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관내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관내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폐석회와 관련하여 잠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위생 교육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동양제철화학 황산폐수 유출사고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황산폐수 유출사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08시경에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아염소산나트륨 제조공장에서 약 0.7㎥ 황산 성분 폐수가 유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아염소산나트륨 제조 공정중에 발생된 황산폐수를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탱크가 부식되어 저장된 황산 성분 폐수 약 0.7㎥가 사업장 우수로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제보자는 학익1동 거주 박평근씨가 되겠습니다.
  조치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산폐수 외부 유출 차단 및 유출된폐수 전량 방제조치후 폐수처리업체를 통해서 회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황산 저장탱크는 현재 폐쇄 조치 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산 원폐수 및 우수로와 연결된 사업장 외부 하천수 2건을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 뢰하였습니다. 황산 원폐수 분석결과가 9월 24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산 원폐수 농도가 환경기준 이내로 돼 있어서 초과배출부과금은 부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지형 점유 강산성이 현장에서 측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근거 법령에 의해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9월 23일 전달했고 9월 30일자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측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검토 후에 처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0.7㎥가 반출되었죠. 이것은 무단반출입니까? 기계 고장이나 여기 자료를 보면 관이 부식해서 새나온 것으로 무단반출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박성화  밑에 자료보면 원폐수 분석결과 쉽게 얘기해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탱크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아까 SS 부유물질이라 그러고 C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준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80이하인데 SS는 78.8㎎/ℓ로 돼있고 COD는 90이하가 기준인데 31.2㎎/ℓ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피해 나고 이런 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고발 조치된 결과는 아직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고발은 우리가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고 아직
○위원 박성화  우리가 수질 검열을 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향후 동양제철화학 폐수에 검찰에서 이를테면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벌과금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행정처분에 조업 정지 10일이 나갔습니다. 동양화학에서 과징금 의견이 나오게 되면 과징금으로 해줄수 있냐고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 6천만원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은 재판 결과를 봐야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 관내재개발ㆍ재건축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16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내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별위원회가 어느 덧 5개월이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는 물론 인천시 최대 현안인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 및 주민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다보니 관내 재개발및재건축지역에 대한 조사 활동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 금일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내에 현재 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내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그간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주민여론 형성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보고 돼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은  현재 4개소에 돼 있고 주택재건축은 1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재개발 4곳 중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개소이고 시행인가 나간게 1개소,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나간 곳 1개소,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신청된 곳 1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면 여기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현황인데 총 17개소 중 현재 공사중인 곳이 2개소, 사업계획 승인 나간 곳이 6개소, 조합설립인가 나간 곳이 5개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된 곳이 4개소해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현황인데 이것은 학익1동 신호스틸 부지입니다. 여기에 현재 이것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이 됐고 시 인가가 나간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인천시에서 끝났고 현재 우리 구청에 사업계획서 신청이 돼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현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5개소인데 5개소가 용마루, 전도관, 주안1, 주안2, 여의지구 5개소가 있고 자세한 사항은 뒷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주택재개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안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주안8동에 하는사업으로서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돼서 공정이 6%입니다. 현 공정은 지하 터파기가 완료됐고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부분적으로 착공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제물포시장 재개발인데 2003년 1월달에 시장 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 변경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공이 시행변경 인가 나간 후로 2년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내년 1월 22일까지죠. 작년 6월 4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갔고 작년 9월 5일 시장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내후년 9월 5일까지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어요 주류를 이루는 조합원하고 거기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알력이 있어서 현재 제물포시장은 조합하고 건설회사가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건설회사하고 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간에 법원에 소송 진행중에 있고 현재 회사에서 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협의매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몇 년을 끌었는데 금년 안에 반대하시는 조합원하고 건설회사하고 협의회를 거쳐 매수를 해서 내년도 초에는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화2구역 주택재개발인데 도화역 쑥골역 앞이거든요 여기는 현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재개발하게 계획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합설립인가 작년 12월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2월 