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동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어제 이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효율성, 일괄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직제 개편을 하시는 거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네.
○위원 유성준  물론 저의는 좋습니다.  입법예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장단과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2월 7일인가 공고를 했네요.
○부구청장 황인평  네.  맞습니다.
○위원 유성준  주민의견수렴은 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의견수렴된 부분이 있나요?
○부구청장 황인평  보통 입법예고방법이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거나 그게 법령에 정해진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나 단체가 의견제시 했을 때 그걸 받아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아무 의견이 없을 때는 상당 부분 동의해 주신걸로 하는게 보통 입법의 방식이었고, 과거에는 직제개정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법령은 안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다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그런 의견수렴을 받은 것이 있느냐
○부구청장 황인평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의견수렴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어요.  과거에 보면 2000년도만 해도 구청에서 300m에서 500m 정도 별관에 환경위생과와 교통과가 있었는데 불편해서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주민들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관을 시킨건데 하물며 지금 보건소가 여기서 4km 정도된 원거리에 있는 거기에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서에 대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재고해보고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의회 의장단과 협의 또한 상임위원회 사실 사업부서에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회총회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집행부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하게된 저의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애당초 입법예고안을 만든 배경은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보건소에 위생업무을 같이 넣어서 결국 떨어져 있는 보건소에서 이 행정을 해야하는 문제를 제가 그때 검토를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건소에 민원행정과 식품위생 같이하는게 기능적으로 맞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것도 고려된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정개선 등등을 고려해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이것도 해 봄직 하다고 생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입법예고 과정을 뻔히 두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꼭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입법예고 되고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의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단계중에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위치한 장소는 교통연결 코드라고 할까요? 마을버스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통수단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에 미스가 발생한다 또 주민들이 구청에 왔다가 보건소에 가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민원사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이미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의장단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 안은 의장단과 협의를 하신 거지요?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
○부구청장 황인평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같이 ○ 위원 유성준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 할 때 의장단과 협의하고 조직개편안이 다음 나온 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의장단과 협의해서 그대로 추진하게 된 배경, 물론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1차 조직개편안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해서 의장단의 협의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간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하고 나서 최종 조례제출안까지 하나도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완벽하게 하면 그건 아주 바람직하겠지만
○위원 유성준  그걸 질문드린게 아니라
○부구청장 황인평  그런데 저희가 수정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꼭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 좋을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하고 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조례안 올리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의장단과 협의를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셨다시피 입법예고 나가기 전부터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의장단과 입법예고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협의하고 나서 다시 이차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단에 다시 통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분명히.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차 입법예고에서 협의하고, 2차 조직개편안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의장단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의장단과 상의가 됐으면 의장단에서 이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 간담회라든지 의회총회를 해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상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제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야될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분산해서 위원들간에 불신안을 초래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실겁니까.  방법론.
○부구청장 황인평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끝나자마자 그것을 모아서 바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폐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의장단 또는 의회측과 충분히 상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해서 일단 조례안이 가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서 심의 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부구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시간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차 2차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으로 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과를 없애고 또 그것을 그렇잖습니까?  총무위원회든 사회도시위원회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열의를 갖고 일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전례에 행하여 오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그 과에 대한 사업추진 미흡했다 거나 한다면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이의를 제기해서 분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진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계획이 없이 불시에 이루어진 것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전반적으로 아쉬움은 지금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부구청장님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을 잘 추진할려고 해서 하는 일이지만 출발부터 잘못 됐기 때문에 문제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구청장님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간에 화합할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갖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은동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요구자료를 했는데 이 문제 기안자 조직개편에 대한  기안자인 이환태 동장도 여기에 와 계시니까 배경을 먼저 설명듣고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백상현  부구청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백상현  부구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의 질문답변에 조직개편안 제출에 대한 사안은 우리 사회에 치충하는 말씀이라고요 좀더 조직개편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의 질문이었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은 일정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우리 의회의 회기일정의 맞추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속된 표현이라면 임박하게 제출했노라 이러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 또한 온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란 말이에요.  꼭 마치 숨기면서 해 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간에 불협화음만 가중시키는 답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저희 동료위원이나 저나 한 가지 마음은 집행부에서 어떤 건의든지 조례안이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도 해주고, 접수도 해 주고도 의견도 토론하고 싶은 심정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료요구 그런측면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도 하고 숙의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았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안 줘서... 이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알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이런 과정에 늦게 참여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법령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이 의회개회전 5일 전에는 통보해야 된다. 그런 최소한 시간밖에 못 지켰다는 그 말씀이지요?
