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폐석회처리협약및주민피해보상대책관련질의
2. 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폐석회처리협약및주민피해보상대책관련질의
2. 참고인채택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폐석회처리협약및주민피해보상대책관련질의
(10시 06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석회처리협약및주민피해보상대책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4차 특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2월 31일 남구청, 인천시,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 4자간 체결된 폐석회처리협약관련사항과 주민피해보상대책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폐석회처리협약주민피해보상대책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동양화학은 폐석회의 매립이 완료되고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기간이 완료된 이후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20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 내용은 몇 년 후부터 한다는 것도 없고 최장 20년까지는 지연을 할수 있겠네요.
○구청장 박우섭 관리기간을 언제까지 넣냐 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관리기간이 지났다고 보면 바로 개방할 수 있는 거죠.  
○위원 배관기  밑에 해당 매립부지를 녹지로 관리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히 개방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화학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바에 문구를 바꿔 영구히 개방한다를 빼고 남구청에 기부한다 말만 했으면 뒤에 말들이 필요없는데 2항에도 보면 설정계약에 의해 매립부지 전체에 대하여 남구에 지상권을 제공한다.  지상권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소유권 주장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동양화학이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준다고 할 생각이 있었다면 왜 지상권을 설정하고 영구히 개방한다는 말이 필요하냐 남구에 기부한다 간단하게 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동양화학도 외부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럴텐데 왜 이런 식으로 안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영구히 개방하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했는지
○구청장 박우섭 협약과 관련해서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동양화학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뭔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폐석회 매립시설 허가를 내줄수 없다거나 폐석회를 여기 매립할 수 없게 하는 권한이 저희 구청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협약서의 기본정신은 동양화학과 인천시와 남구청 시민위원회가 상호 협의에 의해 그동안 이뤄졌던 모든 사항들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합의정신에서 이뤄진 것이지 예를 들자면 동양화학이 폐석회가 매립된 다음 영구히 개방하지 않겠다 혹은 매립부지를 녹지나 유원지 시설로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강제 권한은 없어도 협약서 체결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제 권한이 없으면 협약서 체결을 안하면 되죠.  이것이 12월 31일자로 했는데 지금 동양화학에서 설명할 때 참석해서 보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남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했다 이렇게 피알하고 다닙니다.  
○구청장 박우섭 이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걸림이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협약서가 그렇다면 형식적인 것뿐이 안되네요.
○구청장 박우섭 이것은 상호 합의에 의해 합의를 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동양화학에서 매립한 것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해도 7,700평을 남구청에 주지 않겠다고 해도 자기네 땅에 적법하게 폐기물 매립시설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고 보면 협약서가 무용지물이네요.
○구청장 박우섭 협약해서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죠.
○위원 배관기  동양화학에서는 구태여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매립하고 다 할수 있는데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 박우섭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이죠.
○위원 배관기  동양화학에서 요구를 해도 안받아줘도 법적 하자는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협약할 때 최대한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구청장 박우섭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맺음으로 해서 7,700평도 받게 됐고 개방하게 됐고 우리가 따냈다고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더 따낼수 있는데 협상을 잘못해서 못따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제가 지금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앞에 폐석회 적정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운영규정 제13조 2003년 1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제11조2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지역사회에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3년 4월달에 이 시민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인천시민사회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민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인천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  해서 시민위원회는 운영을 다 끝마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박우섭 이것은 내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천지역사회에 공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을 자신들이 2003년 1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서 종료한 것으로 보고 4월달에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나 연장 기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제11조 활동보고서 작성해서 공개한다 최종보고서 했으니까 더 이상 내놓을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폐석회처리협약서에 제가 말꼬리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2조 시민위원회의 자격에 대한 겁니다.  라번에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하여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위원회는 정관이 없고 운영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한다면 이 위원회는 다 해산이 됐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시민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일성이 유훈정치를 하듯이 시민위원회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시민위원회의 자격이 폐석회처리방안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인천시장님하고 남구청장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이행기관이라고 청장님이나 인천시장님은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수 있는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은 기관장이십니다. 인천시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기관장님이 민간인을 기관으로 인정해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인정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 협약이 정관도 없으면서 있다고 했고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러한 단체를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는 협약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에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  9월 3, 4일경에 협약을 청장님실에서 동료의원 두 사람하고 관계인들하고 그당시 7천평이었습니다. 