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4일 (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0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0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6인 제출)
(11시 01분 개의)
1. 제10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 02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할 것 없으세요?
그리고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으로 이미 홍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 입장에서 다급해서 이번에 만부득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 말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용어의 범위에 소상공인을 삽입해서 지급적용의 폭을 넓게 하자는 사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예산 2000억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인데 중소기업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허락을 해주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관계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제출)
(11시 09분)
먼저 대표 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례회의 기간중 의장 임기의 연속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6일에서 7월 8일로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6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을 비롯한 동 조례안에 동참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현행 정례회 집회일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7월 6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12월 6일인 것을 의장 임기의 연속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의장 임기가 2004년 7월 7일에 만료됨에 따라 의장 임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차 정례회의를 7월 6일에서 7월 8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의결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추경예산 의결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6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의거 정례회의를 집회할 경우 의장 임무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6인 제출)
(11시 12분)
대표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중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원에게만 지급하였던 보조활동비를 자치구 의원에게도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본 조례안에 동참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임을 널리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