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6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6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가목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