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 김종재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6일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과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조봉휘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흥만  박병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또 없으십니까?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오흥만 위원님께서 박병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박병환 위원님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박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동의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박병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병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박병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박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부족한 본위원을 제1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간사는 전번에 특별위원회 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하고 간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총무위원회 오흥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흥만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흥만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흥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오흥만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오흥만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여 간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오흥만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됨을 간략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각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위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주일  62쪽에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건립, 아, 주민자치과 사항이네요.
○위원 박성화  세입 부분에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변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국고보조금 세입 10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에 610 국고보조금, 620 시비보조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숫자상으로 변화가 있나 없나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총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이 내역은 수정하면 별 이상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총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계수조정만 하면 무난할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시비보조금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거기서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쪽 하단에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금액이 국고보조는 삭감액이 2,083천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보조는 2,083천원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감액이.
○위원 박성화  그러게 여기에 이 서류상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 사항도 총괄금액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총괄금액은 그렇지만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이 내용이 다 맞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8만3,000원 정도는 국비보조삭감액이 줄고요, 시비보조삭감액은 증액이 하게 됩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안하고 기정예산안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줄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럼 뭐 하시는 거에요? 구정현안이 달라지는데 그걸 설명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제가 아까 곧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성화  질의를 안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제도 말씀하셨으면 챙겨줘야지, 그대로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어제는 제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안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무실 간 후에 다시 한 번 분석해 본 결과 거기도 국시비보조금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변동이 있으면 여기에서 기정예산안에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줘야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죠, 덮어놓고 여기서 그냥 질문 없다 하면 그대로 이 서류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서류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건 이렇게 돼서 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오차가 생겼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추가로 변동된 것 적어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쪽에서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37페이지 예산성과상여금이 이번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연초에 접수된 것은 한 건은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도로명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플로토가 있습니다. 그게 전지 출력이 가능한 기계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종이현판 제작하는 제안을 제가 그때 당시 민원지적과장 시절에 그 기계가 계획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성과제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미약해서 연초 3월 정도에 실무심사할 때에 이것은 다음 연도에 전체 실적을 포함해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했고요.
○위원 박성화  그럼 다음 2004년도 예산안에 이게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성화  얼마 올라왔어요? 1천만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성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의뢰, 이것도 2004년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800 계상 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까지 타당성 의뢰도 하나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의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시에
○위원 박성화  알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성과금이라든가 타당성 검토의뢰가 하나도 없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라든지 실제 업무 추진하면서 시설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보고회를 12월 29일날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된 사업을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 모든 검증을 거친 후에 이상 없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려고
○위원 박성화  실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도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2004년도라고 800만원 올린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가잖아요?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봐서 아, 일을 하다가 남았다, 모자란다 이건 이해가 가지만 하나도 안됐는데 예산을 여기에 또 반영을, 예산을 지금 현재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이런데 올려가지고 그대로 무마하고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계획하고 했다면 일을 한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성과금이나 뭐나 여기 3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유인, 여기도 예산안 이렇게 심어놨다가 결과적으로 뭐 일을 얼마 안하고 끝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연초에 분기별로 1회 심사분석 할려고 그랬던 게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면서 연 2회 평가로 줄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학익2동 재넘이 어린이공원, 이건 말이에요, 학익2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 보면 재넘이 공원이에요. 여기는 지금 용현4동하고 경계인데 어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정봉학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던 사항이죠.