7천평의 토지를 기부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이런 협약이 돼 있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에 저와 동료의원 한 사람이 크게 반발하고 그당시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이해 당사자인 동양제철화학 대표자한테 바로 한 시간 내에 거기서 있었던 내용들은 무효화하겠다 전화통보도 하고 구청장님에게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표를 제출하고 반발이 돼서 청장님이 그때 회기중이었는데 오셔서 의원들하고 청장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7천평으로 이뤄졌던 내용은 백지화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12월 31일자로 이러한 협약체결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위원회는 정관도 없으면서 정관이 있는 것처럼 협약을 한 것도 잘못됐고 정관이라고 한 것이 오기에 의해 있었다해서 운영규정을 정관이라고 했다면 운영규정상 나타난 내용으로 봐도 시민위원회는 폐석회처리방안을 제출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인용할 것이냐 부분 인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참고로 하고 말것이냐 이러한 결정들은 인천광역시나 남구청이 참고가 끝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규정 13조 또는 11조를 보더라도 2003년 12월에는 존치 목적과 존치 근거가 없는 하석용씨 그 분은 시민위원회 대표 자격이 아니다 개인 하석용씨하고 협약 체결한 것은 남구청장, 안상수 시장 이런 사람들도 이것은 자기 직무를 일탈한 행위다 그리고 시민위원회를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인정해줄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시고 앞으로 동양화학과의 남구청과의 관계 이런 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전 존경하는 배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양제철화학은 지금 남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5개월에 걸친 특별위원회 결과를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인용을 했고 남구의회가 인정했고 남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주민설명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왜곡 호도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적절한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남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먼저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만드시고 거기에 조사결과 처리 의견이 있습니다.  폐석회와 관련한 처리 의견은 첫 번째 맨 처음에 동양제철화학은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폐석회를 배출자 처리 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사운을 걸고라도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으로 하여금 폐석회를 처리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이 요구에 따라서 꼭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쭉 해왔던 결론 속에서 자신들의 자체 부지에 페석회 매립시설을 만들어 매립하겠다는 처리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 처리 대책이 진행될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대체부지로 20만평 규모의 유수지 송도신도시의 아암도 부근 해상공원에 조성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그 투자비용을 피해주민에 직ㆍ간접 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및 위락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해상공원을 송도아암도 부근에 동양화학이 자신의 돈을 들여 조성한다는데 그것을 무슨 특별한 환경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없는한 우리 구청이 반대하거나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세 번째 동양제철화학이 35년간 주민의 피해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처리를 지연하고 현재도 사업장 폐기물이 생산되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나 이는 폐석회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기관은 생산 중지, 행정대집행, 대표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중지된 상태고 저희가 지난 1월 9일 과태료를 1천만원 부과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 시청에서는 재활용 및 복토재 사용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인천공항 등에서는 지반 강화제를 수입하여 사용 기관과 협의하여 이것을 주변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출에 노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고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 접촉들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반출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관외 반출이 불가능할시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매립하되 매립된 부지는 시민을 위한 녹지 및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 개방하고 폐석회 생산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책을 즉각 강구할 것이며 재삼 촉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부분은 협약서에 나와있고 이 부분은 동양화학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부분입니다.  주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책은 협약서에도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35년간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많은 이윤을 고려하지 않은 바 그동안 특혜를 누려온 과정과 폐석회처리 및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이익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에 토지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 개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7,700평의 땅을 동양화학으로부터 받도록 합의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와 동양제철화확에서는 폐석회 처리 및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지역주민에는 충분한 직ㆍ간접 보상이 이뤄지도록 합의하고 이익산출에 용역 등을 추진하여서라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촉구하며 동양제철화학은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익 창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폐석회로 인한 문제 발생에 책임을 지고 사회 환원적 투자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부분과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과 관련한 개발 이익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석회 처리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7,700평으로 되는 것이고 개발이익은 전체적 개발 계획을 저희가 보면서 감보율 이런 것을 통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폐석회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위해 관리위원회 발족과 위원회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이 부분은 향후 저희가 폐기물 관리시설을 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 가서 자가매립시설 설치 허가는 해당 관청인 남구청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업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지역 환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가매립으로 인한 향후 관리 방안과 주민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토지이용계획이 폐석회 처리와 병행하여 이뤄지도록 자가매립시설 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매립시설 허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맺은 겁니다.  이 협약서를 맺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석회 매립을 저희가 막을 방법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요구한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객관적 생각으로도 구청이 남구를 위해서 성실히 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이것을 무효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협약서를 무효화함으로써 우리가 얻을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협약서가 무효화되고 동양화학쪽에서 오히려 무효화를 얘기하고 7,700평도 주지 않고 개방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효화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남구청이나 남구 주민들한테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임 청장 시절에 지금 동양제철화학 해수펀드 바로 옆에 4만여평의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우리구가 해준다면 당시 5천평의 토지를 우리구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나머지 폐석회를 외부 반출을 완벽하게 처리할테니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왔었고 거기에 따른 감보 내용까지 우리구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당시 5천평에 대한 기부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청장님도 이미 관계부서장들로부터 보고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당시 우리구가 어떤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5천평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드린 자료에도 과거에 공청회라든지 인천시가 추진했던 공청회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당시 동양제철화학이 2만7,500평을 해수펀드에 매립해서 2만7,500평을 인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4만 여평에 대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당시에 그런 제안이 있었고 2만7,500평 매립할 때도 2만7,500평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양이 줄어들고 늘어나고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석회 처리에 대한 것은 이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위임받은 위임 사무입니다.  