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10월 26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상록 위원님 소개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10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배부되었으므로 10월 26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입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사업입니다.  
  광복회 포함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으로 호국정신 개선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 관리로 보훈단체의 복지 증진과 보훈선양 장소 활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9,984만 2,000원입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역할 강화 및 다양해진 국민의 복지 욕구 충족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와 운영의 투명성, 효과성을 위한 지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698만 3,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8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우수학생 장학금 사업과 노인복지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과 자활 분야 신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은 4억 3,550만원입니다.  
  19쪽,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31억과 인천시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억원씩 증가되었습니다.  
  20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대상자에게 지역 내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외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으로 동장, 전담팀장 및 담당자가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모니터링과 주민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연계 등 동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79만 4,000원입니다.  
  22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이웃끼리 더불어 돌보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이 없는 미추홀구를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및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미추1004톡 채널과 비대면으로 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미추홀 살피미 운영입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 상담모니터링 실시로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308만 2,000원입니다.  
  23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사업 7개 유형을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구 직영 일자리 포함 34개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으로 탈빈곤과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7,188만 7,000원입니다.
  25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통장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산형성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과 가입자 교육, 정기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265만 2,000원입니다.  
  2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함입니다.  
  사업 종류는 44개 기관에서 총 16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신규 이용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과 제공기관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1,723만 3,000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 복지 시행을 통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 선행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보훈단체 현황에 지금 9개 단체가 4,664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 신청자 65세 이상은 3,740명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924명이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수당 대상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65세 이상이라서 3,74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664명 그분들은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내용은 설 명절에 적게나마 2만원씩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좀 상황이 안 좋은 불우한 보훈 회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기금사업이죠.  
○위원 김진구  보훈회관 현황에 보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인데 지금 9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9개 단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상이군경회가 따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유는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것은 제가 이제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율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상이군경회에서는 경로당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경로당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따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따로 나가시면 지원은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훈회관을 같이 사용을 안 하시고 장소는 따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어쨌든 착오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6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을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으로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같은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같은 겁니다.  
○위원 김란영  같은 사업인데 내용에 있어서 전에는 IT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 IT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더 추가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작년에 2020년도에 저희가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으로.  
○위원 김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이라고 있어요.  
○위원 김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자살 증후군이 있는 분이라든가 또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앱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저희가 이제 감지하게 되면 찾아가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추1004톡은 처음에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이런 복지안정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 또 올해 이제 플러그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플러그, 이것은 인천시에서 저희와 같이 50:5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독거어르신이라든가 똑같아요.  
  살피미 앱과 같은 대상자들에게 저희 구가 175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나 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한 1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이렇게 켜져 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감지해서 찾아보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한 사업을 가지고 미추1004톡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업과 또 우리 구에서 앱을 활용하는 살피미 앱 사업과 시 매칭 50:50으로 하는 돌봄플러그 운영 사업을 이 한 사업에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각 동별로 원만하게 분포가 다 이루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청에서 한 3,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동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체국이라든가 그리고 또 요구르트 배달하는 그런 대리점, 한전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이런 복지안전망의 어떤 빈틈은 없도록...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다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으로 이걸 메꾸어 나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때에는 그만한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비가 적지 않으니 기대를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고 단,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해서, IT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가 없다면 이제는 저희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8번,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청년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것은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저희가 이제 자립을 위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단,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참여자로 지금 이제 가입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타이틀에는 과장님, 일하는... 물론 일하는 근로자죠.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희망키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청년저축 사업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그 과정 중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자활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부분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통장은 차상위라든가 수급자가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위원 김란영  네, 그것은 알겠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청년만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하는 분들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희망이라든가 내일키움은 이제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청년 이 두 개, 희망키움과 저축계좌는 이제 청년만 가능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복지환경국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복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번에 위원님들 얘기가 우리가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아동복지가 지금 이제 과도기다,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다, 그런데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유일하게 청년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복지 사업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결혼을 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지원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영끌이도 하고 그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주택을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복지에 신경을 좀 청년들에게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청년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구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여기 차상위계층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특별하게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냥 일부분이지, 청년들만을 위한 복지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맞죠?  
  그래서 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복지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지금 신규로 들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내년부터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구는 이제 구성 시기부터 해서 회의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만 유일하게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 김익선  수당을 우리 구만 안 주고 있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저희 구만 지금.  
○위원 김익선  1인당 회의 참석하면 얼마씩 들일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보통 한 다른 구...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이게 5,040만원이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래서 한 동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은, 예상 기준은 한 동에 20명씩 21개동해서 3만원씩으로 저희는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명예공무원들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비라는 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포상이라든가 그리고 발표회, 교육 같은 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홍보.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에 참석수당을 주고 그러면 다른 관변 단체들은 어떻게 돼 가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구에 각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왜냐하면 이 기관이... 이 협의체의 역할이 어떤 사업에 대한 힘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힘이라든가 조정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동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통장들이 기본으로 한 2, 3명씩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 3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익선  조금 전에 관변 단체에 1인 1단체만 가입하게 됐다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 2개 이상 단체는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익선  2개 이상. 2개까지는 되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래서 아마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장 역할을 하면 통장자율회장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갈 수가 있고 통장은 다른 단체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보통 그렇게들 하고 동에서도.  
○위원 김익선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감사 때 한번 잘 체크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것은 이제 행감 때 아마 동에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시거든요.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하나만 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를 참여할 때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작년에 지역구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가 취업 부탁을 해서 취업을 한번 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 김란영  기초생활비는 무엇무엇이 지원되는 것은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죠.  
○위원 김란영  교육,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200만원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게 이제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생계수급자.  
○위원 김란영  가족이 3명인데 아이가 학생이 1명 있고 하니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취업을 시키니까 최저임금이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분이 취업을 처음에 부탁을 해 놓고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 놓고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비는 수급대로 받고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 사람은 돈을 번 거죠.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근로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기초생활수급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수급비 대신에 이제 근로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만큼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왜냐하면 수급자가 돼서 말 그대로 사지육신이 멀쩡하신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도 멀쩡한데, 사지육신이 과장님 말씀대로 멀쩡한데 안 해요.  
  안 하고 놀고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일을 하고 돈이 삭감됐느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마 일을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의사 소견이 있어요.  
