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20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2004년 11월 26일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1일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관기  변경내용에 대해서 결정 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결과보고서 참조하시지요ㆍ」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2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전문위원 권후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4쪽 위에 사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은 18억1,453만5,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1,453억9,000만원 대비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비가 11억3,016만5,000원, 의정활동비가 6억8,4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14억9,662만2,000원 보다 3억1,791만3,000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 대비 21.2%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억4,447만원이 증가하여 8.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을 분석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5쪽 의회운영비 분야에서는 11억3,016만5,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9억7,815만2,000원 보다 1억5,201만3,000원이 증액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성 경비인 봉급이 인상된 부분과 예산안 31쪽 경상적 경비인 직원 국외여행경비가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는 주민자치과 해외공무 국외여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보좌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의회운영비에 1,700만원이 별도로 편성하여 증가되었고, 예산안 34쪽 사업예산에서 1억2,581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8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081만원은 본회의장,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방송설비 및 음향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음향설비 등 부대시설은 본회의장은 91년도, 각 상임위원회는 92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내구연한 10년이 지났고, 의회와 집행부간 능률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은 의전용 차량 구입비 2,700만원과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카페트 교체비가 800만원이 되겠으며, 의전용 차량인 현  그랜저 차량은 97년식으로 8년간 사용하였으며 관용차 내구연한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교체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35쪽 의정활동비 분야는 총 6억8,437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억1,847만원 보다 1억6,590만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경상적경비 의회비인 의정활동비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상향조정되어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 신설에 따른 인상된 부분과 내실있고, 폭넓은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비교시찰 여비가 증액되었고, 2005년도 기초자치단체 의장단 활동비가 의장이 1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 부의장이 9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 상임위원장이 60만원에서 10만원 증액 등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이 인상되어 증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인 인건비성 경비인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 상위법 개정로 인한 의정활동비 증액 및 집행부와 의회와를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이 계상된 부분으로써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2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국장님 31쪽에 소송수행료 5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사국장 선왕명입니다.  현재 500만원 지출처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소송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 남동우  내년에 소송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남동우 한 건이 될지, 두 건이 될지 모른데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모르니까 소송비용이 부족하면 법정경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서 한 건으로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없으면 불용처분 되는 거고요.
○위원 남동우  그 다음에 의정도우미 표창 있지요?  그게 10명을 3만원씩 했는데 연말에 보면 의정도우미 송년회 할 때 전에 보면 각 동에 한명씩 해서 도우미표창을 다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명만해서 세우면 각 동에 의원님들이 왜 각 동에 한명씩 안 하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금 표창관계가 10명해서 예산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의정도우미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의정도우미 한테 선거법 때문에 선물도 줄 수가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각 24개동으로 하려고 보니까 동에서 같이 했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 남동우  도우미들끼리 협의를 해서 지금 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우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개 동에 한사람씩 표창하면 어떻겠냐 지금 검토중입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표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른 비용이라도 해서 1개동에 한사람씩 표창하는 것으로
○위원 남동우  각 동에 한사람씩이면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다른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 배관기  표창분야니까 공통업무 추진비에서도 나갈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남동우  그리고 33쪽 2004년도에 증인출석 해서 보상금 준게 얼마 나갔습니까?  역대 의회에서 증인출석해서 보상금 50만원씩 나간 적이 있나요? 1대부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금년도에는 안 나갔는데요. 특위활동을 계속 의원님들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불렀을 때는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10만원씩?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만원입니다. 의무적 경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올해는 왜 안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위원 김광식  일반 사장 와서 주안1동 메트로피아 증인 와서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무적 경비라서 줘야 되는데 본인이
○위원 남동우  그리고 34쪽에 방송장비 교체하고, 의전차량 2,700만원인데 무슨 차를 살려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차량을 지금 의전차량을 저희들이 당초 올리기는
○위원 남동우  의전차량인데 2000cc 인데 무슨 차량인데... 매그너스 인지, 뭔지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여기는 인천이기 때문에 대우차를 사야 되지 않냐하는데요.
○위원 남동우  대우차인데 2000cc가 비슷 비슷 하잖아요.  2,700만원이면 2000cc가 2,700만원 하는 차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소나타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인데 옵션 붙이고, 취득하는 비용하면 2,7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있는 차가 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차 운행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자동차 운행일지가 있지요. 수리부가 있고요.
○위원 남동우  수리한 내용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위원 남동우  2004년도에 수리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있으니까
○위원 남동우  보여주시고 방송장비 교체가 9,000만원인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방송이 불통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방송이 나와서 원인을 보니까 케이블이 낡아서 거기서 아스가 나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방송장비 교체라고 하니까 기계실이고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기계도 교체에서 새 시스템으로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일절 선이고,  스피커고 일절 다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남동우  장비 여기 있는 것이 다 교체할 정도로 노후가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잡음도 나오고 아스도 되고
○위원 남동우  아스는 선에서 아스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현영  내구연한은 지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내구연한은 지났지요.
○위원 남동우  지났다 하더라도 방송장비 전체 다 교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 중단되니까 그것을 교체하자는 것을 얘기한 거지 전체를 다 교체하자는 것으로 안 들었는데 9천만이면 사실 의회로 보면 큰 예산이 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큰 예산입니다.