폐석회 시설매립에 대한 승인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사무입니다.  시 사무인 것으로 해서 토지 이용에 관련된 이익에 따른 것은 인천시가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폐석회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 권한이고 사무니까 폐석회 처리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동양제철화학의 부당 이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 반출 타 매립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구에 이익이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우리 구민이 누려야 될 유원지 해수펀드를 왜 인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서 유희시설을 조경녹지시설로 바꿔 줘가면서까지 또 과거에 여기에도 보면 하석용씨가 이 공청회 와서 폐석회처리고 뭐고 그것은 다음에 논하고 우선 주민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당시 나왔던 각종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다 무시되고 지금에 와서 7천평이라고 하더니 그나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가지고 많은 격론이 생기니까 10% 더 얹여 7,700평으로 나왔는데 저는 우리구가 강력하게 동양제철화학에 지금 허위선전하는 것을 법률적 제지하고 하면 동양제철화학이 협약서 무효하고 더 줄테니 다시 협약을 수정합시다 하는 제안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면 시민단체나 시민위원회가 얘기하듯이 조건부 기부채납은 법률적 무효다 얘기하는데 그럼 7천평도 그런 조건이 결부된 거라면 받지말자 이거에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수펀드에만 묻어야 됩니까?  동양제철 공장 땅에 묻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 7,700평 안받으면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제가 보기에 이은동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지적을 안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남구 밖에 있는 폐기물을 남구에 폐기물 관리시설을 만들어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특수성은 남구 안에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서구에 있는 폐석회가 우리 남구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안해줄수도 있고 이것을 보이콧해야 되겠죠.  그러나 폐기물은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주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긴급한 남구 사항중 하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양화학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오히려 어떻게든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 남구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시의 권한입니다.  동양화학이 우리 남구청하고 전혀 협약을 맺지 않고 시하고 협약을 맺어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매립시설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매립시설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봐서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허가를 안내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안내줄수도 있겠죠.  그러면 행정소집행을 걸고 그렇게 끌어지는 기간동안 폐석회는 계속 우리 관내에 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왜 그렇습니까?  90일 이상 쌓는 것에 대해 계속 강제하고 우리가 대집행하고 문제는 동양제철확이 폐석회처리하는데 지금 경화를 시켜서 처리할 경우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화시키는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안하는거죠.  
○구청장 박우섭 지금 위원님께서 폐기물시설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오는데 그것은 허가를 안내주고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 행정대집행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이은동  동양제철화학이 우리구에 매립시설 허가 들어왔습니까? 안들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계획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 대집행 안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작은 폐기물에 대한 대집행 경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약자기 때문에 하고 동양화학은 30여년동안 쌓여있어도 못한 것은 강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를 사운을 걸고라도 자기네가 만들어냈으니까 자기네가 치운다 하면 저걸 고비용만 들이면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고비용 안들이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주민이 고통을 감내해준 만큼 대가는 우리구에 내놓고 하라 이겁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자기네 경제적 논리에만 맞춰 그렇지 지금 얼마든지 치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화시키는데 톤당 예를 들어서 3, 4만원만 들이면 골재화시켜 자원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3, 4만원이 아까워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행정력 발동을 느슨하게 하니까 이렇게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감내해준 고통에 대한 비용도 동양제철화학은 당연히 내놔야죠.
○구청장 박우섭 골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실제로 골재화뿐만 아니라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를 만들어도 그것을 누가 써줘야지 골재를 써주지 않으면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매립토로 쓸수 있는 방안도 예를 들자면 인천시에서 송도신도시에 매립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안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영종도 국제공항도 충분히 매립토로 쓸수 있는데 안받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 방법이 안되는 것이죠.
○위원 이은동  저걸 경화시켜 매립토로 할 경우 얼마든지 신공항이고 신도시고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은 경화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서 우리 주민에게 고통을 더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회를 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은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조 라번에 시민위원회 당사자 자격인데 정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시민위원회 정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은동 위원님이 자료 주신 부분에 운영규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정관이 있는데 운영은 아닌 것 같은데 규칙하고 정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구청장 박우섭 총칙 목적 구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정관이나 운영규정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정관에 근거하여 폐석회처리방안 한다는데 그럼 정관도 모르고 협약서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정관에 근거하여 폐석회처리방안을 한다는데 그 뒤 총괄 조정기관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시민위원회가 총괄 조정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5명으로 돼 있고 동양화학측 5명 그러면 남구주민은 하나도 없고 정관이 뭔지 저희들도 몰라요.  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폐석회처리협약서 하면서 정관도 모르고 정관이 근거가 되는데 정관 제출해주세요.  제3조1항에 보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그 내용이 뭡니까? 제3조 전체가
○구청장 박우섭 송도에 보트장 시설을 만든다는거죠.