○위원 박성화  이것도 이 명칭도 그냥 재넘이로 하든가 아니면 용현4ㆍ학익2 재넘이 이렇게 하든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학익2동 재넘이 공원이냐, 이렇게만 판단하잖아요. 용어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말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회 추경때 한 번 그대로 얘기 드릴께요. 컴퓨터 구입, 163만원에 곱하기 5 마이너스 3, 기정에. 이거 몇 대를 구입한다는 거에요? 2대 구입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성화  본예산에 원래 몇 대 구입할 목적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37쪽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안은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지난 번에 정원 승인해 주셔 가지고 51명의 증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책걸상,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양으로 해서 제1회 추경에 7천만원 반영했었는데 시에서 제대로 인원을 충원 못 해줘 가지고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31명 정도 결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 2천만원을 삭감해서 차년도 재원으로 활용코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풀예산으로 기정에 1억1,900이고 경정에 9,900이에요. 행정장비 비품구입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다른 실과에는요, 이렇게 행정장비를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예산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전 부서에 저희들이 조직관리 하기 때문에 티오가 늘어나면 인사부서에서 충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부서예산이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것도 그냥 몇 대 해야죠, 곱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컴퓨터 구입 뭐 얼마에 얼마 해놓으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1회 추경때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기정에 몇 대 구입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한 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박위원님 말씀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36쪽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부족분, 이것은 저희 실에 필요해서 5대를 기획팀에서 신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대를 빼고 2대만 지원해 주고자 2대분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있는 풀예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은 용역을 준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산재하고 있는 업무중에 시설공단에 위탁가능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시설공단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말미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 포함하고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 업무중에 위탁가능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의 일정을 정례회가 끝나고 이달 12월 29일날 오후 3시쯤 가질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위탁가능한 사업이 발굴이 되면 차년도에 당초예산에 800을 계상할 것으로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시설공단 그 업무 위탁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원 박주일  지금 몇 년이 됐죠? 시설관리공단 신설된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차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위탁사업을 안했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했습니다. 2002년도 12월 하순으로 기억이 되는데 새로운 위탁대상 발굴보고회를 가져서 그때 거론 됐던 게 청사관리용역 등등 여러 개 사업을 그 이후로 구본청, 종합민원청사, 의회, 보건소 지금 위탁용역중에 있고요, 청소년 문화센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그건 다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박주일  주차장 견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행자부쪽에 문의를 하면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계속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저희가 시행초기에 법해석을 약간 좀 이렇게 일반협회하고 해석 차이가 있어서 유추해석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라든지 민간마찰이 있었던 것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시설공단이 민간업체하고 마찰없이 원만하게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위탁대상사업 발굴보고회때 위탁하는 것으로 거론됐던 사업을 계속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 위주로 했고 또 내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거기 기능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매년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금년도에는 라 등급을 받아서 작년도 보다는 좀 상위를 했지만 다 등급 이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지원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300여만원 돈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애, 지금 지역에는 그렇게 각 동장들이 현안사항을 올려도 사업진행이 안된 과정을 보더라도 이것은 사업이 미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사업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비에서 인건비 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각 부서로 쪼개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리팀에 한상원 관리부장님이 2월말에 퇴직한 이후에 연봉 잔액이 남은 게 4,400만원의 2개월분을 뺀 나머지가 잔액으로
○위원 조봉휘  인건비로 명시를 해야지,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3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열다섯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횟수가 빠졌습니까, 출결사항이 저조해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참석율에 따라서, 외부인사가 열 분이거든요. 한 번 참석에 5만원씩 드리는데 불참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정기적으로 계획을, 만약 심의위원회를 10회면 10회, 예정했다가 8회 밖에 안했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했고요.
○위원 조봉휘  계속 지속을 했는데 출석율이 저조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분들이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학교 출강 관계로 불참하신 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입니다.
○위원 조봉휘  39페이지 총괄란에 보면 삭감부분이 14억이나 됐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이 전무한 부분이 한 3개 사업이 됐네요.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고, 또 예산성과상여금도 박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타당성 검토도 안했고, 이런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타부서의 모범이 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이렇게 정말 타부서 정보홍보실 같은데는 1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되는데 어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용어 자체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본예산과 추경에 보면 다 달라요, 용어. 아까 박성화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 통일시켜 주시고 예산사업부에서는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타과의 모범이 돼야지, 예산 다루는 부서라고 해서 흥청망청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도 안한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보편적으로 잘 했지만 예산 표기가, 통장의 집 표식 제작 말입니다. 통장이 전부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829명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왕이면 829명이면 829개가 얼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개당 통장의 집 표시가 일반주택은 큰 것으로, 공동주택은 적은 것으로 표시를 해왔고, 대형, 소형으로 했는데 대형은 개당 1만2,000원, 소형은 5,500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지금 이 예산을 짤 적에 물론 통장님은 변동이 없잖아요, 남구 24개 동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큰 변동이 없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증가되면 연간 몇 개 통 이렇게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장승덕  또 그 밑에 통반장 쓰레기 봉투 이것은 거의 다 일률적인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쓰레기봉투도 700만원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또 통반장 표식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은 63쪽하고 64쪽을, 63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그 사업하고 비상급수시설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비상시설 유지비는 저희들이 시설을 갖다 예를 들어서 기름, 부동액을 바꾼다든가 휘발유를 쓴다든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관리 해가지고
○위원 장승덕  유지비하고 관리비하고 차이점인데 그걸 어떻게 분리하느냐고요?
