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 개별 지적사항 2건, 4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44쪽입니다.
  44쪽, 45쪽 2건은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좀 더 업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 한해 꼼꼼하게 이런 사항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6쪽 지적사항 세 번째, 유흥가 주변이나 시장 주변 광고물, 노점상 불법 운영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 정비 일 2회 정기 순찰로 수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수거보상제 실시로 휴일 등 행정공백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의 날로 해서 야간 단속을,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시민게시판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조금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만 존치하고 나머지 것은 정비하고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등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일상적인 업무고 저희 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올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단속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정비 명령 등 강력 단속을 유예시키고요.
  좀 심하다 싶은 데 위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25, 26만장 정도 수거보상제원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애로점으로는 작년에 시비를 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시비를 조금 덜 받아서 향후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구비를 조금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가고 싶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인천시의 야간 경관 명소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2019년 인천시 공공디자인 분야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달에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주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6월 전 공사 착공, 10월 전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석암고가 및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두운 고가하부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규모는 150m의 5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야간 범죄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교각 및 하부벽면 공공미술 및 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3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하고요.
  4월 달에 사업자 착공, 사업자 선정, 5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량을 4개로 잡고 있습니다.
  2단은 2개, 6단 2개 해 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 상행위 정비 방향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서 2008년 처리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정비실적은 3만 1,000여 건이 되고요.
  이제 계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과태료 부과는 75건에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7건이 됩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13쪽에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2018년도 1인당 최고로 많이 받아가신 분이 어느 정도가 되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상한이 저희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상한가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몇 분이나 그 정도를 채워가지고 가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보통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한 100만원까지 채우고요.
  보통 70만원 이상 받아가십니다.
○간사 김진구  참여한 인원은 또 어느 정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작년에는 9명이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총?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김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거 201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적... 간단하게 보고가 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시세가 14억 거두었고요.
  구세는 12억, 변상금은 4,700만원, 과태료는 6,300만원 거두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지금 도로 점용을 할 경우에 처음에 안내장이 몇 번 나가죠, 전부?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과태료라기보다도 도로점용은 이제 사용료입니다, 거진.
○위원 김란영  사용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자기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이제 인도를 쓰잖아요? 낮춰가지고 인도를.
  그것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점용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요.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 그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10m 이상 도로는 시세로 처리되고 10m 이하는 구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 26억 정도 그걸 부과하고요.
  그걸 신고 안 하고 임의대로 쓰면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땅 입구 이런 데 신고 안 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은 현장 적발해서 신고를 유도하거나 안 들어올 때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걸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적발했을 경우에.
  아, 여기 신고 안 들어온 데인데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하였을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11쪽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에 더 이걸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만입니까? 도로도 포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큰 도로 같은 것은 차도에서는 별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남부시장 거기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와 분리된 데는 차도에 있는 데는 이제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있고요.
  실제로 노점이 인도를 주로 많이 침범하고 있지, 큰 도로에서는요.
  차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이라든가 보통 인도를 많이 침범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노점은요.
○위원 김란영  통상적으로는 인도를 침범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아까 남부시장 얘기 과장님이 하셨는데 도로 침범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지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올해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말까지 정비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정비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제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 2월달에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월 말까지 좀 봐 달라.
  조금만 단속유예 시켜 달라 그러면 2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간 더 유예를 시켰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이라도 남부시장 상인회들 좀 만나서 정비 협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될는지는 지금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올해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한번 정비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실 이게 지역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정비해라, 하지 마라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반면 또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너무 많이 털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2월 말까지, 물론 상인들 구정은 또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구정 지났고 날도 풀리고 하니 그걸 어떻게 정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일단 경제지원과에서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구에 협조를 안 하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유예시키는 걸로 올해 거기에 여름에 안개 분무해서 약간 시원하게 만드는 것 있죠?
  그것을 조금 딜레이 시켜서라도 협조해야지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남부시장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패널티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저 보고 얘기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저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몇몇 상인들 거기에다가 좁은 점포를 넓게 쓰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이것은 그게 세금 내는 주민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상인들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도 아슬아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거의 날마다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 봤는데 정리가...
  국장님, 정리되셔야 맞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을 이렇게 십 몇 년씩을 어기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이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작정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강경하게 과장님, 올해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2월 말까지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2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준 거고 3월달에 일단은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걸로 1단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태료 그거 안 하고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위험하니까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점포와 인접한 데는 좀 1m 정도 나오는 걸로 하고 차도랑 양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저기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쪽 상가 쪽에서 나오는 것은 타 시장처럼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처럼요, 남동구 구월동의 모래내시장처럼.
  그것은 시장 진입로와 통행로와 같이 쓰는 거니까 어느 시장이든지 점포에서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은 다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위원 김란영  소방도로는 빼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소방도로는 빼고요.
  그래서 이쪽 분으로 도로의 기능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적사항이 타당하고요.
○위원 김란영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그 도로와 인도 부분에 가드레일 어느 과입니까? 가드레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 김란영  건설과 과장님과 협조를 좀 구하셔서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을 쳐버리면 도로 쪽으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도 통행할 때 안전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구분이 가고 도로 쪽으로 그런 노점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드레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을 좀 도로와 인도와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국 전체로 저희 도시관리과, 건설과, 자동차, 다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한번 정비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제 지역구 또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고 주민 한 분이라도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 올해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제가 이것을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 그 가로환경 부분으로 해서...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위원 이한형  노점상?
○위원 이안호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시고요.
  도로점용 관련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로점용 부분에서 여기 차량출입시설이나 자재적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어느 상가를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입할 수 있게끔 그 인도를 낮추어서 턱을 없애서 하는 게 그게 도로 점용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인도를 저기한 거잖아요. 개방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인도를 개방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나는 도로라고 하니까, 이게 도로로 돼 있는 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제.
○위원 이안호  그래도 이게 개념이 이 관계하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로를 이제 차도 플러스 인도가 도로입니다.
○위원 이안호  차도 플러스 인도를 다 도로라고 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아, 그러면 제가 뭐...
  그래서 이게 도로라고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건데 그러면 그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 상가에서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물건들을 다 내놓고서는 장사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그것도 도로점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점용하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인데요.
  이제 저희 미추홀구의 특성이 건축후퇴선이 아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후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건 채 20cm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 막으면 이 사람들이 진열을 해야 물건을 파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그냥 조금만 내놓으면 그냥 인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10m를 내놓거나 인도의 2분의 1을 잡아먹는다거나 뭐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좀 들어가라고 이제 계도를 하고 그러죠.
○위원 이안호  아니, 그래서 저는 개념이 일단 그거 도로점용도 인도를 침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도 인도를 침범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로점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과태료만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납부 안 하면 이러한 건은 어떻게 되죠? 도로점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로점용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은 저희에게 신고 없이 인도를 까뭉갰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이건 변상금의 대상입니다, 이제.
  시설을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원상회복 명령 내릴 때까지.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과태료는 이제 즉시 해결이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이 사람들이 내지를 않으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계속 체납이 걸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체납으로만 걸려 있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산 압류를 한다거나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죠.
○위원 이안호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너무 심각하면 고발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죠.
○위원 이안호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고발까지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저는 여지껏 이게 그냥 과태료 부과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계속 부과했다가 안 내면 세무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압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고발 건이 있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상적치물이 고발까지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2018년도에 7건이 지금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도로점용 같은 경우도 고발 건까지 간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로점용에서 고발 건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원상회복을 하니까요.
  과태료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금새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자재적치를 했는데 건물이 준공이 되면 자재적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발하는 건은 멀쩡하게 점포가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1년간 저희가 수차례 가서 제발 정비 좀 해 주세요 하는데도 정비를 안 한다거나 공무원에게 패악질 벌이고 과태료도 납부 안 하고.
○위원 이안호  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노상적치물은 고발 건까지 지금 7건이 있듯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고발 건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 미추홀구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해결이 거의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발생하지도 않았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일단 뭐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건 자료라고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렇죠.
  이게 뭐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몇 건도 중요하겠지만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구두로 보고받고 하겠죠.
  자료 요청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자료 요청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아예 기준표를 만들어서 드리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부적으로 좀 주셔야 되는 게 자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인천시 표준디자인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시민게시대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시민게시대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시민게시대는 저희들이 포스터 같은 거.
○위원 이안호  그거 붙이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시민게시판도 앞으로 인천시 표준디자인으로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지금 갈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인천시에서 표준디자인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 이한형  위에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거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님들한테 한번...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래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건 인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미관상 이제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좀 그러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만 들어와 있어서 업무보고에 시민게시대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현수막만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있어도 올해 추경에 반영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40개 정도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
○위원 이안호  어쨌든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게 추진결과에는 하시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일단 예산이 저희가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요.
  성립된 예산 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시민게시판도 인천시 표준디자인이 나와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겠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나왔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ED까지 설치하시겠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네 군데를 LED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일정시간만 타이머해서 그랬더니 그 주변이 밝고요.
  보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구만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미추홀구에서 야간에 LED등을 밝힐 수 있게 광고효과도 높이고 전기세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인천 표준디자인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인천시 표준디자인으로 하고요.
  LED 집어넣은 것은 표준디자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표준디자인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 순 구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시민게시대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시민게시대나 광고물은 구청장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라고 표현하죠?
  고가라고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고가.
○위원 이안호  고가에도 현수막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수거보상제로 해서 철거하시는 분들은 끈만 잘라요? 아니면 다 전체 끈까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다 전체 끈까지...
○위원 이안호  철거를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하는데 고가들은 그렇지 않고 끈만 자르다 보니까 노끈들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그래서 한두 가마 정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육교요.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끈만 해서요.
○위원 이안호  그거 다 정비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정비했습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그 초입에 있는 거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수거해 올 때는 다 노끈까지 완전히 수거하는 게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게 원칙인데요.
