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 51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시 52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60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9,343만 5,000원으로 2.3%가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2만원이 감액된 9억 6,566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7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의 의회운영 지원 사업은 본회의장 창문 블라인드 구입 후 집행잔액 140만원, 방송 및 영상시설장비 유지 집행잔액 210만원, 소송 미발생에 따른 소송수행료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93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은 속기전문요원의 질병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1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요소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등 총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 예정 소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 삭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맨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청소년 의회견학 및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회의장 창문 블라인드 구입을 하는 데 기정예산이 29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거의 50%가 남았어요. 이게 예산을 맨 처음에 잘못 책정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게 예산은 적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의 어떤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이게 한 48% 정도 나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본회의장 보면 암막커튼을 하게 돼 있는데 문 형태별로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공사에 들어가서 업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짝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현실성 있고 가격도 다운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맨 처음에 견적 낼 때는 어떤 상황에서 견적을 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견적 낼 때 창문별로.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수의계약 사항들이니까 업자들한테 잘 컨트롤해서 그건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건 검토가 미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방송 및 영상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원인데 거의 210만원이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도 9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사항들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산집행이 이렇게 적재적소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기분 안 나쁩니다.
    (웃음소리)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영상시설에 대해서 고장 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장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장비가 고장이 안 났다 하더라도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예측해서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인성 주사님이 장비를 잘 관리해서 남은 걸로 보수를 안 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어차피 세밀한 예산액이 나와야지 자투리 돈이나 이런 거로 해서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다 불용액이, 이게 뭐 억 단위 같은 경우면 많은 액수 아니에요? 지금 300만원, 500만원짜리지만 다른 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예산편성에서도 다른 데 들어갈 비용들을 여기다했다. 그렇지만 맨 처음 산출 근거부터는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하시는 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의원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저기 때 한번 보겠어요.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나 한번 비교분석해서 잘 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9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 의무화를 규정하여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권고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원 의무 위반 시 사임 경고 의무화, 안 제8조 의원 겸직금지대상을 명확화, 안 제9조 의원 징계 심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의 명확화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5조, 제9조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미추홀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미추홀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하였고 안 제9조는 의원 징계 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징계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해당 조례에 겸직신고사항의 공개방법을 명기하여 지방의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6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 03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무설치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안 제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무설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존중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그밖에 조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6시 06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되어「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함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8조까지 공무원으로서 임해야 할 사항과 안 제9조∼제10조까지 공무원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방의회 공무원의 복무선서, 책임완수,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엄수,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안 제10조는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사무국장은 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제가 먼저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 중에서 별표 2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용조문을 제9조로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제10조로 인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별표 2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0조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9조 관련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이거를 수정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일  이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별표 2 제10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
(16시 10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되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지급기준 규정과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규정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여비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는 여비의 지급 구분,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를, 안 제6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 저 하나만.
○위원장 손일  네.
○위원 김영근  국장님, 공무원 여비조례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면 기존에 지금 의회사무국의 회계절차나 이런 거는 똑같은 건가요? 예산만 여기에 그냥 포함돼서 집행되는 것들이 같은 건지 아니면 절차가 달라지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달라지는 건 없고요. 여비 조례를 집행부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거라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산 같은 것들은 의회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그 여비가 예산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청에서 여비를 받았다면 의회 자체로 예산이 운영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6시 13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와 안 제10조는 조례의 제ㆍ개ㆍ폐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방법 등을, 안 제11조는 조정기간을, 안 제12조는 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7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신설, 안 제4조 정례회 운영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운영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회기 기간 신설, 안 제4조는 정례회의 개최시기를 정하였고 그밖에 조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많이 다를 게 있나요?
○전문위원 김경화  지금 하고 있는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정례회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다 해서 정례회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임시회 있을 때 따로 날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따로 다시 정례회를.
○전문위원 김경화  더 정례회가 한 번 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똑같이.
○간사 홍영희  지금하고 다른 거는 없는데 단지 조례를.
○전문위원 김경화  네, 크게 다른 거는. 그리고 저희가 의결로 해서 변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된 거예요.
○위원장 손일  의원들이 할 일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시 30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되어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시험 응시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에서 제27조까지는 임용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시험 응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 관련 사항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칙안을 여러 개 조례안에 올리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서도 제4조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조항을 올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4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이거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심의수당 지급이 빠져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제4조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장 손일  그러면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삽입하면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시 34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근무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근무상황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규칙의 제정 목적,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근무상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안『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을『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으로 개정하여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도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1항이 각급 기관의 장으로 저희가 규칙안을 올렸는데 사실 각급 기관의 장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국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6조 각급 기관의 장을 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 36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는 기록표결 제도 도입, 안 제48조는 주민에게 회의록 공개, 안 제25조의2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5조의2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시 운영위원회를 거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는 표결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8조는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대한 내용과 비공개 사항을, 안 제53조의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 39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인사 관련 사무를 반영코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 관련 사무 반영을 위해 별표 사무분장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 관련 사무를 규칙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사무분장표에 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기관 교육 선정, 파견, 수료의 사무를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