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화1동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도화1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김영근  어제 조례 건 관련돼서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조례를 계속 유보한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정회 요청을 했고 그 정회 요청한 정회 상황에서 동료 위원에게 쌍욕과 더불어 모욕을 준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로 회의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어떻든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니까 위원장이 일단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영근 위원님과 김재동 위원님께서 서로 간단하게 유감표명을 하는 걸로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 김영근  오전에 뭐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뭔가 이해관계가 있고 또 뭔가 오해의 부분들이 서로들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뭔가 이렇게 협치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재동 위원님도 간단하게.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저는 아까 김영근 위원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회의 석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9쪽, 159쪽, 실ㆍ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실ㆍ단 소관 5개 부서 중 3개 부서, 행정복지센터 1개 동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 기획예산실 소관 부동산교부세 50억 1,4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6억 5,297만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5억 1,3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2쪽 기획예산실 소관 의정비 심의 관련 여론조사비 700만원, 일반예비비 36억 1,423만원 편성, 예산안 95쪽 미래전략실 소관 총괄건축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4,888만원 편성, 예산안 9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업무용 컴퓨터 구입 2,121만원, 메신저 온나라2.0 시스템 연동 구축 660만원, 노후 방송통신 차량 구입 4,513만원 감액 편성, 예산안 159쪽 도화1동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1,0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9쪽, 1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천천히 하자고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전에 해야 되는데 좀 지연된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이번에 예산 증액도 있고 삭감도 있던데 예산 삭감을 하면서 각 부서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공정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평, 불만은 없는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본적으로 세출에서 약 60억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그중에 20억 정도는 기존에 연초에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한 거고요. 40억 정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39억 몇천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수시정비비의 경우에는 특교금 특교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하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부서 나름대로의 지금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적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일부 불평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4월 초까지는 특교금 사업은 내려올 것이라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우리 소송 건에 대해서 이번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150 얼마였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59억입니다.
○위원 김재동  159억 정도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럼 159억 중에 지금 이미 집행잔액의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후에 써야 될 것 40억, 60억 그럼 100억 정도는 또 뭘로 충당하는 건가요? 이거 자료 만들어 놨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민재홍  네.
○위원 김재동  60억 정도는 어쨌든 기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예비비나 아니면 잉여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금액이 어떻게 했는지 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구유지 매각대금이 48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위원 김재동  구유지 48억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이게 뭐예요? 구유지 현재 그냥 있는 일반 구유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주안2동 옹진냉면 앞쪽에 주차장 부지 매각한 대금이 되는 거고요.
○위원 김재동  네, 그게 48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추가해서 5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이것만 해도 100억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정도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위원 김재동  순세계잉여금 60억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89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위원장 이관호  정회를 할까요?
○위원 김재동  정회를 잠깐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조금 불만을 가진 분들은 있었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잘 양해를 구해서 마무리 돼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조금 뭐 그렇다 해도.  
  자, 그리고 제가 메모를 한 걸 좀 볼게요. 저희가 1심 판결이 며칟날 났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게 2월 10 며칠로 기억되는데. 16일인가 17일인가.  
○위원 김재동  그럼 이때부터 지금 뭐 추경이 한 달밖에 안 걸린 거네요, 실제로는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지금 이자 부담은 언제부터, 이 판결난 다음날부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판결 나서 저희한테 송달된 날로부터 12%를 부담하게 돼 있고요.
○위원 김재동  12%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12%가 송달된... 송달 그러면 2월 17일날 판결 났으면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아요? 송달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송달일을 여기...  
○위원 김재동  대충.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위원 김재동  한 일주일 정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럼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하루 이자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한 7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동  하루에 일일 700만원 정도 부담이 돼 가고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31일 내일 추경 확정되고 4월 1일날 자금을 집행하는 기간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 날짜까지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재동  4월 1일까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추경이 저희들이 원안대로 될 경우에 그렇게 예산을 뽑은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그것까진 알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형평성 있게 잘했다고 잘 마무리했다고는 하셨는데 청장님이 본회의 때 진상규명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후속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 부분은 청장님실에서 감사실하고 부구청장님 다 모여가지고 한 번 회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한 번이 아니고 했는데.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청장님이 우리한테 수요일날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못 나오시는데 그 후속대책이 그러면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번 의회가 끝나면 그거의 후속대책을 세워서.
○위원 김재동  의회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청장님이 또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의회 끝나는 건 내일 끝나는데. 그럼 의회가 끝나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코로나가 청장님이 마무리가 돼야 나오셔서 후속대책은 바로 진행하시겠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이거는 대책이 세워지면 바로 바로 의회한테...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게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구민의 편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빨리 대책을 해서 뭔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짜 구민들한테 230억을 준 그 피해가 더 확실하게 잘못된 게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후속대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대책이 세워지는 즉시 바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누가 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진상이 또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내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될 건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를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 김재동  네,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내부적으로도 자체 감사방향을 설정했다가 실질적인 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사기능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우리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나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직접 감사해서 저희가 해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재동  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거는 어쨌든 2심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추후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행ㆍ재정적인 책임은 그때 또 묻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럼 너무 늦어지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런데 이게 지금 2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닌데.  
○위원 김재동  그런데 2심 소송해서 1심에서 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1심에서 진 이유가 제가 볼 때 팩트를 보면 우리가 협약서를 아직 못 봤거든요. 그리고 증거자료들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서로 협의한 게.  
  심지어는 의회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팩트를 이상하게 흐려가더라고요. 의회 의견청취를 했으면 협약서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지금. 없죠? 지금요?  
  의회에다 의견청취한 건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내용이야. 금리나 이런 부분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마치 협약서 변경을 의회에 청취를 했으니까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약간 본질을 흐리는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번인가 아마 동의안을 의회에서 ’14년도부터 저도 속기록을 한번 뒤져봤는데요. 네 번인가 동의안이 제출... 네 번인가 다섯 번.
○위원 김재동  네다섯 번 동의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저도 봐도 처음에는 구청이 비용손실이 없다라는 답변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사업이 잘못됐을 때 이게 구청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업이 파산됐을 때 당초에 했던 1,049억에 대한 손해청구금으로 1%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거 하고 선급할인율에 대해서 6.79%에 대한 이자부담을 한다는 이 정도 내용만 돼 있지. 저도 그 외의 내용은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저도 정확한 팩트는 모르지만 지난 ’14년부터 있었던 회의록을 한번 이거 관련해서 뒤져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여기서 확고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위원 김재동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큰 틀에 이 232억의 팩트는 뭐예요, 그럼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232억에 대한 팩트는 당초 선급할인율 6.97%에 대한 이자부분이 한 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위원 김재동  그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149억이 비용이 부담됐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232억의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232억은요. 여기 말고도 어디고 공사를 하게 되면요. 추가공사비 다 나오고 추가이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는 건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용하면서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가 낼거냐, 내가 낼 거냐 이게 중요한 팩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팩트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팩트가 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러니까 당초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인 구청이 부담하는 게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로 바뀐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하게는 서류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위원 김재동  그럼 누가 답변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일단은 관련 도시재생과에 추후에 한번 다시 여쭤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쪽에 부서장을 불러주세요.  
  이게 자꾸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본질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지금도 제가 실장님한테 팩트가 뭐냐고 여쭤보면 늘어난 거 뭐 이자 늘어나고 뭐 늘어나고 이걸 자꾸 얘기해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네가 냈냐, 내가 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판결 난 게 230억이냐, 200억이냐, 100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는 누가 해도 공사비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최초에 에스엠씨에서 계약을 할 때 1,049억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에스엠씨가 부담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계약이 그다음에 변경계약을 할 때 에스엠씨 쪽에서 이건 너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거 이게 팩트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거는 제가 서류를.  
○위원 김재동  아니, 실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요? 우리한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가 정확한 서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실장님이 뭐예요. 허수아비예요? 예산을 우리한테 이게 150억, 200억 뭐 이렇게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 뭐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달라니까 다 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사실도 파악도 안 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게 우리는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 올려달라고 하면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올려줘야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감사를 통하든 뭐를 하든.  
○위원 김재동  추후가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요. 바보가 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 주고 감액할 때는요. 정확하게 뭔가 팩트가 나와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명분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아, 소송하다 보니까 졌으니까 230억이 됐으니까 이번에 150억을 우리가 당장 줘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하란다고 의원들이 그냥 해 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의원들은 그냥 청장이 시키는 대로 예산 달라면 예산 주고 깎으라면 깎고 이런 개념이 돼 버려요.  
