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9월 1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교부 결정 통보 사항이 있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 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933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30억 4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727억 2,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38쪽, 59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성질별 세입ㆍ세출 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5쪽, 69쪽부터 75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 청사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과 방수, 방음 시설 보수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건강증진과 구비 증액에 따라 일반 예비비 6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비보조금 1억 7,700만원, 시비보조금 8,9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770만원, 시비보조금 385만원, 구비 385만원 총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전기차량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편성된 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구비는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해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4.07% 증가한 6,042억 6,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3% 증가한 7,608억 9,6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41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1,600만원 증액, 다사랑의 집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 1,400만원 신규 편성, 한무리홀리라이프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42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 신규 편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600만원 증액, 예산안 243쪽 미추홀구 보훈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44쪽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1억 5,400만원 증액, 예산안 244쪽 희망키움통장Ⅰ 8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Ⅱ 5,100만원 증액, 예산안 245쪽 청년희망키움통장 3,000만원 증액, 청년저축계좌 3,900만원 증액, 예산안 24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3,000만원 증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해서 보조인력 인건비 1억 5,700만원 신규 편성, 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억 4,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5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 2,400만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지원 2억 2,900만원 증액,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6,000만원 증액, 예산안 251쪽에 디딤돌안정 소득 6,200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4,500만원 신규 편성, 홍보물품 제작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지원가구 신청 안내 6,300만원 신규 편성,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100억원 신규 편성, 시설수급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1억 3,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부터 26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58쪽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증액,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4,500만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500만원 증액, 예산안 259쪽에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2,600만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20억 5,200만원 증액, 기초연금 국가추가부담금 지급 28억 8,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0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100만원 증액, 효드림 복지카드 1,000만원 증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1억 4,100만원 증액, 예산안 261쪽에 노인문화센터 운영 1,300만원 증액,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9,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2쪽에 장애수당 지원 2,3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억 9,700만원 증액, 예산안 263쪽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2,300만원 신규 편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억 8,100만원 감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억 3,700만원 감액, 예산안 264쪽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억 200만원 감액, 발달장애와 중증장애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신규 편성, 언어발달지원 430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2,700만원 증액, 예산안 267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27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부터 28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7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증액, 예산안 274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4,800만원 신규 편성,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 수당 35만원 신규 편성,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130만원 증액, 예산안 275쪽에 여성사회교육장 재봉틀 구입 1,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6쪽에 별빛골목 조성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 120만원 신규 편성, 골목 조성 사업비 3,200만원 신규 편성, 조성 기념 행사비 1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플래너 양성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0쪽 아동수당 지원 13억 7,500만원 감액, 치료지원비 1,400만원 증액, 예산안 282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6,500만원 증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종사자 인건비 지원 3,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88쪽 첫만남이용권 3억 6,200만원 감액, 출산장려금 지원 3,000만원 증액, 예산안 289쪽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3,900만원 신규 편성, 만 0∼2세 보육료 지원 5억 2,7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3억 300만원 감액, 영아수당 7억 9,800만원 감액, 예산안 290쪽 교재교구비 500만원 증액,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부터 295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9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500만원 감액, 탄소포인트제 운영 9,600만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안 300쪽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5억 9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1,5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7억 6,9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3,100만원 감액, 학익적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 증액,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9,900만원 증액,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1쪽에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25억 8,000만원 증액,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 1,000만원 감액, 종이팩 교환사업 1,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e음가게 운영비 1,100만원 증액, IOT 무인수거기 임차비 700만원 감액, 공공요금 40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행료 6억 8,600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반입료 7,000만원 감액 그리고 예산안 302쪽에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7,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무연고자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지원은 어떤 어떤 거를 해 주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장례를 처리하는 그 장례식장 쪽에 연계해서 그분들 관련해서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1인당 예산 80만원 예산으로 장의비를 지원을 받아서 화장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공영장례라는 이 제도는 예전 같은 경우는 화장만 처리해서 화장시킨 부분을 무연고자 인천시 화장원에서 승화원에서 화장처리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는 장소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 하고 그냥 바로 화장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 존중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시ㆍ구비로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하루라도 이분을 위한 어떤 장례식, 어떤 추모 시간을 갖게끔 해서 상을 준비하고 빈소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으로 8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ㆍ구비 50대50으로 더 부담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모시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80만원이라 16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시비, 구비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키움통장이 있어요. 키움통장Ⅰ,Ⅱ가 있는데 키움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희망키움통장 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근로활동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근로소득 비용 중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월 저축을 하게 되면 그걸 매칭을 해서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30만원을, 그 대상층에 따라서는 30만원을 더 매칭해서 40여만 원 넘게 월 적금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각각의 이름이 다르듯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 조건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저축액이라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3년 후에 이분들이 그걸 받아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업 아니면 어떤 자활,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쓰게끔 그 목돈을 마련하는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국비, 시비 이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국비는 90%고요. 시비 7%, 구비 3%.
