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회사무국)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
     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
     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손 일 위원님 하시면 되죠.
○위원 김영근  손 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저번에 했었으니까.
○위원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홍영희 위원님께서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호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밝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께서 김란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란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란영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끝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과 11월 30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후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ㆍ과장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순서의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3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좀.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숭의4동 동장님, 청사 정밀안전진단검사 하셨잖아요?
○숭의4동장 백영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숭의4동장 백영숙  C등급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바닥에 벌어지는 거는 없고 다만 지붕 쪽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강공사를 해야.
○위원 이한형  내년도 예산에 하셨나요?
○숭의4동장 백영숙  네,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용현1ㆍ4동 동장님, 누구시죠?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용현1ㆍ4동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데에 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게 필수적 경비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는 200∼300만원 남았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아껴 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아껴 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청사 신축을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껴 쓴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들도 있죠? 두 개 다죠?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게 한 32㎾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기세가 조금 절약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다른 데 사항들은 보통 200만원 이 정도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사항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안5동장님, 다른 데보다 통장이나 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아요.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러면 통장 선임이라든가 반장 선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사유는 뭐죠?
  보통 1,1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다른 데도 200만원, 300만원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통장수당이나 상여금 집행잔액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안5동장 이종식  저희가 지금 통ㆍ반장 중에서요. 재개발 7구역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많이 줄고요. 반장님들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7구역 외에는 통장님들 공석은 없나요?
○주안5동장 이종식  네.
○위원 이한형  주안7구역 사항들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주안5동장 이종식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5쪽, 395쪽부터 410쪽, 일반회계 89쪽부터 93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안 하면 이상할 거 같아서요.
  일단은 실장님이 총괄로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기획복지에서도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사항들이 37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조정교부금이 37억 9,400만원. 40억?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40억 9,400만원입니다.
  89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감소가 40억 9,400만원.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는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9월 13일 부동산대책 이후 취득세 등 보통세가 급감해서 시에서 전체 세입이 갑자기 2,700억이 줄었대요, 감소를 하니까. 보통교부세 2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그 20% 중에서 그러니까 2,700억의 20%면 54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의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빼놓고 나머지를 갖고 군ㆍ구에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그 비율별로 감소분을 이번에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그 부분들은 들어서 알고 교부금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2005년도에는 부동산정책 사항들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가 2%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때는 부동산종합세에서 그거를 대처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정책 사항들로 인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직 시에서는 대책이 없고요.
○위원 이한형  뭘로 대체해 주겠다. 그럼 계속 감소 추세로 가겠네요, 부동산정책에 의한 거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갑자기 연말에 156억 그다음에 2년간 걸쳐서 138억 이렇게 감소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번에는 우리나라만 부동산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서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대책이 한 11번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9월 13일 부동산대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40억이라는 돈이 하시면 어차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비 성향이거든요. 그러면 구비에서 40억 사항들이 정리추경이니까 다른 데서 남는 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지장이 있었던 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만약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큰 타격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40억만 갖고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도 지장이 없고.
  저희가 내년도 이렇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 전체로 아파트 새로 입주할 분양 거를 파악해 보니까 한 1만 4,000세대 정도 그렇게 되니까 취득세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보완이 되는데.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세외수입도 한 6억 2,00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세입 부분에서 사업수입 같은 부분들은 각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물어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사업수입에서는 6억 6,20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했어요.
  거기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사업수입 감소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아실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규모에서는 별로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서는 게 뭐냐면 도리어 조정교부금은 감소해서 40억이 오더라도 예비비는 증가했다. 좀 언밸런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0.49에서 0.51%로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재원의 세입이 줄면 자동적으로 삭감액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예비비는 감소하는 게 주된 회계상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사항들은 0.49%에서 0.51%로 증가가 됐어요.
  거기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본예산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아니, 3차 추경.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40억 이거는 집행잔액을 갖다 정리추경에 보면 다 집행잔액들을 대부분 삭감하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실장님, 뭐냐면 40억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3차 추경 때 하도록 하고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고 모든 거를 어떨 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해 가지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비비가 좀 늘었다는 거는 40억이 줄더라도 어느 부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간다 이렇게 판단이 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그 40억을 감소시키고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여유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로 들어가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데 41억이 원래는 예비비로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는 이거죠. 그게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들 기획조정실 하실 때는 어차피 집행잔액이고 모든 거 다 지금 플러스마이너스하더라도 돈이 남아서 예비비가 증액되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너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적재적소에 잘 안 되고 40억이 더 많은 것이 예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 말씀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총 오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의 0.5%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그 정도의 여유분은 있어야 집행이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 사항들을 보면 잉여금 사항들이 한 37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올해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320억.
○위원 이한형  320억 정도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 본예산 때는 0.73% 예비비로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1%의 예비비 사항들이 좀 충족은 안 되더라도 이런 조정교부금이 적게 오건 사항들로 주어지더라도 예비비의 포인트가 적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총괄하시는 데 어차피 집행잔액 너무 옛날에 편승해 가지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들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부수적으로 너무 잡아서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40억이 안 오면 우리 집행잔액 한 40억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또 쓰일만한 데가 못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쭉 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다 잔액을 삭감해 버리셨는데, 예산 잔액을.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견학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원래는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워크숍 1박 2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반기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루어져서 못 가고 원래 10월이나 이때 가자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면 우리가 예산팀에서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일부 추진을 하신 겁니까? 아예 추진을 못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주민참여 워크숍은 아예 추진을 못 해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예산학교에서 교육경비는 지출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예산학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다 지출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리고 내년으로 전부 이월시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편성을 다시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올해 미진행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거는 시 주관 행사로요. 시에서 한마당 행사 자체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게, 금액이 꽤 큰데 전액 삭감시키셨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전액 삭감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아예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시에서 아예 행사를 안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큰 행사였는데 시에서 안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김란영  그럼 내년에도 시에서 안 하면 못 하시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사전에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관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난 11월 28일 0시 58분에 주안동 284-4호 유한주택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단은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고 관련 근거 규정은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기준에 의거 각 세대당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이 사항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주택복구 및 세입자 지원금 19세대에 500만원 해서 9,500만원, 아울러서 이때 당시에 오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아로마모텔에 임시주거시설 비용이 500만원으로 예상해서 총 1억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간사 김란영  그럼 과장님, 지금 숙박은 해결이 됐는데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식사 같은 거는 적십자회에서 햇반하고 라면이 1인당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하루 세 끼 계속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본인들은 지루하면 개인적으로 사 잡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럼 복구할 때까지는 며칠이나 시간이 걸립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복구비용이 여기 산출 근거에 구호비 목적으로 1일 8,000원씩 계산해서 한 달간 30일을 계산해 가지고 나가니까 사후에는 그 비용이 충당되리라 믿습니다. 1일 8,000원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니까 24만원 이렇게 해서.
○간사 김란영  1인 1일 8,000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사람 수대로 계산이 됩니다.
