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참고 조례안을 적극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 존속기간,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의 소집요건, 의결요건을 정하고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직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 준수사항과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그 시설공단 이사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건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 공단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 지식을 갖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는 너무 자격요건이 조금 너무 평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자격요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기본 그동안에 해오던 그런 관행이나 아니면 그동안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완화,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완화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니, 시설공단 이사장을 하려면 좀 기다렸다가 해야지 본부장이 무슨 자기들 놀이터야, 지금요? 본부장 자리가 놀이터냐고요, 이게.
아니, 그러면 1년도 못 채울 걸 가지고 와서 본부장하고 있다가 이사장하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도대체? 미추홀구가 이렇게 개판이에요?
실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냥 행정부에다 지금 떠드는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예요, 도대체? 1년을 기다렸다가 이사장하시면 되지 뭘 본부장이 자기들 월급 받고 하는 놀이터예요? 작년 11월, 12월에 행정감사할 때 보셨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유보코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실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규정되어 있던 별표3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폐지, 별지3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제9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및 제12조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한 사항, 13조 및 14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조직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 계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싶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금일 민주당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0분)
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어 의회사무국 소관의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차대한 사안에 이 회의의 구청 내 안에 있으면서 회의 참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명을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설득을 몇 번 했는데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3분)
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규정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등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별표 8쪽 미디어파크에 대한 장소별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해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제2항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사무에 관한 사업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와 안 제20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안 제21조 위탁의 취소 신설, 안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기능 축소, 안 제12조 제3호 조항 삭제, 안 제1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안 제7조, 안 제9조의 사용료 및 반환,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7분)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숭의2동의 소재지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소재지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우리 선거 전체 관리하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사임하시는 분들을 투표하는 사람들 오는 데에, 이렇게 보이는 데에 해놔야지.
아니, 주안5동 같은 경우 진입로가 아닌 저쪽에 붙여놓아 버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현수막 위치. 거기 말고도 제일 잘 붙인 데가 주안5동 같은 데는 미추홀사회복지관 여기예요.
내가 볼 때는 선관위까지, 구청까지 다 그냥 어떤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킬 때 정확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게 했으면 참정권을 정확하게 투표를 하게 해줘야지.
아니, 안철수하고 누구야? 김동연이 사표 낸 거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투표용지에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총무과도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청장님 수행하실 때 그쪽 하실 때 오해 받지 않도록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사과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