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
3.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7.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등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적용대상, 공공시설 등 용어 정의, 안 제5조 대표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우선 설치 등, 제6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안 제7조∼제8조 한국수어 활성화 및 통역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미추홀구의 공공시설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범위의 공공시설 규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한국수어통역사에 대하여 교육, 처우개선, 고용안전과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방송 매체 및 각종 행사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활동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미추홀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사회활동 참여 여건을 마련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일반 행사할 때 TV 화면 모니터에 수어 통역사가 같이 그 어떤 개회사나 뭐를 얘기하시는 분 옆에 그 수어통역사가 같이 나오는 이중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 영상 그런 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 4층에 있는 그 강당, 현재 체육관하고 강당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3개 시설이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공시설 범주를 어디까지를 공공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으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이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공공시설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범주를 딱 정했어요, 여기서는. 그랬죠? 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4조에서는.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5조, 6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 스크린만으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건지. 또 다른... 더 그분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은 없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아동 학대 등 아동 관련 안 좋은 사건ㆍ사고가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 판단하며 미추홀구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정하였고 안 제7조∼안 제16조까지는 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권리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아동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 아동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 안제3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교육에 대한 아동의 보호자로서 책무와 아동의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신고 등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6조에서는 인권보장의 원칙과 성장환경, 건강, 사생활보호, 교육, 문화예술 활동, 복지, 근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자기결정권 및 참여 등 보호받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미추홀구 아동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에서는 구민이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규정 등 총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의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미추홀구의 아동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확대를 도모하고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구와 보호자, 구민이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아동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
3.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10시 24분)
소개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청원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18년 5월 주민협의체 구성, 2019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20년 6월 현장지원센터 개설을 추진하는 등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 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현지 주민과 구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윤활유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미진한 원인을 찾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이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청원 개요, 청원 요지, 요구사항, 보고서 2쪽,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0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센터장의 부족한 역량과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주민들 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장의 교체를 요청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해체하고 주민협의체와 구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미추홀구 도시재생센터는 2018년 4월 2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2019년 4월 1일 센터장 외 2명으로 미추홀구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 2021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센터장, 사무국장, 마을활동가 등 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로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수행으로 도시재생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구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지원센터장의 부족한 역량과 소통의 부재, 부적절한 언행 및 태도, 주민들 간의 분란 조장 등 주민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2021년 7월 29일 구청에 제출된 민원에 대한 구청의 회신 이후에도 주민 간의 분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과 주민협의체와의 갈등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6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9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청원 원인하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장센터장이 막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 부재로 인해서 청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장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상응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활용하고 도시재생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며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업 등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협의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관이 주도를 하면 안 돼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다 요구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배상록 의원님이 이 청원을 한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가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이 바라는 사항들에 대한 이 청원을 낸 이유가 그거예요. 주민과 같이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도시재생사업이 되지, 관이 주도해서 여기는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갈등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들은, 주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배상록 의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올리시면서도 제가 의원 입장에서 하다하다 너무 하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다시 위안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수봉공원 주변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에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본인들에 대한 재생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도시재생을 시켜줘서 여기를 수봉공원과 맞물려서 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줘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원센터장이 가서 주민을 군림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휘ㆍ감독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뭔가. 지금부터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센터장이 주민의 화합을 하라는 의미인데 주민과 같이 분란을 만드는 이런 사항들은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다른 지역들 재생사업도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성과가 없는 고생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저희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이게 주민들도 좋고 성과도 빨리 날 수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기간이 또 내년 만료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척이 전혀, 몇 %나 지금 수봉마을 사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부터 몇 군데 물어보고 알아보기로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봐요, 전혀. 그러면 정말 우리 관에서나 의회에서나 또 수봉마을에서 그렇게 애쓰고 이 사업을 따오고 어떻게든지 도시를 재생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다시 따온다는 거는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봐요.
첫째는 과장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컨트롤타워부터 마련하세요.
그리고 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관과 주민들의 이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틀어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거 되지 않아요. 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서장으로서의.