○간사 김란영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구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선 긴급하게 보상 방안이라든가 추진하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지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법적 근거에 의한 지원 법적 근거가 확실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이게 2018년 11월 22일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최신 법령을 지금 접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 사항들인데 이게 예산과목에는 어느 사항들이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예산과목이요?
○위원 이한형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럼 예산과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안전관리과 재난예방 뭐 이런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SAFE 쭉 하다가 마지막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사항들이면 무조건 폭발하면 주고 이런 건가요? 어떤 사유가 있나?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것은.
○위원 이한형  본인들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 때는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가스안전관리공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정을, 근거가 나온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때 당시에 소방서에서 추정한 손해 피해액은.
○위원 이한형  아니, 피해액이 아니라 원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던 분들에 대한 원인자부담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환수조치를 하나요? 구상조치를 하는 거예요? 환수조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구상권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위원 이한형  구상권 청구 확실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본인이 확실하게 귀책사유가 있는 한.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안전사고에서 긴급복구 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원인 분석 사항들이 없는 사항에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앞으로 선례가 좀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한 유발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확히 원인 규명이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가스 누출이라든가 인위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는 근거가 나타나면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관련 조례 제9조에 보면 환수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환수 여부는 그때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런 원인 이런 발생권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시 이런 건이 나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췄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로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면 그렇게 해 줘야지만 선의의 제3자들은 보호해 주고 그리고 원인자를 제공한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가스 유출이 겨울 때 팽창이 되고 이래서 가스폭발이 그렇게 많은 사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났다 그러면 선 조치하고 후 구상하는 그런 걸로 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아니.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실 건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선 조치하고 후 구상권 조치하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만약에 구상권 조치해서 돈이 환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내시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제가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구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웃음 속에도 뼈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부분들이 확실히 명확히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하여간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위원 이한형  또 하시고 내가 할게요.
○간사 김란영  아니, 하세요. 다 마저.
○위원 이한형  하세요.
○간사 김란영  아니, 마저 안 끝나셨으면 하세요.
○위원 이한형  시ㆍ도비보조금 세입 사항에서 보면 지금 다 이재민 응급구호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뭐 성립전 경비, 비상벨 설치 이게 다 기정액에서 갑자기 내려왔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성립전 경비는. 그런데 비상벨 설치사업 사항들도 1억원이 세입으로 와서 앞으로 이제 쓰실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이게 11월, 12월달에 가능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비상벨 설치는 어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원래는 우리가 비상벨이 일반 비상벨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모니터와 스피커가 병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안 나오게 되면 소리가 안 나와서 이걸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 모니터링을 하고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나올 수 있게끔 분리한 게 IP비상벨입니다.
  이게 415대가 있는데 저희가 상사업비를 이번에 받아서 시비로 1억 원어치 일반 비상벨을 IP비상벨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 원인 행위는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원인 행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CCTV 사항들에 대해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확실히 CCTV 작동이 잘 되는가. 그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거는.
○위원 이한형  안전관리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 제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40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가 있는데 40만 화소가 저희가 한 200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위원 이한형  40만 화소가 그게 만약에 그 주변에서 범죄가 났을 경우 명확히 판단이 서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직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보이는데 차량 넘버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이거를 성능 개선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성능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성능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총 우리가 78개를 잡고 있는데 나머지 50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못 하면 내년까지도 이걸 계속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한 200개 정도는 그냥 유명무실로 봐도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단지 거기에 CCTV만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CCTV 달려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 정도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조금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흡한 게 어떤 게 미흡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확인이 가능한데.
○위원 이한형  제가 관제탑 가서 40만 화소 부분들에 대해서 봤어요. 선명도도 아니고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면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인식도 안 되는 게 어떻게 CCTV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데 사항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어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는 구도심권이에요.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CCTV가 하나의 치안도 같이, 치안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흐릿한 데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명무실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제가 궁금했던 거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어요.
  비상벨 설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답을 알았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동 방문했을 때 학익2동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차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이게 학익2동뿐이 아니에요, 주안4동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다 부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 넘버, 사람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성능개선사업 언제쯤 하실 건지, 추가예산 받으신 거 있는지.
  그거 지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다 해 주셔서 하여튼 답을 알았고.
  과장님, 제 생각도 똑같아요. 부의장님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CCTV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아까 가스폭발 관련돼 가지고 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주택복구 및 세입자 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세입자분들이랑 진행사항이나 경과 같은 거 한번 듣고 싶어요. 합의? 지금 금액 500만원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인 경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보니까 전파냐, 반파냐, 소파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소파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150만원 상당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 내려서 설명회를 개최한 연후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직 그 세입자들이랑 이야기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면 그 집주인도 있지만 거기에 세를 살거나 월세로 사는 사람 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피해 금액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나중에 한번 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그리고 CCTV 전기요금이 기정액 9,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라는, 이게 어차피 필수적 경비인데 이거 CCTV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가 삭감으로 가요. 그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들이 삭감이라는 개념보다는 연말까지 쓰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9,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필수적 경비에 대한 전기요금 사항들은 어차피 필수적 경비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는 예산과정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잘 책정해 주셔서 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9,000만원 썼으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1,000만원 이상 남는 전기요금 필수적 경비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변명 하나 하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위원 이한형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쓸 적에 최소한으로 쓰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1,000만원이라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별도로 말씀드리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민방위교육장 임대료가 있어요. 민방위교육장 임대료는, 임대료 사항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집행잔액이 한 284만원 뭐 적은 돈이지만 1,250만원으로 기정에 하셨다가 임대료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966만원에서...
  이것도 철저히 깎아달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민방위교육을 했을 때 원래 50일치를 계상했는데.
○위원 이한형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50일치. 그러니까 1년에 그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50일로 했는데 42일간이 소요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임대료는 쓸 때마다 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50회를 하셨는데 42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은 그렇고.
  그리고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1인 1방독면 시대를 열자 이게 국가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지금 방독면 현황은 어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방독면 현황은 저희들이 보유율이 조금 미흡합니다.
  24.9%로 10개 군ㆍ구 중에서 조금 최하위.
○위원 이한형  전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비가 내려왔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게 시하고 구비가 매칭 50대50으로 시에서 2,100만원, 우리 구비 2,100만원 들여서 4,200만원으로 1,000개를 구입한 금액이 4,200만원에다가 저희가 너무 저조하다고 그래서.
○위원 이한형  구비를 더 세운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구비를 조금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400개를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거는 1,400개를 동의 일정을 봐가지고 동하고 협의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동별로 N분의1로 드릴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거는 좀 제가.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지금 계획을 짠 게 있는데요.
  지금 동별로 확보율이 뭐 5%에서.
○위원 이한형  방독면 한 번 정리를 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잘되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방독면수가 팍 줄었더라고요.
  한 번 정리를 한 겁니까, 그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안전관리과장님이 방독면 딱 하면 딱 나와야지, 검토를 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동에다 어떻게 배부할 거냐고 했는데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3만 2,000명이 민방위 대원이에요.