○위원 백상현  네.  아무튼 사실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같이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되고,  또 같이 밸런스 맞춰서 일을 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은 빨리 마무리 짓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안한 대로 현재 기획실장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배경을 잘 모르실거고 어제 위원님들이 출석요구한 이환태 전 기획감사실장을 앞에 모셔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환태 전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얘기 들어서 하시지요?  배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안1동장 이환태  그간 경과에 대해서 잠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월 11일자로 주안1동장으로 가게 됐는데 재직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인사도 못드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선 이런 조직개편 문제로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논된 부분을 일부는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재직시에 성안된 조직개편안이 제가 떠난 이후에 조금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감정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구청장님이나 현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성안을 시켜 놓고 물러간 2005년도 제1차 조직개편안은 일단은 첫 번째가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를 하나 만드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재산관계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에 세원발굴을 위한 팀이 하나 필요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게제에 제 스스로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조직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정합니다.  왜냐면 좀 핑계를 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사실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먼저 있었던 조금씩 보완되는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어느 조직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서를 통한 의견의 개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보직이 평생 맡을 보직은 아니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당신은 이 자리를 내놓고 이 업무를 다른데 줘야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약간은 비겁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소문만 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항의하신 분도 있었고, 수긍하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직개편 입법예고 된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만약에 입법예고라는 제도가 전년도 12월 18일날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위원 여러분과 상의하에 의회에 넘겼다면 이번과 같은 혼란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입법예고라는 기간이 그동안 소문만 가지고 해 왔던 정식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 혹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진해서 다시 한번 어느 것이 최적대안이겠는가 하고 만든 것이 여러분께 제출해 드린 조직개편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안이 최적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만든 안이 최적일 수도 있고 그건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것이 최적인지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면 아마 그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입법예고 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사회산업국의 문화공보과를 삽입하게 된 입법예고 만들 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안1동장 이환태  지금 시의 직제와 구의 직제를 비교해 보면 시에는 기획관리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타구의 경우에는 전부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정보계통과 통계개념이 우리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나 업무협의가 있게 마련인데 저희 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하에 검토하다 보니까 정보홍보실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홍보실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정보홍보실을 없애고 그 기능들을 다른 과에 분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유성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보건소 쪽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보건소장이 4급 공무원인데 “과” 하나에 “계”만 6개였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하리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조직은 보기가 좋지 않다해서 정보홍보실 쪽에 있었던 홍보의 기능을 문화와 합쳐서 그쪽에 넣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쪽으로 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법예고안에 문화공보과를 사회문화산업국에 넣은 것은 잘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지금 남동구나 다른 구에 보면 문화공보과가 문화공보실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조직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관장하시는 위원회까지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간사 박성화  내가 감안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론은 문화공보과가 인천에 보면 보편적으로 총무위원회 소속을 많이 되어 있잖아요.
○주안1동장 이환태  문화공보실로 독립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지금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구도 있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성화  검토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자료를 보면 인천에 자료를 보면 계양구라든가, 남동구를 보면 문화공보실이 총무위원회실 소속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산업국에 문화공보과를 넣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문화공보과의 내용을 보니까 정보홍보실에 홍보밖에 안 들어 가고 다른 것은 모두 문화체육과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문화산업국에 넣어도 좋겠다하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주안1동장 이환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홍보한 팀이 문화공보실이 되던 문화공보과가 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이 존치하는게 좋은건지 공보과가 거기 가는게 좋은건지 당초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국에 6개 과가 있었고요. 사회문화산업국이 4개 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문화산업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업무상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 갔을 뿐이지 그게 위원회를 생각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입법안을 넣을 때 공보과가 사회산업국에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거 아닙니까.
○주안1동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입법예고 할 때 실장님과 국장님 한테 다 이야기가 된거지요?  이거 사인을 받을 때 국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어제 물어보니까 과장들과는 이야기가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국장님들 선에서는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안됐어요?
○주안1동장 이환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마지막 성안이 된 후에 국장님들과 결재하고 협조하는 과정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입법예고 할 때 이런 안을 만들어서 낼 때는 전임 기획감사실장이 국장님들 한 번 보세요하고 얘기가 됐을거 아니에요.
○주안1동장 이환태  그 부분을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9, 10일 설날이었고요.  8일이 월요일 이었습니다.  입법예고일이 6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제가 기획감사실장직을 떠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주안1동장님으로 가신거네요.  이것을 국장님한테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세부적인
○주안1동장 이환태  협조사인을 받는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안이 이렇게 될 때 이 안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현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이번 일이 서로 위원끼리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주안1동장께서도 입법, 입법하는데 어제도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현 기획실장도 그렇고 입법얘기를 하는데 입법하기 전에 충분한 이런 협의가 있었으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전전 사람이 하고 갔다. 참, 좋지 않은 얘기거든요. 입법 게시판에 공고해서 어느 주민이 누가 봅니까?  게시판에 공고하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이런 점을 얘기했으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무원한테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에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또 잘 된 부분은 칭찬해 주는 그런 우리 위원들이 되십시다하고 저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일 때문에 서로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불신이 됐어요. 대외적으로 망신살이 이미 뻗쳤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통감할거냐 얘기에요.  분명히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부구청장한테.  이번에 이 일이 성사안 되면  분명히 혈투를 해서라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환태 전 실장께서도 입법얘기할 때 혈압이 200도가 올라갑니까?  그 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공고붙였을 때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어제 자료 이은동 위원님 자료요청 한 거 가져 왔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보셨어요?
○주안1동장 이환태  언뜻 봤습니다.
○위원 정해민  그런데 맞아요, 안 맞아요.
○주안1동장 이환태  그 후로는 제가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해민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모르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맞는다고 답변드리기가
○위원 정해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 자료를 분명히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대외적, 내외 자료알맹이가 없어요. 어제 만든 거에요.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분명히 책임을 짚고 넘어가고 책임을 지십시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환태 전 실장님 예고안은 잘 된거 같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백상현  동장으로 부임이 돼서 의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하기에 마음이 편치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요구자료 안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여기 요구자료에는 공무원들 배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했는데 개정이유에서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인력보강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의견제출에서는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들었다고 답변서는 없어요. 요구자료에는. 그리고 비용소요 추계서 우리가 요구는 실질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변동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요구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이 요구했는데 사실 조직개편이 대두되는 문제점은 즉 같은 소속된 입장에서 일이란 말이에요.  과연 일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어요. 대신 이 사안은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전임자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이 나오실까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하는대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가 이 얘기만 묻겠습니다.
