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였으며 비위행위로 인한 의원의 구속 또는 징계 의결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안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은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연 1,680만원으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시 5,400만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 인천 군ㆍ구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 더하여 월정수당의 40%를 지급하는 것과 제2항을 신설하여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징계유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이 현행 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만큼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부터 적용된다 하면 소급 적용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50% 지급에 대한 것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조에 그냥 통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부칙에 있는 거는 2조2항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별도의 조항입니다, 조항 자체가.  
○간사 박수연  부칙이 2조에 대한 2조가 아니잖아요. 부칙은 그냥 2조지. 부칙 2조인 거지.  
  전문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앞에 3페이지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2항을 다음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항에 보면 의정활동비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를 30만원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 2조2항이.
○간사 박수연  그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