  진단서 발급을 받아와서 저희가 보고 그것을 이제.  
  이분은 그냥 생계수급비로 주는 경우, 또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를 저희가 분리를 하거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끼손가락 하나 다쳐서 새끼손가락 하나 잘 못 쓴대.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근로참여를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니까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좌판 장사를 하는 건 세금 내지 않아요, 신고 안 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소득이 표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어디 터치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겪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거 받는다고 해서 넉넉한 생활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생활을 우리도 해 보지만 3인이면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거든요. 뭐 알뜰하게 살아도. 넉넉하게 안 살아도.  
  그런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비 받고 이거 뭐 다 해도 한 300, 400 될까?  
  그러면 아예 고등학생 하나 가르치고 하면 넉넉한 생활비는 아닌데 단, 이 체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위원으로 볼 때.  
  왜냐? 일을 하면 돈이 더 줄어들고 일을 안 하면 돈이 더 많으니까 취업을 안 하겠다, 이거 어느 나라의... 이거 법이 정말 뭐 이런 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받는 분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할 때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자활근로장려금이라는 그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씩 한다고 여기 지금 자세히...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제 장려금 10만원은 이제 통장에 대한 10만원이고 또 그 생계비 대신에 근로에 대한 보수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근로소득의 30% 정도 더 플러스 해서 나가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좋죠.  
○위원 김란영  10만원, 그래서 포함을 다 따져보니까 일을 할 경우에 한 십 몇 만원이 더 수익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고 십 몇 만원 덜 받으면 일 안 하면 교통비 안 들어가, 나가는 데 하다못해 화장이라도 안 해,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히 놀고 그냥 십 몇 만원 덜 받겠다 이거예요.  
  그거 30% 더 나오는 것까지 해서 그때 제가 다 따져봤거든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이거 저만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런 경우 느껴보셨죠?  
  이거 뭐가 어디서부터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래서 통합관리팀이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 있어서.  
○위원 김란영  소용없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위원 김란영  그렇다고 그분 생활이 무슨 중상위층처럼 많이 버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아, 이분 이럽니다 하고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자꾸 일을 안 해도 놀고먹고 살자, 뭐 이런 주의로 흘러가면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죠.  
  저는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 볼 때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조사하시는 뭐 통합팀이 있으시다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부지런히 조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7가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가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7쪽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2,833세대가 증가한 1만 7,758세대 또 전년 대비 3,391명이 증가한 2만 5,089명으로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1건당 70만원의 해산급여, 1건당 80만원의 장제급여, 3,538명의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에 10kg당 2,600원의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며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 1,933만 7,000원이 증가한 730억 4,600만 3,000원입니다.
  38쪽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월 최저 보험료 1만 6,1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도 1년에는 1만 8,297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420만원입니다.
  39쪽 세번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업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677세대가 증가한 1만 2,185세대고 인원은 990명이 증가한 1만 6,854명으로 자격 변동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본인 부담 보상금과 본인 부담 상한제,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65세 어르신 틀니, 본인 부담 지급과 약물 과다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852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9,538만 7,000원입니다.
  40쪽 네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수급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54개 유형 92개 품목으로 2020년도 1년에는 216건, 214억 4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도에는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7건이 증가한 183건 1억 6,40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신청자에게 구입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000만원입니다.  
  41쪽 다섯 번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의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인천복지 기준선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인천 거주자로 생계급여액은 정부생계급여의 50%와 정부의 해산 및 장제급여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매년 정부 및 인천형 생계급여 대상자 중 유리한 급여 대상자로 선정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34세대를 책정하여 3,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156만원으로 6만원이 증가한 1억 9,656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여섯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신규 국민기초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공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책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21개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전산조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년에는 1만 7,694건을 조사하였고 2021년도 9월 말까지는 전년 대비 336건이 증가한 1만 5,17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복지급여 제외자는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를 연계하여 강화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입니다.  
  43쪽 여섯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입니다.  
  기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조사계획을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의 21개 유형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한 25개 기관에서 회신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0만 327건을 조사하였으며 2021년도 9월 말까지는 전년 대비 1만 5,612건이 증가한 9만 2,88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보장급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한시생계 지원사업으로 하셨다가 지금 단계를 한 단계 높이신 거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별도 책정돼서 지원을 했고요.  
○위원 김란영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추가로 해서 책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렇죠. 2021년도에 34개소에 대해 3,500원이 책정됐고요.  
  2022년도에는 1억 9,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한 가구당 국민기초수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가 30%에서 5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따르면 거기의 절반 24만원 정도.  
○위원 김란영  생계급여의 50%를 주겠다 지금 그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 생계급여의 50%가 뭐냐 하면 국가의 국민기초수급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58만 3,000원인데 인천형은 거기의 절반인 29만 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란영  29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러니까 정부의 30%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계급여에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  
○위원 김란영  절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딱 절반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출산을 할 때 70만원을 지급을 하고 사망을 할 때 80만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첫 만남 사업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을 경우에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시에서 100만원 지급하던 것은 이거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이 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겠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전에는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됐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전에는 일반인도 해당이 안 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지침이 바뀌면 저희가 변경하겠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만 이것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아까 백영숙 과장님 부서에서도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분들에게 거의 30만원 가까운 돈을 또 주겠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런데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게 정부형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현재 정부형 생계급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 사이에 인천 사람들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인천 복지기준선을 책정해서 40%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부에서 못 주는 금액을 절반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이런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9월까지 9만 2,882건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 김란영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안 했고요.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제외 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만 2,000건에 대해서 1만 4,480명에 대해서는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중복 지원될 확률은 거의 없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 조회를 해서 한 건에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전 재산, 금융재산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그분들에게 통보하고 책정 기회가 있으면 책정 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을 이제 대신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지원금이라는 게 골고루 어려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다니다 보면 중복지원이 분명히 관에서는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감지가 되고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인천시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이번에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내려온 돈이라면 한 가구, 한 세대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미추홀구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3쪽에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에 보니까 2020년도 복지서비스 알림집 제작이 있어요,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네,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한 4,000부 그다음에 점자는 30부,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것을 배부하시는 데가 수급자 또 실, 과, 동, 유관기관, 병원, 저소득층 이렇게 다용도 시설에 대한 배포를 하신다고 하는데 30부 갖고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이 될까 하고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우리 미추홀구에 몇 명이나 되죠?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이혜숙 과장님, 맞죠?  