○위원 박주일  그래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거에요?  근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한다는게 아니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관서의 장과 시민위원회가 협의 조정한다 돼 있어요.  거기도 시민위원회가 됐어요. 지금 페석회 협약서를 제가 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협약서하고 지금 협약서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석회 처리방안 시민감시기관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총괄 조정기관이 또 삽입돼 있고 이 협약서 내용은 어디거에요?  분명히 남구에서 제출한건데
○구청장 박우섭 제3조2항에 보면 동양화학은 제1호에 정한 대체 보트장 건설을 위한 시설 공사를 송도신도시 8공구의 매립을 위한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요.
○위원 박주일  한다만 돼 있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안돼 있어요.
○구청장 박우섭 그 앞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니까 기부채납하는 거죠.
○위원 박주일  기부채납하기로 한 돼 있지 말 내용이 이상합니다.  기부채납한다는 책임질수 있어요?  기부채납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부채납하는줄 알았는데
○구청장 박우섭 하기로 한 거고 인천시하고 동양화학하고 처리할 문제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4항에 시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인천시장 남구청하면 뭡니까? 그 밑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구청장 박우섭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이것이 갖는 합법성 대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시민위원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내용 보면 하석용 시민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물론 구청장님이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 하려고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 관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관이 동양화학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남구의회가 시민위원회 바라보는 관점은 시민위원회가 자칫 동양화학 편에 서서 어용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보기에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확한 판단인지 알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시민위원회가 우리가 통칭할 때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시민의 편에 서서 관이 너무 동양화학 편에 서서 뭐를 처리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대표성 어떻게 시민위원회가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갖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입함으로써 문제의 한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가 됨으로써 존중받고 협의 과정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동양화학 편을 들고 시민들에게 불이익 가고 인천시나 남구청에 불이익이 가는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로서 시민위원회가 이런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보고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민위원회 보고서
○구청장 박우섭
○위원 박주일  내용이 간단하게 뭡니까?  저희들 제출하라고 해도 하석용 위원장이 그 분 싸인이 있어야 정관도 내보내고
○구청장 박우섭 지금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방안 보고서라고 하는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비밀스러운 사업도 아니라고 보이고 이것은 그동안 쭉 자신들 활동이나 회의 내용들 연구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형식으로 돼 있고 그밖에 최종 처리방안이나 권고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폐석회처리에 있어서 정답은 없고 제8조에 보면 주민피해의 보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학익1동하고 용현5동하고 그저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모든걸 하더라도 선주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거에요.  구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박우섭 선주민 보상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단체에서 주민들 입장 정리를 잘못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동양화학 폐석회 있는 것 사진 찍고 우리집 사진 찍고 그게 날려와 내가 한달에 며칠동안 문을 못연다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기 걸렸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시를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가 이러니까 정신적 피해가 이렇고 그동안 물질적 피해가 이러니까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억이면 1억을
○위원 박주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에 한 소리고 지금 동양화학에서 제8조 보면 피해보상 접수창구를 개설한다고 그랬거든요. 자체에는 관리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일차적으로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7월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어제 설명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피해보상 창구를 빨리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은 압니다.  피해보상 개개인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있습니다.  증명되기 어려워요. 그쪽에서 주민들 필요한 시설을 해주도록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학익1동 용현5동 주민들 피해 대표를 뽑고 남구청 이래서 의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수립해주고 이렇게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 조치를 진행해야지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주민이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대책위원회를 주민대표 남구청 동양화학측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요.  개인 보상은 어렵더라도 그쪽 요구하는게 자기들 운동시설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부는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요구합니다.
○구청장 박우섭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주민들한테 실질적 이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피해보상 접수창구를 물론 동양화학에서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뭐하려고 동양화학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창구를 동양화학에 접수합니까?  그것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하면 훨씬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수 있는 부분을 결국 이 부분을 동양화학하고 협상한다는 내용이 될텐데 물론 협상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이 방법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직접 청구를 해서 거기 도움을 받든 것이 훨씬 실익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주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런 얘기는 전부터 폐석회 특위할때부터 했습니다.  하면 얼마정도 피해보상 해준다는데 현실적으로 주민 개개인 피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입증할 근거가 없어요.  물론 정신적 피해나
○구청장 박우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만든 이유가 입증을 주민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개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 나와서 상황 판단하고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민사로 가서 본인들이 입증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그만큼 피해 주민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 동양제철화학도 개개인 피해는 몰라도 주민들 위해서 그만한 피해보상 해줄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근데 개개인들 피해보상을 받아야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개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위 예를 들자면 일조권 소음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정리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내가 이렇게 피해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 보상 받아야 되겠다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와서 판단해서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으면 깎아서 조정해서 얼마 내라고 요구하든지 이렇게해서 그 부분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고 양쪽에 한쪽이 예를 들면 동양화학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크다 못받겠다 그러면 재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정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가게 되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거죠.
