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4.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생업소 등 지원을 위한 대상과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신청, 현지 조사 및 선정, 지원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미추홀구의 위생업소는 2018년 9월말 기준, 약 1만여 개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생업소의 숫자는 증가 추세지만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세탁업 등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위생업소 영업주는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위생업소의 약 50%를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상승으로 위기를 맞으며 있습니다.
  위기를 맞으며 있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을 통해 위생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휴일도 없고 기본 근로시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위생업소 영업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수, 모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위생업소”의 범위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위생용품제조업체까지 포함하였으며 좋은 식단 실천업소, 우수업소, 위생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원대상 선정 심의 등을 위한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례안 말미에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칙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희 의원님이 대답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열 가지 사업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게 다 개인영업장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수 업체로.. 우수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지?
○위생과장 차남희  모범업소.
○위원 전경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경우에 이제 시설,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꼭 그러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범이나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넣기는 했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업소들이 굉장히 이제 미추홀구에 여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컨설팅...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 프로그램 보시면 대단한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가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도 조금 바꿔준다든가 그 안에 내용물이라도, 그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이런 개설 자금보다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홍영희 의원님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같이 이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타 시·도 보면 지방자치 한 70개 정도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이미 ’1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 요즘에 세태에 발맞추어서 위원님들이 적절할 때 이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 자금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위원 전경애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이제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줄 예상이신지.
○위생과장 차남희  금액은 저희는 사실은 크게는 생각 안 하고요.
  한 100, 200 아니면 몇십만 원 정도 이 정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식이나 아니면 생각을 받거나 그렇게 정도 하고 금액이 물론 크게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 큰 금액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 심의위원회.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제한이 있나요, 혹시 또? 뭐 숫자 또 이렇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시설 개선비라고 해서 지원해 줄 때 이게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든가.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현재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이것과 별개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범음식점, 우수음식점해서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만들면 되잖아.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개수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두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타 시·도도 보면 숫자를 제한을 둔다거나 금액을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현실상, 미추홀구의 현실상 그렇게 금액을 지원을 해서 많이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것은 굳이 지금...
○위원 전경애  제한을 안 둔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많은 숫자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거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면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이거 개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굳이 이제 세부 규칙은 필요치는 당장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추후에 이것을 적용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추후에 규칙을 다시 재정...
○위원 전경애  이게 세부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한 업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며 제한은 연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게 있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모범업소라고 해서 여기도 해 줬는데 저희도 좀 어려우니까 영세업체니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우리 지금 총 제정하는 거죠? 제정.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이 비용추계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이유가 5,000만원 이내로, 미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로 안 넣었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예산은 확보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9년에 당장은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부분이라서 추경에나 가능하면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기적인 절차상으로 지금 시행규칙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규정을 담겠지만 이게 뭐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우리 있어요.
  여기 심지어는 위생업소 범위 내에 위생용품 제조업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뭔가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게 영세업소도 많은 데다가 위생용품 제조업체도 있고 또 위생단체까지도 들어가는데 단체에는 동업자, 조합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엄청나게 범위가 그냥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그런데 비용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1년에 꼭 5,000만원 내에서만 하실 겁니까?
  비용추계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보다 저는, 저희는 좀 더 적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데 아까 이제 홍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그들이 이제 휴일도 없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가 고민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여차하면 그냥 여기저기에 조금씩 위로금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시설개선 자금 이쪽으로만 계속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업소나 이제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법을 제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제... 이안호 위원님도 그렇고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뭐냐 하면 3조에도 지원대상이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 중에 하나는 우수업소고 또 하나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인데 여기는 지금 식품진흥기금... 무슨 조례죠?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또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모범업소.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기금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냥 막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은행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서 누구나 다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의요.
  그분들이...
○위원 이안호  은행 기준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은행에서...
○위원 이안호  아,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멀리 간다고 생각는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초석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이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이제 추후에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원대상에 지금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얘기하지 말까요?
○위원장 박향초  잠깐만...
○위원 김란영  여기 안 들린대요.