  네, 제가 알기로도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부를 만들어서 과연 이게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또한 제가 지금 동에 이렇게 나가 보면 이러한 복지서비스 알림집 이런 것이 주로 쌓여서 그 동 행정복지센터만 봐도 그냥 쌓여서 나중에는 폐기처분되는 일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보시니까 과장님, QR코드 그것도 만들어서 그래서 직접 복지국과 연결을 해서, 복지부와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30부 정도의 이런 점자 책자를 만들어서 몇 분이나 이게 돌아가겠어요? 30분이면 30분밖에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점자 책자는 배부를 안 하고요.  
  점자 책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21개동과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복지 관련 부서는.  
○위원 김진구  비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필요하신 분은 읽고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점자 책자만.  
○위원 김진구  그분들이 와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복지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와서 동이나 뭐 이런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직접 와서 방문하시는 분은 점자책을 보고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책자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되지만 점자 책자는 단가가 비싸서 직접 배부를 안 하고 비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비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냥... 그러면 설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설명은 해도 되는데 혹시 방문하셔서 직접 자세하게 읽어보신다는 분이 계시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  
○위원 김진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각장애인들 이런 복지센터라든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이런 데에다가도 좀 이런 점자 책자를 지원을 좀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30부라니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이게 무늬만 30부지 사실 30부 갖다가 뭘 과연 이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있지만 좀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좀 연세가 드시면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고안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씨를 좀 크게 한다든가 글씨를 좀 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런 것은 각 동에 돋보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저희에게도 돋보기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직접 설명드리면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는데 유관기관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실과, 동, 유관기관, 병원 이런 데에서 과연 이것을 그분들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줄 만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좀 소요량을 파악해서.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글씨를 좀 크게 만든다든가 또 좀 진하게 해서 그렇게 빈틈 없이 복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좀 진행해 줄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다음에 여기 30부라고 있지만 좀 수량을 더 늘려서 복지를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양의무제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이게 폐지가 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폐지는 아닙니다.  
  확대가 된 건데 그게 일부 방송에서 폐지됐다고 주민들에게 안내가 돼서 저희에게도 많은 민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월 260만원, 재산이 2억 5,600, 부양의무자 그 기준에 들어야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봉 1억, 월 소득이 834만원 그리고 재산은 9억으로 지금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확대가 됐는데 그 안내, 매스컴에서는 편집자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은 모두가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으면 복지 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신다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것은 저희가 상급부서에 좀 건의를 해서 홍보 방법을 달리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완화는 된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많이 완화돼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3,000세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 지금 아직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더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확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국·시비가 우리가 다 보조를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중간에 계속 신청 들어오면 그 예산은 어떻게... 가능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저희가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이거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가 우리 신청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데이터는 없는데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세대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가 거의 그 내용이 안내가 돼서 다는 아니겠지만 절반 이상들은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완화가 됐다고 치면 이건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건 사실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올해도 115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118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늘어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제 이런 경우 지금 완화가 됐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주거만 가능한데 수입이 없는데 연금을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해당이 안 될까요? 연금 받으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연금만 받으면 기초수급에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걸로 생활이 가능하지 못한데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연금 받으면 무조건 제외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대상자의 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또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배상록  우리가 그런 거는 좀 계속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 배상록  나이가 드셨으면 80이 넘고 이런데 노동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없고 그런데 연금 50만원, 60만원 받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 아무것도 혜택을 안 주고 제외해 버리면 지금 자꾸 완화를 해 나가면서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저희가 정부에, 국가에 건의해서.  
○위원 배상록  계속 이거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맞춤형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의료, 생계, 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의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세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인천은 기초생활보장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아니죠, 생계급여만 문제가 돼서 책정을 받는 거예요.  
  정부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40%까지... 중위 30%, 40%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 그분들을 드리겠다는 거죠, 인천에서는.  
○위원 배상록  생계 보장을 못 받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렇죠. 다는 아니고 절반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둘 중 하나 유리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배상록  39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이것도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 가지를 다 받는 사람은 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료까지 다 되어 있으면.  
  맞춤형으로 받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의료급여는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만 대상이 돼서 인천형기초급여가.  
○위원 배상록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세 가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의료, 생계, 주거 이것까지요.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해서 또 여기 있잖아요,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있죠? 이 사람들 지금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중복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중복 지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게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아니면 의료급여에서 병원에 가서.  
○위원 배상록  생계주거는 받고 있는데 의료를 못 받는 사람한테 해 준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아니죠,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전체에 대한 해당에 대한 사항이고 중복사항은 아니고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만 생계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먹는 것, 의료나 잡다한 것을 사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는 의료급여를 받는데 병원에 가서 자기부담금을 내요. 한 달에 30만원인데 자기부담금을 2만원을 초과해서 자기부담금을 내요.  
  이 초과부담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다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향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종이 5만원 이상 초과금을 내요.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해 줘요.  
○위원 배상록  추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본인 부담금을 그렇게 냈는데 본인 부담금을 추가돼서 많이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별도로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기초수급자가 의료, 생계, 주거를 다 받고 있지만 의료로 봤을 때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그 뜻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리고 자세한 거 또 하나 요양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저희가 급여 기관을 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급여 기관에서 요양을 했을 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한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꼭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퇴직한 사람, 옛날에.  
  그렇지만 어려워서 50만원,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또 부군이 돌아가시니까 그 부인한테로 또 오더라고요, 그 받는 게.  
  50만원, 60만원 받고는 생활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법을 바꾸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앙 쪽으로나 인천시에 한번 중앙으로 우리가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게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연금을 지금 50, 60만원 받는 분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 건이,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인천시 공무원인데 그분이 연금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 수급자 책정은 됐냐 여부를 확인했는데 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고 그 사항이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국가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어떤 50, 60만원 받는 데도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문의가 이 민원이 내가 몇 분이 계세요, 이 문제로 우리 지역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또 건의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전경애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대비 2022년도 현 예산은 25억이 증가한 총 2,58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 주요현안사항 9가지로 간략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고령친화도시(1기) 조성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하반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과 함께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및 1기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초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고령친화도시 1기 2022년부터 2024년 3개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월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12월 또한 고령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2월 연말 1기 1차년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2차년도 대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만원입니다.