  그 설치 업자가 하는 게 끈을 자기네들이 얼른 월요일 새벽까지 가면서 빨리 뛰려고 자기들 것을 그것을 끈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하거나 수거보상제가 하면 노끈 전체를 제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설치 업자가 자기들 것을 갖고 갈 때는 빨리 저희에게 안 걸리려고 후다닥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끈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다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
  용현시장에도 보면 용현시장에 민원이 지금 계속 접수되는 게 입구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빌딩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 빌딩에서 지금 민원제기 계속 들어가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몇 년째 계속 지속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단은 도로를 저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구거부지를 이제 노점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노점이 아니고.
○위원 이안호  그렇기는 하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80년대에 올림픽... 행정에서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고 저희가 들어가게 한 양성화 지역이...
○위원 이안호  유도를 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유도구역입니다.
  유도구역이었고요, 제일 마지막 집 한 집 때문에 지금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거를 점유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처분하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 이안호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대집행까지 가능하죠.
  건설과에서 대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공고 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거기가 이제 유도된 지역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불편 사항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 걸로 과장님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은...
○위원 이안호  그냥 어쨌든 유도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못 하는 게 제일 맨 끝 집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맨 끝 집 것만 해결이 되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 건물주도 저희와, 이제 건설과와 만났는데요.
  맨 끝 집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 달라는 게 그 사람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그래서 이제 꼭 뭐 거기 주차를 하게끔 그 통로를 갖다가 확보하자 이거보다도 소방 도로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는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거기 유도지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유도된 게 몇 년도죠? 지정된 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88년 전인 것 같아요.
  올림픽하면서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87년 아니면 ’88년일 겁니다.
○위원 이안호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원들은 계속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형으로 하고 있으니라고 이해를 시키기는 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구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유도지역이라고 마냥 그렇게 노점으로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관련되니까 또 경제지원과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의 고민은 우리 행정에서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셔서 그게 이제 예전에 노점상 유도를 해야 하니까 유도지역으로 지정돼 놓고 거기에 이제 몇 저기들이 들어가서 지금 상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를 이해보다도 주민들이 지금 세월이 한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다른 민원제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이제.
  일단 저희가 맨 끝 집이 완전히, 거기는 이동식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집부터 해결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동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중에 떠 있어야 한 10cm 정도 해서 바퀴까지 달려 있는 거라 그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해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로 쓴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 지역을 다른 형태로 쓸 수는 없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래서 이십 몇 년 이상 그렇게 상 행위를 유지하던 분을 대안도 없이 그냥...
○위원 이안호  대안을 만들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대안 없이 그분들을 그냥 못 하게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지났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민원제기와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불법 간판을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 김란영  도로적치물처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송을 했어.
  그러면 계속 반송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공시해야죠.
  도달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공시...
  문서가 도달한 걸로 각종 문서는 도달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지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공시를 합니다, 공시.
  일정기간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불법간판을 붙였어. 그러면 일단 주민들에게도 불편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반송을 해.
  그러면 구에서도 과태료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모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시하고 그래도 안 한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러면 공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위원 김란영  기간은 어느 정도.
  반송하고 나서 얼마?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그러면 반송을 했어요.
  그러면 공시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불법간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거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 안 합니까?
  이게 예외가 있고 주민에 따라서 불법을 해도 차등이 있고 뭐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 법이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간판 같은 경우, 남부시장 같은 경우 대다수가 다 불법을...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시장 안쪽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시장 아닌 쪽으로...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 마을 쪽이잖아요.
  마을 쪽이면 주민들이 여러 사람 불편하다고 해서 했으면 벌써 시간이 2년이잖아요, 2년.
  그런데 아니, 잠깐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반송을 했으면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어느 쪽은 해도 되고 어느 쪽은 안 해도 되고 그건 누가 정해 준 법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 광고물팀에서 민정연합회 핸드폰 번호로 주인 확인하여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민번호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냈다거나 위생과에 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캐치를 못 하면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누구는 어떻게, 그것을 진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과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지.
  불법을 했으면 과태료를, 통지서를 내보내고 반송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혹시 육교 같은 거 만약 철거하려면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육교는 건설과에서.
○위원 김익선  건설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리모델링하는 건 도시관리과에서 하시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이라든가 노점 적치물을 관리하는 데고요.
  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의 일환이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익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15쪽에 석암고가는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숙골고가는 지난해는 하는 걸로 되지 않았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도 시비를 요청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올렸습니다.
  컬러링 사업으로요. 잘하면 올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구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난해 그러면 숙골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인천시에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청해 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석암고가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석암고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 가지고 먼저 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네.
  그리고 수봉공원 송신탑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이게 저희의 올해 역점사업이고 저희 미추홀구로 봐서 커다란 관광자원 효과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화동 쪽에서 보거나 석바위까지 송신탑이 잘 보입니다, 그쪽에서 보면요.
  만약에 해 놓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익선  그냥 송신탑입니까? 불빛만 멋있게 하기 위한 탑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송신탑이 저기 경인방송에서 쓰고 있는 송신탑이죠.
  전파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가 야간 경관이 밤에 그렇게 저희가 수봉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다니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익선  방송국에 쓰는 송신탑에다가 등만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등 설치하고 그 주변에 LED 같은 걸로 멋있게 좀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서울 남산타워 같은 경우 이제 바깥에서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간경관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설물도 아니고 전등만 멋있게 다는 거군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거기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좁게 해서 못 올라가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사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찍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수봉공원을 야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위원 김익선  탑에 전등 설치만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익선  아주 멋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3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벽보, 전단지 해서 청테이프라고 이제 제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큰 광고물은 수거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하겠지만 지역에서 또 어르신들이 전선주나 가로수 이런 데 붙은 거 지금 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거하는 거, 지금 보면 청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정말 지저분하고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수거를 하시려면 그것까지 좀 다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전신주에 청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력을 올해는 대폭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이면도로까지 정비할 수 있게끔 250명 요청해서 다 배치될 겁니다.
  그래서 뗄 때 이제 청테이프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 청테이프라는 게 워낙 접착력이 좋아서 떼고 나면 그 흔적이 하얗게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오래된 것은 아예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칼로 떼면 또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요.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전단지만 그냥 이렇게 확 떼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은 이번부터는 철저하게 노인인력센터에다가 사업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깨끗하게 한번 정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이염제인가 뭐 해서 바르면 그게 안 붙는다라는 게 있다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패드를 이제 올록볼록 한 거, 특수 페인트 몇 가지를 하는데요.
  그 특수 페인트라고 해도 그 코팅 효과가 햇빛에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해야 2년 정도 가고 점점 청테이프도 진화가 돼서 끈끈이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강한 것은 청테이프를 이기는 게 여태까지 안 나옵니다.
  청테이프도 완전히 본드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청테이프를 이기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스카치테이프 같은 것은 붙여놓으면 1시간 이내로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데 청테이프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지포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전봇대 하나에 20여만 원 이상이니까 전봇대만 해도 2만여 개가 넘는데 그것은 감당이 안 돼서요.
○위원장 박향초  질의 끝나신 거예요?
○위원 이한형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정게시대 교체에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시민게시판이요, 네.
○위원 이한형  시민게시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시민게시대 하나를 철거하고 하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5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 이한형  500만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만 하시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계속 이제 줄여나가시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구 홍보를 하는 홍보 효과를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216개에서 116개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구 홍보하는 부분들은 좀 1억 사항들에 대한 돈, 도시관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건 그냥 5개년까지 안 가셔서 지적사항에서도 꼼꼼히 잘 해 주신 것은 칭찬해 드리는 건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구 집행부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셔서 조속히 좀 처리해 주셨으면 이게 좀 구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216개로 아주 분포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미관상 안 좋은 데도 다 철거를 하고 미관의 효과도 있으니까 제가 그 4개의 LED 한 데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게시판과는 아예 영 다르게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게 상당히 있는데 그게 어차피 100개로 주시는 거니까 5개년 계획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데 우리 늦게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구 집행부와 좀 상의해서 빨리 당기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위원 이한형  그래요,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1억만 가지고 오세요.
  2억으로 증액시키는 건 위원님들과 할 테니까.
  그리고 11쪽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단속용역 계약했는데 어디랑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작년과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교통장애인협회와.
○위원 이한형  아, 교통장애인협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것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상반기를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것을 한 건지 시기적으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그렇고 석암고가도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조기집행을 우려해서, 염려해서 빨리 집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뭐 조기집행도 그렇고요.
  일단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빨리라도.
  빨리 집행하면 시민들이 좋으니까.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어차피 3월달에 추경하는 것도 조기집행 사항들에 대한 추경이라고 하니까 사업도 어느 정도의...
  그러면 조기집행 사항들은 보통 예산의 한 60%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수봉공원 송신탑은 빼놓고 사업비로써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석암고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것도 6월.
  그런데 이제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은 10월달에 준공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절차 상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절차 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 하나에도 제안을 드리면 송신탑 일원 할 때... 송신탑 한 5억 들여서 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좀 사람들이 관광자원들도 있지만 아까 남산을 얘기하시기에 남산에 보면 송신탑이나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랑의 열쇠고리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열쇠도 좀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송신소를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때 이번에 용역 계약하실 때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좀 하셔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좀 찾는 그런 장소로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좀 큰 홍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3월 15일날 중간보고회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중간보고회 들으시고 주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 검토가 되겠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아까 송신탑에서... 등만 달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남산도 겹치다 보니까 남산에 가니까 아주 그냥 한 섹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경관도 구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약속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소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이지 않을까?
  그리고 참된 수봉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인들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이것은 아이디어 좀 많이 내고요.  
○위원 이한형  부부지간에도 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이디어 좀 많이 내서 하여튼 실시설계자에게 같이 인원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2단은 어디에 신설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용마루 새로 입주가 돼서 거기가 현수막 걸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2단 게시대 정도 하고요.