  그럼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의원들이 바보가 돼 버려요, 지금요. 실장님이 그거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러니까 그 정확한 팩트를 저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 중에 향후에 이거를 어쨌든 2심 가서 100대0으로 우리가 역전해서 승소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이거를 일부 변제라도 안 하면 지속되고 매일 7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부담되니 향후 이게 2심까지 가서 판결 날 거는 한 1년 정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약 24억에서 25억 돈이 더 들어가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 없었고 다만, 지금 74억 정도 남겨놓은 거는 2심 소송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률적으로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에스엠씨로부터 38억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가는 사항이니까요. 이거는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인 압박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실장님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예산 부서에서 달라고 할 때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워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위원 김재동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고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어떤 방향으로 소송이 전개될지 저도 예측은 못 하는 부분이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2심 항소에서 일어난 사항은요. 그때 사항인 거예요. 지금 저도 어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도 추후에 소송하면 다만 얼마라도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는 뭐예요. 판사는 판결을 뭘로 합니까? 법률하고 판사들이 양심 가지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요. 그분들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1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항소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왜, 1심에서 2심 이기려고 하면 항소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1심보다 2심에 항소에서 자료가 더 우리가 충분히 해서 이길만한 뭔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요. 실장님도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 그런데 2심에서 이긴다는 걸 자꾸 여기서 한마디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심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맞죠? 2심 얘기는 자꾸 하면 안 돼요. 2심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자료가 2015년도에 2월달에 최초에 계약을 했고 7월달에 변경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들에 제가 자료요청을 그 계약 당시에 1년 전 자료, 그쪽 에스엠씨인가 그쪽하고 우리하고 주고받은 자료 그다음에 이후에 1년 자료 이것만 파악이 되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요. 계약은 변경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애초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거면요. 청장님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진실 되게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땜빵을 하고 우리가 기본 나가는 손실비용은 줄이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김재동 위원 저 아니었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였잖아요, 지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은 몰라도요. 한 몇 달만 지나면요. 기자들이 다 파고 들어가지고 미추홀구의회 의원 14명은 다 바보가 돼 버려요. 예산 이번에 그냥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통과 당장 하루에 700만원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요. 우리 의원들은요. 배지 떼고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사실 파악도 안 되고 당장 700만원 메꾸는 거에 대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700만원이 중요해요? 232억이 중요해요? 232억 월등히 크잖아요.  
  뭔가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할 때는 그 사실관계가 정확해야지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거 아니야,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업무파악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실은 감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수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실장으로도 부족한 면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복건위, 기획위에서 사전 일정 협의할 때 제가 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세워야 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요. 뭐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감춰서 될 일도 아니고.  
○위원 김재동  실장님이 그렇게는 안 했겠지. 우리가 보여질 때는 왜냐하면 이게 왈가왈부되고 자꾸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큰 금액이 손실이 생겼으면 적어도 청장님이 의장님한테는, 우리야 뭐 평의원이니까 그런 거 아니지만 의장님한테는 이실직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전 청장 때 일어난 거지만 현 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상의는 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당연히 본청에서 전 청장 때 일어난 이런 손실이 생겨서 이렇게 됐는데 돈이 이렇게 당장 하루에 700만원씩 나가니까 그냥 예산 올려가지고 적당히 부서에서 예산 다 깎아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어쨌든 우리 저기 과장님 오셨는데 예산 청구는 이게 그럼 기획실에서 한 거죠? 이게 소송은 누가 담당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소송수행은 재생과에서 하고요.
○위원 김재동  소송은 그럼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총괄적인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하고의 문서 주고받는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중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자, 그럼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예전 거를 담당했던 분이 아니시라서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에 관해서는 대부분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소송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럼 이번에 230억에 대한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230억 중에서요. 저희가 판결 이후에 이자가...  
○위원 김재동  아니, 그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토지보상비 뭐 이자 뭐 철거용역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공사하면서 늘어나는 비용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왜 에스엠씨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걸 우리가 부담하게 됐느냐 이 팩트가 뭔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소송금액 중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선집행 집행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도 있고 건축사업을 하면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원래 누가 내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최초에는 저희랑 복합개발사업자랑 별도로 사업이었는데요.
○위원 김재동  네? 어떻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니까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고 건축 관련 사업은 에스엠씨에서 하는 걸로 오다가 이행합의서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2015년, 선정은 2011년인가 ’12년에 미리 선정이 돼 있었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1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계약은 2015년 2월인가 언제쯤 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전에 했고 이행합의서가 그때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2015년 2월에 이행합의서가 떴을 때 1,049억 이외에는 에스엠씨에서 부담하기로 계약이 돼 있던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런 이행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이행합의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이행합의서가 다음 매매계약서 변경할 때 협약서에서 그 이행합의서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자료가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럼 그거 줄 수 있어요? 저희한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원하시면...  
○위원 김재동  그럼 이행합의서 좀 주시고요.  
  이행합의서가 바뀌었잖아요, 7월달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그 바뀐 과정을 설명해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바뀐 과정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매매계약서를 바꾸면서 그 협약서가 첨부가 됐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협약서 첨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매매계약을 바꾸면서 뭐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세세한 내용이 붙어있지 않고 이  매매계약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결재문서들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최초의 이행합의서에는 에스엠씨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던 게 2015년 7월에 그 면죄부를 주는 계약이잖아요, 변경이자를. 이행합의서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변경계약이...  
○위원 김재동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바뀌고 이행합의서, 이행합의서 최초 건 있고 그러면 바뀐 이행합의서는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걸 둘 다. 세진씨 메모 좀 해요, 자료.
  그 바뀐 이행합의서 좀 주시고요, 바뀐 것까지. 그 바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바뀐 과정이요. 5월에서 7월 한 5개월 사이인데요.
○위원 김재동  네, 그 사이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사이에 저희가.  
○위원 김재동  5월에서 7월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5월에서 7월이면. 세진씨, 2015년 5월에서 7월에 의회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2월에서 7월.
○위원 김재동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2월에서 7월입니다.
○위원 김재동  2월에서 7월에 의회가 있었나 좀 확인을 해 봐요. 2015년 2월에서 7월.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왜 바뀌었는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내용은 바뀌어 있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류는 저희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 당시 담당자들이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이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서 아마 서로 협의 하에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팩트가 소송에서 패소한 게 이 협약서가 주최가 에스엠씨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가 에스엠씨한테 면죄부를 주는 이행합의서 때문에 판결이 우리가 물어주는 걸로 판결 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것도 있고 계약서상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합의서는 전체 초과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그랬었는데요. 그 합의한 사람은 에스엠씨는 아니었고 아인의료재단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인의료재단.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이후에 2017년 7월에 매매계약서 변경이 되면서 대주단이 들어오면서 그 협약내용이 체결이 되면서 그게 삭제가 됐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팩트가 두 가지네요. 우리 판결에서 진 게 소송에서 진 게 이 이행합의서가 만약에 그러면 변경된 이행합의서가 없었다고 하면 에스엠씨에서 우리한테 소송할 이유도 없고 그냥 걔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최초의 이행합의서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자, 그러면 팩트는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이 자꾸 늘어난 금액 얘기... 늘어난 금액은 그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공사하면 늘어나는 거, 그거는 비용은 늘어나는 건요. 발생을 해요. 누가 낼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누가 낼 건가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팩트가 그거잖아요. 이행합의서가 최초에 썼을 때는 에스엠씨 부담인데 계약이 이행합의서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판결의 요인을 삼아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한 60%는 그 정도로 봅니다.  
○위원 김재동  60%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나머지 20%는 아까 의료재단의 뭐... 계약 이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니,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상에서 어차피 저희가 지급하기 로 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시기 때문에 좀 다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이 판결에 우리가 패소한 원인은 이행합의 협약서 이것 때문이네요? 50% 이상이면 뭐 그게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주요한 요인이죠? 그럼 그게 중요하네.
  그런데 그 바뀐 과정의 내용을 지금 자료를 수집 못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동  왜 바뀌었는지를.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가 심하게 오해해도 상관없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위원 김재동  네,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시다시피 ’15년이니까 한 7년 정도 된 세월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뭐, 저는 그전에 있었었지만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사실 안 좋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그 무렵에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업은 그냥 원만히 잘 갈 수 있다. 아마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결론은 그런 거죠. 좀 이게 충분히 잘 흘러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충분히 들고요.  
  아까 이게 어떤 도움이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모지침을 2011년 11월에 하면서 이제 사업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는 일차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게 구의 입장입니다. 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토지를 조성해서 그쪽에다 당신들이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사용승낙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서 그때부터 건축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에스엠씨가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에서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재판부에서 초반에는 그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세하게 들어가는 항목이 뭐 실시설계비, 용역비, 보상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한 60∼70가지 항목이 되는데 초반에 다루다가 대부분이 재판부에 다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들어가는 비용, 그때 용역비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가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는 용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에스엠씨가 부담하는 게 맞기도 하고 그게 또 공모지침상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이번에 재판에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2심에서는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1심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포인트가 그거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그걸 잘 흘러갈 거다 낙관적으로 봤던 부분 하나.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대주단이라고 하는 금융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면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계약이 실무자들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얘기는 제가 금방 이해가 돼요. 뭔 얘기냐면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좀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그 팩트,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게 된 건 사실인 거고 소송의 과정에서 232억의 그 금액이 국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을 금액까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항소해서 그걸 줄여보겠다 이 취지인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역할은...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위원 김재동  그 말이죠? 어쨌든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죠. 금액이 물어주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네. 우리가 협약서 변경으로 인해서 물어주는 건 인정하나 그 금액이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을 금액까지도 232억에 포함됐으니까 소송에서 이겨서 줄이겠다 이 취지의 말씀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 내가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업도 아니기도 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국장님 말씀이 어쨌든 항소의 소지가 우리는 제일 지금 문제점은 협약서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협약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230억인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항소를 해서 그 232억 비용의 일부는 굳이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인 아니면 에스엠씨나 대주단이나 너희들이 물어야 될 거를 우리가 과다하게 문다 이거에 대한 항소,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왜, 금액에 대한 거는 자꾸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부서의 분들은 232억만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금액이 늘고 줄고는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 산정해서 줄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팩트는 협약서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30억이 됐든 항소에서 이기면 100억이 줄 수도 있어요. 100억을 우리가 물던 무는 주체는 그 협약서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 변경의 내용에 왜 이게 바뀐 건지에 대한 이걸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왜 바뀐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때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뭐 특혜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결국 대장동이에요, 이게요. 대장동이 그러잖아요. 대장동에서 이재명이가 설명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업성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는요. 2015년 4월부터 우리 주안7구역 같은 데는요. 사업성이 좋아져서 사업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입주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 뭐 국장님은 맞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협약서 변경에 대한 거 이거를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제도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자결재를 통해서 찾는 부분이 있고 종이문서로 왔다갔다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주안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잘 해결돼서 입주까지 한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0월 29일날 주안2,4동 지구에 무려 9개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 김재동  2018년이겠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18년 10월 29일이니까 한 ’13년 이때부터 ’18년도까지는 거의 사실 2,4동의 사업이 안 됐다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 말씀이 맞다 치자고요. 그러면 자료를 내놔야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 김재동  자료를 내놔야지.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극한 얘기를 했죠? 제가 심하게 오해해도 되냐고. 계약 변경에 대한 협약서 변경에 대한 심하게 오해해도 되냐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외형적으로 표현은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인천시의 건축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사업성이 저조해서 그쪽에다 뭔가 배려를 해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배경에 대한, 계약 협약서 변경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뭐 어떻게 해서 특혜를 줬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이걸 입증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게 뭔가 어느 정도 시시비비가 밝혀진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소송에서 졌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주세요. 우리 돈 당장 700만원 이자나가는 거 갚아야 되니까”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수긍을 하냐고요. 그거 지금 못 밝혀요? 변경된 사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는 경위에 대해서 현재 제가 담당 국장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단 1%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사실 죄송스럽기도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복지건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행정적으로 됐든 다른 쪽으로 됐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게 1년 정도 되면 거의 이자가 한 26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람되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단 1%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책임 회피할 수 없을뿐더러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낮은 자세로 청장님이 그렇게 예산 심의를 요청했어야 맞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의회를 기만하고 예산 요청을 했어요.  
