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4.53% 감소한 259억 5,752만원, 세출예산은 41.35% 증가한 39억 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9쪽, 210쪽 -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900만원, 숭의2동 청사 신축 지방공공자금채 10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8억원 감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11쪽 -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300만원, 예산안 215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8,712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264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는 것이고 어디에 배치되고 배부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올해까지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회계용어가 이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도표도 그리고 그림도 그려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등에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총괄적인 어떤 주민들이 알고 싶은 지방세는 얼마의 비율이고 그런 것들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비치를 해 놓고.  
○재무과장 이종국  1,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놓는.  
○간사 홍영희  해 놓으면 주민이 자유롭게 가서 궁금할 때 가서 볼 수 있는.  
○재무과장 이종국  보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1,000부니까 얇게 제작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1,000부라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재무과장 이종국  책자가 아니고 그런 팜플렛처럼 만들어서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간사 홍영희  네, 주민센터 가야 볼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주민들도 계셨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알 권리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우리 215쪽에 보니까 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해서 여기는 많이 감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4억 9,000이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조직개편도 있었고 구청사 2층을 전면 재배치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4억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많이 줄어든 거겠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214쪽에 공용차량 구입, 이것은 전년도에 그러면 한 대만 구입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올해는 한 대를 마티즈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차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의 70%는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안 사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이제 두 대를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전기차량하면 이것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가 보통 이제 준중형으로 우리가 메르사? 마티즈가 아니고...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 이하입니다, 준중형.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2,000㏄ 이하인데 한 대당 한 5,000만원가량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이제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간사 홍영희  전기차가 비싸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비쌉니다, 네.  
  일반 차보다 많이 비쌉니다.  
○간사 홍영희  많이 비싸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두 대인데도 1억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금액이 커서.  
○재무과장 이종국  고가입니다, 네.  
○간사 홍영희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십니다. 209쪽에 숭의2동 청사신축 건 있죠?  
  지방체 발행이 이번에 10억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재무과장 이종국  숭의2동이요?  
○위원 이관호  네.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임시청사가 이전을 해서 오늘 이제 업무를 보게 되고요.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서 지금 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보니까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동 청사 오늘부터 업무를 이전해서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대시설 같은 게 좀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저희가 조금 이따가 가보기도 하겠지만 뒤에 창고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새 걸로 해서 하나 뒤에다가 갖다 놓고 어제도 그제, 어제 이사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나와서 이사를 했고 오늘은 아직 안 가봤는데 조금 이따 가보고 나서 전기시설이나 에어컨이나 난방 같은 게 부족한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소소한 거라도 한번씩 보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청사가 다 완공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전한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실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것은 해서 다른 사무실이나 필요한 용도로 쓰게끔 그렇게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하여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올해 이거 말고 다른 데 이제 청사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현재는 주안5동이 이제 설계공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신축을 이제, 문제가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채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해서 내후년도에는 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우리 용현3동 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용현3동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기를 원해서 그러면 차후에 어떤 부지가 마련이 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현 청사도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되지 않... 좀 좁아서 그렇지 당장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관호  그래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관호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는데요.  
  215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위탁사업비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단에다가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담당 업무별로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공단에다가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에 있는 8,700만원 경상적 경비는 정화조 수리비, 그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청소비, 그다음에 비대 사용료 그런 제반 경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팀이 우리 본관 3청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와 텔레비전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냉난방기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60만원 정도 가지고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교체하고 텔레비전 한 대 구입, 전자레인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3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6.22% 증가한 840억 3,597만원, 세출예산은 3.24% 증가한 8억 4,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19쪽 - 재산세 목표액 30억원 증액, 지방소비세 목표액 25억 8,70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20쪽 -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4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22쪽 -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240만원 증액, 자납창구 및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4,345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도 지방소비세 그게 지금 새로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19쪽입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입니다.  
○위원 김순옥  부가가치세를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2010년도에 신설된 지방세로써 현재 국세인 부과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하자는 것으로써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가 6%가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6% 인상분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세입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로는 25억 8,700만원이 배분이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옮겨서 지방세를 갖다가 옮겨줘도 거기에 마땅한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자체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김순옥  지자체로 배분해 주시는 거라고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럼으로써 우리 지자체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일단 지방자치제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올린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220쪽에 보시면 많지는 않아요.  
전문가 상담코너라 이렇게 하셔서 48만원이라는 돈이 와 있습니다.  
  원래는 전문가 상담하는 곳이 없었나요? 코너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금년 9월부터 새로 사업하는 운영사업이고요.  
  이것은 세무와 관련돼서.  
