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
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51억 2,316만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6,98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895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보훈회관 건립 38억 9,06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9,32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숙인 복지 시설 기능보강 1,49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보훈회관 건립 23억 7,833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3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집행잔액률 14.11%, 행복e음 운영 지원 10.09%, 결산서 138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10.11%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34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돼서 좀 예산 남은 것 있잖아요.
3,500 용역이 세워져 있고요. 160만원은 이제 일반운영비인데 저희가 용역해서 낙찰가가 3,080만원의 낙찰에 대해서 그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아동수당이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그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을 조금 적게 하고 대신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좀 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6개동, 이제 시범 동이.
그래서 상반기 잔액이 조금 쓰지를 못해서 그 남은 잔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10% 정도 남았는데요.
인건비가 있고요. 지역보장협의체 한 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업비는 한 1,800만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각 동으로 해서 얼마를...
또 이제 지역보장협의체 회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있고 사업비 있고 회의수당 있고. 이게 합쳐서 7,0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 지금 보니까 다시 반납한 게 한 840 정도가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그 민원인들 대상자님들께서.
그런데 이게 2018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은 늦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거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있더라고요.
아니, 주신 건데 남아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458억 8,236만원이고 지출액은 454억 1,585만원이며 불용액은 1,14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9,525만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7,657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계속 좀 여쭤봤던 건데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사업은 2017년부터 하반기 8월부터 인천시 시비 100%로 특색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이게 이제 한 30개월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고요, 시에서.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만 4세부터 10세 아동들의 어떤 안전 지원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실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각종 이동통신료가 각종 통신 회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현재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 360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은 이게... 이 아동들의 어떤 이동 경로나 주로 자주 이용하는 곳,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 자료로 이제 향후 인천시에서 그 안전정책 수립할 시 등하교 지킴이들을 배치하는 구간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구간, CCTV를 추가 설치할 구간,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2020년까지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신규 신청은 또 시에서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제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예산이 반납되어지는 과정이 될 거니까 그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641억 2,430만원이고 지출액은 1,568억 1,71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4,95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48억 9,750만원이며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2억 3,000만원, 용현1․4동 경로당조성사업 4억 8,972만원, 미추홀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 2,336만원,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4억 7,821만원, 도화 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 3억원, 주안2동 경로당 조성 5,957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9,799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32억 1,86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5,67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6억원, 노인복지관 조성 16억 2,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3,38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0억 5,000만원 등 총 39억 38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용현5동 경로당조성사업 1억 2,927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4,843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21억 7,558만원 등 21억 7,558만원입니다.
다음의 8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3쪽,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집행잔액률 11.22%, 결산서 143쪽, 미추홀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 12.61%,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32.09%, 도화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 14.27%, 주안2동 경로당 조성 14.69%, 결산서 144쪽, 사랑의안심폰 기기수리 지원 50%, 결산서 14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6.36%, 결산서 147쪽,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93.58%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2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사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감리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산보다 거의 뭐 25%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3억을 이월을 시켜서... 4억 중에 3억을 이월시키고 집행은 지금 9,000만원이 남아서 불용율 한 24%가 되고 있습니다.
25%가 남아 있으면 편성이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저희가 지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2018년 3월에 사망을 하셔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망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관련해서 147쪽 같은데 여기 지금 5,000만원이 지금 미발생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잔액은 94% 이렇게 남아 있네요.
아, 이것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이 저희가 주안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을 계약해서 전세로 계약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만기가 10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 전세보증금 인상 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없이 5,000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도화 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억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조성을 하고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저희 신축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송로 주변이라고 했고 이후에 개관할 때 연송경로당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거든요.
보시면 보통 인공달팽이관 하는 데 보통 한 분에게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15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재활비만 1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정리추경에 시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비 매칭해서 400을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필요도 없는데 시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저희가 필요도 없는데 아마 군·구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이렇게 반납도 되고 몇 분이나 하셨는가 궁금도 하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환자라든지 지원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이제 공문을 저희가 뿌려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리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총 공사비의 몇 %를 감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예상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3%였나? 제 기억이 지금 그런데요.