○위원 이한형  6단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암로 쪽에는 풍압이 쌔서 수동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앞으로는 이제 자동화가 되어야 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자동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수는 느는 게 아니고 2개는 그냥 수동에서 자동으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수동에서 자동으로요.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근로자 근로권 좀 보호해 주고 위험한 데부터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조기집행하는 사항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적절하게 쓰시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시민게시판 그게 재작년에는 포스터 한 면 붙일 때 45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 해서 49만 5,000원씩 매월 받았다는 말입니다, 임대료 비슷하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사용료.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몇 개가 지금 줄어서 조금 한 1, 2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받는 금액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216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서 또 면이 줄면 그러면 거기 게시대 사용료가 또 줄어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위원 김란영  면만큼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세비 부분에서는 많이 손해... 한 몇 %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220개에서 100개로 주니까 50% 이상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12면짜리를 16면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면수로 따지면 50% 이상 주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든가 가로미관을 위해서는 100개 정도만 설치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효과 없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고요.
○위원 김란영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게 바로 주민을 위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제가 아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생략했던 부분인데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는 게 지금 시민게시대가 교체가 되는데 어쨌든 좋은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LED까지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지금 몇 개소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1개소당 500만원 듭니다.
○위원 이안호  1개소당 500인 건데.
  그러면 향후에 게시료 인상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면적이 한 면이 차지하는 게 도로점용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규격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그 게시판이 이제 광고의 효율도 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닌 곳들도 있고 이래서.
  게시 신청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동안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 효과가 꽤 클 것 같아요, LED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산 투입만 해서 광고 효과를 위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게시대의 게시료? 게시이용료, 사용료를 좀 더 올리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전체적으로 안 올려도 그게 16면이 꽉 차기만 해도 지금은 이제 100% 다 못 거두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상인들도 그것을 광고, 그러면 100%다.
  우리 현수막게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거두는 것보다 100개를 가지고도 220개 있는 것만큼 그런 수입...
○위원 이안호  시민게시대 사용료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거고 만약에 경관이 바뀌면 신청자가 많고 하다 보면 그렇게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은 없을 거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줄어들어도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우리가 영리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상응되게 또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빈자리는 행정광고로 대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민게시대 현수막지정대가 다 그냥 동일하게 갈 거다, 사용료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가도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가로환경 단속용역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반반씩 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반반씩 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박향초  장애는 몇 명이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3명, 3명 해서요.
○위원장 박향초  3명, 3명이서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박향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유동광고물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박향초  그게 지금 보험에 거기 참여하신 분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작년까지 수거보상제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향초  수거보상하시는 분들, 참여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혹시 다쳐서 보험혜택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보험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저희 한 번도 다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아, 다행이시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다행히.
○위원장 박향초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된 지적사항 두 건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의회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는 사항과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 추가 발생, 집행 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완료되도록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는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예산 추가 편성, 과도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의회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10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계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 방지와 민원 발생 지역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 단속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홍보계획으로는 차주들이 적법 장소에 주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효에 대비하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로)의 사업추진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 대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3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통하여 학생 통학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안전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구 연학초등학교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연장 95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전년도에 반영하였으나 전액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보상협의 등을 통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 11억, 공사비 4억으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통행 편의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건의사항, 반상회(통두레),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도로표층보강 구간 맨홀인상, 도로굴착복구공사, 지하차도 유지관리, 주안2ㆍ4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로정비, 문학고가차로 지하통로 환경정비 등 22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파손 원인에 따른 보강 및 정비를 통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등 소파보수, 보도육교 관리 등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봉공원 내 어린이보행자통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수봉공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독정안길로 수봉공원 입구에서 용정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행자통로 연장 71m, 폭 2m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행자 통행로가 없는 동 구간에 폭 2m 통행로를 신설하고 차도 포장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500개소,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70개소, 숭의1동 남부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 등 약 35억 5,000만원으로 국비 5억 6,000만원, 시비 23억, 구비 6억 4,000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 준설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000만원으로 시비 11억,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 LED형 250개소 및 부대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 LED로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겠으며 고품질, 장수명의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대처하고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로등 선로정비 700m, 노후가로등 정비 100본, 보안등기구 설치 200개소 및 LED 광원 및 등기구 교체 1,75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 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민원 사항에 따라 보안등 설치 및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보안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조명유지관리비,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안등 개선사업 등 약 11억 2,000만원으로 시비 3억 2,000만원, 구비 8억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물어봤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기집행 사항들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다 연중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수나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번 상반기 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몇 %로 잡고 계신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조기집행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건설과에서는 저희가 조기집행률을 6월 말까지는 60%까지는 저희가 잡을 계획이고요.
  주로 이제 추진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익시장 지구 이제 도로개설공사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연중으로 하지만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와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그다음에 또 보안등 개선사업도 하고 또 우기 전에...
○위원 이한형  전체 예산이 보면 한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89억 정도 지금...
○위원 이한형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상반기.
○건설과장 최민식  목표...
○위원 이한형  40억 정도나 50억 정도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좀 이제 정부 차원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89억 중에 한 50억 정도는...
○위원 이한형  50억 정도, 상반기에.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상반기에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을 하실 때도 이제 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미추홀구 내지는 그 업자들 사항들이 안 될 때는 인천, 여기에서 이제 좀 우선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면 그래도 그분들이 벌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나름대로 주변에서 공사하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간접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특별교부금이 7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이제 그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어차피 구비 성향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이제 거두었던 부분들을 각 시에서 구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 성향이에요.
  이건 시비라고 보기에는 뭐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비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5억이 들면 7억 5,000이면 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을 한다고 하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우리가 그것에 한다고 하면 구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액 시비로 좀 반영을 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좀 이제 거기에서 전체 15억을 시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구비 성향이 강한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향후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이제 투입이 되면 하지만 특별교부금 사항들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미 이제 인천시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 이제 15억원을 아예 그냥 확보하는 걸로 시와는 얘기가 끝났고요.
  3월 중으로는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건 뭐 시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7억 5,000만원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3월 중으로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학초등학교 부분 말고 저희가 이제 시 재배정 비용으로 저희가 근 10억 정도는 금년도에 받아놓았습니다, 쫓아가서.
○위원 이한형  교부금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사항들은 더 주고 이제 이것은 어차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지만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대체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500㎥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36쪽 보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준설공사하시는 구간은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피로 3,500으로 했는데요.
  거리로 하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를 일부 이제 어느 구간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보고드린 어떤 민원 발생 지역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지역, 그리고 저희가 또 계획했던 부분을 전부 합친 게 약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로만 그냥 3,500이지 거리로 하면 한 5,000m 정도.
○위원 김란영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라든지.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로 저지대라든지 주로 침수 상습지역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수받이 같은 그런 차도라든가 이제 그런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제거라든가 또 준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기 전에는 아무튼 저희가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어쨌든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기계 이제 불법주기 단속은 하시는데 건설 장비들이 주차할 장소는 우리 구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안타깝게도 저희 구에는 없고요.
  있으면 김포나 또 서구에 조금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인천에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서 잘못된 것을 단속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면허가 나갈 때 건설 주기는 개인이 개인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주기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위원 김익선  허가 나갈 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장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요.
  하여튼 물론 확실하게, 그러면 건설장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건설장비는 한 번 단속하면 과태료가 좀 비싸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단속 당했을 때 5만원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단속하면 10만원하고 세 번째 단속하면 이제 걸리면 30만원으로 되게 비쌉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벌기도 힘든데 너무 지나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하여튼 저희가...
○위원 김익선  같이 힘써서 전반적인 근본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그나저나 우리 미추홀구는 땅이 없어서 더 문제이기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검토를 좀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중구와 용현5동하고의 경계의 개천 복구해서 대형차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 만들 때 일부 또 중기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진짜 꼭 좀 그것 좀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대형차도 좀 해 주고 하여튼...
  대형차량 가진 분들은 전부 주차장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건설장비도 그런 사항이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큰 틀로 시와 잘하셔서 협의하면, 큰 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중에 이제 우기 전에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현시장 같은 경우가 이게 상습 침수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거의 9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민원이 또 접수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런 부분이 용현시장 부분이 이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이면 낮은 쪽에 지금 현재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지금 설치해야 하는데요.
  박스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시장 내를 통과해야 하고 도로를 건너야 하고 그리고 일반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접합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인들이 협조를 솔직히 잘 안 해 줍니다.
  말로는 계속 상습 침수를 했으니까 해결을 해 달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그동안 이제 해결을 못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방법을 조금 바꿔서 박스를 말고 관으로 묻으면 대체적으로 좀 지금의 침수되는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를 관통, 건너는 그 관을 매설하려고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월달부터는 용역을 시행해서 6월달 또는 뭐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면 조속히 상반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 박스 설치하는 것은 언제 시점에서 검토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박스...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이제 박스로 그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박스로써 설치를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이안호  거기 충분히 관은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관은 그만한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관 용량이 됐다라고 저희는 듣고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을 설치를 하고 지금 용현시장 쪽으로 하수 박스가 2m가 지나갑니다, 2m짜리가.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접합을 하고 도로를 건너서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하수관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장에서 협조를 안 한다라는 부분은 공사할 때에 영업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하수박스가 시장 내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도 뭐 매번 건설과와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나가서도 하고 그렇지만 참 답답한 거예요.
  우기만 되면 그냥 일시적으로 뭐를 갖다가, 댐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도 지금, 제 기억에도 9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크게 홍수난 지는 한 두 차례 정도인데 그때마다 매번 이제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건설과장 최민식  올해는 좋은 소식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 이안호  용역을 실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용역해서 공사까지 끝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예산 확보는 특별회계로 저희가 시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네, 또 마지막으로 기대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우리 미추홀구 관내 것 보면 지하차도가 네 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용현과 석암과 고속 종점과 문학.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이 네 군데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금 이 지하차도와 인도가 같은 그 차도 안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용현지하차도와 문학지하차도가 차도와 보도가 같이 있고요.