○주안1동장 이환태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 백상현  그것은 바로 조직개편에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개편안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직제개편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건지
○주안1동장 이환태  기구에 관한 조례는 우선 제출은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은 하지만 확정은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미 입법예고가 되고 2월 1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직을 떠나면서 이미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전임자로서는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전임자로서. 후임자가 능히 결정지을 문제라고 하겠지만
○주안1동장 이환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안했던 안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안이 최적의 대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저는 이원희 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안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전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입법예고안에서 변질 됐었던 과정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업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해당국장과 협조관계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까 그런 의사를 비쳤었는데요.  제가 이 업무에 직접 실무적으로 관여를 전반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직개편안이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 국장님들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조를 받고 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서에다 전달까지 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국장님들 의견을 일단 조직개편안이 처음 만들어 졌을 때 협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산업국장 입장에 당초에 조직안이 만들어 졌을 때 그때 그 실무 담당직원이 협조를 받으러 왔을 때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그때 제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은 환경업무가 2개국으로 나누어 진다는 부분을 재검토하는게 어떠냐 하는 의사를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광의의 환경업무가 청소과 업무와 환경쪽 업무가 큰 의미의 환경업무인데 이 환경업무가 2개국으로 나누어 졌을 때 업무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사를 당초에 피력을 했고, 그런 건의가 받아져서 최종 조직개편안에 환경녹지과가 도시국으로 갔다가 사회문화산업국으로 오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통설의 범위에 조금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옮겨오다 보니까 국간에 통솔의 범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느 한과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실로 별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빼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에서 너무나 직제가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을 여기에다 끼어서 총무위원회에 넘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왜 뭐 때문에 당초 안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게 한 가지 사유만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건의가 모아져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옮겨진 부분이지요.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의 국장님이 이 업무를 사회도시위원회에다 한 번쯤 의논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례로 따져서 내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해 주는 건데 속된 말로해서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음대로 넘겨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최종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현재 보건소로 가기로 한 과가 다시 사회문화국에 존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 최완식  재정적인 사업부서가 다나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보건소로 가는 과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산업국으로 다시 원위치를 하다보니까 과가 사회문화산업국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하여간 입법예고안대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잘된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또 조직개편안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 진의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서로가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일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관장하고 우리가 사업부서였던 그 업무를 총무위원회으로 넘겨줘야 되는 과정이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녹지과가 사회산업으로 들어오니까 문화공보과를 여기에 넣으면 사회산업국이 비대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환경녹지는 솔직히 사실 환경녹지 실례를 보면 환경관리, 공원관리, 환경지도, 녹지관리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니까 이건 도시국에 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를 도시국에 주고,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은 이건 현재로 유지를 해야돼요.  지금 환경녹지과가 오니까 문화공보과를 총무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과가 이쪽으로 오더라도 환경녹지과가 이쪽으로가고 공보실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5개가 되잖아요.  환경녹지과 다시 도시국으로 가면.  환경녹지과가 이쪽으로 오니까 공보실을 저쪽으로 해서 다른 데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간사 박성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정보홍보실장이 검토자료 온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읽어 드릴게요.  ‘우리 실의 의견은 기존 정보홍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변경하고, 정보홍보실의 홍보팀은 문화체육과 5개팀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진흥, 청소년 교육지원팀을 흡수통합한다. 결과적으로 홍보하나가 문화체육을 흡수통합한다 이거예요.  제가 안타까운건 이겁니다.  사실은 사회산업국에서 의견청취한거 문화체육과장 의견청취한 것은 왜 없어요?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얘기했으며, 사회산업국장은 어떻게 이야기 했었냔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방치만 시켰냐 이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 의견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 국장의견은 토론식으로 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됐고요.
○간사 박성화  토론식으로 했더라도 과장의 의견은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정보홍보실장은 자기가 반영하고 싶어서 여기 됐습니까?  자기도 의사가 있으니까 반영한거 아니에요.  왜, 문화체육과장은 여기에 의사반영 안 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문화체육과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지요.
○간사 박성화  참석을 안 했더라도 내 과가 지금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의사를 밝혀야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 하는데 내가 어떤 부서장을 맡고 있다, 국장을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단 시간에 그런 문제고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책에 있다는 생각을 안하고 구 전체의 입장을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홍보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제시했는데 안타깝잖아요.  입장바꿔 생각해 봐요.  우리 문화체육과나 사회문화산업국장님은 자기도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도 모르고 방치시켰다는 말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박성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문화체육과는 여기에 의견반영이 전혀 없거든요.  맨날 얘기해 봐야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허위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메모로 했다 간담회 식으로 했다고 했지요? 어제 기획실장은 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내부 의견수렴했다 하고 다른 국장은 어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도시국장, 위생과장 또 한 과는 세 개 과 국장과 4개 과 과장 의견수렴 했다고 했는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어느 때 의견수렴 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정해민  지금 국장께서는 국장 의견수렴했다 했을 때 간담회식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실로 흡수는 되는 것이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그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토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 빠진 것은 토의 이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정해민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때 참여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바뀐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제가 당연히 어떤 의사를 했겠지요.
○위원 정해민  알았습니다.  그때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런 토의과정을 전체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기 때문에 토론회를 할당시에는 문화공보실을 지금 따로 별도로 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졌다는 거예요ㆍ」하는 위원있음)
최종안은 그런 토론회를 다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거지요.