1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에서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요청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제출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면 인천시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 현재 구에서 인천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구역지정이 되면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고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아마 사업이 착수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도관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사업시행 지역으로 확정된 바있는데 현재 전도관구역은 주민들간의 주택재개발로 하겠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52%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겠지만 52%의 동의를 받았다고해서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현재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숫자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뭐고, 주택재개발사업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드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돼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시행하는 사항인데 용어가 둘이 비슷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에서 아주 영세민 저소득 주민이 살고 정비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엉망인 지역에 대해서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약간 난 지역 그래서 사업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 주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할수 없고 관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토지투자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의 취지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끔 제도가 돼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해라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건실한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구청이나 시에서 국가나 시나 구에서 사업비를 일부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은 일부분에 한해서 보조해 주고 보조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할 때는 예산에 따른 부담이 구청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도관부분은 현재 옆에 인근에 있는 동구청 금성구역하고 같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돼서 국비 시비가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고드리면 우리 전도관구역은 총 사업비가 119억5천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 59억7,500만원, 지방비인 시비하고 구비 50%씩인데 시비가 59억7,5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확정된 상태에서 현재 동구 금성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지금 우선순위로 용마루 지역을 1순위로 잡아있고 내부적으로 내정한 것이 용마루 지역이 1순위 그다음 부평구 십정지구를 2순위 전도관지구를 3순위로 잡아놔서 착수하는게 몇 년 정도 걸릴거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청 금성구역에서 동구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 분들 스스로 결정해 해서 동구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구청에서는 우리 전도관 부분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거기에 몇 분들이 주선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업체를 끌어들여 하게 되면 아파트 규모도 커지고 주거환경사업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짓게 돼 있거든요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은 제한 없이 하기 때문에 단지가 고급화된다. 사업기간도 빨라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나 개발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발 이익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 남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건이 있어요 무슨 요건이 있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면 우선 주민 동의 요건이 있거든요. 구역 지정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할때 구역 지정하려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 인가를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상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구역지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수 있지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할거냐 주택공사로 할거냐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는 꼭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 1이상 동의가 돼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70% 이상,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자가 갈리게 되면 그 동의일수에 못미치면 사업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번에 1차의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지만 10월 13일 신라웨딩홀에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이런 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좋다 그대신에 동의요건은 70%, 3분의 1이상, 80%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달라 서로 싸우게 돼서 율이 안나오면 안되니까 사업설명회를 드리고 비교설명회를 드리고 장단점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요청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10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선 10월 13일 오신 분은 그날 설문조사를 하고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좋으냐 이것을 조사해서 과반수가 넘는 의견에 따라달라 어느 것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게 되면 만약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거기는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가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면 개발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국가나 시군비 지원비를 타지역으로 돌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개량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국장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위생교육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는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전도관은 그렇게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남구청 입장은 지금까지 저희 입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자 지금까지는요. 이런 입장인데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주택재개발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검토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2002년 1월달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났고 2003년 5월달에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했고 작년 6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됐고 작년 12월달 관리처분계획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시행주체가 사업주체가 조합하고 벽산하고 풍림 3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총세대수 2,380세대중에서 2,100세대가 이주완료해서 약 88%가 이주됐는데 현재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데 세입자분들이 법에 근거없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이주된 세대에서 부분철거를 진행코자 하는데 세입자들이 완강히 반대해서 10월말까지 부분철거를 유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조합하고 공동사업 주체인 벽산, 풍림에서는 금년말까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완료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겠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도로가. 