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1.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3.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에는 김란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한형 의원)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이한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 3, 4, 7, 8동 지역구 이한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제8대 미추홀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구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더욱 노력해야 함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안건 심의에 앞서 2019년도 차질 없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 효율성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먼저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부터 각자 업무에 공정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예산편성에 대한 과오를 반성하고 향후 집행부 예산편성 및 운용의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향후 불가피한 지출수요 대비를 위한 충분한 예비비 확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라는 계상액은 지자체가 확보해야 할 예산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지라도 향후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대비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제3회 추경을 반영한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6,771억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15억원인 0.23%이며 본예산 편성 당시 0.77%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예비비는 단지 5억원에 불과하여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한 대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도 0.60%, 2016년도 1.06%, 2017년도 2.36%, 2018년도 0.51% 등 최소 0.5% 이상은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액은 795억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계상액은 오히려 15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는 특히 예비비 계상액이 저조합니다.
  물론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어 부득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일정을 예측하여 변경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 절감과 선심성 예산편성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을 반영한 인건비 총액은 780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11.25%입니다. 이는 전년도 721억원, 2017년도 661억원 등 매년 50억∼60억원씩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면 지출증가액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러한 경상경비의 지출증가는 사업비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별정직 순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확대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인력 확충이었는지, 선심성 보은인사가 아니었는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5% 안팎입니다. 전년도 16.55%에서 0.8%p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의 감소 추이를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체 세입이 직원들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절감 노력과 선심성 축제ㆍ행사의 예산은 없는지 또는 유사 중복이나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지 챙겨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말썽이 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ㆍ민간위탁금ㆍ사회단체보조 등은 공정하고 엄정한 사전 사업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고 부풀리기 정산,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다수의 구민 행복을 위해 작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공모사업 등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매칭사업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560여 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4,223억원이며 이중 순수 자체 재원은 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1억원, 시비 32억원에 자체 재원 40억원을 매칭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년까지 1개 층 증축에 추가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년도 17억원 등 매년 20억원의 관리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비는 우리 구가 부담하는 시설물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결산 결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53억원에 이릅니다.
  다만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으로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이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모사업 등의 매칭사업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 과정에서 우리 자체 재원 부담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금 심사숙고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는 관리비의 구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2019년도 및 향후에 차질 없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증감액,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액, 노동청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 시정명령에 따른 소급분 및 추가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936억 5,900만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6,891억 200만원 대비 4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770억 8,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727억 4,300만원 대비 4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5억 7,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과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강당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7억원,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5억원, 공원조성사업 4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으로 2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14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노동청 차별임금 시정명령 소급분 및 추가 증액분 3억 7,000만원, 국ㆍ시비 내시 변경으로 3억 8,400만원으로 총 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총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11억원, 자활근로사업 4억 8,2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 자본지출은 3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7억원,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5억원, 용현3동 5통 내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수봉공원 정비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 예비비는 16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출총괄, 12쪽 주요 세입 및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4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순옥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영희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4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