  그런데 각 동마다 민방위 대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한 연후에 배급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정리된 상태는 계속해서 우리가 동에 점검은 나가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럼 기존에 방독면 있는 거에 대한 성능검사는 해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화생방이 일어났는데 그걸 썼다. 그러면 화생방 역할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위원 이한형  네, 말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담당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 이한형  폐기를 한 번 하긴 했을 거예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저희가 2016년도에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거라 지침이 내려와서 폐기를 다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확 줄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수량이 확 줄었죠?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대체방안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라 차원에서 나온 게 있나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할 때는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방독면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10월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필수적으로 방독면 사항들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서 화생방에 대한 중요성도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1가구 1방독면으로 가자 이런 차원으로 간 건데 이게 상당히 미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화생방용 방독면 사항들이 전에 거는 써봐야 그냥 다 들어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폐기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입을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해도 인천시 평균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최대한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최소한 80% 정도 되게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는 안 내려오는 건가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할 때는요.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 추경 건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예산 세워서 너네들이 매칭해서 좀 더 구입을 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칭이 돼서 오고?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우리가 수량적으로 빨리하다 보면 구비들을 좀 많이 책정을 해야 되겠네.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3쪽에 보니까 시비로 성립전인데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책정됐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란영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이재민이 났을 경우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소상공인 복구비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해가 안 돼서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게 2017년도에는 소상공인이 침수피해를 받았을 때 저희하고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기금에서. 이번에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40세대에 침수가 되고 6가구가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200만원이 여기에 플러스돼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들은 1일 아까도 말했지만 8,000원 그리고 이게 7일 기준으로 해서 5만 6,000원씩 73명이 해당돼서 408만원 도합 1,600만원 이번에 예산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소상공인이라 하면 그러면 재래시장에 침수당한 이런 곳을 말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자영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침수피해자가 어디에 침수가 났었죠, 이번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 6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는데 그거는 제가.
○간사 김란영  자료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위원 손 일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인데요.
  앞서 이한형 위원님이 지적한 걸 듣고 보니까 우리 구에 과장님한테 주문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다 예산이 반영돼야 될 문제인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땜질식으로 이렇게 위기상황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예산 하나하나를 보면 지적한 데서 느끼는 거는 방독면이라든가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것도 준비돼 있는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에요.
  이거를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뭔가 마음의 가짐을 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될지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준비할 수 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말씀한 대로 좀 미약합니다.
○위원 손 일  이런 준비 하나하나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 가치 인권, 인권하잖아요? 인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입장에 놓인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안전관리과장님 얘기는 하나하나가 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뭐 나태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다 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나 힘을 합쳐서 정말 위기가 닥쳐서 대처하지 못한 미추홀구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이런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들은 다 있는데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및 홍보물, 소모물품 등 구입, 참가자 급식비 사항들이 다 기정액에서 삭감이 돼서 다 제로로 돌아왔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참가자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밥도 안 먹이고 을지훈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참가자 급식비 같은 건 제공을 안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번에는 2018년도 들어와서 을지연습이 미실시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실시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이번에 을지연습 안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냥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지금 기정액 한 1억 1,000만원 했는데 이게 6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매각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특별한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예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안7주택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08㎡가 주안7주택구역 정비조합식으로 조그만 공원 같은 땅인데요. 그거를 그쪽으로 팔았습니다. 그 판매대금이 3억 3,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3억 3,000만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리고 도화동에 또 507-175번지에 119㎡가 있는데요. 그것도 1억 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민간인한테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2개 있어서 금액이 6억 3,0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된 거였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예측이 안 되고요. 주안7주택정비구역 내에서 우리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본인들이 사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공원 부지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공원식으로 쓰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공원 부지는 아닌데요. 소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화1구역 뉴스테이 하던 데인가요, 여기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 주안7동이.
○위원 이한형  주안5동이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주안5동이고, 네.
○위원 이한형  1억 7,000만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도화동 507번지니까 이거는 공원 밑인데요. 그러니까 수봉공원 밑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거는 개인한테 판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개인한테 판 겁니다. 유OO씨한테 판 겁니다.
  지명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데 그럼 1억 7,000만원 정도면 몇 제곱미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19㎡입니다. 한 3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30평이면 작은 땅이 아닌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양반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이 옆에 빌라인가요? 집 소유자가? 아니면 단독주택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단독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단독주택인데 본인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인접한 땅이니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재산경영팀장 김미경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있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 옆에 필지가 필요해서 사겠다고 온 경우로써 직접적으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서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경쟁 입찰인데 그 사람이 낙찰된 거예요?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그분이 의사가 있고 바로 옆에 집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 입찰로 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입찰입니다.
○위원 이한형  개인한테 그냥 판 게 아니라.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지명 입찰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람한테 입찰이 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3.3㎡당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백일이십만 원 정도.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매각금액하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이런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왜냐면 재산매각을 할 때 어차피 보면 공매 사항들이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사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싸요.
  그래서 구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파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이다라는 판단이 서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공매로 해서 당연히 한 사람한테 낙찰될 거를 예상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 역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는 건지 어떤 사유로 해서 판 건지.
  그 사람의 요구가 있어서 공매를 하신 건가요?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겁니다. 공매는 아니고요.
  공유재산은 매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인근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땅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 땅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매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어느 정도 승낙 차원에서 이거를 매각한 거냐는 얘기예요.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네,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한 거죠.
○위원 이한형  그 사람의 요구도 있었나요?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먼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람은 그 옆에 땅 사서 빌라를 지었네요?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지금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개인이 개인 땅을 하는 건 모르지만 그 양반이 만약에 자기 주택이 있는데 옆에 우리 땅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땅을 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빌라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뭐 주택재개발사업 사항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체 주택구역 사항들이지만 구역 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필요로 하기 위해서 공공성의 목적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매각이 과연 공공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매각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공공성도 있지만 이 인접한 땅을 사실 누가 살 사람은 없거든요, 30평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접한 땅이고 우리 구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주차장을 만들든가. 그래도 여기가 우리 구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맹지라든가 그 사항들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지. 옆에서 빌라 짓는다고 그 사람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거를 또 사항들로 주어져 가지고 매각하다 보면 땅 있는 거 다 사항들 하다 보면 특혜 의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유재산 사항들의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서 판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유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유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거기를 개발하거나 어떤 공원으로 쓸 만한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맹지라든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이겠죠.
  맹지예요? 확실히?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주택에 인접하고 있는 골목은 있으니까 맹지는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땅을 팔면 이런 땅을 팔아요.