  나머지는 차도 전용입니다.
  석암하고 고속 종점은 차도 전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문학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문학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하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계단으로 해서 지하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기는 하나 용현지하차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건설과장 최민식  비슷합니다.
  차도 옆으로 보도가 같이 나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지하차도... 여기 김익선 위원님도 거기 지역구라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을 좀 했는데 뭐 그쪽 이용자와 용현지하차도 이용자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용현지하차도 이용자들은 그래도 좀 있으시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하차도를 지금 유지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환경적인 조명이라든지 뭐가 부식되든지 이런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화도로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하차도가 없어질 것같이 했지만 향후에 보면 그게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거기로 다니기가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지금 지역구에 문학지하차도도 보니까 보행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서 만들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현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기는 했으나 그게 어쨌든 환경적인 그러한 게 있고 어둡다 보니까 주민들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환경정비를 같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례로 차도와 인도를 좀 구분해서 인도 쪽을 좀 조명을 밝게 해 드리고 정말 위험을 느낀다라면 거기에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대체도 하고 좀 밝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그냥 이게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행자 분들이 진짜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밝은 조명도 좀 설치를 하고요.
  차도와 인도를 어떻게든 좀 구분을 해서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하여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민원께서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신 사항이기는 하지만 타 구에 그렇게 하면서 좋은 사례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통두레사업도 등등 다 하고 있는데 좀 소수 주민이 있는 데들은 또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지는 데가 아니라 안 보여지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건축과는 구정 질문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 지적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소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가 완료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예산이 추가 편성 또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정책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8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44% 이하 자의 저소득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월세 임대료를 지급하며 우리 구는 지원 대상이 약 7,250여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작년 10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약 9,000에서 1만 가구가 수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가가구 지원제도로써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LH와 협약을 통해 직접 주택을 개량 수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255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총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총 32가구가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소득 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호당 약 380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1억원과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건축물 시설 보수비용 1억원 등 총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5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관내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인천시와 매칭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대상은 보통 과거에 지어진 5층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에 해당되며 단지 내의 안전계획 수립이나 안전점검 등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4월경에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를 개최해서 단지를 최종 확정하며 소요사업비는 총 3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본 건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인천 10개 군ㆍ구 중 우리 구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적조 건축물은 횡력에 약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은 인천시 건축사협회 건축사들과 함께 약 160여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조금 더 많은 곳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제21회 건축모형만들기 행사입니다.
  유치원ㆍ초중 학생들이 함께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며 주어진 주제 및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서 건축모형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백일장은 2005년부터 지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9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본 행사는 인천 건축문화제 10여 개 행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 500만원과 별도로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400여만 원 등 총 900만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자가주택 32호실을 이제... 32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호당 380만원씩?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작년에는 45실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감소한 사유가 뭔지, 축소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실 인권도 중요시되고 우리가 또 사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좀 시에서 당초에는 한 45...
  각 구마다 공히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많이 편성했다가 아마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비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32가구 정도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최종적으로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에서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래서...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외 56명.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니까 15명만 심의수당을 받게 되어 있네요, 여기 밑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구조심의위원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수당이 없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당이 또 지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수당 지급 조례가 우리 이제 구에 기준이 있고요.
  일단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보통 한 20, 30명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단순히 건축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도시의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이런 점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축계획에 설계파트에, 구조파트에 또 조경파트에 다양한 인원을 구성하도록 지금 많이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는 11명 이상이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1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50 몇 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인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두 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보통 8에서 9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구조심의는 약간 규모를 작게 또 운영합니다.
  이것은 보통 심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구조심의는 국장님께서 또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보통 외부의 구조 전문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명 내지 7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53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거 작년에는 신청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됐는지.
○건축과장 최영호  단지요?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신청하신 작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는 신청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난주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고요.
  3월 1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모집을 받고 또 저희들이 그게 이제 과다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한 달 정도 검토하고 4월달에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달에 최종 확정됩니다.
○위원 김란영  4월달에.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거 들어오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은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그래서 좀 제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서 금년도에 시와 저희들이 5층 이하라든지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가보시면 오래 너무 오래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3억원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어진 부분이고요.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걸 고려해서 더 많은 단지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신청자 수가 올해는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너무 적은 금액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요. 5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요.
  1개동당 431만원?
○건축과장 최영호  431만원.
○위원 김란영  431만원?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70개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점검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충?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물의 경관년수라든지 현재 건물 있는 자리가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건물이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구리로 기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는 사실 웬만한 지진이 와서 큰... 웬만해서는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통 RC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견딜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건물의 구조가 어떤 형태인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또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또 보수 방법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게 건당 금액 액수가 다 다르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이건 뭐 지금은 어떤 저희들이 대략 그것을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역시 돈이 남는다면 반드시 정산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와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산을 해서 절반은 또 시에 반납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위원 김란영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한 건당 맥시멈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건물이 크다든지 구조가 특이하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산출내역은 공사가 끝나봐야 나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금액을 딱 이런 경우에는 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재건축을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걸 좀 의뢰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건축과장 최영호  재건축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별도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위원 김익선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이제 안전진단을 내줘서 아주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이제 좀 조합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하기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위험하다고 수위를 강도 높게 지원을 해 주면 빨리 호응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단 말 그대로 규정도 다르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건이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와 그것은 또 다를 텐데...
○건축과장 최영호  네,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측정의 방법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규정 자체도 사실 여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위원 김익선  재개발한다고 말은 해도 10년, 20년인가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건축과장 최영호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다든지 이래서 어떤 그 실제로 재정비로 하겠다고 뜻만 있는 거지 어떤 절차의 진입이 안 된 부분 이런 건 그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김익선  진입을 안 했을 때는?
○건축과장 최영호  어떤 구역 지정하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데는 아니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말만 나오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김익선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고를 떠나서 일단 안전점검을 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인천시와 같이 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주택관리사 단체해서 입찰 후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에 무상 점검한 부분이 있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무상점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계속?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신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좀 사실 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부의 산하공단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또는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딱 박혀 있어요.
○위원 이안호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유지관리협회에서는 자기들과 실제적으로 차이가 뭐 있느냐.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법을 바꿔서 정부에 지금 다음 달 중에 법을 개정,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도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이고 다만 시설유지관리협회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희들에게 사실 공익적 도움을 주신 게 좀 있어요.
○위원 이안호  네.
○건축과장 최영호  자기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무상점검해 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유지하다가 일단 내년에는 그분들에게도 입찰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을 바꾸는 걸 건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몇 군데를 했는지는 저는 자료를 파악을 못 해서 모르나 어쨌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무상점검으로 좀 진행됐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예산을 시비, 구비해서 3억을 지금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왜, 무상으로 점검하고 진행도 했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이 두 군데로 해서 유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가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어떤 정상...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법에는 두 군데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설물유지관리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그냥.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단이 일반적인 점검이 있고 그냥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험의 정도가 심하구나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3개의 절차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법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단계 정도고요.
○위원 이안호  안전점검.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 정도 단계고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재건축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건 정밀안전진단이나...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건 그렇게 가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 다음 단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안전점검 수준이라서 이것도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게 자부담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진행 못 하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왜냐하면 열악한 곳들이 있는데 정말 자부담의 부담이... 왜냐하면 빌라 이런 데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있는 것보다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부담을 하기에는 참 구조상 관리 주체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안전점검까지도 했고 안전검검에서 해빙기 또는 우기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고서는 위험에 노출돼서 그냥 방치되는 곳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위원 이안호  자부담 없는 곳은 결단코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소규모...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이 8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까지는 조례상으로 가능하니까 지원해 드리고 그 20%는 자부담으로 아무리 어려우셔도 내 재산이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은 부담해 주셔야지 법의 취지상 맞다고.
○위원 이안호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건 현재까지는 뭐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어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저는 53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이제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이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이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장기수선충당금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립을 해 놓았다가 보수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20%를 자부담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여기도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이것은 이제 주택법 42조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단지에서 공용의 시설, 내 개인 게 아니고 공용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시설 지원을 10년 경과되면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건축물 있잖아요.
  빌라나 연립 이런 것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아까처럼 옥상에 뭐가 금이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처럼 또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한데 주택법에서 보면 의무단지라는 게 있어요.
  의무단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장기수당 충당하고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규모 되는 데.
  즉, 보통 150가구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규모가 안 되는 것, 우리 많잖아요, 보통 5층짜리 이런 것.
  그런 거라든지 빌라, 연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골라서 다시 시에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좀 해 보자.
  사실 그런 데가 더 빌라, 연립이 훨씬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7번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원 전경애  아니,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럴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보통 하는 게 방수...
  옥상 방수는 각 공용 거잖아요.
○위원 전경애  방수,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건축과장 최영호  경로당도 가능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오래돼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처럼 막 80%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무단지, 큰 단지는 좀 돈을 좀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위원 전경애  네.
○건축과장 최영호  관리비를 거두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가 50%고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SK아파트가 한다고 하면 거기가 보통 입찰 붙인 게 10억 정도 붙입니다, 10억.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공동심의를 해도 최고 많이 해 준 데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전경애  3,000만원까지?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러니까 10억 중에 3,000만원 태워서 같이 입찰하는 것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신 그것도 SK가 그런데 크지만 조그마한 단지는 1억 갖고 입찰 붙일 때 3,000만원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1,000에서 2000 이 정도가 많이 있어요, 보통.
○위원 전경애  50%라고 그러면 3,000만원 지원받으려면 6,000만원이라는.
○건축과장 최영호  6,000만원 입찰 붙일 때 최대한 3,000만원 정도.
