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
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4,550만원이 감소한 178억 774만원으로 1.36%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8,423만원이 감소한 209억 7,423만원으로 1.34%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3쪽 - 호국안보정신 함양 워크숍 6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1억 800만원 감액, 예산안 134쪽 -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임금보전수당 506만원 감액, 예산안 135쪽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4,191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사업Ⅱ 1억 1,105만원 증액, 예산안 137쪽 -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5,7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명단이 넘어오는데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누락된 사람이 있나 전체 명단이 넘어와서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안내문을 발송하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구와 저희 구만 이걸 실시하지 않고 다른 10개 구ㆍ군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제 청장님 방문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청장님이 이제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만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꼭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개 구가, 이 보훈이 되는 게 어느 한 개 구가 하게 되면 그 여파가 10개 구까지 다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만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체들이 계속 우리 구만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매년 요구했던 것을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시지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할 때 이제 좀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3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이 지금 좀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8개년도로 계속 맞췄는데 올해 이제는 금액이 맞추어져서 지금 2명만, 임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만 지급을 하면 이제 시와 저희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건 좀 시ㆍ도에서 양보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없는 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억 4,546만원이 증가한 426억 5,702만원으로 5.82%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712만원이 증가한 443억 4,870만원으로 5.74%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4쪽 - 생계급여 지원 19억 5,511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성립전) 4억 2,201만원 증액, 예산안 145쪽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55만원이 증가한 8억 1,485만원으로 1.69%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55만원이 증가한 8억 1,485만원으로 1.69%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0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부 양곡할인지원하는 내용이, 또 두 번째로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20kg 한 포가 정부 양곡대금이 3만 2,710원인데 거기에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개인부담은 3,200원이고 예산으로 저희가 2만 9,510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곡 20kg 한 포 3만 2,710원 중에 50%, 5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은 1만 6,300원이고 저희 또 예산 지원이 1만 6,410원 해서 지금 현재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내려온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 받는 가구들, 차상위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580여 가구, 그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양곡은 또 일반양곡보다 가격이 더 낮은 상태에서 더 이렇게 지원도 나가기 때문에 훨씬 이게 싸죠.
그런데 햅쌀이 아니고 1년 지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전 가구 수가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비축해 있는 창고에 축축하고 습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에는 밥을 하면 밥이 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 전 쌀이기 때문에 드시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19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쨌든 수급자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수급자로 책정된 다음에는 저희 관리팀에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수급자들도 그 가구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또 추가 책정되어 있는 그런 가구도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영향이 있고요.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분들도 자세한 조사가 아니어서 그 사람들 타먹고 자기네들은 더 어려운데도 못 먹는다, 막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구에서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793만원이 증가한 1,287억 5,907만원으로 0.08%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2,124만원이 증가한 1,551억 5,371만원으로 0.86%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 -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8,000만원 증액,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비 한시지원 290만원, 용현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1,500만원, 예산안 151쪽 - 무더위쉼터경로당 재해구호기금 370만원,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1,0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 8억 2,000만원 증액,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200만원, 예산안 152쪽 -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 보급(성립전) 2,350만원, 예산안 154쪽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6,524만원 증액, 예산안 155쪽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보면 지금 경로당 개보수 8,000만원 증액했는데 어디서... 어디죠? 경로당.
저희 구의 특성상 이 건물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2억 5,000만원 예산 중에 한 2억 3,000만원을... 59개소를 집행했고요.
지금 추가로 할 때는 공적비... 관교동에 있는 공적비경로당, 그다음에 주안2동의 다수곳경로당, 용현1ㆍ4동에 향주경로당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다섯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BF인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뭐 조금 저기한데 152쪽, 안심폰 기기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안심폰을 줬죠?
그 당시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간의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게 버튼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교체되는 것은 스마트폰 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번에는 전체 다 교체는 못 하고 이번에는 154대 정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500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사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많은 그런 기능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해서 화상통화도 가능하게끔 지원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현금 청산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주시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중증장애인 1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분들을 전국에 조회를 해서 전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국에 받을 만한 지금 TO가 남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단 중증장애인 16명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유지 땅에다가 지금 현재 빈 터가 있습니다.
