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1월 31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47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배상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개선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미추홀구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구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의정회 회원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4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회 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구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4년 법 개정 후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도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촉구하여 2016년 본 조례의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10개 군ㆍ구 중 인천시,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5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 근거는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 관련 조항은 있으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정회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도 있으나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정회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해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 행위인가요, 이거 오늘 하는 것이?  
○전문위원 오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향후에는 지출하겠다라는 거죠?
○전문위원 오세진  이건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의정회 활동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의정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을 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가 된 다음에 집행부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금액이란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따로 정해진 건 없나요?
○전문위원 오세진  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금액의 상하한선은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판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의정회는 단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지금 법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인가요? 뭐 어떻게 그냥 모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법인을 따로 설립하거나 이런 거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전문위원 오세진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거는 의정회 특별하게 법인을 설립했다거나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한다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의정회가 활동을 한다면 의정회에서 법인을 따로 설립을 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사업구성을 하고 사업계획도 마련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단체 그러니까 의정회라는 건 저희가 구성원은 딱 정해져 있지만 다른 실체는 없잖아요. 정관이라든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는 저희가 보조금 하나를 단돈 얼마를 지급을 할 때도 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다 첨부해서 어떠한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의정회를 어떤 틀이 없이, 틀이 없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든 전직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그 단체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를 규정한 본인들의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전문위원 오세진  그런데 이 조례 개정사항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전역하고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법은 없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우회 단체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인이나 어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 오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 다만 공무원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전직 경찰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상에 쓴 이후로 개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에서는 관련 모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정동우회에 관련된 모법은 지금 제정돼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관련 모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만.
○간사 박수연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의정회를 하고 있는데 동우회건 의정회를 하고 있는데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 의정회다, 여기가 본 의정회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어떤 단체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사회나 총회나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전문위원 오세진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거는 의정회가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고 사업을 수행할 때 보조사업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정회가 활성화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보조금심의를 1차적으로 또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미에 이거는 보조금 편성을 위한 관련 근거이신 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검토보고상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논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동주 팀장님.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조금하고 사업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모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정회 같은 경우에 모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동우회라든가 이런 거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건 순수한 사업비만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게 개념 자체가 구민의 어떤 복지증진이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그간 하신 경험을 통해서 구민의 지방자치 역량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계획의 타당성을 보고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보고 그 사업에 맞는 보조금을 집행해 줘서 의정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하게 되는 그런 거를 진행하기 위한 저희는 근거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전문위원님, 혹시 다른 시ㆍ도에서 이런 의정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혹시라도 있나요?  
○전문위원 오세진  제가 인터넷이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의정회 관련된 진행사항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들을 살펴봤을 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일부 성남시에서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남시?
○전문위원 오세진  운영은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보조금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주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모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혹시 찾아놓은 거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전문위원 오세진  이 의정회 관련해서 모법을 만드는 사항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 선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가 쉽지는 않겠네요?
○전문위원 오세진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사업이 정말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구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정당하고 맞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사업비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신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의원 배상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방에서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미비한 것이고 인천시도 의정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무슨 인건비다 임대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면 의정회에서 등록을 하고 이중 삼중이 아니라 어쨌든 구에 의정회가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구청에다가 의정회... 시민단체, 사회단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다가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회원도 혼자는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정회 회원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뭘, 뭘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 우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 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구에다 내면 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하려면 삭감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구민한테 좋다 그럴 때는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차후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돼서 의정회도 정식적인 보조를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된다면 사업비가 물론 사업비도 포함돼 있고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는 법을 마련해 준다면 그때는 임대료, 뭐 거기 사무원 인건비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인건비 이런 거는 기대하는 게...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래서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의정회 원래가 우리 미추홀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4대, 5대인가 해 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조례는 살아있는데 없애서 이번에 그 조례를 다시 손질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틀을 마련해 놓으면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개정도 하고 좋은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전체 의회 의정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해 놓으면 앞으로 의정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크게 구심점이, 뭉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4년 그전에는 의정동우회가 있어서 예산이 지급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산을 제대로 지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이후로.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지급이 된다고 보면 의정동우회가 일치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둘로 갈릴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무 앞서가는...  
○의원 배상록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위원 전경애  등록 먼저 한 데만 인정하는 건가요?
○의원 배상록  그럼요.
○위원 전경애  아니, 한 곳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등록을 먼저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둘로 갈린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 데만 인정해 주고 나중에 한 데는 인정이 안 된다 이것도...
○의원 배상록  그러면 바르게 살기가 하고 있는데 또 하고 또 해서 10개 만들면 해 주나?
○위원 전경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게 포함돼 있죠? 한 군데가 아니라 둘로 갈렸을 경우에.
○간사 박수연  네, 그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다못해 충남도민회도 나뉘잖아요.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도 생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뭐 이거 제가 조금 앞선 질문이에요. 이게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라든가 공무원도 동우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동우회가 있으면 좋지. 근거자료를 만들어 좋은데 그 법을 만들 때 나중에 구체적으로 먼저 한 데만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기재가 돼야 되겠죠?
○의원 배상록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그거는 다른 데서 해서 할 수가 없고요.
○간사 박수연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잖아요.
○의원 배상록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또 만들어서 하면 구에서 또 받아주나.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그게 법정단체인가요? 경찰동우회나 이런 데는 법정단체인가요? 지금?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법정단체는 아니고요. 경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정회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간사 박수연  아니, 경찰이나 이런 데 다른 단체들.
○위원 전경애  동우회가.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동우회 거기서 제가 그 모법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니까 어떤 법인 성격인지까지는 저희가...