그건 좀 알아봐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그 %는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이 좀 안 나서 3%인지 조금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무조건 이렇게 %로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 부분인가요?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그 부분에서도 인상액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서 연장 계약 2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다른 데 또 혹시 지장이 있을까 해서 예산 세우실 때 좀 꼼꼼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55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1,164억 696만원이고 지출액은 1,139억 3,779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2,43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3,38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어린이집 확충 1억 4,000만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어린이집 확충 8,38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8쪽, 출산장려금 지원 12.69%, 결산서 15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11.87%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8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돼서 한 13% 지금 잔액 남았잖아요.
혹시 뭐 다 소진할 수 없었는지, 대상자라든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조례 개정 신설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259명을 했고 2017년도에 248명, 그리고 2018년도에 227명 이렇게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적게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9쪽 보니까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금이 꽤 돼요.
한 2,200 다시 반납을 하셨는데 혹시 뭐 대상자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없었는지.
시설에 입소한 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득을 주어야 하고 전출입 등 수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잔액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30억 1,240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7,744만원이며 불용액은 3,49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7,100만원이며 마을기업 육성지원 5,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1,0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관련돼서 금액은 좀 적은데 사무관리비 예산 32% 정도가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보다는 우리가 내실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다가 이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어르신들이 중도에 포기...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이죠?
전년도에만 했던 사업인데 방학 때는 쉬고 이렇게 틈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좀 포기하신 분들이... 건강상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3억 2,000만원 정도 중에서 한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에서, 등굣길에 교통하시는 분들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1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41억 9,151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 185만원이며 불용액은 6,85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5억 2,193만원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1,148만원,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억 8,129만원, 식생활개선 지원 1억 2,91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잔액률 14.46%, 결산서 160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2.5%, 농축수산업무운영 69.06%,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 11.79%, 결산서 161쪽, 유실유기동물 입양 24.25%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시면 농축수산업무운영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얼마 아니지만 %로 따지면 좀 많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저기를 하고 69.6%가 남아 있는 건지.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보조금도 지금 반납...
거기가 좀 사납잖아요.
특히 뭐 신문에도 났는데 강아지들이... 강아지가 아니죠. 개가 달려들어서 그렇게 다치신 분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어느 때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울음소리도 좀 줄어들고 번식도 막을 수가 있어서 강아지하고 길냥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동물들을 잘 포획해서 해야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가서 편안하게 그런 예감을 늦지 않고 있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축수산업무운영 관련돼서 기타보상금 1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혹시 신고라든지 이런 포상금 관련된 거죠?
2018년도에는 공익신고 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은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만약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오히려 시장상인들에게 점검이나 단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쪽, 길고양이 TNR 운영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거의.
신청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금방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e음카드, 이건 다른 건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뭐 7월이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라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예상 매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한 50억 매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억에 맞추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억 예산을 세우셨고요.
지금 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는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저희가 세운 1억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까 좀 걱정을 하고 대책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게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부작용에 관한 건데 보니까 어느 정도 포인트를, 그 카드를 사용하고 뭔가 이렇게 환급을 받는 데 악용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을 만약에 그걸로 사게 되면 한 돈 20만원을 주고 사면 2만원은 이제 환급을 받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금은방이라든지 중고차 이런 데에서 이제 현금 거래를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 자료 근거가 남는 신용카드나 e음카드 거래를 꺼려 해서 20만원짜리 한 돈을 사면 현금으로 하면 20만원, 카드로 결제하면 22만원을 받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그것은 오보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현액은 8억 243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477만원이며 불용액은 3,623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4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집행잔액률 12.06%, 석면관리 대책 19.32%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4쪽에 석면관리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워서 동사무소 구 소유 건물 26개에 대해서 검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용현동 쪽인가 어딘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게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석면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운반처리비까지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되게 큰집인데 1층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갖다 버리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화동 악취 민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악취 민원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민원 무슨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공청회 식으로 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진정성이 있는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좀... 이상한 뭐 좀...
속기록에 남으니까 표현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뭐가 좀 잘못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우리가 일을 할 때 제대로 진짜 그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이래야 하는데 괜히 주민들 이용 당하는 이런 기분이 좀 들고 막 그래요, 지금.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과연 이게 진짜 그쪽 악취 민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예의인지 도리인지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게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적은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민원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기 식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뭔가 목표를 위해서 지금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303억 7,076만원이고 지출액은 298억 3,377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3,076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7쪽, 자원의 재활용 유도 홍보 활동 집행잔액률 14.99%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자원의 재활용 유도 홍보 활동 관련돼서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거 소진하면서 홍보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 내용에는 재활용 홍보뿐만 아니라 재활용 중에서 잡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병 수거 실적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단가가 처리비용이 10원에서 20원으로 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소가 저희가 기존에 미추홀구에서 서구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복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통 그 구에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협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임금협상은 저희가 매년 초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위탁... 수집운반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매달 한 번씩 6개 업체 간담회를 합니다.