그래서 우리 관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민이 없는 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좀 많은 질타 아닌 질타를 드렸는데 꼭 우리가 질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오늘 또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를 하셔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세요. 센터장님이 원하는 거, 관이 원하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민은 도대체 이 수봉마을에서 무엇을 재생했으면 좋겠는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못하신 것 속도를 몇 배로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를 잘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 마음 상처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의 과장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배상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리고 방향 제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회가 원하면 우리 센터를 두겠다고 도시재생센터를 다시 빨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원해서 설치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장센터장은 그 현장의 주민의 성향부터 알아야 해요. 어떤 주민이 분포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어떤 분들이 주도해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 것부터 알고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할이 주민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수준도 똑같아야 되고 앞장을 서서 나가지만 주민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현장센터장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과장님, 현장센터 설치부터 본 의원이 반대한 거예요, 길 건너 하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우리 재생과에서는 길 건너에 만들더라고요.
현장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총회를 한다든지 하면 마을금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을금고 충분히 이용하고 총회하고 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사무실 깨끗한 데 쓰시겠다고 IT타워에다 얻어버린 거예요. 주민이 거기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쪽에. 현장 내에 있어야 주민이, 현장센터장이 눈만 뜨면 서로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거 이루어지고.
첫째는 주민의 대표기구가 있으면 대표기구하고 전체적인 뜻을 모아줘야 돼요. 그런데 편 가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의 원인은 본 의원이 가만히 파악하니까 물론 거기 사는 주민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50년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 의원만큼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그 지역을?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분이 주축이 되는 것부터 센터장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축이 돼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무시해 버리고 특정한 사람하고만 같이 의논하고 그 사람 말만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주민을 무시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듣고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무시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 앞전에 보고하는 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계속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를 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미추홀구 일을 하는 데 부산에서 사람들 데려와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골목에 내 집이 있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거의 내 동네 골목으로 다니고 거기 필요한 그분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고 구축이 돼 있는데 외부 사람을 더 영입을 운영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대표기관을 만들어서 거기 주민 한 20명 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외부 한 50명 넣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희석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희석시키겠다는 거. 그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희석시키고 그러면 누가 쳐다봐도 이거 뭐 15명 반대하고 그러는구먼.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데 뭘 알아야 찬성하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알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 발상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게 지역 주민을 계속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 골목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을 더 영입해서 거기다 희석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센터장님과 과장님 구상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반발하고 주민하고 센터장하고 갈등 있는 걸 주민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민이 잘못했다고. 돌리고 외부 사람 한 20, 30명 들어와 버리면 열다섯 분 정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지, 또.
구청장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더 늘려서 깜짝 놀랐다고 내가 하잖아요. 그런 구상을 누가 했는지. 그렇게 보고를 구청장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나하고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들과 구청장하고 또 갈등을 조장하고.
이 과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요. 구청장까지 갈등의 중심에 서버린다는 거예요.
구청장은 보고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첫째는 중심센터가 여기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 우리 센터에는 대표자가 박OO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 새뜰마을, 수봉마을, 비룡공감 이거 우리 과장님이 다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중심센터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도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현장센터장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또. 지역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역의 수봉마을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봉마을은 갈등 봉합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중심센터가 없이 우리 과에서 다 이거를 조정하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거는 큰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중심센터를...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요. 원해서, 굉장히 원해서 원해서 한 건데 화를 덜 내고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센터 공중분해 시킨 것은요. 예산까지 다 마련해서 그렇게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좀 하고.
또 한 가지 대안은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정비과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는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심센터가 잘 되면 전부 다 우리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도화역 북측, 누나예산, 더불어 사업 이런 거 전체가 재생과로 넘어와서 중심센터하고 우리 과에서는 뒷바라지하는 데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건 좀 해 주시고, 현장을. 또 안 되면 현장센터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컨트롤타워가 되었으면 지금 수봉마을센터장님이 조금 갈등이 있으면 잠깐 2선으로 빼는 거예요. 빼서 다른 센터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고 갈등이 봉합되면 직접 그 한 군데 수봉마을만큼은 재생과에서 우선 그분들하고 사업 추진을 해 나가다가 또 센터장 내보내고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는 센터장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센터장은 센터장보고 당신이 책임자고 당신이 주민들하고 해결하라고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게 해결된다고 보냐고요.
재생과가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센터장을 뒤로 일단 후퇴시키고 과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맞는데 결국은 과장님은 또 어느 정도 되면 인사이동 되면 또 사업에 다른 분이 오면 이게 또 달라져요.