○위원 김순옥  올해 2019년도부터 하셨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금년 9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9월부터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분들 상담가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현직 세무사들로 되신 분을 세 분을 위촉해 갖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재능기부 식으로 무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지, 재능기부로 하면 모를까 이거 48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수당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교통비 쪽으로 1회에 2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런 정도로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물론 이런 분들이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가 좀 발전이 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차 값이라도 줘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래서 수당까지는 편성을 못 하고 교통비 식으로 1회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2020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지금은 월 1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월 2회로 증가해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이렇게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잘 알고 갈 수 있게끔 이해가 되는 걸 해 주시면 우리 구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운영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하셔서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개별주택가격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증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라는 항목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이라는 항목을 분리해서 항목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 추경 때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과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합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항목을 합친 것뿐입니다.  
○간사 홍영희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 금액이 합산됐던 거라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221쪽 고지서 제작도 보니까 고지서 제작하는 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고지서, 독촉분, 정기분, 체납분, 과납 안내문 뭐 이런 고지서 제작 및 데이터 출력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증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많이 달라졌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많이 달라진 건 없고요.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신고서 서식이 좀 인상이 돼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간사 홍영희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인천세무소에서 신고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독자신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 고지서 제작하는 데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드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뭐 다른 저기는 증가된 부분은 금년과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증가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했다는 그 신고안내문.  
○간사 홍영희  독자신고로 전환이 돼서 독자가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세무소에서 신고하던 걸 이제 직접.  
○간사 홍영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인수  안내문.  
○간사 홍영희  안내문을 다시 제작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얘기신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그 하나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많이 드나.  
○위원장 김영근  잠시만요. 홍영희 위원님, 그러면 고지서 제작 관련된 것과 222쪽, 시세 고지서 발송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간사 홍영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근  비슷한 맥락 같은데 그것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서 자료를 그냥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자료와 함께 설명이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222쪽에 자납창구 시간선택임기제와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해서 이게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간사 홍영희  이게 왜 갑자기 또 인원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갑자기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자납창구와... 기간제 인원을 3명을 썼었는데요.  
  기간제가 없어지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간제가 없어지고요.  
  시간선택임기제로 2명이...  
○간사 홍영희  1명을 줄이고 그러면 2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바꿨다는 얘기신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또 새롭게 인원을 충원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충원은 아닙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선택임기제로 바뀌게 되면 그 차이점이 뭔가요?  
  기존에 기간제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로 바뀌었을 때.  
○세무1과장 김인수  기간제는 저희가 이제 연속성이 없고요.  
  퇴직금 문제로 해서 매년 새로 이제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1명 10개월 이렇게 10월에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든지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선택제로 바꾸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김영근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는 것에 반해서 시간선택제는 한 5년간은 계속.  
○위원장 김영근  그 규정이라든지 그 내용 있잖아요.  
  내년에 바뀌면서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9억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6% 증가한 9억 5,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28쪽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8,349만원, 예산안 230쪽 - 번호판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6,518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230쪽에 번호판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없었는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우리 세무2과에 기간제가 8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세무2과장 주효노  8명이 있는데 올해 2명이 줄었고요.  
  6명 중에 기간제 3명을 번호판영치담당으로 했었었는데 기간제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행정책임이.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러니까 기간제를 3명을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번호판영치를 전담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이것을 볼 적에 지금까지도 번호판영치제가 있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새로 이렇게 뽑으시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시간선택임기제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기간제는 그냥 보조업무뿐입니다, 책임이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시간제 되면 자기 고유업무가 부여되고 그 업무에 따라서 책임감이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것도 임기가 있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임기가 2년, 2년 해서 최장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최장 5년까지?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기존에는 10개월인가 그러면 끝나는 부분이었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임기를 좀 연장을 해서 책임감을 좀 더 부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임기도 임기지만 이제 책임감이 더 큰 요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의를 내리려면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선택제란 자기 주민등록 인증해서 이해당사자도 열람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손일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보조적인 업무고.  
○세무2과장 주효노  아니, 기간제...  
○위원 손일  기간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11개월인가 하다가 퇴직금도 안 주고 그 사람이 보조적인 업무라고 그러지만 우리 여기서 집행하는 것도 보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필요해서 썼다가 필요하니까 퇴직금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여기 집행하는 데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이게 진짜 같이 훼손된 이게 엉터리 법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뭐를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시간선택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기간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기간제는 기존 8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2명이 감원이 되고 6명 중에 3명을 기간제임기제로 하고 기간제는 계속 존치합니다, 3명은.  
○위원 손일  아, 3명. 그래도 보조가 또 필요한가 보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아무래도 좀 단순업무가 있으니까요.  
○위원 손일  될 수 있으면 이게 우리 과장님은 또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되겠네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이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손일  기간제도 11개월이 아니라 1년을 채워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게, 진짜 다 알고는 있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는 정상적인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고용을 하는데요.  