그것도 사고 현재 재판 걸려있는게 있어요. 매도청구하고 몇 건 있는데  그것도 법원에 금년안까지 완료하고 착공신고를 하고 금년안에 가급적이면 분양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동절기가 지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숭의3동 숭의주공아파트 재건축인데 현재 작년 6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지금까지 조합원이 이주를 했는데 한 개 동만 철거가 안됐어요 한세대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철거 안한 상태에 있고 여기 사업주체가 조합하고 한화건설입니다. 공동사업주체인데 사업계획승인이 작년에 나간 상황에서 아마 물가변동도 있고 해서 한화에서 당초 계획한 공사비 갖고 못짓겠다 그래서 세대당 800만원씩 더 분담해라 통보가 돼서 아마 조합에서 10월 중순경에 조합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이뤄지면 아마 승인되면 한화에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에 추이는 조합에서 타 군데 공사 비교해서 그게 합당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성연립 재건축은 작년에 6월달 사업계획승인이 나가서 작년 12월달 착공신고 됐는데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약 공정은 60% 골조공사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성연립하고 상명아파트 재건축인데 이것은 작년 5월달에 조합설립인가 나갔고 작년 6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인가 나갔는데 조합원들은 완전히 이주가 완료됐는데 여기 에는 시공자가 당초에는 이백건설이었는데 요근래에 용현종합건설로 시공자변경을 해서 금년 11월중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양우연립 재건축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6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나가서 조합원이 완전히 이주하고 기존 건축물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11월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우연립 재건축인데 삼우연립도 작년 11월달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서 현재 금년 6월달 착공신고 처리가 돼서 현재 흙막이 공사가 일부 됐고 터파기 공사도 일부 돼 있는데 공사중에 흙막이 공사가 부실돼서 옆에 집에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있고 옆에 피해를 본 집하고 완전히 합의가 돼 끝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재건축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달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작년 6월 24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됐습니다. 이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인데 작년 7월초하루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는 바람에 그 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시에서 해주어야만 시행인가로 사업계획승인이 아니고 시행인가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저희가 보완을 띄니까 보완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서 구역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금년 8월 18일날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시에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하고 담당과장 계장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하면 현재 출입구를 큰 간선도로변에 냈거든요 이것을 옆에 북쪽에 있는 도로를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봐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층수가 15층에서 20층까지거든요 여기는 20층 이상은 안된다. 22층까지 올렸는데 20층 이상 안된다.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조그만게 있어요. 소규모주택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포함해서 해봐라. 또 한가지 의견은 상지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 상가 전체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봐라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만 하는거다 옆에 주택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만 하는 겁니다 했더니 알았다. 그리고 또 거기 사시는 위치를 잘 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한 분이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내면 안된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북측 도로를 소도로를 확보해 내면 체증이 생기고 좌회전도 할수 없다 맞는다 현재 낸게. 그대신 도로 폭을 더 확보해서 간선차선을 둬라 논란이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자 해서 소위원회 구성돼서 저희가 현장을 10월 5일 소위원회 분들하고 나가서 쭉 설명하고 현장 보신 결과 주출입구는 현행 계획대로 하는게 맞다. 그대신 간선차선을 더 확보케 하라 층수는 20층 이하로 하는게 맞다. 옆에 우전연립이라든지 조그마한  주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검토해 봐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10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소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마 일부 조건부로 통과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건부로 통과되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업규모가 변경되기 때문에 조합총회를 열어서 그 사업에 조합총회에서 인증하는 절차 인증하고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변경절차가 있겠고 끝나게 되면 시행인가 신청이 정식 들어오는데 내년쯤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철거가 이뤄지고 조합원간에 계약을 해야 되고  정식으로 시공자간에,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착공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진아파트 재건축인데 99년도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나간 상태에 있는데 여기가 옛날 구 아파트 지구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파트 지구에 아파트 기본계획이 설립된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기본계획 지구지정 한 것은 80년대에 해놨어요. 상가는 여기 있고 아파트는 어디 배치하고 해놨는데 상가 위치가 거기에 지으면 도저히 사업승인 안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여기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바꿔달라 하니까 옛날 아파트 지구내에 개발계획이 우리 도시국 중앙정비계획을 보게 돼 있어요 개발계획을 보게 돼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바꿔달라 상가 위치를 변경해달라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요청을 시에 낸 상태에 있고 시에서 승인되면 이분들이 조합설린인가가 난 상태니까 시행인가가 들어올 계획인데 그전에 가운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는 그 분들이 매입해야 돼요 시유지를 매입하고  시행인가 들어와야 사업이 착수될 계획에 있고 7페이지 보시면 미림연립은 조합설립인가가 작년에 나갔습니다. 금년 7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시공자 선정해서 사업 착수할 계획이고