○위원 정락재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한무리홀리라이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이래 가지고 지금 여성노숙인 이게 사회복구 프로그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오긴 했는데 노숙인 하면 남녀노소를 통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 관내에 노숙인 지원시설이 개인 운영시설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다사랑의 집 또 한 군데는 한무리홀리라이프인데요. 다사랑의 집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요. 한무리홀리라이프만 여성노숙인 전담.
○간사 전경애  거기는 여성만 전담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동안에 그럼 여성만 전담으로 하는 데가 없다가 이번에 한무리홀리라이프에서 여성만 전담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한무리홀리라이프 예전부터 있었어요.
○간사 전경애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여성노숙인 이렇게 밑에 부연설명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한무리홀리라이프에 지원돼서 이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성노숙인시설 이 한 군데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사랑의 집까지 다 포함한 인천시 시책사업이에요, 시비 100%로 지원되는.  
○간사 전경애  그러게. 전액 시비인데 지금 여기가 여성노숙인 이게 붙어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럼 여성노숙인이 없었나.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노숙인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번에 신규로 이게 여성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여성노숙인만 하는 게 아닌데 설명서에 약간의 그 부분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지금 보면 대부분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246쪽 보면 생활지원비 사업에서 지금 25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럼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생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이렇게 결정돼 있는 게 아닌가요? 전수조사가 돼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서 어떤 사항인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사업명 예산서에 있는 생활지원비는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분 중에 입원, 격리된 대상자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크게 확장되면서 그때 저희 구에서 각 동에서 신청받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신청받아서 이분들한테 1인 10만원, 현재는. 2인 이상은 15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확진은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각 군ㆍ구 지역마다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확진자 추이를 보고 각 군ㆍ구에 예산을 배정한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발생이 안 됐던 분들이 최근에 또 발생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분들은 일주일 격리된 후에 나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위원 양정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확진 대상자.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게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발생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고 또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사실은 이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코로나 초창기에 지원했을 때 금액이랑 이게 몇 단계 거쳐서 사실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는 초창기처럼 그렇게 크게 위중하지는 않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대응도 가능하고 자가방역도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선별 지원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선별 지원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확진돼서 입원, 격리된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분이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된다라고 저희가 홍보를 해도 괜찮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 그 소득, 약간의 소득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다면 어쨌든 좀 선별해서 되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약간의 선별 규정은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지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도.
○위원 양정희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42쪽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56만원이 증액됐는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월에 만료 기간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심의수당이 증액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2023년 3월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재선정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자격 여부를 판정하게 돼 있어서 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의 심의위원 수당 그쪽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심의위원회가 인원이 8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9인 이내로 그때그때 각종의 분야별 적정 전문인 이렇게 구성요소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보훈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2,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원래가 저희 구에는 보훈발전 기본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이게 다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새롭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우리 구 관내 보훈병원도 있고 용현3동 동사무소 맞은 편에요. 보훈병원과 동시에 또 보훈회관까지 건립이 돼서 보훈단체 9개 단체에 한 4,000여 명의 보훈대상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의 연령이나 나이 부분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5명 이상씩 현재 사망자도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사항에서 어떤 우리 지역 내에 보훈환경에 대한 그리고 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분들에 대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지원을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고민이 돼서 미추홀구만의 어떤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국가보훈처에 따른 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우리 구 보훈대상자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혹여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훈요양원의 필요성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동안은 사실 보훈회관 건립과 더불어서 보훈회관 운영 그리고 각 단체에 따른 단체별 어떤 사망위로금이나 명예수당, 기타 등등 구비 매칭돼서 지원되는 부분 관련해서 물론 보훈대상자분들 그렇게 아직도 요구하는 사항은 많아요.  