○위원 손일  그러니까 왜 11개월만 쓰고 얼마만큼 그...  
○세무2과장 주효노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이 정말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법이냐 이거예요, 법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 한 7, 8개월도 아니고 1개월 남겨놓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보내는 이 진짜 비열하고 아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법을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공신력 있는 행정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것이 만연됐다는 말이에요.  
  기간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이것이 차등국가의 단면이라고 봐요.  
  1개월 남겨놓고 퇴직금을 안 주려고 내보내는 그런 양심이 어디 있대요?  
  아무리 절약되고 큰 돈이 되지만.  
  이게 사실 인색하면...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이런 나눔의 마음도 없이 그냥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는 자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역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11개월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주고 보낼 수는 없겠네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치가 훼손된 엉터리법이라고.  
  도둑놈법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간제 관련돼서 규정 있잖아요.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여기도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3개년에 거쳐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요.  
  3개년 동안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개발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액입니다.  
○간사 홍영희  분담금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주효노  그전에도 이제 기존... 옛날에, 그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쓰다가 지금 이제 용량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더 포함되어야 할 이런 업무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더 개발하는 거죠.  
○간사 홍영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아직 행안부에서 개발을 하는데 도입...  
○간사 홍영희  하는데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나중에 우리에게 다 이제 그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2과장 주효노  아, 아닙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일단 개발비부터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3개년이니까 22년까지 개발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내년에도 그러면 이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간사 홍영희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내년에 좀 개발부담금이 좀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그거 그냥 국가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구에다가 부담을 해 달래요? 그러면 이게 구마다 차이가 있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인구수마다.  
○간사 홍영희  인구수 대비해서?  
○세무2과장 주효노  재정자립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감안해서 이게 비용이 책정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무슨 행안부에서 본인들이 해서 줘야지, 왜 구에서 이것을 달래요.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구먼.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홍영희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전년도에는 그러면 3,200만원 돈을 내고.  
○세무2과장 주효노  전년도는 이제 그 정도 3,000 얼마 했다가 이제 그 차세대 세외수입이 개발되면서 그것도 같이 이제 착수가 되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 부분이 생겨서 올해 이제 3차 정리추경 때.  
○간사 홍영희  행안부에서 하는 거라니까 뭐 여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스템은.  
○세무2과장 주효노  이제 그것은 폐기가 되는 거죠.  
○간사 홍영희  네. 그것은 영 못 쓰게 돼서 이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못 쓰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니까 기능이라든가.  
○간사 홍영희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죠.  
   시스템이 뭐 새롭게 도입이 되면 훨씬 기능은 좋아지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열악한데 자꾸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알아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돈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냥 푸념 삼아 얘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32.76% 감소한 4억 7,435만원, 세출예산은 13.84% 감소한 31억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38쪽 - 영화공간주안 운영 5억 9,000만원, 작은극장 돌체 운영 2억 200만원 편성, 예산안 239쪽 - 주안미디어문화축제 7,256만원 감소한 2억 3,480만원 편성, 예산안 240쪽 - 문화예술행사 행사실비지원 5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5,000만원, 숭의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3,800만원 편성, 예산안 241쪽 - 인천 원도사제 6,000만원 편성, 예산안 242쪽 - 미추홀구사 편찬 1억 3,7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43쪽 - 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물 등 제작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미술 및 사진작품 구입해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도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미술작품은 매해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 구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사진협회와 미술인협회에 매년 정기 전시를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이제 구입을 해서 구 내 전시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몇 점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보통 그림은 한 점에 100만원, 사진은 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것들을 다 구입해서 그동안에도 쭉 구입했을 텐데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전시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이제 구 청사 내에 복도라든가... 동에 이제 관리이전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또 이제 계절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공간을 빌려서 봄에 전시... 찾아가는 전시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 있던 작품들도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그런 작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있었던 작품들은 뭐 어떻게 보관해 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부는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이제 문화공간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관리 이전해 주기도 합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매년 사서 어떻게 전시를 하나.  
  매년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40쪽, 주안미디어축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줄여도 가능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전체적으로 구정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일부 조정이 됐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잘 됐던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수요를 통해서 일부 조금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집중하면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부는 그렇게...  
○간사 홍영희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좀 줄이고 정말 알차게 꼭 해야 할 사업만,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좀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을 드리자면 증액으로 보이지만 3,000만원, 올해에는 저희 과에서 행사비를 운영했었고요.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시설비 무대 설치라든가 부스 운영비라든가 해서 시설비를 세웠었거든요.  