○위원 박성화  이게 주안4동이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신주안종합시장이 주안1동에 주안주공아파트 주출입구 옆에 있는 건데 작년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서 금년 4월달에 건축허가 처리가 됐는데 여기도 시공자가 선정중에 있는데 이건 왜그러냐면 현재 상업용시설이 분양자가 대상자가 적어서 시공자가 전적으로 시공하고 분양해야 하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시공자가 선뜻 안달라붙는거죠 그래서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 성신아파트 재건축인데 금년 4월 13일 설립인가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시행인가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조만간 들어올 계획이고 부성, 영남아파트 재건축인데 현재 민원이 걸려있는 장소거든요. 금년 5월달에 조합설립인가 나가서 금년 6월달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금년부터 특색사업을 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서 건축과에서 이 지역에 미리 어떻게 어떻게 집니다 하고 예고하고 의견을 건축주하고 조합하고 주변 건축주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영남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것을 사달라 같이 하자 하니까 니네 사업하는데 같이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쪽 조합에서는 뭐냐 그것을 같이 사업할 때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못하겠다 이래서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원 진행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단지만 하게 돼 있고 인근에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흡수해서 할 때는 불가피할 때 한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영남 옆에는 주택이 있어요 집단으로 한 구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사서 하라는 것은 용현5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으로 민원을 풀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진행중에 있는데 끝나야 사실상 사업 착수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에 없는 민원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지연이나 보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시행인가도 내보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성연립 재건축은 용현5동인데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협의 끝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뒤에 주안5동에 대동아파트, 주안2동 시온연립, 주안4동에 태창연립, 용현2동에 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현대연립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요구중인데 이것이 되면 승인된 다음에 정식으로  이것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들어오게 되고 시행인가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 학익1동에 신호스틸 자리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추진실적 인데 여기는 2004년도에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됐고 금년 5월 22일날 시에서 건축심의가 완료됐고 9월 1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인데 여기는 현재 보상 때문에 사유지 신호스틸하고 시유지인 타인 토지의 주택 거주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이 안끝나서 재결 신청중에 있고 재결중에 있는 것도 있고 보상이 끝나게 되면 사업 착수하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은 내줄 계획에 있고 지금 계획으로 금년말 계획은 분양까지 할 착공신고 내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 용현2동 용마루 구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남구나 주택공사에서 1단계 우선 추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9월 14일 정비계획용역을 현재 착공했어요. 과업기간이 240일인데 현재 용역이 착수돼 있어서 시공중에 있는데 용역비는 약 2억8,800만원이고 용역사가 선진E.N.G하고 정방E.N.G입니다. 다음주에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요청하게 되고 정식으로 사업에 착수되는 내후년부터 주택공사에서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 내년 하반기에 수립해서 하반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들어와서 시행인가 나가게 되면 정식으로 주택공사에서 사업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전도관 구역은 아까 상세히 설명드렸고 9페이지 보시면 주안1, 2구역인데 주안1구역이 어디냐면 주안4동인데 주안1구역이 한라아파트 뒤고 주안2구역이 경인상가 뒤인데 여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건설교통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으로 결정된 바 있고 이것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하게 돼 있고 주안2구역이 총사업비 22억7,600만원 여기서 반은 국고고  반은 지방비입니다. 주안1구역이 27억1,800만원인데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까지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 후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의구역인데 여의구역은 숭의4동에 남구청 맞은 편 쪽이거든요 부광유치원 옆이요. 거기도 지금 내년도에 용역 줘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지정할 계획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현지개량인데 전면개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하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가능하다 주안1, 2지구는 전면개량이 면적이 좁아서 불가능하지만 숭의4동은 면적이 비교적 넓으니까 가능하다 그대신 국가나 시나 구에서 정비시설 보조해달라 이런 조건이 됐는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전도관 구역이 만약 정비방법이 주택재개발로 가면 거기 사업비를 여의지구로 변경요청을 중앙에건의해서 변경해서 전면개량으로 사업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주안제2구역주택재개발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2006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제물포시장 재개발도 금년안에 어떻게 분쟁이 해결돼서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초부터는 사업 착수되도록 노력하겠고 10페이지 보시면 도화2구역 재개발인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시행인가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주택재건축에서 주안주공1, 2단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안에 착공하고 분양까지 할 계획에 있고 숭의주공주택재건축도 시공자 한화하고 분담금문제 세대당 사업비 조성문제가 해결되면 약 800만원이 해결되면 착수할 계획에 있고 부성, 삼우도 현재 부성, 삼우연립주택도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공사 추진계획에 있고 삼성, 상명아파트도 금년안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착공신고를 처리하고 분양승인 등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양우연립주택 재건축도 금년안에 착공신고하고 분양승인 등 사업추진 계획에 있고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는 10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것도 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인가 처리하고 사업 착수할 계획에 있고 우진아파트도 아까 보고린대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 착수할 계획에 있고 미림, 신주안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성신, 부성, 영남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현대연립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신호스틸 부지인 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늦어도 11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내주게 되면 12월달에 착공신고서 제출하고 분양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마루 보고드렸고 전도관 보고드렸고 주안1, 2구역, 여의구역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 13페이지 보시면 남구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더 해야 되겠다 주민들 여론이 해주십시오 하고 민원 지역에 대해서 2군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숭의2동 289번지 일대인데 남구청에서 독쟁이 올라가다 우측에 시장 못미쳐에 있는 지역인데 면적이 약 3,851평이거든요. 