  집이 여기 있고 뒤에 뒷집이 있어요. 그런데 골목이야. 골목 땅인데 이쪽 집도 3분의1이 있고 저쪽 집에 3분의1이 있는데 우리 땅이 골목 들어가는 집에 지분이 구 땅이 3분의1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땅들한테 이것 좀, 도로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골목길이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좀 사라고 구에서는 그거를 매각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게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이 30평짜리가 과연 쓸모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매각한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런 일련의 자료들을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구유지 매각수입이 1억 1,000만원에서 6억 2,7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선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주안문화축제. 위원들은 다들 왜 이렇게 하냐 논란이 되지만 주안미디어축제가 평가대상이 어떤 거였었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싶으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디자인단 응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 결과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국민디자인단이란 주민참여형 대표 정책 모델로 정책 전반에 공무원 또 지역주민,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해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시켜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처음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국민디자인단, 구성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민디자인이라는 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126쪽에 보면 미술장식품 수리하는 데 100만원 사항들을 책정하셨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장식품 수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깨끗하게 직원들이 가서 수리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9개 미술작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전부 소품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금년에는 수리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주안2030거리 미디어폴 유지관리비인데 거기에서 480만원이지만 120만원밖에 안 하고 거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인축 사업 일환으로 부평구에서 우리 구에 미디어폴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사업이 지연돼서 관리운영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하여 2019년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설치를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120만원 어디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지금 1개의 미디어폴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20만원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4개는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거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12개월 동안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전기요금이 12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하나만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현재는.
○위원 이한형  전기요금 많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앞으로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개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하나 설치하고 하나 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면서 참 고생도 많으신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 여기 추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전문가 또 지역주민 또 공무원 또 구의원님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15명?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많이 잡으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252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금년에 210만원만 소요가 예상이 돼서 42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럼 15명이 한 번 참석하는 데 7만원씩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그럼 2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3회를 하고 당연직 위원님이죠.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공무원하고 구의원님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일반 위원만.
○간사 김란영  빠진 사람 빼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그럼 3회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3회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10명씩 잡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내용 문제도 그렇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하는 축제 아니었어요? 원래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전에 14회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사실 한 4∼5년 동안 마을축제가 중심이 돼서 이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을 대표하는 그런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 해서 주관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이 하시면서 내용이 확 달라졌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처음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축제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로 가는 축제가 아닌 주안시민회관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2017년도까지 마을에서 협조해서 하는 축제하고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하신 축제하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한 게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객관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대표축제는 그렇게, 우리 구의 대표축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그런 축제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사실 마을축제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마을축제를 구의 대표축제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마을축제는 정말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소박하게라도 마을축제는 이어져가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간사 김란영  제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속 비오는 데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고 한데 올해 관객들은 몇 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금년에는 온라인 관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인 미디어시대를 저희가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13만 명의 접속하는 온라인 관람객이 있었고요.
  그리고 8일 동안에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지혜로운시민실,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2만 명의 관람객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이 2만 명?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온라인은 13만 명이고 오프라인이 2만 명입니다.
○간사 김란영  아, 오프라인이 2만 명?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직접 행사장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주도를 해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좀 더 올해의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간사 김란영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어떤 점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퍼레이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란영  퍼레이드 하시는 목적이 뭔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사 김란영  지금 답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을 쓰시고 고생하시고 이렇게 많은 추진위원들도 세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 근방 그러니까 시민공원 근방 사람들은 좀 왔는데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안미디축제가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해서 미추홀구 모든 구민이 참석하길 원하신다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퍼레이드 하는 목적도 홍보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홍보가 너무 미약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바로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근접한 시일 안에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뭔지도 모르는 우리 구민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르고 해서는 절대로 여기 참여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과장님, 그 고생하시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았다고 봐요, 제가.
  그런데 조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모든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 축제라면 그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국무총리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의미 있게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축제가 존속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객관적인 결과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준비하실 때도 좀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궁금사항과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030 미디어폴과 관련해서인데요.
  좀 더 이 사업 자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유지관리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디어폴을 쓰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저거로 돼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전기요금만.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인터넷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연동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주안역 8번 출구 앞에 2030거리 아주 근접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우리 구정 홍보 그리고 2030거리도 또 홍보하고요.
  그리고 관광에 필요한 내용도 홍보, 계속 화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LED 화면이기 때문에 24시간 홍보 내용이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반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유지관리비, 전기 그렇게 해서 되는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부평하고 연계해 가지고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가. 경인축으로 연결해 가지고 부평에 홍보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부평과 우리 미추홀구가 같이 해서 같이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경인축 사업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4개 지자체 또 경인선 중심으로 한 5개 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가는 그런 경인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4개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내년까지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디어폴 사업이 진행이 될 때까지는 부평구하고 우리 구의 홍보 내용을 게시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구의 홍보 내용만 게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자체들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해서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판단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9년까지는.
○위원 이안호  그런데 부평에서의 저기로 해서 우리가 못 했다고 하는 거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0월 1일 날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국비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금년 계획했던 사업이 4개 지자체가 전부 이월을 해서 2019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이 공통으로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고 전기만 저희가 2019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도시마을생활사 편찬과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미추홀구사 편찬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신규 총서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는 건데 3,000만원 중에 저희가 1,600만원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마지막 편인 관교ㆍ문학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그렇게 4개의 도시마을생활사가 다 편찬 끝나고 총서를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우리 미추홀구 역사를 담는 미추홀구사 편찬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사 편찬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이게 물론 본예산에서도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본예산 가기 전에 우리가 참고로 미리 알아둬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3개년 사업으로 총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의 역사 또 마을, 인물, 경관, 생업활동 그런 총망라한 내용을 3년간에 걸쳐서 미추홀구사를 편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미추홀구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디지털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책.
○위원 이안호  책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책으로.
○위원 이안호  우리가 지금 현재 미추홀구 디지털편찬위원인가 뭐 만들어진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대전에, 그것도 물론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도 저희가 자료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은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디지털문화대전과 이거와 크게 내용상으로 달라질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내용상 달라진 거는 없는데 단지 구사,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역사책이 없는 부분이 계속 저희가 아쉬워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거의 타 지자체는 구에 대한 아니면 시에 대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없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책으로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요즘 책에 대한 개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나 그때 디지털문화대전 예산편성해서 진행할 때도 그러한 제안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가 계속 디지털과 온라인상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더 크고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디지털문화대전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그것도 예산을 꽤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또 디지털문화대전은 계속 더 저희가 확대하고 보충하고 해서.
○위원 이안호  그때 이미 그거를 했을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진행하지 못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새롭게 다시 진행을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거의 우리 디지털문화대전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 편찬사업으로 담아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책으로 수록하는 거니까 어느 효과를 또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세입 부분에서 500만원이 기정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1,500만원으로 잡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적발 건수가 적다 보니까 과징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20건에 1,12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1,500만원.
○위원 이한형  내년도 기정액 수준은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2,000만원의 기정액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이 부분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책정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기획조정실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적재적소에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든 수입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25%, 30%까지 미달되다 보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단속을 많이 안 해서 그거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거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괄적으로 이게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느낌이 드는데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게 1,200만원에서 600만원밖에 급량비를 안 사용하셨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급량비 사항들이 최OO 대표의 효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들 때문에 급량비 사항들에 대해서 50% 정도만 사용을 하셨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특정 민원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특성상 시간외를 하면 급량비가 나가게 되는데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여성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저녁 일 때문에 가정사를 돌보기 위해서 많이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리추경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시간외급량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이렇게 감액하고 이런 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보면 각 부서가 이번에는 급량비 사항들이 거의 다 50∼60%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그게 어떤 의미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을 한 것처럼 조금 사실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민원이 좀 해서 사실은 FM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가능하면 시간외근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9시 이후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면 식사를 하겠지만 7시, 8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고.