63쪽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기정 1,870만원, 경정 1,470만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고장났을 때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일반유지비에 그게 같은 목인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목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비상급수시설 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나 또는 연료비, 휘발유나 부동액. 관리는 연료비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채수병 구입비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이고 유지비는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64쪽 하단에 있는 것요,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관리입니다. 위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관리이고 이건 시설비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장승덕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이게 지금 23개에 대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건립지원은 보조금입니까, 구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근본적인 것도 구비로 예산을 세웠고, 내가 알기로는 근본적인 구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여기 저희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 이것이 어느 한 특정 학교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학교마다 운동부가 많은데 선례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온다고 예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용현여자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건립관계는 저희 남구 관내에 여자 중학교 축구부가 유일하게 용현여자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축구부 합숙소가 조립식 판넬 가건물에서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고, 아주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지금 거기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해서 저희 구에서도 축구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교육시설 기자재 지원비가 7억 예산이 세워져 있죠?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지난 번에 7억 세워준 것은 저희들이 기 집행이 됐고요,
○위원 조봉휘  교육기자재 지원비 외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글쎄 그럼 내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각 학교마다 전부 뭐랄까, 포장을 쳐 가지고 대부분이 야구부, 배드민턴부, 많은데 이런 데서 선례로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를 짓는데 지원해 줬다.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구동성 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이거에요. 이 기준이 뭐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현지를 보고 도와줘야 할 것인가 안도와줄 것인가는 저희 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합숙소를 가서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지원해 줄려고
○위원 조봉휘  기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축구부만 강조하셨는데 그럼 야구부 있는 학교에서 이런 폐단이 있다고 했을 때 야구부도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와줘야 할 사유가 된다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돈이 있으면 다 요구대로 각 학교마다 요구사항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 실무부서장이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없는 돈 가지고 기준도 없이 그냥 동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에도 몇 몇 학교들, 지금 용현여중이지만 용현남중도 씨름부, 한 5,6년 전에 역시 거기도 이와 유사한데서 합숙하다 불나 가지고 사고 나서 교장, 그것으로 인해서 문책 당하고 그런 선례도 있는데 그런 데에도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에요. 각 학교 보면 운동부들이 전부 천막에다 합숙소를 해놨더라고요, 또 운동부는 꼭 합숙을 해야 성과가 좋아진답니다. 합숙을 해야 될텐데 학교에 시설이 없으니까 천막 쳐 가지고 대부분이 그런데, 어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희들도 그래요, 각 학교들이 어디는 해줬는데 여기는 왜 안해 주느냐, 지역 의원의 무능을 결부시킨다고 했을 때 난감한 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세워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계난에 보면 감소 요인이 17억이나 되네요. 가장 큰 요인은 어느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제자매 결연 관계라든가 국제교류도시 방문,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좀 부진했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조봉휘  네, 제가 이렇게 한 눈에 보면 인건비 감소요인이 제일 큰데 주민자치과에서 인력수급은 기본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 인건비는 지난 1월달에 저희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그간 기존에 저희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직원들이 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7억이나 되네, 17억 중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성화  63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추진, 국제교류도시 방문 항공료,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직장교육 현판 제작, 소양고사 우수자 표창, 이거 설명해 조세요. 일을 안하신 거에요, 할려고 생각을 안하신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56페이지 소양고사 우수자 표창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양고사를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모아서 시험을 보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 직원들이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왜 희망을 안해요? 안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무사항으로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소양고사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63페이지 보면 국제자매결연 추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국 밀운현하고 국제교류가 돼 있습니다만 서로 교류관계가 잠정적으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류확대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이 사업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게 추진을 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거창, 제가 봤을 때는 흐지부지하다가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일을 할려고 그랬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또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이게? 또 올라오죠. 2004년도에 가서 또 이런 상태다 그러면 또 할려고 하다보니까 변명하실 것 같아서, 2004년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도 하나의 요원이니까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 있죠? 총 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사회도시하고 총무 전체 잘 모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괄을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위원회 종류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죠? 어느 곳이라도 보편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전체 몇 군데하고 심의위원회 다른 사람은 적지 말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고, 몇 번 심의위원회를 했다. 연말이니까 총계가 나오겠죠. 그거 서류상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비상급수 유지비 관계,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관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이거 말이에요. 한 번 내역서좀 봅시다. 관리내역서 있죠? 볼 수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거 내역서를 첨부시켜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비상급수시설 유지비하고 시설관리비 현황 내역서요?
○위원 박성화  네, 또 거기 보면 비상급수관리비 내역서하고 따로따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경계 간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계양구를 간다든가 다른 구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계양구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 간판을 기준으로 이쪽은 부평구이고 이쪽은 계양구이구나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구가 지도상으로 돼 있어도 저도 그래요. 어디쯤이 남구인지 어디쯤이 남동구인지 이거 잘 몰라요. 물론 도로변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로에는 여기서부터는 남구라는 인식을 새로 온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나가면서 어쩔 때 보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 경계 간판은 남구를 피알하기도 좋고 이 지역부터는 남동구가 아니고 남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도 좋고 그래서 야,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애들 심리적으로 경계선에 가면 이쪽도 가고 싶고 저쪽도 가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주민자치과에서 특색사업으로 그걸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힘을 빌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건의를 한 번 드려 보는 것이고 재정이 없어서 안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신경좀 써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참고로 저희들도 아치 같은 것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남동로에 보면 인천시에서 월드컵 경기때 그 아치 만드는데 소요액이 4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 박성화  아니 그렇게 아치형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말고, 경계 간판 요새는 고딕 하지 말고 부드럽게 예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교육장 제습기 구입 해서 경정비 100만원하고 기정 15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 증액됐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간사 오흥만 교육장이라면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민방위교육장, 도화 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인데요,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습기제거용 기계를 구입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15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번에 100만원에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니까 남구청에 지원요청을 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교육청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내년에 또 8억 이상을 잡아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정식 공문 요청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학교에서요?
제가 확인을 해서 이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공문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공문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럼 그거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74쪽에 용현3동 증축공사 부분, 이것은 정식건물입니까, 아니면 가설건축물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가건물입니다. 옥상에 지은 겁니다.
