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안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열세번째 안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추가된 안건 포함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용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고 주민 생활환경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구매 비율의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먼저 조례 만드느냐, 제정하느냐 고생해 주신 우리 김태계 의원과 경제지원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전기차량 보급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자료를...  
○간사 김재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충전소는 어느 정도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충전소는... 잠시만요.  
  우리 공공기관에 지금 구청에 6개, 행정복지센터 20개, 주차장 13개 이렇게 해서 39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충전소가 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민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민간은 우리 환경부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차피 내연기관 차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나 수소차가 가는 게 맞고 그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 이제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례로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에다가 요청해서 거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해서 의결을 하면 그 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환경부에서 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돈만 받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하라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고 또 인명 피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진행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설치 그런 인가 관내에서도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잘 해 놨는데 이 조례와 다르게 일부 사람들이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을 우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것은 어느 정도 미추홀구 자체에서도 그것은 필터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2% 이상은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나 이쪽에서 지원금을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건축물 아파트나 아니면 자기 건축물 주차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동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효용성이 높게 그렇게 또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공공의 역할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게 그 공공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셔야 되는 게 공공의 역할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파트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동 대표님들은 물론 지식이 충만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설치한다고 그러면 2% 해야 되고 공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설치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가끔 아파트 관리하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분산 설치를 하라고 하든가 지상을 우선 하라고 하던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은 누가 지을 거예요? 환경부에 물을 건 아니잖아요.  
  일단 피해는 우리 미추홀구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실태조사 해 보시고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셔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설치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것은 좀 안내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관련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특히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점점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사용자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위치의 문제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어쨌든 외부인들이, 직원들이 아닌 반대로 외부인들이 이제 그 사용을 필요하신 순간에 밤이고 낮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선거구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도 보통 보면 아직까지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보통 지하 3층 아니면 4층... 그러니까 지하가 몇 층까지 있든 간에 최저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설치 위치가. 그래서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에게 따로 여쭤보지 않은 한 어렵거든요.  
  그런데 야간이라든가 멀리서 오신 분들은 급하게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가 이제 제로가 돼버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충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기는 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좀 약간 걱정이랄까?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인들께서는 주민이 아니라면 그것을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찾아서 충전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되고 그 예상되는 문제는 김재원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위치가 최대한 지상으로 이렇게 빠져서 설치가 된다라면 나쁠 것도 없고 서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나 유익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기타 관계법령상 뭐 이렇게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주요 외국계 차량 제작사들도 앞으로 이제 주력 상품으로 확대하고 연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자체도, 미추홀구도 앞으로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모법이 있을 거면 상위법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연결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하고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여 필요시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기준을 월 정액 지급에서 전문 건당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안 별표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 정월제 지급에서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송 사건 위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여 필요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기준을 월 정액 지급에서 자문 건당 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에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인원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별표 서식의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기준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문 건당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변경안대로 했을 경우에 지금도 우리 일련에 변호사 수임이라든가 이렇게 자문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미추홀구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연평균 3년치를 했더니 대략 한 120건 내외거든요.  
○간사 김재원  연 120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러다 보니까 월정료 지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5명이기 때문에 연간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자문 건당 10만원씩 줘도 지금 평균치가 월등히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예산 변동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대부분 지금 자문 건당으로 지금 변환되는 추세가 있고 1회당 건 자문료는 거의 10만원 정도로.  
○간사 김재원  10만원 정도.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지금도 수임하는 것은 이렇게 많지가 않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또 10명으로 했을 경우는 그 인원이 또 수혜를 입어야 되는 사항은 다른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혹시나 명예라는 이런 직책 위주로 오게 되면 질적으로 수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잘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고문변호사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문 건에 대한 수임료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자꾸 고도화되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예전에는 사실 1년에 몇 건 나올까 말까 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조세 분야도 있고 공공시설물 이용 관련해서 손해배상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분야를 다양화해서 여러 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안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겸상할 때는 저희가 나름 기준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대한변협회에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죠, 보통?  