○간사 홍영희  총무과에서 세웠던 것을.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행사를 단일화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42쪽, 문학산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여기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예산은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학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버스로 이제 탐방프로그램, 문화역사프로그램을 한 10회 정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관람객에 대한 프로그램 10회 정도로...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이제 20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기존에 해설사 분들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설교육을 이제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횟수를 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횟수...  
○간사 홍영희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전년도와 같이는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외 콘서트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이제 10월에 하다가 그게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면서 올해 이제 정리추경에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행사를...  
○간사 홍영희  일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거기에 문학산역사관에 더 추가로 이렇게 배치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인천시 관광과로부터 군구 테마 상품으로 해서 문학산 스토리텔링해서 조성하는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고이월해서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간판도 설치하고 포토존도 설치해서 운영이 된다면...  
○간사 홍영희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올해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관호  그렇죠? 예산이.  
  어떤 행사를 또 추가로 하기에 그 예산을 또 이렇게 증액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3,000만원 행사비는 그대로고요.  
  2,000만원 총무과에서 무대와 설치했던 비용...  
○위원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 미추홀구 구민의 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미추홀구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생일날인데 그 생일날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구민의 날 미추홀 미디어축제하지 말고 예산 일부해서 구민의 날, 주민들 모아놓고 차라리 행사를 좀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디 뭐 구민의 날 해서 뭐라고 할까... 그거나 좀 달아놓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매번 예산을 갖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더 해 드리는데 미디어축제 예산 그거 반만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하면 구민의 날 행사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구민들 구민의 날 문화축제라든가.  
  좀 더 우리가 지금 미디어축제에 너무 예산이 2억 4,000 또 편성되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가 너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답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2,000, 3,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추홀구사 편찬 있잖아요. 1억 3,000,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구사 편찬.  
○위원 이관호  이거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명,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구사편찬위원회요?  
○위원 이관호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역사라든가 이제 분야의 전문가...  
○위원 이관호  10명 있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세요.  
  우리 미추홀구에 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구의원님들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원장님 있고 역사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우리 미추홀구에 근거지를 둔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나 외부인들이 너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역사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주소지보다는 분야별로 당연직... 청장님,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구의원 두 분님 그다음에 역사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관호  많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고 구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외부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왜곡될 수도 있고 뭐 꼭 10명이라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전문가를 지역의... 학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 그래서 이제 학산포럼 대표님은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제안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그분을 뽑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 주시는 분이 이제 10명으로 잡아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열다섯 분이에요? 여기는 10명.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것은 예산.  
○위원 이관호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산출한 겁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미추홀구사 편찬 있잖아요.  
  이 책 언제 마무리 지어요? 이것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3개년 사업이어서 2021년까지.  
○위원 이관호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올해는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일부 용역을 줘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집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월까지 구성이 되면 내년에도는 집필을 하고요. 후년도에 규정이나 감시를 통해서 책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관호  3년 사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3개년 사업입니다, 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저는 이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걸 한 번 만들 때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관련된 소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 독정골이면 독정골, 뭐 어떤 골이면 어떤 골... 어느 지역의 염전골이면 염전골에 대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주민을 발굴해서 정말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집필 과정에서 구술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우리가 5월 1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5월 1일이고 내년에 30회가 됩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30주년이면 꽤 됐네요, 그렇죠?  
  우리 구로 이름 된 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예산은 들이더라도 축제 아닙니까, 구민의 날 축제.  
  정말 누구나 같이 한번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주민들하고.  
  옛날에는 우리 대운동장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동별로 축제도 하고 어떤 구민의 날의 우리 자부심도 있는데 지금은 구민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묻어가요.  
  예산을 5,000이다, 2,000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미추홀구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1년 넘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미추홀구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학산문화원 무선마이크 8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무선마이크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중에 노트북 한 대도 대체... 지금 내용연수를 많이 초과해서 쓰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다 설명해요? 시간도 없는데.  
  있던 걸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8개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게 이제 공연하다 보면...  
○위원 김재동  핀마이크나 이런 거 쓰지 않고 무선마이크를 써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핀마이크도 있고 무선마이크도 있고.  
  뭐 합창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하다 보면 필요해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교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무대 경사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돌체도 그렇고.  
  이게 둘 다 똑같은 건가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새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어야 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법령 이제 일명 장애인 편의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저희가 2018년 1월 말에 공포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이동경로가 짧아서 350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하고 죄송한데 저희가 돌체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무대 맨 뒷 자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까지에 대한 이동경로를 늘려서 설치를 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견적을 다시 뽑아보니 한 6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돌체가 600 정도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왜냐하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무대까지 가는 이동경로가. 객석 맨 뒷 좌석부터 무대까지로 연결을 해서 이 경사로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네요, 이것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2,700인가요? 보수공사한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법에 따라서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법을 하기 전에 이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서 먼저 스스로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꼭 그냥 법에 정해진 그 한도 내에서만 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미리 우리가 작년에, 올해 보수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좀 해 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법의 마지노선, 유예기간까지 정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법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법은 진짜 누가 얘기했어요.  