  5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사업규모는 8,480개 일자리를 목표로 우리 구 수행기관 8개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지속 확대와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지원사업으로 주민 만족 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800개 일자리가 더 증가된 목표입니다.
  소요예산은 329억원입니다.
  58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또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는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을 그리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62억 6,400여만 원입니다.
  6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구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170개소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5,800여만 원입니다.  
  6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163개소의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동네 사랑방의 역할과 여가문화 복합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보수, 냉난방, 생활집기, 기타 운영비 등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100여만 원입니다.  
  64쪽, 어르신과 돌봄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좋은 돌봄 운영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신규설치 및 변경 신고와 적정 급여 운영에 대한 운영 관리를 통해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요양시설 현재 현황은 요양원 45개소, 또 주야간 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40개소, 또 재가 장기요양시설 133개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집단감염 위험시설로써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이행,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서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등의 지원에 관한 그 자체 계획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30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 수당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억 6,400여만 원입니다.  
  67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언어, 미술, 음악,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9억 9,900여만 원입니다.  
  6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거주시설 12개소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등 총 38개소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배상록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그것 때문에 말씀을 서로가 했는데 그 조례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아까 이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조례를 회의수당을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로 해야 할 텐데 주는 게 안 나오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실 조례에 위원회 수당 주는 그 조례로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고령친화도시 위원회라는 고령친화도시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수당을.  
  만약에 다른 조례, 다른 데 위원회 수당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하나 가지고 다른 데 있다고 하면 그걸로 전체를 이용한다면 만약에 이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인용한다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조례에, 그 법에 우리가 뭘 만들어서 친화도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법에, 거기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수당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 그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따로 이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다른 법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그 법 하나 만들어 놓고 전체를 통해 버리면 되고 우리 법이 각자 이거 친화도시 조례도 만들 필요도 없죠.  
  그거 하나 만들어서 어디 되어 있으면 그 법 전부 다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그 위원회의 어떤 특성상 그 수당이 저희 구에 있는 그 실비변상조례와 조금 특성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별도 조항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 구에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준용돼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 위원회들, 위원 분들의 그 수당 지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꼭 딱히.  
○위원 배상록  그러면 조례안 만들면 과장님, 그 조례를 해서 조례만 만들어서 위원회만 만들면 무조건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반적으로는 그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그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안 주는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  
  만약에 뭘 만들어서 위원회가 있으면 안 주는 조례도 거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건 위원회에서 분명히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그 법을 들이대서 주고 싶으면 줘버리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나는 이 조례가 법이 각각이면 그 법에 따라서 전체가 거기에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 배상록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내용을 한번 그러면.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나는 좀 불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법마다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 10만원 주고 7만원 주는 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회 조례 만들면 전부 다 같이 줘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각각의 위원회별로...  
○위원 배상록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회비 수당 나가는 게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위원 배상록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특별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그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법무팀에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줄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걸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의회에서 법을 제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 뭐... 기획실이죠? 거기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전부 다 잣대를 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본인들 위주로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다시 한번 그것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리고 거기 금강아파트, 노인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배상록  거기 해결 잘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배상록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 회장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정식으로 다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아파트 관리실 소장님과 어떤 입주자 대표 그리고 또 노인회 회장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불거져서 경로당 등록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해결이 많이 돼서 정식으로 등록 절차 마쳤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노인정은 사실은 그쪽에는 관리비도 여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경로당이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이런 개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로당과 관리소장과 이 사이를.  
  역할을 좀 잘 해 주셔서 거기 할머니 방에는 죽어도 그걸 안 놔준대요, TV를.  
  TV를 또 안 놔주고는 관리실이 조금 문제가 있어, 그 소장이.  
  TV를 안 놔주고 할아버지 방만 TV을 놔주고 할머니 방은 TV도 없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방으로 다 가서 그걸 TV를 봐야 하느냐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조금 서로가 중재를 잘 해 주십시오. 거기를.  
  갈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TV 없다고 또.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신규 설치 경로당이니까 그 내용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행사는 그러니까 매월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정해져 있었고 기존에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는 행사가 매번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은 미추홀 노인복지관 쪽에 거기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사무실도 같이 있는 노인복지관 쪽에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관련해서 행사 진행비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박향초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노인복지관 쪽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줄 건지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할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각 동 21개동에 지원되는 경로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박향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것은 각 동별로 21개동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조금 각각 달라요.  
  인구가 많은 동은 더 이제 지원 금액을 조금 더 주고 인구가 적은 동은 거기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이런 쪽의 모든 단체들이 연합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행사비 지출을 위해서는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음식이나 다과, 소정의 기념품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는 이제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 아까 말씀하신 거 노인의 날 그 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21개동 경로행사 운영지원금은 각 동으로 인구수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각 동으로 배정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각 동에서 이제 행사나 여가, 여흥 기타 등등 그리고 참석자에 대한 급식, 다과 뭐 이런 부분은 동별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각 동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원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준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에 대한 그 적용 부분만 완화가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지금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여서요.  
○간사 박향초  그러면 경로행사는 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내년에는 또 어떠한 사항이 될지 몰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합으로 모여서 식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박향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거기에 반하는 또 다른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제가 볼 때는 이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인천시 차원에서 그런 내용 부분 관련해서 인천시 노인정책과 쪽에 이런 운영 관련된 그런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그런 지침 관련해서 운영 기준이 떨어질 거라고.  
○간사 박향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무슨 시달이 내려올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까지는 지금 코로나 사항이라서 추이를 보고 내년 10월에 진행될 부분이라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네.  
○간사 박향초  매달 10월 1일이면 지금 지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 내년도 사업.  
○간사 박향초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 20일이잖아요.  