○위원 조봉휘  글쎄 왜냐하면 너무 저렴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또 대회의실 바닥공사,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때
○위원 조봉휘  방수공사 했죠, 금년에?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조봉휘  그때 왜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외부공사이고 이 부분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내부환경개선공사비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워줘 가지고 저희가 연단이나 벽면, 천장, 조명 이런 것을 말끔하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준공을 봤는데 그걸 말끔하게 하다 보니까 바닥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바닥공사만 공사비만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 조봉휘  아니 글쎄 제 얘기가 한꺼번에 일괄 사업계획을 세워서 처리하지 이렇게 부분공사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고 일괄적인 사업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밑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은 무슨 차량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에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대체취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톤 2대, 2.5톤 2대를 대체취득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위원 조봉휘  신규가 아니고 교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조봉휘  그 밑에 기사대기실에 위생변기시트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기사대기실에 위생변기시트가 아니고요, 저희 청내 지금 본관, 신관, 여기 의회동 거기에 있는 변기를 얘기 하는 건데요.
○위원 조봉휘  변기세트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까는 시트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변기를 이용할려다 보면 좌변기 같은 경우는 용변을 보다 보면 휴지로 닦고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건 비닐커버가 돼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레버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비닐이 교체돼 가지고 그냥 앉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청사내 전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조봉휘  밑에 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002년도부터 모으고 있는데요, 연간 25억씩 해서 50억이 지금 저축이 돼 있고요, 이번까지 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내년도에 그럼 85억이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연간 25억씩 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60억, 내년도에는 15억 해서 7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좀, 아까 조봉휘 위원님이 대회의실 바닥공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회의실을 보면 본관이 서쪽으로 돼 있고 지금 이 북쪽으로 돼 있는 것은 옆문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본관 현관을 사용하지 않고 옆문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공사할려면 옆문도 차라리 자동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옆문을 사용하니까. 그런 설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청사가 낡아 가지고 지금 손대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본관 청사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대회의실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지 워낙 청사 건물이 낡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장승덕  현재 바닥이 아주 못쓰게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못쓰게 된 건 아닙니다. 건물 전체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바꿔볼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 장승덕  뭘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강화마루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쓸려는 재료가. 그런데 그것은 각 학교에 가면 강당이나 체육관에 깔린 재질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위원 장승덕  문제는 많아요. 노후된 건물은 노후된 건물이고 손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손대기도 애매하고 이왕 손대려면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소모품입니다. 3년간입니다.
○위원 장승덕  내구연한 3년이죠. 사실 각 과별로 컴퓨터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이 컴퓨터 관리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총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과별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관리라고 그러면 정보홍보실하고 저희하고, 우리는 물품 구입해 주는 부서이고 유지보수는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도 한 3대 정도가 컴퓨터가 노후화 돼 가지고 계약사무 하는데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몇 대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컴퓨터가 내구연한 3년인데 3년까지 갑니까? 얼마나 정보 속도가 빨라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래도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은 지켜야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죠. 원래 3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리를 3년이 됐다, 안됐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장승덕  전체 대장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 본청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총 대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구입대장에 보면 몇 년 몇 월달에 구입한 기록이 나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대장에서 자료 뽑기는 쉽겠네요.  각 과별로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별도로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컴퓨터에 대한 것은 할 말이 없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본위원이 답답해서 자료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성화  자산취득비 관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컴퓨터 3년 이상 쓸 수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보면 3년인데 교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4년도 쓰고 5년도 쓰고 용량이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박성화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72페이지 보니까 전자복사기 구입이 35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 복사기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거의 쓰지를 못하고
○위원 박성화  노후화 됐으니까 교체를 하자는 것은 이해하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타과의 것을 지금 빌려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350만원짜리 복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복사기가 350만원입니다. 각 과에서.
○위원 박성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경제지원과에 보니까 70만원 올라왔더라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복사기가 7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건 한 몇 년 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복사기는 5년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참고로 물어봤고요, 69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다, 임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근데 임대한 사람이 나 계속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일단은 임대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대기한 연장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임대기한 연장을 해줘도 좋겠다 그럴 때 연장을 해주는데 그 계약조건에 보면 하시라도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임대기한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원 박성화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임대한 사람이 나는 안나가겠다고 버틴다 말이에요, 쉬운 말로. 배째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임대라는 게 꼭 지상물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를 유도합니다. 사실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안나간다면 강제로라도 내보내야죠.
○위원 박성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강제로 철거할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 70페이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내가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여기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2,10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현4동 사무소를 금년도에 새로 짓고 용현4동 사무소 매각대금을 저희가 8억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축기간이 내년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내년에 다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성화  하여튼 그거 신경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70페이지요,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임대를 유도를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임대를 안하고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과태료적 성격의
○위원 박성화  무단도 있어요? 무단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무단으로 쓰기 때문에 직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대상이 거의 다 영세민이고 또 국유재산에는 정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아니겠습니까?
