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상이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및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통일성 있고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항은「영유아보육법」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항에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근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등 비용의 보조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3장의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의 위탁의 운영 누락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위탁의 취소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준용규정으로 명시한 제7장인 제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의 재 기재 조문을 삭제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4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제2항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등 비용의 보조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3조에서는 위탁의 운영과 취소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고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한 궁금사항과 질문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조문하고 상이한 조문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어도 별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으나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을 진행하는 곳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지는 않아요? 어느 부분에 앞으로 조례에 담아달라라든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는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이 조례대로만 운영하면...  
  이 조례 외에 우리가 시행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조례만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조례만 있어요? 이거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조례에 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 반영해 달라는 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비용의 보조 내용 중에 보면 초과보육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법령에. 영유아보육법 법령 36조에 보면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초과보육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24시 보육하는 곳도 있는데 정규시간이 몇 시까지 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4시 저희가 기본교육 지난번에 3월달에 보육체계 개편되면서 종일반 이런 반이 바뀌어서요. 기본교육...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육의 시간이라 하면 뭐 9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9시부터 16시까지가 기본교육입니다.
○위원 이안호  9시부터 16시까지가 기본이고 16시 초과되면 그게 초과보육으로 보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연장보육이 됩니다.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19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으로 되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초과보육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초과보육이라는 건 연장보육을 말하는 겁니다. 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 같은 거를.
○위원 이안호  그거를 다 해서 초과보육이라고 판단하면 정확히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법령에 있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장보육이나 초과보육이나 야간보육이나 다 같은 단어라면, 같은 의미의 단어라면 이거를 명칭을 획일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통틀어서 초과보육이라 하고요.
○위원 이안호  거기에서 나눠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나눠진 겁니다, 세부적으로. 야간보육 그다음에 연장보육 그다음에 야간 24시간 보육 이렇게.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도 잠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24시 보육에 대한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등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소속 일부 수정과 별도의 규정이 있는 수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수를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등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2년으로 임기를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소속 일부를 수정하고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국장님, 3년 연임에서 2년 연임도 아니고 2년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이게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요. 그거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위원을 연임을 제한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저희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걸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2년으로 하는 것은 계속 연임을.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죄송합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 용역 시행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수봉공원 전지역과 구에서 지정하는 별도 공원이며 용역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용역 세부 추진내용은 수봉공원 등 노점상 및 이동식 차량 노점행위 단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단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민간용역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매년.
○위원 이안호  1년에 한 번씩 재위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매년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 민간위탁은 2년, 3년을 민간위탁들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5년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나 봐요. 8개월의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렇죠? 기준이 다른 부분은 왜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사실 조금 민간위탁 범위에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요. 과거부터 계속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 있고 예산 자체가 당해연도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위탁...
○위원 이안호  그러게 이게 민간위탁이라 하면 민간위탁동의 심의 위원 무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 조례에 기준해서 민간위탁들을 그거에 근거해서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다 보니까 여기서야 민간위탁동의안만 저희가 심의해 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 심의가 명확하게 하려면 민간위탁위원회에 또 넘어가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절차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는 절차는 안 한 것 같고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라고 거기 승인을 받아서 절차상은 거쳐야 되는 걸로 조례상에는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의회에 동의안만 구하고 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시행한 걸로.
○위원 이안호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하는 거고 민간위탁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거기서 또 어디로 어떻게 할 건지는 심의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준하려고 그러면 그거대로 준하려면 지금 5년으로 다 또 변경돼서 5년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이래요. 이거 이렇게 절차를 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저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거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종의 용역인데, 단속용역 사항인데.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 절차를 생략하고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면 그게 용역을 줄 경우에는 용역도 2,000만원 이내만 수의가 가능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로 봐야 할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용역비인데 이렇게 되면 입찰을 통해야 되는 거죠, 예산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나 예산이 그럼에도 2,000만원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여성 CEO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상이군경 뭐 보훈단체 이런.
○위원 이안호  보훈단체나 이런 데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라면 그렇게 그냥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민간위탁동의안을 여기다가 득하고 민간위탁위원회의 절차는 생략하면서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하고 지금 이러는 절차가 저는 이게 타당한 건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저희가 향후적으로는 지금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라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실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도... 이게 이렇게 운영하신 게 몇 년 차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2015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정확히 맞으시고요.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대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편성돼 있는 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0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시설비에 편성을 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을 받는다든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든지 이러지 않냐라는, 이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이라고 칭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단체와 협약을 작성해서 그러한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계약법에 의한 계약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다 보니까 2015년부터 이런 절차가 이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보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라고 그랬는데 금지행위에는 예전에 수봉공원 내에 오토바이들이 많이 진입한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보면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원시설 훼손하는 행위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륜원동기 오토바이를 출입금지한다는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지조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여기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단속.
○위원 이안호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애완견들에 대한 것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애완견 목줄 미착용하고 대변봉투 미지참하는 사항도 해당됩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다 단속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작은 공원에는 그다지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 관내에서 노점상이 발생되는 공원은 사실은 수봉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에 매점이 광장 정상부 매점하고.