○간사 박향초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지금 이제 추위가 오고 있고 과연 이게 11월 초까지 가능할 건지 사실상은 현재 사항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단계 완화가 위드코로나로 가더라도 갑작스럽게 이게 어떻게 진짜 완전히 방역 수칙 사항이 완화돼서 이런 집합 행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변경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박향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것은 2021년도 올해 하반기에 인천시 복지 기준선 추진 과제사업의 하나로 하반기 저희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시, 구비 50:50이고 이게 내년도에도 지속 이어질 건데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과 또 개방형 경로당에 공유부엌이라고 조성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각 동 영양요리라든가 영양가 있는 그 요리를 조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또 공동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르신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소규모 사회관계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지금 저희 관내 163개소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단체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2층인 경우에 보면 1층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2층이 유휴공간으로 그냥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각 동별로 지역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공익 목적의 어떤 사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인천시 경로당 활성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일정 규모 경로당에 한해서 지역 주민들과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을 한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환경 개선하고 또 각종 집기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소당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 2층이 있는 경우에는 1, 2층은 경로당으로 쓰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대부분 2층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익선  2층에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커뮤니티공간으로써 이제 가기 위한 경로당의 기능이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중대본에서 이렇게 많이 열어줬어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경로당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아직은 4단계라서 운영은 휴관 상태이고요.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총무님, 그 집행부 쪽에서 시설 관리만 이제 하루하루 나가서 보고 관리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11월달에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사항이 조금 완화되면 저희가 지금 예정은 한 11월 8일경쯤 그때 정상 운영을 시작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1월 8일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11월 5일 첫 주쯤 아마 노인회지회 쪽에 회장님들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11월 8일부터 정상 운영할 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르신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을... 많이들 말씀이 많으신데 어쨌든 빨리 그게 좀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어서 어르신들도 친구 분들과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직원들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아요, 일도 많고.  
  간단한 것 좀 잠깐 물어볼게요.  
  며칠 전 TV 매스컴에 나온 얘기인데 장애인들 사회활동을 할 때 저희 구도 지금 사회활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에 점자가 전혀 바닥이고 엘리베이터...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분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일반적인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 출입 쪽이나 아니면 현관문, 화장실 쪽 관련해서 그 안내 점자 그런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조금 오보 방송이 위원의 입장으로서 느낄 때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21개동 주민센터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2층에 꼭 시각장애인이 가야 되는 계단을 활용해야 하는 부서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센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대부분이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2층은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대다수 있는데요. 현재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다면 최소한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 장애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지센터에는 계단 입구라도 점자 확인을 다시 한번 오늘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모든 21개동 그 내용 부분 한번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11월달에 동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번에 체크를 해 볼 테니 그전에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1개동 엘리베이터를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위원 김란영  아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들은 계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유도블록이나 뭐 이런 점자안내, 표지.  
○위원 김란영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입구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자를 설치해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 6번, 어르신과 돌봄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좋은 돌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사실상 이제 다르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2022년도 저희가 조금 달라지는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2021년도 올해 5월에 새로 제정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항 관련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그 방안 마련과 더불어서 요양기관 기관장이나 종사자, 공무원들 전부 다 그 현장 실태나 이런 것을 현재 파악을 하고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내용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듣고 그래서 간담회나 아니면 관계, 학계 쪽 관계자 분들 초청을 해서 정책토론회 이런 장까지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매번 의회 회기 때마다 사실은 김란영 위원님께서도 요양시설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 쪽에 요구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처우개선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저희가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 필수노동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눈치가 빠르셔서 요양보호사들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고가 되어서 관심이 많아서 요양교육원 운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 토론을 할 것이며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연중 수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점검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요양시설... 쉽게 말하면 요양원이나 주, 야간 보호센터나 시설이죠? 시설인데 그곳에서 어르신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필수노동자들, 요양보호사들도 적법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점검을 도대체 몇 회나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상 그 요양시설 쪽 관련해서는 그간에는 필수노동자,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런 게 되기 전에는 종사자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관심이었고 그 부분에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쪽으로 맞추어졌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그 종사자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분들이 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딪치는 문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과 어떤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들만의 어떤 노조가 인천시... 또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조는 노조대로 저희가 별개로 간담회가 진행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듣고 또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장, 그들의 또 연합회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연합회 쪽 입장과 또 의료보험공단 남부지사 그쪽과 급여 요양보험제도권 안에 그 관계 기관들이 모두 함께 얘기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얘기와 종사자들의 얘기, 또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 들어보고 그런 데에서 합의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들을 저희가 도출해 내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니 필수노동자들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하여튼 애쓰시는 만큼 성과도 기대를 한번 해 볼 것이고요. 올해도 또 2년 연속 상을 타셨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내년에도 계속 상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칭찬받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메모를 좀 이렇게 하시고 하시지 도대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질의할 때 좀 듣고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지 저기에서 얘기하지,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꼭 필요한 얘기는 메모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질의시간에 얘기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먼저 앞에 자료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하다가 83쪽에 그 하단에 있는 이용 아동수가 좀 착오 기재가 돼서 다시 수정한 것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79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3개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지속 업무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136억 1,600여만 원입니다.  
  80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행과제 발굴 워크숍, 성과보고회,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골목기획단의 역량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00여만 원입니다.  
  81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소의 성매매 지원 시설과 4개소의 상담소를 운영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4,800여만 원입니다.
  83쪽, 아동복지시설 내실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운영합니다.  
  분기별 보조금 적기지급과 시설점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800여만 원입니다.  
  85쪽,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아동, 요보호아동의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21년도와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은 280억 9,400여만 원입니다.  
  8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만 6세에서 만 12세 돌봄이 필요한 일반 가정 아동을 전담으로 돌보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현재 1개소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2개소 추가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2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여만 원입니다.  
  89쪽,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발굴, 대응 및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아동 및 가정위탁, 시설보호아동 등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이 근무 중이며 올 4월부터 9월까지 42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17건의 응급조치 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여만 원입니다.
  91쪽,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21년도와 같습니다.  
