람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예산집행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성립전경비 시에 요청한 시기가 언제이고 내시 떨어진게 언제이죠? 집행이 언제 했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집행은 최종적으로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위원님, 이 사항은
○위원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이 나가신 동안에 충분히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제가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만약 삭감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이 부분은 집행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시에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물은 것은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여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이은동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예산회기 규정을 몰라서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삭감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위원 이은동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어떻게 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팀장 있으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집행했는데 성립전경비란 불요불급하게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긴급입찰을 해서 8월달에 의자를 부산에 있는데서 제작해서 왔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때 우리 의회가 열려있었어요, 안 열려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미 의회가 1회 추경에 대한 자료가 다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의회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전체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원장 조봉휘 경제지원과장, 잠깐, 기획실장님 계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것을 시기, 내려온 부분을 서류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추경전에 내려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추경 끝나고 나서 내용이 내려온 것인지 날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 확인 안하더라도 이것 삭감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위원 이은동 아니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예산회계규정상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성립전경비라는게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나 마나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알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 이은동 집행부 잠이 깬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9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2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퇴ㆍ변태영업신고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퇴ㆍ변태보상금은 일반식품위생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이나 퇴ㆍ변태업소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 7월 28일 법개정이 되어서 삭제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현저한 유해한 행위가 되었을 때는 신설로 해서 가격을 보상금을 많이 올렸고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 같은 커피자판기 같은 것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했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현재는 변태영업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일절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한 곳에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어린 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사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담배는 저희하고는, 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현재 1년동안에 변태영업에 대한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전체적으로 119건 신고를 받아서 지급한 게 70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산이 딱 맞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학 과장님 233페이지 봐주세요. 노점상 단속용역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이것은 우리가 9,800만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4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명, 지금 단속반용역을 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런데 단속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효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간사 정봉학 주로 어디를 단속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역주변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인하대학교 후문쪽에는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그쪽에는 거의 노점상전국연합이라고 하는데서 와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10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건설과장 노삼용   추진사항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네, 별도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봐 주세요.
경인고속도 지하화 연구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이것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몇 번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인천시 도시재생과에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올 6월달에 1회 추경에 예산을 19억8천만원 들여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년 3월에 기본보상수리비라든가 이런게 중간에 발표가 되고 내년 6월에 최종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온 후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이 2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우리가 처음에 조사를 하고 수입을 했는데 실적을 보고드리면 숭의동125-1 외 3,406건에 대해서는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 감액사유는 사실 추정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당초 2005년도 세입예측판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부족한 것보다 사실 예산을 많이
○위원 박래삼  많이 잡으신 것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 원활하게 고루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도 우리가 계속 측량해서 지금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32페이지 세외수입 채권압류 해제 등기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으로 도로 점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과를 해서 돈을 안내서 채권압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수수료를 할만한 채권압류를 한 게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채권압류를 할 어떠한 문제점이 유발 안됐다 그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은 그때그때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머리가 안아프고 그냥 기름친 것 마냥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아까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35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의회가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의회가 삭감한 부분중에서 집행부에 수정동의를 받아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랬고 중간에 또 그 예산집행이 왜 안 되느냐고 독려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엊그제 9월달에 10개월간의 용역을 이미 착수해서 내년 7월이면 용역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이은동 저는 참 답답한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천만원 세울 때도 제가 분명히 1억이 필요하냐 5억이 필요하냐 원하는 만큼 이것은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집행부쪽에서 돈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됩니다. 했는데 3천만원도 아까워서 못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지난 9월달에 급하게 추경을 세워서 이 용역을 착수해 준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문제는 우리 구가 구상하는 부분하고 시가 구상하는 부분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명박시장 같으니까 서울에 버스를 체제를 바꿈으로 해서 지하철보다 빠른 교통체계를 만들고 이명박시장 같은 사람이니까 청계천을 다시 세우는 우리 역사성을 일으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이 일을 하듯이 인천시가 아무리 19억8천만원을 들였어도 3천만원짜리 용역이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술과 지식이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초등학교 안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유학 갔다 왔으면 뭐 할 것입니까?