좀 좁기는 하지만 거기에 신축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제 신축 공사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신축은 하고 일단 그전에 설계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설계비를 먼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할 때 한 5, 6개월 정도 걸려서 저희가 미리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우리 구에서 좀 챙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폐기물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조금 지하에 매설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도분담금,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건물에,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장애인 설계상에 제대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BF인증이라고 하고요.
그게 예비인증과 또 본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을 받는 데 수수료를 또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기존에 있던 데에다 그대로 끌어오면 괜찮은데 뭐 다른 데 추가할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러면, 도시가스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에 서 있었던 금액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빼먹어서 안 세운 건지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먹구구식의 계산 토털로 그냥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에게 증액 요청을 할 때 그냥 토털로 얼마가 모자랍니다 이랬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설분담금에 대한 명시를 했잖아요.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지 안 세워져 있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축이었다면 이게 신축에 의해서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신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리모델링했다가 신축으로 바뀌면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151쪽에 미추홀노인복지관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요?
거기가 점점 지반이 가라앉아서 저희가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파악을 해 보니 아마 거기 토사 유출이 되고 해서 점점 그게 아마 지반이 가라앉아서 저희가 아마 빗물이 지금 유입될 위험이 있고 이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계속 침하됐던 건가요?
저희가 발견이 돼서.
아니면 원래 이게 계속 누적되던 거라면 작년도 본예산 세워서 이렇게 좀 뭔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진작 발견이 됐으면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을 텐데 올해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시면서 좀 더 철저하게 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50쪽,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비 한시지원에서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비 29개소, 10만원씩 지원되는 것과 151쪽, 무더위쉼터 경로당 재해구호기금 쪽에도 무더위쉼터 경로당 29개소, 1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 경로당 중에 29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분외경로당 정도고요.
그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연장 운영을 했어요.
보통 경로당이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또 2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앞에 것 운영비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물도 필요할 거고 음료수도 필요할 거고 해서 운영비로 준 거고요.
뒷 부분 것은 냉방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중복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70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7,551만원이 증가한 1,010억 6,154만원으로 0.6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5,508만원이 증가한 1,163억 4,559만원으로 0.74%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1쪽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800만원, 예산안 163쪽 -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성립전) 1,170만원, 불법촬영탐지기 지원(성립전) 1,540만원, 예산안 165쪽 -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 1,500만원, 예산안 167쪽 - 한아름어린이집 주방설치공사 1,983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억 632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2억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68쪽 -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6,000만원 증액,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교재교구 구입지원(성립전) 4,514만원, 예산안 170쪽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3,864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그 용마루지역 내 그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를 약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몰카에 당해서...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유튜브나 뭐 이런 SNS에 막 올리니까 또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그 불법된 것을 우리가 조사를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그걸 탐지기가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탐지기와 전자파탐지기와 두 가지 세트로.
성립전 경비로 미리 저희가 상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지금 전부 다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0만원씩 일정액을 준 사항이 되고요.
올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규모별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어린이집 개소당 30만원 일정액 주었던 것을 올해는 규모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액을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이제 사이즈 함량이 크고 적고 해야 하니까 최소 액수가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 분이 붙어요, 올해부터 20%가.
작년에는 자부담 없이 그냥 30만원 일정액 다 지원했는데 우리 국비 사업은 어린이집 20% 자부담 분이 같이...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35% 정도가 설치가 된 거고, 어린이집에.
올해도 한 35% 정도 지금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한 7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는 건 생각하고 있을 건데 지금 20%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작년에는 시비 사업이었고 올해는 국비.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장 워크숍 활동비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센터의 직원들만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든가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본인들이 자기연찬도 하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167쪽에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이게 증액...
국비, 시비 다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도화5블록과 도화6-1블록은 작년에 이미 계획이 돼서 이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는데요.