  제안을 하시지 않으시나?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거기까지는 안 가시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방...  
○간사 김재원  그전에 이제 다 채워질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뭐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소송이 적은 게 좋죠.  
○간사 김재원  소송이 적어야 되니까 하여튼 각별히 잘 신경 쓰셔야지, 아까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관계,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면서 유능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의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통‧반장 선발 연령 제한을 낮추어 통장 연령 구성을 다양화하고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통장 나이 제한 18세로 하향 조정,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근 통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 신설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통장 연령 구성을 다양화하고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선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구성 연령을 다양화하고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통장의 나이를 만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통장 해촉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 그리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내용 변경되는 거 보니까 현실에 맞게 잘 되는 것은 같아요.  
  나이도 이제 6월부터 나이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투표권과 같이 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통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에 인접한 통으로 위촉이 가능하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군‧구와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재복  우선 이제 이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구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접 통에서 통장을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업단지라든가, 요즘 오피스텔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 의외로 세대수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인접 어떤 주택가하고의 통을 형성하면 통장 위촉이 좀 수월할 텐데 오피스텔 단지만 가지고는 또 통장 섭외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거주하는 사람들 특성상 뭐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통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 2년... 거의 3년 가까이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이선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3년, 두 번 연임을 한 번 연임으로 해서 6년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인접 동에서 통장이 됐을 경우에 이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6년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통 내에서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우선 통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 개정조례안에다가 이 거주지 완화로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3년 정도, 그러니까 연임 없이 1번, 1회에 한한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규정과 지금 현실적인 어떤 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보다는 원래 이제 그 취지가 그 통에 사는 거주자를 통장을 하는 게 이제 사회 통념상, 관례상 이제 맞는 건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인접 통에서 통장님 역할을 하실 분 위촉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6년이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6년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통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통장에...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의 임기를 제한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통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한 통에 주민 위촉이 가능하도록 신설이 됐었는데 약간 좀 기존의 그런 조례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5조2항4호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단, 제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조2항4호에 단 제5조2항4호에 의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법과 중복 규정돼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제도 도입에 따라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전자서명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에 따라 각각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라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문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을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 8개 조항을 분리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및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10조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규약 폐지 동의안 제안설명 이전에 지난 2월 13일자로 임용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문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가끔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문주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설립되었으며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입니다.  
  2023년 제1차 정기총회 결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폐지 주요내용은 2022년 6월 30일 제5기 회장도시의 임기 만료 후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로 협의회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23년 2월 제1차 정기총회 서면 심의를 통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및 폐지 시 분담금 배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폐지에 따른 향후계획입니다.
  각 자치단체 지방의회 보고 후 운영규약 폐지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로 협의회 폐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연간 부담금 500만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회 납부하여 폐지에 따른 분배금은 1,096만 5,780원으로 5월 중에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총회 결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폐지 동의안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남부종합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회수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주안동 1315-3 외 3필지로써 취득면적은 토지 1,422㎡, 건물 3,877㎡로 기준 가격은 91억 2,884만원입니다.
  두번째,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현 주안노인문화센터의 공간 협소로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안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주안동 20번지 일원으로 취득면적은 토지 1,500㎡, 건물 3,400㎡로 기준 가격은 기존 주안5동 청사 포함 191억 3,523만원입니다.
  세번째,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기부체납입니다.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용도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2,243.5㎡, 기준 가격은 23억 7,518만원입니다.
  네번째,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기부체납입니다.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양질의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939.7㎡, 기준가격은 21억 4,84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총 4건으로 첫번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안 남부종합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315-3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422㎡, 신축 건물 규모는 3,877㎡로써 4층 5단 규모로 8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4억 1,5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77억 4,800만원과 건축비 46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금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의안은 전통시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안노인문화센터 취득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주안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간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20-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500㎡, 신축 건물 규모는 3,4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91억 3,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취득 동의안은 그동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율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안4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주안4동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획지3이며 취득면적은 2,243.5㎡로 기준금액은 2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3동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입니다.