거주현황 보면 114세대 285명거주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여기 해당 지역은 숭의주택 및 인근 단독주택지로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고 부지면적 협소로 정비사업 추진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니까 면적이 적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정한 면적을 갖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선뜻 붙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은 법에 의해서 300동이 넘어야 돼요. 300동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발해야 될지 계속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안3동 830번지 일대인데 주안3동 15통 16통 17통 26통인데 면적이 약 9천평이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246세대 562명인데 여기가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것 같지 않아요. 재정비사업 재개발사업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전도관 부분이나 이런 게 다른데 보다 밀집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현행법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든 사업을 할 때는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재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줄 계획에 있어요. 우선 사전에 금년말에 각 구청에 대상지를 보고 받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포함해서 집어넣어서 인천시에서 용역할 때 조사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수립에 넣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제가 한가지만 조사가 오래전에 조사한 것 같아요.  원래 830번지 일대 세대수가 450세대 되거든요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요. 그리고 면적이 약 1만8천평이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배가 차이나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한번 면적을 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신 게 더 확대된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해서  
○위원 백상현  면적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추후 확인해서 말씀
○도시국장 조한용 어제 다시한번 봤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분요?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주거환경정비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특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1단계개선지구든 2단계개선지구든 개선지구내에 도로같은 것을 개설하잖아요. 개설해놓고 공부정리가 안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몇 군데 있는데 도로를 개설했으면 우리가 매입했으면 돈주고 보상처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도로로 공부정리가 돼야 하는데 안돼서 도시가스할 때 개인 땅으로 돼 있어서 굴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이번 기회에 공부정리를 전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단계때도 안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신기촌 지역이 주거환경 1단계지역 아닙니까? 당초 동네가 형성될 때 대지를 환지를 줘서 집을 지었는데 옛날 구 길이 있어요 구 하천길 그것도 당초에 시에서 주민들을 가라 하면 토지정리를 해서 살라고 했어야 되는데 토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하천부지 깔고 앉은 사람들은 아직도 매입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아실 거에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서 비록 우리 동네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이런 데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더라도 도로개설한다든지 할 때 공부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도시국장 조한용 보상했으면 막바로 소유권  
○위원 장승덕  제가 지금 사도도 얘기하고 계속
(도시정비과장「사도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기부체납했으면 바로 공부정리해서 도로로 명칭을 바꾸었어야 되는데 기부체납 받았는데도 공부정리 안되니까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다 정리됐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사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도로로 조치해야 되고 기부체납한 것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을텐데요. 알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난번에 9월 23일 동양화학 송도유원지 유수지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먼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제안설명 때문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안건이 저희 관내 동양화학 소유 토지인 유수지에 대해서 유원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건이 올라왔었어요. 회의 진행하는 사항을 지켜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유수지 경정장으로 돼 있는 것을 체육시설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안건인데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합의됐느냐 안됐느냐 피해보상을 하려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어떻게 주민들이 입증하느냐 그래서 보상문제가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다룰수 있다 해서 그 문제 하나하고 폐석회가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600만톤이라 그러는데 인천시에서 낸 자료 보면 320만톤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날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 세 번째로 환경성영향평가 했느냐 안했느냐 시에서 평가를 금년말 안에 하겠다 하니까 그 평가도 해야 된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동양화학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느냐 안했느냐 아직 안했다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봐야 되겠다 참고적으로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사유로 해서 이것은 승인 못하겠다 동의 못하겠다해서 보류됐습니다. 보류되면서 송도유원지 안에 호텔 짓는 계획이 있어요. 호텔 짓는 계획도 올렸었는데 송도유원지 전반적인 유원지 조성계획이 안돼 있으므로 부결시켰어요. 그것도 안된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보상문제가 해결돼야 차후 문제도 동의문제가 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할 때 이 내용을 정식으로 시에서부터 정식공문으로 하달 받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천대학교 현재까지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할 계획인데 2008년까지 인천대학교부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다른 곳은 일반 민간사업자가 할 때는 제한 신청을 남구청에 하는데 이것은 인천대학이 인천시 소속이므로 인천시에 막바로 제안하게 됩니다. 제안하게 되면 남구청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시에 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대학 송도이전에 관해서는 이미 벌써 도시개발공사에 건립계획을 통보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송도이전에 따른 건설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대학은 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제안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만약 어떤 획기적인 인천대학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국장님이 빨리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확정되고 난다면 변경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찌되었든 인천대학교가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할하는 남구청이고 남구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인천대학에서 움직이는 사항 있으면 접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해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보고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리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광 식   김 현 영   이 은 동   백 상 현   박 성 화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6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