○위원 전경애  네, 그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그것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몇 % 정도나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오셔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금액이라는 건 지원은 가능하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일부.
  그런데 사실 올 말... 우리 조례 50%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까지 받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이 보면.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단지가 조금 큰 데도 이제 이 장기수선 부담금들을 다 자기네들이 정립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도 해 줬는데 우리도 좀 신청해서 좀 하게 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의 보존의 가치를 오래하려면 사실 적정한 시점에 도장도 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법의 목록을 다 만들어놨어요.
  도장은 몇 년, 창호는 몇 년 주기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수선을 하시고 번외로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라도 하자를 보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번외의 금액으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에 전적으로 저기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천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비 보조금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인천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로 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시비와 구비와 같이 우리가, 우리 미추홀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 돈을 주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금액만큼 했는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해야 해요.
  그것을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미추홀구에서 해야 하는 거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도시공사와 협약하는 것은 어떤 관계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그것을 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래도 공공기관에 맡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가, 이 가구가 있으니 가서 공사 좀 해 달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도시공사에게 돈을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돈을 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1년에 32호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가주택 가진 사람들의 파악은 되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1인이면 85만 3,000원 정도의 수입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0명이 있을 거고 2인에 145만 3,000원이 80명이 있을 거고 이럴 때 1, 2, 3, 4, 5, 6인 중에서 기준 32호는 어떻게 정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 순위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중위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건축과장 최영호  중위소득에서 현황을 보내면 시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를 매겨서 그거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하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번부터 쭉 해서 38번 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 이제 그것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혜택은 못 받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것은 5년인가 텀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상당히 장애인들 사항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건축과 업무보고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주거급여나 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팀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건축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앙에서도 복지부와 국토부하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어디에서 맡느냐에 따라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로 가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는 전ㆍ월세금을 책정한 돈을 주면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감사의 추세가 뭐냐 하면 주거급여에서도 주거급여가 물론 포지션이 크지만 거기 주거급여에 집을 수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추세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하게 돈이 나갔느냐.
  그것을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위원 이한형  기술직이 좀 하는 게 낫겠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축 부서에서 와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도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위원 이한형  여기에서 이제 임차가구나 이런 월평균 보통 7,251가구 하신다고,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데이터가 쭉 나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가족의 소득현황을 다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번 달에 됐는데 다음 달에 가면 어떤 소득이 늘어나면 안 될 수 있...
○위원 이한형  데이터 사항들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받는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 과에도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임차료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자가 같은 경우는 노후에 따라서 주택 개량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LH는 이제, 먼저 우리 구는 그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요.
  LH는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도시공사와 똑같이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 공사 감독을 하면서 정산의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 인천시에서 못 하나요, 이런 거?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오기 때문에 LH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될 게 이제 용현2동과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건립할 것인데 기타 소규모 공사가 지금 10개가 또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 이제 자료에 안 나와서 그거 별도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 것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당초 계획이 이제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의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해서 잘 좀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 소규모 공사 10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는 공통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은데 충분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표시를 하는 사례 등이 있고 조치 후에는 반드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완전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 번째,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가발생, 집행예산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지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필요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처리결과 및 지도단속 등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 등을 표기하여 이해가 쉽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차후에는 처리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 소관사항 지적사항입니다.
  다수의 민원으로 용현2동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요청이 들어왔지만 국토교통부 미승인으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어 다수인 관련 민원인만큼 구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역에 드론 촬영을 통해서 지적불부합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또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요건에 맞으면 자체재원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황파악을 한 결과 공통적인 사항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도출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체험을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교육 및 체험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2개 반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서 아이들의 참여도 및 이해도를 고려해서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보고서 67쪽ㆍ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거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73쪽,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사업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과 일치하도록 분할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수시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와 분할조서를 확정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각종 측량을 일본 동경의 지역 기준점을 사용하여 왔으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본 동경 기준점을 사용하는 지역측지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용하는 지구 질량중심의 기준점을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변환하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잘 이행해서 ’19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지도ㆍ단속함으로써 중개사고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부동산 실거래제도 운영입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도를 잘 운영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원리가 이해되고 생활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편의성과 상세주소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사용의 편의성과 실생활 속의 용도에 초점을 두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유지보수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또 훼손되고 망실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쪽, 특수시책으로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입니다.
  골목길 환경개선 및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벽화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골목길 안전성 확보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노후된 건물 및 담장 등 20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건물 벽면 및 담장에 도로명주소 관련 벽화를 제작해서 도로명주소 홍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벽화 제작을 통한 청년미술활동 지원과 또 어두운 골목길 밝은 분위기 벽화 조성으로 골목 미관 개선은 물론 시각적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골목도로에 자연스러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벽화를 제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년 기간제근로자를 3월에 채용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 20여 곳을 선정합니다.
  또 선정된 20여 곳은 소유자 확인 및 벽화 시안 선택을 주민과 함께 협의해서 확정하고 또 대상지별 벽화 작업을 시행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382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이거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저희가 남구에서 미추홀로 바뀌면서 안내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구 명칭 변경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완전히.
○위원 전경애  빠진 데는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특수시책을 한번 보시면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두운 데 같은 데 벽화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희가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 또 평생학습관 거기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시고 그런 거가 돼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래서 4개 과인가요. 저희 과까지 해서 서로 중복된 부분은 배제하게끔 서로 만나서 의논하는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위원 전경애  중복되지 않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밤에 골목길 같은 데는 수은등이나 이런 게 어두컴컴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밝게 할로겐등이나 이런 걸로 교체만 해도 조금 골목 같은 데가 환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긴 한데 지금 벽화사업도 같이 겸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서와 3ㆍ4개 부서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겹쳐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사업목적상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도 똑같은 게 아니고 대상지도 각자 다른 부분이니까 각 동별로.
○위원 전경애  골목을 벽화사업도 하고 꽃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복돼서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말씀드리면 타 부서에서 하는 벽화사업에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가미해서 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어린이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그거 인지를 할까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도 인지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은 못 하고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글쎄 뭐 시작하신 거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고 다음에 다시 또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청년고용을 통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실현한다고 청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간사 김진구  몇 명이나 채용할 예정이신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 원래 예산은 1명으로 10개월 정도 했는데 혼자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2명을 채용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진구  2명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간사 김진구  글쎄요. 이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한다는 얘기는 고용을 통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에서 중개법 위반행위... 2018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은 따로.
○간사 김진구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그거를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전체 총건수는 한 455건 정도 되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저희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에서 혹시 미추홀구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 땅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제일 싼 땅이 어디인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일 비싼 땅은 터미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관교동.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터미널.
○간사 김진구  구월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교동이라고 그러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터미널.
○간사 김진구  아, 터미널.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요새 롯데로 바뀌었나요?
○간사 김진구  롯데로 바뀌었죠. 그 땅이 최고 비싼 땅이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리고 제일 싼 거는 문학동에 임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일단 보충질의 드릴게요.
  벽화 관련해서인데 2016년도에 노적산 학익동 쪽에 지금 도로명주소로 해서 벽화사업을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당시에 하시고 지금 다시 2019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익숙지가 않고 정착화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큰 도로보다도 골목 안에는 번지는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하시다가 여기만 한정돼서 하시고 안 하셨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어차피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수단을 찾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벽화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지만 동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벽화사업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작년도에는 못 하고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학익동 호미마을 그쪽 노적산으로 해서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러한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한 곳이 또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등등 벽화와 도로명으로 해서 거기는 이 자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마을공동체 등등 같이 연계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효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청년을 고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청년네트워크가 서로가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 부분이 아마 폐업이 됐겠지만 청년창업 부분에서도 벽화그리기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도 좋긴 한데 지금 1명에서 2명으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지금 2명의 인건비가 2,200만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명분 10개월분을 했었는데 혼자하기에는 좀.
○위원 이안호  벅차긴 하죠. 만약에 그분이 21개동을 전담한다면 좀 많은 벅찬 감은 있고 다른 거와 연계하지 않으면 힘들긴 하죠. 그런데 자체적으로만 인력을 고용해서 한다라면 벅찬데 연계해서 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골목골목에 도로명으로 벽화랑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지역의 환경도 바꾸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싶은데...
  그 부분이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왜 그동안은 안 하고 ’19년도에 하시는지 좀 그랬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에요.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가 들어온 건데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여기 검토사항도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은 가능해요. 그런데 개별의 민원이라고 보시긴 했지만 여기가 앞으로도 우리가 뉴딜정책사업을 중앙공모에 하려고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지적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뉴딜사업이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소규모공동주택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일단은 뉴딜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적정리가 필수거든요. 지적정리가 필수인데 과연 이중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또 뉴딜사업을 같이 가냐 이런 건데 우리는 어차피 뉴딜사업을 하면 지적조사가 들어갈 건데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건데 거기의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아니고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앞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 사유지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매입하든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다수민원으로 해서 제출을 한 건데 그거는 내용을 압니다. 저도 파악하다 보니까 개인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게 다수민원으로 해서 접수가 됐으나 일단 문제를 제기한 거는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되고.
  그게 그동안은 구역지정이 되다 보니까 개발과 연결돼서 그렇지만 이제는 구역해제도 됐고 그런데 뉴딜정책사업을 간다고 해서 그게 다 갈아서 새로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재조사는 되어져야지 그게 그 상황에 맞춰서 뉴딜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만들고 기존 거 유지해 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로주택 정도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뉴딜정책사업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아닐 거라고 봐서 그래서 그 준비를.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뉴딜정책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공모가 예상으로는 7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뉴딜사업은 지적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조사사업하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뉴딜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조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재조사가 아니고요. 거기는 지적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측량을 하는 거지. 재조사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확충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수행돼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를 과연 이 사업에서 수행하게끔 할 건지 우리가 할 건지의 고민이 남아있으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죠, 그런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거는 일단 선정된 다음에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항공촬영을 했어요. 항공촬영한 거를 가지고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하고자 하는 거의 행정적인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교동에 보면 승학초 정문 앞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거죠, 거기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 사항은 제가 잘...