  50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획지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939.7㎡이며 기준금액은 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부터 제6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8조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위원회의 심의, 제9조부터 제10조 지원사업,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는 민간전문가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추홀구에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을 계속해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아직...  
○간사 김재원  아직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발굴 전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까지 그러면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에 대한 발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요?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먼젓번에 우리 동료 김태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표질의도 하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했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그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청년에 대한 발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이 부분은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이 세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에 포괄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를 맺고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고 정서적인 지원이나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 업무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청년, 노인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나누다 보니까 뭔가 계획되어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드린 바로써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좀 하고자 하는 조례들이 서울시에도 발의가 된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사회적고립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사실 굉장히 사회적문제로써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고립에 대한 부분들을 청년 쪽으로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중장년이나 노년에 대한 1인 가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진행을 시키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것은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조례들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하는데요.  
  복지 쪽에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고독사 예방 쪽은 저희 청년들을 제외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업무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로 나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면 결국은 취업활동... 즉, 일자리와 관련된 이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로 가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은둔 단계 진행 전 고립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조기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로 국한되느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아니요, 정서적인 지원도 있고 좀 폭넓게 해서 자조모임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들을 거의...  
○위원 이수현  그것은 이제 과정적인 부분이고 최종목표는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다른 내용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는데 이 조례안의 이 타이틀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청년에 대한 부분들로 국한된 부분들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이라고 이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다른 타구 사례도 한 번 좀 봤더니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꺼번에 해서 했는데요.  
  일부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해서 어떤 데는 은둔과 고립과 분리하기도 하는데 이걸 하나로 해서 일자리 관련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복지의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은 복지 쪽에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고립이나 은둔 세대들은 하면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본 조례에 대해서 관련해서 부서장이시니까 예상되는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가 예측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금액은 아직 저희가...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추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면접비라든지 자격증 취득 응시료 같은 거라든지 시와 연계해서, 아니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비용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좀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런 예산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타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 들어보면 팩트가 타구의 그런...
  이 조례와 관련한 똑같은 것들이 타구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산도 반드시 수반돼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리서치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얘기하신 어떤 것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와드려야 될지에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실제로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프로치하게 대략 구성되어 있는지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게 팩트겠죠, 그렇죠? 결론은?  
○위원장 김영근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타구에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곳도 있고 구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인원, 지금 여기 고립청년에 관한 어떤 인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예산이 그리고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영할까라는 그런 것들은 답변을 드리면 추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선용 위원님, 끝나셨나요?  
○위원 이선용  김영근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최대한 해야 되고 나중에 예산은 이제 물론 이제 노력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시겠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 준비하시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저는 발언을 한 거고요. 그 부분 좀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그냥 조례는 존재하지만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다시 발언하면 타구의 사례를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기준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만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39세.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청년기본법은 34세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저희 조례에는 지금 39세까지 법률에 따라서 조금 내용들이 다릅니다.  
  좀 폭넓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해서 조금.  
