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박병환 의원외 5인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이틀 간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은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총 3개소이며 7월 14일에 주안2동 도로공사 현장 및 용정근린공원을 방문하고, 7월 15일에는 문학배수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는 본 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각 실ㆍ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익년도 이월액은 10억1,000만원으로 2003년도 익년도 이월액 34억2,800만원보다 24억1,8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비교대비 7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불용액은 37억6,900만원으로 2003년도 불용액 33억2,200만원보다 4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비교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0쪽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하여 목별이 아닌 개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현액은 38억1,200만원 중 지출액이 14억500만원으로 불용액은 24억7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 23억2,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가 2,078만920원 공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에 1,469만4,160원으로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비 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집행율 60%에 머물고 있어 이는 매년 반복되는 유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과다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일반운영비 중 공직자 감사수범 사례책자 제작비 200만원의 전액 불용처리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서 조사의 결여를 보여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홍보실의 총 예산현액은 15억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500백만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액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중 전용회선사용료 50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중 항온항습기 구입비 1,500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 등 기타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총 예산현액은 241억2,400만원 중 지출이 236억6,400만원, 익년도 이월액 800만원으로 불용액은 4억5,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에서 각각 3,000만원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 1억400만원, 연금부담금에서 4,600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1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은 주간프로그램 사용불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집행의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편성하여 3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정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6억3,500만원 중 지출액이 84억9,200만원, 익년도 이월액 10억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4,000만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액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시설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비 1,400만원, 숭의2동 청사토지 및 건물매입 1,100만원, 용현4동 청사주차장 부지매입비 1,0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정리추경 등을 통한 삭감을 하지 않아 사업간에 우선순위 등 자원배분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회계관련서식 유인비에 대해서는 예산액 600만원중 집행잔액 500만원으로 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답습이 아닌 적정한 소요판단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현액은 8억200만원 중지출액이 7억6,800만원으로 불용액은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은 주로 비사업성 예산으로 주요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 일반비로 고지서 제작 등에서 2,230만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 54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통ㆍ반장고지서 위탁수수료의 우편송달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현액은 8억7,200만원 중 지출액 7억6,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의 일반운영비 중 호적사무 추진에 따른 신고서 유인비 등 2,268만원은 통계청의 유인서식 배포로 미집행하였고, 다만 주민자치의 일반운영비 4,329만2,000원은 동사무소의 제증명발급 감소로 인한 소모품 구입비 미사용액과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2,314만2,000원의 집행잔액은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재고량에 따라 미집행한 당초 예산요구시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적정소요 판단착오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을 36억1,500만원 중 지출액이 35억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92만1,65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예방접종 이상자 미발생의 결과이며 다만 의료 및 구료비 722만1,780원은 선천성 이상아의 과소 발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2,315만7,580원의 집행잔액은 파브리병 등 3종 질환에 대한 신규등록자가 없어 발생하였는바 두 가지 사업 공히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나 질병발생등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예산 배정으로 구 예산도 일정부분 부담하므로 다른 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1동을 비롯한 24개동의 총 예산현액은 140억3,300만원 중 지출액 135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6,700만원으로 97%을 집행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2004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학익2동 동장님 나오십시오.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33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학익2동장 이형모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또 하나 지금 학익2동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24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책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문고방이라든가 도서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됐어요.  도화1동, 학익1동, 용현5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안7동이나 지금 보면 숭의3동 또는 학동2동 몇 몇 개동이문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체적으로 모으고 난 다음에 문고방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이 전에는 시에서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구에서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동장님이 답변 할게 아니고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거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위원 김기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나면 기존에 있는 동에 책이 모자르고 시에서 보조 받아서 문고방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는 도서구입에 대한 보조가 안 나와요.  지금 추가예산도 보니까 어느 동인가 한군데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필요로 하는 곳은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제가 업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각 동에 자치센터 문고운영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 김기환  파악해주고, 지원자체가 용현5동 같은 경우에 책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학익1동, 도화1동 마찬가지라고요.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데는 갈수록 지원이 없어서 모자르단 말입니다.  또 신청을 해도 기획실에서 깎아 버리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갖추어져 있는데 부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뽑아 주세요.  어느 동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주안2동장님 나와 주세요.  240페이지 보면 통ㆍ반장 수당이 있는데요. 48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이건 저희가 전년도에 통장 한 분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29통장인데요.  그분이 사직하셨는데 또 작년에 통장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위원 김현영  통장 한 분이 결원 됐는데 480만원씩 집행잔액이 있는 거예요?
○주안2동장 김병화  제일 큰 건은 통장 한 분이 결원된 거지요. 한달에 수당만해도 20만원에다가 1년치면 240만원에다 추석 때, 명절 때 나가는게 있고요. 중점내용이 그분 한 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1216-120에 경상적 경비가 있거든요. 법무관리 부분 예비비 지출까지 있네요.  41만9,000원이지요.  예산액이 7,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왜 예비비를 썼는지요.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관계는 우리 소송관련에서 우리가 졌을 때 배상금 나가는 부분은 항목이 달라서...
○위원 김기환  다른 부분에서 하지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5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2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외빈초정 여비가 누구를 초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국규중  중국 천진시와 국제교류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통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5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세무과에서 보상금으로 540만원 집행잔액으로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직접 고지할 것을 우편으로 대체해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했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격이 싸게 먹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조금 쌉니다.  
