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에게 봉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수상인원을 조정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담사례를 귀감으로 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1항에서 수상 부분을 없애고 장애인의 수상은 10인 이하로 하되,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3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부문별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으로 변경하고 모범장애인상 부문과 장애인 봉사상 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안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을 현실성에 맞춰 수상인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3명에서 10명 이하로 규정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심사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 봉사하는 모범장애인에게 표창함으로써 함께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장애인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이건 참, 괜찮아요. 인원을 3명에서 더 늘려주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여성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했어요, 대회의실에서. 구청장님 표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예전에 부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부상도 없애고 그러니까 이 상이 초라해졌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거기 보니까 여성단체 회장은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이라도 5만원짜리 하나씩 주더라고요. 누가 구청장 표창 받겠어요? 온누리상품권 5만원짜리 있는 거. 저 같으면 여성단체 회장님상 받고 싶더만요.  
  혹시 다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부상에 대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장애인 쪽 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식적으로 부상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은 그 상 하나가 뭔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뭐가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그런 자긍심 같은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신청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부상이 없어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꼭 그거를 선거하고 이렇게 연관 지을 게 아니라 뭔가 수상하는 분에 대한 약간의 고마움의 표시 정로도 해가지고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 이게 너무 초라해요, 보면. 매번 행사를 가서 보면 표창장 하나 달랑 주고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옆에 뭐라도 상품이라도 하나씩 갖고 이렇게 있어야 좀 저기할 것 같은데 구청장이 어차피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한번쯤 두고두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꽤 많이 상들이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시민의 날도 그렇고 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제가 갈 때마다 체육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막말로 기념품 하나 없이 달랑 상장만 하나 달랑 주고 마니까 너무 받는 분들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계속 한번 건의를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 폐의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의2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 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대수 총량제 운영,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해지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주체와 운영 관리방안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민통행 불편, 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각 동별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도로점용 허가사항과 실제 의류수거함의 위치도 함께 점검하여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 아주 보기 드문 괜찮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진작 이것 좀 하셨어야죠.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총량제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몇 대가 있고 몇 개로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지역공동체를 활용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882대가 21개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도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대수를 한 800대 이하로 총량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각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쪽에 놓기 때문에 대수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대수도 대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들 보면 미관상 대개 색깔도 그렇고 우중충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또 녹슬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모양까지 같이 개선을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사업자 참여를 확대해서 연수구가 작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질이나 디자인 규격, 색깔을 좀 통일화시켜서 도시미관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디자인이나 재질, 색깔 이런 걸 다 공통 규격화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언제 가능한 거죠? 내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올해는 지금 조례안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촘촘히 세밀하게 작성을 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2회에 거쳐서 1차, 2차에 거쳐서 하고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7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락재  이것도 지금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업체들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기존 업체는 2001년 6월에 시범지역할 때 3개 지부랑 교통장애인협회가 의류재활용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업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도 공개모집에 참여를 시키고 신규사업자도 참여를 시켜서 무한경쟁을 시켜서 좋은 업자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이 질의하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했는데 저희가 그 통 자체가 색깔이 그때 너무 막 우중충한 색이어가지고 한번 전반기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것도 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할 거면 색깔을 조금 그 통 자체 색깔을 좀 밝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색깔 자체가 우중충하니까 쓰레기통인지 의류함통인지 몰라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쓰레기도 버리고 그 앞에다 진짜 동물 오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그냥 막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런 거를 어차피 공개모집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색깔도 좀 밝은색으로 해서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나중에 저희가 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저희가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 색깔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조금 도시미관 저해하지 않는 환한 색깔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응원하고요. 