○위원장 장승덕  그러니까 국장님 어제 제가 이야기 하듯이 이것이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해서 기획실장하고 자치국장이 있는데서 총무위원장 등 여러분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거기서 그랬습니다. 입법예고안이 잘 됐으니까 이걸로 통과를 시켜라 그런데 하루만에 최종안이 바뀌어져서 나온 겁니다.  그게 문단이 됐는데 제가 사회산업국장님 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가 지원국으로 이관 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안에서 보건소로 가는 과가 다시 사회문화산업국으로 환원이 되고 녹지업무가 사회문화산업국으로 없던 것이 오다 보니까 사회문화산업국에 문화체육과까지 있게 되면 국간에 업무의 형평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2실 체제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다른 구청과의 형평도 맞추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전에 문화공보실로 가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국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공보실을 이쪽으로 뺀 것은 토의를 할 당시에 빼서 토의를 했다면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했겠지요.  그 당시에는 전에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 저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 장승덕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실로 바뀌면서 문화담당국장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입법예고안 갖고서는 했는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된 안을 가지고 토의해서 그 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공보실이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시라면 그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담당국장으로서 문화체육과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업무가 없어지면서 대치안을 생각해 본것은 없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얘긴데요.  그 업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문화공보실 업무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환경녹지 업무가 도시국에서 넘어 왔잖습니까.  환경과 녹지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그린시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린시티 평가항목이 거의 환경과 녹지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거고요.  여기서 업무의 통설의 범위의 맞추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있던 업무중 일부를 떼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문화공보실이 다른 구의 직제와도 맞고 종전에 이런 체제로 운영돼왔었고 정보홍보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2실 체제로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 한 것이 문화공보실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저는 이환태 전임 실장님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환태 전임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여운을 남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법예고 전까지는 이 계획을 전부 잡아 놓으신 건데 그 후에 이런 1차안이 나왔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란이 예상된 문제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플겁니다.  제가 평시에 기획감사실장 때 우리 의회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상부상조해서 열심히 잘 하셨는데 지금 안까지는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안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높이 평가합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뜻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환태 전임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문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안1동장 이환태  이 자리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몸둘바를 모르겠고요.  다만 조봉휘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진 안도 제가 성안했던 안에 못지 않게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다만 제가 만들어진 안이 훼손된 것이 서운한 것이지 다시 만들어 진 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공보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문제만큼은 그것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이원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로 과가 하나 가고 환경녹지가 건설국으로 간다면  사회문화산업국에 문화공보과가 있어서도 업무 형평상 충분히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 보건소로 갔던 과가 다시 오고 환경녹지과가 왔을 때 과연 문화공보과를 사회문화산업국에 둔다면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겠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왔던게 그건 여론이고, 그 당시도 정보홍보실 의견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도 틀림없는 홍보팀은 사회문화산업국으로 소관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전 기획감사실장이 이 안을 잡을 때.
○주안1동장 이환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견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인의 주관에 의해서 안을 잡았다는 거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의 직제를 보면 문화공보실이란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중앙부처 직제에도 문화공보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솔직히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이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나는 이 안을 잡을 당시 실ㆍ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잡았나 아니면 본인이 했는지 이걸 알고 싶은거예요.
○주안1동장 이환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인 내용을 소문으로 흘려서 어느 정도 여론 동향은 파악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그러면 이 작업이 원래 작년부터 이 작업을 했습니까?
○주안1동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2월 7일 입법예고해서 10일 하고 가셨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네.
○위원 박주일  이거 한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정보홍보실 폐쇄하기로 했었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정보홍보실을 폐쇄하기 위한 직제개편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위원 박주일  정보홍보실 없어진다고
○주안1동장 이환태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연말 1월에 그런 소문은 거꾸로 제가 의도적으로 흘리긴 했지만 거꾸로 물어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이 자체를 행정개편을 할 때 입법예고 안까지 국장님과 상의가 없었던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주안1동장 이환태  직접적인 어떤 서류로서의 상의는 없었고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때 언뜻 언뜻 왜냐면 국장님들께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위원 박주일  최종적으로 입법예고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주안1동장 이환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전에 교감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입법예고안을 결심받을 당시에는 제가 이미 기획감사실장을 떠나기로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구청장의 지시를 기획감사실이 하더라도 아무래도 서기관의 놔두고 실장님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다 못해 최종안 입법예고를 할려면 그래도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주안1동장 이환태  우리 의사결정과정을
○위원 박주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주안1동장 이환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물론 최종안이 만들어질 때 까지 구두상의 협조는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진 부분을 가지고 결재를 시작하면 담당자가 결재하고 제가 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장님의 협조를 받거든요.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건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니’ 하고 말씀하실지언정 고치지는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관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개진된다 하더라도 결정된 안을 가지고 결심과정에서는 국장님들이 의사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국장들이 말을 못하고 입법예고까지....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아까 보건소는 4급이기 때문에 과를 늘려야 한다고 했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사무국장이 있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네.
○위원 정해민  우리 의회는 국장이 몇 급이에요?
○주안1동장 이환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건 의회와 관련된 직제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 정해민  지방자치법 28조에 있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네.  국장밑에 과 조직을 현재 둘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없다고는 안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보니까 둘 수 있다, 없다는 안 나와 있는데
○주안1동장 이환태  그건 직제규칙에
○위원 정해민  왜 그 얘기를 물어 보냐면 보건소는 직급이 4급인데 거기는 과를 둬야 된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도 위생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안1동장 이환태  네.
○위원 정해민  위생과장이 보건소장 나오는 거지요?
○주안1동장 이환태  네.