○위원 이안호  있죠, 두 군데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놀이동산 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떤 매점 사용료를 내고 와서 매점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노점상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단속용역을.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인정해야 되는 거는 두 군데 매점만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봉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당장 금전적인 부분으로 업을 하시는 분이 피해가 예상되고요, 노점상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공원 내 금지활동 단속하는 것들은 그거는 당장 금전적인 피해상황 발생되는 거 아니고 다중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사항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 이안호  그렇죠, 금지행위는 그렇고. 불법상행위 속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거기 보면 매점 외에 커피 파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거기 아주머니들이.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거의 합법적으로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생계형 저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그분들은 와서 몰래 파시고 그런 게 좀.
○위원 이안호  몰래 팔지 않고요, 절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반복적으로.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게 주기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같은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그냥 어떠한 묵인이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합법적인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차라리 그러려면 지금 아시지만 두 군데는 아예 몇 년 차 계속 거기가 아예 지정장소가 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합법적으로 보여요, 주민들은. 그런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아닌데 그분들 몇 년 동안 주인도 변동 없이 그냥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성화를 차라리 시키든가 아니면 근절을 해야지 되는 건가 이것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사실 초기에 매점을 저희가 만들 적에 거기 주변에 노점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차를 가져와서 차를 정차시켜놓고 그렇게 주말에 영업하시고.
○위원 이안호  많이 정비가 되긴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그분들 정리 차원에서 매점을 합법화하면서 그분들을 다 입찰에 참여해라 그래 가지고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혹 커피 팔고 이러신 분들은 계속 고정적이긴 한데 저희가 계속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주민들도 너무 익숙해져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생계형이다 보니까 좀 그런.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범위를 차라리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니면 정말 근절을 시키든가. 그런데 몇 년째 고정형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냐, 이 시점에서. 단속팀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착인 거예요, 단속팀하고. 이런 단어까지 표현하기 그래서 그런데 괜히 흉흉한 얘기도 돌잖아요, 뒤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실용성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예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고정적으로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니까 두 군데만큼은 매점 외에 고정적인 커피 파는 곳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유념해서 저희가 실용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또 관계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8개월로 되었기 때문에 3년 이내가 맞습니까? 3년 이내로 돼 있습니까,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위원 이안호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역기간 8개월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단속용역에 관한 거를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방점을 두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2020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청 국비지원 사업인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이며 소요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으로 위탁자 선정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자격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체를 5월까지 선정하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인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구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2020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은 계속 진행하던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작년도에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장애 나눔길에 조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연결돼 있는 위치가 무장애 나눔길 하단부에 거기 초입부에 유아숲체험원을 저희가 1억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투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체험원 조성을 완료했고요. 그게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산림복지업을 등록을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유아숲체험원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작년에도 했고요.
○위원 이안호  조성된 지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작년에 조성비랑 교육운영비랑 같이 예산이 저희가 내려와 가지고.
○위원 이안호  예산이 같이 내려와서 유아숲체험원은 했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교육은 했는데 수봉공원에서.
○위원 이안호  교육은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그 장소에서는 못 하고 다른 장소를 해서 교육은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때 교육했을 때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이거 있고 기존에 수봉공원하고 용정공원에도 숲 해설가들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거는 공원숲학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를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숲학교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는 우리가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거고 무장애 나눔길 안에 있는 거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거고.  
  그럼 2019년도에 운영한 업체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이라고요.  
○위원 이안호  경인산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협동조합니다. 이게 수봉공원 숲학교하고 차이점이 수봉공원 숲학교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구비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숲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숲 해설가 자격을 갖춘 기간제를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고요.
  유아숲체험원의 경우는 산림청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대상도 이거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유아라고 하면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를 유아라고 하는데 주교육대상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숲학교는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지금 기간제 4명 숲 해설가가 지금 인건비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금년도에 8,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 이안호  이분들도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분들은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로 해서요. 수봉공원에 2명, 용정공원에 2명 저희가 배치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교육대상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나 5,100만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몇 분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보니까 5개월, 5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6개월 정도로 하는데요. 이거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예산규모에 맞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교육을 운영할 것인지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하나는 민간위탁동의안과는 별도인데 제가 궁금사항이 업무보고 때도 했었는데 청청프로젝트라는 곳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인데 거기서 어르신 일자리를 수행을 하고 이번에 사업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숲 해설가를 어르신들 양성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노인장애인복과에서 숲 생태활동가라고 해 가지고 노인 인력을.
○위원 이안호  숲 생태활동가를 모집한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20명을 갖다가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승학산, 연경산 그쪽 일대에다가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노인 인력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20명을 채용해서 숲에서 애들 상대로 해 가지고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체험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 하면 절차는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산림청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행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사무조례하고는 조금.
○위원 이안호  아까 공모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공모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공모해서 저희가 위탁업체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3인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공원녹지과장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