  아까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줄 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도 조정을 해서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편성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과장님, 전관예우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하신 거 있죠?
  149페이지에.
○위원장 이관호  지금 세무1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간사 김란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전문가 상담 코너 운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좀 생소한 것 같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법률가 전문가 상담 코너는요.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 민원실 창구 내에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두 시간씩 오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변호사님이고 수요일은 법무사님이 계시고요. 변호사님 네 분, 법무사님 네 분해서 보통 월 1회 정도 이렇게 상담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월 1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그렇죠.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하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8회를 하네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한 달에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상담건수는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월평균 한 9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 양반들 수당을 주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수당은 아니고요. 일비 형식으로 한 2만원 정도 선에서.
○위원 이한형  2만원?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러니까 거의 무료 선에서 저희 구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만원?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란영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여비는 어떨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이거는 아마 각 부서마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들이 업무상 출장을 나갈 경우라든가 평가 또 타 기관에 나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쓰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과는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민원여권과가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예요. 앞에서 주민 등록 등본 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 여덟 분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민원창구에 네 분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 업무에도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럼 그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6시까지 꼬박 그렇게 앉아계시는 거예요? 점심시간 하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챙기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장으로 되신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분명히 국장님도 경청을 해 주셔야 될 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예요.
  기피할 수 있는 부서가 제가 종합적으로 다 해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민원 담당하는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게 직원들입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또 가보면 순진하고 아주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인사고과를 줄 거냐 하는 거는 의회에서 그걸 논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국내시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다든가 뭐 국외에 대한 부분들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차피 거기 기피부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요, 정리추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구가 구뿐만 아니라 동에도 신규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신규발령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각 동에.
  그리고 또 민원창구는 타 부서와 달라서 안에 내근하고 있는 직원하고 달라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는 현재까지는 어떤 커다랗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금 이런 제도는 없고요.
  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힐링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1박 2일 갈 때 적극적으로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낫게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친절만 강조할 게 아니라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취를 많이 해서 그때그때 개선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군대도요. 종일 근무를 서는 건 아니에요. 근무를 야간근무가 됐건 주간근무가 됐건 거기 앉아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기존에 근무하시는,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2시간이나 이렇게 교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저희 동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부서에, 민원여권과에 각 팀은 창구하고 바깥에, 뒤쪽에 있는 직원들이 상시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시간마다 교대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점심시간 교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갈 경우에는 전담해서 앞에서 다 창구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직이 가능하게끔 업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거기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펌을 잡으셔 가지고 진짜 누구나 가기 싫어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거를 너무 과대하게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기피부서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는 적절하게 국장님이 부서장님과 같이 의논하시고 또 구청장님과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 특별회계 427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I-MOM 출산 축하 지원사업 그거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될 건가요, 아니면 중단될 건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내년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3억 7,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작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애시당초 처음 좀 넉넉히 과다 예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도 올해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사항에서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부터 250만원 주기로 거의 국회에서 합의를 한 거 같더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250만원을 국비로도 주고 우리 조례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셋째 아는 주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는 다자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대로 가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한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이제 인건비 사항들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전에 주안2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몇 군데를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시의원 선거구마다는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도화1동, 학익1동, 주안2동, 주안8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권역별 구인구직센터가 옛날에 이제 주안2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게 앞으로 구인구직센터 사항들이 특정 동 사항들보다도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데 확대하실 의향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금년도 9월 말일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은 끝났고요. 그래서 다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11월 13일날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정규직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권역별에 조금 동사무소의 배치사항은 도화1동하고 주안2동이 좀 연접해 있다 보니까 조금 개편을 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또 밀집된 반면에 용현5동이나 이런 SK 사항들에 대해서 했던 데 부분들은, 거기는 또 권역별 사항들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5동사무소도 검토를 당초에 했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학익1동하고 용현.
○위원 이한형  용현5동 같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했고요. 이제 숭의동하고 용현2동 이쪽은 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란영  저기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그 일자리지원센터하실 때 직업직능원? 직업능력?
  중부 고용노동청에서는 왜 일자리 그걸 뭐라 그러지, 취업성공패키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간사 김란영  취업성공패키지 센터로 일자리를 한 사람을 육성해서 일자리까지 연결을 하면 1인당 수당이 얼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일자리하고 조금 상이한데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쪽으로 해서 기업의 맞춤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쪽으로 채용을 해서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일자리 쪽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서구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서구청하고 또 다른 기관 하나, 3개의 기관이 하나의 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제.
○간사 김란영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인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한 실업자를 육성해서 취업을 하기까지는 지원되는 금액이 있던데, 궁금한 게 우리 구 차원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전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임사무를 하지 않고 저희도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용노동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직접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업상담사들을 다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저희 구민에 대한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주 대상이 아니고 신중년이나 노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간사 김란영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취업뿐이 아니고 실업자, 근로자 다 포함해서 노동부에서 지원사업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게 저희한테는 위임이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노동부 연관돼서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그 취업난 해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은 우리 구에서는 많이 보내주는 걸로 아는데 국가 차원에서 한 사람당 취업을 하면 얼마씩 다 보조가 되는데 우리 구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그런 매칭적인 부분에서 보조를 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으면 우리 구가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도 그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게 어떻게 보면.
○간사 김란영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지정해서 연결을 해 주면 이게 그 취업하신 분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더라도 고용노동부 쪽으로 연결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은 이미 시간선택임기제였고 지금 그냥 기간제로 있던 네 분을 다 저기로 전환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신규채용해서 기존의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면접에서 이제 선택이 됐고요. 또 다른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는 직업상담사가 다섯 분이다? 그렇게 되려나?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일곱 분.
○위원 이안호  일곱 분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서 상담사가 일자리지원센터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3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 분이 계시는군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아까 이제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권역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듣는 소리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역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권역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쪽에 다 이렇게 집중, 권역이라 하면 뭐 그 부분에 있으면 위쪽에도 좀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전체 20개동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권역을 나눠서 골고루 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뭐 그 지역의 현 상황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만서도 없다는 거는 너무 아쉬운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지금.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처음에 권역별 일자리센터를 만든 게 2015년부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겠다고 했던 데가 아마 주안2동이 처음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이안호  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러다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를 아마 당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만든 데가 주안8동, 학익1동 이제 도화1동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권역별이라고 구분은 해 놓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딱히 권역별이라는 표현을 조금 어려운 게 당초의 의미가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리고 저희 인근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센터에 1명씩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일자리라든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많이 하다 보면 또 직업상담사 분들이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 구청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화1동과 주안2동을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주안2동, 도화2ㆍ3동과 주안5동은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철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쪽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도화2ㆍ3동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공단이 더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공단 쪽에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면 도화1동은 주안2동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한번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제 뭐 각 동마다 배치하는 게 다 바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여기가 보면 우리 미추홀구에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는데 그 주민센터에는 주로 노인과 청년과 등등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느 층의 일자리 상담이 좀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연계되는 부분까지 다 통계를 가지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데이터는 다 분야별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공일자리 빼고 민간일자리 쪽에를 보시면 올해 저희가 이제 동별로 다.