○위원 정해민  왜 반문해 물어보냐면 우리 의회에도 직급이 4급이잖아요.  국장이잖아요.  그리고 3개팀이 있잖아요.  사무과를 하나 둘 생각은 전혀 해 보지 않았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 어느 공무원들이 승진이 늦다, 점수가 늦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건소는 4급이 중요한거고 우리 의회는 4급이 낮은 거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안1동장 이환태  그런 차원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정해민  제가 왜 그러냐면 이환태 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보건소는 4급이 기 때문에 과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직급이 높아서 과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여기 환경녹지과 업무가 다 도시정비 업무와 똑같지요. 틀립니까?
○주안1동장 이환태   선행으로 보면 환경은 위생과에 있는 것이고, 녹지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업무입니다.  
○위원 정해민  왜냐면 어떤 직책을 나눠서 과가 신설된다, 팀이 신설된다 제가 이환태 실장한테 조봉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안1동장 이환태  의회를 경시하거나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 정해민  왜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의회 안에서 대립이 돼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저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부서간 이기주의 일거리 많이 맡기싫어서 서로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감을 느꼈고요.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일 욕심이 과하고  상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질문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내일 유보되거나 부결됐을 경우에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있을까요?
○부구청장 황인평  우선 아주 가까운 문제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전국적으로 똑같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에서만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총무과가 한시 조직으로 6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온다는 문제가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환경이나 문화산업이나 도시개발 식품안전 이런 우리 구민들 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향한 뜻이 나름대로 의욕으로 넣었다는 문제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전 기획감사실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있던  정보홍보실이 정보업무의 환경변화로 해서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다 체계화 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정체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선 그 후자에 부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목적 배경설명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잠시나마 현재 우리 남구에 직제 그리고 입법예고했던 직제내용 그 다음에 최종 의회에 제출된 개편안 3가지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보건소에 과까지 포함해서 현재 85팀 14과 2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것은 89팀 16과 1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보다 한 과가 늘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것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은 90개팀 15과 2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와 실만 하나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난 팀과 팀의 성격을 분석했더니 바로 부구청장님이 얘기 했던 환경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개발 이런 사업부서 쪽에 팀이 늘어나거나 인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치행정국 소관 또는 사업부서가 아닌 비사업행정부서 쪽으로 오히려 치우쳤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 듯이 이제 행정은 앞에서 기획하고 이끌어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폭넓게 사업부서가 나가고 그 뒷 마무리를 행정에서 마무리지어 줘야 될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짜여졌고요.  대신 명칭만 그럴 듯하게 인기위주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실이나 문화공보과가 홍보 한 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로 과에서 실로 승격됐다든지 또 과 명칭을 섰다든지 또 환경녹지과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국 자체가 이쪽 사업산업국으로 갔을 때 환경 무슨 국으로 도시국으로 갔을 때도 환경부의 이름을 따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분석이 되고요.  또 최초 입법예고안 이었던 내용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입법예고안은 실무진에서 이러한 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동안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게리멘더링 돼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21조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보좌관, 도시재생기획단, 청사건립기획단, 현행 구청장실에 있는 민원담당 이런 것은 왜 이번 조직개편에 안 넣었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올리셔야지요.  그건 이 법 제외입니까?  그건 우리 조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마지막에 질문하신 우리 정책보좌관 등등에 대한 직제가 법 위반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기구외에 정원외에 둘 수 있는지 근거 제시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황인평  그건 현재 저희 직제조례에 포함 안 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인사운용상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부구청장 황인평  법적 근거를 그게 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번 회기중에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입법심사를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남구의 행정기구는 모든 공무원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구에 모든 재정이 어떠한 재정이라 할지라도 모두 총 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명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빠져있는 자들에게 급료가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도 예산조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수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잘못이 있는 이러한 내용도 조직개편안에 포함시켜서 합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지금 조직개편안에 전부 포함시켜서 잘못 됐다면 전부 포함시켜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심의 과정에 같이 포함돼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현 조직과 입법예고 돼 있는 조직 그 다음에 최종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검토를 해 봤더니 명칭만 호화 찬란하게 이름을 바꿔놨지 실제 여기 조직에 팀이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사업부서 보다는 비사업부서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다.  그리고 물론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되든 문제는 이 조직의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정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상당한 사전 업무숙지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분야까지도 타 직렬들이 그 직을 맡음으로해서 생기는 비효율이 우리 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아주 예리하게 분석 하셨는데요.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보면 사업부서 보다는 조직의 총괄분야가 느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자치행정 세무과에 과표조사를 위한 인원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돼서 내려 왔고, 그리고 통계업무와 평가업무를 합치다보니까 이것이 전에 따로 하나의 팀으로 딴데 있었는데 이것이 또 기획감사실로 오게 됐고, 그래서 주로 그쪽 부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가 부서 신설로 인해서
○위원 이은동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세무과가 7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한 팀에는 8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에도 제출된 내용에는 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구청장 황인평  이건 어쩔 수 없이 보강해야 할 분야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1개팀이 재산에 대한 조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 팀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총무과에 기존에 없었던 기록물 관리팀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그건 전에 정보홍보실에 있어던 팀 그대로입니다.  