○위원 김익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하는 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 지적재조사사업이요?
○위원 김익선  네, 그거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 김익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지적도상하고 실제 건물이 지은 거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맞게끔 지적을 다시 재조사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보면 문학동도 마찬가지고 관교동 아까 얘기했던 데 보면 처음에 개발할 때 당시에 어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묶어놨는데 그런데 개발이 다 되면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건 도시창생과? 정비과?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도시계획사업을 재개발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다 끝나면요. 일반지구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지구는 내용상으로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삭제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지구다, 어느 지구다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구획정리 사업했잖아요? 그리고 주안 이런 데도 옛날에 다 구획정리 사업한 거거든요. 그거 끝나면 다 일반지구화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보면 거기 민원이 가끔 다니다 보면 발생하는 것이 뭘 좀 할라고 하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위원 김익선  완료는 다 된 거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살아있지만 끝나면 사실 지구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거든요. 일반지구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 지금 문학동 일대도 다 그렇게 묶여있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문학운동장 옆에요?
○위원 김익선  학교 옆으로 일대 다 묶여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을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끝냈고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왜냐면 구획정리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일반지구화 됐기 때문에 옛날 한 거에 대해서는 층수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거 규제를 안 해 놓고 한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어느 지역은 용적률을 몇 %로 하고 건폐율 얼마 하고 또 주차장이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을 하고 작년 말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후적으로 묶는 겁니다, 주안 같은 데 그랬듯이.
○위원 김익선  그런데 건물을 하다못해 증축을 한다든가 또 막말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려고 해도 허가를 넣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듣는가 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소규모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집, 세 집 묶어 가지고 합동개발을 하게끔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런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주안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죠. 자기 땅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옆집하고 둘이 합쳐서 합동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으니까 단독으로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주안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자기 거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해 봐야.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면적이 작으니까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거니까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세 채, 네 채를 사게 되면 빌딩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같이 옆에 모서리라든지 세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큰 면적을 합쳐 가지고 합동으로 개발하게끔 해 놓은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월지구 시청 앞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건물이 한참 안 들어섰잖아요? 보통 합동개발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발이 너무 안 되니까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좋은데 개인 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많이 완화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지구 거기도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했지만 작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1종이다, 2종이다 그런 게 옛날에 구분이 없이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옛날에 측량이 뭐가 많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측량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도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측지계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계측지계라고 변환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측량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측지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표준편차가 세계측지계하고 135m가 차이가 난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는 부분들, 그 차이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저희가 지구로 묶어서 재조사사업을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만약에 재조사해 주고 경계에서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선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거는 조정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늘어난 부분은 늘어난 부분대로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대로.
○위원 김익선  서로 상계를 하게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상계하고 나서 그래도 토지가 늘어났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고요.
○위원 김익선  아, 자기 땅이 넓어지면 내야 되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다음에 토지가 등기부상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러면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위원 김익선  받아가는 건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준 거를 우리가...
○위원 김익선  옆집하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익선  시행한 데 있잖아요. 별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조정하는 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민원이 많이 생기죠.
○위원 김익선  하여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아까 계속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감정평가를 했을 때 다 상향되는 것만은 아니고 하향 조정되는 데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데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표준지를 가지고 주변 토지를 지가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하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전경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쭉 가는 경우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궁금해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올해 2019년도 표준지가, 표준지요. 표준지가 평균 4.37%가 올랐고요. 우리 구도 인천시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학익동인가 어디에서 보상 문제로 조금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쭉 몇 년을 세금을 냈대요. 그런데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내보내고 이렇게 할 때는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야, 많이 다운이 돼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내가 공시지가대로 해서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향 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나 그러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 이미 표준지가를 다 공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높여 달라, 낮춰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한 집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 라인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몇 년씩 세금을 다 그렇게 냈는데 자기네가 보상을 받아야 될 기회가 오니까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데 대부분이 하향 조정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많지는 않죠? 그런 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좀 전에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표준지가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4.37%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4.37%.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강남지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70% 밖에 안 된다. 시세의 공시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사항들이라든가 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준지가 4.37%면 전체적으로 인천시하면 우리 미추홀구도 파악하신 게 있어요? 표준지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4.37%?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만큼 사항들로 주어지면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한 4%에서 적게는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일반토지의 필지에 한 서너 명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필지가 있을 때 그거를 지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각자한테 지적정리를 해 주고 하는 게 공유토지분할인데 1필지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냥 방향에 따라서 지가가 높은 데도 있고 뒤편은 적은 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분할을 해 주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실상황을 고려를 많이 하죠, 저희가. 집이 어느 방향에 있나 또 어느 부분에 있나 그거를 해서 저희가 경계 결정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누구나 자기네가 지적할 때 지가가 있는 쪽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뭐 가위바위보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공유자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이미 다 협의를 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할 때 다만 뭐가 있냐면 면적이 작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공유지 분할을 해 주는 거죠.
○위원 이한형  지금 125필지에 공유자 310명이 있는데 어떤 데는 8필지에 한 20명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자기네들이 8필지가 있으면 20명이 나눠서 “나는 여기, 여기. 내 거는 이렇게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온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거의 그렇게 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맞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대규모필지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보통 소규모필지거든요. 한 5명, 2명, 서너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해서 합의가 된 대로 우리는 분할을 해 주죠.
○위원 이한형  지적팀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적담당 박장환  지적팀장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토지분할을 일단은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원 이한형  아, 건물 밑에.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1, 2, 3, 4층이 있으면.
○지적담당 박장환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바닥이 점유하고 있는 대로.
○위원 이한형  아, 대로만?
○지적담당 박장환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게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도화지구 사항들이라든가 주안 쪽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환수 들어오는 금액이랑 나가는 금액 사항들이 지금 도화1지역 사항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현재까지 4개 지구가 진행 중인데요. 2개 지구는 끝났고요.
○위원 이한형  완료됐어요? 완전?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완전 완료됐고 도화2지구하고 관교동 이거 새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땅이 넓어져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잘 안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 체납된 부분이요?
○위원 이한형  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체납된 부분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는데 얼마나 됐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이거가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총 몇 필지에 몇 % 정도가 완료됐는지 2018년하고 나서 지금 9,120필지 올해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는 70% 정도 된 걸로 있습니다.
  전체 대상 물량이 5만 3,000필지고요. 이 중에서 3만 7,800필지가 변환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020년도까지 가면.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거의 뭐.
○위원 이한형  정부 차원에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 가는데 우리 구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도로명 안내시설에서 소요예산 쪽을 보면 도로명판 신규 설치 100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100개인데 1억원 예산이고 조명형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 4,400만원 있는데 지금 100개소랑 11개소가 다 지정이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조명형 건물은 각 동에 나가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 데 100개소가 다 동사무소별로 받아서 다 돼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명형 건물번호판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할 거고요. 100개는 지금 필요한 곳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사 중에 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판 조명형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좀 더 확 띄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작년, 재작년에 불용액으로 남았다가 다시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 건데 불용액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개를 설치한다고 왔길래 예산은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거는 하나도 불용액 남김없이 잘 예산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한 5분만 쉬었다 하죠. 50분 했는데.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로 인천시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임형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임형만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6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이 2건이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사후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ㆍ권고사항들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사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가발생,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청취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용남공원 내에서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은 용현동 14번지 용현1ㆍ4동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1979년도에 조성한 공원입니다.
  공원 내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과 음주 및 흡연에 대한 단속을 야간에 수시 순찰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지구대에 야간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원 내에 음주 및 흡연이 자제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문학상 정상을 기점으로 연수구와 분리돼 있는데 미추홀구의 등산객 표지판이 없는 실정이고 미추홀구에 위치한 문학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문학산은 전체규모가 163㏊이며 26개 노선에 약 16㎞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3월과 4월 중에 등산로 주요거점과 이용객 입구에 홍보용 안내판 등을 통해 문학산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문학산 등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미추홀구 산림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을 통하고 또한 조직에 대한 검토사항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산림복지팀 신설을 위하여 기획조정실과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등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은 국ㆍ시비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부지에 대한 적절성 부적합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기 보고한 사항보다는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입니다.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누수로 인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미공원 정비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며 놀이터 정비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모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께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진척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각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2월 중 공사 착공을 시행하였으며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용현시장 주변 용현3동 5통 내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 약 900㎡ 부지 내에 놀이공간 조성, 산책로 및 녹지 조성, 동네 주민들이 요구한 소공원 등 부족한 쉼터 및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약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두 번째는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세 번째는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네 번째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다섯 번째 은행나무 적화제 살포사업, 여섯 번째 가로수벽 정비사업 등 총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도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 세 번째 돌발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1위를 한 사업으로써 시비 약 25억원, 국비 10억원, 저희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총 40억원 중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에 따른 공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 및 공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숲길 조성을 위한 착공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보훈병원 뒤편 일부 부지와 국방부 부지 내 무단 쓰레기 투기와 각종 생활폐기물 적치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부지를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순기능적인 토지 활용과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옛시민회관과 돌산 쉼터, 수봉마을 쉼터 등 총 3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또한 녹지대 5개소 금호아파트 앞, 대우아파트 앞, 유공, 제일로, 대우아파트 앞 등 총 8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조성된 지 15년 이상 노후된 쉼터와 녹지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기관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5월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농업 유지 관리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총 2건입니다.