과장님은 지금 중심에 과장님이 서 계시지만 과장님은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문제가, 갈등이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따지면. 늦게 과를 맡아서 한마디로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어떻게 뭐 저도 대충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분상의 조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아마 내년에는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도시정비과나 재생과나 업무 역할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신에 관련 규정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비과에서는 하는 거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특별법 이런 규정으로 출발을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이런 거로 출발하다 보니까 규정은 달라서 부서가 따로 나눠져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시를 재생하자고 하는 차원이니까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한 번 걸러준 다음에 부서별로 업무 역할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거 통합 관리하는 것들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10명이 계시는데 거기 대표자가 한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왠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리더자가 한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듣게.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안 듣게 되다 보면 자꾸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미워지고 모든 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센터장은 주민 전체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존 룰이 있잖아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과 그 사업이 장난말로 반납해 버린다고 반납하면 되겠어요? 국가에서 다음에 돈 주겠어요? 반납한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보고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나는 과장님 말씀도 듣고 현장도 듣고 청장님 말씀도 들어봤다 이야기잖아요. 그럼 보고 체계가 어디서 잘못됐다는 것을 왜 못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공평하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잘 이렇게 현장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상록 의원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청원에 대한 채택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에 대한 토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 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와 척추질환 등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를 신설 및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별표3과 별표7에 종량제 봉투 75ℓ 신설, 100ℓ 폐지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와 척추질환 등 부상 방지를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축소 신설 및 폐지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 생활쓰레기 배출 시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구청장과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정하는 세부사항과 필요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와 척추질환 등의 부상 방지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75ℓ(19㎏)를 신설 제작하고 기존 100ℓ(25㎏) 종량제 봉투 폐지에 따른 제13조 별표7을 개정하고 기 제작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필요시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와 척추질환 등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100ℓ에서 75ℓ로 줄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거, 봉투가 너무 얇아져서 너무 잘 터지고 있는데 이게 ℓ 수가 크면 클수록 봉투가 더 두꺼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ℓ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해서 한 장씩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뭐 꼭 100ℓ가 필요해서 그동안 50장을 갖고 있다든가 30장을 갖고 있다든가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75ℓ가 나올 경우 처리업체에서 100ℓ가 나와 있는 것도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61회 구의회 임시회 교통정책과 심의안건은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또 새로 시행되는 계획 및 권고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장 수급실태 세부 규정 안 제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제1호에서 자치구 조례로 주차 수급실태 조사 세부방법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는 안 제4조2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가산금을 현행 주차요금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 주차요금의 400%까지 가산금을 허용하고 있고 체납 주차요금 징수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산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5조에서 공영주차장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7호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30분으로는 부족하고 인천시 다른 주요 자치구 대부분도 1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9호에서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에 두 자녀 가구 30%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아이모아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2호에서 재난 상황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0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 관리, 감독 규정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10조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3항에 월 정기주차 이용자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환불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조례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2쪽의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주차장법」및「동법 시행규칙」개정사항과 새로 시행되는 계획 및 권고안 등을 미추홀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주차장법」제3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으로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2항 주차요금 가산금 100%에서 200%로 상향하고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 감면사항 중 제7호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고객의 주차권 소지한 경우 최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면제 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제9호 3자녀 이상 가정의 50% 감면 외 2자녀 가정 30%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제1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제5항의 포괄적인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위탁기간을 신설하고 제7항 위탁기간 갱신에 따른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관리·감독)제1항부터 4항까지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계약의 해지)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의 요건을 신설하고 안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제3항의 주차장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환불기준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제4항으로 제3항에 따른 환불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 상위법 법명 및 조문 변경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주차장법」및「동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및 시행계획과 권고안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신설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효율적인 주차관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주차장법」제9조 제3항에 가산금은 4배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의 가산금을 200%인 2배로 상향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의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주차를 1시간으로 연장하고 2자녀 가구 30% 감면 추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50%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자녀 지원 정책의 긍정적인 개정안이라 보며 안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6항, 제7항 및 제10조의2(관리·감독), 제10조의3(계약의의 해지)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따른 평가항목과 계약해지 조항 등 규정 신설에 따라 향후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항목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자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제3항 주차요금의 환불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내려가서 시장 왔다가 뭐 이런 사항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시장 경제 활성화거든요, 중소기업청이고 뭐 이런 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다음에는 의원 발의하려고 했었어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좀 해서. 그래서 잘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또 이제 여쭤보면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잖아요.
