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였으며 비위행위로 인한 의원의 구속 또는 징계 의결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안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은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연 1,680만원으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시 5,400만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 인천 군ㆍ구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 더하여 월정수당의 40%를 지급하는 것과 제2항을 신설하여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징계유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이 현행 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만큼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수연 위원님.
부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부터 적용된다 하면 소급 적용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50% 지급에 대한 것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조에 그냥 통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