○위원 이한형  아니요, 뭐 여쭤봐 가지고... 하세요.
○위원 이안호  질의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보충적으로 무엇을 설명하실 건지.
○위원 이한형  아니, 하세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지원 대상 중에 세 번째 항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지금.
  미추홀구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담고 있는 범위와... 위생업소의 범위와 지원 대상과의 이게 좀 뭔가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것을 좀 조례에 담아줄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좀 더...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하실 때는 이게 어쨌든 공표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하고 이 절차가 된 다음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시행규칙과 부칙...
  부칙은 당연히 신설돼야 하고, 부칙이 좀 생략된 부분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당장 어떤 날짜를 급하게 따져서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0일 이후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효력을 발생해서 굳이 이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부칙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걸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대표발의한 홍영희 의원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홍영희  지금 유기된 부칙이라든가 세밀하게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서.
○위원 이안호  요즘은 조례에도 보면 약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더라...
  아무튼 항시 담았던 내용조차도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이 자연스럽게 절차가 되는 거라면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라는 요즘... 법무팀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칙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근거라면 앞으로도 우리 조례에는 그냥 부칙을 생략해도 자연스럽게 20일 내에 이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런데 그런 내용 말고 만약에 과태료나 벌금 이런 거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 해서 10월 1일부터는 벌금을 100원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거 당장은 지금 이걸 만들어서 당장 무엇을 해 주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자체로 그냥 흐르는 걸로 가듯이 하는 걸로 제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지는데 만약에 꼭 날짜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표발의하신 분이 있으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부칙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원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 이한형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위원 이안호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논의는 대표발의하신 분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 이안호  아니요, 다른 분 발언을 할 거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잠깐 하시고 종합적으로 이안호 위원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게.
○위원 이한형  종합적으로 할 것도 없는데 뭐.
○위원 김란영  좋으실 것 같은데.
○위원 이한형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저는 홍영희 의원님한테 이제 발의를 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리고 모범업소라든지 우수업소도 이미 선정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제도 우리가 그 안건으로 회의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이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겹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너무 상충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위생과장 차남희  그 심의위원회하고 이건...
○위원 김란영  식품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한 개가 아니고 식품하고 지금 다 같이 세 개를 지금 한꺼번에 하겠다고 해서 식품, 공중위생, 위생용품 이렇게 해서 식품 외의 것도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용 상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른 것을 또 하나를 만들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 이한형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위원 김란영  사업 내용은 비슷하죠.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의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다르다 하면 이것은 겹치는 부분은 빼고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식품 부분은.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위원 김란영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식품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얘기하는 식품은 거기서 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은 거의 모범음식점, 우수음식점 그 기준으로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업소를 통칭해서 공중·식품업소를.
○위원 김란영  위생에 관한 것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저는 뭐냐 하면 식품위생에 관한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까 자꾸,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별개의 것이고요.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포함이 물론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과 거의 배제된 부분이 많고 이것은 더 포괄적으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우수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사각지대인 업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장 차남희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 김란영  이 내용들이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쭉 보니까 우수업소나 좋은 식단 뭐 이런 거 하는 거나 또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잖아요.
  물론 위생이라고 지금 뭉뚱그려서 지금 세 개를 하나로 해서 위생을 다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왜 했느냐 이 얘기죠.
  뺄 건 빼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위원 김란영  이거 분명히 심의위원회와 지금 위원회 만든 것과 두 군데에서.
○위생과장 차남희  그 빼시라고 하면 모범, 우수음식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심의위원회나 지금 새로 생기는 지금 오늘 발의하신 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번씩 할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위원 김란영  뭘 아니야.
○위생과장 차남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모범, 우수음식점의 의미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얘기하는 모범, 우수음식점하고 저희가 여기 또 집어넣은 모범음식점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도 될 수 있는 게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정의하는 모범, 우수음식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 그 업소가 잘 운영되어진다거나 모범적으로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르고 그걸 갖다가 법이 전혀 다른 걸로 해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된 걸 갖다 같이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 그것은 제가 법 담당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닌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끝나고 이따가 과장님, 지금 홍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안호 위원님 말씀도 시행규칙이...