  최소한의 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기 전에 미리 좀 우리가 어차피 배려할 거면 법보다도 먼저 우리가 배려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미리... 이게 법보다는 먼저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39쪽에 우리 조형물 관리 미추홀 거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 1월에 아마 문학경기장 사거리 쪽 교통... 미추의 큰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그동안 아마 유지관리...  
○위원 김재동  제가 묻는 게 미추홀구의 조형물 관리를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요, 부서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설치한 부서 내지는 그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숭의로터리에 있는 분수대.  
○위원 김재동  조형물 관리 자체가 문화예술과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경관녹지과인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네, 경관과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 관리의무가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게 미추홀구 전체의 이게 이제 조형물관리 조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약간 그렇게 돼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 것만 챙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게 돼서,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부서 것만 챙기겠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쪽 부서에다가 의뢰는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설치했는데 그런 미추 조형물관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100% 맞는데 지금 그런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지금요. 있는데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 보셨느냐고요.  
  이 조형물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셨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 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기존의 예를 보면 시민광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위원 김재동  지금 이제 많이 있어요.  
  주안역 앞에도 2개 있고 시민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그 담당부서 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안 해 주셔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것을 몰라서 그냥 하신 건지. 조례가 있는 걸 몰라서 하신 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공원에서도 설치했으니까 유지관리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부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전에 이제...  
○위원 김재동  부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나요?  
○전문위원 이문범  그것은 뭐 어디 부서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이문범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뭐해요?  
  조형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뭐하고 그 부서는 가만히 있고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만.  
  예를 들어 물론 그 과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부서에서 조형물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하는 건지.  
○전문위원 이문범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안다는 것은 이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만 아는 거죠? 다른 조형물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위원 김재동  이것만 이제 문화예술과 부서에 관련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 이 취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런 것은 관련 부서끼리 협업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 이건. 이것은 국장님 책임인가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협업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과가 서로.  
  담당부서는 경관녹지과 그쪽인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서 또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논리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협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조형물 같은 거 복지든 무공수훈자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도시경관과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 김재동  유지관리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 부서에서 미추홀구 전체의 조형물에 대한 것은 다 거기서 유지보수 해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해서 하자는 거죠.  
  설치는 일단 문화예술과든 복지정책과든...  
○위원 김재동  설치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그것은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님, 저기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조례에 보면 총괄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 사업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대한 자체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걸로. 이제 총괄과 같은 개념인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유지보수를 각자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자체 점검하고 관리하고...  
○위원 김재동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각자 할 리가 없을 텐데.  
  유지보수를 하라고 그쪽에 경관과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재산 관리도 상응하는 부서에서 총괄은 있고 부서에서 이제 행정관리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나오면...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조형물이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각자 최초에 설치했던 부서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 관리를 그러면 각자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자체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하나? 한쪽에서 해야지, 이것을 이쪽 저쪽에서 관리한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혹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을 해서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서에서 설치할 때야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설치하겠지만 관리하는 것까지 각 부서에서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조례를 다 알아보고.  
  어쨌든 이것은 조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은 공부해서... 그것은 내가 또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만약에 진짜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조형물 관리 조례를 만들 때 실제로 각 파트별로 다 매년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라는 게 실제로 어떤 때는 금액도 적잖아요, 지금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금액이 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해도 되겠지만 예산이 이거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쪽에서 또 유지보수 누구한테 맡기고 또 저거 누구한테 맡기고,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뭐 몇 천 만원,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150만원...  
  어떤 때는 진짜 50만원, 100만원 안 되는 이런 유지보수가 되는 곳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각 부서별로 한다는 게... 조형물은 다 똑같은데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하는 자체가 이것 아니어도 매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시기 바쁘신데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요.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숭의평화시장은 내년까지만 하실 거죠? 지원, 어떻게?  
  내년도 제가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한 번 해 보고 내후년에는 스스로 한번 하게끔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이제 그렇게 뭔가 목표를 좀 세워야 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최소한의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시장 쪽과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내년까지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내후년도에는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되면 자릅니다. 진짜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 예산에는 아예 정리를 저희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운영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이것 말고도 계속 자꾸 늘어나는 예산이다 보니까 돈은 없고.  