  처음부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과거에 잘못은 누군가 잘못을 했지만 아직 밝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꺼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한테 와서 “아, 의장님 이거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우리 다 같이 공존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요청을 해야 맞는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의원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던져놓고 예산 심의해 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요. 바보가 돼 버렸어요, 우리는. 청장이 해 달라면 해 줘야 되는 이 꼴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밝히려고 해도 밝히지 못 하잖아, 지금. 협약서 변경된 거 이거를 지금 왜 못 밝히냐고요. 팩트가 그거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한 금액을 줄이고 높이고 이거는요. 항소해서 하면 돼요. 금액이 230억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뭐 너희들이 부담하고 세부적인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요지는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그 내용은 그다음이고 그 돈을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팩트가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내야 되는데. 왜, 협약서 변경 때문이잖아요. 협약서 변경 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업성이 없고 경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료로 만들어 놨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협약서를 변경해 줬잖아요. 그럼 도장 찍은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다 구상권 다 청구해서 물어야 되네요? 그런 건가요, 지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거는요. 실장님, 바로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못 밝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협약서 변경이 된 거 지금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검찰에 고발해서 바로 수사 들어가야죠. 누가 바꿨는지. 전 청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바꿨는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 청취를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의회 청취를 이행합의서 건 가지고 의회 청취한 게 있어요? 이행합의서 가지고. 이행협약서예요? 합의서예요? 이 변경 건 가지고 의회에 청취한 게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최초에는 있었는데요. 변경에는.  
○위원 김재동  최초 얘기하면 안 되고 팩트를 정확히 해야죠. 여기에 팩트는요. 협약서 변경이에요. 2015년 2월 협약서 변경에는 에스엠씨 부담이고 2015년 7월에는 에스엠씨 부담을 면죄해 줬잖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변경을 하려면 주최를 명확하게 했어야 돼요. 에스엠씨가 안 문다고 하면 누군가는 문다고 시행자인 구청이 문다든가 아니면 대주단인가 누군가 물어야 된다고 협약서 변경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에스엠씨에 면죄부만 줘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송이 돼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구청이 시행자니까 너네가 물어라. 우리가 물어내는 이 꼴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판결이 그렇게 난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최소한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도장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말로라도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이다 이 정도는 밝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장 누가 찍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니, 협약서나 계약서나 이행합의서나 전부 다 청장님 명의로 도장이...  
○위원 김재동  그러면 청장이 협약서 변경 개인적으로 한 거네요? 어떤 청장이에요? 이름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청장님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의 결재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과정이 없잖아. 그런 거 왜 못 밝히냐고. 지금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왜 그런 거 못 밝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한 게 없었다는 얘기지. 그런 결재 받은 문서들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때 당시 청장이 임의적으로 해 준 거밖에 없잖아요, 과정이 없으면. 결재 받을 때 사유 없이 결재 받아요? 아니, 우리 미추홀구가 그래요? 지금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밑에 팀장이 결재할 때 그냥 종이 갖다가 도장 찍어줘 하면 찍어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유 없이 도장 찍어줘요? 아니면 도장 훔쳐다 찍나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부였나요? 우리 뭐였죠? 과가 틀렸죠, 제목이? 명칭이 틀렸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추진단.
○위원 김재동  도시개발추진단인가요? 추진단에서 그러면 청장님 도장 갖다가 일방적으로 추진단장이 그때 유기영씨 아니었나요? 유기영씨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변경 당시는요. 지금 재생과 말고 그전에 재생과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재생과였고요. 그 당시 과장은 이문우 과장...
○위원 김재동  누구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문우 과장.
○위원 김재동  이문우 과장이요? 그럼 그분이 청장님 도장 갖다 대신 찍은 거네. 그렇게 판단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뭔가를 밝혀줘야지. 아니, 그 정도는 밝혀주고 예산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 아무것도 없이 해 달라 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줘요, 이거 예산을.  
  위원장님, 해 줄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돈 달라면 그냥 줘요? 최소한 뭔가 팩트는 밝혀주고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바보예요?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얘기해 주세요. 뭔가 명쾌하게 답을 좀 줘보세요. 우리도 뭔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든 뭘 하든 해 주지.    정회를 하시죠. 이거 1시간 돼 가니까.  
○위원장 이관호  논의가 길어지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저는 한 세 번째 뵙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뵈었나, 그렇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자주 못 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료복합타운 232억 소송 건은 개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업무는?
○부구청장 고춘식  네,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웬만큼 파악을.  
○위원 김재동  그렇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소송 건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의회에 이번 추경에 159억 정도 예산 심의를 올렸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런 거 심의를 올릴 때 팩트가 정확하게 왜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청장님을 이제... 뭐 청장님이 지금 코로나라서 못 나오시니까 부구청장님을 뵙자고 한 건데 지금 협약서 변경이 2015년 2월에서 7월 변경된 과정에 이게 불명확하니까 뭐 청장님은 감사실 의뢰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명분이 안 서 가지고.
  제가 짧게 그냥 간단하게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실 가지고는 안 되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되거든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청장님이 천명을 했으니까 뭐 그거는 동의하실 테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구청장님이 일주일 안에 경찰이든 검찰에 소송 의뢰해서 경찰 수사 의뢰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을 저희는 감사실 감사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구청에서 일주일 안에 소송 진행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방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감사실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서류를 갖고 일을 하잖아요.
○위원 김재동  네.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페이퍼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 일주일 이내 이러한 사항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저희 추경을 그거 밝힌 다음에 다시 하죠, 그럼.  
○부구청장 고춘식  지금 현재 이 추경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재 2월 17일날 이게 1심 판결이 났잖아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네.
○부구청장 고춘식  2월 17일날 판결이 났습니다만 2월 17일 판결 전까지는 이율이 6%고.
○위원 김재동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긴박한 상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2월 17일 이후에는 12%씩이거든요. 그러면 일일 이자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제가 계속 기획실장님이나 도시재생과 과장님이나 충분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2015년 2월에서 7월 때 변경된, 협약서가 변경된 이 사유가 정확하게 지금 그게 팩트예요. 그것만 수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부구청장 고춘식  그런데 그 부분이 팩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상황을 감사 기능에서 그 기능에서 충실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원 김재동  그거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그거는요.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감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요. 그건 신뢰할 수가 없고.
○부구청장 고춘식  이 부분에 대해.  
○위원 김재동  그 명분 가지고 우리가 159억을 추경을 해 준다는 건요.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구청장 고춘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좀 그렇지만 지금 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현 상황을 감사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제3의 부서잖아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뭐 실무부서에서.
○위원 김재동  우리 감사가 제3의 독립기관이긴 하나 실제로 독립기관 감사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그렇게 생각을.
○위원 김재동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 김재동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 12월에 제가 시설공단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답도 없어요. 명백하게 잘못된 감사의 기능을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 기관을 어떻게 독립기관이라고 봅니까? 짝짜꿍 기관의 감사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 그 도시개발1구역에 관한 사업은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 기능에서 충실히 내실 있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을 갖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게 지금 안 나온다니까요, 부구청장님. 저도 다 충분히 검토해 봤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감사실에서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요.  
○부구청장 고춘식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하루 이틀 내지는 일이주일 내에 결론을 내릴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재동  당연히 안 나오죠. 제가 얘기하는 건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얘기지. 수사해서 일주일 내로 답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저희가 예산 심의 159억에 대한 지출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하는 데 명백한 뭐가 아무 팩트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 줍니까?  
