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된 안건 7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란 위원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및「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보건위생물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방법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편적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금년에는 18세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향후 지원 대상자 확대 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란 위원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일반 여성들한테까지 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느냐. 여성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게 남성 여성 편중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거는 구 차원에서는 뭐 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구 예산이라는 게 인천시에서 보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대상자 연령이 17세로 하향되면서 2억 1,990만원이 예상되고 3단계 2024년에는 15세부터 18세까지로 또 조정됩니다. 그때는 구비만 4억 4,800 그다음에 ’25년도에는 8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해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이거를 부담한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군ㆍ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제 일반 여성이고 취약계층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구비 부담이?
그다음에 예산이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하면 혜택을 받잖아요, 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의 결심을 봤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전에 저희는 인천시하고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어제 자료에 보면 8개 군ㆍ구 중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인천시 국장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너무 포괄적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다가 안 주는 거는 진짜 아니 주는만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주다가 시에서 예산이 진짜 급하게 다른 데 써야 돼 가지고 이 보조금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끊어지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초기지만 예산도 이대로 갈 경우잖아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예산은 물론 행정에서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예산이 9,000만원 들여서 삼백몇십 명의 아이들이 위생적인 부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장과 또 출산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8∼9,000만원을 들여서 그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조례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조례특위에도 들어가서 같이들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만큼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안 해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선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이 자리에 예산결산 때문에 사실 온 거는 아니고요. 이미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뒷받침을 해 줄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조례가 우리 구에 필요해서 조례 발의를 하러 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 김재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시로 이번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시에서도 역할을 시의원으로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뒷받침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 발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조례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숭의2동 소재지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숭의동, 임시청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숭의동)”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는 건가요, 이거는?
총무과장이 직접 설명하는 건가요? 총무과장은 그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정의 중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범위의 정의 중 미추홀구의회 의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미추홀구청과 미추홀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시행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한 구청장과 의회 의장과의 협의 규정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 또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에서 규정하게 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 모범공무원 선발의 추천자는 제10조제1항의 추천자와 동일하여 삭제하고 안 제10조의2제3항의 조문의 자구를 각 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실ㆍ단ㆍ과장에서 5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의 모범공무원 선발 및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조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근거를 확대하고 청년지원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된 용어 변경,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및 지원 근거 추가 그리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조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 개최의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3항, 제14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포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 준수사항과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폐지, 별지3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조직ㆍ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2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제2항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와 안 제20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안 제21조 위탁의 취소 신설, 안 제12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심의ㆍ평가로 기능 축소, 안 제12조제3호 조항 삭제, 안 제13조에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안 제7조, 안 제9조에 사용료 등 및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4분)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의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1,6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중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라 변경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방식은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리고 본인의 개인 전자메일이나 페이코 이런 방식으로 전자식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8분)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구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2021년 재산세 등 약 3,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건물주이며 감면세목은 건축물ㆍ토지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감면기준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금액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우리 구 감면 추계액은 구세 약 2,700만원, 시세 1,1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분들께서 어쨌든 같이 세입자 임대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충을 함께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실 왜 그러냐면 한 2년 전에 팬데믹 터졌을 때 그런 상황들을 막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보편적인 어떤 주민들의 전체적인 고충을 줄어들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만을 계획해 놓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했던 세입자 분들,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고통을 분담한 그런 부분들한테 우리 구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러 군데 세를 놓고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열 군데라면 열 군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부만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4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안동 551-12 외 3필지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신청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토지는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주안동 551-12번지 외 3필지로써 취득면적은 토지 797.8㎡로 기준가격은 11억 8,69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주안동 553-12번지 외 3필지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목적 및 용도는 토지 소유자가 기존 우리 구 소유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대체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면적은 797.8㎡로 기준가격은 11억 8,600만원 입니다.
향후 해당 부지의 기부채납 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백영숙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정형선
숭의1ㆍ3동장박진철
숭의2동장최인희
숭의4동장이남철
용현1ㆍ4동장오춘택
용현2동장박장환
용현3동장고병선
학익1동장이은란
도화1동장김영애
도화2ㆍ3동장차길식
주안1동장민두기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정상기
주안4동장한성희
주안5동장이태익
주안6동장김명혜
주안7동장유대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은환
문학동장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