○위원 남동우  밑에 카페트 교체 이런 것는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카페트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송장비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김현영  오흥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오흥만  국장님 34쪽에 보면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카페트 교체가 800만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오흥만  카페트가 낡아서 교체하는게 아니고요.  대략 지저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저분해서 매년 세탁을 했는데요. 세탁이 안되고, 또 카페트가 많이 다니신 부분은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럽니다.
○위원 오흥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카페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카페트는 낡아서 교체할 상태는 아니거든요.  제가 카페트 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여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 카페트는 지금 보면 더러워요.  위탁하는 곳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작년에도 했습니다.  염화칼슘으로 해서 그런지 구두자국 그런게 안 없어졌어요.
○위원 오흥만  약품 처리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제가 대행업체도 알려 드릴 수 있는데 낡은게 아니고, 더럽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특급 호텔을 보면 카페트는 한 번 빨면 20년 이상 써도 괜찮아요. 약품처리를 좋게 해서 깨끗하게 세탁만 하면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남동우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방송장비는 고장난데만 고치세요.  9,000만원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가고, 왜냐면 여기 청사유지를 장기적으로 계속할 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될 때 이것은  완전히 소비성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쓰던걸 떼어서 거기 갖다 붙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러면 경비가 또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방송장비 교체는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송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정비를 하세요.  수리하면 되는건데 9,000만원 전원교체라는 것은 의회에서 낭비라고 보고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35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검토자료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설명해 주세요. 증가요인해서
○전문위원 권후자  이건 의정활동비가 작년에 올랐잖아요. 상위법에서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가고 보조활동비 신설 시 광역시에는 있었는데 기초는 없어서 신설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늦게 통과됐어요.  예산이 작년도에는 12월에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의정활동비가 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급은 기 됐습니다.  추경에서 해서 됐는데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55만원으로 돼 있던 부분이 지금은 9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조례가 1월에 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초단체장 의장단활동비 의장에서 2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이번에 증액됩니다.
○위원 박성화  부의장 이것은 10만원, 상임위원장들 10만원.
○전문위원 권후자  예산편성기준에 행자부에서 인상된 거 내려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이것은 예산편성지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준법률적 경비라고
○위원 박성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청사관리비 예산같은 건 안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청사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일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한 가지 더합시다.  의전차량 구입은 차는 잘 가잖아요?
○위원 남동우  수리 내역을 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현영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4쪽 방송장비에 대해서 전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하다보면 마이크가 소리나고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수리가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장비가 부분적으로 와서 수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잡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시설하고 장비가 낡아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시설비나 장비를 보고 이것은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책임지고 고쳐주거나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체하는게 낫겠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 김광식  그렇다고 보면 각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고장이 나고 그랬었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김광식  아까 박성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청사문제는 언제 될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년에도 의원휴게실 같은 것도 다 그래도 놔둬야 된다 얘기에요.  그것도 돈 다 들이고 다 고쳤는데 우리가 필요한 장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속기한다든지 하는 문제성이 제기되면,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거지요.  본청도 하다 못해 조그만 예산도 다 올라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장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산이 9,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면 삭감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위원님.
○간사 배관기  31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간사 배관기  월 20만원씩 연간 480만원이 나가는데 고문변호사 그동안 자문을 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2004년도에 정식문건으로 현재 4건, 그 다음에 구두로 해서 업무질의한 것이 12건, 그리고 소송이 들어 와서 고문변호사한테 조례에 의한 수당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1건입니다.  소송수행 수당.
○간사 배관기  문서로 4건, 구두 12건 소송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서로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 두 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간사 배관기  그러면 두 분한테 똑같은 내용을 질의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똑같은 내용을 해야 같은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이라든지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두 분 한테 의뢰를 합니다.
○간사 배관기  그러면 소송의뢰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소송의뢰는 한 분 한테 했습니다.
○간사 배관기  그러다 보면 같은 건수를 의뢰할 경우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지요?  답변에요.  그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유관기관이나 집행부에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관기  지금 위촉이 언제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위촉 시점이 각 각 틀립니다.  2002년도 9월에
○간사 배관기  2002년 9월이라고 했지요?  위촉한게 그러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2003년도 9월입니다.
○간사 배관기  두 분 똑같이?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간사 배관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오흥만  국장님 31쪽에 보면 의전용 피복비 있지요.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장님 부속실에 수행비서, 여직원, 기사 양복을 항상 입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비서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저희 의회도 비서요원과 운전기사하고 양복을 사는데 보조해 줍니다.
○위원 오흥만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추동으로 합니다.
○위원 오흥만  30만원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서 복장이 자유거든요.  그런데 비서요원은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위원회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이 범위내에는 지금 세목까지를 얘기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돈이거든요.  식사 때도 하시고...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방송장비 9,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입니다.  34쪽 의전차량비 구입비 2,7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34쪽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장 카페트 교체비 800만원중 6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에 따라 팀변경 및 팀신설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배관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이 원칙이나 개정사항이 2004년 12월 5일자로 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명칭만 간단히 변경되기 때문에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 공인을 관리 및 보관하는 담당의 명칭을 “의회행정담당 주사”에서 “총무담당 주사”로 변경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 남구공적심사위원회 간사에 해당되는 담당자의 명칭을 “의회행정담당 주사”에서 “총무담당 주사”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 도우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도우미 심사위원회 간사로 위촉되는 담당자의 명칭을 “의회행정담당 주사”에서 “의정지원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