  상관없어요. 저희는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예산 심의를 그럼 좀 미루면 돼요. 우리가 명분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 때 어느  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기획실장님이 아니 어떤 거는 그냥 올리고 어떤 거는 증액도 해 주고 어떤 거는 자르기도 해요.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면 해 주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159억 지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 줄 때는 팩트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잖아요, 지금요. 밝혀지지도 않는 거 어떻게 심의해 줍니까?
  의회도 독립기관이잖아요, 저희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본청에서 할 때 명백하게 서류고 뭐 이런 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 심의해 달라면 그냥 손들어서 해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 명분도 살려주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위원 김재동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230억이 지금 패소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잘되지 않은 사안이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야 맞죠. 수사 의뢰하는 데 답을 당장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려면 최소한 저희한테 명분을 삼아달라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 의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 조사를 하고 거기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좋아요. 그럼 예산 심의도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 심의 기다려 주세요. 우리 그때까지 해 드릴게요, 그럼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면 그동안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는요.  
○위원 김재동  그거는요. 수사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구상권 청구해서 물리면 되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아니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구의 피 같은 232억이 날아갔으면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물리면 되죠. 왜 구청이 물어요? 그거를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를 해도 지금 시기가 급하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 시기가 급한 거 누가 모르냐고요. 알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급하니까 수사도 급한 거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한테 말씀 좀 할 기회를 주시면요. 일단 구상권 청구는 추후에 수사권 뭐 이렇게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당연히 구상권은 청구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관호  저기 이게 잠깐만 정회를.
○위원 김재동  아니,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고요.
  재생과든 실장님이든 지금 협약서 변경에 대한 내용에 일말의 뭔가 찾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못 나타나요. 그럼 바로 수사하는 게 맞죠. 감사실에서 뭐를 합니까. 감사실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임기 다 끝난 다음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로 수사를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심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심사하기 어렵죠. 무슨 명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청장이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도 독립기관이에요. 의회도요. 우리도 심의할 권한이 있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니까 심의는 충분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잘못이 드러나면 명명백백하게 당연한 사안이고.  
○위원 김재동  제가 부구청장님, 구상권 얘기한 거는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구상권은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부구청장님이 지금 하루에 700만원 나가는 이거 때문에 내가 구상권... 그거 700만원 나가는 건 아깝고 진상을 밝혀서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 되는 명분은 안 세워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부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산 159억을 예산 세워줄 때 심의를 해 줄 때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일단 해 주고 나중에 봅시다 이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가요.
○부구청장 고춘식  나중에 보자고 말씀하신.
○위원 김재동  그게 그거죠. 감사실 조사 끝난 다음에 보자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안 맞는 얘기예요. 최소한 수사를 의뢰 정도는 해 놓고서 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맞는 얘기죠.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김재동  내부적으로 감사할 거 같으면 서류가 다 나왔겠죠.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한 사안을 해 보지도 않고 외부에다 수사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그런 행정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 줄게요. 예산 심의를요. 그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판단을 빨리해 주세요. 그때까지 예산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우리 원포인트 회의하면 돼요. 의회 열리면 돼요. 우리가 85일이 정일이니까 지금 한 80일밖에... 5일 정도 여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2∼3일 내에 밝혀주세요, 그럼요.
  뭔가 우리한테 명분을 주셔야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명분을. 위원들도 심의했다 하는... 뭐 159억 아니 뭐 1억, 2억도 아니고 159억을 예산 심의를 해 주는데 지출 심의를 해 주는데 뭔가 팩트 있는 우리한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죠. 최소한의 검찰 수사 의뢰하면 뭐 수사 의뢰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한테 명분은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뭐 그게 어려운가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명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진상조사를 충분히 한 이후에 드러나는 그러한 사안을 갖고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1심 판결로 이미 났어요. 내부조사는 1심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협약서 변경이 잘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뭘 조사를 해요, 판결이 나왔는데.  
  협약서 변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팩트가 뭡니까. 232억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에스엠씨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거를 협약서 변경해 줬기 때문에 구가 부담하게 된 거예요. 팩트가 딱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1심 판결로요. 그런데 뭘 조사한다고요. 뭘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팩트가 나왔잖아.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230억을 구청이 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변경했는지 이걸 수사 의뢰해서 딱 답이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수사 의뢰해야 나오지.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보세요. 맞잖아요. 1심 판결이 판결 나왔잖아요. 뭐야. 협약서 변경으로 인해서 구가 물어라, 232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중에 159억 예산 심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상이 뭔가는 알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럼 수사 의뢰 정도는 해야 우리가 “아, 수사하면 답이 나올 테니까 그럼 우선 먼저 우리가 선 결재를 하고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맞는 것이죠. 내부감사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위원님, 우리 사법 체계에서도 3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심이 잘못됐다, 너무나 잘못됐다고 해서...
○위원 김재동  저도 다 파악했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런 사안을 갖고 2심을 저희 측에서 요청을 한 사안이고요.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1심에서 잘못된 건요. 진 건 맞잖아요. 항소한 거는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 팩트가 아니잖아요. 금액을 줄이는 게 항소잖아요. 저 다 알아요, 부구청장님.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2심 올라가면 팩트가 뭡니까. 우리가 안 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230억을 안 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30억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두 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최소한 금액을 줄이는 거고 안 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안 물겠다는 거는요. 안 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협약서에 엄연하게 면죄부를 줬잖아요. 팩트가 딱 정해졌잖아.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원래 너희들이 물기로 했던 거를 에스엠씨가 물기로 했던 거를 협약서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야 이 협약서 변경으로 인해서 구청이 232억 물어라” 팩트가 돼서 1심 판결이 딱 난 거예요. 뭘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보세요.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줘 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159억 지출 우리가 의결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관호  저기.
○위원 김재동  없잖아요. 명분이 안 맞잖아요, 부구청장님.
○위원장 이관호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회하세요.
○위원장 이관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어쨌든 저희 159억 예산 심의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협약서 변경에 대한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일주일 안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사정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거는 부구청장님이 일단 의견제시를 먼저 해줘 보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정회 시간에 감사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결과 4월 29일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한 추후에 조사한 결과를 갖고 의회에 수사여부까지 보고를 하고 나서 실제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 초에 가능하다는 답변은 지금 현재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그건 수긍할 수가 없어요, 부구청장님. 그거는 수긍할 수 없고요. 원안대로 그냥 일주일 안에 수사해 주는 걸로 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교묘하게 저희 8대 회기가 다 끝난 다음 날까지 하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내가 좋게 표현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치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희 공무원은 그런 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공교롭게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28일까지 의회인데 29일까지... 완전히 의회를 아주 진짜 무시하네.  
○위원장 이관호  저기.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이거는요.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회하시고 밤 새요. 이건 완전히 진짜 의회 무시하는 거야.  
○위원장 이관호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얘기할게요.
  부구청장님, 4월 29일 하지 말고.
○위원 김재동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의회 딱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위원장 이관호  조금 당겨주세요. 23일까지 당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 그거를 당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29일 하지 말고 23일까지 당겨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알겠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일주일에서 시간을 드렸잖아요. 4월 23일까지 하시고 26일날 본회의니까 본회의 전까지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이게 며칠 사이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8대 임기가 의회가 4월 28일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의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까지 보고를 하겠다고요? 이게 의회를 기만하는 게 아니고 뭘 기만하는 거예요? 본뜻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4월 28일이 의회인데 의회 끝난 다음날까지 보고하겠다고 누구한테, 누가 그때 와서 다 선거해야 되는데 누가 보고를 받습니까?  
○부구청장 고춘식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감사실장이 동에 감사 중에 나가서 같이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감사실장이 향후 감사일정까지 봐가면서 얘기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저도 조율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안인데.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이게 동 감사하고 232억 날아가는 거 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진짜 열받게 만들잖아요. 아니, 232억이 애 이름입니까? 동 감사하는 게 232억짜리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런 사안이 아니고.  
○위원 김재동  아니, 시급히 뭐가 급한지 몰라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고춘식  감사실장이 그렇게 한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감사실장 아니라 뭐라도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232억입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았...  
○위원 김재동  아니, 정치적으로 보여지잖아요. 28일까지인데 29일까지 하겠다고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구청장 고춘식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은.  
○위원 김재동  뭘 고려를 안 해요.  
○부구청장 고춘식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재동  눈에 다 보이는 걸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관호  부구청장님.
○위원 김재동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이건 안 돼. 완전히 의회를 기만하는 거잖아, 지금. 진짜 너무들 하시네.
○위원장 이관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대로 23일까지 하고 임시회 때 보고를 하세요.  
○위원 김재동  우리가 임기가 아무리 안 남았다고 해도.  
○부구청장 고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알겠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장 이관호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23일 하고 임시회 때 보고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호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달력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30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구청장 고춘식  4월 23일이.
○위원 김재동  토요일이에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4월 20일이 금요일이잖아요. 4월 20일까지 감사하시고.  
○위원장 이관호  22.
○위원 김재동  이거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이거 할 거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게 뭐 있다고 이걸 3주씩이나 가고 그래요, 진짜.
○위원장 이관호  22일날로.  
○위원 김재동  4월 22일날 마감하고요.
○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해서 마무리.
○위원 김재동  본회의 때 저희한테 감사, 수사 의뢰한 걸 보고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관호  부구청장님, 됐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날짜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4월 22일까지 감사를 완료해서 4월 26일날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는 사안으로.
○위원 김재동  검찰 수사하는 걸로.