이 도화6-2블록과 용마루3블록이 지지난달에 추가로 갑자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 중앙 차원에서 예산 받을 때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받지만 중간에 추가로 한 번 또 받게 되거든요, 올해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게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자기네가 지어서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저희에게.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가 다 아파트들이 신축하는 단지에, 유치원...
어린이집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신축하는 단지에 무슨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여성친화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걸 예산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모집하고자 공고를 냈었는데도 작년에도 안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모집을 하려고 총무과와 연계해서 지금 했었는데도 적임자가 없어서 저희가 선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무과와 협의되니까 그냥 직원으로 배치해서 일을 하는 거로.
시간선택...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지 않고 직원을 저희에게 한 명 더 정원을 늘려주는 거로.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만족 못 하니까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도 주고 전문직을 해서 특별계약직 뽑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애초에 잘 좀 세워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은 애초부터 그러면 직원 해서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건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170만원이 감소한 18억 8,458만원으로 2.67%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44만원이 감소한 29억 6,244만원으로 0.52%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5쪽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9,000만원 감액, 2018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성립전) 1,770만원, 예산안 176쪽 -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3,34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관련돼서 증액 요구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직업 일자리지원센터가 이제 구청 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이 있고요.
권역별 4개소에 기간제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이 기간제 4명이 금년 9월 말까지는 기간제 임기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업무는 어떻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구청까지 오기 불편한 동 주민들 중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업상담과 알선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9월 30일까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9월 17일자로 예산 확정을 해 주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경찰서, 저희 면접 거쳐서 경찰서 신원조회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에서 한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와 기간제와 우리 사회경제복지국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자료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1,544만원이 감소한 16억 7,723만원으로 6.44%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60만원이 감소한 35억 7,913만원으로 0.21%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0쪽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3억 5,680만원,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내 고객지원센터 방수공사 1,500만원,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매칭 사업비 지급 2억원 감액, 예산안 181쪽 - 석바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억 9,500만원 감액,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9,000만원, 예산안 182쪽 - 생분해성어구 보급 8,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83쪽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1,60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매칭 사업비 있잖아요.
감액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기남부시장 이 감액한 부분과 181쪽에 석바위 문화관광형 특성... 감액되는 부분을 함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사업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요.
사업 방식이 바뀌어서 소상공인 시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저희 구비를 공단에 지출을 해서 공단이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방식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저희 시비 받은 교부금하고 저희 구비와 해서 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측에서 사업비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만약에 공사비가 4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수용가 측에서 2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100만원, 저희가 100만원 해서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배설공사를 시에서 고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고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시 공고가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고시 공고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항상 추경에 세우면 좀 곤란한 면은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2쪽에 보시면 생분해성어구 보급 이걸 갖다가 전부 삭감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거며.
그게 이제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해가 잘 안 돼서 환경에 좀 나쁘다고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해서 이제 분해가 잘 되는 어망으로 지금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해수부에서 사업을 전면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기, 석바위, 용현, 토지금고시장 이렇게 4개 시장입니다.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해당이요.
이 화재경보알림시설의 핵심이 열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것을 감지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아직 이게 이제 오작동이 좀 많다고 해서 저희도 사업은 추진하지만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감지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에 큰 사고가 나는 걸 보면 이제 감지기가 매번 이제 작동을 해서 화재라든지 이걸로 오인을 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감지기를 아예 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작동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4대 우리 구의 시작은 큰 시장들만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데보다 더 소규모적인, 예를 들어 제일시장 같은 데.
그런데 이런 데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계속 우리 예산 있는 데 보면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가 큰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도 빈익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재알림시설 이런 것들도 보니까 지금 결국은 지원대상, 일정규모나 아니면 시설 무슨 규정이 있겠죠.
이런 데만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큰 틀에서 화재가 꼭 그런 데만 나라는 이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더 조그마한, 소규모 시장들이 더 화재의 염려가 많이 드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를 할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년도 결산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예산이 좀 삭감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게 취약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시설에 관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좀 키워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장보기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원한다는 걸.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시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 맞게 이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찾아와서 하시는 겁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해 가는 건데.
