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박향초 의원)
1.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23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김익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철회안이 제출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익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네, 말씀하세요.
○의원 김익선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일단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본회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심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김익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 비서진들에 대해서 어떤 인원이 충원되는 것 같은데 별정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은 우리 남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사무관을 달지 못하고 퇴임하는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가급적이면 별정직으로 증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승진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쨌든 별정직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상록  그 문제는 김익선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만약 상정이 된데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각 상임위로 배정을 해서 다룰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의원 김익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의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말씀하세요.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의원님들한테도, 김익선 의원님 말하는 데서 깜짝 놀라서 정원 조례가 일찍 들어오지 왜 지금 들어왔나 했더니, 또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운영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장님에 대한 직권상정에도 건, 건에 따라서 운영위원장님 사인만 받아서 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갑을박론이 있는 이런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과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의장님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시면 절차상에 하자는 없어요. 그런 의중에서 김익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박향초 의원)
○의장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박향초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향초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향초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박향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일 개관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하자 발생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집중호우로 국민체육센터에 침수,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를 위하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개관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센터에서 지하층 사무실, 전산실 누수, 복도 침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하수구 오물 역류로 악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침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침수 피해 원인이 센터 건물 높이가 도로보다 낮아 운동장에서 흐르는 우수가 센터 쪽으로 넘어와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도로보다 낮게 설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설계는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었는데 시공을 도로보다 낮게 한 것인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보다 낮게 시공하였다면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도로 쪽에서 흐르는 우수가 센터로 침입하지 않도록 센터와 도로 경계 부분에 대용량의 집수받이를 건물 시공과 동시에 설치했어야 하는데 집수받이도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에서는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실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오수 역류 문제는 정화조와 도로 쪽 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했다면 오수가 역류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로보다 낮게 시공된 건물임을 고려했을 때 비 피해에 대비하여 당연히 설계과정에서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계에서 누락되었다면 시공과정에서라도 설계변경 등을 철저하게 거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정화조 오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영장 천장, 엘리베이터, 여자탈의실의 누수 문제, 출입구 처마, 수영장 제습기 방음시설 천장, 장비반 입구 보도블록, 지하 1층 화단 옆 보도블록의 구배 불량 등 각종 하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민체육센터가 부실공사로 건립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될 보수공사를 지켜볼 구민들은 시설 이용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체육센터의 최초 현장여건에 맞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도면 해석에 대한 착오 없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시공을 했는지,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법적ㆍ제도적 문제는 없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은 없었는지 세세히 점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눈에 보이는 하자 외에도 건물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점검을 통해 부실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 조치를 취하여 향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미추홀구청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여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쾌적한 시설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구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의장 배상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5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 이한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남구의회 장승덕 결산검사 대표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설명으로 전년도 이월금 397억 8,992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169억 6,19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313억 4,86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37억 9,975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975억 4,888만원으로써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5억 200만원, 사고이월 32억 8,906만원, 계속비이월 348억 9,723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9,134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6,9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서 첨부서류 10쪽을 참고하시면「인천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2017년 5월 8일자로 폐지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전환 시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로 세출 처리하지 않은 1,941만 2,077원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중복 처리되어 이 금액을 제외한 400억 4,982만원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71억 7,199만원, 세입예산 현액은 6,169억 6,192만원, 징수결정액은 6,611억 9,743만원이며,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313억 4,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5,771억 7,199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397억 8,992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6,169억 6,192만원이며, 지출액은 5,337억 9,975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7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부터 392쪽까지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다음은 393쪽,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31억 1,091만원이며,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사업 외 8건에 14억 4,64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4억 4,61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35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재난관리, 사회복지, 양성평등, 지역경제활성화, 식품진흥,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3,62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4억 4,649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억 5,853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부터 582쪽까지는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 573쪽,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 9,805만원에서 당해 연도 2억 2,874만원이 발생하고 3,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2017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40억 4,948만원, 특별회계 168만원, 기금은 4억 4,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재무제표 중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9억 9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10억원을 발행하고 50억 3,51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 수립 후 그 성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총 233개 지표에 대하여 지표관리 결과, 초과달성 39개, 달성 146개, 미달성 48개가 되어 총 8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82건에 414억 8,269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8건에 83억 4,313만원, 사고이월 12건에 11억 3,699만원이며, 계속비이월 33건에 320억 2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건에 122억 6,853만원으로 명시이월 9건에 72억 2,179만원, 사고이월 1건에 21억 5,207만원이며, 계속비이월 5건에 28억 9,466만원입니다.
  38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39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49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97개 사업에 435억 2,8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일사업에 269억 7,8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13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작성대상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에 기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결산자료입니다.
  이에 따른 통합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6,366억 576만원이고 세출결산액 5,390억 4,92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75억 5,653만원입니다.
  또한 통합 재정상태는 자산 1조 2,434억 2,586만원이며, 부채 275억 5,853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재산세 증가분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역시 국가 추경 관련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2017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및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사업과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학익시장지구 도로 개설사업,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6,134만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861억 3,000만원보다 272억 6,600만원이 증액된 4.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919억 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662억 8,100만원보다 256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4.5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14억 5,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8억 4,800만원보다 16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8.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과 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1%이며 재정자주도는 38.4%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으로 도화동 뉴스테이 신축에 따른 재산세외  수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과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7억 5,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9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특별교부세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2018년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4,000만원 등 총 24억 8,000만원과 201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2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에 38억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에 33억원, 삼호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 등 총 9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인 자동차등록면허세의 보전분을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40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20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4억원과 기타직 보수 등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업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지원 19억 5,500만원, 주거급여 지원 9억 9,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4억 2,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 3억 5,700만원과 재활용품 반입량 감소로 수거대행료 3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자본지출은 총 18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 38억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33억원,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 3,800만원, 학익시장지구 도로 개설 10억원,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8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 및 기타는 총 6억 2,8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는 1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6억 8,700만원 증액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2억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편성 세입 규모는 총 16억 1,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15억 9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주안 6동 1583-2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내역은 의료급여관리요원 공무직 인건비 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100만원,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는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3,0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보수 6,000만원, 고정형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 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8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외 17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손 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2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