○부구청장 고춘식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감사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4월 22일까지 감사 완료 후 4월 26일날 검찰 조사 의뢰하면 그때 검찰 수사 의뢰하는 걸로 26일날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29일날 한다고 그래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말씀은 의도는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임기 딱 28일까지면 저희가 의회는 더 이상 안 열려요. 의회가 안 열리는데 29일날 보고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세상에.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제 말 틀린가요? 회의 없는데 그걸 보고한다고 하면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히잖아요. 28일날까지 해서 26일까지 검찰 수사 보고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 이루어지면 저희가 회기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9일날 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요.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협의한 사항만 그대로 보고를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선의식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29일날 한다고 하면. 28일까지 의회인데 28일날 보고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선의적으로 뭐 모르고 그냥 하셨다고 하니까 인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 감사 중요한 거 아는데 동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232억이 더 중요하지. 동 감사 지금 행정감사 그게 해야 얼마입니까. 그게 뭐 소홀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이잖아요. 당장 159억을 당장 예산 심의를 오늘 중으로 끝내줘야 되잖아요.
  부구청장님, 오늘 끝내줘야 돼요, 안 끝내줘야 돼요? 끝내줘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뭔가를 하려면. 그럼 뭐가 급해요. 이게 급하지 않아요? 선과 후를 딱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부구청장님이.  
  일단 저는 그렇게 선의적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좀 부구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한테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왜 왜 왜 왜. 뭔 얘기야, 지금.  
○위원장 이관호  아, 다른 거야? 아, 그럼 부구청장님만.
○위원 김재동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위원장 이관호  그럼 부구청장님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만 끝난 거고 나머지 부서들은 해야죠.
○위원장 이관호  계속해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위원 홍영희  네.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홍영희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가 하는 일이 뭔가요?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기억을 늘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총괄건축가가 하는 일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총괄건축가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하실 때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과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총괄건축가를 채용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건축과가 하는 업무는 민간에서 건축을 할 때 인허가를 검토하는 부서고 총괄건축가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엠피 그러니까 마스터플래너 같은 총괄계획가를 영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을 공공에 투입을 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세 분의 정책보좌관을 민간 영역을 새로이 구축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공공에 투입하는 그런 건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새로운 공법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위원 홍영희  디자인이라든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건축에 관련돼서 이런 업무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전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민간이 신청하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건축에 대한...  
○위원 홍영희  그거 외에는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 그 외에는 인허가 외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실질적인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하기가 곤란하죠.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거를 새로 도입해서 그럼 어느 부분에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그 안에 사용하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경로당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총괄건축가를 선임해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예를 들은 거고요.  
○위원 홍영희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앞으로 할 계획 중에는 구 청사도 새로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총괄건축가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뭐 물어야 될 금액들이 많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다른 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꼭 지금 시급하게 이 총괄건축가를 선임해야 되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2019년도 8월부터 이미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일부가. 그래서.  
○위원 홍영희  지금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어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예산이 3,500만원 정도 들어서 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거는 4,888만 4,0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이분이 오셔서 지금 했던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했던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그럼 어떤 게... 꼭 필요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나요? 이걸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더 연장해 가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4월 2일이 2년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을 더 연장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안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많은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채용하는 건 어떤가. 기간 연장을 하지 말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지금 의회에도 전문적인 요원들을 세 분을 이번에 공고를 하셨잖아요.
○위원 홍영희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업무 자체가 다르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것도 민간인을 공공 영역에 넣어서 좀 더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홍영희  그래, 그거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총괄건축가하고는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인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외려 저희는 예산을 2년간 활용을 했었고 올해 삭감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더 절실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힘든 상황에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다른 예산 정말 구민이 필요한 예산까지도 저희가 삭감을 해 가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에도 이거를 연장하는 거를 지금 당장이 아닌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라면 다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도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을 텐데요. 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희가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 김재동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김재동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거 했나요? 예산 다뤘나요?
○위원 홍영희  했어요.
○위원 김재동  우리 전략실장님, 아주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핑계를 아주 멋있게 대셨어요. 의회사무국 거도 예산을 잘라주자고요. 저희도 실제로 정책보좌관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우리 6개월 없다고 해서 뭐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의회 것도 줄여주시고요. 진짜로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해서 어렵게 끌고 나가는 거니까 의회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장 계시죠? 예결위원장님이 의회 거 이거 지방임기제공무원 우리 6개월 없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 예산이 지금 40억 정도는 진짜 구민들 위한 사업비까지도 줄이는데 의회 것도 이거 그냥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6개월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야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부의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우리의 소속권은 아니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추진비도 50%씩 삭감해 주세요. 저희 업무추진비 우리 몇 달 안 남았지만 우리 십시일반 할 테니까 50%씩 다 삭감해 주시라고. 예결위에서 의회 저도 50% 이상 삭감할 용의가 있으니까 삭감해 주시라고요. 저도 제안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나눠야 되니까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고요.  
  그다음에 의회 예산 세워줬던 그 뭐죠? 뭐더라? 리모델링 그 7억 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이것도 삭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예결위 때 잘 얘기해 가지고 그것도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구민들이 쓰여져야 될 돈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니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디 어디까지죠? 오늘 부서가 어디 어디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실, 단, 동까지입니다.
○위원 김재동  실이면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이렇게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도화1동이 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도화1동 뭐가 있어요?
○위원 홍영희  뭐 하나 있어요.
○위원 김재동  도화1동장님, 오셨나요?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1동장 김영애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뭔데 이걸... 휴게실 조성공사 이걸 왜.
○위원 홍영희  1,000만원.
○위원 김재동  이거 법적 공간 아니에요?
○도화1동장 김영애  법적 공간은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라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 내용이 있긴 한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지금 신규 사업은 조금 집행시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건 해 줘야지. 뭐 이런 걸 잘라요? 쪽팔리게.
○위원 홍영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위원 김재동  이런 걸 자르냐고. 실장님, 이런 걸 잘라요? 쪽팔리게? 아니, 환경미화원들 이게 뭐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 김재동  이거 진짜 쪽팔린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너무 하신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위원님,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단체협약에 의해서 전 동을 다 해 줘야 되는데 동 여건상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도화1동도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에 전 동을 다 검토해서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해 줘야지. 어느 동 먼저 하고 나면 조금.
○위원 김재동  시범적으로 먼저 해 주면 되죠. 뭘 또 실장님, 이런 건 형평성에 맞게 하고. 내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또? 형평에 맞는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아니, 이런 거를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고 다른 거 형평성에 맞췄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감안해서 진짜 저희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는 실장님, 이 1,000만원은요. 우리 의회 것을 자르고 이런 것을 해 주세요. 이런 건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환경미화원 거 예산 잘랐다고 하면 뭐 실장님 말씀이 전 동 다 해 주는 게 그 논리도 맞긴 한데 그럼 아예 처음에 본예산에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망신 당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신문기자가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미추홀구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하는 것까지 돈 1,000만원 잘랐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오늘 논쟁의 중점이 된 1구역 사업 때문에 예산을 세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진짜 고심 고심해 가지고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다 협의 원활히 됐냐, 실은 불만들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견을 좀 받아줬고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니까요. 다른 쪽에서 정리해 주시고 살려주라면 뭐 동장님...
○위원 김재동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거 저희 업무추진비 50% 삭감하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것까지는 제 권한이 아니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원장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이 잘 예결위에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모르겠어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업무추진비 50% 삭감하고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그리고서 다른 부서 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 거는 딱 움켜쥐고 일반 이거 환경미화원들 거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 아까 제가 뭐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예비비 지금 구비 36억 올린 거는 왜 증액을 해 놓은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까 그 지금 232억 중에서 저희가 159억만 일단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74억 정도로 맞춘 거 그 금액이 혹시 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상대측에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는 아까 재생과에서 얘기했듯이 38억은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향후에 에스엠씨가 사업 준공이 나서 정산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를 제로로 넣어버리면 저희가 2심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거기가 재무제표상 제로가 되면 저희가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줄여가겠다 그래서 74억은 일단은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74억이 230억에 159억 내면 73억 개략적으로 그거 금액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럼 그거 다 지출하면 예비비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예비비 없으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끼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우리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판결 나오는 데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게 지금 1심이 ’20년 7월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위원 김재동  한 2년 걸렸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1년 6개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한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지, 1년 정도 더 걸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소송 부서가 기획실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재생과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소송수행은.  
○위원 김재동  이때 이거 대비해서 작년 본예산 때 조금 예산을... 이게 뭐 소송에서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약서만 보면 지는 게 뻔한 거예요. 뻔한 건데,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예비비를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뭔가 대비를 해 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협약서 하나 문구,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는 법적인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대응을 할 때 협약서 내용 딱 보면 면죄부를 딱 줬는데 뭐 그 판결 받으나 마나지. 받으나 마나예요, 지금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판결은 진 거는 명백하고 우리가 항소하는 이유는 물론 일부 진 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항소하는 이유가 230억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230억에서 빠져야 될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이겠다 해서 항소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미 이 예산은 작년 말에 올 예산 세울 때 적어도 150억은 아니어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3월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아마 누구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저도...  
