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7.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존경하는 김익선 의원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증액에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는 월 4만원, 2020년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여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에 기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의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 이내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였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인천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예산이 그러면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죠?
저는 법에 맞나 안 맞나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재정으로 따지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2020년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하셔야 됩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구에서 발의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팀장이 발의할 때는 괜찮고 내가 발의하면 예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러면 양보를 해 줘가지고 본청에서 발의를 했을 때는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청의 예산이 지금 어쨌든 1억 3,000만원을 줄이자고 지금 차등을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죠? 예산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지원범위가 과장님, 어디까지예요? 본인, 배우자, 자녀 어디까지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들은 유족수당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랑은 또 별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첫째로 받을 테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을 테고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자녀까지 받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에 헌신한 게 얼만데 이분들한테 내년에는 4만원 주고 내후년에 5만원 주고 그러면 내후후년에는 6만원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 조례를 다 할 경우에 2만원을 인상하게 돼서 연간 10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만 인상할 경우에 5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지금 보훈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데 따른 예산하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고요.
지금 아까 여덟 개 군ㆍ구 중에서 한 3개 구가 인상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한 5억 정도 그 다음연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좀 연차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의원님들끼리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1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4,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게 1만원씩 12개월 4,000명으로 계산하면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4억 8,000만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1억 3,000만원이고요. 6ㆍ25참전은 3억 5,000만원.
물론 큰 본질로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바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1억 3,000만원을 절약하고자 어른들한테 5만원 줄 거를 내년에는 4만원 주고 내후년에 5만원 주고 이거는 나는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미추홀구청이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 지원을 해 줘야지.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 마음 상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다른 어떤 집행부에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지금까지... 특히나 우리시 군ㆍ구에서 3개 구만 안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3개 구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특히나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모든 환경 자체도 그분들한테 예우해 주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에서 헤아려 주셔서 저희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세 구만 수당이 적은 건가요? 다른 데는 이미 5만원씩 다 돼 있고?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가는 건 맞죠?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정책 모든 거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대상이 특정한 주민들이 있거나 그 특성에 따라서 행정은 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면 그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서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잘 공경해야겠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그런 정책은 사실상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구는 다 5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3만원씩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고 어르신들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등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올려서 노인정책만큼은 우리 미추홀구가 1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존중해 드리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국장님 포함해서 답변이나 의견을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입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보훈처에서 더 급여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이 수당인 금액이 다 다르고 올려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보훈처는 그대로 30만원만 주고 있고 지자체는 계속 더 역발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그리고 위원님들 입장은 또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타 구는 다 올려주는데 저희 구만 올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 입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타 구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는 맞는다고 저도 보지만 차후에 일단 보훈처에서 그 급여를 올려주는 거를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이게 타 시ㆍ도 형평 문제에서 가난한 시ㆍ도는 좀 나중에 올려주고 부자 시ㆍ도는 첫 번째 올려주고 이게 조례가 전국이 같이 동시에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결국은 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계속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하죠. 우리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들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예우해 주는 것들은 너무나 바람직한 건데 우리 구 그리고 각자 입장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담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뭔가 지원을 해 주고 더 혜택을 주는 것들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지만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혁신지구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죠? 상당한 예산을 쓰잖아요. 교육청에서 본연의 업무 다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런 예산을 왜 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미추홀구에서 당연히 어르신들, 국가에서 해 주지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뿐이 아니고 많잖아요? 정책적으로 보훈처에서 할 부분은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할 건 구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게 이유를 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모르겠어요. 우리 미추홀구 예산이 저는 미추홀구 예산이 과연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많아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너무 원도심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난 10월 며칠인가도 주안2,4동 미추구역들 다 해제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인천의 한 구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우리 미추홀구가 어르신들 가장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요. 계속 쌈지공원, 쌈지주차장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충분히 어르신들을 예우할 수 있는 예산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구민의 책무가 있고요.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에 적극 협력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우 관련된, 예산이 쭉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국가에서 다 하죠. 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30만원 외 우리가 5만원 주는 게 그렇게 많이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성의 있게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대한 시발점이, 측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0만원 주는데 국가에서 다 하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은 1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만원이 더 올라가면 13만원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주는 보훈처에서 급여를 주로 주는 거고 저희가 주는 거는 수당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뭐 보훈단체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산업시찰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이 수당하고 급여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국 시ㆍ도가 다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데는 먼저 발의를 해서 먼저 조례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또 그렇지 못한 시ㆍ도에서는 또 그걸 따라가느라고 급급해 하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거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돈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향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미 타 구가 그 정도까지 가서 다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궁색하고요. 