○위원 김진구  많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요구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 예산,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계속 인상해 가고 있기는 하나 그거 외에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발전 지원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추진하게 되면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용역이, 마무리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하반기 진행되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50쪽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구입이 있어요. 구비인데 2,4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 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원은요. 수급자들한테 주는 건데 수급자가 당초에 연도별로 해마다 한 10%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별로. 그래서 이게 연초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만 1,000세대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지급해야 될 세대들이 1만 2,000세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증액이 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또 250쪽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도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가 수급자들한테 복지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수급자 수하고 세대수나 이런 거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연초에 대비해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수급자 증가폭이 상당히 좀.  
○위원 김진구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기준이 완화되니까 수급자 수가 좀 증가가 됐거든요.
○위원 김진구  기준이 완화가 되니까 더 늘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수급자 수가 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가 지금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공고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게 복지정책과는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일반 구민들을 상대를 한 거고요. 저희는 그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는.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틀린 거죠. 일반 주민들이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되지만.  
○간사 전경애  복지정책과는 일반 대상자, 여기는 기초수급자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기초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이러면서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는 거 같은데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글쎄, 저희가 뭐 듣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있긴 합니다.  
○간사 전경애  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보러 나가실 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뭐.
○간사 전경애  낮에 나가시는 거죠, 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낮에 나가죠.
○간사 전경애  근무시간에 나가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신고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현장을 가보면요. 낮에는 절대 그 사람들 합법을 가장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찾아낸다 이러면 밤에 가야 돼요, 늦은 밤에.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 놓고 방을 하나 살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거기다가 가구도 갖다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살림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다 했기 때문에 낮에 가서 보시면 절대 그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밤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한 번 가면 그분들도 할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날은 뭐 제가 와서 이날 뭐 어디 가느라고 잠을 안 잤다든지. 그러니까 두서너 번을 가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낮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정 방법을 이거를 조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1차적으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득재산을 조회하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면담이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거기 안 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 이분을 못 만났다고 해서 그분을 수급자에 책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분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부분, 생활환경 부분을 조사하는데 사실 저희가 수사나 조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그분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설사 그분이 약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심은 가지만 100% 소득이나 재산이나 명확한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을 임의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 가고 우리가 실제하고 행정하고 적용을 하는 데 좀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약아. 약아가지고 물론 사각지대가 없이 복지를 많이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민원 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아닌 분이 받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테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 부분은 저희도 여태까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과도 마찰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이유를 대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통장 거래내역이나 소득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조사하고 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간사 전경애  다른 사람 앞으로 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설사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놨다 하다손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게 현장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글쎄, 이걸 뭐 과장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알고 계시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저희도 실무자분들이랑 가다 보면 그런 경우는 뭐 심정적으로 여러 분을 상담하다 보니 그런 경우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급이 되는 거 본 위원도 그거를 가지고 제가 찾아가 봤어요, 두 번 정도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분이 얘기해 주셔서 아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숫자나 그리고 매번 나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왜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리신 거죠,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특별난방비, 특별냉방비라고 해서 국ㆍ시ㆍ구비로 지원하는 게 단가 자체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월별 단위로 5만원씩 인상이 되면서 총 37만원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정도 월별 인상이 되다 보니까 10만원 지원하던 거를 11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변경되면서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애초에 수요를 안 했던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국ㆍ시ㆍ구비로 단가를 인상해 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단가가 그러니까 뭐든지 물가가 올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61쪽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성립전 포함인데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이신데 이게 장비보강 13개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이거 예산 자체가 국가재난 대비해서 지정하는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건데요. 저희 구는 송도하나장례문화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뒤늦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급하게 국가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을 지정해서 거기서 장례 치르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금 뒤늦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시설 개선하는 사업 그다음에 장비 보강하는 사업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거고요.
  13개라는 거는 장비보강 부분인데 멸균소독기, 음압기 그다음에 제어 및 차압계 그다음에 염습대 그다음에 관 받침 및 운구 카트 그다음에 안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모두 13가지의 목록으로 그 장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코로나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사망 수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뒤늦게 되는 게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뒤늦게 내려오면서 예산도 좀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국비만 저희가 성립전으로 먼저 해서 사용됐고요. 시ㆍ구비는 이번 추경 반영 후에 송도하나에다 지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예산은 늦게 주면서 빨리 진행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장례식장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먼저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뒤늦게 줘야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김진구  뒤늦게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그런 것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원래는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데.  