○위원 김재동  소송에서 이렇게 져 가지고 갑자기 230억 중에 150억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도 못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미래전략실장님도 상당히 유능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부서에서 협의해서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는 좀 많이 세워놔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좀 아쉽긴 해요.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예비비를 조금 더 질 거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칠십몇 억 물어줄 거 생각해서 예비비를 지금 더 세워놓은 거잖아. 이게 지금이 아니고 작년에 세워놨으면 지금처럼 예산을 삭감해서 불편한 이런 관계는 안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실장님이나 미래전략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 예상되어지는 일들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더 예비비를 해 놨으면 이렇게 본예산에서 40억 정도를 구민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면서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런 거 예측을 못한 게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송에서 뭐 결과 어느 정도 1심에서 나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 세워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런 것 좀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이 책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예산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여기 설명 내용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인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미디어홍보실. 지금 미디어홍보실 메신저, 99페이지요.  
  이게 2,764만 9,000원을 삭감했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건 어떻게. 제가 좀 과격한 표현 좀 쓸게요. 이거 삭감 당한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온-나라 문서시스템2.0을 도입하는데요. 연말까지 구축 예정이고 2.0으로 도입을 하면서 메신저에 연결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이 연계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거에 맞춰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는 연말까지 구축이니까 급한 거 먼저 하고 9월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연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삭감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디어홍보실장님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거를 한번 볼까요? 예산실 건가?
  기획예산실 92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작업 급량비 120만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삭감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삭감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이건 삭감 당한 거예요? 삭감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삭감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자, 표현을 보시면 삭감이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절감이라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뭐.
○위원 김재동  아니, 표현이 정확해야죠. 이거는 삭감이죠. 절감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삭감인데.  
○위원 김재동  절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이게 의회에 보고할 때는요. 정확해야 돼요.
  여기 미디어홍보실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재정 악화로 인해 삭감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 절감이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기획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요.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이번에 232억 중에 150억을 물어주기 위해서 재정이 악화된 거잖아요. 그럼 재정 악화로 삭감이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마치 뭐 일을 잘해서 돈을 덜 써가지고 예산 절감한 걸로 다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어떤 부서에서는 재정 악화로 삭감을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예산을 쓰다가 자기들이 일 잘해 가지고 또는 좀 절약해서 절감한 양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실장님, 그것까지 안 보셨잖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안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우리 의원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이런 것들은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ㆍ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쪽으로 쭉 앉으시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26쪽,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5개 부서 중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4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 안전총괄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8억 1,000만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9억 2,600만원, 예산안 1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시설 정비 지원 4억 5,500만원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4쪽 총무과 소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020만원 감액, 직원복지회 기금관리 시스템 구축 2,210만원 감액, 공무원 위탁교육비 1,404만원 감액,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000만원 감액 편성, 예산안 110쪽 안전총괄과 소관 노후 제설기 교체 구입 1,935만원 감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2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억원 감액, 예산안 117쪽 메아리 더불어 마을 사업 2억 4,000만원, 예산안 125쪽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시설 정비 4억 5,500만원, 예산안 126쪽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총무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지금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우리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항설명 내용을 봤을 때 용어가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홍영희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재복  네,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심사할 때 67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요. 1인당 20만원씩 해서 1억 3,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구 재정사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업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런 표현도 설명이 되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어차피 저희가 다 얘기이긴 하지만.  
○총무과장 이재복  죄송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도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거는 삭감한 거잖아요. 증액했다가 삭감한 건데 그런 표현도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금 10만원으로, 작년에도 1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작년에는 10만원 했고요. 금년에는 20만원씩.
○위원 홍영희  20만원씩인데 20만원씩을 10만원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은 직원 후생복지 관련한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위원 홍영희  이거는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거 뭐 초등학생 달리기 하는 거 1, 2, 3등 끊어가지고 그때까지만 상 주고 뒤에 나머지 사람은 안 주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또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370명이 지원이 됐거든요. 신청한 직원들 모두한테 3,7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30% 삭감을 하고 보니까 470명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470명 그러니까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인원은 파악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홍영희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총 인원은 몇 명인데 470명만.  
○총무과장 이재복  모든 직원들이 다 자비가 부담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상당수 직원들은 기본만 그렇게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홍영희  기본검진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총무과장 이재복  네, 자부담에 대해서.  
○위원 홍영희  자부담에 대해서만 20만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서 뭐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추계할 때는 670명으로 해서 1억 3,4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0%를 감액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홍영희  올해는 부족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고 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부족분을 추가로 세워서.  
○위원 홍영희  지금은 절감을 했지만 후반기에 들어가서 또 이런 부족분을 조금 더 채우더라도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누구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혜택은, 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105쪽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해 가지고요. 운동 관련자라고 지정이 된 분들에 한해 가지고.  
○위원 홍영희  어떤 민주화운동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광주민주화운동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등록된 사람들이 열한 분이 계세요.
○위원 홍영희  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11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11명에 대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수당도 월 10만원씩 그다음에 장례비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1인 얼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1인 20만원씩,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게 신규예요? 그전에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총무과장 이재복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거 민주화운동 지원금은 다른 데는 다 지원되고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이거 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총무과장 이재복  이게 전국에서는 모르겠고요. 이건 인천 시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위원 홍영희  시비로 내려준 건데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분들은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궁금도 하고 어떤 분들이 관련자인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을 하는 건가.  
○총무과장 이재복  어떤 분인가는 정리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궁금해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어떤 분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저는 많은 건 아닌데요. 보면 105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해 가지고 많은 건 아니에요, 이탈주민이.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분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 협의체를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협의체 운영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네, 운영비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별로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서 이걸 새로 들어오시는 분을 주는 건지.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 건 아닙니다.  
○간사 김순옥  어떤 건지 정확한 저기를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6쪽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300만원 시비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사업은 시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항인데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학생을 중ㆍ고등 전체를 따져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학교 학급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업중단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걸쳐서 2주에서 7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건데 대부분 학교에서 작년에는 경우는 7개교에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는 이미 자퇴를 결정하고 온 상태고 60%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럼 이걸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체제는 어디에 와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 센터가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청소년상담소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간사 김순옥  별도로 돼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300만원으로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간사 김순옥  아, 그것만 내려와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간사 김순옥  우리 구비는 사용하지 않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전혀 없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희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또 잘 자라가지고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116쪽에 시민공동체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돼 있어요, 3억원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순옥  지금 여기가 주안5동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또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 대상은요.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주인공원길하고 수인선 도시숲 둘레길, 용현동 두레공원 둘레길이고요. 그다음에 제물포역에서 주인공원하고 수봉별마루를 잇는 문화형 도시재생사업 이 4개 테두리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그게 다 조성돼 있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니요. 조성은 주민들이 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0월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면밀히 판단해서 재검토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삭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런 걸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을 3억이나 한다는 거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용역결과를 토대로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정확성 있게 감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총무과장님. 105쪽에 직원복지 기금관리 시스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총무과장 이재복  시급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예산 절감할 수 있게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예산 절감했잖아. 안 할 수 있지. 하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이재복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예산 절감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산 절감했으니까 안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위원 김재동  잠깐만,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웃음소리)
  예산 절감이라고 써놨으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이제 앞으로 안 해야지.  
○총무과장 이재복  그 부분은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표현상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 김재동  표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총무과장 이재복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뭘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명백하게 예산 절감했으니까 앞으로 예산 이래 세우지 말라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아니, 예산 절감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세워야 맞다고 봅니다. 직원복지 기금관리 시스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예산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동  제설기 구입은 어떻게 이게 가을 혹시 추경 있으면 그때 다시 세울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애는 건가요? 이것도 또 예산 절감이야. 이것도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작년 말에 12대 중에 폐기 판정으로 난 4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8년 내구연한이 경과됐지만 아직은 당장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년 2대씩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8대가 정말 못 쓸 것 같으면 추가로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 김재동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꼭 써야 되는 건데 예산 삭감 때문에 삭감을 한 건데 다시 사야 맞는 거지. 뭘 다시 노후도를 따져, 뭘 따져요.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런데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위원 김재동  시기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사려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연차적으로 2대씩.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려고 세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동  왜 잘렸어요? 잘려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다시 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무슨 노후도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이 참 답답하시네. 아니, 이거 예산 안 잘렸어도 살 거 아니에요? 예산 왜 잘렸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왜 잘렸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맞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59억 그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위원 김재동  그래서 자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거지. 여기서 노후도가 왜 나오냐고.  
  이 노후도는요. 작년에 올해 신규 예산 세울 때 노후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예산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은 예산 삭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9억 만드느라 예산이 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후에 내가 가을에 살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지. 왜 노후도 얘기가 갑자기 나와,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위원 김재동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제가 묻는 얘기는요. 이게 제설작업을 겨울에 필요한 거니까 시급하지 않으니까 가을에 살... 내가 그래서 가을에 살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다음 추경 때 세워서 사야 될 거는 사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노후도로 인해서 사야 되니 마니 이 얘기가 왜 나와. 동문서답 아닌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자세하게 답변드리다 보니 과장님이 그렇게 좀 이유를 댔는데요.  
○위원 김재동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위원 김재동  아니, 예산이 지금 의료복합타운 때문에 지금 159억이 모자라서 기획실에서 이걸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덜 시급하다고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써야 될 거 같으면 가을에 추경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가을에 사야 되냐 물어본 건데 갑자기 노후도로 인해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판단한다? 그러면 작년 12월 때 본예산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그러지 않아요? 제 논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아니,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려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작년 겨울에 예산을 그때는 노후도로 인해서 우리가 2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그 159억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과장님, 국장님 힘이 없어 잘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자른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추경해서 살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왜 노후도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과장님. 엉뚱한 얘기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것도 지금 3억이 잘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동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일단 그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다행히 시비 전액 지원으로 8억 1,000만원이.