○위원 박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75쪽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2004년 부담분 있죠, 10억. 그 10억이 원칙으로 2004년도 부담금은 2004년도에 25억을 해야 되는데 10억을 먼저 한 사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정 형편상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25억을 하는 것보다 금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10억 정도를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15억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박주일  아니 원래 본예산에 15억 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예산도 없어 가지고 공사도 못하는 데가 많은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도에 25억을 한꺼번에 빼는 것보다 분산해서
○위원 박주일  그래도 원칙은 아니잖아요? 2004년도 기금 적립은 2004년도에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게 원칙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위원 박주일  이렇든 저렇든 한꺼번이든 2004년도에 25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주일  추경에서 하는 것은 언젠가는 고쳐야 돼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거 뭐 추경하고는 벗어난 일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 할 얘기였었는데 내가 그냥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갔어요. 상사업비로 세무과 직원들이 해외연수 한 번 다 갔다 왔죠? 3개조로. 근데 이거 갔다 와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갔다온 후에
○세무과장 고상욱 중국에 갔다온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광현  갔다 와서 실적이라든가 과장님이 보셨을 때 더 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또 그후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세외수입 관계가 저희 세무과로 과년도 10만원 이상이 1만5천건, 88억이 넘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강제징수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 박광현  지금 못받은 게 100억 정도 되는데. 차량 미납금이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분이 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10월 말 현재 7억9천만원을 자동차세 과년도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상사업비를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박차를 기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도는 한 50억 정도 할 수 있어요? 번호판도 바뀌고 하니까 더 박차를 기할 수가 있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무튼 50억이라고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올해 이상의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입징수 유공으로 해서 타부서에서 간 것은 뭐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저희가 1공무원 5담당제로 해서 지방세를 같이 공무원 분담해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이 가지 못하고 3명이 간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방세 체납정리 유공공무원으로 표창을 주고 또 이번에 같이 중국을 갔다온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있잖아요. 배낭여행에 이것말고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또 가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걸로 대체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배낭여행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고 이건 상사업비로
○위원 박광현  상사업비는 특혜를 받아서 갔다 오는 것이고 일 잘해서 갔다 오는 것이고 해외배낭여행을 이것 외에 또 간다 이거죠, 순서에 의해서.
○세무과장 고상욱 아니 그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청소과나 교통과 직원들은 진짜 고생들 하잖아요.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중의 하는 게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무과에 말이에요.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같은 것 말이에요. 계산할 때 정확도를 요구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세금이 주민들이 받았을 때 너무 오차가 생기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좀 일부 과장님이 알아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된다. 지가 변동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그리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세금 나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말뜻을 아시겠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87페이지 접수번호순번기하고 용지하고 별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순번기에 들어가는 용지인데요, 은행이나 동 창구에 대기자들 뽑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보통 기계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한 롤에 몇 명분 넘버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기존에 구입된 용지 가지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것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지금 순번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현재 8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8대가 부족할 것 같아서 1대 더 세워놓은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아닙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건 순번기에 들어가는 용지구입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내가 순번기 별도, 용지 별도냐고 물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현재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주로 무슨 일을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주로 행정보조, 참고보조
○위원 조봉휘  잡급직들이 있습니까? 아주머니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일용근무자가 현재 1명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102쪽에요, 민원실 창호공사 1식이 있는데 민원실에 뭐 문제가 있어요?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보건소장 전평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이가 있어요. 민원실 홀이 넓다 보니까 건물에 바로 현관 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수시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이거 오픈이 돼 있는 걸 칸막이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너무 추워가지고 찬바람 막이 공사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민원 다이 앞에 칸막이 해서
○보건소장 전평환 다이 위쪽으로
○위원 장승덕  그러면 민원인들은 추운데서 있고, 담당 직원은 거기서
○보건소장 전평환 민원인은 오셔서 각 실이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고 바로 가시지만
○위원 장승덕  대기실 보니까 전부 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민원실 다이가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는 것을 칸막이 하려는 공사 아니에요? 이 600만원이.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은 전부 다 대기실에 있는데 그렇게 춥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천정이 높고요, 바람이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여직원이 둘이 있는데요, 방한복을 입고 근무할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차원에서
○위원 장승덕  민원인들도 추운데
○보건소장 전평환 민원인들은 오셔서 오래 대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가 보니까 대기 많이 하고 있던데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때 가을철에 독감 때문에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때는
○위원 장승덕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꼭 해줘야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 다음에 103쪽에요. 예방접종실 냉장고 온도 센서기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현재는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 센서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보안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하는 센서기입니다.
○위원 장승덕  보안회사가
○보건소장 전평환 금년에 도난
○위원 장승덕  아니 냉장고 온도 센서기인데...
○보건소장 전평환 아니 이건 온도센서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온도 미터는 별도로 있고 온도 센서기 도난방지 위한 보안회사하고 연계해서 설치한 사고 미연방지하는 도난방지 센서입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장승덕  세콤 장치가 전체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세콤 장치는 돼 있는데도요, 유리창을 파손하면 세콤이 울리지 않게 돼 있어요. 문만 열리면 세콤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도난 방지를 위해서
○위원 장승덕  보안하는 데가 어디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보안회사는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해서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어디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안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조사는 안해 봤는데요, 예산 책정이 돼야 저희가 보안회사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럼 도난방지 센서라 그러면 이게 지금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에요, 주간에
○보건소장 전평환 퇴근 시간 이후에요.