○위원 김진구  그렇죠, 나와서 지출이 돼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상반기에 이미 코로나 사망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장례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거의 다 끝났는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반영되는 국가사업 자체가 이렇게 뒤늦게 진행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쨌든 간에 지금 사망률도 저조하고 많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뭔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43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언어발달지원은 저는 5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언어발달이라는 게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한 달 안에, 1년 안에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기간?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예산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감각적 장애 부모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언어나 기타 청각장애나 기타 여러 가지로 언어가 불편하신 감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접하는 부모를 통해서 언어감각이나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서상담 그다음에 언어발달, 주된 건 언어발달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3명이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으로 저희가 지원 자체를 조금 더 대상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은 한 13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중에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수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이들의 수어교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수어교육보다는 이 아이들은 비장애인 아이들이거든요.  
○위원 황숙경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수어보다는 보다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사회에 나와서 자기를 몫을 행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267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런데 실외 1대, 실내 1대인데 실내 4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당초에는 실외에 한 군데에다가 지정하는 거로.
○위원 김진구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당초 계획은... 예산 자체만 편성을 일단 했던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후에 이 사업 자체가 시ㆍ구비로 내려오면서 예산 단가가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60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사실 실외에 1개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리고 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가까이 그다음에 여러 군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네 군데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실내 쪽으로 네 군데로 바꿨는데 그 단가 자체가 220만원입니다, 1개당. 그래서 네 군데 하니까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그러면 자동차 충전처럼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군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군데면 접근성이 일단은 최고 좋은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생각하신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계획은요.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 용현1ㆍ4동 행정복지랑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랑 노유자 시설로는 주안역 뒷역 쪽에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용현동 쪽에 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
○위원 김진구  학익동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용현동.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그 뒤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설치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단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사실 쉽게 다니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서 6,500만원 증액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보호종료된 아이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라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좀 발생하고 이래서요. 8월부터 그 수당을 월 30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5만원 더 올려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너무 적네요. 이런 건 많이 좀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27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증액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구체적인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요. 양육 공백이 발생될 가정이 저희가 도우미들을 파견해서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바우처 수당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를 이용하고 그거를 결제를 하면 일부는 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가고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위원 김태계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비가 포함돼서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을 양성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에 일부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5쪽에 보시면 지금 여성사회교육장에 재봉틀 구입이 1,600만원인데 여기를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재봉틀 사주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재봉틀을 이용해서 이 재봉틀을 배운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비용에 비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사회교육장이 당초에는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것으로 운영이 되려고 저희가 계획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아마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취미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셔 가지고 올해는 기능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반이 운영이 되면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창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지. 어느 정도 퀄리티를 좀 높여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단지 취미활동에 국한된다라면 저도 조금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재봉틀이 몇 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스무 대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번에 구입한 것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구입 아직 한 거 없고요. 구입을 새로.
○위원 양정희  구입을 할 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거 포함해서.  
○위원 양정희  구입 할 거 포함해서 스무 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5대는 2007년부터 갖고 있고요. 구입을 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재 15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 사업장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재봉틀 그동안에 그러면 재봉틀을... 15대? 지금 현재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스무 대. 스무 대 중에서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 5대는 교체를 했고요. 처음 구입한 시기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12년이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사용한 재봉틀이.  
○위원 양정희  그런데 되기는 하나요? 20년 이상된 거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작년 추경 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문제로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현재 40명 정도 되십니다. 3개 반에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인원은 뭐. 어쨌든 이런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냥 취미나 이런 걸로만 끝내지 말고 뭔가 자격을 취득해서 이분들이 자신감 있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도 같이 한번 올해 변화를 줬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274쪽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어서 국비랑 시비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거 같은데요. 여기서 청소년부모의 연령이 정해져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육정책 이런 데서 주는 아동수당이랑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간에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대상자는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된 학생들, 청소년들의 자녀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이고요. 다른 수당들과 함께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위원 황숙경  모든 요즘 TV 보면 고딩엄빠라고 그 프로를 조금 좋아하던데 그런 식으로 청소년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을 사회복지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60%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250만원 정도, 월 소득이요.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여성과에서 재봉틀 교체 건으로 지금 수강생이 한 40명 되신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3개 반 하는데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기능사반.
