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비공개회의)(미추홀구청장제출)
4.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비공개회의)(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긴급 현안사항이 발생되어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우리 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나와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르스 우선 발생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1명이고 밀집접촉자가 22명으로 공식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에는 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중구에 3명, 연수구 1명, 서구가 1명, 미추홀구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미추홀구에서의 현황자는 일상접촉자 6명, 밀접접촉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밀접접촉자는 최소한 반경 2m 이내에 접근을 했던 사람을 밀접접촉자라 합니다. 일상접촉자는 그 외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항은 밀접접촉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1명인데 지금 이 사람은 역학관리관한테 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바 아무 증상이 없어서 가택보호, 그러니까 자가격리조치가 가능하다 해서 현재 자가에서 격리조치 중입니다.
  그래서 격리는 거기가 부모님 두 분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별도로 쓰고 방도 별도로 쓰고 식사도 별도로 하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소한 14일 기간 동안 22일까지는 증상 유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일상접촉자도 마찬가지 저희가 매일 수시로 증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금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우선 증상이 37.5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숨가쁨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는 게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9월 21일까지 앰뷸런스를 상시 대기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1개 반 4명으로 해서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을 해서 계속 주ㆍ야간 불문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메르스 감염이 전파가 안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5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미디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미디어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68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교육실 등 721㎡의 시설 규모로 미디어 제작ㆍ교육, 영상장비 및 교육실 대여 등 시민방송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고 미디어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위탁범위는 미디어교육ㆍ제작사업, 마을방송 구축사업, 방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미디어 영역의 전문성 및 주민 미디어 참여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주민 미디어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능률성 및 효율성을 갖춘 수탁업자 발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여러 수탁관리 운영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신뢰행정을 제고하고 미디어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신지 그리고 인원이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심사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당연직공무원 4명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네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 본부장님, 스페이스빔 대표 등 해서 10명으로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3년으로 되어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올 12월달이 만료가 되는 건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2월 말일이 만료되는 그 시점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공고는 2, 3개월 전에 내는 건가요? 새로운 위탁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공고를 10월 말일경으로, 10월까지는 공고를 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의 결정이 위탁계약 체결을 12월 30일 한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전경애  공고를 한 번 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다, 이러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사실 공고를 내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의 전례로 봐서는 미참여 기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좀 견주어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공모해서 참여 그런 어떤 기관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적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당분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임시적으로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전문 관련 기관이 되겠는데요.
  대개 보면 그 수탁자가 수행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시설, 기술 수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적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담 능력, 그다음에 책임 능력, 공신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비나 여러 가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 업체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1차 공고 냈다가 한 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차 공고까지도 낼 수는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 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위탁,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일개 기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일단 다른 데서 신청한 데가 없으면 미디어센터 여기서 위탁을 했다가, 잠시 맡았다가 다시 그냥.
  지금은 학산문화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없으면 다시 학산문화원으로 그냥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거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새로운 시설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임시적으로다가 저희는 고려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학산문화원이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위탁을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김란영  처음 3년 한 겁니까, 그러면?
  2009년부터, 2009년부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2009년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3년 기간 도래되면 재위탁을 해서.
○위원 김란영  9년을 그러니까 현재 학산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공고를 할 때 위탁공고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글쎄,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건실한 그런 어떤 위탁기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공모해서 몇 개 기관이 이렇게 참여했을 때 과연 수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산문화원에 관련해서 좀 말씀.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
  그거는 이제 공고가 된 다음의 일이고 위탁공고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지역으로다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미추홀구나 연수구 이런 어떤 지역 제한을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어떤 검토를 해서 적법한 그런 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공고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거냐 그걸 여쭙고 싶어서요.
  인터넷으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무슨 현수막을 좀 붙일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공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탁공고를 하실 때 공고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다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보에도 해서 여러 기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게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이전에도 위탁공고를 계속해 오셨던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분이나 이 위탁공고에 참여를 하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동안에 저희가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
  학산문화원에다가 재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모를 해서 새로운 어떤 기관들도 참여를 해서 건실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제가 이거 검토보고를 주말에 쭉 읽어보니까 구청장님 의지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재위탁을 이렇게 안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거기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학산문화원이 그동안 건실하고 효율성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면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다소 좀.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재위탁을 하다가 공모를 하는 경우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분들이 건실하고 효율성이 없어서 평가를 했을 때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해서 변경 위탁 방식으로 하는 방법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된 김정식 구청장님의 의중의 입맛에 맞는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계속 위탁하고 하시는 거지만 진짜 갑자기 이게 재위탁으로 계속하다가 공모를 하는 거는, 여기 설명은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공모를 하는 게 맞다 하는 건데 둘 중 어느 거 사항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시 종합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견주에 봤을 때 공모를 해서 새로운 어떤 위탁기관이 있으면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 이한형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산문화원도 수긍을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학산문화원에서도 저희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긍을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공모가 돼서 공모자가 선정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고용승계는 일곱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곱 분에 대한 것은 그냥 체제는 유지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체제는 유지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하나의 직업인데 사항들에서 공모자가 다른 데가 선정되면 총원 7명 일하시는 분들은 다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 지금 현 사항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 사항들은 새로 공모자로 온 사람들이 다시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존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거기 학산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직원분들에 대한 7명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직원들은.
○위원 이한형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하신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일곱 분이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거기에 영화감독도 있고 그렇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이 있고요.