○위원 장승덕  그럼 세콤을 못믿고 이걸 별도로 또 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 설명 드렸듯이요, 우리 일반세콤은 창문을 개폐시에만 작동이 되게 돼 있고요, 유리창을 파손해서 들어오는 것은 세콤은 그것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방지용입니다. 제2의 방지용이라고
○위원 장승덕  그럼 냉장고에 무슨 시건장치가 안돼 있다 말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냉장고에는 온도계는 설치는 돼 있어요. 냉장고에 시건장치는 별도로 안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그렇게 해야지, 온도센서기라고 해놓고서 200만원 딱 해놓으면 다르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전평환 이 표기는 잘못 표기 됐는데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꼭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도난되면 안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여기다가 명시를... 온도센서기 해놓고서 설명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긴 예방접종실 냉장고 온도센서기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떨어지거나 내려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센서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도난방지로 지금 소장님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난방지로 센서를 한다 그러면 도난보안회사가 보건소하고 가까운데 있느냐 멀리 있느냐 어느 정도 알고서 이런 것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전평환 온도센서기 표시는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문구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명시된 게 잘못된 거에요, 소장님 설명이 잘못된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글씨 명시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확실해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 치과실 에어컨 벽걸이 10평형인데 이거 보건소에 냉온방 장치가 다 돼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중앙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치과실만 꼭 에어컨을, 그런데 120만원짜리 에어컨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120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은 조그마한 벽걸이용인데요, 치과실은 창문이 다 밀폐가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민원인이
○위원 장승덕  120만원짜리 에어컨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건 벽걸이용인데 지금 12월달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여름에요.
○위원 장승덕  다 쓴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치과실이 더워요?
○보건소장 전평환 여름 돌아오기 전에 미리 설치할려고
○위원 장승덕  내년에 예산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보건소장 전평환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추경에 안넣어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 밑에 컴퓨터 구입 부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좀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맨 밑에 컴퓨터 구입요?
이건요, 이번에 팀 신설하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과직제 신설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무기기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326만원이고요, 경정에서 1,140 해서 815만원이 증액 신청하신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뭐가 증설
○보건소장 전평환 이번에 4개 팀에서요, 6개 팀으로 2개 팀이 늘었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과장직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위원 장승덕  내년 몇 월달인데요?
○보건소장 전평환 2월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컴퓨터를 몇 대를 더 구입한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5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교체는 아니죠?
○보건소장 전평환 신규입니다.
○위원 장승덕  장을 넘겨서 104쪽에 파티션 해가지고 10만원짜리 18개인데요, 이게 뭐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이번에 2개 팀 늘어나고 직원 이번에 오늘 2시에 임용 특채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 것까지 해서 책상 앞에 가리막, 파티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금액이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방접종실 냉장고 온도센서기 같은 것이라든가 치과실 에어컨 벽걸이용, 에어컨이라는 것은 더울 때 필요한 건데 겨울에 구입한다고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성화  예방접종실 온도센서기가 역할은 뭡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이게 백신마다 온도 보관이 다르거든요.
○위원 박성화  온도조절을 하는 겁니까? 센서가 온도조절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센서기를 달므로써 거기에 에방접종실에 사람이 출입하고 못하는 것을 제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요, 아니면 온도의 높낮이를 측정할려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이 부분은 제가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박성화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는 사항인데요, 이 문구가 온도센서가 아니고 도난방지용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표기했어야 했는데요, 우리 직원이 문구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슴니다. 제거 검토도 좀 소홀히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구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센서기라는 것은 온도조절을 하는 것을 주종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퇴근하면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그럼 센서라면 어떤 사람이 문을 못열게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온도센서기는 백신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온도조절을 해주는 것인데요, 종전에는 온도센서기가 없다가 온도기 전원이 꺼짐으로 해서 백신이 다 소멸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이 센서기도 도난방지책으로 세콤장치도 하고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전평환 냉장고용은 세콤장치가 별도로 안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 장승덕  주민자치과장님, 2003년도 본예산에 각 동별로 디지털 카메라 다 사줬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디지털 카메라가 비교적 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일괄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3년도 본예산요?