  먼저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투입하여 수봉산 인하순대음식점 옆 산림에 대하여 이용객 활용이 가능토록 무장애 산책로와 유아숲 체험원, 산림 내 힐링체험장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가능한 이용객들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화동 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해 저감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화동 일원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공해와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단숲 등을 조성하여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정화를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5번에 문학산 등 관내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보니까 녹지직이 1명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 1명이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산사태방지, 등산로관리,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녹지직 1명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명으로는 업무가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 미추홀구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1명으로는 무리가 있고요.
  이왕이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팀으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는 산림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동구는 기본적으로 산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물론 작약도가 동구 소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림은 없고요. 산림이 있는 9개 군ㆍ구 중에 산림팀이 없는 구는 저희 미추홀구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1명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ㆍ3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녹지과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한테도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녹지팀을 꼭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1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과가 우리 국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까지 방침 맡아서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반영이 문제인데요. 그 반영이 되도록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할 거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문학산 정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산 표지가 둘레길 등에 미추홀구 표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3ㆍ4월에 완료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2월 중에 현장 점검하고 있거든요. 현재 꼭 필요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 한 다음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작해서.
○간사 김진구  그럼 제작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는 저희가 현장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한번 별도로.
○간사 김진구  지금 뭐 벌써 2월 중순인데 언제 또 일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될까요?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서두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작년에는 이게...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작년에는 보훈병원 뒤편에 있는 전체 부지를 다 포함했던 사항인데요.
○간사 김진구  1만 4,000㎡ 하기로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보훈병원이 그게 자기네들이 그 유휴부지가 아니고 2단계 사업으로 그거를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속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훈병원 기존에 건립한 거 말고도 또 뒤쪽에다가 자기네들 별도로 관리 뭐 그것도 갖다 놔야 되고.
○간사 김진구  더 신축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창고도 필요하고 자기네들 자재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그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실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그거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부지하고 일부 자기네들이 한 250㎡ 정도를 저희한테 그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묶어서 추진토록.
○간사 김진구  소요예산도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5억으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2년에 걸쳐서 20억 공사를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보훈병원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20억이었고요. 올해는 국방부 부지하고 보훈병원에서 일부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는 부지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99쪽에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보상 다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1ㆍ2월에는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1월하고 이때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공사 재개해 가지고 건물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철거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아마 2월 안으로는 철거 다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원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완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쉼터들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언젠가 내가 신비마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좀 부탁한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들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신비마을 거기는 공원이라서요. 쉼터하고는 조금 다른데 거기 신비공원은 저희가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그쪽은 계획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거리에 다니다가 플래카드에 보면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이 완전히 가는 것 쪽으로 돼 있는데 가는 걸로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승학산 예비군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쪽이 사업이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을 포함한 관교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 조성을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담당하는 시 부서가 비상대책과 그쪽에서 하는 건데요. 17사단하고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인가 그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이 아마 17사단 영내로 들어가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하면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그거를 우리 구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를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미리 모색해서 진짜 필요한 넓은 부지에 우리 구민보다도 시민들까지 와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추홀구가 많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익선  하셔 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월미공원사업소에다 의뢰하셔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업무진행이 돼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구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가로수가 크다 보면 주위가 뿌리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돌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녹지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업무협의를 본 사항인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가로수 보행이라든지 인도에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로수 주변에 있는 단근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해 드리는 거고 예산이 저희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위원 김익선  그거는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만약에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그쪽에 상응하는 비용을 서로 지원을 해 줘서라도 할 때 같이 해야지. 예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거는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서부터 법원삼거리까지가 거기는 사각으로 긴 저게 있으면서 이래 한데 이게 서 있으니까 혹시 약주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는 그걸 만약에 잘못 차게 돼서 넘어진다 하면 어쨌든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주민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줬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다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그쪽 보도블록을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위원 김익선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할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내가 봤을 때는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부분은 저희가 올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위원 김익선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나는 잘 몰라서 아까 건설과에 얘기를 못했는데 나무가 방해를 놓다 보니까 나는 이쪽이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학동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삼호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거기 야간에도 걸어서 운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걸어서도 넘어간 사람들이 더러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검토는 해 보세요. 하여튼 하고 안 하고는... 가로등을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언젠가 기회 되면 얘기해 보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꼭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진구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우리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 싶어서요.
  나무 밑에 보면 예전에는 거기다 사각으로 돼 가지고 나무가 있다면 그 주위에 새로 설치를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주목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진구  네, 그렇죠. 그게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업이?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거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그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학익동 거기.
○간사 김진구  아니요, 용현5동.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5동은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때 개설을 한 거니까 아마.
○간사 김진구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나무 밑에 많이 파여 가지고 흙을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플라스틱으로 잔디처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거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는 일이에요.
  왜냐면 거기 담배꽁초 이런 게 있으면 처리가 안 돼요. 하나하나 주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인데 좀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빗자루로 쓴다든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 또 담배꽁초를 그렇게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건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면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주대로 쪽에서도 그거를 많이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잔디가 위로 올라오면.
○간사 김진구  잔디처럼 보이라고 그렇게 하셨나 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간사 김진구  실질적으로 담배꽁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흙이 토사유실이 많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건데 아마 거기다가 담배를 자꾸 버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사 김진구  제가 한번 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사업이 참 많습니다. 2019년도에 해야 될 사업도 엄청 많으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일단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궁금하고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도 조성을 할 거고 도시농업 유지 관리 및 육성도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텃밭 가꾸기가 중점적인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텃밭은 어떤 부지를 조성하고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교육입니다. 교육 위주로 가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농업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같이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래서 아직 지원센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담지는 않은 부분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연도 말까지 해 가지고 3월에 개관이 있네요? 3월에 개관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내용이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는 위탁이 되어야지만 세부적으로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지금 2월 15일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건립이. 건물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건립은 돼 있고요.
  현재는 건물이나 그런 거를 아직 전체적으로 집기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3월까지는 좀 채워서 여기서 개관은 3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3월에 개관은 하더라도 당장에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좀 갖춰진 다음에 본격적인 거는 한 4월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텃밭 가꾸기로 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텃밭을 빌려주는 거 그렇게 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원센터가 그 부분을 다 교육 쪽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교육.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냥 조성에 대한 거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여기도 10억이... 이게 예산확보가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보상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상비 쪽으로 해서 더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상이 안 끝났음에도 이게 다 완성이 돼요? 조성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건 보상이 안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5년간 연부매입을 했거든요. LH 땅이었는데 5년간 연부매입을 했는데 그게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 이안호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내년에 22억만 확보를 하면 완전히 소유권이 저희 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토지에 따른 매입비 보상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참고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해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1,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관리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도 받고 있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가는 두 가지 사업이 다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염전로도 있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작년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 확보가 다 된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당시에는 최종적인 예산은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들 연도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부분 확정은 아니었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언급이 됐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산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다 50% 이상 국비입니다. 국ㆍ시비 매칭...
○위원 이안호  녹색자금으로 해서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도 예산 확보하신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확보했습니다. 이거 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요즘 워낙에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지금 도시숲길을 염전로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제목은. 미세먼지가 중심이 되는데 수인선 유휴부지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이라서 특별히 다른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안호  도시의 숲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적으로 무슨 그런 거는 아니지만 숲을 조성함으로써 대기 질이 개선되고 어떤 그런 공해 물질을 정화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내배드민턴장 수봉공원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실내배드민턴장 천장 보수 등으로 돼 있는데 주가 천장 보수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지붕만 금년에 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지금 바닥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마다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뿐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이 한 700 조금 넘습니다, 면적은. 그런데 만약에 마루를 해 달라는, 바닥까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 하는 데도 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사업비가. 그다음에 지붕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건데 조금 금액을 약간 짜게 저희가 한다 그러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확보한 거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붕, 비가 좀 많이 새고 그러니까 지붕을 위주로 먼저 해 주고 바닥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물론 불편하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한 1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지붕을 해 놓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바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정비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봤을 때 이야기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면 해야 되지만 바닥 보수한 지 도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때하고서 불과 항상 우리가 뭐를 바꾸려면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는데 이게 뭐 내구연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경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또 몇 군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게 전면개방이 아니라 거의 보면 동호회로 해서 그들의 공간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선까지 계속 자체적인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동호회 해 가지고 그들끼리 하는데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부 몇 면을 오픈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오픈도 안 하고 개방형 화장실인데도 안 하고서 자기들끼리 열쇠 가지고 하면서 또 청소하거나 이런 관리는 인력까지도 요청하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다 제공하고 예산하고 그런 거는 전체적인 주민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사고의 차이는 다르지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참고로 저희는 개방형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을 다 하고 있고요. 일부 단체에서 그걸 독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건 또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6번인데요.
  행복정원 조성사업이 일단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기 총 1만㎡ 정도 되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 필지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약 3,500 정도 면적이 됐던 거고요.
  그게 산하재라는 땅 소유주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2필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일부는 다 건립도 돼서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원래 당초는 한전부지였지만 1필지만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만약에 작년도 2018년도까지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자기네들이 건축허가를 들어오겠다, 올해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사실 저희도 좀 어렵거든요. 건축허가 들어오면 이게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도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게 전체가 국ㆍ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시비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사업은 종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게 당초 추진된 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하고자 했던 의지예요? 아니면 산하재라는 데서 어느 정도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그 해당 부지가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숭의동 쪽에 숭의...
○위원 이안호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3필지로 나눠서 해서 2필지가 이미 개발이 돼서 입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역량평가도 안 받았어요, 쪼개서 하는 거라서. 자기네들 솔직히 쪼개서 하는 거는 자기들 꼼수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교통 내지는 환경에 요인을 미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이 꼼수 부려서 나눠서 한 건데 결국은 지금 1필지가 남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그 땅을 뭡니까? 공원 조성만이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일단은 아마 부서에서도 여기는 원안가결로 6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0월에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원안가결 아니었거든요. 자료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원안가결이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7월에 처음 상정이 됐었고요. 7월에 올렸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또 아예 그때는 올리지 못 했고요.