○간사 김재원  청소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고 보통 원래 청년은 15세, 29세, 그다음에 특징으로 보면 15세, 34세 이렇게 규정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은 39세라고 보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지원에 대한 대상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제가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몇 번을 봤었는데 제일 첫번째 고민한 게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 일자리정책에서 관계된 게 사실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러면 실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외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34세까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일자리정책과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내용에 보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복지 쪽에서는 그냥 돈을 지원하고 그런 쪽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을 약간 심리적인 치료나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사회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동안 해 오셨던 일의 연속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 부서 간의 업무 과다도 있고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심리지원, 참여활동지원, 자조모임 네트워크 지원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혹시 다른... 청소년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가 동아리 모임 정도는 청년네트워크로 해서 그냥 한 해에 한 6개 팀 정도 해서 운영되는 것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뭐 안 했던 일을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기존에 해 오셨던 분도 복지정책이라든가 평생학습과라든가 이쪽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시면 그분들과 또 협업을 하셔서 정보를 많이 하시고 지금 청년정책했던 것보다 좀 더 키워서 하시면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선용  올해 1월 2일자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전보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선용  그때부터 현재까지 작년에 조직 진단 편성 구청의 그 조직이 이제 변화되면서 청년에 관련된 그 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시민공동체과에서 이제 전환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기간 중에 부임하시고 나서 청년들을 실제 좀 만나보셨나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저번 주 토요일날도 저희가 좀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를 좀 되시는 분들을 토요일날 오찬 간담회를 좀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한 5월달에는 저희가 이제 청년지원센터로 앞으로 사용할 공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가지려고 지금 트윈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물론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좀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스킨십을 해 주셔야 돼요. 대면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이제 경청해 주시고 실제로 부딪혀 보셔야 더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분이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조례인 인천광여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과 행정기본법 만나이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을 기준 만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방안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수당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각종 청년정책을 수행할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센터의 기능, 민간위탁 운영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취업 준비 청년의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호에서는「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을 조정하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9조에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 기준은 2,000㎡ 이내인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것으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6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사업 지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및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2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수당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사업 지원과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골목형 상점 지정된 곳이 몇 곳 있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인하대 앞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제물포역 있는 데서 지금 신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도화2‧3지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바위시장 인근 상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다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지정을 받고 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그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제 시설 지원이나 또 경영 현대화 사업 그런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또 등록할 수 있고요.  
○간사 김재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이게 골목형 상가도 소상공인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정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이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뭐 국가적으로도 거의 뭐 몇백억 이상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보통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1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55 이상 하고 있는데 국비 포함해서.  
  대부분 그런데 이제 국비가 한 70%, 80% 되고 자부담 한 10% 정도 되고 구비 한 10% 이 정도 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대부분 보면 골목형 상점가가 또 전통시장과 인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동안 그렇게 어쩌면 상인 분들이 혜택을 보셨는데 이 혜택에 대한 공유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원래 전통시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등록된 시장의, 또 상인회가 등록된 그런 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전통시장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인근은 기존에는 전통시장처럼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생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 그런 내용으로 별도의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골목형 상점가라는 규정이 신설돼서 그런 경우에도 골목형 상점가로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이 된 겁니다.  
○간사 김재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통시장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는데 대부분 잘 진행은 된 것 같아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상점 같은 경우가 인접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본인 소유의 건물일 수도 있고 임대도 있지만 상당한 금액은 하고 오셨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법이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통과가 되면 제가 늘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되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이 골목형상점 인근에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원법, 현대화법 이렇게 이런 것을 주관으로 할 때는 과감하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모색하셔서 그 골목형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이용객들의.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크게 무리수가 없도록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지만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은 원래는 전통시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은 아니고 인근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전통시장 상인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에게 1시간 그렇게 무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인근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일반 거주민과 똑같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나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 지금 스터디인가 다 하셨겠지만 이 주차장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동안 재무과장님 하셨을 때도 그러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좀 이루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주차장법이 일단 바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소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상인회에서는 소유가 우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외부인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상가가 있는데도 그 상가를 같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것은 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또 우리 을과 을과의 싸움이 안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주변의 모든 주민이 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재래시장과 주변 지역 조성과 문제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정은 지금 미추홀구에만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니요, 이것은 전국적인 법 개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구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가요, 지금?  
  구에다가만 등록이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우리 구에 등록을 하면 이게 중기부까지 다 통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상인연합회와 그다음에 신포상인연합회 정도가 중기부에 등록돼 있을 거예요. 축산물연합회.  