○위원 장승덕  추경에. 청소과에서 사줬나?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청소용으로 아마 동에서
○위원 장승덕  그런데 숭의1동에도 디지털 카메라 70만원이 또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과에서 청소담당 업무가 그냥 밖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같은 것을 적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가니까 또 동에서 필요하니까 숭의1동에서 주민자치센타라든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숭의1동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것은 지난 번에 청소 관련해서 사주었는데 아마 청소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청소담당이 순찰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밖에 가지고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으련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더 추가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한 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회의실 행사하면 현수막 하죠? 현수막은 행사자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죠, 행사주관부서, 또는 단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위원 장승덕  먼저 제가 어느 구를 가봤더니 전광판 설치를 크게 해 놨더라고요. 지금 현수막 게시하는 예산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과든지간에. 그래서 전광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현수막을 일일이 안해도 전광판으로 글자가 다 새겨지니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지난 번에 대회의실 수선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5천만원 배려해 주신 금액 갖고는 도저히 거기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04년 본예산을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예산 가지고는 가용재원 갖고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돈을 안주고 임의대로 거기서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저희들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건데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회의를 가면 1개 동사무소에 단체, 관변단체라고 그래도 단체들이 요즘 주민자치센타로 인해서 많은 단체들이 와서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통 걸어놓고 회의를 하는데 현수막들 하나씩 할려면 보통 한 5만원씩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10개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0번이고, 12달을 한다 그러면 120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에다 날짜만 바꿔놓고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에도 회의실에 전광판을 한 4미터 정도다, 3미터 정도 이런 것을 일괄 구입해서 해줌으로써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네,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범초소 운영비를 얼마씩 주는 거에요? 균일하게 각 동에 똑같이 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방범초소 숫자에 따라서
○위원 남동우  아니, 운영비, 각 동에 방범초소 운영비를 각 동에 100만원씩이면 100만원씩 이렇게 균일하게 주는 것인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방범초소 숫자에 따라서 줍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도화1동 같은데는 방범 초소 몇 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제가 지금 여기서 숫자로는 잘 모르는데
○위원 남동우  방범초소 전기요금이 도화1동에 보면 기정에 150만원으로 세우고 지금 전기요금 쓴 게 50만원 전기요금이 나가고, 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초소가 몇 개인데 전기요금을 기정에 150만원씩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운 거에요?
초소가 몇 개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을 150만원을 예상해서 기정을 세웠다가 전기요금이 50만원 나와서 100만원을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 남동우  그리고 지금 다른 동에는 동사무소 예산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방범초소 운영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게 다른 동은 하나도 기재가 없고 숭의2동, 도화1동만 방범초소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러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된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방범초소가 동별로 지역적으로
○위원 남동우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볼려는 게 아니고 다른 동은 기정에 전기요금이 150만원 세웠으면 다른 동은 전기요금이 다 150만원 나갔느냐, 안나갔으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다른 동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도화1동하고 숭의2동 같은 데만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느냐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다른 동은 아마 다 집행이 된 걸로
○위원 남동우  전기요금 기정 150만원 세웠으면 150만원이 다 나간 거에요? 각 동에 다 파악을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이걸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방범 초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동에도 기정 세운 것을 다 집행했는지, 남아 있는 것을 반납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과장이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범초소 운영비는 각 동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균일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 따라서 초소가 2개면 운영비를 얼마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제가 이것을 공부를 좀 못해 가지고 확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장들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출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위원 김현영  224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구입 부족분이라 그래 가지고 163만원을 세우셨다가 경정에 그 배인 326만원이 됐는데 이게 1회 추경때에 대체 취득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1회 추경때 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위원 김현영  아니 1회 추경때에 163만원으로 컴퓨터 구입 해 가지고 대체 취득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대체 취득이 아니라 부족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대체 취득을 안하시고 지금 이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왜 이 2배인 326만원을 세우셨나 이거죠. 1회 추경때 예산서 보시면 대체 취득을 하시는 것으로 추경때 올리셨다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대체 취득하고 부족분하고 거기는, 대체취득은 아까 컴퓨터가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래가니까 능력이 부족되니까 바꾸는 것으로 근데 여기는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부족분은 아마 공무원들이 이번에 청소행정이 내려가고 또 동에 식구가 늘어나니까 아마 부족분으로 살려고 이번에 16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과장님께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안8동에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오기된 부분이 있어 별책으로 제본해서 다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문화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중반쯤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중에서 유기동물처리 보상에서 기정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액하셨네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저희가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3/4분기까지 저희가 95두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비용이 한 807만4,000원이 들었는데
○위원 김현영  95건이 그렇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95두요. 그래서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한 8만5,000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기존에 300만원이 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900만원을 더 세워야 전체 처리비용을 담당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유기동물이라면 길바닥에 다니는 동물, 개라든가 고양이 잡아다가 보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요즘 생활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애완견 같은 것을 키우다가 그냥 유기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때 계상하지 못한 그런 소요예산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관을 어떻게 하는데 마리당 8만5,000원씩 들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처리비용 절차가 주민이 파출소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밤에는 저희 당직자가 나가서 포획을 하고 낮에는 경제지원과 직원이 나가서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인계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은 하루에 인건비가 1만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할 경우에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안락사를 하는데 그럴 때 한 마리당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비로다가 킬로당 해가지고 8,000원, 그 다음에 사료비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일단 애완동물이 병들지 않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한달간 공고를 합니다.  