그 주민등록상의... 미추홀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요금 가산금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대부분 체납 주차요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징수 단위가 우리가 이제 300원 아닙니까?
300원, 400원에서 600원까지 가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누적되는 단위인데.
만약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우편, 만약 등기를 보낸다면 1,500원짜리 등기를 보내야 하는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없어서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기계 설치가 된 데는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없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또 항의가, 민원이 더 빗발치는 거 아닌가요?
왜 없어서 왔는데 이거 200%로 올리냐고.
이런 것들은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비상시에 누구를 구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방역을 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갔을 텐데 꼭 감면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전액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정상에 감면이라는 게 전액 감면보다는 요율별 감면 30%, 50% 그런 요율별 감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요율별 감면을 적용해서 50%를 했던 거고요.
이게 형평에 맞다고 판단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보다 이제 30분,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주차장 감면 시간이 다른 구들이 먼저 다 시행들을 한 걸로 알아요.
우리 구는 항상 왜 이렇게 늦어요, 감면해 주는 거 좀 빨리 빨리 해 주면 좋을 텐데. 좀 앞서갈 수 없나?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아쉽느냐 하면 우리 미추홀구는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재래시장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감면 사항이 우리 미추홀구에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줬다 이거 충분치 않아요.
시장보고 정말 이걸 감면해 줄 생각이었으면 꼭 타 구에서 한 시간 하니까 우리도 한 시간 해야 한다 이런 사고에서 좀 탈피를 해서 두 시간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여자 입장에서 그래요. 여자들 시장 보는 시간들이 최하 2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1시간에서 우리가 좀 2시간으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형평성이라는 게 조금 가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장은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1시간 반이나 2시간으로 정해 버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그런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자면 다른 구와 차등을 두는 것도 하나의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요.
세 자녀 이상은 50% 내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세 자녀는 아예 무료로 해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자녀를 30% 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하신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한 건지.
이게 이제 주차장뿐만 아니라 요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벌써 그것부터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배상록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이게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그 주차요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량으로 배분을 하나요? 그분들 아니면 킬로수로 하나요?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던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8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이 효과적인 체험환경 교육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상호명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2022년 사업 예산은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는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7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857㎡이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체험실, 전시장, 강의실, 물품공유센터, 옥상, 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내용의 위탁 범위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운영 및 예산결산 수립 보고, 업사이클 강의실, 전시체험장 등 시설의 운영, 자원순환 강사 양성, 사회환경 교육지도사와 양성과정 운영, 미추홀 물품공유센터, 제로웨이스트 에코샵 운영, 자원순환 에너지절약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경쟁으로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추진일정은 10월과 11월 중에 신규위탁에 대한 공모접수 및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12월에 수탁기관 결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2분)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17개 촉진구역 중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제안 사유, 사업 개요, 촉진지구 변경안, 촉진계획 변경안, 공람의견,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고시 이후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2018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촉진계획을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미추2, 3, 4, 5, 6, 7, B. 7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2019년 8월에 E구역, 2020년 3월에는 A구역을 해제하는 등 총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정비 후 해제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촉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의 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그 결과를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계획적인 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기능 재생, 균형 있는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정되었으나 현재 촉진구역 17개 중에서 9개 구역은 해제되고 8개의 촉진구역만이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4동 일원 재정비촉진 내 일부 정비구역의 해제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촉진지구 변경 기반시설 재검토 및 해제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실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추2, 3, 4, 5, 6, 7, A, B, E 총 9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해제된 구역의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11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인천시의 보완 사항이 있어 이후 보완 사항에 대해 인천시와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하여 금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및 촉진기구 변경 방향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한 촉진지구를 결정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은 미추3, B, E 세 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촉진지구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던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존치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미추1, 미추8, 주안1구역 등 정상 추진 중인 촉진구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9개 해제구역 토지 등 소유자 약 6,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은 촉진지구 내 유지 의견이 많았고 미추3, 미추B, 미추E 세 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면에서 회색 부분은 촉진지구 내 유지를, 붉은 색 부분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를 요구한 구역입니다.