먼저 여기는 최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어르신들의 예우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9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증액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는 월 4만원, 2020년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여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2항의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시비 5만원을 포함한다)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였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시기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인천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선 조례와 같이 부칙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대로 가고 차등 지급하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1항과 2항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4분)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취소 시 수익금 처리 방식 규정과 수탁자 수익금에 대한 정산, 운영 등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의2에서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 취소 시 수익금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사용료 및 필요경비 징수하는 경우 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위탁의 취소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익금 및 이자 등 처리방식의 구체적인 사항과 수탁자의 수익금 발생에 따른 정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6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구립으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위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석정로240번길 5, 대지면적 187㎡, 연면적 136㎡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종사자 5명으로 현재 개관 예정일은 2019년 1월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7,38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수탁자 공개모집 위탁이며 위탁범위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장애인들의 개별서비스 지원,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ㆍ여가 지원, 상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5년간이며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하며 개별 위원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며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9년 1월 1일 개관 예정인 구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긴급이용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시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그럼 거기서 얼마 정도 보통 거주할 수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1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 지원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련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 전체 이북5도민 70만명 중 10만명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2,772명 중 108명이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에 유입돼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필요시 능동적인 지원과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약자계층의 보호를 통해 같이 잘사는 행복한 미추홀구가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북5도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필요 경비의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이 본 제정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여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본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매입하는 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에는 확실히 자신 있으신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국비, 시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또 감정가가 아닌 시가로 달라고 해서 구비가 투입이 안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는 투입하지 않고 전액 국ㆍ시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업이 난항에 부딪힐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그분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2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061만 4,000원이고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월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5분)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1쪽, 운용총칙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에서 1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4,299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 자금운용계획은 지출액 융자성사업비가 기정 1억원에서 전액 삭감되며 예치금이 1억원 증액되어 38억 4,2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에서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사업이 기정 1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37억 4,299만 4,000원에서 38억 4,299만 4,000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 계획에서 당초 기정액의 융자성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액의 예치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검토사항으로는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1억원 삭감과 금융기관 예치금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자원은 성과가 너무 없어서 폐업을 하셨고 초록자원은 남동구에 무상으로 빌려준 데가 있다고 하셔서 그리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돈이 1억이 융자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안 해서 그 돈을 다시 예치를 원상태로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0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011명에서 1,014명으로 조정하고 제3조 정원책정기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3명을 증원해서 5급 상당 비율을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은 별정직 정원을 5급 상당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 상당 이하를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011명에서 1,0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92명에서 995명으로 3명 증원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책정기준에서 5급 상당은 70% 이내를 50% 이내로, 6급 상당은 20%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구 본청 별정직에서 5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상당 이하는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총 3명의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제235회 정례회 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결과 부결 처리되었던 조례안을 별정직 정원 증원을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여 개정 요구한 것으로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원 증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명으로 해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3명으로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의회를 좀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무시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회를 무시했다면 그렇게 2명을 줄여서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별정직 5명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명으로 축소해서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가볍게 그냥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인가.
저희가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을 설득할 뭔가가 있어야 되고 설득할 만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공무원들도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별정직을 따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약점 그리고 별정직들이 갖고 있는 강점하고 이게 서로 보완관계가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어떤 한쪽이 부족해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필요한 서류라든가 모든 걸 다 갖춰주고 중앙에서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따오면 그 중앙에서 주는 예산은 엄청 큽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보훈단체 예산을 5억 정도 더 올리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지금 급식비라든가 교복비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구 매칭을 해야 될 부담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자체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이라든가 SOC 밀착형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응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국 네트워크를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1%도 안 되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도 없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자체도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적인 거지, 공적인 단어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미 정해진 거는 맞잖아요, 다. 누군지 정해진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거는 행정상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민의 혈세를 또 몇십억을 동원해서 거기다 보좌기능까지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가, 여론 전체가 보은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은이 아니더라도 보은이고 어쨌든 보은이라는 딱지를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비서실하고 과장,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냥 그럼 혼자입니까? 여기가?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만한 분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만하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청장님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도 이미 선택은 돼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도 청장님이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미 내정돼 있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오늘 만약에 해서 내일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능력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들이 과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청장님을 도와주고 미추홀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책 수당해서 이분들 역할을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해 보고 지난 몇 달 동안 해 본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분들이 진짜 검증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한 다음에 정리하시죠. 이거 질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14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사회경제복지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