○간사 박수연  그 아마 예산이 나갈 때는 그런 단체가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렇죠. 만약에 보조금이 나간다 그러면 법인의 성격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혹시나 이쪽에서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부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같아지다가도 달라지는 그게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의원 배상록  그렇다면 미추홀구의회를 만들었는데 또 의회 만들면 받아주나. 등록이.  
○간사 박수연  이거는 법정기관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의원 배상록  그것도 법인 등록을 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돼요. 법인을 구성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또 누가 만든다고 받아주나.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의장님이 이거 발의하신 내용은 일단 근거자료만 만들어 놓자는 거니까 그거 이상 더 나가는 거는 또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를 여기다 실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뭐 이의가 있을까요?
○의원 배상록  그렇게 되면 정관도 만들고 나중에 또 만들어지겠지. 법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 전경애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분명히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의원 배상록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비라니까.
○위원 전경애  아니, 여기에 사업비인데 보조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사무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동우회의 근본 본질은 목적성이 전현직 의원들 간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게 일단은 원안인 거 같고 그 과정에서 구정운영과 또 의회 및 구의 주민들께 보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타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등록이 돼서 절차가 진행돼서 그 사업비가 동우회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영역에서 사업비라고 아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관련 사업을 펼쳐볼 수 있을지, 좋은 방향 쪽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조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체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의한 조례 내용은 의정회의 뭐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 경상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자격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 이선용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까 대화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 사업비가 전달돼서 동우회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어떤 영역에서 이를 테면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봉사활동에 관련돼서 사업을 저희 전현직 의원들끼리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활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영역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거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에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ㆍ건의 및 구정홍보, 구정기념사업과 회관 건립보존 및 운영 그다음에 사회복지 문제 연구 및 홍보, 회보 및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그리고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서두에 먼저 질문드린 내용에 좋은 취지에 관련된 사업이 명확히 확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 배상록  지금 현재 미추홀구의회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정회가. 홍보해서, 의회가. 주민들이 너무 의회를 좀 등한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뛸 생각하시는 것 같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네,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의장님, 지금 동우회 회원을 그러면 기존에 구의원을 하셨던 분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의원 배상록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렇죠.
○위원 양정희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경우회 있잖아요.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경찰 출신이 아닌 분도 회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 배상록  의정회는 의원을 하신 분 외에는 할 수 없지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건 뭐야. 경찰 출신...
○위원 양정희  경찰 출신 아닌데도 그거를 회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전경애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넣어주나 보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게 있더라고.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를 것 같아.
○위원장 정락재  그런 건 나중에 논의하시죠. 지금은 기틀을 마련해 놓고 법적 근거만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자꾸 뛸 생각을 하세요.
○의원 배상록  제가 끝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의회를 알리는 것도. 그런데 주민들이 의회를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게 많아요. 의원들이 왜 뭘 하고 있나, 의원들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으로 동호회도 들어가고 의원 현직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여서 의회를 위해서 동호회에서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해서 주민들한테 의회를 좀 의원들 했던 분이 의회가 이렇구나하는 걸 좀 알려서 의회를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걸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12시 14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중계방송의 형태로 구민에게 공개하고자 본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1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 근거와 안 제81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토록 하고 있고 제83조는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방송 중계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10개 군ㆍ구 중 미추홀구와 강화, 옹진군만이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회 중계방송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4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방송 송출을 시작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 등 제고와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방송을 하게 되면요. 지금 상임위도 다 할 건지 아니면 본회의만 할 건지 나온 게 있나요?
○간사 박수연  뒤에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일단 이 규칙은 통과를 시키고요. 일단 4월 25일부터 하고 있는 임시회 본회의만 일단 우선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추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저 이거 문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거 공무원들 인권은 괜찮은 건가요? 개인정보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저희야 당연히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들도 졸업앨범에 안 실려요, 선생님들이. 얼굴이 공개되는 거를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국장님?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오세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거 확실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일단은 그 저기.
○간사 박수연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거기 보시게 되면 의회 방송 송출이 시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지금 실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도 가능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간사 박수연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안 생겼을 뿐 만약에 그게 동의가 없으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동의가 없을 시 졸업앨범에도 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 그리고 핸드폰 번호나 일체의 사진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특히 여기 동의 없이 저희가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고 나서 이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 정기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거 얼굴 나오는 게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위원 전경애  아니,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간사 박수연  아니, 아니.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자기네 한 걸 어떡해.
○위원 전경애  아니지,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사 박수연  네.
○위원 양정희  그거는.  
○위원 전경애  그거 싫으면 공무원 안 해야지 그런데 그거하고 이럴 줄 알고 공무원 그거...
○위원장 정락재  그럼 이거 다 옮길까요? 공무원들 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사 박수연  다른 구에서 이게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 전경애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아직까지는...
○간사 박수연  지금까지 문제가 어떤 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공무원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일단 제 생각은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인으로서 선출이 되고 시험 보고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송출이 됐다는 얘기는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정보 보안이라든가 보안성이 좀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정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비공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주민들이 알 권리가 우선이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보통 인터넷방송 송출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답변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수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그러면 여기 화면에 송출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다음 4월달 회기 때 본회의부터 하고 향후에 그런 문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은 맞지만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공공의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는 공개의 원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이라든가 그런 분이 왔을 때는 본인이 요청을 하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공개된 게 공공인의 어떤 부합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경애  일단 본회의만 해서 한참 한번 해 보고 하자고요.
○위원 김재원  그렇지. 어차피 본회의 임시회의만 나갈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다음 4월 25일날 그때 임시회 때.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