○위원 이한형  센터장님이 누구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은 권문형 씨라고 현재, 권문형 씨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팀장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분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건 별도로 해서 좀 이렇게.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게 영상미디어 분야 센터는 주안시민공원부터 시작해서 주안역까지 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육성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예요.
  그렇기 떄문에 거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영화공간도 있고 주안미디어축제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해서 그 일대를 전문성을 키워서 사람들이 영화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꼬일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해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성과물은 지금 1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하실 때 보면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로 하셔서 문화관광지구라는 그런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혁신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등과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현재 참가현황은 약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약에 대한 주요내용은 1조에서 2조는 목적과 기능, 3조에서 5조는 구성 및 임원의 임기, 6조에서 11조는 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운영, 12조에서 16조는 경비부담 및 회계 운영 또는 운영 세칙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교육협력 분야의 협의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설치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이 협의회에 참가한 기초단체 현황을 보면 서울은 종로구 등 16개 단체, 인천은 우리 구 1개 단체, 광주는 서구 1개 단체, 경기도는 수원시 등 6개 단체, 충북은 제천시 등 2개 단체, 충남은 논산시 등 2개 단체, 전북은 익산시 1개 단체, 전남은 여수시 2개 단체 등 총 31개의 기초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총회, 실무협의회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경비부담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실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지방공무원 운영 규약 사항들을 보면 작년도 예산인가요?
  여기 회비 낸다고 예산 한번 책정한 적 있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 지방교육협의회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회비 내는 것은 평생교육도시협의회라든지 있는데.
○위원 이한형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이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현재 이거는 창립총회가.
○위원 이한형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제 규약 동의안은 다음번에 하고 거기에 입회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때 200만원인가 400만원 정도 예산을 아마 우리가 여기다가 준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아직 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편성.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이 그때도 제가 이제 이거 혁신교육지방하는 건데, 의아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몇 군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시ㆍ군ㆍ구까지 253개.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도 253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31개 지방자치단체, 굳이 또 인천에서 미추홀구만 좀 앞서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체 253개에 대한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돼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인천에서 미추홀구만 왜 이렇게 미리 앞서서 이걸 하시려고 그러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혁신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게 50몇 곳이 있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의무는 아닌데 이게 공교롭게 지방정부단체장의 임기 말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우리 인천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진 데가 우리 미추홀구랑 동구예요.
  동구는 여기, 그러면 이게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동구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운영 규약 동의안이 됐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협의체에서, 협의회의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거 비용문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오신 건 없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내부적으로.
○위원 이한형  1년에 회비는 얼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10월 10날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10월 10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때 이제 운영 규약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500만원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500만원.
○위원 이한형  각 31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에 대한 회비형식으로 내면 거기서 사무국도 운영을 하고 내용은 세미나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여기 동의안에 보면 그럴싸하게 잘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교육협력촉진의 법령 및 제도 개선의 사항, 이거 다 세미나 사항들이죠? 거의 다 보면.
  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현재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 혁신지구 사업이 사실은 모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또는 광역시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래서 국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금년 3월부터 이제 추진이 쭉 돼 왔는데 6월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면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고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10월 10일날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입에 동의하는 단체들은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혁신지구가 4개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미추홀구도, 미추홀구는 저희고. 부평구가 지금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부평구도 교육혁신지구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제 지정.
○위원 이한형  아니, 그거는. 지정돼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계양구.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의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교육혁신지구로 했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치단체장들의 하나의 모임을 구성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러면 또 압력단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ㆍ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또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형태로 해서 조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게 자꾸 생기면 교육혁신지구 또 문화혁신지구가 생기면 문화혁신지구에 있는 자치단체장들만 모여서 또 협약을 구성해서 운영 규약하고.
  이거 그러면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난립하는 협의회체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혁신지구면 교육혁신지구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학교마다 교육부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들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야 지 이런 혁시교육지방협의회가 생기면, 그러면 뭐 이제 어느 지역은 문화관광지구로 선정된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한 30개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 우리도 문화관광지구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러면 이게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들이 좀 부족한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앞에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공통분모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해서 만약에 하나의 기능을 해서 개선을 하자고 하면 이분들의 협의체들이 중앙의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혁신지구 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예산 줘’ 이렇게 해서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의 폭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네요, 솔직한 얘기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5년간인가 교육경비지원금 정도로 18억을 하지만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정돼서 23억 정도라는 돈을 더 투입해서 학교마다 아이들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하면 되지 또 혁신지구끼리 모여서 얼마나 많은 큰일을 하려고 이걸 중앙정부에 대한 압력단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규약을 만들어서 한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존경하는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너무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여기 그러면 만약에 이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회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자격은 현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구청장님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예산은 1년에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회비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약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0월 10일날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회 좀 하시죠.
  저도 이의제기를 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비공개회의)(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동의나 위원장의 제의로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종합의견서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헐값으로 보상하고 원주민을 내몰아내고 가난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재개발을 반대하며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 등이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살기 좋은 미추4구역을 위해 재개발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미추8구역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비공개회의)(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2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함에 따라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고 사업성이 없어 원주민의 정착률이 20% 미만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8년 6월 25일 해제 철회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약간 부족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이 가능하니 해제 시기를 최대한 연기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안호  잠깐 철회동의서 제출된 부분이 법적요건을 벗어나서 철회동의서 제출됐다고 아까 했는데.
○위원장 박향초  네, 그래서 늦추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 날짜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진구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