○위원 이은동  총체적으로 세부적인거까지는 몰라도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서 보다는 비사업부서로 가고 또 재난안전관리 이번 직제개편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무과 이름만 바꿔 주면 되고 재난안전 관리부서만 하나 놨어도 되는건데 이왕 손대는거 이것, 저것을 같이 합리적으로 부서를 통폐합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사실 입법 예고안이 새로 의회에 제출된 안 보다 제 개인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 최종 제출된 것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서 업무가 상당히 흩어져 있는 인상이 짙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어쨌든 보건소에 2개과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 등등으로해서 사실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안전관리가 보강이 됐고, 재난관리과에는 저절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었고, 아까 사업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녹지를 두 개 합치는 것도 앞으로 그 분야를 잘해보자는 체계화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정원 행자부에서 승인된 한정된 기구를 가지고 최대한 이 뜻을 담아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인점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지는 이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부구청장님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이 바로 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네.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제개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겁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은동  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아까 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대충 제가 알기로는
○위원 정해민  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이 잘 모르시니까 부구청장이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좌관 직제때문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관 직제라는 것은 저희 기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인사운영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따지고 있는 직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따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청장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간사 박성화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물론 월급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지만 직제에  없는 부서다 하는 얘기지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파견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파견은 아니지요.
○위원장 장승덕  별정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 정해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정해민  그러니까 단체장이 교통과 있는 직원을 끌어 다 쓸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위원 박주일  그 문제 답변이 10명을 둬도 좋다는 뜻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법적 근거도 없고, 20명을 둬도 좋고,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러나 인사형평상 10명이든 20명이든
○위원 박주일  지금 정원이 모자르지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정원 범위내에 있는 인원이니까요.
○위원 박주일  각 팀에 인원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렇지요.
○위원 박주일  그런데 10명도 좋고,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10명 줘도 좋고, 20명을 줘도 좋다. 구청장 재량이기 때문 에 그런식으로 넓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같은 경우는 20명이 넘지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21명인가 알고 있는데 이건 직원들사기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개 구가 이런식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소속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소속은 총무과입니까?
○간사 박성화  총무과에서 월급이 나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렇지요.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국장님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떤 근거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위원장 장승덕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뒀고, 우리남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조례집과 조례를 놓고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에는 정원은 총 정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 예산하면 총 예산이 듯이 총 정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정원 중에서 인사상 대기자도 있고, 장기휴가자도 있을 것이고. 또 타 부서에 파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총 정원에 포함돼서 누구는 어디로 총무과에 소속해서 파견나가 있다던지 총무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책보좌관으로 있다던지 도시재상기획단에 있다던지 또 구청장실에 민원담당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당연히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위원 이은동 그러한 법적 근거를 달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되 총무과 티오내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은동  인사규정이 있으면 공무원인사규정 어디에 의해서 누구는 파견이고 누구는 휴직이고 누구는 뭐고 명시를 주고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소속은 총무과에 두되 직제에 없는 제도라는 거지요.
○위원 이은동  저는 제가 아직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전체를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 이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홍보실은 어떤 사무를 하고, 자치행정국은 어떤 사무을 하고 정보홍보실장은 지방행정 5급이면 5급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도시국장은 건축직으로 한다든지 토목직으로 한다든지 또 보건소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보건소장은 어떤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복안해서 열거가 돼 있거든요.  열거가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정원에서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 이찬재는 4급으로서 무슨 행정직이라든지 도시재생기획단 조한용은 건축직으로서 몇 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기획단에 모 동장이 그 자리 그냥 의회승인 없이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 사람들도 총 정원내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그 사람들한테도 일단은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도시재생기획단 조한용 국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그걸 하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임무를 부과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건 법적 근거가 아니라 청장이 인사운영에
○위원 이은동  공무원이 뭐 하나 기안할려고 해도 법적 근거 없이 하는게 있고, 결재 하나 한다하더라도 법적근거 없이 하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구청장 황인평  우리 국장님은 특별히 인사담당 하시니까 법령 근거나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고, 제가 제도 시스템 일반에 대해서 근거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직과 직제를 법령으로 정하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안정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하도 변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해야할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야 하고 때로는 급한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 근무 지원도 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조직장의 직무명령으로 임시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할 제일 큰 테두리는 총 공무원이 천명이다 그중에서 1급이 몇 명, 2급 몇 명, 3급 몇 명이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내에서 각 과에 업무를 정한 직제가 있지만 그러나 기관장이 판단해서 특별히 지금은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과원 누구라도 기관장이 당신은 어디가서 우선 어떤 일을 하라는 근무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바로 근무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런 체제에서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대응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태스크포스 임시적 조직이 많이 늘면서 현재  중앙부처도 그러고 있고, 시에서도 그러고 있고, 그러한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많이해서 조직이 쉽게 변할 수 없는 탄력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실제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라면 총정원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기관장은 직무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거 그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기관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부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 최상부인 행자부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더욱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행정자치부가 최초 각 시ㆍ군ㆍ구에 직제를 계장직에서 팀장직제로 명칭을 바꿀 때는 이름표만 바꾼 것이 아니라 팀 운영이라는 것은 일거리가 있을 때는 모여서 만들고 그 사무가 끝나면 다시 흩어져서 본연의 일로 갈 수 있는 이런 유동적인 조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실제 내용으로 보면 계장을 팀장으로 바꾼 것 밖에는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타 부서와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모아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의 기본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러한 팀운영은 일시운영 목표가 달성됐을 때는 바로 존치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해산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생긴지 수년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일시적이라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ㆍ과장님 중에 그 분이 한자리에 있을 동안 세 가지 일까지 업무가 바뀐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 일부 동들은 일년에 두 차례씩 지난 과거 3년 동안 두 차례씩 동장이 바뀌는 이러한 인사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하면 이분은 특혜를 받아서 정책보좌관에 오래 있는 겁니까? 또 과연 정책보좌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남구에 도시재상기획단의 세부 사무는 있습니까?  과제가 있고, 그 과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생산해 냈습니까?  그런가 하면 홍준호 사무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임무 부여를 했고, 그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됐습니까?  