○위원 박주일  구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수 있도록 앞에서 리더할 수 없어요?
○구청장 박우섭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분쟁조정사례집을 요구했는데 방금 받아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방법이든 어쨌든 우리 주민이니까 남구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뜻이에요.
○구청장 박우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서에 가장 위원님들이라든가 남구에서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하는 것이 여기 우리가 어느 사람이라도 보면 시민위원회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석회는 남구에 있는데 시민위원회 11명 구성된 인원을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동양제철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의심이 동양제철화학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의결권 없는 인천시 관계공무원 1명 11명을 짰어요. 그런데 남구에 폐석회가 있는데 남구에서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동양화학은 시민위원회 들어오면 안돼요.  그런데 여기 추천한 사람 5명이에요 그러면 동양화학 편들지 구성 자체가 이상하다고 봐요.  폐석회 처리협약서를 보면 여기 뭡니까? 시민위원회 협의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심하게 말하면 보고 안하면 안돼 이 소리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분이 나빠서 흥분하는 거에요.
○구청장 박우섭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구 입장에서도 불만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동양화학하고 남구청하고 인천시하고 3자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만5천평에 대해서 일부 매립하고 매립한 땅을 전부 남구에 기부채납하기로 그때는 남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게 아니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취임 직후인데 저희가 입장을 분명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잘못해서 기부채납 받았다 폐기물 더 골치 아파지는게 아니냐 해서 시로 기부채납할건지 남구청으로 기부채납할건지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시민위원회 이전에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서
○위원 박성화 그러면 구청장님 취임 직전에 매립해서 2만5천평을 준다고 했어요?
○구청장 박우섭 제가 취임한 직후 매립해서 매립한 땅 2만5천평인지 2만7천평인지 매립한 그 땅을 기부채납하기로
○구청장 박우섭 그 전에 정명환 구청장 있을 때 3만5천평인가 준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지 그래서 2만7천평 이야기 있었던 것은 사실이군요.  
○구청장 박우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는데 남구 입장은 전혀 이 합의에 대해 저희가 번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게 광역시와 자치구의 권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권한은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남구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매립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는데 시민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들어오니까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구 전체를 소외시킨 가운데서 동양화학과 시민위원회와 인천시간에 3자간에 합의가 쭉 이뤄졌었고 처리보고서 나올때까지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본 입장을 그 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활동한 겁니다.  물론 시민위원회가 완전히 뭔가 가면을 쓰고 동양화학을 편들기 위해서 처음에 강경하게 시민편 드는 것처럼 나섰다 마지막에 동양화학 편을 들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질문드리고싶은 것은  2만7천평 얘기 나왔을 때가 2년전 아닙니까?  그때 시민위원회하고 시하고 동양화학하고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 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시민위원회 구성이 11명이란 것도 대충 아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으로 뭐하고 간에 저는 듣고싶지 않습니다.  단 시민위원회 구성도 그때 당시 아셨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2만7천평 그것은 차후 문제고 시민위원회에서 남구에서 이 사람들 들어가서 그 시민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책자 나올때까지 구청장님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민위원회 구성될 당시 왜 당신들 남구에 매립하는데 남구에는 시민위원회 하나도 없고 특히 동양화학이 추천한 5명 들어갔냐 강력히 건의했어야죠.  상식으로 봅니다.