다음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촉진지구는 한나루로, 경인로, 경원대로, 인주대로를 경계로 하여 지구계가 결정되었으나 2015년 미추10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면서 면적 113만 6,961㎡의 지구계가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외 또는 유지할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미추2, 4, 5, 6, 7, A 구역은 촉진지구의 유지, 미추3, B, E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지구 경계 정형화를 위해서 존치3구역과 존치4구역을 추가 제외하는 촉진계획변경안을 결정하여 2020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0년 11월 인천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협의 결과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을 위해 동서 간 남북 간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촉진지구 변경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구역은 해제구역 내 도로로 2020년 11월 입안 당시에는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정된 계획에는 미추3, B, E 해제구역 내 도로를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구 변경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면적은 총 99만 6,957㎡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 방향으로 간선도로변은 판매, 업무 기능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공동주택 용지로 유치하였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된 주변 지역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저층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경인로변에 접한 정비구역은 상업용지를 유지하면서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촉진지구 내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촉진지구라 관통하는 동서 간 남북 간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15m에서 22m의 생활도로를 계획하여 광역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및 정상 추진 구역의 진입로 및 접근도로는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상업지역 이면가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폭원을 유지하였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로계의 환원으로 현재의 가로망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내 공원은 주안2동과 주안4동 생활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원녹지를 배분하였으며 복지 확보 기준 이상의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미추홀대로 및 지역 동서 간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한 공원 시설 간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학IC 지하도로에서 공단 고가교 혼잡도로 상부 또한 공원으로 결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우수 저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수 저류시설은 승기사거리 주변 상수 침수 해소를 위해 공원 두 개소에 저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0년 6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미추6구역, 미추7구역에 위치한 공원이며 사업비는 공원 조성비를 포함한 36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촉진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9개 구역 중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존치 관리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추진 주체가 없어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은 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공에 의한 분담 계획을 수립하되 추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촉진사업 재추진 시 사업시행자에 의한 분담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2·4동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일까지 사업자에 의한 분담계획 재수립이 어려울 경우 존치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촉진계획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는 구역은 주변 도시공간과의 조화와 과대 개발을 방지하고자 용도 지역별로 권장 용도를 제안하였으며 주거지역 최대 개발 규모는 1,000에서 2,000㎡ 이내로 높이는 20m에서 30m 이하로 계획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간선도로변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대 개발 규모인 2,000㎡ 이내, 높이는 준주거지역 45m 이하, 상업지역은 60m 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총 12건으로 해제구역에 대한 의견은 3건, 촉진구역에 대한 의견은 9건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한 촉진지구에서 제외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의견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촉진구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문학IC에서 공단 고가교 혼잡도로 관련 의견과 사업 추진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 및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 공람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결정 신청 시 첨부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결정안에 대하여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길어. 제가 보기에는 한 2년간 정도.
하여튼 저도 위원 입장에서 아주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와서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집행부의 상황도 아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장기간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시에게는 결정고시를 해 달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제가 존치지역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개발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제가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역 지정은 우리 구에서도 입안을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도 한번 논의 대상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주민 동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 달라.
왜냐, 이것은 제가 이제 촉구결의안도 냈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동의율, 해제 후 재지정 시에는 거기에 상위법에도 66.7%예요, 구역 지정을 받는 데, 해제가 된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게 징벌성도 아니고.
아주 지침으로...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왜? 상위법에 66.7%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는 없고 아예 지침으로 재지정을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해제시켰는데 그래도 다음 번에 할 때는 이게 75% 정도 받아와야 조합도 가고 하는 그런 넓은 폭도 있지만 개발의 속도에 대해서는 동의율 받는 75%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66.7% 받아서 구역 지정하게끔 시의 지침을 철회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번 하셔서 빠른 결정고시와 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미추C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보니까 촉진계획 변경 우리가 용역 보고하고 이럴 때도 이 미추C구역에 대한 녹지공간을 이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문학IC에서 오는 지하차도에 대한 변경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그냥 넋놓고 촉진계획 반영해라, 그래서 불쑥 이것을 툭 집어넣는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에 얘기했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촉진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려면 지금 촉진계획 변경에 들어가지 말고 충분한 논의가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촉진계획 변경을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안으로 가고 있는 시민공원 사거리에서 직각으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미추C구역에 대한 부분들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사항들이 오냐면 옛날에 했던 배치도들이 다 바뀌게 돼요, 공원들이 되면.