저는 어떻든 지금 우리가 기초심의하고 있는 과정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해 진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해서 하니까 이 조직이 본 직제내에서 이탈해도 괜찮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인사규정상이 어떻다하면 인사규정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승복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과연 지방자치법이나 인사에 관한 규정이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은 동일한 개별법이라 하더라도 신법이 우선하고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고 특별법보다는 헌법이 우선하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직 외에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그 근거만 제시해 주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런 조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라는 것은 바로 그 근거를 보다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시정 연구반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등을 볼 때 그런게 불법이고 불합리하다면 아마 여러군데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등에서 저희 담당자들이 치도곤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근거는 찾아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일단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맞냐, 안맞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취지는 우선 임무를 부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 임무부여라한다면 현재 우리 직제는 항구적 조직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구적 조직체제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만 어떤 업무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기획 업무가 항구적 조직으로 해야 한다라는 판단은 별도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전문가 몇 사람이 모여서 깊이 검토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로 돌리는 정도의 항구적 조직으로 하기 어렵다 할 때는 현재 체제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다소간 기간을 말씀하셨다시피 일년이 넘은 사례도 있는데 임시라는 것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봐서는 기관장이 8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통솔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일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재량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재량은 법이 꼭 허용 안 된다고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구정행정을 잘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으시고 구민들도 선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지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근무지원을 할 수 있는 인사운영상의 근거는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중에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됐다고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일들이 많은데 감사원 감사나 타 기관의 견제를 받았을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관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례나 관습은 고쳐야 합니다.  부모도 잘못했다고 그 아들도 잘못해서는 안되고, 또 중앙정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광역정치가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관도 그렇게 해야된다는 논리도 모순이고, 중앙 정부가 잘못된 관례 관습으로 해서 벌어지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벌어지는 것을 인천광역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력을 가지고 서로 우리 기본적인 우리 구를 위한 이러한 행위라면 저도 인정하고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격한 법률적 모순이라면 우리도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나가야 한고 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너도, 나도 많이 써먹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개혁이라는 것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사전에는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그동안 잘못된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생겼던 과오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개혁차원에 잘못된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치자 이거지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 된 거지만 그래서 우리도 정책보좌관,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청사관리기획단 이런 것이 과연 특별조직으로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구 이익에 반하느냐, 합체하느냐 저는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가 남구미래를 위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바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팀들이 업무성격이 맞으니까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윗목에 쌀자루 갖다 보관해 놓기 형식이라면 이번에 고쳐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총 정원에서 제척 돼도 될 만한 법률적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하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참고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분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조직개편안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7일 우리 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지금 현행제도에 재난안전관리과만 편입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단 내일 총무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구청장님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을 거치고 그 결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입장은 이걸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게 우리 구 행정을 하는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 주십사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우려되는건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될까 싶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화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저도 이제 부구청장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제개정과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해 주셔서 직제는 직제대로 해주시고,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경우에 위원회 소관 조례는 이렇게 하신다면 양 위원회 의견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부구청장으로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 부구청장님 이야기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리바벌 할 수 없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것은 제 월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주일 부의장님 이야기도 이 원안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부구청장님 생각은.
○부구청장 황인평  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문제가 또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박주일 부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7일 만나서 총무위원장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옛날 원안대로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만약에 의회에 그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따르시는 수 밖에 없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최종적으로 직제를 조례로 했냐면 의회의 통제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의회조례중에서도 우리구민들 직접생활과 관련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철저히 통제해주시고, 그러나 집행부에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나 그러나 그것이 예산이나 이런 구민생활과 일부관련이 있어서 조례로 된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조례는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조례는 의회의 소관입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본청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안 존중했으면 벌써 해결됐어요.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도 의회안이 이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현재 법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와 관련해서 이제 신설되는 과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네.
○위원 계정수  제 생각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구민들 생활과 직접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과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구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연관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 부서가 가령 강우량이 많아서 비가 온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상 생활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이 부서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부서를 청장님 다음에 직제상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제2인자가 되시는데 이 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관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을 보시면 저도 행자부에 있으면서 소방관제청 그리고 옛날 민방위 본부의 기능을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게 재해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수습복구하고 그리고 사전에 늘 순찰을 감시해서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예방기능이고, 이 기능은 주로 우리 도시국에 있는 건설, 건축, 교통 이런데 와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건 고맙습니다만 이 기능 수행상 도시국장 소관하에서 다른 부서와 협조하면서  수행함이 바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도시국에서 도시국장이 관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생명이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생명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방위 업무나 재난관리, 안전협력 재난 복구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국장 산하에 두고 운영할 수 있겠지만 차제에 부구청장님께서 문화공보실을 직속으로 두고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공보실은 부구청장께서 직속으로 놓고 관할을 안 해도 잘 굴러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맡아서 남구에는 재난에 관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일을 맡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저는 이 업무를 그야말로 도시국장과 같이 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다른데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데 사례는 참고할 만 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면서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도시국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남구청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훌륭한 업무를 많이 하시다 오신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남구는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도심입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차제에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제와 관련 된 부분들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낼거고요.