정말 이 계획하신 그대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교노인복지관은 경원대로 628번길30 소재에 있으며 연면적 1,344.39㎡의 지상2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설치되었으며, 최근 5년간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중형 모델로서 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 건강생활 지원, 문화공동체사업, 상담교육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총 7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2,400여 명 하루 350여 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 2항에 의거 5년으로 하며 위탁내역은 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교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관교노인복지관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ㆍ구 사업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뭐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교동 복지관은 건물이 구 소유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을 만약에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온세상나눔재단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것도 공개경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체 거면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건축물이라든가 법인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위원 정락재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산은 우리 구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미추어린이집, 새이룸어린이집, 종달새어린이집 총 4개소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25년 2월 28일자로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변경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처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내년 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미추어린이집외 3개소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여러 번 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질의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위탁 사무 현황을 보니까 도화보듬이나눔이는 정원이 69명인데 31명이에요. 반도 안 돼요. 50%도 지금 채 안 되고 현원이. 그다음 미추도 마찬가지고 미추는 꽉 찼네요. 그리고 새이룸 67명에서 49명, 종달새는 97명에서 지금 79명. 이렇게 현원이 다 안 차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으면 인기가 좋아서 꽉꽉 차고 대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은 다 운영이 안 돼갖고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요. 여기도 짓고 저기고 짓고 해서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애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계속 정원, 현원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뭔가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차게 다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1년에도 몇 군데씩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있거든요. 계속 방대해지고 있어요. 조직은 계속 방대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애들수가 없어갖고 계속 준다라는 건 뭔가 정리를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법정의무사항만 늘어나고 있고 순수하게 구 소유의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인근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설립 자체가 공단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공단 근로자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뒤에가 인천기계 일반산업단지 옆이어서 이 어린이집은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성상 야간연장과 24시간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이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어린이집 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는데 새이룸어린이집도 그 인근에 없어요. 인근 이 부분이 주거밀집지역에 대단지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큰 도로를 넘어서 가야지만 하는 거고. 거기에는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그렇게 만든 곳이라서 이거를 만약에 정리하게 된다면 그 인근 어린이집이 이용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시 재위탁이 변경위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확 갔네요. 경제적인 효과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니까 너무 정원하고 현원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해는 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단에 그다음에 장애아 그다음 다문화 그다음 야간연장 이렇게 다들 보니까 사연들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우리가 계속 몸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커지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히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도 몇 군데 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여러 군데 했는데.  
○위원 정락재  올해도 새로 많이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거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거기만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따로 저희 구 소유의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이잖아요, 아기들 교육.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화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엄청나게 큰 공원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과에다가 조금 정리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현원이 지금 31명 이거 지금 언제 기준으로 과장님 작성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8월 기준입니다.  
○간사 황숙경  8월이요? 그런데 오늘 기준 제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갔더니 애들이 19명밖에 안 되는 걸로, 반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29명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10명이 빠진 거네요?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면 24시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여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4시간 이용하는 아이… 현재 4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명 현재 24시간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여기 29명으로 쳐도 여기 교사가 10명이더라고요. 10명이고 새이룸 같은 경우에는 49명에 교사 13명. 지금 새이룸 같은 경우에는 정락재 위원님이 저기 하신 게 여기가 지금 주안6동 흥남면옥 뒤쪽에 있는 거고 석바위 옆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올라서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들이 조금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화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장님, 이거를 영아 전담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영아 전담으로요?  
○간사 황숙경  네, 왜 그러냐면 그 앞쪽으로 비즈니스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도화 이편한이든 거기든 영아반들이 아이들 대기가 많아서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상황인데,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원 타고 내려오면 바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3, 4, 5세반이 아, 3세는 있네요. 4, 5세반은 다 유치원으로 빠지고 아이들이 빈 상태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거기가 지금 4, 5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가지, 어린이집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영아는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동네 대기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 옆에 공원을 조금 더 산뜻하게 정비를 하고 여기를 영아 전담으로 하면 훨씬 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도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요, 운영형태에서 다문화라고 나누었잖아요. 새이룸 같은 경우에도. 장애 통합은 알겠는데 다문화는 지금 다문화라고 운영형태가 바뀌면 뭔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 만5세에는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많이 현재 새이룸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주안5동이나 이런 데 다문화아이들이 비율이 만약에 30% 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운영형태에서 다문화로 이렇게 나뉘어서 뭔가를. 거기도 5세는 어차피 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죠.  
○간사 황숙경  그래서 뭔가 새이룸에 다문화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뭔가 특색있는 뭔가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운영형태에 다문화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선정할 때 있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표기를 해 준다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다문화라고 운영형태를 해서 엄마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오면 못해도 알림장 내지 그런 것들은 이 엄마들의 나라말로 알림장 정도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서비스를 해 주고 다문화 운영형태가 다문화입니다라고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청가위원수 2인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