그러면 배치도들 바뀌면 또 미추C구역 사항들의 배치도에 대한 원활함으로 하다 보면 지금 미추E구역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도 안...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그리려면 딱 사각형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딱 이 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시 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지하화 때문에 공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것도 직각인, 이거 아주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역량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거 누가 발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 끌려다니는... 지금 당장 이거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나중에 갈등이 더 많아진다. 지금 풀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저거 촉진계획 변경 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공원에서 직각으로 꺾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촉진계획 또 변경합니까? 안 됐을 경우?
이것은 너무... 주민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구를.
시가 아주 이 구를 개떡같이 아는 겁니다, 이건.
한 번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런데 시에서 계속 왜 이것을 고집해 가면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안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촉진계획 변경안이 우리가 가결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해 버리면 그거 부결시켜 버리겠어요. 다른 구역에서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게 뭐 의견만 달아서 가는 건데 그거 신중히 좀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따가 문구를 만들겠지만 이것은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이 시에서 강요로 인해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시가 이 구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채택할 때 사유를 집어넣겠지만 그리고 이제 C구역 사항들은 그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저한테 어제인가요? 미추2구역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게 뭐 지주택이 아닌 것 같아요. 지주택은 아닌데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평OO 외 409인 해서 31.32%가 미추2구역 내 미추2 지역주택조합 추진에서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미추2 존치 유지 및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느 게 저는 옳은 건지는 이제 주민들도 판단하시고 사항들이 주어지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는 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촉진계획 변경할 때 용역사에게 어떤 의견이 왔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 의결할 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주민들이십니다.
2, 3일 정도 됐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지주택과 연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 그러니까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409명에서 설문도 왔지만 나중에라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을 본인들이 구역 지정을 해서 동의서를 받든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자 등이 409명들이 나중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하든 그것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는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현명한 건가 하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어느 게 더 수익성이 많고 어느 게 많을 거다, 그러면 그 선택권을 이제 주민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으로 409명이 동의를 했으면 이번에 촉진계획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참 이게 시의 갑질이 저 이한형 위원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이렇게 성질나게 하네요, 서로들 일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구의 의견청취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의견청취의 건을 가서 시에 대한 오만방자함에 우리가 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폭을 넓혀볼까 한번 같이 논의하고 있다가 정회시간에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도로기반시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화면 좀 해 주세요, 도로 폭.
아까 조금 놓친 게 있어서 과장님이 도로 사항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촉진계획 변경 보고받을 때와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한 시의 요구사항인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제 도로 부분들이, 기반시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지된 데도 있고 지금 3구역은 지주택으로 가는데 나중에 지주택 원성과 밑에 있는 7구역을 했을 때 그 도로는 어떤 사항에서 분담을 해서 비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남북도로 미추홀대로와 동서 간 도로는 25m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는 기존에 이 43m에서 이 도로 폭은 확장해서 45m로 이 도로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앙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주택 사항들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 옆에 이제 중앙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안1구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미추8구역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미추1블록 같은 경우는 이거 제외하고 이 부분이 다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 주체에서 하지만 없는 부분들, 해제돼서 없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것은 사업 주체가 돼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공공의 부담을 해 놓되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공단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거기와 미추8구역의 22m 도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이제.
이쪽은 미추8구역의 주체가 있고 저기 위에 4구역은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미추8구역 관리처분까지 가서 했을 경우에 그때의 방법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똑같죠?
미추3구역과 미추7구역.
여기, 여기. 지금 이 도로.
이것도 확장 부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해제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위에서 도로와 연계해서 확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
지금 남북 간 도로 주안역 가는 방향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주안1구역의 우측편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 그것을 봐서 지금 미추10구역 해제된 부분은 아까처럼 가다가 넓고 좁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촉진계획 변경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신 구역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네,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위쪽으로는 왜 도로 기반시설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재생과의 업무 소관이라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보다도.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시개발1구역과 우리와 갈등이 있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례회 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장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까지 나오셔서.
지금 이게 주안2,4동 문제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주민들과 제일 많이 대화도 하시고 또 관심도 많고, 지역구라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촉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관련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동서 간 도로 및 미추홀대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C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문학IC와 공단 고가교 지하차도가 확보되기 전까지 변경 결정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린 대로 의견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34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은 감사기간은 202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톡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등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자료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전경애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