○위원 김진구  기능반은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셨어요, 질의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제가 작년에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 반 편성을 변경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재봉틀이 연한이 12년 아닙니까, 그 재봉틀 연한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중 20년이 된 게 14대고 12년 된 게 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서 실습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은 자동으로 시험을 보는데 지금 있는 거는 반자동 아닙니까, 예전 거는?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셔 가지고 이거 꼭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별로 바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사전에 개인적으로 다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제가 좀.  
○위원 김진구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76쪽에 별빛골목 이게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빛골목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별빛골목이 무슨 뜻이죠? 의미가 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걸 조성을 한 건 아니고요. 조성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별빛골목은 안전, 셉테드 이거와 관련된 골목길을 조성하는 거고 저희가 네이밍을 별빛골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도 골목을 하나 조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2호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친화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해서 사업을 받은 게 되고요. 지금 도화동에 작골쉼터라고 있습니다, 도화1동에. 그 작골쉼터에서 도화1동 분회경로당 사이에 그 골목이 조금 좁고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러면 안전에 대한 그런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게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 군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마 시민공동체과에서도 골목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은 조정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여러 번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에 조성해 주시면 좋겠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돈을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8쪽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3억 6,2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3억 300만원 감액했고요. 영아수당 7억 9,8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다 저출산 관련 그건데 이렇게 감액을 시키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던 것들인데 지금 한 8월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줄어든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적용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300만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56명, 월 기준으로 해서 156명 정도 지금 2022년도에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감액된 거를 말씀드리는데 추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전체적으로 이게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첫만남이용권이랑 뒤에 영아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 이거는 공통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인 거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한테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50명밖에 아기를 안 낳고 했으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 남은 예산을 감액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289쪽에 보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 5세 보육료 지원인데요. 저희 나라 아이들처럼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건 인천만 가능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전국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위원 황숙경  저희 시만 특별히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290쪽 보면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제가 장애아 전담이 있는 원에서는 근무를 해 보지 않아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들에게는 똑같은 처우개선비가 가나요? 아니면 특별히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정확히 금액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금액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전문장애아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 통합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보조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10월 다가올 때 겨우 전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명씩 해서 보조교사를 고용을 했고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원하시는 분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홍보 많이 하고 했더니 이번에는 좀 보완이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 황숙경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미추홀구에 사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남동구로 가는, 자리가 없어서 남동구로 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넓히겠습니다, 뭐 개수를 늘리겠습니다보다는 그 국공립어린이집 만들어질 때마다 장애전담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는 특별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선생님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안녕하세요.
○간사 전경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계속 저희가 했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간사 전경애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 가정에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또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어떤 절감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일단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입된 수, 가구 수에 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저희가 많이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입 수 대비해서 탄소감축률에 대한 어떤 세대에 인센티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내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본인이 탄소포인트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직접 종이로 종이 가입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이트에 대신 저희가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대신도 해 주시고. 그런데 자동차, 도시가스, 전기, 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전기,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분에 대한 감축률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저희가 시에서 대수가 내려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몇 대 가입을 하라고 대수가 나오면 저희가 홍보해서 그 가입에 대한 차주분에 대해서 운행률 감축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일반인들한테는 기세가 안 와요. 거의 발 빠르신 분들 몇 분만 이렇게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지, 골고루 혜택을 받지는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만 받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이번 7월달 의회 업무보고 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80명에 대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예산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입한 대수를 보니까 210대 정도가 가입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국비 신청을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페이퍼로 된 가입신청서를 한번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그 외에 또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는 대수로 나오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동차 같은 경우 운행감축률로 따져서 저희가 그거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운행감축률이라는 거는 자동차 1대 운행하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동차 보험 들면 마일리지 포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양정희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1대당 작년 대비해서 1,000㎞ 그다음에 2,000㎞, 3,000㎞, 4,000㎞ 이상 감축률을 보일 경우에는 2만원씩 산정을 해 줘가지고요. 최대 10만원까지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1,000㎞ 미만 뭐 2,000㎞ 미만 이렇게 5,000㎞까지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4,000㎞입니다.
○위원 양정희  4,000㎞.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게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구에서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구에서도 보험회사하고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별개입니다.