  물론 이제 큰 돈은 아니어도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큰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돈부터 합쳐도 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1년간 준비해 보면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내년에...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2.11% 증가한 15억 9,655만원, 세출예산은 16.03% 증가한 36억 3,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51쪽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8,270만원 증액한 6억 8,70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53쪽 - 학교대강당 개방사업 1억 3,956만원 편성, 예산안 254쪽 -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정비 1,500만원(주민참여예산), 예산안 256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1,063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173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승학체육공원을 전면보수하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1억 9,000인데 여기 보니까 주로 어느 걸 전면보수한 거예요?  
  조금 설명 좀 일단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 승학체육공원이 2005년도에 최초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보도정비나 벤치, 어린이놀이시설, 족구장 인조잔디도 좀 필요하고요.  
  진입로도 좀 많이 부족해서, 깨져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새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이 우리가 조금 많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여러 군데 운동기구도 많고 그러는데 체육시설도 사실 배드민턴장, 족구장 뭐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운동기구라든가 유지보수하려면 그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승학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여기 보니까 253쪽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문학족구장 같은 경우에 족구장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조금 더 넓혀서 운영을 하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그동안의 공원 지역이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인천시 공원녹지과에서 그 용역을 하면서 문학족구장 그 위에가 다리입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가 전부 공원으로 조성돼 있던 부분을 용역을 해서 도로 하부는 도로로 편성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된다면 사실은 공원계획 조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도로로 편성이 된다면 문학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는 추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보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군데 체육시설이, 그렇죠?  
  우리가 유지보수 할 곳이 여러 곳이 많아요, 그 외에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해야 또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생활체육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정말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병원을 가신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신다든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3쪽, 옥외체육시설 설치.  
  설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감액해도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구민들이 옥외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소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했고 1개소 설치할 때마다 평균 4개 정도의 옥외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전부 소진을 하고 했는데 연말에 벌써 주안동과 숭의동 지역에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2개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2,500만원이라면 사실은 두 군데 설치를 하고 나면 예산이 전부 소진될 상황입니다.  
○간사 홍영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이제 ’20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는 턱도없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도 이제 민원인 분이 체육시설을 보강해 달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내년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준해서 그 정도라든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필요한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253쪽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좀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노인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어르신들이 청소 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3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과 1, 2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노인 인력을 채용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26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는 사업이 조금 빨리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26명에 대한 부분 세 달치로 해서 2,400만원을 세웠는데 어르신 일자리들 조금 세워진다 하면 예산은 조금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간사 홍영희  아니, 이게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만약에 노인일자리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에서는 꼭 이게 예산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을 한 반액 정도만 감액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투입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을 3개월을 했는데 노인일자리에서 연장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다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해도.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반 정도 감액을 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게 다른 일자리에서 하고 있고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간사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 사격선수 유치비 관련돼서 예산 조금 늘어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이번에 사격선수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호봉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에 대한 부분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필요로 할 때는 연봉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연봉제에 대한 운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제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던 선수들에 대해서 실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체선수에 대한 부분을 4명을 이번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영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성적을 갖고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부분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사격선수 1인당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평균적으로... 평균 한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4,000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김영근  지금 몇 명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퇴직금 관련돼서는 지금 4명이 나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4명이 나가고 4명이 새로 들어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4명이면 지금 한 4,000 정도씩 퇴직금이 나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래한 사람은 지금 한 ’17년 정도를 운영을 했던 사람이 있어 예산이 좀 많이.  
○위원장 김영근  호봉이라든지 뭐 그런 근거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4.11% 감소한 18억 5,376만원, 세출예산은 8.94% 감소한 32억 8,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62쪽 - 채용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2,000만원, 예산안 264쪽 -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예산안 267쪽 -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100만원, 중소기업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 3,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은 이번에 증액된... 설명 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전년도에 7개월간, 금년도에 7개월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1개월간 하는 걸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이 타 군구 상생사업 중에서 이제 특화된 사업으로 좀 평가를 좋게 받아서 타 구보다 예산액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는 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대로 다시 또 그것은 기존대로 하고요.  
  기존에 조리사가 없었던 시설에 대해서 3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것은 구·시비와 매칭을 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선정된 30개 외에 다른 어린이집들은 아직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현재 다른 어린이집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에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는 거고.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조리사를 상대로 해서 평가회를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은 어린이집 원장들 30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양쪽 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과 또 다른 보육정책과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다른 어린이집과의 그런 불만사항 이런 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열악한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더 열악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다행인데 또 뭐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또 구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없다면 다행인데 과장님 잘 조율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간사 홍영희  267쪽, 중소기업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그 비용 중에 인증획득비의 비용 중에서 90%, 3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간사 홍영희  9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0만원 이하짜리?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고요.  