  매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여성안심 별빛골목길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2019년에도 용현1·4동에 별빛골목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이 어두운 골목길을 좀 다니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저희 구청, 학교들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그렇게 좀 어둡고 지나다니기가 곤란한 그런 길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환경개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여기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만 지금 잡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선정은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구체적으로 그러면 환경개선을 하면 여성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 어두운 골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밝은 빛을 더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가로등을 추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조명이 들어가 있는 조형물을 벽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젝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도로병 표지판이라고 해서 빛이 나는 그런 병들을 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현1·4동에 했던 별빛골목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무비라이트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무비라이트까지는 아니고 로고젝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비라이트는 계속 움직이는 건데 그것은 조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는 로고젝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가로등이든지 보안등이든지 지금 등들이 골목에도 다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또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찰 쪽에다가 여쭤보면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또 그런 게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골목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2년도 총예산은 ’21년도보다 37억 4,325만 4,000원이 증액된 930만 6,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 나눔과 소통의 장 그리고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육아 부담 해소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용 대상은 만 5세 미만 영유아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3타임씩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설치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민간·가정)폐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사랑꿈터는 3개소가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4호점은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써 11월 내에 개소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에는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설치장소 공모를 통해서 9월까지 연차적으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5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지속에 따른 출산의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추진과 인식개선활동과 정책 홍보를 통한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내년도 ’2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일환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100% 지원으로 시행되던 출산육아지원금은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셋째 아동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증액하는 방안을...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특강, 결혼준비 교육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연계한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 등 온라인 교육과 다양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 양육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환경 행정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본 사업은 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사업으로써 국·시비 매칭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 및 영아 수당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5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육 보수 교육으로 직무 전문성을 함양은 물론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행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지원과 연수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7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이 개방적이고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고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 제고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지원 확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 111쪽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기부체납 말고 기부체납 우리가 신축아파트나 이런 데 말고 기부체납 외에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그게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일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예가 있냐 이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현재 저희가 영유아 보호법이 2019년 6월에 개정이 돼서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은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환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배상록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 출생률도 저조하고 수급률도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생률이 아주 좋을 때 그것을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이집이 수급률 때문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1년에, 이런 것은 정말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또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왜 늦어지고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입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 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게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또 있고 그분들과도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고도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최대 5,000만원에서 공동시설 개선비라고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면 거기 임대료 대신 거기에 대한 원하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그분들이 국공립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기자재비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그분들을 아직 저희가 채용을 해서 국공립 원장으로써 채용해서 민간위탁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내 건물 내가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타산 위기가, 지금 거기 가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어린이집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그냥 국공립으로 돌려주고 나는 원장으로 있고 내 건물을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 건물은 개인 건물이 아니고요.  
  관리동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위원 배상록  아니, 일반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네.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것은 저희가 장기임차로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나중에 장기임차 신청을 받거든요.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두 개소와 가정어린이집 다섯 개소를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될 확률이 상당히 지금 적습니다. 인천시는 한 개소밖에 안 됐어요, 부평 쪽에. 그래서 그것은 좀 될 확률이 적고요.  
  물론 적어도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금 복지부에 장기임차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상당히 말로만 항상 아이들 위하고 출산율 저조하고 이런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 내 아이를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말로만 출생률이니 아이들 그렇게 하면서 의지가 굉장히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1년에 한두 개라도 이 국가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어린이집 여태까지 선생님들이고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들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두 개라도 해마다 예산을 좀 국가에서 국비로 충당을 하든지 해서 한두 개씩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수급률이 안 맞을 때는 또 다른 데로 국공립을 자꾸 늘릴 거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을.  
  그리고 자꾸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하면 이제 지역에서 노령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어린이집을 수급률에 맞추어주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한다든지 구에서 그렇게 전환시키면 구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급률도 맞아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지금 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수급률 맞춰지니까 좋아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정리가 돼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사실 국가에서 어린이집 한두 개 정도씩 매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의를 우리가 좀 해서 국가에서 이걸 해결을, 어린이집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좀 결단을 내려서 사실 국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만 의지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복지부의 방침은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소요예산 평균 한 1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과다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를 통해서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부에서 그 계획만 세웠지 지금 우리가 올리면 많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선정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어차피 관리동으로 거기는 저희가 전환해서 이렇게 되는데.  
○위원 배상록  뭐 거기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간주택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건물을 구에 소유하거나 그럴 경우는 관련된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기자재비 이런 거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위원 배상록  건축비가 비싸든지 우리가 보면 문화 뭐 한다고 해서 몇 백억씩 갖다가 쏟아붓고 쓰잖아요, 문화 쪽에서도.  
  물론 문화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 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자꾸 전환을 시켜서 수급률을 맞춰주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이게 정말요, 지금.  
  그렇게 해야만 지금 안정되게 정리가 돼 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이 좀.  
  그리고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간보호센터를 가까운 데 어르신들 보낼 수 있잖아요. 갖다가 모시고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고 구에서 앞으로는 복지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개 하는 것도 다른 데는 돈 펑펑 예산 몇 백억, 몇 천억도 하려고 하면서 어린이집한테는 왜 그리 말만 하고 안 하느냐는 거지.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좀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중앙에서. 뭐 장관이라든지 누가 좀 이렇게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어린이집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이 그냥 빚지고 문 다 닫게 생겨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도 수시로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를 해서 민간주택 쪽으로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우리 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데 아픔을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아픔을 같이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환경보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 약 1만 5,000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21년도에는 18억을 부과해서 징수금액 9%인 2억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홍보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는 60만원을 지원하며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습니다. 올해는 3,731대를 진행할 예정이고 ’21년도에는 1,355대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 교육입니다.
  관내 유치원 49건과 초등학교 23학교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문 기후강사를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9개 학교 2,21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 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 1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220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개인 가입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 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21년도에는 8,860가구에 대해서 8,277만 1,520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9,342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자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지원을 완료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 민관합동 방재훈련은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1사 1도로 클린제 확대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라서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안전한 석면 관리 사항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의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 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 수당과 석면질병 및 검사 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 피해 인정자가 열네 분이 계시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10가구에 대해서 약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82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사업장 악취 관리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요원 순찰 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악취 관리지역 내 사업장 부지 경계용으로 22대를 설치하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대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악취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453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약수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중에 있는 연경산약수터, 인학약수터, 문학약수터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한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여부를 수시로 실시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주변 대청소를 반기 1회 실시하여 구민들의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요,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고 문학동에 있는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노후화와 등산객 증가로 교체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준공 검사와 사전 검사에 대해 검사예약제를 실시해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13개의 공중화장실 및 24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거 수미정사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여기를 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수미정사 공중화장실과 11년 전에 설치했던 사항인데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수미정사는 개인 절로 지금 허가도 안 되어 있는 무허가 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은 그 정사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사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11년 전에 공중화장실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이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수미정사 신자들이 사용을 하는 공중화장실이고요.  