○위원 양정희  관계 없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럴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상수도와 전기하고 도시가스는요. 탄소포인트제 사이트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이제는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국전력하고 도시가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감축률에 대한 분이 저희한테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통보가 오면.  
○위원 양정희  과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사이트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일반인들이 사이트 들어가는 거 알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다 알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가 미비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를 조금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물론 그런 데 잘하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셔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데 이런 데다가 게시판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진짜 돈 10원, 100원이라도 아까워서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 이런 사이트 들어가는 게 막 용이하게 잘 들어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하셔 가지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면차량 유지관리비가 9,900만원 증액됐는데 차량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9,000만원 가량 중에서 대략 3,000만원 넘게는 유류비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경유 값도.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전부 다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외 한 50% 정도 되는 금액은 저희가 8대의 대형차량을 갖고 있는데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한 16% 정도 더 잡은 이유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비가 상승이 돼서 좀 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물가상승분에 대한 거를 비례적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9,000만원 정도의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태계  대부분 유류비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현재는 유류비 연말까지 많이 좀 그 상승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안 306쪽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300만원 증액,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공사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7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5억 7,000만원 증액, 문학동 444번지 일원 긴급 도로재포장 공사 8,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동 101번지 일원 용현지하차도 보행로보수공사 1억원 신규 편성, 보행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 증액, 관교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 1억원 신규 편성,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2차 도로복구비 2억 5,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8쪽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1억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행사 미실시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12쪽 주인공원 리모델링 1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13쪽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450만원 전액 삭감,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실비지원금 50만원 삭감, 도시농업 수시정비 3,000만원 감액, 도시농업농장 어울림숲 경관개선 사업 3,000만원 증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0만원 신규 편성, 도시농업체험원 조성 8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안 317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 그리고 수정안 79쪽, 83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10쪽 주차장 설치 및 보수 4,500만원 증액,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2,000만원 증액, 공유주차장 조성 홍보 및 운영비 200만원 신규 편성, 공유주차장 시스템 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4,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1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5,200만원 증액, 예비비 4,500만원 감액, 과태료 사전부과통지서 봉함기 구입 1,000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1억 5,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예산안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안 326쪽 도로명판 확충사업 1,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2차 도로복구비 2억 5,800만원 신규 편성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1억 1,500만원이 또 신규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어떤 내용이 다른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다른 겁니다. 2억 5,800만원으로 편성된 거는요. 우리가 2차 도로복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서 2차 복구비를 돈을 받아서 2차 복구비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뒤에 1억 1,500은요. 한전에서 통신이나 이런 거를 지중화를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버돼서 오버된 금액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주안7동 쪽에 노후된 골목길 포장 그거는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5억 7,000을 도시정비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거기에 한꺼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로 단위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 정락재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6쪽에 보시면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300만원 증액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도로나 이런 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건설과장 김창식  보험, 보험.
○위원 양정희  도로를 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도로나 인도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게 되면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하는데 그 보험 처리할 때마다 우리 보험료 납부하면 우리 자차 이렇게 보험료 납부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올해 좀 많은 저기가 들어와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거 도로에서 주민들이 혹시 지나가다 뭐 다쳤거나 이랬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도로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보험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서 넘어졌다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도로 단차가 뭐 5㎝ 이상 차이가 났다거나 그래서 그런 데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 보험 신청해서 받았다는 분들을 제가... 넘어져서 다친 분들은 여러 분 봤는데 보상을 받았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뭐 1차, 2차, 몇 차까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는 보험처리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고요. 우리가 보험처리가 안 되고 이거 국가배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배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라. 그래서 국가배상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물어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배상금이 나가듯이 어지간하면 처리가 다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국가배상으로 갔을 때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이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국가배상으로 가면. 그러면 거의 기각되는 경우가 많죠.
○위원 양정희  누구 잘못이라는 게 넘어졌을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넘어진 거지. 물론 아무렇지도 않는데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보험처리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죠, 일반인들도 많이.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도블록 보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냥 비가 많이 왔거나 이럴 때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게 처리하는 기간도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오래도록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쳐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국가배상은 좀 그런 게 있고요. 보험은 우리가 보험사랑 얘기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3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충분한가?
○건설과장 김창식  이건 자기부담금이라요. 건당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주인공원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인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조성이 돼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 되지 않았던 공원이고요.  