○위원 이안호  10월에 1차 변경승인안이 그때 난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10월 말에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자료에 6월에 원안가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위원 이안호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 됐죠.
  그래서 의회에서 1차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원안가결 됐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부결이 아니라 보류로.
○위원 이안호  유보, 유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유보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거를 했음에도 공원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왜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 개발로 들어가면 인근 주민들하고 교통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공사 교통진입로를 확보하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도로를 확보한 부분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는 사업종료를 이미 하심에도. 이거 언제 결정하셨어죠?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거는 종료를 내부적으로 건축과랑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건축소유주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작년 연말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말에 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내 가지고 1월에 무슨 도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그래서 저희 당초목적은 인근에 수봉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정원하고 절반은 정원, 절반은 텃밭을 해서 인근 공원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액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구비를 배제한 나머지 국ㆍ시비로 하려고 했던 건데 국비가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물론 10월에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은 해 주셨지만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국ㆍ시비 60억을 확보하기가 너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허가 신청이 금년도 1월에 다시 들어오게 됐고 또 심의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부지에다가 저희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연말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종료하는 걸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꼭 조성이 뭘로 선정이 되냐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거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까지도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종료가 됐고 그게 연계도 안 되고 건축과에 또 연말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역구임에도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어서 무능함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어요.
  주안7동에 행복마을 쉼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거기 보면 올 2월달에 3차 보상협의가 될 거라고 돼 있는데 몇 집이 협의가 안 된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총 필지로는 29필지고요. 건물은 2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거는 17채, 나머지 5채가 아직 보상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5채 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는 이 금액에 만족을 못 하겠다 그런 분이 계셔서 추가적인 설득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다고 보면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할지도 봐야 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안 가도록 설득을 계속하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이의신청해서 금액에 만족을 못 하면 수용재결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늦춰지는, 그렇다고 그분들도 살고 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올해 설득해서 좋은 마무리를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주변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빨리 처리가 돼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분들은 오랫동안 자기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또... 물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서.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봉산 배드민턴장에 지금은 그게 우레탄이나 흙이나 이런 걸로 돼 있나요, 바닥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붕은 그냥 유리 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거기도 마루로다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러는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바닥을 마루로.
○위원 전경애  바닥을 마루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바닥은 우레탄인데요. 그거를 마루로 해 달라는 건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바닥은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은 마루가 아닐 때는 특별히 거기 관리인을 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그동안 시니어들 인력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그분들 해서 시간 타임으로 오전하고 오후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9월부터 공단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현재는 공단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 그러면 지금 거기 승학산인가요. 거기 배드민턴장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교대로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 52시간 이런 것도 따지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마루로 만약에 교체가 다 되고 이러면 지금 배드민턴장마다 그걸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 군데가 그렇게 해서 조금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데도 동호회 자체에서 자기네들도 해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잘 안 해 주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거를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들을 하시겠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한 2ㆍ3년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거란 말이죠. 다른 데는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체적으로 하냐 이렇게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특수시책에서 보면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여기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아숲 체험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미추홀구에는 없는데요. 인천시 관내로 봤을 때는 산림복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인천시에는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올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대공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거를 해 보시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승학산이나 수봉산이나 이런 데 공원 조성을 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던데요?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이따가 이거 끝나고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총사업비는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 50%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받아놓은 게 있으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수봉공원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거를 어디다 알아봤더니 산림청에서 7,000만원까지 예산을 준다고 이렇게 하길래 그럼 우리 구에도 그 예산을 받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홍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원 전경애  이따가 설명을 또 따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처음 그게 받아왔습니다. 산림청에서 4,6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산림청에서 처음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위원 전경애  그게 하고 있는 단체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길래 그래서 우리 일단은 올해 인천시에서 한 번 해 봐라. 우리 구 예산을 자꾸 달라고 그러길래 인천시에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해 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과장님이 이따가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도 상당히 오래 기다렸네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이 행정감사와 권고사항을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라고 해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적사항 다섯 번째 보면 문학산 등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인데 권고가 완료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완료된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산림복지팀 신설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의회가 생각하는 거랑 그냥 액션만 취하면 완료야, 집행부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을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산림복지팀 신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완료라고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진행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위원 이한형  이게 나는 행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꽃이듯이 의회에서도 행정감사가 꽃이에요. 감사 기간에 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지적사항 1번이 나왔겠습니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소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에 산림복지팀 신설을 위하여 기획조정실과 업무협의다. 그럼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진행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해서 그냥 “그래. 너희한테 완료는... 우리 완료는 이거야” 그런데 우리 완료는 다르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행정감사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특히 지적사항 여섯 번째, 국ㆍ시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사업을 종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도시위원회에서도 여기 현장방문을 갔어요.
  양쪽에 아파트 짓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 업자한테 텃밭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구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거지. 국ㆍ시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종료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뻔하잖아요. 주식회사 산하재라는 데서 그거를 사서 여기랑 여기랑 아파트를 짓는데 중간에 자기 마당 앞에 텃밭 만들고 그게 참 의회에서는 밑에 교통역량평가도 안 했고 사람의 수요조사도 안 했는데 과연 혼잡성까지 고려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서도 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지적사항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반영한 김에 국ㆍ시비가 안 오니까 “이거 사업 접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회의 행정감사 사항들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이나 완료나 추진 중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95페이지에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천장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붕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거 언제 우리가 신설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14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위원 이한형  2014년도면 4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보수공사해 가지고 교체할 때가 된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가 보기에 수봉공원 사항들에 대해서 공사한 지 3ㆍ4년밖에 안 됐는데 실내천장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입니다.
  앞으로 공사하실 때 이런 거 잘하셔야지. 3ㆍ4년 하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 정비 잘하셨으면 솔직히 천장 같은 거, 체육관 같은 거 지으면 10년, 20년, 30년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도 팀장님으로 있으셨고 했지만 부실공사의 원인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ㆍ4년밖에 안 됐는데 또 천장을 보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가 새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는 거는 조기집행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조기집행 사항들의 총예산에서 상반기 때 얼마나 많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흥하냐, 정부시책 또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시정비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공원녹지과는요. 2019년도 확보한 예산이 총 107억입니다. 그래서 107억 중에 상반기 목표량이 저희가 60%거든요. 6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5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사미공원 정비공사나 이런 것들 6월달 안에 다 마무리하시도록 됐어요. 그리고 학익2동 개나리 쉼터 그리고 용현시장 주변 이거는 조금 딜레이가 되시더라도 수시경비도 같이 하셔 가지고 국가정책이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조금은 경제 활성화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일단은 미추홀구에서 하시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거를 권고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천 그리고 그거에 또 안 될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가는 거지.
  먼저 서울이나 이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보다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시공, 시행까지 가능한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월급을 타서 무슨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수봉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거 녹색자금이라는 건 어차피 국비 성향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산림청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산림청에서 국가 예산을 따서 녹색자금으로 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국비의 성향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이것도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건 장애가 없는 나눔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우리 장애우분들이 좀 사용하기에 편하게, 산책로도 평탄하게 해서 계단 같은 것보다는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수봉공원을 하다 보면 폭포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라가든 간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럼 이거는 숭의동 9-1번지 일원이라는 거는 문화센터 있는 데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하순대 있는 데 그쪽 옆에.
○위원 이한형  거기를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 기존에 산림이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매실수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교통약자나 노년층,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이 진입이 기존에 도로는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쪽이 차량이라든지 도로는 돼 있는데 노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평탄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위원 이한형  그걸 깎아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를 일부 맞춰주는 거죠. 장애우분들이 와서 그쪽 우리가 산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경사도 조정하고요.
○위원 이한형  1월달,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 할 때 저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나가볼 테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년층이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한테 이런 사항들에서 어떤 산림복지 서비스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것도 언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부터 시작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쪽인데 최대한 인하순대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이니까 경사가 아주 급하지는 않고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무장애 사항들이라서 좋은 취지지만 이게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이거 우리 도저히 사용 못 하게...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놔서 편하세요? 그럴 때 “아유, 이거 더 불편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추후에 현장방문도 한번 위원장님한테 해서 가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업단지 일대에 대해서 이것도 한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 도로에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도입니다. 지금 도화동 그쪽이 대부분 다 공단입니다. 주거지역은 없고요. 주로 이건산업 있는 쪽으로 다 공단 쪽인데 거기...
○위원 이한형  인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인도를 활용하는데 인도 폭이 아주 좁은 건 안 되고요.
  인도가 그래도 그쪽이 좀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 4m 정도 이상 되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부족한 가로수도 보완을 하겠지만 그쪽에다 가로수 밑에 수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숲을 구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미세먼지를 좀.
○위원 이한형  숲이 되면 기온이 어떻게 변화돼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온이 조금 완화되겠죠.
○위원 이한형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열섬현상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니까.
○위원 이한형  숲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숲길이 진짜 미세먼지 저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실 때 잘하시라는 의미지만 우리가 숲을 구성해서 저감을 한다는 이유에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금방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숲을 만드실 거죠? 여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둥글게 그냥 인도에다 볼대 세워 가지고 그냥 숲만 사항들 해서 주어져서 이 돈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숲을 조성하는 데 나무를 심으실지 낙엽송을 하실지 아니면 지표면에 무슨 수종을 심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계획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나무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숲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한 70여 종.
  비근한 예로 지표면을 깔 때는 눈주목이라든가 눈향나무 같은 거 그거 지표면에 깔면 빨리 흡수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나무 같은 경우는 가문비나무라든가 구상나무, 삼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조성을 할 때는 계획을 앞으로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갈 때는 미세먼지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는 용도가 같이 포함돼서 진짜 숲을 만들어 준다, 길이는 적지만. 그런 게 모델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 현장방문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오랜 시간 동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