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5인 발의)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운영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삭제하여 중복된 사항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운영비 및 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의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더 공동이용시설 확충될 예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올 2월 15일날 도시정비과에서 누나동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저희 과에 시설 이관해서 2월 15일부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사미골 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2월부터 신축에 들어가서 올 연말에 12월에 준공하면 총 4개의 공동이용시설과 도화2ㆍ3동에 있는 베말마을이 이미 올해 완공이 돼서 연내에 저희 과로 이관되면 총 5개 정도 저희가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비가 저희 직영하는 비용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게 처음 신축한 공간에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5개가 된 후에는 저희가 관리위탁을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하는 방식은 민간혼합형이다 보니까 오전에 3시간 생활임금으로 단시간 근로자 한 명이 근무를 하고요. 오후에 수업이 있거나 대관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염전골 같은 경우 올해 전체 1년 연간 예산을 한 6,8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양지탕 같은 경우에 5,500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보다 인건비 쪽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기준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울러서 하나 여쭤보면 여기 특정돼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놀이터, 기타 등등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주민들께서 공동적으로 사용하시는 공용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서 분리가 돼서 판단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 안에 포함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거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뒷부분 제5장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조례에는 이용료하고 수강료가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 모색을 위하여 2017년부터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나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의회 차원의 권한 부재와 연계 활동이 미흡함에 따라 지속적인 회원 유지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추홀구를 삭제함으로써 협의회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탈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총 19개 가입 협의회 현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2021년 12월 1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때 배상록 현 의장님께서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19개나 되는 협의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회의록을 보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제대로 된 결론 없이 내용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 2년 동안 회비 납부 안 하셨죠?
이 모든 19개 협의회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여기에는 정책 효과성이 낮아서 협의회 탈퇴를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차피 ’21년도 12월에 예결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기획예산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입 협의회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른 실ㆍ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협의회를 탈퇴를 하든지 빠지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또 ’21년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개별적으로 특별한 어떤 다른 협의회가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 19개 협의회에 대한 부담금 외에 예산이 지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왜, 예산 지출이 되면 그거에 따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전부 다 조율을 해 가지고 간부회의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건만 갖고 왔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작년에 보니까 정비하는 공문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몇 개 부서에서는 작년에 좀 정리를 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한번 전수 재정비할 수 있는 상황을 전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같이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협의회비도 지금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규약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충고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실 구청에 모든 부서 다 중요한 부서겠죠. 그러나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특수부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역할이 막중한 거는 본인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현실적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저의 동료위원들을 떠나서 저희도 흔히 말해서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시즌이 되면 즉, 선거철이 되면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요. 고군분투하고 서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어쨌든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모드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우리 특히 상임위 때 가까이 근접해서 마주 보니까 얼굴들을 쳐다보면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근무하시는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편으로 많은 의구점이 있어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를 제가 해석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가시적으로 눈앞에 주어진 것만 억지로 그냥 최소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최대치가 아니라 억지로 최소한만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안일한 태도와 그런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하시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구의 발전은커녕 점점 쇠퇴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언급하신 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지금 여기 봉직하신 지 최하 이십몇 년 넘으시는데 그거 모르세요?
저희 위원들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위원들이 언급하고 질타 안 하시고 해도 그거 뻔히 아실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업무를 그렇게 정리해서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저는 단언컨대 본 위원은 누가 뭐라 해도 안일한 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태도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좀 바꿔주셔야 돼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시 언급하는데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이분들은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청장을 잘 보필해 드리고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와 사고로 그렇게 업무에 임하시면 매일 공개적으로 얘기하건대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뻔한 얘기하고 뻔한 대답하고 그거 하려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겁니까?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자랑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거 자체는 상황에, 눈높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각 협의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사항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눈높이로 돼서 재정비라는 것은 꼭 필요는 해요. 그건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활동이 없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은 들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조례를 많이 만들지만 많은 조례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개가 되건 20개가 30개가 되건 물론 운영이 잘되는 건 좋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협의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니까는 아마 우려의 목소리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현재 회비를 안 냈고 제가 그때 보고회 때 물어봤을 때 협의회 의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납부의 의무가 없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답변이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것도 협의체 구성의 약속이 계속해서 의무금도 안 내고 만약에 가입돼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미추홀구의 또 뒷면일 수도 있으니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과도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방분권 아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미편성돼 있고 한데 이에 ’18년, ’15년 이렇게 날짜가 가입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거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 회기하잖아요. 할 때 회기 전에 국장님들이랑 담당 부서장들 모여서 특이사항이라든지 맹점, 필요한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 혹시 논의하시나요? 회의?
아까 회기 전에,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국장께서 담당 부서장들과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향후에도 좀 염두하셔가지고 조금 더 의회 회기에 임하는 자세를 조금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로 이관된 설치 및 등록 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율방범대, 연합대 경비 지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경찰서로 이관된 설치업무를 삭제하였으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4조 자율방범대 설치 경비 지원 및 안 제5조 자율방범 연합대 경비 지원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특이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및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21개동에서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다른 구랑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미추홀구나 서구나 연수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5,000만원 이하로 지금 돼 있는, 잡혀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조례 안건 외에 외적인 질문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직전에 협의체 단체 탈퇴하는 건에 대해서 참좋은지방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탈퇴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까 좀 전에.
