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참고 조례안을 적극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 존속기간,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의 소집요건, 의결요건을 정하고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직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 준수사항과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다른 이야기해도 되죠?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김재동  꼭 조례만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관호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재동  요즘에 내가 머리가 좀 돌아서 엉뚱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사장님, 그 시설공단 이사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4월 12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제 구청장실로부터 일단은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통과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신원조회하고 이제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원 김재동  그냥 한 분이 결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어떤 분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제 김성규 씨로 일단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김성규 씨가 된 거예요? 그분 본부장 하던 분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 짜고 치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항간의 신문에 보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선정하는 기준이 논란이 많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서 추천인을 2명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례로 처음으로 3명이 저희한테 추천해달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준 사안이 되고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건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 공단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 지식을 갖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는 너무 자격요건이 조금 너무 평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위원 김재동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임기가 6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6월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미리 이제 제가 드리는 건데.  
  자격요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기본 그동안에 해오던 그런 관행이나 아니면 그동안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완화,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완화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뭘 않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누가 관리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인사... 인사위원회요?  
○위원 김재동  인사, 네. 소속이 어디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공단에서 직접 하죠.  
○위원 김재동  이사장 추천을 갖다가 공단에서 한다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추천하는 2인...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임원위원회를 어디가 주체를 가지고 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공단 본부장은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인사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는 경영본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거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김재동  알겠어요. 그러면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에요, 지금 미추홀구가. 여기에서 이야기가 다르고 저기 이야기가 다르고 기준도 원하는 사람 편파를 하고.  
  아니, 시설공단 이사장을 하려면 좀 기다렸다가 해야지 본부장이 무슨 자기들 놀이터야, 지금요? 본부장 자리가 놀이터냐고요, 이게.  
  아니, 그러면 1년도 못 채울 걸 가지고 와서 본부장하고 있다가 이사장하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도대체? 미추홀구가 이렇게 개판이에요?  
  실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냥 행정부에다 지금 떠드는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예요, 도대체? 1년을 기다렸다가 이사장하시면 되지 뭘 본부장이 자기들 월급 받고 하는 놀이터예요? 작년 11월, 12월에 행정감사할 때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개판인 시설공단이 그런 사람을 갖다 또 이사장을 또 세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획실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홍영희  또한 인사위원회에 이거 관련된 조례안이다 보니 좀 심도 있게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관호  지금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의하기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홍 위원님?  
○위원 홍영희  네, 그런... 네.  
○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이번에 통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다음 회기까지는 되어야지 이제 6일 지방선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호  이거 다음에 이거 가죠. 4월에 또 우리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이거는 유보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심도하고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유보코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규정되어 있던 별표3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폐지, 별지3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이 조례도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유보하죠.  
○위원장 이관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제9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및 제12조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한 사항, 13조 및 14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조직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 계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앞으로 정책 보좌관 제도가 생기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저희가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수가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싶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관호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금일 민주당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어 의회사무국 소관의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지금 유보가 될 수도 있는, 정족수가 안 된 분들 이름을 호명해 주세요, 누가 안 왔는지. 호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죠.  
  중차대한 사안에 이 회의의 구청 내 안에 있으면서 회의 참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명을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호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오늘 이 회의가 이렇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손일 위원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고 다른 두 분 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 김재동  이름을 밝혀주세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하고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약간의 어떤 마음이 좀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에 조금 유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설득을 몇 번 했는데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규정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등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별표 8쪽 미디어파크에 대한 장소별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해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제2항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사무에 관한 사업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와 안 제20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안 제21조 위탁의 취소 신설, 안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기능 축소, 안 제12조 제3호 조항 삭제, 안 제1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안 제7조, 안 제9조의 사용료 및 반환,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숭의2동의 소재지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소재지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위원 김재동  잠깐만, 잠깐만요. 안건하고 관련은 없는데 잠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선거 전체 관리하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무는 선관위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수막 사전 뭐죠?  
○총무과장 이재복  안내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네.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는 선관위에서 부착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가 동사무소 투표관리관한테 그때 바로 연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별 이야기가 없길래 조치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위원 김재동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사임하시는 분들을 투표하는 사람들 오는 데에, 이렇게 보이는 데에 해놔야지.  
  아니, 주안5동 같은 경우 진입로가 아닌 저쪽에 붙여놓아 버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현수막 위치. 거기 말고도 제일 잘 붙인 데가 주안5동 같은 데는 미추홀사회복지관 여기예요.  
  내가 볼 때는 선관위까지, 구청까지 다 그냥 어떤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다음번 선거 때는...  
○위원 김재동  다음번이 아니고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일단 게첩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이 모 후보가 그냥 그렇게 왕창 10% 이상 나오고 본 선거 때는 덜 나오고 이러잖아요, 지금요. 중립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글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게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안내 게시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보이지 않는 곳에 일부러... 이번에 1번, 2번 격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무효표가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무효표가 더 많잖아요. 그거 잘해놨으면요. 1번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 김재동  뭘 몰라.  
○총무과장 이재복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위원 김재동  그거 제대로 알았으면요. 1번 후보가 당선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거꾸로 2번이 당선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이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킬 때 정확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게 했으면 참정권을 정확하게 투표를 하게 해줘야지.  
  아니, 안철수하고 누구야? 김동연이 사표 낸 거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투표용지에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선관위에 이제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장님이 동네에 지금 순회하시면서 원래 미래전략실에서 소통로드는 아마 주관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변칙으로 동네 여기저기 지금 막 다니더라고요. 그거 총무과 소속인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는 미전실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도 거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이번에요? 어제 시에서 왔다 간 거는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제 정무부 시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거 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최근에 몇 번이나 왔다 갔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한 이틀 정도 오셨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몇 번, 몇 회? 3번 정도 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서?  
○총무과장 이재복  작년 말은 빼고 금년에 2번.  
○위원 김재동  금년에 2번, 작년 말에 3번 왔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동  평소에는?  
○총무과장 이재복  아니, 이따금 좀 나오세요.  
○위원 김재동  이따금 나오길 뭘 나와 또 과장님 또... 이따금...  
○총무과장 이재복  시장님이 현업 있는 동사무소 그런 데 방문을 하곤 계셨었거든요.  
○위원 김재동  선거 때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3번 나와서 선거운동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중립을 잘 좀 지켜주셔야 해요.  
  어쨌든 총무과도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청장님 수행하실 때 그쪽 하실 때 오해 받지 않도록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부탁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금일 민주당 위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사과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