  어차피 전에 이안호 위원님이 발의했던 옐로우하우스 사항들도 일단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행규칙은 그 회의를 해 가면서 또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식품기금에 대한 법에 의해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폭들이 모범업소에 대한 규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위생업소까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을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어요.
  원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고 나면 바로 이제 그것에 필요한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조례가 이렇게 돼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이지 여기에서 시행규칙과 같이 맞물려서 이 조례랑 생각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을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시행규칙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좀 디테일하게 만들고, 저번에 이안호 위원님이 하셨던 집창촌 문제에 대해서도 1인당 얼마 얼마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조례에 안 들어갔거든요.
  시행규칙에 뭐 이렇게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고 나서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아까 우리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법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이제 부칙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오늘 공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오늘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부칙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칙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하다 보면 20일 안에 자동적으로 공표가 되니까 시점을 20일 이후에 공표하는 걸로 그렇게 갈음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모범 위생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에서 나가는 모범 위생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그 법률에 대해서 한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 법에 맞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 위생업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그걸 또 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제 최저임금 사항들도 했기 때문에 문 닫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향돼서, 우리 시행규칙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해서 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향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규칙을 이 자리에서 논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지금 17조까지 들어온 부분에서 제18조를 신설해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에.
○위원 이한형  그건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위원 이안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넣자는 거지 시행규칙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 얘기도 이안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18조에 들어가는 시행규칙 사항들은 뭐 크게...
○위원 이안호  그리고 뭐 부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지껏 조례를 다루기는 했지만 항시 명시됐던 것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행인지 이게 규칙인지 법상으로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여기에서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게 들어가야 한다, 부칙 내용이.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법무팀에 대한 해석이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중에 제가 했으니까 지원 사업, 아까 지원 대상도 이제 이게 제가 홍영희 의원님과 잠깐 얘기 나눈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도 우수업소와 좋은 식단 실천업소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기는 이제 식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건 좀 더 범위가 확대돼서 그렇게 해서 우수업소 좋은 식단을 만들겠다라는 거기는 하지만 그냥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원 사업 중에 보면 시설 개선까지도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 개선까지 하려면 예산의 범위가 이게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라는 고민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사업 내용에 그렇지 않고 소소하게 뭔가 위로의 필요한 용품 정도, 뭔가 이렇게 환경 개선을, 그런데 여기는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 사업까지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한 업소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어떠한 업소에 조리장 하나만 우리가 시설 개선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것을 이제 홍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같이 이제 이 제정해 줬을 때 저희도 타·시도 사례를 봤을 때 생각은 주방이나 이런 데 시설 개선을 하는 게 그걸 통째로 다 뜯어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 개선을 만약에 화장실을 하면 손 닦기 하면 세면대 정도를,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의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게 물론 의견들이 들어오겠죠, 시행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하면 의견이 들어오는데 여기로써 봐서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000만원 범위 내로만 예산 확보를 하실 거냐.
  그래서 물은 게 여기가 다 시설 개선,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특색 음식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연구개발도 있고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그렇게 해서, 그 세부사항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내에 항을 하나 추가해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 지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4조 2항으로 추가했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희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홍영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법률 1만 2,687호, 부칙 제4조제2항에는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로 존속 기한이 만료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 및 명시하는 조항 신설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가 개정되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조례의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시농업농장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9년도부터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도시농업활성화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농업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공사비 10억원, 토지보상비 11억원 등 총 21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의 위탁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8동 1224-5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23㎡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 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와 22조에 의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농업 지도 및 교수 요원과 운영 요원 운영과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도시농업 보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도시농업 정보제공프로그램, 친환경 도시농업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도시농업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시설 물품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2월 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농업지원센터가 이제 12월... 정확히 며칠 날로 정해지진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정확한 건 12월 10일 정도 되는데요.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 공고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거 공고되면, 일단 동의가 통과되면 이달 말에 이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민간위탁 사항들이라는 게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이제 공고를 하면 보통 지금 이제...