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참고가 됐으리라 믿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구청장 황인평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내일 최종 결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 결론이 같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새로 나온 직제개편안이 조금이라도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게 일이 좀더 매끄럽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이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밀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지만 그것도 잘 헤쳐나가시면서 이 부분도 잘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부구청장님과 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시 11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 상정합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전영범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내에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하므로써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운영기간, 기능 등은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체제, 상황판단회의, 관계기관의 근무자파견, 근무자의 복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는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장 상황관리체계,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통합지원의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와 합동훈련,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구축, 비상연락망구축,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자연 및 인적재난 보고요령 등 재난상황 관례체계사항은 안 제12조에서 2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전파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 및 임무, 재난의 각 단계별 상황관리 등을 안 24조에서 3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훈련 실시 후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사항 등은 안 31조와 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05년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설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대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8월 3일 시를 통해 통보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 준칙안을 적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시에서는 2005년 1월 10일 기 조례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긴급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시 중앙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 지체 없이각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본 준칙안의 의무규정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잘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반재난이라함은 에너지, 통신, 교통, 의료, 수도 등 기반시설이 마비 되는 상태로서 특정기간에 발생되는 재난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서 발생 즉시 대응하여야함에도 제4항에 기반재난 중점대응 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18조와 제19조는 자원관리와 동원명령단계의 인력 및 장비동원제체의 구축조항으로 내용이 같고 제목도 흡사해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제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19조 3항에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약칭하여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준칙안 원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내용중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제9조 7항에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 6항에 비상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2항에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제21조 4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공포와 동시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조속히 제정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남구 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훈령 제184호)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준칙안 내용을 똑같이 표방하였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준칙안을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레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기능에서 제4조를 보면 총 본부장이 구청장이고  부구청장, 도시국장 이런 직계편이 되는데 그분들은 모든 직제가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은 수시가 아니라 일년 내내 점검과 발생요인을 발췌해야 되는데 이러한 직제편의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직제편의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듯이 모든 본부장이나 차장이나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모든 분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을 피력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이렇게 총체적인 입장이 되지 않고 총 본부장은 예를 들어서 기능의 전문인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꼭 조례가 법으로 입법화 돼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이 직제 편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수시로 그분들이 총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실분들이란 말이에요.  상황판단하면서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까지도 재난예방팀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발생이 없었는데 꼭 이렇게 돼야 된다 법으로 됐다니까 할 수 없네요.  그렇다면 제6장에 보칙이 있어요. 본부장은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 실시한 후에도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까지 시행해 왔던 과정 아닙니까?  지켜 왔던 거고.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현재까지 종전에 해왔던 과정을 꼭 여기 보면 제10조에 보면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이 있잖습니까?  교육은 연간 계획된 거지요?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파견시키고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총괄조정관이 파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 직제에서 총괄조정관이 판견요청을 한다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네.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재난이 발생할 상황에 따라서 총괄조정관이 공무원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위임전결 사항으로 별지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모든 지시사항은 행정자치부에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일단 중앙재해난 대책본부에서 상황이 발령이 되면 저희 지방에서는 발령에 따라서 단계에 맞게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끔 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묻냐면 26조 보면 행정자치부 국가기반상황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시를 받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를 받습니다.
○위원 백상현 중앙대책본부는 그러니까 국가보호상황실에 있다 이 얘기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2장 3조 4항에 보면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관이 4월 1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을 정한 이유는 뭔가 궁금하네요? 그 기간에 우선 재난사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만 중점관리 하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 조봉휘  항상 대비를 하라고 했으면 만약 그 기간 외에 긴급을 요하는 재난상황을 요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이 사항은 기간은 검토하는 과정에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지요?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네.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전문위원이 전문가적인 입장에 면밀히 검토했으니까 이 사안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성화  18조 19조는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동질한 안건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따로 따로 구분을 시켜야 될 거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인력장비동원이고, 여기는 자원을 동원하는 거니까요.  이건 18조와 19조는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네.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이 조직체계를 보니까 중앙재해대책기구 다음에 바로 광역단체 없이 기초로 바로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시ㆍ도에도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업무연계성이 없어요. 업무연계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지요?  왜냐면 재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재해는 예를 들어서 1개 도 2개 도 정도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중앙에서 또는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해도 심각하면 중앙대책기구가 업무연계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다든지 해일이라 하더라도 서해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일부가 왔을 때 광역기구가 대처해야 할 이러한 사항 그러면 광역재해대책기구 기초대책기구가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있어요. 바로 중앙 다음에 독립적으로 기초단체로 되어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보면
○위원 이은동  수시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수시 보고나 통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다 하는 거예요.  중앙에다 하는 거예요.  인천시에다 하는 거예요?  업무체계가 없는데 수시 보고를 어디다 할거예요?
    (「23조, 24조에 보면 안이 나와 있어요」라는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장승덕  팀장, 보고하러 왔으면 숙지하고 와서 집어주도록 해야지요.
○건설행정과장 전영범  죄송합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해서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동 의원외 7인 발의)
    (16시 47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은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이은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과, 시민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의무를 다한 국민과 시민은 거기에 따른 권리도 찾을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무는 다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권리상의 주장이 아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차 확대되고 있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공동주택내에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시설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취약성은 있지만 점차 이를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합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유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이런 것에 기본을 뒀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그 지역에 상하수도 보안등 기타 지방행정청이 보수유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구가 일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 본 조례가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대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자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적용범위를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같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인근 김포시 등을 비롯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와 발맞추어 조속히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가 제정되면 남구관내 건립 된지 오래된 많은 공동주택에서 노후화가 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주하는 신청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열악한 남구 재정형편상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동 조례를 제정 후 시행되기 6개월 전까지는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ㆍ시비 요청 등 예산 확보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면 50대 50 매칭펀드라든가 최소 몇%에서 최대 몇%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보조금 결정 시 결정폭이 너무 광범위하고 결정 후에도 수혜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율도 구체적으로 내시하여 신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에 따른 보완문제점도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따른 시행규칙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김 영 대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전 상 진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