○구청장 박우섭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하는 겁니다.  시민위원회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인천시에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삼고 나왔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는 처음에는 인천시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가 되면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남구 주민들의 불만도 이것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소외됐다 이런 부분들 지적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위원회에 남구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지적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민위원회는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만드는거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히 항의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위원 박성화 저는 안타까운게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동양화학에서 5명 왜 추천해요? 무슨 권한으로.  이게 시민위원회입니까? 동양화학 도와주기 위한 거지.  백의 백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양화학이 추천하는 5명은 없어지고 남구에 주된 사람이 가서 우리가 5개월 동안 했습니까?  상황을 하나도 몰랐잖아요.  동양화학에서 누가 와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상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명칭은 시민위원회고 주는 동양화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때 당시 동양화학이 추천한 5명 있다는 것을 혹시 아셨다면 당신들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고 인천시 안상수 시장도 동양화학 추천하는 5명을 절대 여기 개입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원활하게 시민단체라고 보는거지 또 한가지 제가 의심스러운게 돌아서면 시민위원회에요.  6월 1일 동양화학 주민설명회 가보니까 거기도 시민위원회가 북적북적거려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열 몇 개 시민위원회가 왔어요. 이게 주 시민위원회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현재 동양화학에서 추천한 사람 5명을 시민위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공청회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하석용 위원장하고 논쟁을 한적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쟁점이 하석용 위원장의 시민위원회쪽은 기부채납을 받을수 없다 조건부 기부채납은 안된다 이런 것을 자꾸 하면서 우리 남구청이 토지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듯한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민위원회가 동양화학 편이냐 편든다는 인상을 주고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 그 자리에는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자료 보면 2001년도 공청회할 때 나는 하석용씨에 관해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미련이 아니고 기분 나쁜 미련인데 이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첫 번째 지적은 2001년 공청회 관련 자료를 보고 공청회할 때는 여기서 각 대학 교수들이 복토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2003년 마무리 지을 때 보면 동양화학에 묻어 1m 정도 복토 쌓으면 이상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또 한가지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우리구청에서 7천평으로 결정 났었죠.  이 사람이 중간에 쇼해서 700평 더 얻었다면서요.  이게 시민단체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석용이 갖고 가 고맙습니다 가져가지 마 알았어요. 이게 뭐에요?  그래서 시민위원회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다음에 만약 시민위원회에 남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갈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구청에서 왔느냐 거기 그때 상황에서 왔다고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마라 손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남구청에서 7,700평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어요.  왜그러느냐?  주민을 위해 보상을 해달라고 주민보상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동양화학에서는 7,700평 받는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구청에서 7,700평 받을 자격 있느냐?  왜 없느냐 내가 주민 한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당신들 청소과에서 뭐 1천만원인가 받은 것 과태료 다 받고 7,700평 또 받느냐 주민을 위해 다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7,700평을 남구 주민을 위해 구청장님 기부할 의사 없어요?  남구청에서 이것을 흡수하지 말고, 지난 임시회때 7,700평에 아파트 짓고 이런 얘기 들려 이것은 남구청 소유로 해서 그래서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 주민에 관해 피해보상도 문제지만 남구 주민에 관해 설명회를 우리가 면밀히 해서 그 사람들 우선 설득시켜놓고 난 다음 이런 협약들을 했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성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매번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만 거론하니까 좀 흥미를 못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 시민이 총체적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진행과정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동양화학에서 진행시킨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아마 2회 가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설명회가 확실한 제한된 설명회가 아니고 동양화학에서 제시한 그야말로 영향평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득이 없다. 그러한 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 돼 봤자 역시 좋은 결과는 제시가 안된다. 특히 저는 지난 6월 17일자로 이 전단지를 입수했어요. 내용인즉 동양제철화학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주민피해보상 없는 용도변경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곧 남구구민과 청장님과 의회한테 하는 얘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지를 배부한 소속은 동양제철화학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양화학에 대해서 거론한 시민단체니 뭐니 이제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정해야 됩니까?  이거 인정 못합니다. 저는 당사자는 동양화학, 그리고 그동안에 피해를 당하신 장본인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이 견해를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희망합니다.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의 답변에서도 일부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대책마련은 피해자를 첫째는 피해자측에서 제시가 돼야 된다. 즉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피해자측에서 구성하고 동양화학측에서 구성되고 그리고 제3자인 남구청장님과 의회입니다. 이런 다각도로 구성해서 역시 선별작업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별작업이 진행이 안될 적에는 법에 의해야 합니다. 우리 법치국가입니다.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소리친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과연 피해가 어떤 피해이며 피해보상근거가 무엇이며, 확실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옆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기왕에 행정적 책임자며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와 면밀한 협조에 의해서 상호 불충분한 일이 없도록 조정하면서 분쟁위원회가 반드시 피해자측과 동양화학측은, 우선 피해자측에서 있어야 되죠. 분쟁조정위원회 피해자측에서 제시하고 동양화학에서는 받아주는 입장이 돼야 되고,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는 중간에서 보완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해 주면 아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동감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남구청에 기본적인 입장이 그리고 지난 번에 의회조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폐석회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폐석회 처리로 인한 동양화학이 얻는 이득이 있으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구의회와 저희 구청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타협하고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사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원인과 모든 것을 분석해서 보상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역시 견해 차이가 상당히 다각도로 생각하다 보면 많은 세월만 가지 결과는 없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약서 2쪽 3조 제2호와 3호에 의한 시설공사는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동양화학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다만 설계 내역과 준공 내역은 시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겁니까? 현재.
○구청장 박우섭 이 부분은 송도신도시에 하는 유원지보트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석회 매립시설이 아니고 이 앞에 2항 2호, 3호 보트장 공사 시설공사에 관련한 부분이 있고 아직은 설계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말이에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나요?