모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 돌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쓰라고는 몇 번은 저희가 회의 자료에다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너무 고생하세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뭔가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실·국의 설치에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을 두어 사실 5국을 설치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치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문화경제국에 문화예술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를.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0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생학습과 및 세무2과의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지원 업무 추가와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 및 정원을 행정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직개편안을 기존조직과 비교하면 2국3과를 신설하고 1실1단1관을 과로 전환하였고 여성아동복지과와 건축과를 각각 2개 과로 분과하였으며 보건소 소속의 보건체육과를 구 본청에 배치하는 등 국 소관과를 조정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제5항에서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6급 4명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1항제3호에서는 조직을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제1항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과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을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2개 국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부합하여 이견이 없으며 실・과의 설치는 상위 법령상 규정에 맞으면 설치 가능하나 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4개 실・과(미래전략실,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도시창생과)는 과의 요건(6급 4명이상 포함 12명)에 부합하지 않아 4개 실・과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미래전략실의 분장사무 중 주요정책개발업무와 구청장실 방문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관리 업무의 경우 타 부서와의 유사 또는 중복여부, 적절한 부서배치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의 위반보다는 해석상의 문제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결과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어떤 건가요?
미래전략실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국가시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서 이제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적으로 생활SOC 사업이 2년간, 3년간 한 40조원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푼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을 잘 챙겨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미래전략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의 비전 실현이라든가 미래발전전략을 좀 더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아시스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다시피 기존에 이제 우리 비서실에 정책팀이 또 있죠?
미래전략실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정책실 별정직 3명은 애초에 청장님 정책보좌로 비서 인력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청장님 정책보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비서실 인력으로 총무과 소속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과 같이 이제 같은 정책 발굴을 하게 되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장님께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유사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지금 비서실의 정책팀은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비서실로 이렇게 합쳐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비서실 인원이 정책팀 업무가 아마 미래전략실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원 조정을 한두 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우리 인천시 전체 구를 비서 인력을 찾아봤는데 저희 구가 많게는 한두 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은 비서 인력이 많으면 순기능적인 것도 있고 역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는 구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보좌 인력이 좀 많으면 많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 정도 감원하는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감원을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줄이겠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며칠 전에 의총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했던 거고 그때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 위원... 우리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역할을 했을 때는 자기가 한 거고 불편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얕은 꾀를 써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서 우리에게 결정하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하시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것을 그냥 던져주면 다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의장이나 청장은 자기 역할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같이 의논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슨 심부름 시키는 이런 행위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다, 당을 초월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원 총수에서는 1,013에서 1102명으로 집행기관 1,083명, 의회사무국 19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중 4급 정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고 5급 정원을 현행 62명에서 6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938명에서 1,021명으로 83명 증원하여 총 8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88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61억 8,000만원이 추가 인건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월 21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민선7기의 성과창출 지원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014명에서 1,10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95명에서 1,083명으로 조정 88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의 경우 구 본청은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5급의 경우 구 본청은 30명에서 34명으로 직속기관은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등 총 3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938명에서 1,021명으로 83명 증원하는 등 총 정원을 1,014명에서 1,102명으로 88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900억 3,338만원이며 증원 2019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849억 8,060만원으로 88명 증원 시 연간 61억 8,7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인건비는 총 911억 6,832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초과되나 상위법령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인력 증원 내용 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배정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에 걸쳐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기존 복지업무와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동별 3~6명을 기 배치하였기에 금번 증원인력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중 복지관련 사업 일부는 기존의 사례관리와 중복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일부의 경우 기존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여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소수인원 및 소량의 업무를 분할하여 팀 신설에 따른 증원은 없는지 증원 인원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검토보고를 해야지.
지금 그 검토보고는 읽은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검토보고를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검토를 해 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같이 보류해요, 얘기할 것도 없다니깐.
앞에 것이 돼야 이건 자동 통과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