○위원 이안호  거기 어르신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공공일자리는 어르신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민간일자리라고 그러면 주로 저희가 이제 업종 소개하는 거는 기업체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신중년 내지는 청년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은 기업체 쪽으로 연결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쪽에서는 아까 김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나 이쪽도 많이 가고 경비.
○위원 이안호  여기서 뭐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는 지금 예산 저기하니까 필요하면 데이터를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이제 권역을 지금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 신축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참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주민센터에 사실은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일환의 사업으로 주민센터에 이렇게 한쪽에 유휴공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책상과 뭐 전화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협력이 잘 안 돼서 어려운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좀 발생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아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니 이렇게 몇 군데만 신청을 한 거 같은데 그거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지금 있는 곳들은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센터와 뭔가 연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나가 보면 한쪽에 그냥 모퉁이에 이렇게 책상 있고 뭡니까, 그거 저기 뭐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안내 홍보물.
○위원 이안호  그거 있고 이렇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권역에 대한 검토는 좀 잘 해 주셔서 이쪽 권역, 용현 남구 을 권역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단 한 번은 더.
○위원 이안호  용현2동이 구청과 가깝다고 그러지만 그게 버스 노선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렇게 좋은 거리가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한번 용현2동도 이제 신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무소의 직원들하고 좀 분리된 공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이라는 게 우리 사회복지 담당들 보면 별도의 공간에 사회복지 상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민원실에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앉아서 옆에 다른 민원 있고 직업상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러기에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주안8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이제 별도의 장소에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소홀한 면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런 걸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시킨 것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생각을 했지만 동사무소 직원으로서의 그런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몇 급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마급입니다.
○위원 이안호  마급이고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분들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똑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마급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수정예산안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구제역 방역대책비 지원이 갑자기 시에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그 500만원 가지고 어떤 일 하실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저희 방역약품 구입하는 거로다.
○위원 이한형  그걸 방역약품 구입을 하면 뭐 지금 우리 구에서 500만원어치 해 가지고 들여서 어디다가 사용을 하실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는 한 군데 있습니다. 부국사료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한형  아, 부국사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부국사료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약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제3회 수정 추경이 왔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인데 이게 뭐 국비가 감소가 돼서 매칭이 돼서 시ㆍ구비가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또 재수정으로 들어왔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우선 이게 시비가 좀 줄게 됐고요. 시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따라서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시비가 줄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국비는?
  그러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시비가 주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니, 국ㆍ시비가 같이 줄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국비가 우선 줄었으니까 시비가 줄어드는 거지.
○위원 이한형  그렇지, 국비가 줄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뭐 매칭사업이고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1월달, 지난달로다 이제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정산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삭감을 하면 거의 맞아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정리추경 때 안 내보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제 불찰로 한 열흘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제 불찰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란영  저기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란영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민원사항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남부시장 비 새가지고 챙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국비로다 한 사업이고요.
○간사 김란영  국비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남부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토지금고시장도 했고요.
○간사 김란영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아케이드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낡았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그 빗물 새는 걸 잡는 걸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번 금년도에 참 많이 느껴졌고요.
  물이라는 게 한 쪽을 막으면 한쪽으로 또 새고 막 이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제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부분 보수보다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전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국비라 해도 또 구에서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저희가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별로 이 국비를 따오는 고가점수가 있죠?
  어느 시장은 대상이 되고 어느 시장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이제 공모사업을 공고가 되면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별로 자기 시장에 맞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짜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를 못 하는 경우죠.
○간사 김란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나갔었잖아요, 빗물 새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빗물이 새는 데 저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건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또, 그러니까 온전한 쪽에서 또 온전치 못한 쪽으로 타고 흐르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그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기존에 한 10년되어가지고 너무 노후되고 마모되고 이런 상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 위에 덧방이라고 그러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게 부분공사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덧방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전보다 오히려 물이 더 새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시장상인회 상인들이 저를 한번 불렀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갔더니 밤에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상인 몇 명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상인들이 한 열댓 명 정도 모여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하는 말씀이 상인회장이 구에서 “상인회장은 여기 참견하지 말고 손 떼라, 구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럴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이게. 그럴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말이 돌아서 참석을 해서 보니 지금 전에 물 새던 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분 보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세비만 낭비를 한 거예요. 물은 못 잡고 물이 더 새요. 물이 지금 전에보다 더 넘치고 더 새고 있는 상황이라 비만 오면 제가 조금 괴로워요, 거기가 저희 집하고 근접한 상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저를 불러들이는데 그러니까 좀 민원 때문에 힘이 든 상황인데 가보니 보수로는 도저히 이게 어떤 원인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해서 입찰을 주고 사업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되지 않는 사업을 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게 그 업자를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옆에 신기시장은 똑같이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자에 따라서 다른 건지, 공사하는 업자에 따라서 다른 건지, 공사방법이 다른 건지, 액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잡지 못 하고 돈만 투입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세비 낭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은 있는 건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답답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물 새는 거에 대한 관련한 사항은 부분 보수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전면 교체방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간사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시장이 문제점이 많고 불법이나 이런 게 너무 그렇고 반 이상이 문이 닫혀서 비어있고 껌껌하고 어둡고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응모돼서 선정이 되면 또.
○간사 김란영  국비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럼 우리 구비는 거기 안 들어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거기 매칭으로 저희 구비도 들어갑니다.
○간사 김란영  저는 이 매칭으로 만약에 구비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제 상인회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 세비가 그냥 낭비되는 일은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또 보충질의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인데 왜 경제지원과로 편성이 됐을까 좀 의문이 되면서 보니까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우선 이 사업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요. 농산물 과일 생산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과수농가들이 이제 제철에 과수를 생산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판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판로를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과일을 먹이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농가랑 연계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직접 납품하게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농가에서 납품받는 업체는 저기 중앙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위원 이안호  중앙에서 선정한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지역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선정될 수도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역을 고려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뭐 배라든지 감이라든지 이게 다 특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거의 이제 우리 인천이면 인천의 농가들이 우선시로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중앙에서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한테 국ㆍ시비 매칭으로 오고 이 예산이 다시 민간으로 해서 농가한테 지급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지급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만큼 여기는 납품을 학교에다가 하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학교로 직접 갑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게 정산이 되면서 이제 국비가 감액이 돼서 정산분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더 이상 그러면 요구가 없는 건가요?
  말하자면 지금 12월에 애들이 방학을 하다 보면 한 달은 우리가 정리추경하기 시점에 한 달 정도는 더 돌봄, 그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방학 때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돌봄교실은 방학 때도 하는데 이거 과일 지원하는 거는 11월달까지 합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렇게만 해서 다 정산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제 지출해야 될 부분은 남았는데요. 정산내역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지금 가능하니까 이 사업비 삭감된 걸로 거의 이제 사업비가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이다. 그러면 그 정산.