○간사 홍영희  아, 300만원짜리.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 이상이 되든... 하여튼 90%,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거고 기존에 이제 연수구와 서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TP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때 자문까지 다 해 주고 비용을 부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10개 업체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 10개 업체가 뭐 선정이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는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또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좋은 사업, 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뭐 어쨌든 우리 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그런 기업체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저희 구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간사 홍영희  우리 구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위원장님, 잠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예산안 267쪽에 보시면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올리고 저희가 재검토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하고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을 10개 기업을 데리고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시 분석을 하니까 파견지원사업은 5,5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에서 우리 여비가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직원 2명을 동행을 시키고자 해서 여기는 10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그 아래 5,700에서는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책정 이것을 합치지 않고 따로 하신 게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것은 파견지원 사업은 TP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TP에서 또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공무원의 해외여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몫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수행공무원 2인이 가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을 원래 보내고자 했었는데 2개 나라를 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가야 할 직원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추가해서 여직원을 하나...  
○위원장 김영근  예산을 별도로 하신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련된 것 때문에 별도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증액하고 200만원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다시 검토를 하니까 5,500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 김영근  10개 업체면 몇 명 정도 가는 건가요, 이게? 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기업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1명입니다.  
  금년도에 갈 때는 1개 업체에서 두 명 가신 업체도 있고 그런데 기업은 한 명만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10명 정도의 지원이라고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10개 업체.  
○위원장 김영근  10개 업체에 인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10명을 지원하고 그 외에 별도로 이제 그쪽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김영근  그 인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김영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13.89% 증가한 27억 7,360만원, 세출예산은 336.24% 증가한 14억 6,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73, 274쪽 - 국고보조금 3억 2,157만원, 시비보조금 11억 3,057만원이 증가한 보조금 26억 5,036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75쪽 - 2018년도 재래시장 보수공사 등 민자부담금 반환 1,16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7쪽 -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사업 운영지원 1,996만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5,184만원, 전통시장 지원센터 운영비 600만원 편성, 예산안 284쪽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000만원 편성, 지원센터 운영요원(나급, 마급) 인건비 8,744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업은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이 치중화된 전통시장 지원을 소프트웨어에 좀 신경을 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상인 교육, 컨설팅, 홍보, 기획 이런 것을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시장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홍보뿐만이 아니고요.  
○간사 홍영희  교육?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기획이라든지 컨설팅.  
  컨설팅이 주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세한 사항을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렇고요.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학생승마체험,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금년도에 승마체험 사업해서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 대상인원이 한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각 학교별로 신청을 미리 받았더니 한 100명 정도가 늘어서 한 280명 정도로 지금 조사가 돼서 그래서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 학교가 총 23개가 있는데요.  
  한 1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내년에도 17개 학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것은 이제 일반승마체험과 재활 승마, 그다음에 사회공익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요.  
  재활 승마는 이제 학생 중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사회공익승마체험은 저소득계층, 그다음에 일반승마체험은 일반 학생들 중에 신청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사회공익과 자활승마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승마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일부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몇 %가 되는 거죠, 자부담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간사 홍영희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이게 시작할 때 기대효과, 어떤 효과를 위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일단 이게 승마가 말과 교감이 돼서 승마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힐링이 되고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정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보다는 여기에 비율도 자활승마가 많기는 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을 할 때도 좀 그런 아이들로 구분을 해서 꼭 장애가 있는 아이들 아닌 정서적으로 조금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거기 사회공익 승마가 그 학생들... 트라우마를 겪은 학생이나.  
○간사 홍영희  학부모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간사 홍영희  그런 아이들로 구분해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어서 증액이 돼서 수요자가 많아서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284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가구 보조금이라고 33가구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인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것은 대부분 이제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33가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한 40가구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제 태양광 설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흔히 보면 이제 옥상 같은 데 까만 패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 같은 데 설치 주로 많이 하고요.  
○위원 김재동  단독주택 설치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한 달에 한 3㎏ 같은 거 주로 많이 하시는데 연 5만원 정도...  
○위원 김재동  아니, 이 설치비용이 이게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설치비용을 보조해 드리는 거고요.  
○위원 김재동  이게 설치비용인데 3㎏짜리 하면 얼마 정도 금액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3kg짜리 하게 되면 한 56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요, 총.  
○위원 김재동  560만원 정도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거기에서 자부담이 한 15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위원 김재동  국비, 시비가 다 이제 같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매칭으로.  
○위원 김재동  자부담이 150이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국비가 한 170만원, 그다음에 시비와 국비가 각 12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가구 수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해서 없는 거예요? 이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미관을 좀 저해해서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는 좀 약간 주춤한 상태고 일반단독주택은 꾸준히 증가세로 좀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게요. 우리 미추홀구에 그동안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오래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몇 년 전부터 한... 최소 한 10년은 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10년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매년 이 정도 하는 건가요? 한 30가구 정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작년에도 30가구 했고 내년에도 33가구...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더 이상 되면 그냥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정리해서 이월해서 다음 해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월은 아니고 이제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 안 되면 선착순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 김재동  해마다 그러면 한 이 정도네요, 그냥 해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동안 10여 년 했으니까.  