  그러면 수미정사에서 그 신도들이 거기에 헌금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미정사에서 이걸 수리를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매번 이렇게 수미정사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그 사항이 예전에도 등산객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수미정사는 아마 그 절 안에 건물 안에 아마 화장실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불편 사항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 하나 가지고는 분명히 자기네 신도들도 다 안 돼서 밖에다가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다... 글쎄, 신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등산객 이용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년 전에 설치한 사항이고. 이번에 좀 규모를 키울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구 걸로 지금 보시는 게 맞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전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아마 계속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 김란영  계속해서 이걸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한 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위원 김란영  한 번 했어도 잘못된 건 저희가 고쳐나가야 되는데 여기 수미정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일반 교회들도 교회 화장실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사용하면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냥 저희 명칭 사항, 절이 있다 보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수미정사라고 호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수미정사가 거기에다가 합법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불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화장실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모르는데 오래전에 설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러기는 한데요.  
  과장님,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깨끗하게 해 주면 감사할 일이죠.  
  좋기는 한데 이것은 수미정사에서 분명히 자기네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기 때문에 수미정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수미정사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등산 안 하고 수미정사 그쪽으로 이용 안 하는 주민들은 미추홀구 주민들이 세금 내서 다 운영하는 건데 그분들이 안다면 과연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설치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바로 잡겠다고 그걸 저희가 손 안 대는 것도 좀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거기 보니까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필요하다는 서명을 한 300명을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이제 그런 사항이고.  
○위원 김란영  소요예산이 적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마침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같이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지금 시 50%, 50% 매칭사업인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이야... 이것은 좀...  
  꼭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공평하게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분명하게 할 일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수미정사에서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뭐 사업을 하라면 해야 되시는 분이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을 그것은 좀 치우고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길이 등산로 길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등산로 옆이다 보니까 한 공간을 마련해서 11년 전에 설치를 했었어요.  
○위원 배상록  그쪽 길로... 그러면 절 이쪽 밑에 쪽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아래쪽에 운동장 부대, 군부대가 아니고 이 밑에 올라가는 데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반대쪽으로요, 거기 운동기구 있는 데.  
○위원 배상록  네. 그쪽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아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냄새도 나고.  
  이 수리를 좀 하는 길에 석바위시장도 좀 냄새 안 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석바위시장은 저희들이 갔다 와봤어요.  
  이용하는 그 협의회장도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 할 정도는 아니고 그 예산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마 시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팀장님들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 옆에 우리 주차장 커뮤니티센터인가요? 거기 또 하나 건물 짓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는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 건물에는.  
  그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신경을 써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아마 모자르죠? 항상 신청자가 많죠? 예산보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나와서 해서 다 동이 났는데요. 1,000대 좀 넘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3,600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괜찮나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동차...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가정에 신청을 해서 전기나 쓴... 양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 신청자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많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가구에 대해서 아마 가구당 9,000원 정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 예산은 9,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좀 있다는데 자동차도 신청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구에 배정된 것이 50대예요.  
  50대인데 이것은 자동차가 출고가 돼서 현재까지 총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총 거리에다가 총 일수로 따져서 하루에 얼마를 움직였냐, 주행거리를.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전년 대비가 아니에요, 자동차는요.  
  출고돼서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를 총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0년을 10만㎞를 탔으면...  
○위원 배상록  월 얼마 뛰었다는 게 나오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리고 일을 얼마나 단축했느냐 해서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저희들이 12월달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예산이 또 혹시 신청 안 해서 남는 거 아닌가요?  
  신청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넘쳐요.  
○위원 배상록  그것도 넘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어유... 우리 같으면 이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거든요, 자동으로.  
○위원 배상록  아, 이것도 그렇구먼.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200만원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세워놓은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확정된 게 200만원이어서, 50대에 한해서.  
○위원 배상록  그렇구나. 이건 잘 알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석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석면을 우리가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은 가구당이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가구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가구라 하면 한 3대를 따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한 3대 한 집이에요, 한 건물.  
○위원 배상록  만약에 과장님, 내가 우리 집에 건물이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한 600만원 정도가 나와. 그러면 344만원만 지급받으면 나머지는 자부담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한 동만 처리를 하고 한 동은 내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가능하죠.  
○위원 배상록  가능하죠? 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그런 보는 게 있어서 그래요.  
  비용이 이게 도저히 못 하니까 이제 100% 이걸 처리를 해 주느냐.  
  그런데 100% 처리해 주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00%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344만원이 안 넘거든요, 일반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요.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창고나 하나 있을 때 그런데 그게 만약 긴 게 두 개나 양쪽에 나누어져 있든지 그러면 예산이 좀 넘을 것 같으면 금년에.  
  제가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금년에 하나 해서 이거 예산 받고 한쪽을 내년에 하십시오 그래도 되느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궁금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약수터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부적합 받은 약수터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연경산과...  
  연경산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기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올 8월달에 연경산 낚시터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쓰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잠깐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살균기의 가동이 안 돼서 초과된 적이 있어서 나무 가지치기해서 지금 정상적입니다.  
○위원 김진구  연경산 약수터는 부적합을 받았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한 번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받았는데 주변 저기가 돼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시 정리하고 전기가 통하니까 자외선 살균기가 작동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만 잘 관리해 주면.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약수터가 세 군데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약수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적합을 받았다든가 물이 이제 좀 끊겼다든가 이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발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저희들은 계속 전에 일곱 개...  
○위원 김진구  있는 것만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곱 개 있던 것을 지금 계속 폐쇄시키고 있었거든요, 물이 안 나와서요.  
○위원 김진구  물이 안 나오는데 다시 작업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해서 예산 세워서.  
○위원 김진구  일단 수질검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수질검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학교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자체로 인하대학교 그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수질검사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관계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먹는 물 관리해서 이것은 좀 항목이 수십가지예요.  
  연구원 아니면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이 물량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보고 물량도 충분하고 수질도 양호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단장을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매년 반복사업은 추진계획 위주로, 신규사업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7건입니다.  