○위원 배관기  우편도 등기같은 것은 비싸고, 일반우편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일반우편은 190원이고, 등기우편은 1,620원인가 그런데
○위원 배관기  애당초 통장님들한테 직접 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우편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당초에는 직접 송달해서 날인을 받아야 만 됐는데 등기우편이나 아니면 직접 통장이나 인편으로해서 직접 송달해서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우체국에서 보냈다는 확인만 받아놓으면 가능하게끔 세법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규정을 일반우편으로 소액은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 자동차세 2기분부터  일반우편으로 소액 30만원 미만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30만원 이하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안 돌리는 것으로 구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30만원 이상되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도 30만원 이상이 있겠지요.  그 경우에는 직접 송달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등기로 보냅니다.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냅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53쪽에 일반운영비 2,314만2천원 집행잔액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이것은 호적사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인물을 만든다 든지 할 때 쓴 돈인데 작년에 많이 남아서요.
○위원 배관기  유인물이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배관기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토너하고 복사용지로 거론이 됐었는데 토너구입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그간에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라든지, 인증기유지 비,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제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프린터 토너구입비는 얼마나 미집행 됐습니까?  토너구입비 따로 빼면.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토너는 2400만원의 예산액에서 1,826만원 쓰고, 5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토너구입비에서는 57만3,000원이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53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1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그 부분은 지적공부에 보면 폐쇄대장 마이크로 필름 제작할 때 쓴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폐지 됐으므로 업무관련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보홍보실 사항 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이관 받은 예산이 홍보관리 예산이거든요.  22쪽에 있는거 다른 파트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요. 홍보관리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과장님 142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597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밑에 인건비부터 143페이지 중간쯤 자산물품 취득까지 종합적인 집행잔액 계획입니다.
○간사 오흥만  금액이 얼마요?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597만3,950원
○간사 오흥만  민간위탁금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간사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슈가 됐던 부분들만 저희가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범주에 속하느냐 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중에저희들이 공무원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방의회 의원께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특수경력직이라 함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금번 개정하려 하는 복무조례는 저희 공무원 구 본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의 저희 직원들의 복무를 주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그 관계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상에는 국회의원도 공무원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학술로 따지면 상당히 명쾌한 학설이 정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복무조레는 저희 남구공무원을 주로 해서 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이슈가 됐던 조레안 제18조의 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포함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도 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명쾌한 해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게 저희로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 조항은 삽입하든 안 하든 그 관계는 삽입하지 않아도 조례로서의 하자가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관기  삽입을 안 한다는 것은 뭘 삽입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28조 자체를
○위원장 박광현  잠깐만요.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관기  지금 과장님께서 28조에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을 삭제하자는 얘기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 얘기가 아니라 지방공무원 범주에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만 28조 자체를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넣지 않더라도 조례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법적 효력은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니요.  28조
○위원 배관기  28조 1항을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시켰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똑같지요.  우리가 조례로서 지방의회을 뺐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지요.  법적 구속력은 없진 않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문제는 별로 차이점이 없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복무조례를
○위원 배관기  행자부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26조 2항같은 경우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새마을금고 감사하는 분도 있고,  이사장님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냐, 안 받냐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직무와 관련 된 사업이나 직무와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질의해서 해석할 때는 의원님들도 그 직무와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 신분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직무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직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향유한다 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지양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배관기  직무와 관련돼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받아요.  그건 직무에 관련돼서 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직무에 관련된 이익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이익으로 생각해야 되겠지요. 정당하게 받는 보수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상업, 장사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는데 장사해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받는 거지 불법적인 이익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관계는 직무와 관련 돼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얻는 이득으로 볼 수 있는
○위원 배관기  불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상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 직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공사를 취득한다거나 이런건 직무와 관련되거나 신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 김현영  그건 3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와 관련있는 타기업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나와 있어요.
○위원 배관기  이 직무와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위원 김현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 의원들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8조에 해당되는 지방공무원법에 이 지방의원들도 이 행위를 지금 26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방의원들 활동을 다 막아놓고 하는 얘기인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학설이라도 했는데
○위원 김현영  학설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방의원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이 조례대로 보면 28조에는 공무원의 범위 제3조 3항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해서 포함이 돼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방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과장님, 28조 공무원의 범위 전체를 삭제해도 이 조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하자는 없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28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를 삭제한다. 안 제26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제28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6조 및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제4장으로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제5장으로 한다를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7조 내지 29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조 및 제27조를 제4장으로 하고, 제28 및 제29조를 제5장으로 한다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민원지적과장 윤규한입니다.  인천광역시구 남구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사무기기 이용 신청시 이용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서 주민에게 불편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 구 민원행정 헌장에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행정장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전문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5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ㆍ과ㆍ동 의견수렴을 거치고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관청 내부 용도로만 사용 되는 사무기기를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2000년 5월 12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이나 2000년 7월 민원행정서비스 헌정이 제정되어 헌장내용중 민원인에게 무료로 행정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민원인이 행정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사례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더 이상의 조례로써의 존치 의미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구민들에게 한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배관기  행정사무기기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복사기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양도 제한이 없고 무료로 다 해주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양은 대개가 1장내지 3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50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일.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50장 정도됩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구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그런데 그렇게 100장이나 200장하면 못하지요.  한 두장 하는 걸로 그 당시에 필요한 걸로 해서 하지 몇 백장하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 배관기  패스도 가능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배관기  복사기, 전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복사기, 컴퓨터도 가능하고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에 공중전화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박병환 의원외 5인 제안)
    (11시 24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ㆍ  총무위원회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지난 4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관건선거”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대하여 일제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일부 지방정부를 시작으로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특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은 그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는 시의에 맞게 개편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해 나갈 때 지방자치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감사란 정부의 시책과 방침이 하급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불합리 한점을 시정하고 그 개선을 기하는 한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만 감사하는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고 박병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제도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승인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