물론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 생각이신데 마리당 1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또 우리 구비 예산에서 조금 충당이 나는 거니까.
안 주시면 어떤가요? 안 주시면 안 가져가나요?
일단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750만원이 증가한 7억 4,369만원으로 8.38%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565만원이 증가한 8억 5,821만원으로 11.09%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8쪽 -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예산안 189쪽 -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 같은데 189쪽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 6,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은 인천시 이번에 처음으로 직화구이 음식점, 문학동에 있는 서서갈비 그런 식당들, 그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생활악취 그런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했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최근에 가내시했던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 취소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으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예산 부족으로 인한 건지 아마 전액 삭감한다고 가내시 취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주안5동에도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걸 많이 받아서 이거 배출기를 반대쪽으로 뽑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을 하든 간에 이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게 지금 악취,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하겠다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인데 이게 어디인가요?
1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주려면 많이 주든가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다는 못 해도 아마 그 노후된 그런 문, 문을 위주로 해서 아마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 곳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인데 열 몇 개요?
어쨌든 이걸 그러면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은 어떠해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 한 300만원 남았는데 더 추가해서 좀 필요한 데 있으면 12개에 대해서 아마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 보수를 하셨다고 나는 전화를 받았는데 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제가 보수하기 전 것은 가 봤는데 상당히 아마 그... 보수를 많이, 리모델링을 할 정도의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인데 그때 아마 1,000만원인가 예산 가지고 하신다고 안 했나요, 그때요?
1,000만원인가요? 얼마 정도?
제가 지난번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계획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보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를 안 하셨다고 하면 내년도 계획에 뭔가를 좀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 그렇게 저는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수를 했다고.
그런데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209만원이 증가한 76억 794만원으로 3.5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982만원이 증가한 298억 842만원으로 4.96%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3쪽 - 폐기물감량 사업비(성립전) 1억 7,959만원 증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4쪽 -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성립전) 2,1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4억 813만원 증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3억원 감액,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 3억 7,878만원 증액, 예산안 195쪽 - 사업장폐기물 수거 대행료 3억 6,000만원 증액, 예산안 196쪽 -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 구입 1억 500만원 증액, 폐건전지 수거함 및 수거마대 구입(성립전) 4,187만원, 취약계층 재활용배출봉투 지원(성립전) 1,340만원, 예산안 197쪽 - 나눔장터 운영(성립전) 1,600만원, 자원순환 실천교육(성립전)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지금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를 구입하시는 건가, 어느 동에 몇 개씩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수요조사...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단투기 계도 효과 및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어떤 때는 많은 동이 있고 또 적은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괄적으로 2대씩.
이동형CCTV와 추가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각 동에서.
2대씩 해 가지고 일단 동장 재량 하에 이동이 가능하니까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계도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앞에 딱 가면.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거에다 조금 덜 저기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로 정말 난리예요, 동네가.
그거 아니라도 카메라라도 좀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좀 다른 데 덜 쓰고, 두 대 말고 한 세 대 정도라도 좀 해 주면 이동하기가 조금...
예를 들어 한 5대는 돼야 해요.
그래야 이동하기가 쉽지 이거 1대 가지고는 이동하기가 참... 말이 많아요.
누구는 주고 왜 우리 앞에는 안 해 주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동장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보면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적절하게 단속을.
이걸 갖다가 또 버리면 절대 안 치워준다는 각서를 받고 내가 치워주거든요.
그거 버린 걸 또 치워주고 또 치워주면 자꾸 버린다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워주고, 또 그냥 놔두더라도.
그런 건 좀 지시를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겁니다.
해당되는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자원순환과도 대책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대책 강구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로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효과가 많이 좋아서 지금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 효과라는 게 예방인지 아니면 실적이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좀.
그래서 지금 쓰레기용 CCTV가 한 43개가 있는데, 21개동에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반경 내에 가면 말도 나오고 그래서 예방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카메라 앞에 가서, 이동카메라 CCTV 앞에 가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버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테고.