  대부분 민간이전 사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이제 잔액 없이, 잔액 발생 전혀 없이 그냥 다 빵이에요, 빵. 0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맞는 식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로사항들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이제 뭐 5,000만원에, 이거는 경제지원과에 한해서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뭐 어차피 이것도 민간이전이니까 제가 궁금사항을 좀 질의를 하면 5,000만원에 이제 A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요, 민간이전으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5,000만원에 맞게 정산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시스템인 거죠?
  왜 민간이전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율이 없이 0원으로 정산해 가지고 그 내부에서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자치단체 이전되면서도 약간 잔액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간이전 같은 경우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그 부분은 여기서 경제과장님한테 꼭 질의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그렇게 집행잔액 전액 다 털고 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다 털고.
○위원 이안호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경제지원과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보니까 이제 민간이전이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과수농가 지원.
○위원 이안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
○위원 이한형  지금 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원래는 국고보조금으로 사항들 오기로 한 건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온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게 이제 그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으로 했다가 뭐 특별교부세, 특별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특별하게 목을 달아서 와야 되는데 이래서 그렇게 된 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세나 저기 뭐야, 국고보조금이나 다 국비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자체는 정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시로 올려보내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남는 예산은 다 재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잔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국고보조금은 이제 집행잔액이 있으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반납을 해야 되고.
○위원 이한형  반납을 하고.
  아니,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계상하실 때 국고보조금 사항들로 하셨다가 특별교부세로 이제...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개정이 이렇게 그냥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어디, 어디 좀 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이미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성립전 경비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성립전 경비는 아니잖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전인데요. 그 신기시장하고 그다음에 학익마을 공중화장실 두 군데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심의를 끝내고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출 다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란영  저기.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에 대해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이 석면폐증 3급이라는 판정을 어떻게 의사한테 받은 건가요, 이분들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거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공단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간사 김란영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한국환경공단에서요.
○간사 김란영  환경공단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이분들이 폐증 3급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그럼 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석면피해 그러면 등급 받으신 분이 이 두 분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다섯 분이 있고요. 이 두 분은 하반기됐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 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이게 한 분당 왜 금액이 달라요? 똑같은 폐증 3급인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금액은 다르지는 않고 이거 이제 질병이 확정되는 것이 원발성,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는 월 135만 2,000원씩 드리고요. 마지막에 석면폐증 3급 같은 경우는 32만 4,5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석면도.
○간사 김란영  과장님, 김O이는 이게 금액이 이O표하고 다른데요?
  똑같은 석면폐증 3급인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거 한 달... 6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6월부터 준 게 7개월째 나가는 것이고.
○간사 김란영  개월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다른 거였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한 분은 7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6개월치가 나가는 사항이고요.
○간사 김란영  그럼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이 석면이 어느 정도 아직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타 지역에서 석면으로 피해를 입어서 우리 관내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간사 김란영  그 양반 참, 그 구에서 피해를 입고 왜 우리 미추홀구로 오셔서 이걸 신청을 하신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간사 김란영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이런 또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 좀, 그래서 석면이 우리 구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아니고요. 현재 환자는 다섯 분이 계시고 내년 같은 경우는 3명이 이번에 추가돼서 여덟 분이 지금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혹시 빈집이나 이런 데 석면 아직 치우지 못한 게 미추홀구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게 저희들이 아마 2014년도인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고요. 아마 올해 다시 한번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간사 김란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석면이 뭐 한두 장만 치워도 100만원씩 이렇게 폐기물 받는 데서 그렇게 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던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글쎄요, 그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직 남아있는 석면이 있으면 그러면 어려운 구민들이 이걸 치울 수가 있을까 싶어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석면 관련해 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처리비를 가구당 336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몇 장에 상관없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최대 336만원씩.
○간사 김란영  최저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최저는 없고 최대로.
○간사 김란영  최대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맥시멈.
○간사 김란영  그러면 얼마를 주건 그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다 산정금액이 따로 나와 있어요. 킬로그램당, 면적당해 가지고.
○간사 김란영  그것 좀 저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부터 207쪽, 특별회계 431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자원순환과 사항들에 대해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세외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같은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나 했더니 여기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대형폐기물도 9,000만원 그리고 나서 보통 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익이 8억 2,000만원이에요. 8억 2,000만원이 증감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이번 추경에 1억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8억 2,000만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대형폐기물.
○위원 이한형  이걸 어떻게 추정이 이게 10% 이상 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세외수입 같은 거 잘못 잡으셔가지고 다른 데 예산편성할 데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8억 2,000만원이 더 판매가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쓰레기 양을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년도에 계속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전년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최근에 와서 사업장 폐기물 봉투, 그러니까 일명 황색봉투가 좀 수요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게 최근에 SK라든가 아니면 도화지구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사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덮어놓고 기정액 딱 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이거 못 한다 그러는 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통 사업장 폐기물봉투 판매수익이 많고 그리고 나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나 일반 종량제 판매 같은 경우야 뭐 쓰레기의 급증으로 인해서 됐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보통 이제 폐기물 과태료도 3,800만원 하셨는데 한 1억 2,500만원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또 세입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폐기물 생활 과태료는 무단투기 단속에 따라 과태료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동별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21개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에 따라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일 잘한 거라고 판단이 서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반면에 세외수입 많았는데 이제 청소행정 동 평가 포상은 언제 12월달에 하시나, 언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12월달에.
  이번에 저희가 자료 받고서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600만원 책정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예산에 있는 거는 물어보고 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료 단가 산정 용역인데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1,900만원 들이셨는데 단가 산정 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그 단가 산정 수거대행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15년도에 내년도까지 단가 산정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생활폐기물도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용역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정확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정확한 산정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이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가 정확하게 그 용역에 맞춰서 톤당 가격이나 수행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그 연구용역.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그 실태조사를 좀 다 쭉 해 봤어요. 그런데 부평구랑 서구 쪽은 용역사항들이 인천시에서 일제히 한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거기는 이제 현실화가 좀 됐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누적이 된다고 봐요. 지금 또 현실화랑 안 맞춰주면 또 용역을 할 경우에는 또 상승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 재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10개 구ㆍ군 중에서 어느 지역은 쓰레기 치우는데 용역에 맞춰서 단가를 주고, 어느 지역.
  쓰레기, 이 미추홀구는 어떻게 보면 이 골목골목에 대해서 되레 대행료 톤 단가가 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용역 단가에 맞춰서 실행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 행정상에 그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못 맞추시는 건지,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남동구, 연수구 뭐 서구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송도라든가 청라 그런 최종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미추홀구가.
○위원 이한형  점진적으로 맞춰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분들 간담회할 때도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ㆍ” 이렇게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2015년이니까 4년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내년도에 그 연구용역에는 2년 정도라든가 3년 정도로 단축을 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활용품도 지금 한 몇 년 안 했죠?