  149쪽,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청소 취약지 관리 강화, 가가호호 자원순환정책 홍보 및 초등학교 대상 교육 실시, 주민자율회 청결활동 확대를 통해 쾌적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주요추진계획은 연령대별 및 분야별 특별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자원순환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물품공유센터와 제로웨이스트샵, 아이스팩 재사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1회용품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책자, 영상 제작을 통한 비대면 캠페인 실시, 무상수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일회용품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325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인천 e음 가게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거점별로 주민이 깨끗하게 분류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유상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거점별 e음 가게 10개소를 주 2회 4시간씩 운영하며 자원관리사가 무게 측량, 유가보상 앱 가입안내하고 수거량에 따라 월별로 유가보상을 실시하며 수거 물품은 수거 당일 앱 구축 업체에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772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53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밀집지역 집중 홍보 실시, 분리수거대 200개소 설치, 운영 사항 일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127개소 82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 중인 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1, 2차에 설치한 459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장비 교체를 추진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거기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배상록  우리 쓰레기봉투 100에서 50으로 내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이번에 조례에 올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50이 아니고 75리터짜리로요.  
○위원 배상록  75리터. 그것은 시행해야 된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번에 조례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단투기 CCTV 구입 이게 1억 5,800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배상록  어떤 걸로 구입을 할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고정형이 한 42개가 있는데요. 사실 설치한 지도 시간이 많이 됐고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정형 말고 이동형으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갖다 세웠다가 또 옮기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옮길 수 있게.  
○위원 배상록  사실 우리가 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갖다가 놓잖아요. 놓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또 옮겨가면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설치를 해 놓고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민원은 많고 이 CCTV 수량은 적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좀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배상록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올해가 4억을 예산 들여서... 42대 4억 6,000을 가지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구비보다는 시비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1억 5,000만원이 시비입니다, 다.
○위원 배상록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데 1억 5,80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중에 설치비는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시비, 구비 50:50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 2억 1,000, 구비 2억 1,000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시에다가 1억 5,000을 시비로만 좀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추후에 저희가 추경 때는 구비도 한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아직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저희는 시비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텐데 이 쓰레기봉투를 갖다 담는 통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배상록  그게 너무 높아서 지금 그것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그게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네.  
○위원 배상록  그걸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혹시 제작을 반을 자른다든지, 잘라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잘라놓으면.  
  이게 너무 높으니까 갖다 밑에 쓰레기 갖다 터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얕으면 거기에다가 넣으면 좀 깨끗해지고 그럴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동빌라인데 너무 그러니까 그걸 통을 엎어놓고 땅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매일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중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버리는 양이 6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담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현황을 보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앞으로 그것을 설치한다면 높아도 괜찮아요, 괜찮기는.  
  오히려 문을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을 하나 열었다, 닫았다 하면 문을 열고 안에다가 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건 높기도 하고 문 하나가 없고 그냥 갖다가 엎어서 사람이 이 손이 안 들어가요, 밑에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높은 데를 넘어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혹시 제작을 업자들에게 납품을 받는다든지 한다면 문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문을 달면 들어가는 사람이 딱 열고는 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넣고는 딱 닫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깨끗이 관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 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납품을 받고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좀 그런 식으로라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가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애써주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이 너무 얇아진다고, 그래서 너무 잘 터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격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그 업체의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아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그것 좀 잘 살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인천 e음 가게 운영,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시에서 시 지침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래서 무색 페인트병 개당 10원씩 라벨을 제거해야지만 10원씩...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인건비 자원관리사가 이게 무게 측량을 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소요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함 한 조당 한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한 10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인수거기가 5개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은 아마 인건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e음 가게 운영하는 데 10개소인데 무인수거기는 5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신청 동으로 나가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기존에 신청된 동 이외의 별도로 한 4개동 정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기존에 있는 동은 몇 동이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거기 지금 보시면 용현1·4동과 주안3동, 주안5동, 주안6동, 관교동. 그런데 관교동은 이제 2개의 장소로 해서 그래서 6개는 확보가 된 겁니다, 일단.  
○위원 김진구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이제 잘 되면 늘려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소를 해야 할 부분들이 수거 업체와의 관계가 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관에서 너무 예산 투자해서 미리 수거를 해 버리면 수거 업체에서는 또 자기들 사업량이 줄어들잖아요.  
○위원 김진구  일이 줄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만약에 이게 나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수거 업체와의 협의도 거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독주택들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인천 e음 가게 운영보다는 인천 e음 매장 운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명칭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시하고...  
  시에서 그냥 이렇게 계획을...  
○위원 김진구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정해져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가게 운영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잘 이게 되면 쓰레기 양이 많이 줄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이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하다가 좀 낮 시간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의 어떤 지침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은.  
○위원 김진구  라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세척을 해야죠.  
○위원 김진구  이런 것들 주민들이 진짜 잘 생각해서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 주요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우리 남항 쓰레기 소각장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다 한다고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에 각각 선정위원회를 위원을 제출해라, 추천을 하라.  
○간사 박향초  몇 명씩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2명씩입니다, 2명.  
  일반 주민 1명과 전문가 1명.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더 많은 사람을 저희가 좀 이렇게 선정위원으로 추천했었으면 해서 그것을 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2명을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콧을 할 건지, 할 건지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추천할 기간은 끝났습니다, 벌써.  
○간사 박향초  그러면 선정위원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연수구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연수구는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갈등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냈습니다.  
  사유는 시에서 저희가 냈던 의견들을 하나도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저희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보이콧하고 원천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구 내에서 검토를 한 결과 너무 소극적이다, 그것을 안 내는 것은. 왜냐하면 선정을 해 가야 거기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바로 발언할 수도 있고 그 발언을 바깥으로 갖고 와서 저희나 주민들과 같이 공통된 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콧에 내버리면 시에서는 선정위원회를 자기네가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보다는 2명을 추천해서 안에서도 싸우고 바깥에서도 싸워야 한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우리의 발언을 표출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이었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2명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회까지, 거기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추천은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간사 박향초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거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지금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시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늦어지는 것 같고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또 지지부진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선정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야지만 잘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부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안을 저희에게 의견 제시했을 때 저희가 낸 데에서 자료를 하나도 수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글쎄요, 왜 수용을 안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도 그것은 조금... 그래서 시하고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추진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밟아가겠지만 저희는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의 의사를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주민 한 분과 전문가 한 분을 내세우신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네.  
○간사 박향초  거기까지네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조만간 아마 10월달 안으로 위원회 결정해서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위원회 선정해서 또 선정되면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거기에서 이제 용역을 합니다.  
  다시 용역을 해서 최종 어디로 할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빠르면 내년 아마 7, 8월로 예상하더라고요, 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선거 끝나고서?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감사합니다.  
○간사 박향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