  자격요건,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자격요건은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 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지원 자격을 떠나서 이것은 이제.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교수진이 하나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교수 있고 운영요원 두 분.
○위원 이한형  운영요원 두 분인데 상근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근은 이제 저희가 두 분 정도가 되고요.
○위원 이한형  상근 한 명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제 교수는 상근이고요.
  운영요원은 두 분인데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그건 좀 탄력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필수적으로 상근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수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도시농업이 이제 남동구가 잘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가 이제 지원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세우고 민간위탁자들은 좀 노하우가 있다는 하나의 여건으로 남동구에서 지금 많이 저한테는 들어오는 게 남동구에서 이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남구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은 도시농업 사항들이 상당히 이제 남동구 쪽은 일찍 출발을 했고 전문가 사항들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남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뒤쳐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잘 지어놓고 죽 쒀서 모모 준다는 식의 논리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돼서 민간위탁동의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격요건은 다 잘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남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도시농업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6인 이상 9인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우리 구의원 두 분께서 심사위원으로 또 포함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물론 좋은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저희 미추홀구의 주소지를 둔 농업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가점을 주는 방안을.
  왜냐하면 어차피 또 각종 공사도 할 때도.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게 남동구에서 사항들 지원센터 하라고 해서 남동구 사람들 뭐 인천시 안에서 저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도시농업지원센터 사항들인데 다른 데에서 시각 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남동구 사항들인데다 인천시의 사람들은 다 공모를 받지만 그래도 미추홀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선택이 되는,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런 가점은 좀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저희도 어떤 공사할 때 저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의결 조서, 해제 관련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도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용현동 139-3번지 일원으로 2008년 7월 30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10년 4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징구 후 2018년 8월 16일 35.12%의 동의를 얻어 우리 구에 직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직권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인 주민 공람 공고를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직권해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하나로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13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416.1㎡이고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2006년 8월 1일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8년 7월 30일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10년 4월 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토지 등 소유자가 법정 직권해제 동의 요건을 갖추어 우리 구로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신청, 관련법 등을 검토한 후 2018년 8월 17일 시에 직권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9월 7일 시 직권해제 요건 적합통보를 받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접수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직권구역 직권해제 내역입니다.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는 2018년 8월 기준 299명으로 이 중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5명으로 해제동의율은 35.12%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모두 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결정됨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은 기정, 우측은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좌측에 기정, 우측은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좌측은 기정, 우측이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좌측에 기정, 우측에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변경도면 고시도입니다.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지형도면은 본 도면과 같이 기존의 형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1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며 12월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저는 질의가 좀 가벼울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가 여기 3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을 했는데 의견 제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 없는 것 외에 다른 주민 민원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직권해제 요청을 하는 지역이라 별다른.
○위원 이안호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거기 상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쪽의 의견도 다 이번에 해제 동의에 같이 하신 건가요?
  상업지역 분들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좀 많은 부분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도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빈집들이 밀집돼서 지금 지역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걸 저번에 LH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으나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직 방향이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구에서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는 됐으나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과 그러한 노력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선 빈집 매입비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10억 반영 요청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선 거기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주차장이나 LH에서 사업 구상대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에서 해제를 요청하기는 했으나 지금의 생활여건들이 그렇게 편안한 곳들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맞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방식이라도 여기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너무 지역 슬림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민영개발로 돌아가서 난 개발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LH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의사를 밝혔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 추진위에서 지금... 추진위에서 해제를 추진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진위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얼마나 돼요, 거기?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22억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돈 많이 썼네요, 그래도.
  22억 썼으면.
  그러면 그게 LH에서 매몰비용 사항들을 같이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정비계획 구역으로 하면 청산이 되고 나서 그냥 그쪽은 LH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LH에서는 무슨 사업?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정비구역 기정에 있던 것과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역이 좁아지는 겁니까, 이게? 도면으로 보면?
  제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도나 그것을 보면 지금 이제 사항으로 주어지면 이쪽... 오른쪽 위에 부분들이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기정에는.