  금년도 3월에 시에서 5억원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5대5라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 이번에 5억을 계상한 거고요.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주인공원 주변 쪽으로 개발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인공원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개발사업하고 관계없고요. 저희가 현재 관리도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그 주변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주인공원이 포함된다든가.  
○간사 전경애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농업 어울림숲 경관사업이 3,0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농업지원센터 옆에 보시면 쉼터 형태로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거기 지붕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흙이 내려가니까 그쪽에 조경석을 조금 더 보충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거기 사업이 좀 미비하고 완전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3,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가용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에 45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본 위원은 사업체를 그냥 없애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떤...
○위원 김태계  아예 없애는 게 어떤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 내용을요?
○위원 김태계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450만원이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도시농업부지 내에 어떤 자동차 안에서 보는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약간 홍보비 성격의 그런 비용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진정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450만원을 금년까지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농업체험원이라는 그걸 조성하는데 850만원 감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이게 무슨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 도시농업체험원이 9월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도시농업관리사가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 인건비가 850만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예산과목을 일부 850만원을 다른 쪽에다 계상을 하고 총 금액에서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에서 85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위원 양정희  그럼 이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전액 인건비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체험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체험원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 줘야 될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위원 양정희  아, 강사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85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래서 총 금액은 변동 없고요. 인건비만 850 별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1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9쪽부터 412쪽까지, 수정예산안 79쪽,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안 41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 보조금 있잖아요. 시비 보조금 5억 2,300만원이 반환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때 재원확보를 특교세나 특교금 또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사업 완료를 했고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사업한 장소가 두 군데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저희가 주안7동하고 도화2ㆍ3동 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2동은 어디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도화2ㆍ3동은.
○위원 양정희  아, 도화2ㆍ3동.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도화2ㆍ3동. 도화2ㆍ3동은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도화지구 개발하면서 쑥골로 폐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도화3동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한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이 장소는 두 군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장소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리고 다른 재원 마련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장소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반환금?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양정희  그럼 남은 돈은 혹시 다른 주차장에다가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만 쓰라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거기 딱 두 군데만 쓰라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이게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하나 하나씩 진전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한 정산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동마다 다니면서 보면 청장님 순회 시 같이 다닐 때 보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반환을 5억 얼마씩이나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예산안 410쪽에 보면 공유주차장 조성 홍보 및 운영비 200만원 신규 편성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1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유주차장이 뭐 은석교회니 교회들이나 식당, 청운대.  
  그럼 혹시 저는 그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자기네 땅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뭐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고요. 이 공유주차장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지금 말씀하신 청운대나 그런 교회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면 저희가 주차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있고요. 그런데 청운대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 저희가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대는 공공기관이라서 지원 못 하고 아까 말씀한 교회나 이런 데는 저희가 최대 2,000만원까지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있고요.
  공유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지원을 해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황숙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공유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이거는 저희가 시비 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용현5동 쪽을, 그쪽이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 저희 구에서는 용현5동 쪽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대상지를 해서 거기 빌라에 건물소유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시에서 너무 좋다고 해서 시비를 내려준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6월달에 업무를 저희 쪽으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사업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차장 저기 하면 개방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비어있는 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쓰레기나 그리고 제때 안 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만약에 자리를 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를 이렇게 시설 개선도 해 주고 그리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CCTV나 차단기도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1시간당 민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거를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 관리하는 데 쓰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차요금을 민간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2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1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도로명판의 종류가 시설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길에다 위원님 가시다 보면 큰길에 있는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써있는 게 도로명판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집 앞에 붙어있는 게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건물이 없는 외곽 지역에 부착해 놓는 게 기초번호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지역의 도로명 안내를 해 주는 지역안내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1,600만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는 그 광역도로 그러니까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도로명판은 유지보수비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1,600만원을 올해 초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입금이 됐었는데 추경에 올리지 못 해서 성립전으로 지출 완료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1,600만원...  
○위원 정락재  1,600만원 받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매년 틀린데요. 도로명 개수에 따라서, 도로명판 개수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망실 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량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지역 안분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거의 한 1,600에서 2,000만원 사이 내지는 많을 때는 3,000만원까지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왕 받으실 거 많이 받아서 폼나게 깨끗하게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작년에 3,000 넘게 받았고요. 올해는 행안부에서 예산 자체가 줄어 가지고 조금씩 줄었습니다, 전 시가 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