○위원 김재동  아, 시비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특교세가 나왔고 또 5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이걸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판단.
○위원 김재동  아, 그럼 이거는 진짜 예산 삭감 또는 절감이 맞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동  시비로 대체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지난번에 여성생리용품 조례가 발의됐다 보류가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인천시에서 4월, 5월, 6월분을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회의를 했고 지금 각 동에다 또 학교에도 지금 공문이 배부가 됐는데요. 그래서 3개월 치를 소급해서 5월 6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동  4, 5, 6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4, 5, 6 상반기 거 세 달 치를 지급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조례에 상관없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인천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인천시 조례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이게 지급이 그전에는 어떻게 지급했고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보편적 지원은 일반 여성 청소년 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위원 김재동  기존의 건 18세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기존 사업이 아니고.
○위원 김재동  아니, 기존에 하던 거.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거는 저소득층.
○위원 김재동  저소득층.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소득층은 지금 11세부터 18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가 되면서.  
○위원 김재동  저소득층은 9세부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24세.
○위원 김재동  24세까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75에 15에 15 해 가지고서.
○위원 김재동  저소득층은 9세에서 24세로 확대된 거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이거는 기존에 하던 걸 확대 지급해 주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여가부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이번에 시 조례로 하는 거는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일반 여성. 18세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8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시비하고 50대50으로 해서.  
○위원 김재동  저소득층은 국비, 시비, 구비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매칭으로.
○위원 김재동  이거는 시비, 구비 50대50?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50대50.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신규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매칭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신 적도 있으신데요. 저희 구도 결정 보류했다가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동참하는 걸로 했고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다 지급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줬다 뺐으면 더 기분 나쁘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제안을 시에다 한 사항은 울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사업비로 해서 학교에 자판기처럼 놔주는 거 저희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에도 건의를 했고요. 지금 남동구가 조례 입법예고 중인데 거기도 공공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실무부서 생각은 저희가 직접 동에나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시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18세면 고3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고3이고 내년도에는 또 17세로 내려가게 되고 단계별로 내려가게 됩니다. 11세까지 4년에 걸쳐서.  
○위원 김재동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글쎄, 문제가...  
○위원 김재동  그렇잖아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예산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9천 얼마라고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50%. 9,2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4억 4,800만원 그다음에 4단계 2025년에는 11세부터 18세까지이기 때문에 구비가 8억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너무 여성편의주의 아니에요? 남자들한테는 뭐 18세 이하 혜택주는 거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직까지는...  
○위원 김재동  그럼 이거 이미 진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회의 끝나고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공문이 다 시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늘 또 전단지...
○위원 김재동  언제, 공문이 시행이 언제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3월 3일날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3월 3일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아, 이거 참 갑갑하네. 이미 시행을 해 버렸으면 참.
  그래서 예산실에서 손을 못 댄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 차라리 저소득층 9세에서 20세가 아니고 9세에서 30세까지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들을 왜 이걸 다 해 줘요? 내가 시의원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보편적 복지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건데. 난 시행이 안 됐으면 해 볼라고 했는데 시행이 됐다고 하면 또... 이거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 준다고 하면 진짜 그거 또 욕먹는 일이라고,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학교에다가 교육청비로 해서 자판기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여성 해당되는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더 울산광역시처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은 좀 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자판기 설치해서 하면 그 친구들이 괜히 또, 뭐라고 할까? 소외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일반 여성들이니까 필요하면.  
○위원 김재동  똑같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가져가는 거죠.
○위원 김재동  일반 여성들하고 똑같이 표 안 나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아니, 이거를 받는 것도 솔직히 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신청하는 거라서 뭐 그러지 않겠네, 안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냥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죠.
○위원 김재동  신청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다음에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이음카드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층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저희 지역화폐로 쓰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지난번에 구 조례는 그러면 어떤 사항이었죠? 제가 조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돼 있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때 지급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좀 당겨져서 4월에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거는 굳이 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일반 여성 내년에는 그러면 몇 세까지 확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내년도에는 17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1살 더.
○위원 홍영희  17세에서 18세인데 그러면 만약에 17, 18세면 고등학생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고2, 3입니다.
○위원 홍영희  고2, 3인데 그러면 자판기가 있다고 그러면 고1도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필요한 학생은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죠.
○위원 홍영희  그러면 뭐 나이가 딱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죠, 중ㆍ고등학교에 설치를 해도 되고.  
○위원 홍영희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시에다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했고 또 팀장이 별도로 또 보냈으니까 아마 시에서도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뭐 이거는 나이를 딱히 몇 세, 몇 세 이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학교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위원 홍영희  학교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중ㆍ고등학교만 할 것인지.  
○위원 홍영희  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 실무부서나 아니면 저희 생각은 교육청에서 자판기 설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이것도 일반인 대상으로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도 이건 조금 반대의견인데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를 24세까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24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한해서 뭐 50세까지도 하면 하잖아요. 50세 이상도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그 범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청소년복지법에 따라서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까지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미 시행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문화예술과 134쪽에.
    (「그거 다음」하는 이 있음)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순옥  끝났어? 변압기 교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나가 버렸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59쪽,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7개 부서 중 세무1, 2과를 제외한 5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9쪽 재무과 소관 구유지 매각수입 48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억 1,024만원, 예산안 139쪽 체육진흥과 소관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 11억원 특교금 반영.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0쪽 재무과 소관 주안3동 청사 신축 설계 비용 3억원, 예산안 134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 1억 3,000만원 감액, 영화공간주안 시설 리뉴얼 1억원 감액, 예산안 135쪽 관광 활성화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596만원 감액, 예산안 14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500만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환사업으로 9,450만원, 예산안 153쪽 경제지원과 소관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특교금 3억 8,400만원,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성립전 89억 7,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간사 김순옥  학산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를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 변압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한전이나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어느 날 하겠다는 그게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 편성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예산 절감하고 삭감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산부서에서 아까 소송 관련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한 과정에서 일단은 학산문화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시설비는 일단 나중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협의를 본 사항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저희가 이게 나중에 절감이 아니라 이거는 삭감인데 관광문화팀장 자리가 일단 저희가 행정직이 보직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예 삭감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이미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변압기 교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좀 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죠.
○간사 김순옥  그리고 어느 정도 전기에 대한 걸 고장이 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설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미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학산문화원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2004년 이후에 너무 내구연수가 지났다, 10년이 넘고.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돼 가지고 일단 본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일단 향후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나오게 되면 반영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간사 김순옥  안전에 대한 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안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공사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물론 안전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변압기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이게 변압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아니 된다는 생각에.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은 아니고요 향후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오게 되면 추후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이 아닙니다. 인건비만 삭감됩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 데서 안전하다면 저는 아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학산문화원하고 일단 얘기가 다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잘 보셨다 하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재무과 과장님, 지금 세입에서 매각수입 이게 48억 들어온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 김재동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여기 48억이 어디 어디 거 들어온 거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구유지 매각수입이 원래 본예산에 한 2억... 3년 치 평균 매각수입이 그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작년도에 주안2동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진흥관 바로 밑에.
○위원 김재동  어디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진흥관, 주안2동에 진흥관 바로 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게 매각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게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48억.  
○위원 김재동  이게 그럼 매각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맞습니다. 주차장을 용도폐지하면서 주상복합건물을 아마 민간업체에서 개발사업 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천만다행이네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159억 메꾸는 데 쓰느라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혹시 또 우리가 그런 예정이 있는 건 없나요? 구유지 매각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매각대금 들어올 예정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올해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지금 현재로는 구유지나 시유지는 지금 발굴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위원 김재동  큰 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재개발쪽에도 올해는 특별히 구유지 매각 이런 수입은 전혀 없는 거죠? 올해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거기 다행히 들어와서 천만다행이네요.
  그리고 주안3동 청사 이게 설계비용? 이건 뭐예요, 갑자기?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설계비라든가 이걸 반영을 했었다가 삭감된 상황이었거든요. 공유재산심의라든가 법적 절차가 중기에 아직 반영을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을 냈다가 이번에 주안3동 청사 신축 설계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자.  
○위원 김재동  주안3동 거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여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3동 청사는? 엊그제 정무부시장인가도 왔다 간 거 같은... 정무부시장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여기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정무부시장이 오신 건은요. 기존 동 청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요.  
○위원 김재동  아, 그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여기는 주안3구역 재개발구역 택지 한 곳에 지금 주안3동 청사를 짓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가 평수가 좀 크죠?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동 청사가. 땅이 좀 크지 않아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땅 평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재동  네.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그 현장에 있는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존에 있던 지금 청사는 한 85면 정도 나올 거 같기는 한데요.
○위원 김재동  평수가 제가 듣기로는 현 청사부지가 좀 넓고 지금 주안3구역에다 하는 평수가 땅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작습니다. 한 600㎡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만.
○위원 김재동  600㎡면 200평이 안 되는, 200평인가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 부지는 1,000㎡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새로 하려는 데는 1,000㎡고요, 밑에 부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주안청사는 토지가 한 1,606㎡ 됩니다.  
○위원 김재동  아, 그래서 그게 600㎡ 더 큰 거고 그럼 지금 주안3구역에다 하는 거는 아까 1,000?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1,000㎡.  
○위원 김재동  그럼 300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1,000㎡입니다.
○위원 김재동  1,000㎡면...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연면적은 3,000을 계획...
○위원 김재동  아니, 땅 지분만이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땅은 1,000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303평입니다.