저는 정말 답답해요. 우리 구가 경인고속도로와 전철이 잘라놓고 그 가운데 수봉산이라는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북 교통이 엉망이고 학교가 담너머 옆에 있어도 고속도로가 막아서 철로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이 못가고 물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녹지가 없고 주차장이 없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왜 이거 돈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인천시가 19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도 저쪽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집행부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길을 터서 우리가 길을 먼저 트자 이겁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왜 이것을 또 삭감을 올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충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타구 자꾸 행정사무감사건 이런 것 나올 때마다 타구, 타지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도시재생과에서는 서구 가정동이라든가 가좌동이라든가 남구 도화동, 학익동, 용현동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업무추진을 안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도가 나온 후에도 우리가 적극 시하고 검토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서울시장이 있어도 1973년도에 세워 놓은 청계천을 그 비싼 특수공법, 카본스틸공법을 써서 보강해서 쓰는 돌대가리같은 시장이 있는가 하면 획기적인 변화로 해서 3년만에 물을 이끌어내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똑같은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다른 컬러풀한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3천만원 아까워서 못씁니까?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유치원에다 300만원씩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은 안아깝고 이런 것운 아깝습니까? 이게 남구행정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나와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 황인평  네, 부구청장입니다. 모든 예산은 어떠한 경과로 해서든 세워졌으면 예산대로 집행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이은동 위원님이 나무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은 가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수정이 가해지거나 변동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점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진작 나서야 할 용역을 위해서 이 엄청난 호기를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자꾸 늦고 그리고 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그 부분이 우리 남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먼저 정책을 선도하자라는 의미가 이은동 위원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와서 시는 강력하게 이것을 중요한 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시 발전에 큰 핵으로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시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먼저 주도해 나간다면 그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먼저 맞췄다가 시에서 보다 큰차원하고 맞춘 게 안맞으면 또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동향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시가 먼저 큰 틀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비쳐보면서 우리의 의견과 용역을 내자. 그런 결정에서 집행이 늦어져서 삭감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다면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는 내용은 2006년 7월에 납품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단 1푼의 예산도 없이 있다가 어떤 논리로 인천시에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자, 전쟁이 내년 7월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실탄도 쓸 이유가 없으니까 폐기처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위원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 이은동 저는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봉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황인평  이 일은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가고 시가 후로 와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기지 않느냐
○위원 이은동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돈은 3천만원이고 인천시는 19억8천만원입니다. 이것 태산과 자갈 비율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한 용역진이라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는 2006년 7월에 끝이 납니다. 2006년에 끝이 나는데 그 중간과정에 인천시는 우리구의 의견도 물을 것입니다. 이랬을때에 우리 건설과에서 대응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응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위원님, 예산과 결부된 문제는 기 다 말씀하셨고 대강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발언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2006년 7월에 납품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대응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에요. 우리가 어떤 용역결과를 전문가들의 환경, 생태, 교통,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집약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있으면서 그 용역에 우리의 의견은 이것이다. 라고 해야지 제가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가서 우리구의 교통상황을 얘기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위원님, 회의진행하게 자제좀 해주십시오. 예산과 부합된 것은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의 행정과 재정은 어떠한 정책으로 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정과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미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사전에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 줘야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녹지문제, 교통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소관 해당과가 있고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결과에 불과합니다. 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연구결과를 놓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또 그때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저희도 연구를 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 이은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제가 어떤 기고문을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도 너는 떠들어라입니까? 의회는 떠들어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간다 하는 겁니까? 막가자는 겁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위원님 취지를 잘 살려서 내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 예산 다시 삭감을 부활하고 부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아까 원래 저희가 삭감을 올린 이유가 일의 선후, 그리고 시에서 의욕적이고 세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맞받아쳐서 이런 것은 옳고 저런 것은 그르다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가 하는 용역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데 건설과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 교통과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통전문인이, 건설전문인이 환경전문인이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교통이 우리가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과년도 불법건축물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수입이 올해 5억2,7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중에 전년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억8,200만원이고 나머지 3억4,500만원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인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약 2억6천만원 정도가 증 된 것은 주안역 뒤에 메트로피아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5억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올해 2억이 걷혔습니다. 작년도에 1억이 걷히고.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아마 이렇게 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1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 예고제가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사전예고제
○위원 이근순  사전예고제를 하면서 뭡니까, 민원관계가 좀 해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기문  사전예고가 작년도에 37건, 올해가 16건 정도로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예고를 하면서 일부 1,2개 정도 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민원을 앞에 놓고 조정회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근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빨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인천건축문화축제 건축100일장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것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것은 인천시건축사협회에서 매년마다 인천건축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을 5천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다른 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구에서 우리 관내에 대학이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을 저희가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마침 건축사협회에서 100일장 관계를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구를 물색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50만원은 상을 주는 것입니다. 구청장상을 주는 것인데 상은 나갈 수 있지만 선거때문에 상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내년 지방자치선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박래삼  신규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이것은 올해 이미 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100일장 같은 것 개최해 본 실적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로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 회나 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축문화축제,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남구는 구도심권으로 타구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남구에 대한 미래가 보다 바꿔놓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인천건축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건축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이러한 행사를 구청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넉넉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시의회에 2시부터 참석으로 도시이미개선팀장으로 답변을 받기를 바랬는데 여기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좋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시비로 저희들 보조를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현재 인하대학교 후문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고가 247개소 했고 전체가