같은 의미인데 직전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충고 말씀드렸는데 업무하실 때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을 충분히 완벽히 해 주신 상태에서 기준을 잡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구청장께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판단력이 기판력이 생기시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미추홀구 구민들이 문화 및 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생활체육 등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개최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등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미추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소재지는 용현동 627-46 일원이며 취득면적은 건물 5,500㎡,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기준가격은 165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627-46번지 일원이며 토지면적은 7,998㎡, 신축건물 규모는 5,500㎡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으로 지상 1층에는 경기장, 매점, 사무실 등으로 지상 2층에는 관람석, 방송음향실, 공조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금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어 타 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미추홀구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생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할 때도 선학체육관에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미추홀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따와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설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설계에서 설계비를 아껴서 만약에 설계를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들이 무리수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제안 또는 조언을 구해볼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억대 이상 여기 예시된 것처럼 명시된 바처럼 200억 이하의 건촉공사의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 내에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공사 예산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업체랄까, 관내업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비용이라든가 자재 조달이 용이할 수 있고 원가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불가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예상을 해 보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서 여쭤봐요.
설계나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공사 전체 예산 중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같은 공사기간 내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현3동이라든가 신축청사를 묶어서 컨소 형태로 그거를 용역을 주면 제한적으로라도 설계감리 비용만큼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게 절차상 가능할까요? 그 부분만 제한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아니라 기존의 저희가 발주한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설계감리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대신 비용을 좀 깎아달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내에 체육관이라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의문점을 갖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 중에 아시안게임 비용 82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결국 구비로서 2억, 27억, 27억, 27억, 27억에 대한 부분들은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청사 신축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에서 지금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특교세, 특교금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뭐 내려오는 돈이니까 가능하긴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 27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업들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사업들에 의해서.
모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도 사실 경제가 그렇게 쉽게 풀릴 거라고는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내년에 꼭, 내년부터 진행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지금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잉여금 시비보조금 82억은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변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비보조금이 우리한테 배정된 82억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구에서 27억에 대한 순차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충당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를 꼭 올해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약간 딜레이 시켜가지고 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1, 2년 늦춰서 진행시키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뭐 아무 분이나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추진되는 사업보다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올해는 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내년 아니, 7월에는 투자심사에 대한 중앙에다 요청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2025년 12월에야 공사에 대한 착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차곡차곡 준비해서 연차별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늦추다 보면 시기적으로 계속 늦어지는 상황인데 저희는 2025년도에 사업을, 2025년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는 ’27년 12월에나 공사가 끝난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야 사업적인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구의 재정적인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진행을 시켜도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구의 현재 재정상황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거라고는 대부분 다 예측 가능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에 들어오는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나 내년에나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내년에도 또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27억씩 뽑아내고 또 구청사 몇십억씩 뽑아낼 것이고. 그렇죠?
과연 그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 예산적인 부분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만들어 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갈 거라고는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당장 내년서부터 추진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상 매칭사업은 아니라 꼭 50대50 맞출 필요는 없는데 시에서 조건이 구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설계비가 비율에 맞춰서 한 12억 정도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정리추경 때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리추경 때 저희가 설계비 2억을 좀 확보를 해서 2024년도 올해는 설계발주를 연말에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예상적인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그런데 저는 약간 또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미추홀구 재정이 7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설계도도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2억이라는 돈이 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7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인데 2억을 또 투자를 해서 설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도 좀 공감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사업을 지금 많이 삭감도 하고 다른 사업도 지금 다 중단도 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2억을 꼭 2024년도에 투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도 2억이라는 돈이 내년에라도 투입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이 물론 투입되는 거가 상충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적사업비의 특교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끌고 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안 온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복지 예산 이거 전혀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영훈 구청장이나 지역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건 끝까지 책임은 져야 돼요, 이제. 다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구민이 원하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까 말씀, 박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이 없어서 비 올 때면 행사가 취소가 된다는 우천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상황에 맞춰야 돼, 이거는 주민들이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할 테니까 같이 잘 만들어 보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의 우려라든지 걱정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체육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는 거고. 재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계시지만. 시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구비 아까 특교세 말씀하셨는데 특교세는 100% 충족시켜가지고 할 가능성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은 구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추후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다만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뭔가 유동적인 어떤 예산 분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편중돼가지고 기존에 사업들이 뭔가 차질이 빚어질까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추후에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우리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률의 핵심변경내용은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최종 지명 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사항의 핵심입니다. 이에 구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도 증가하여 민간위원 수 증가 등 구성인원이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명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지명위원회 구성에서는 전체인원 및 민간위원 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항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권영향평가 수정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 변경이 되면서 조례 같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7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검토과정에서 201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민속예술단 구성은 창악, 기악, 무용부로 50여 명의 인적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그동안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및 지원이 필요하나 여러 현실적 여건에 의하여 민속예술단 운영 조례 폐지안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안건의 조례는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로 있으며 향후 운영 가능성이 없다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타 구의 운영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민속예술단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는 점, 당초 설치 목적인 구민의 정서 함양과 전통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속예술단 구성을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이광회
총무과장 박성노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