  그래서 이 정도만 중기부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각 전통시장도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등록이 되어 있지만 따로 보고를 받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중기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전체가 다 개별로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현시장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한다, 축제를 기획을 한다 할 때 용현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 박수연  그냥 각자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지금 만약에 시설현대화나 경영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기부 공고가 되면 각 시장별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시를 통해서 이렇게 경유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선정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미추홀구에만 진정을 해도 중기부까지 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여기 그냥 상인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업종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거기에 골목 특성화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정은 따로 없이?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만약에 업종 구분이 없이 소상공인이 아까 2,000㎡의 30개소 이상만 되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바닥에 표시한 도면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 그냥 표시나 이런 것도 그냥 다 가능한 거고요? 다 그냥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밴댕이골목 무슨 골목 이렇게 딱 특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상공인만 30개 업소 이상만 밀집하여 있다면  가능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서 지금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동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조례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시민공동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보완‧정비를 통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의 장 명칭 변경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성별균형참여 단서 조항 신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중 일부 문구 수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시설과 기타 용어 정비 등입니다.
  입법선행절차 시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보완·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단서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의 전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법」전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상위법명 개정과 구립도서관 시설과 자료 이용 관련 불필요한 규제사항의 수정 및 삭제와 구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수강자 부담 의무규정 수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서관법」의 전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구립도서관 이용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3조,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은 도서관법령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 20조의 변상에 관한 부분을 삭제, 안 제22조에서는 구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수강자 부담 의무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고문 임의 조항 단서 신설과「행정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항 수정과 직전 회장직 수행자의 당연직 고문 조항 삭제와 해촉된 위원의 위원자격 제한 기간 신설, 공개모집 및 단체추천 비율 수정,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폐지 및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 구청장의 위원 재선정 요청 단서 신설과 위원 해촉 시 주민자치회 의결 생략 단서 신설,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사유 세분화와 해촉 발의 관련 내용 신설, 해촉 심의대상 위원의 심의‧의결권 제한 신설과 주민자치회의 해촉 재고 건의 신설,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1명 추가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견을 5건 제출했습니다.  
  이에 3건은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5일 월례회의 시 최종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고문 임의 조항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행정기본법」개정안에 따른 조항 수정과 직전 회장직 수행자의 당연직 고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해촉된 위원의 위원 자격제한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 및 단체추천 비율을 수정,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폐지 및 위원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구청장의 위원 재선정 요청 단서 신설을, 제10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사유를 세분화하고 제10조제2항에서는 해촉 발의 관련 내용을,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해촉 심의대상 위원의 심의·의결권 제한 신설과 주민자치회의 해촉 재고 건의 신설을,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1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0조제2항 주민 연서의 경우 각 동마다 인구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는 그 조례를 다루는 회기라서 조례의 그 어떤 법적인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 심의하는 데에서는 사실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용적인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위원의 자격 3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제10조 위원의 해촉, 1항1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삭제가 되든지 아니면 후반부 있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해서 “2년간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과 함께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별도로 해서 이 3항에 대한 부분들을 7조의1로 해서 위원 자격의 제한이나 이런 타이틀로 해서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격과 자격의 제한에 대한... 즉, 제7조제1항과 2항의 내용과 3항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에서는 다른 남동구나 동구, 계양구 등 한 50여 개 자치구에서 위원 자격 제한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하신 것도 맞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수현  이 7조는 분명히 위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 자격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지금 전반부 같은 경우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제 위원 자격이 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7조의1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이제 조항을 만들어서 자격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제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3항에서 이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주민자치위원 중에 공정하게 절차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폭넓은.  
○위원 이수현  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위원회는 위원의 어떤 자격 심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5항이나 6항에 나오는 명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청해서 정리된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의 기재된 명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렇다면 제6항에서 보면 단서조항을 보면 제7조1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하는 이 부분은 자격을 의미함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또 제10조1항의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제1항은 누구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10조1항, 이 조항은 말이죠. 이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상황에 따라서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은 신규 위원 위촉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안 그런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네, 맞죠?  
  이것은 이 10조1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신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위촉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되죠?  
○위원 이수현  8조에 들어가 있는 10조1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6항에서 보면 단서조항에 보면 제10조1항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위원 위촉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위원 위촉에 대한 조항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좀 나눈 다음에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2시 1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선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추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안전법 제61조에 따라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부 대책으로 피해자들은 아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둔 법안이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구제에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회수하고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은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 및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