○위원 박래삼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팀장한테 물어볼께요. 팀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  12월 14일자로 계고가 3,247개고 입간판등 수거가 720개입니다. 현수막수거가 420개, 강력본드부착벽보가 6,256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이 남구전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적으로 생각나면 가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  특정지역이나 장소는 아니고 남구전체지역 대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지금 현재 24개 동이면 24개 동에 어느 정도 몇 % 나 지금 현재 단속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  지금 저희가 야간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현재 야간에 보이는 개수로는 상당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인데
○위원 박래삼  언제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담당팀장  올해 9월 30일날 계약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 인터넷 뜨는 것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봤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도 인터넷 뜬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각 동네마다 행정대집행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인터넷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털어놓는 것을 봤는데 단속원이라든가 팀장한테 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시키도록 몇 번 지시했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한두 번에 하지 말고 3번 정도 해서 그분이 미안할 정도로 해서 그때 안됐을 때 집행하라고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군자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단속나오는 직원들이 술을 먹고 나와서 행태를 부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장 광고물을 치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무가내로 실어가고 하물며 동산을 실어가겠다고 술을 먹고 엄포를 놓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 한번에 가서 그분들한테 다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는데 철거하다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못된 언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보기에는 교육 갖고 안 되는 것 같고 본위원도 여러 번 민원을 접수해서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행정대집행 나오는 사람들이 술을 잔뜩 먹고 나가서 동산을 실어가고 차를 대놓고 야단을 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교육을 안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전혀 안가요. 저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실어가라고 야단치더라고 오히려 고함 질러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3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일단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번이나 2번 정도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난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번 정도해서 실어가면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1번에, 1번 경고도 없이 느닷없이 실어가면서 행패를 부리고 동산을 실어라 말아라 이러한 업체는 과감하게 한 번 국장님께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보고받은 적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보고받은 적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새겨서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자세히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진짜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직결된 부분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정비과장이 참석하셨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시에 좀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 것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정봉학 과장님 247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수변상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제가 도시정비과 7월 1일날 왔을 때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 사항인데 당초 저희과에 계상된 예산을 저희가 환경녹지과로부터 결과 받아서 이건 예산상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환경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예산이 나왔으면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간사 정봉학  나중에 구두로 보고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1가지만 더여쭤볼께요. 아까 도시국장님이나 팀장님은 답변하기가 껄끄러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광고물을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건당 얼마씩 페이를 줍니까? 아니면 하루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건당으로 저희가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보면 2,500만원 성립전경비인데 이게 건당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한번도 경고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와서 실어가고 그런 자체는 그 사람들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위원님, 1번도 경고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번 경고 안하고 바로 갖고 간 적은 없고 저희가 계고를 반드시 하고 계고 뒤에 그 다음에 가서 당초 초반기에는 계고장 한 번 붙이고 그 다음 바로 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광고물에 대한 법감정과 사람들 인식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1차 계고장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실어가는게 아니라 일단 2차적으로 다시 구두경고 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아직도 그 간판이 있으면 그때 실어가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철거과정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저희가 남구관내에 철거 관련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야간에 돌다 보니까 100% 단속을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내놓고 왔다갔다 해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는 입간판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발생이 많이 생겨서 일단 계도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계도하고 계도를 당분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법감정을 일치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과태료나 철거 방향쪽으로 다시 방향을 턴을 했습니다. 저희가 철거문제로 이번에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시행착오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철거용역업체랑 민원인들과 다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과장님도 제가 모두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만 인터넷에 여러 번 올라온 것 보셨죠? 각 동네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의 순간적인 서로 감정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내 개인의 재산을 실어갈 때는 기분이 안좋은데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실어가면 다행인데 술을 먹고 와서 어깨에 힘줘가면서 공갈협박이나 하고 실어가니까 문제가 나는 거에요.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재론같으신데
○위원 박래삼  담당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호히 경고를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우선 예산 다루다가 시책방향으로 흘렀는데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불법주차의 단속이라든지 견인이라든지 이동식간판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밀어부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익을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 단, 집행과정에서 술을 먹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용서될 수 없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술을 먹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크게 문책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법주차단속하는 부분이 부진하고 견인이 부진하고 이래서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 힘을 실어줘서 더 깨끗한 법질서, 더 강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61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개 과 보니까 과년도 예산이 많아요. 264페이지가 되는데 교통과에 보면 자동차관리법과태료, 책임보험료위반, 차량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해서 1억2천만원은 더 수입이 들어왔죠?
○교통과장 김영대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된 부분중에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결국 일을 잘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대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책임보험료하고 차량과태료 이런 것들은 부과는 많이 하는데 당해연도에 들어오는게 사실 적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자동차폐차라든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늘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매년 추경때 보면 1억 정도로 들어온다.
