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근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이한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이한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45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배상록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발생한 5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미추홀구가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산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2017년 3월 계부의 아동학대로 보육원에 2년 5개월간 입소하였다가 2019년도 8월 친모의 신청으로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학대자인 계부가 만 5세 아이의 손발을 묶고 각목으로 이틀간 때려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학대로부터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아동보호 시스템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사항을 만들어 아동보호 시스텀에 커다란 구멍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자료가 말해 줍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의 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였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를 차지하며 특히 재학대 사건의 95%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 역시 2016년도 261건, 2017년도 368건으로 전국 통계처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반추해 보면 과연 법과 제도가 피해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은 가능하나 이마저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어 언제든 재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가정에서 전문가에 대해 대면 상담과 학대 예방 부모교육 등 검증과정이 있지만 끝내 아동학대가 재발했고 한 아이가 비극적으로 숨졌습니다. 아무리 검증을 해도 부모가 작정하고 기관을 속이면 재학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피해아동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해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사건의 계부처럼 연락을 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3개 기관이며 우리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원 수가 16명입니다. 이마저 관할 구가 부평구, 중구, 동구, 옹진군이 포함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례는 예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법과 조례의 현실화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아동보호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 미추홀구의 관련 조례도 피해아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례를 우리 시민사회가 다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복지 차원의 예산 투자 확대입니다.
  더 이상 피해아동 보호를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의 정책 전환과 예산편성 방향을 재정립하고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편성을 지양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 방문상담사 확충과 아동학대 보호 관련 사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도적, 법률적인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미추홀구의 아이가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나기를 바라며 다시는 단 한 명의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희 의회에서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9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항과 단서조항에 본 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중복되어 안 제2조제1항 중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74조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안 제80조제4호 중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의 김재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결정 시 연구, 조사가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평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제도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원센터 두 곳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정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및 관련 법의 개정사항과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재위탁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3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최임수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성진모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5동장             이종식
  주안6동장             강창열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주명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