여론은 지금 그게 좋아, 여론은 당장 카메라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 버릴 수 없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풍선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과연 없어지는 게 뭐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만 가지고 이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거든요.
전자에 동의는 한다고 했지만.
아니,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카메라가 이번에는 두 대가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는 이게 자꾸 확산이 돼서 그 여론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를, 뭐 예산만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예방 효과가 한 동네에 한 20개만 달아놓으면 결국은 못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예산 투입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카메라에 말소리 나오는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동네에 최소한 20개, 30개 정도는 달아줘야 이게 집에서 안 들고 나오지.
왜? 동네에 나가면 버릴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동네에 2개, 3개 지금 이제 3개거든요.
3개, 4개 달아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카메라 있는 그 인근을 피해서 아마 버릴 거예요. 물론 이동식이다 보니까 움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지능이 발달했어요, 우리 주민들이요.
카메라 있으면, 소리 나면 들고 갔다가 다른 데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이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2대 하면요, 내년에 가면 이제 2대가 아니에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미추홀구 예산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건 그렇고요.
일단 동에 한, 이동형CCTV가 한 3대 정도는 적합하고 무한정으로 제공할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글쎄, 저희가 그... 저번 달에도 업체들도 방문하고.
그런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이 3대 하고서 무한정...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 없는 답변이시고 주민들이, 그 여론이 들끓으면 이것도, 여론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죠.
지속적인 지금, 통장자율회나 동네에서 무단투기단속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지금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카메라의...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이 방송, 이것 때문에 이제 전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게 여론에 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요.
이 2대 추가하는 것은 그 여론에 밀려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고 내년에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저는 이걸로 인해서 과연 동네의 무단투기가 실제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투입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 하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다 연계하고 계신가요? 계도라든지.
그러니까 불법투기 장소들이 좀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들이,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좀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보니까 경고판 같은 것들 있고.
그렇게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그래서 학익동 재활용 적환장에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좀 많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중에서 양해말씀 부탁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재활용 적환장에서 수도배관 설치 166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형 화장실은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도시관리과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 1일자로 그 앞 부분에 보면 평수가 한 400㎡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시의 무상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도관 배관 설치 부분은 좀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부지가 옮겨진다 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청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청소가 잘 돼 있으면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렇게, 자신부터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항상 자원순환과 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고 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런 문제라 어려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첨단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시 기능이 많아야 해요.
또 그 감시 기능이, 예방 차원에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쓰레기봉투를 뒤지며 누가 했느냐 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고, 그거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의 범죄 단속 건도 보면 형사 10명보다 방범용 카메라 하나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첨단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어디든지 버릴 수 없게 쓰레기를, 그래서 그것이 인식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매해서 그 수요가 많아져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우선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도, 좀 그런 예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아무튼 쓰레기 문제로 도시미관상 깨끗하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첨단, 이런 기계를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어디든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의무를 갖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 공무원들도 계도하고 예방책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인천이 가장 깨끗한 도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좀 제안하는 건데 요새 인하대나 청운대인가? 이런 데 보면, 도화동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인식이.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추경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러 개가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실제로 추경은 긴급으로 인한 꼭 필요한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게 이제 추경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들, 심지어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50% 이상 추경한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 이해를 내가 좀 못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이게 제가 일단 자원순환과 발령받고 나서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왜 본예산에 못 세웠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체수거, 분리수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단가계약이 보통 연말에 12월달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11월 말일 해서 12월달 본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도로환경 미화원 분들에 대한 임금 건인데 그것도 연말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한 10회까지 해서 다음에 4, 5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없어서 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왜 못 할까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매년되는 거고 또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게 해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듯 연말 4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예상이지 예산을 조금 남는 것은 솔직히...
남게 좀 세워서 조금 남는 건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모자라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토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187쪽,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1건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14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인 원탁토론회 600만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189쪽,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6,000만원 전액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196쪽, 재활용 적환장 수도배관 설치 166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3건의 6,7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