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일시적이라는 존속 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조항을 안 제7조의 제3항으로 이동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및 인원 등을 규정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7조의 2 및 제8조 제4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제3항으로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필요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기존적으로는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때 특별하게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리위라든지 예결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아니면 또 어떠한 행위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만들어야 하잖아요? 특별위원회 구성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기간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 운영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의원 전경애  지금 1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결위가 있을 때만 이게 예결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시로 가는 겁니다, 1년 상시로.  
○위원 김재원  그러면 상시로 가면 보통 이제 의회는 어차피 다 법률 검토는 했겠지만 상위법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복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같이 부속된 팀들이 있어요,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외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거는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윤리위원회는 다르게 보는데 예산결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그러면 그 역할을 전문위원이라든지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의원 전경애  답변하시겠어요?  
○전문위원 김경화  특별위원회 담당도 제가 전문위원합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담당이 저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저랑 윤수 씨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례특별위원회도 있었거든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였는데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정비를 60일이라든지 아니면 90일 동안 활동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운영위원회는 활동이 이렇게 저희 의사일정이나 이런 일정이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저희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원  현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경화  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위원 김재원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화  앞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원  전문위원이 따로 없이?  
○전문위원 김경화  아니요, 제가 전문위원이에요.  
○위원 김재원  그냥?  
○전문위원 김경화  네.  
○위원 김재원  아, 그렇게 해서 2개를 같이 간다?  
○전문위원 김경화  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전경애  참고자료 6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인천시를 비롯해서 전체 구가 지금 조례에 활동기간을 다 명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구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구처럼 그렇게 따르는...  
  이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기를 좀 맞춰보려고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제 기존에 안 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검증된 자료도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우리는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