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추가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1과장 김선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6월 8일 공포 시행되었고 재산세 등 감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인천시의 경우는 10개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과세율 4%에서 일반 재산세율 건축물분 0.25%, 토지 0.2%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따라 7월 정기분 부과 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되며 ’22년 이후에도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감염병 예방대책 위반 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2021년 재산세 건물, 토지 등 약 5억 7,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그러면 추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고급오락장의 세금감면 추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장들과의 뭔가 차등이 있나요?  
  기존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세금 감면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딱 특정지어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도박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관해서 재산세를 특별히 이렇게 딱 정해서 감면을 추진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건지.  
○세무1과장 김선미  지금 재산세 건물 임대료 인하는 지난번 회기 때 소상공인 임대, 재산세 임대에 대한 저희가 부과 시 감면혜택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유흥주점, 이번에 해당되는 게 유흥주점입니다.  
  그런데 고급오락장인 경우에는 카바레도 있고 나이트클럽, 룸살롱이 있고 거기에만 이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파친코라든가 슬롯머신 그다음에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이용실, 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흥업소가 중과가 되면서 아마 영업을 거의 지금 올해만 해도 150일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했었고 그게 이제 법에 개정이 되면서 유흥주점에 한해서만 이번에 중과에서 일반과세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군구의 4개 안에 줬습니다.  
  그래서 50%, 30% 있었는데 인천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과 4%에서 일반과세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100% 동의를 해서 그렇게 광역시 6개 시도는 지금처럼 저희처럼 일반과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통일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감면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저희도 한번 청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부과하지 마라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인천시에서 지금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다른 지원은 받은 적이 없나요? 다른 왜... 그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줬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소상공인 임대료...  
○간사 홍영희  네.  
○세무1과장 김선미  그것은 별개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다른 지원은 받은 게 없었던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은 받고 그것과 별개의...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건 별개인데 소상공인 임대료라든가 이런 지원은 받았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간사 홍영희  받았는데 또 여기에 특별하게 이...  
○세무1과장 김선미  이것은 재산세... 세금에 대한 것. 이건 영업 보상.  
○간사 홍영희  그러면 다른 유흥주점들과 형평성 이런 것은 고려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불만은 없을까요?  
○세무1과장 김선미  지금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가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오락장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처럼 별개의 법을 중과를 적용받기 때문에 법률로 지금 정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받는 그런 것과 또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소상공인에게 지원 혜택을 줬을 때 이 고급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제외가 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번에 이 재산세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제가 하나만 더요, 간단하게.  
○위원장 손일  네.  
○위원 김영근  아까 월세 감면 관련돼서 건물주들에게 재산세 등 세금 감면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지금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성과가 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선미  지금은...  
○위원 김영근  없죠, 이렇게 미비해요. 작년에도 그렇고.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6월 중에 접수받고 있고.  
○위원 김영근  그래서 한번 6월 지나서 한번 결과를 보기로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걸림돌 같은 게 있는 게 감면을 월세를 적게 받고 대신 감면을 받는데 그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골 아프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련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 안에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행정적인 어떤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면을 하면 또 그 절차 때문에 세금을 또 감면받기 위해서 뭔가 또 접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그런 것을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구에서 조금 어떻게 원활하게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건가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난번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시에서 징수대책보고회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건의 사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세 감면받는 부분과 여기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서류를 두 군데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끌어다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번거롭고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제 자료가 국세와 저희와 지금 법률에서 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근  건물주들이 상당수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안 한다고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뭔가 좀 이런 혜택들이 있고 서로 이제 뭔가 세입자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좀 지지하거나 응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과에서 뭔가 조금 도움을 주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해요.  
  그냥 공문이라든지 연락만 해서 감면을 했었을 경우에 이런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정도만 던졌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겠다.  
  지난 1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건의를 해서.  
○위원 김영근  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그러면 추가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6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50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과 2쪽,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총 예산현액이 11억 1,285만 5,000원으로 10억 3,791만 8,620원을 지출하고 7,493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73%가 불용되었으며 전년 대비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 중 불용률이 8.08%인 “의회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1,327만 8,830원과 불용률이 6.84%인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5,613만 5,32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잠깐 보면 불용률 관련돼서 이제 의회운영 지원이라든지 의정활동비 지원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현 상황과 향후에 뭔가 이렇게 변동이라든지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식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대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계획이라고 하면 금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위원 김영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불용을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면.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일단 금년도 예산은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일단 결정했듯이 해서 이제 1회 추경 때 이미 다 안건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구민의 눈높이 뭐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저는 의장단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한다는 게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단체를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민간 쪽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뭐 사회 지도층이나 공공기관 쪽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조금 우려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근  네, 공감하고요.  
  이것을 여쭤본 게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구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8,562만 2,000원에서 1억 6,958만원이 감액된 11억 1,604만 2,000원으로 13.19%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 예산액 11억 3,776만 1,000원에서 1억 6,248만원이 감액된 9억 7,528만 1,000원으로 14.28%가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786만 1,000원에서 710만원이 감액된 1억 4,076만 1,000원으로 4.80%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일하는 의회상 정립 사업”에서 “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2022년 의회 홍보 탁상용 달력 제작 50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7만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4,400만원,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 중 위원 궐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 1,210만원, 월정수당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원국외여비(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및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7,99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에서 “인력운영비” 사업 중 휴직에 따른 속기전문요원 인건비 7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본경비” 사업 중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 이관으로 자동차보험료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정 해외연수 경비와 의원 결원 및 속기사 휴직에 따른 수당 및 급여 삭감과 의회 홍보 관련 신규사업과 공공운영비 증액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추가경정 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 홍보 탁상용 달력 제작이 504만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사업으로 해서 이게 신규 달력 제작인데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탁상용 달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대비해서 보면 각 과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달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 탁상용 달력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작년에 아마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회기나 이런 게 결정이 이렇게 되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부서도 있고 또 일반인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504만원 정도 되면 몇 부 정도가 이게 수량이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작하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한 700부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700부 정도 이렇게 좀.  
○위원 김진구  좀 우려스러운 얘기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카렌더를 많이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세무1과장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