한달간 공고를 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 아니면 대신 키워주지 않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한달을 저희가 기다렸다가 처분하기 때문에 한달간 그런 비용이 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1,200만원이면 몇 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95두를 계산했는데요, 이게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이 한 5만원 정도 들고 또 조금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리당 8만5천원이 들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8만5천원이 들지 평균 9만원이 들지 이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분까지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도둑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도둑 고양이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요, 전에는 도둑 고양이를 포획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88년 정도에는 시책 지시가 있었는데 요즘은 동물 애호가 협회 이런 데에서 적극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포획하고 이러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에요, 이 사업이. 이건 강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죠, 고양이도 하는데요, 고양이를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잡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 종류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 생업이 화원을 하다 보니까, 화원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것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노는데, 따뜻하니까. 옆에 또 김밥집이 있는데 음식물 먹으려고 모이는데요, 잡다가 물리고, 덤벼요, 사람한테도. 잡다가 물려갖고서 병원 가고 그랬는데 무슨 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1천만원, 1억도 모자라는 예산이에요. 이게 무한대 예산이라고, 솔직히. 우리 구에서 무슨 동물 병원하고 얘기해서 한 마리 고양이 잡는데, 아니면 개 한 마리 처리하는데 딱 5만원이면 5만원, 약정을 지어서 해야지, 안락사는 30만원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한 달 정도까지 갔을 때 그렇게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고양이를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피해는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큰 결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중앙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7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죠? 거기에 지금 기정에 4억2,200만원이 섰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2,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전기요금 한 10억 정도 나가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서 우리가 월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위원 남동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한전에다가 전기요금 주는 거잖아요. 한전에서 우리 구에 도로점용료 받는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홍춘식 금액은 정확하게 몰라도 전주에 대해서
○위원 남동우  아니, 도로에 인도에
○건설과장 홍춘식 네, 다 받습니다.
○위원 남동우  세부적으로 잘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건 얼마 정도 우리 구에 내는지 몰라요?
○건설과장 홍춘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정기분 부과할 때 한전이나 통신 같은 데에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기요금은 어떻게,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한전에서 미터를 달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에요? 하나에 얼마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제어함이 있어 가지고 제어함 하나에 한 3,40개 등이
○위원 남동우  몇 킬로 돌아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미터가,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럼 한 등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내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한전에서 도로점용사용료 내는 것, 그것좀 내역서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얼마 정도 우리 구에 내는가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김현영  각 동에서 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억8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각 동에 세울때는 대략적으로 2천만원 정도 해서 4억8천이 되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각 동에 2천만원이 넘어가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김현영  이 4억8천만원중에서 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직 연도 폐기될려면 2월달까지 될려면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이 다 100% 소진 됐습니다. 이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상당히 절약을 해서 쓸수 있는 돈은 다 쓴 겁니다.
○위원 김현영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편익사업비를 지금 각 동 평균 2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2004년도 예산도 2천만원씩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4억8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거 외에 구조물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이것으로 못한 정비사업은 구조물정비비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300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에 용현동 4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라 해 가지고 1억인데, 이게 신규공사입니까, 아니면 공사하다가 부족해서
○건설과장 홍춘식 네, 부족분입니다. 작년도 추경대비 총 2억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위원 김현영  1억씩 부족한 것은 무슨 공사가 얼마나 늘었기 때문에 1억씩이나 부족한지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이 보상비가 좀,  처음에 생각할 때 보다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그 부분하고 공사비 일부가 좀 부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정확히 보상비가 부족한 겁니까, 공사비가 부족한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이 돈은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거든요. 이 돈에서 전부 쓰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들이 현재 계약이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요, 1억8천이 보상비입니다.
길이도 30미터 정도 밖에 안되고요.
○위원 김현영  용현동 48번지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숭의동 15번지 부근은 2억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다음 주면 업체가 지정되고요, 보상비가 부족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게 보상비라면 주택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주택하고 토지보상, 지장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크기가 얼마나 돼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평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필지수로 보면 현재 보상이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나머지 30%가 부족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3,400만원에서 2억600만원으로 7,2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0%이고 우리 구비가 20%인데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325쪽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은 이게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예산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증원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부족분이라 그래 가지고 1,848만8,000원은 기정으로 세우셨다가 1,927만8,000원으로 79만원이 증액됐는데 버스전용차선은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구가 민간 용역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용차로 시간대에 민간용역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구에서 상반기에는 주정차, 그러니까 전용차로내에 주정차 돼 있는 것만 단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들은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전용차로 내에 통행하는 차량을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자칫 시민들이 볼 때 함정단속이라는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단속하는 구간에 삼각표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전용차로 단속중이라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부득불 표지판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표지판을 만드는 비용이 증액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표지판하고 일부 단속사실통보서라고 서식 제작비가 49만원 정도가 추가 필요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69쪽까지 특별회계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계수조정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 박병환  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주민자치과장이 부재중이시니까 국장님, 그냥 앉아서...
2003년도 각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내역 현황좀 자료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2쪽 주민자치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2천만원 삭감, 추경예산안 74쪽 재산회계과 소관 대회의실 바닥공사비 1,300만원 삭감 등 2건에 1억3,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박 병 환   오 흥 만   조 봉 휘   김 현 영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