  한 십몇 년 동안 똑같은 부분들로 그 단가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단가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금씩 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용역 사항들이 하면 그냥 그 부분에서 용역을 왜 하겠어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남들이 얘기 못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에코센터 전문인력 퇴직금 사항들이 이제 기정예산에서는 2,155만 4,000원 됐는데 그거 뭐 전문인력이 퇴직을 안 한 건가요?  
  이거 아직 뭐 어떤 사항에서 예산은 또 기정예산보다 제로가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퇴직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미리 왜 2,100만원 잡으셨어요?
  그 양반이 뭐 연장신청을 한 건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지 모르니까요. 각 부서마다도 다 이렇게 세웠다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2년, 2년, 1년해 가지고 최종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퇴직을 또 할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중간에 퇴직을 할까 봐 미리 산정해 놓은 거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07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수거 단말기 구입이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당초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을 안 한 것과 뭐 이유가 있었는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이거는 206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류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부피종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120L에다가 원액 배출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가 저기 사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부필증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납부필증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폐기물 감량화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RFID가 효과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필증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저희가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납부필증도 역시 미사용으로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단말기 구입, 아까 단말기 구입과 납부필증이 같이 묶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납부필증 제작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RFID인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현재.
○위원 이안호  그걸로 다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내년도에 일단은 100세대 이상 되는 RFID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다 지정이 되어가지고요. 본인이 납부한 것만큼 부피, 그러니까 저기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인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도심형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빌라에 관리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관리인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RFID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 줄.
○위원 이안호  이거를 설치하겠구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에는 다 그냥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괄적으로는 안 하고요. 관리인을 선정을.
○위원 이안호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은 뭐 부피종량제하는 데가 있고.
○위원 이안호  대부분 이제 뭐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에 그거 다 설치를 웬만하면 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다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도시형이든 이런 데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겠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관리인은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 이안호  관리인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에, 그럼에도 어쨌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는 거의 음식물 관련인 건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음식물.
○위원 이안호  그거는 음식물이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납부필증 제작이 음식물하고 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120L 그 원액을 지금에는 그냥 사후에 양만큼 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배부했었는데 납부필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먼저 납부필증을 구입해 가지고 부착을 하게 되면 120L를 꽉 맞춰가지고 배출을 하니까 아무래도 음식물 배출량이 적지 않을까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부피종량제에 맞게 하는 거는 RFID 그 납부필증으로 인한 음식물 배기가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전면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음식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종량제가 뭐 몇.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양으로 지금.
○위원 이안호  업체한테, 업체한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내에 저희가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거는 알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 식으로.
○위원 이안호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 제작해 가지고 단말기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는 생소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18년도에는 사업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혀 안 하신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피종량제는 사후에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 미리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하고 있는 데는 그냥 뭐 원액 배출하는 데는 원액 배출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피종량제로 하고 있는 데.
○위원 이안호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아직 뭐 완전하진 않지만 질의는 좀 마치겠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란영  206페이지에 보니까 폐형광등 적환장 운영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란영  그래서 CCTV도 달으셔서 임대료도 나갔고 수거차량도 다 나갔는데 반출 임차료라는 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폐형광등 적환장이 기존에 용현ㆍ학익지구에서 지금 현재 학익적환장 바로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폐형광등 반출 임차료는 폐형광등 적환장에 있는 그 폐형광등을 해당되는 업체에다가 차를 이렇게 빌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 차는 못 하고 폐형광등만 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반출 임차료라고 하는데 1회 28만원 정도가 예정이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폐형광등 수거차량 1톤 포터가 따로 집행이 됐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거는 저희가 미추홀구 내에 있는 폐형광등 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폐형광등 적환장에다가 모아두는 거고요. 반출은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잡힌 거 같은데 반출 임차료가 100% 그냥 전액 삭감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간사 김란영  대체 반출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출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시고 대체 반출 시행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폐형광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반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안 했다고 하셔야지 대체 반출로 시행을 했다고 나와서, 그렇죠?
  전액 삭감을 하셨다는 거는 그러면 시행을 안 하셨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대체 반출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액 삭감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란영  이게 과장님이 잡으신 건 아니고 전에 과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한 거 같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어떻게 대체 반출 시행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폐형광등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적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1톤 트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 같습니다.
○간사 김란영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수거차량 1톤 포터가 집행이 됐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반출 임차료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란영  얼마 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다는 대체 반출 시행을 했다.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00% 전액 삭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200 얼마인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란영  이게 내용이 뭐가 얼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 1톤 트럭으로 이렇게 반출을 했다는 겁니다, 폐형광등.
○간사 김란영  그럼 1톤 트럭으로 반출을 하고 반출 임차료는 그럼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양이 적다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설명을 좀 미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김란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폐형광등이 많으면 그 큰 트럭을 해 가지고 폐형광등에 맞는 반출차량을 부르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차량 1톤 트럭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디, 어디다가 반입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도화동에 있는 최종 처리는 대송기업하고요. 송도 두 군데다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금 송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게 한 4억 5,000만원 드는데 도화동에 있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송기업이요.
○위원 이한형  대송기업 사항들은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심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판결도 안 나오고.
○위원 이한형  그게 작년인데 아직 판결도 안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아직 판결도 안 났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계속 변론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빨리 이거 어떻게, 뭐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한 2년 걸리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전에 이계송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처음 하고 “소송이 뭐 늦어도 6개월 내에는 끝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거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게 뭐 지연되는 사유가 계속 그쪽에서 변론을 미루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거기서도 반박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판결날 때까지 지금 현재 대송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그냥 하라”고 법원에서.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저번에도 저희들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뭐 포항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도 소송 중일 때는 이쪽에다 하라고 법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지금 도화동에 있는 대송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억지를 많이 부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뭐 이제, 그게 한 ’18년인가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2000년도에 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작년 ’17년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7년도면 지금 이제 ’19년도도 다 와가는데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국장님, 뭐 다른 방안은 없어요? 그냥 법원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원에 변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그 송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거는 뭐 동별로 나눠서 반입하고 이쪽은 이쪽으로 나눠집니까?
  어떤 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업체별로 좀 할당을 주고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게 송도 음식물자원화에서 우리 거 다 못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처럼요. 그 지역이, 대송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계속 아파트 단지가, 도화 e편한세상이든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일단 하는데.
○위원 이한형  재판결과,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구청이 승소가 났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직영 부분보다도요. 거기에.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전에 이계송 과장님이 하실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다 지금 습득하고 있는데 대송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중단된 상태거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원 사항들에 하다 보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추홀구, 대송기업에 들어가는 구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부평, 계양 그리고 일부 몇 개월 정도 연수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대송기업이 사료화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를 일단 폐설을 하고 저희가 송도라든가 청라 쪽에 용량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군수ㆍ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아예 거기는 폐쇄조치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왜냐하면 그 주변 자체가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음식물 부분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계속 소송 끌고 있는데 뭐 이제 집행부서에 대한 그 애로사항도 알아요. 어차피 법원에서 저기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음식물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송도 자원화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좀 진행과정을 수시로 또 의회에다  좀 보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란영   손일   이한형   이안호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6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