  그런데 이쪽 해제되고 나서는 녹지공간에는 아예 정비구역 안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도면이거든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에 이제 국회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의 계획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액...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가 정비구역 안에가 포함을 시켰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포함을 시켰다가 해지가 됨으로써 환원되면서 맨 처음에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됐을 때도 여기가 포함이 돼 있었나요?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당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녹지공간은 없어지더라도 여기 이렇게 지구 지정된 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LH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H에서는 여기 3구역에 대해서 빈집이 있습니다.
  거기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LH에서 사업 지역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사업 용현3구역에 대해서 전체 사업구역으로 계획 잡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개발 지정이 돼 있는 녹지 공간 사항들은 확보가 안 되고 바로 그냥 다 없어지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보면 이게 20m 도로입니까?
  기존의 정비구역 했던 데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기정에요?
○위원 이한형  네, 기정에 지금 정비구역 있을 때.
  기반시설은 20m 들어오잖아요, 거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반적으로 한 20m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환원이 돼서 이제 6m 도로가 되고 소방도로로 변한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LH가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반시설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기반시설은 이제 저희가 무상귀속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냥 기존 도로에서 LH로 이제...
  LH에서 이제 임대주택과 청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지금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것은 추진위할 때는 어떤 가로정비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바로 조합만 80% 하는 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면적 동의가 필요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매몰비용이 3억, 4억 정도고 하다 보니.
  22억 사항들이 LH가 가로정비 사업하는 데 따놓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은 별개로 이제 저희가 매몰비 지원 그거로 해서 이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매몰비 지원해 봐야 우리가 보통 숭의7구역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억도 안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000만원 정도. 1% 정도.
○위원 이한형  1% 아니야.
  22억에 1%면 얼마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000 정도.
○위원 이한형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억 2,000만원은 여기 추진위하는 사람들에게 다 압류가 들어간다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추진, 매몰비 제시를 하면 신청한 데에서 큰 의견 없이 타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몰비용을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증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검증위원회 개최해서 시에다 요청을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검증위원회에서는 추진위 단계나 뭐 이런 데에서, 총회에서 결의가 안 된 건 다 삭감하더라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출 내역이.
○위원 이한형  매몰비가 문제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도 이제...
○위원 이한형  이거 조합장 달았던 사람도 집 다 날아가는 거야, 이거.
  자기네들이 하는 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주안8구역 있잖아요.
  주안8구역 기계공고 뒤편도 자기네들이 해제해 달라고 해제해 줘서 지금 조합장이랑 추진위원장도 다 5,000만원.
  1억인데 법원까지 가서 5,000만원씩 다 물어냈어요.
  이거 사회적 문제로 갑니다, 또.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제하면 매몰비용은 발생을 하는 거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다 책임져준다고 해서 매몰비용 우리가 줄 테니 하는 거 1%밖에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법원에서 그거 안 날아오니까 지금 어련히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거지만 지금 뭐... 전에 주안8구역 담당하시던 팀장님 계신가?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주택정비2담당 정장호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정비업체들이 소송 안 간다고 해도 결국은 22억이면 소송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정비업체 다 손들어준다.
  이게 매몰비용 사항들을 이제 지금은 잠잠하지만 소송에서 5,000만원, 1억씩 다 이제 오면 다 승소해요, 법원에서는. 정비업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잠재된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원 이한형  이것을 어떻게 좀 매몰비용을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에서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고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죠? 그 사람들 뭐 오예스 요원 쓰고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크죠?
  하여튼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없죠?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해제 반대의견.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없는데 못 찾은 거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박향초  해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없냐는 거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하나도 없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것 좀 저기...
○위원장 박향초  네?
○위원 이한형  정회 좀 요청하는데요. 그 사항에서.
  토론해서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그래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측에서 좀 해 주고 뭐 매몰비용 사항들도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제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또 이제...
○위원장 박향초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추진위에서 사용된 매몰비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시비 보조 등 행정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7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 외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자료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요구 자료 내역과 같이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