○교통과장 김영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렇게 예측을 하면 안 되요? 과년도 수입을.
○교통과장 김영대  정확한 수치를 잡으려면 추경에 잡는게 더
○위원 김기환  일반적인 과태료는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이것도 잡으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상사업비 받았는데 2천만원, 다 어디다 썼죠?
○교통과장 김영대  쓴 게 아니고 지금 세입입니다. 들어온 겁니다.
○위원 김기환  들어왔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쓴 게 아니고
○위원 김기환  267페이지 볼래요, 그럼? 267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로 선진지 해외견학 있죠, 이것은 뭐야? 이것도 안 쓴거야? 앞의 것이랑 다른 거야? 그것 받아서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 집행이?
○교통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 들어온 게 11월초에 시에서 주차실적 평가를 나와서 저희 구가 우수상을 탔어요. 거기서 세입이
○위원 김기환  안 쓴것이고. 받아만 놨고
○교통과장 김영대  받아 가지고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267쪽에는요?
○교통과장 김영대  이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올해 못쓰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1월달 2월달에 쓸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그 부분이 집기나 이런 것 안사고 다 그냥 외국가라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작년에는 1천만원 잘라서 체력단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시에서 전번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당했어요. 주차시책으로 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느냐 올해에는 시에서 바라는게 주차시책이 뭐냐면 단속하고 주차장 만드는 팀인데 저기 장기근무자들에 대해서 해외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사기진작겸 가서 공부하고 와라.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특별회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건 뒤에 가서... 이거 상 탄게 주차시책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보다 잘한 게 뭐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3가지로 분류하면 주정차단속은 남동구가 쭉 1등하고 우리가 2등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주차장 만드는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가 2005년도에 추진중인게 거의 타구에 비해서 22,3건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래서 상탄 거네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뭐 불법주차 견인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견인실적도 저희들이, 견인실적하고 단속실적하고 거의 2위 정도입니다.
○위원 이은동 세입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이렇습니다. 견인세입은
○위원 이은동 불법스티커 발행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교통과장 김영대   추경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그럼 당초예산에 세워 있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남거나 남으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더 보태야 될 것이고.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근사치에 맞으면
○위원 이은동 돈이 들어오는데 어느 세입으로 들어왔느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죠.
○위원 이은동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ISO 9000 인증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뭐 한 거에요?  주차단속시스템을 지금 현재 단속하고 밤에는 카메라 찍고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작년부터 주차단속시스템을
○위원 이은동 주차단속시스템 어느 것요?
○교통과장 김영대  단속하고 카메라 찍고 체증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주차시책이 우리가 주안2동에 새봄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감사부서로부터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담당자들이 많은 그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주자주차제, 남아나는 것 한다고 잘 한다고 아주 인천에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해서 우리 구가 언론에서 박수받은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년간 쉬겠다 하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수입금은 특별회계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내년에 2월 28일까지 해외비교시찰 못가시겠으니까 2월 28일까지 계약만 해 놓으실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아직까지 계약 안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2월 28일까지
○교통과장 김영대  명시이월시켜 놓고
○위원 이은동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
○위원 이은동 이것을 삭감해서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월 28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내년에 해야
○교통과장 김영대  내년 1월달에 해외연수를 할 겁니다.
○위원 이은동 갔다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계약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계약만 해 놓으면 내년 12월 30일까지는
○교통과장 김영대  내년 1월달에 가는 것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야, 기획감사실에서. 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있어요? 정리추경에. 그리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주차시책평가 2천만원, 이게 나눠먹기. 이래서 문제입니다. 훈장도 하나씩 나눠먹어 버릇하니까 각 시도에서도 골고루 상사업비해서 나눠주는 인천시장님도 잘못됐고 이 상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도덕성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3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예술영화전용관설치 특별교부세 5억 부활, 예산안 79쪽 시연센소극장난로구입 90만원 부활, 예산안 79쪽 인천도호부청사 난로구입 90만원 부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62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2,980만원 부활, 예산안162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20만원 부활 이상 총 5건에 5억3,180만원을 부활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77쪽 인터넷신문구축 1천만원 삭감, 예산안 86쪽 교육기관지원 9천만원 삭감, 다음은 용현2동 소관 예산안 352쪽 프린터구입 160만원 삭감, 다음 도화1동 소관 예산안 391쪽 청사소방시설보수공사 158만8천원 삭감, 이상 총 4건에 1억328만8천원 삭감입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사회복지과 부대비 20만원이라고 멘트했는데 200만원이죠?
○위원장 조봉휘 2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조 봉 휘   정 봉 학   이 근 순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성 화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45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