  그래봐야 해마다 300가구밖에 안 되는 거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300〜400밖에 안 되는 건데.  
  아주 이게 호응도가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설치비도 싸지고 그래서 아마 태양광 설치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나마 증가추세로 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이분들이 설마 이 보조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게 이제 전기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설치는 하고 싶은데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이렇게 주저하시던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 내용을 아시면 신청들을 많이 하세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560만원 투자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절감은 어쨌든 되는 거네요, 이분들에게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생각이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시비와 매칭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국·시비가 상향조정이 되면 저희도 매칭해서 아마 늘려나가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설치비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개인적으로 하는 데야 뭐 조그맣게 하니까 개인이 이렇게 치우면 되겠지만 대대적으로 크게 한 데는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을 치우기 위한 인력을 또 확보해서 세금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꼭 크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과장님께 말씀 꼭 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태양광을 자꾸 이제 늘려간다고 하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제 우리 각 구나 뭐 이런 데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익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 세금이 자꾸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라 늘려간다고 하니까...  
  이게 지향해야 하는 사업인지 지양해야 하는 사업인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하는 태양광 사업은 어차피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간사 홍영희  그렇죠,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일반 가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간 한 50, 60만원 정도 전기비를 아끼거든요.  
○간사 홍영희  연간 50, 60만원 정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틀림없이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간사 홍영희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뭐 설치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또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저희로서는 받아서 해도 나쁘지는 않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저희로서는 그런데 이제 크게 본다면, 국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뭐 우리 구에 개인적으로 그런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에게는 뭐 이익이 되니까 나쁘지는 않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282쪽, 동물등록 시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동물등록 이제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간사 홍영희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금년도 8월까지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이제 환경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간사 홍영희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1년에 한 7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가 1년에 등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월, 8월달 두 달 동안만 한 8,000마리가 등록을 했어요. 늘어난 숫자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전에는 강제로 벌금이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 직원들이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웬만한... 그러면 등록 안 하는 집은 거의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저희 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2만 마리가 조금 넘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직도 한 7, 8만 마리는 안 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체 숫자 파악은 안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간사 홍영희  네, 추정... 그러겠네요.  
  아무튼 애완동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저희 구에서 또 지원되는 금액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키울 때는 안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병들거나 버려지거나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가죠.  
○간사 홍영희  내장형, 외장형이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간사 홍영희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것은 한 마리당 시술비가 1만 3,000인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원센터 운영비 277쪽인데 지금 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어디예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만 지금 세워놓고 장소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저희가 물색하던 중에 기능이 유사해서 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위원 이관호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코자 하는 전통시장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해서 그 센터끼리 한 공간에 있으면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은 그 센터를 묶어서 한 4개 센터를 한 공간에 두기 위해서 지금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직 그러면 어디 장소도 없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6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일단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용품, 사무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 이관호  그냥 600만원이라는 건 그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3명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3명?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리고 277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33개 업소인데 이것은 어디를, 어느 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 식당입니다.  
○위원 이관호  식당을 위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보통 보면 이제 칼국수라든지 저희 서민들이 흔하게 먹는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안 올리고 이렇게 유지해 주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그 가격을 안 올리는 업소를 착한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관호  산정하는 게 33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가격 올리지 않은 게 어느 정도? 몇 년?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업소는 올렸는데 안 올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기준이 참 모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선정하는 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 착한가격업소 한 지가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요.  
○위원 이관호  저도 빤히 업소 착한 가격 보니까 가게 앞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팻말.  
○위원 이관호  팻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표지판...  
○위원 이관호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도수가 다른 거예요?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야 신뢰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내에 있고 어떤 때는 밖에 있고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라고 하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 다 주는 거 같은 느낌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팻말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나를 하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주는 정말 인증 업체다라는 어떤 표시가 됐으면 좋겠...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3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11쪽 -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1,000만원 전액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12쪽 - 전화기 소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6쪽 -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00만원 삭감,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158쪽 - 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 지원 1,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253쪽 -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1,2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267쪽 -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6건에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입니다.  
  주안4동 소관 예산안 348쪽 - 탁자 등 구입 1,650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6쪽 -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50만원의 행사실비지원금 신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07쪽 - 구 이미지 광고 1,180만원 증액,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81쪽 - 학교교육경비지원 1억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238쪽 - 작은극장 돌체 시설 보수 40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253쪽 -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253쪽 -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267쪽 -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국외업무여비 1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8건에 1억 7,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