○구청장 박우섭 그 부분은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임의사회단체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내부에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합의서에 합의하거나 대표성을 갖는 하석용 위원의 입장을 보면 거기는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구청장 박우섭 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남구청장등 관련기관의 장은 착공과 준공의 허가에 있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이 심의위원회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 폐석회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온 역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석용 위원장이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과거에 입장이 쭉 있었고 그 입장속에서 사실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적에는 인천시와 남구청과 동양화학이 합의한 내용이 마치 뭔가 환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채로 관하고 동양화학만 합의한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안티적 성격을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리방안이 잘못돼서 그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처리방안을 제대로 연구할려면 동양화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도 보면 폐석회 처리방안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위원회 정식 명칭도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쭉 가다가 처리방안을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놓고 그 처리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인천시나 남구청이나 동양화학이 받아들이도록 자기네들이 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 인천시와 남구청과 동양화학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남구 입장에서나 남구 의원님들 입장에서 시민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구점이 가고 또 그 활동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심쩍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시민위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러한 협약서가 나왔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위원회를 인천시와 남구청과 동양제철화학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시민위원회가 남구 43만 주민을 위해서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을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처리방안에 있어서 악취, 분진, 환경피해, 폐석회에 대한 유해성 논란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적법하게 매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적법하게 매립한다고 하시는지
○구청장 박우섭 폐기물 매립시설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 법에 맞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매립하면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합법적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매립한다 이 말씀이시죠.
○구청장 박우섭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이신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천시나 남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후에 동양제철화학 협약서를 상호 협약을 했더라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우섭 이런 부분들은 항상 겪은 어려움입니다.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지난 번에 금호아파트에 갔더니 금호 2차 아파트 이번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었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미흡하지만 지난 번에 주민들을 동사무소에서 모셔다가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다 잘 알려드리고 또 협약을 맺어야 될 내용까지도 잘 설명하고 했느냐고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시면서도 주민들과 많은 접촉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충분히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셨고 그 문제를 재고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좋습니다. 우리 남구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5개월동안을 고생했고요, 또 지금도 다시 특별위원회를 1년간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43만 구민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을 주민에게 보상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안할 겁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동안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남구 43만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우섭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저는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 30년동안 동양화학폐석회가 그 지역에 쌓여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까운 시간내에 동양화학 폐석회를 매립을 하면서 운반과정에서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저희 나름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폐기물 매립시설을 만들어서 매립하는 부분과 조건부적인 연결이 안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자꾸 어떤 문제를 접근해야 할 방향을 혼돈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석회는 매립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폐석회 매립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지금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난 한 30년동안 쌓여 있어서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과 의논하고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줘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며, 오늘 이러한 자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관외반출 또는 그것을 자원화 해서 쓰는 것이 제1의 제안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시설매립도 해수펀드보다는 동양화학 땅 토지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묻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거기다가 활용하는 동양화학은 자기네 경제적 논리만 아는 것이고 우리 시나 구는 그렇게 해주는 것은 특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양화학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시나 구가 인정해 준다면 그 인정해 줘서 받는 혜택, 그 혜택만큼은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것은 2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또 하나 보상은 시설매립을 하면서 발생되는 보상은 그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건 전체 매립시설 비용의 몇 분지 몇 해서 약 백 몇 억 정도를 동양화학이 법에 하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보상은 동양제철화학이 빨리 제시해야 된다. 저는 최근에 동양화학 관계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구가 앞으로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가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고 하면 법에 정해진 거기다가 묻음으로 해서 생기는 법에 정해진 것은 최소의 영역이니까 그건 동양화학이 싫어도 그것만큼은 한다고 할 겁니다.  그게 약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놓을 것이고 그 이외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 폐석회 처리협약서가 이건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법에 근거도 없이. 왜? 구민의 대표는 시민단체 뭐 아무리 해도 지방의회입니다. 법률적으로 주민의 대표는 지방의회입니다.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없는 이런 것을 한 것이 문제이고 좋습니다.