○위원 김재동  300평이죠? 그럼 적은 것도 아닌데? 300평이면 요즘 동 청사치고는 아주 크지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게 아, 그러니까 기존에 땅 부지가 크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청사가 적다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300평 정도 되면 동 청사로는 아주 적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한 지상 4층까지 올라갈 예정으로 있어서  
○위원 김재동  이거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하고 있고요.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 3억 이게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위원 김재동  그럼 여기는 지금 형태가 땅은 기부채납인가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기부채납입니다. 주안3구역에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기부채납이니까 무슨 뭐 공공청사나...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가 바뀌어져 있겠죠, 지금은?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위원 김재동  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죠.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나 다른 걸로 돼 있던 거를 어쨌든 용도변경해서 공공청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땅은 기부채납이고 건축물은 구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가 준공을 그쪽 조합에서 한 다음에, 신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저희처럼 구청에서 돈 올 때마다 짓는 게 아니고 주안3구역 거기 어디지?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숭의4동처럼.
○위원 김재동  GS인가 거기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고 그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조합 쪽에서 직접 신축은 안 하고요. 그 필지가 공공청사 부지가 따로 필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 따로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조합 측에다가 건설사를 해서 업체에서 직접 짓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짓고 있는 코오롱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시공사를 조합에서 선정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조합에다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작년에...  
○위원 김재동  구에서 해야 될 걸 왜 조합에다 떠넘기지? 그걸요? 몰라서 그래요.
  저희 거는 제가 주안5동 청사는 제가 진행사항을 잘 아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땅만 기부채납하고 구에서 다 시공사까지 선정해서 다 하고 있는데 주안3은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하는 GS인가 그 회사를 짓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합에서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짓는다고 하면 거기다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요, 구에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가 그거는 조합 측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협의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갑과 을의 협의인데요. 이런 협의는 공정한 협의가 안 된다고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쪽에서 억지로 끌려가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청이 갑이고 관리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거는 과도하지 않나요, 국장님? 협의는 했다 치지만. 그 협의가 평등한 협의가 될까요? 공공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조합에다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너희들이 건물을 지어줘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몰랐지, 이거를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런데 지금 협약은 했고요. 준공 당시에 준공했을 경우에 매입금액은 추후에 하는 걸로.
○위원 김재동  그거는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거는 그 과정들을 제가 조금 전에는 저희도 그렇게 시공사에 의뢰해서 다 지어주면 구에서 보전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시공사에서 조그마한 걸 안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나도 주안3도 혹시 그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아파트 짓는 시공사가 그걸 지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아니, 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구에서 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거를 갖다가 동 청사 짓는 관리 설계는 여기서 해 주겠지만 관리ㆍ감독을 조합에다 떠넘겨서 조합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게 건축의 부지가 조합 내에 있는 부지가 단일필지가 아니라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더더구나. 더더구나 공사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이긴 하나 사업부지 별도의 땅에다가 동 청사를 짓는데 왜 그걸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러니까 전체 필지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네. 전체 필지에는 들어갔죠, 당연히.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 두 필지에 한 필지로 돼 있지를 않고 그것만 별도로 다 개별 필지로 돼 있어서 그거는 따로 청사를 짓는 거 신축하는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팀장님, 팀장님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위원 김재동  그거 누구 발상이에요? 난 이게 처음 알았네. 이건 나 잘못된 것 같은데.  
  구의 동 청사를 짓는데 왜 조합에서 땅 제공해 주는데 건축물 짓는 거를 왜 조합에다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부담을... 그럼 조합에서는 무슨 명목으로 조합장이, 동 청사 짓는 시공사를 조합장이 무슨 명목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게요? 조합장의 권한이 아닐 건데,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위원님, 이게 작년 ’21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면서 이런 매입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해 왔던...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동 청사를 짓는데 왜 동 청사 짓는 거를 민간한테 떠넘기냐는 얘기죠.  
  제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나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가 청사 신축을 직접 추진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건물 공공청사를 같은 값이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을 좀...
○위원 김재동  그런데 국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주안3구역의 시공사인 GS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죠.  
  왜냐면 그 GS가 지으면서 건축물 한 동을 더 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건축물 지으면서 조그만 상가를 지을 때 시공사가 지으면 좀 싸게 짓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공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짓거든요? 그런데 조합에다가 구청 짓는 시공권을 맡겼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의구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여의구역은 거기는 단일필지 안에 동 청사가.
○위원 김재동  그런데 단일필지 안에 있는데 그럼 거기는 시공을 누가 하냐고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시공사가 두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접 하는 거죠?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위원 김재동  이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짓는 회사가 동 청사를 시공을 해 주면 예산 절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별도의 시공사를 조합에서 선정한다? 아니, 조합에서 무슨 명목으로 그걸 시공사를 선정하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우리 송팀장님도 재건축ㆍ재개발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조합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거 시공사를 선정해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저희가 그냥 조합에서 조합장 이하 임원진이 선택한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회를 거쳐서...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위원 김재동  아무리 총회를 거쳐도 그거는 조합은요. 구청의 도시정비과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조합이잖아요.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매번 와서 관리ㆍ감독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지. 자기들 어떻게 못 합니까? 그거 안 해 주면 당장 인허가하고 이런 거 다 막고 있는데 자기들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의구역처럼 시공권 회사가 다 지어준다고 하면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회사가 동 청사 우리가 설계해서 지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도의 시공사 선정한 거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팀장님, 그거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이게 매입방식을 채택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난 도의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알겠어요, 일단 알겠고. 제가 전혀 진짜 몰랐어요. 주안3구역은 그냥 땅 기부채납해서 동 청사를 구청에서 진행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공사를 별도 했다는 거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설계비용도 구청에서 부담하고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해서 금액 같은 거를 다 산정을 해서 하는데 그 금액을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위원 김재동  맞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나중에 매입을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저 몰랐던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알겠고요.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많이... 절감 얘기는 하면 뭐 그렇고 삭감을 많이 했는데 별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학산문화원의 그거하고 영화공간주안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으로 하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관광문화팀장이 보직을 이미 받은 상태고 작년에 기존에 계셨던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예 삭감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인건비 삭감해도 문제없고.  
  변압기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중요한 사항이고요. 맨 처음에는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왔을 적에 저희가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서 의회를 통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어떻게 삭감하냐 많이 어필했는데 일단 그거를 추후에 같이 보전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해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변압기 같은 거는 어쨌든 안전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 김재동  어디다 어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예산부서하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은 어쨌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서의 변압기가 노후돼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거 하고는 좀 덜 한데 이런 거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사고 터지면 직접 변압기 같은 거 터져서 문제가 돼 버리면 심각한 책임도 따질 거란... 예산 세웠는데 뭐 때문에 잘려가지고 이거 못 했어 이런 심각한 책임론도 따지고 이럴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절감 부분에서 예산 뭐 절감 부분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변압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뭐 절감이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뭔 얘기예요. 그냥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말겠다 이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은 추후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통해서 예산 보전을 해 준다는 걸 믿고서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사항을 하고 추후에 뭐 사건ㆍ사고라든가 그런 거는 일단 학산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사고 나면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뭐 예산을 이걸 정확하게 어필을 못해서 예산이 잘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159억 당장 추경 세워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정 안 되면 바로 다음 추경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이런 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론이 따라주는 이런 것들은 예산 삭감도 잘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152쪽, 용남시장 이거는 아까 누구 질의했나요?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사업포기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사업인데요. 용남시장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률을 채우지 못 해서 용남시장 측에서 전체 사업을 다 포기하는 걸로 해서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이거는 이번에 우리 예산 삭감하고는 별개네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렇죠.
○위원 김재동  별개죠. 자기들이 자부담이.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자부담을 못 맞추겠다.
○위원 김재동  자부담이 몇 %인데 그걸 못 해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10%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동  10%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럼 2,470만원이면 240만원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한 3,000만원 됩니다. 이 사업이 매니저사업하고 마케팅사업으로 두 개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인데 두 개 사업을 전부 다 못 한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매니저라든가 배송서비스는 국비고요. 구비가 20%, 자부담 10% 해야 되고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자문 컨설팅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고 민간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인데 다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부담분은 삭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런 거 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거 제가 몇 개 봤는데 자부담은 사실상 먼저 약속을 하고 사업 추진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시장 상인회 측에서 작성해서 들어오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공모를 들어갔었던 사업인데 아마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라든가 때문에 자부담을 좀 채우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상인회 측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위원 김재동  애초에 그러면 시장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자기들이 자부담 부담한다고 부담은 알고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렇죠.
○위원 김재동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걸 믿고 구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도 공모해서.
○위원 김재동  예산 뭐 물론 믿고 했겠죠. 안 그래요? 구에서 심사를 이런 거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본인들이 자신 있게 자부담은 십시일반 자기들이 걷어서 해 보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었지만 결국은 오류잖아요, 결국은요. 오류죠. 사업 시행에 대한 오류라고 되는 건데 이건 어차피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승마체험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서 매칭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ㆍ시비, 구비를 보조금 통보 온 거에 맞춰서 삭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그때는 내시 받고 했던 거라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확정됐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9억 3,000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를 7억 1,000을 해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지금 사항설명 내용 보시면 그 사업이 일반 승마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장애인 재활이나 사회공익으로 활용하는 승마가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장애인 재활 쪽에서 사업분이 약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사업규모가 좀 축소된 것뿐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95쪽 총괄건축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888만 5,000원 삭감, 도화1동 소관 예산안 159쪽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1,000만원 증액하고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