  이 협약처리, 협약서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7,700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빨리 3자가 되든 4자가 되든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조정되면 됩니다. 그리고 매립후 토지활용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거 초등학생들한테는 통할는지 몰라도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는 이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이나 민법이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통하는 내용일지 몰라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7,700평에 대한 협의조정을 강력히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 보상책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동양제철화학에서 지금 공장폐쇄로 인해서 물건을 잔뜩 쌓아 놨습니다. 사방팔방에다가. 그거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해소하라고 그러십시오. 해소방안이 없습니다. 토지를 용도에 맞춰서 써야지 왜 외국에서 수입해 왔으면 창고에다 쌓아놓든지 해야지 왜 흉직하게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다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이상입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일날 동양제철화학 사원연수원에서 설명회를 동양화학측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부분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보상하고 후개발하라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위원회가 정말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들을 설명회 자리에서 6월 23일, 22일 용현동사무소, 학익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7,700평에 대해서 왜 남구청에서 주민들한테는 보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상당히 주민들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상문제 부분을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보상처분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새로운 대책위원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용현5동 주민, 학익1,2동 주민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책위원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43만 주민들도 시민위원회를 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왜 시민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어용단체로 보고 있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엄연히 남구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데, 물난리가 나면 물난리가 난 주민들에게 대책위원을 세우고 대책위원장 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직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난 2003년 7월 1일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기부채납 찬반, 폐석회처리방안 모색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폐석회 처리 관련 동양제철화학부지 기부채납을 놓고 인천시 남구의 사회환원론과 시민위원회의 불법성이 날카롭게 맞서 향후 폐석회 처리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이 된다. 1일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열린 폐석회 적정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시민보고에서 박우섭 남구청장은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기부채납을 불법으로 단정한 시민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었다. 박청장은 2001년 6월 인천시 남구청 동양제철화학등 3자가 폐석회를 매립한 해수펀드 2만7,714평을 기부채납키로 이미 합의했다며 기부채납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시민위원회의 주장은 동양제철화학의 편을 든다는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며 시민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동양제철화학의 당시 기부채납에 합의하는 것을 유원지시설의 용도변경등의 특혜시비 완화와 남구를 위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박청장은 설명했다. 이어 SK는 시민공원 조성 명목으로 매년 100억원을 울산시에 내고 있다며 동양제철화학의 기부채납도 이런 체계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시원하게 청장님이 시민위원회 하석용 위원장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iTV에도 나온 것을 보고 청장님한테 청장님 파이팅이라고까지 전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700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사전에 결정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 2003년 7월 제103회 정례회가 있었어요. 도중에 남구청장님이 긴급 대화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회기중에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0평에 대해서 동양화학측에서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을 구청장님이 한 2,000평을 더 말씀하셔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반발도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한 내용은 627의 근사치 4만평 요구에 의해서 최대한의 수긍하겠다 이런 말씀을 의원휴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서 내용이 처음 애시당초 내용과 변질되었다는 것 모든 부분이 인천광역시가 있고 남구가 있는데 협약서 내용이 시민위원회쪽으로만 짜여져있고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협약서 내용 보게 되면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타까운 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만 아까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양화학에 구청장님께서 확실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청장님 모든 직원들이 43만 구민을 위해 있는 것 만큼 최선을 다하여 개인보상이 안되면 요구하는 주민들을 보니까 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최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유념해 가지고 하루빨리 보상창구가 마련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위원장님 말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위원회가 최종 처리방안을 한 것을 보면 시민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동양화학의 땅을 남구청이든 인천시든간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700평을 동양화학에서 받아냈던 것은 시민위원회의 입장을 꺾고 저희가 얻어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 그 전에 합의된 내용대로 하면 10만평을 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시민위원회가 끼어듦으로 해서 10만평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7,700평을 받아내는데 그쳤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그날 박주일 위원님하고 하셔서 얻어낸 부분은 저희가 10만평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기부채납을 받지는 못했지만 또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지상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씀 하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10만평을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조성하는 비용도 동양화학이 부담하고 그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구히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땅에 소유권을 옮겨오지는 못했지만 사용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기여한 부분은 매립구를 처음에는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마 한 5미터나 8미터쯤으로 높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1내지 2미터로 낮추는 부분에서는 이 시민위원회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암도 부근에 보트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의회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천시민들 전체로 봐서는 그러한 유수지, 유원시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약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나 시민위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속에서 할 수 없이 수용됐다 하는 점들을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향후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위원회가 폐기물 매립 높이를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애초 폐석회 매립 높이를 11미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장한 것이 그렇게 지형변경을 해가면서까지는 못한다. 높이를 제가 그 당시 표현이 아파트 2개 층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양화학에서 지금 1,2미터 높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미터 높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때 해수펀드 수면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1,2미터라고 하는 것을 능해로를 기점으로 해서 1,2미터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다른 것을 떠나서 7,700평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700평이 조건부 기부채납을 주장한 것이 시민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이건 소송으로 가면 무효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7,700평도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10만평을 해도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됩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를 받으면 동양화학 62만평을 다 받아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바쁘신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민위원회가 나오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6월 23일날 하석용씨가 그 당시에 환경단체 감사였습니다. 종합예술문화회관에서 공청회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 용현ㆍ학익동 주민들, 그 다음에 인천대학 교수,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 폐석회를 절대 매립해서는 안된다고 그 양반이 앞장서서 했던 인물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그 당시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한 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돼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적극 매립해야 된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건 뭐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거기 많은 분들도 다 와서 공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자꾸 배척하게 되고 시민위원회가 과연 올바른 일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2003년 7월 2일날 보도내용도 보더라도 그 하석용 위원장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다고요. 동양측에 당신들 편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이 자료를 좀 빨리 갖다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갖다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문화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이 촉박하게 말씀드렸다면 또 모르는데 이거 지금 6월 8일날 해서 오늘이 24일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일 정도 여유를 줬다 그러면 정말 나쁘고 그러지만 8일날 말씀드렸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정회 소동이 나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여건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2. 참고인채택의건
    (11시 43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전 정회시간에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오는 8월 4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배 관 기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6인
  구     청     장      박 우 섭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