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쪽입니다.  
  공통사항,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권고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불가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쪽,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은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들은 조치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결과는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비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추가 편성 및 과도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재개발 시 주민과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과 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와 협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건물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도 주민 요구사항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하여 인천시에 3차례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간담회, 관계 부서 협의 및 보고회 등을 개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향후 사업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정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10쪽, 조치 결과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로 정부합동 감사 결과 시정 조치 받은 사항에 대하여 11월 중 556만 6,000원을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11쪽,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도시개발사업 2개소, 도시재생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 및 추진실적은 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및 주안1구역과 미추8구역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설치 및 운영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5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 내용으로 진정 2건이며 미추8구역 감정평가서 선정과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 사항으로 진정인이 요청한 대로 처리하였습니다.  
  17쪽,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총 47건이며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진정민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처리현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ㆍ허가 민원 관련 사항으로 미추A구역 조합설립(변경) 인가 불승인 사항이며 미추A구역은 현재 해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5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2억 7,9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억 7,36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5,348만 9,000원입니다.  
  2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집행잔액 비율이 10월 말 기준 86%이나 12월 말까지 1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하며 내년도 이월을 2억 2,900만원하여 집행잔액을 18%로 낮추겠습니다.  
  30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총 3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수용비 및 여비 등이며 시비 보조금 680만원 중 집행잔액 4만 2,000원을 반납 완료하였으며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이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저희들이 이거는 검토하고 질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거는 그만하셔도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끊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41쪽에 보면 시유지 미매각체비지 현황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시유지라도 이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았고요. 그런데 체비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재개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투리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쓸모없는 땅이고 그래서 별로 이제 유용하게 쓸 수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시는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시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변상금을 부과해서 단계적으로 압류도 하고 이제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이러고 할 텐데 그게 그렇게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면 거의 납부를 제대로 하시나요, 그래도?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일부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옛날부터 국유지를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위원 전경애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게 큰 평수 같으면, 몇십 평 같으면 그렇게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3평도 있고 뭐 10평 미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그 작은 땅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실 거 같아서 큰 거만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 조치내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미집행 건수가 222건이던데, 장기집행도 99건이나 되고 그게 이제 2020년 7월 1일이면 이거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이게 내년에 해제되는 게 64건입니다. 64건인데 도로,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은 내년에 폐지 예정이고 공원은 추진 예정이고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분대로 도로 개설한 거는 공구정리를 하고 또 추진할 건 추진하고 폐지할 건 폐지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이제 222건에 내년에 해제되는 데가 64건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이제 그 지역에 속한 데는 건축 허가 뭐 행위도 좀 어렵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혹 장기미집행 지역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혹시 “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지금은 안 됩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일단 20년이 지나서 소유가 시멸되어서 해제되면은 그때 가능합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그럼 64건 내년에 하고 그 나머지는 언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나머지 이제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5건, ’25년도에 1건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제시켜 나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그렇게 집행이 좀 불가능하거나 이제 빨리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 재산도 보호해 줄 의무는 있는데요. 그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없을 수는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지금 2019년도에 완공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준공 12월 22일날 준공계가 제출이 됐고요.  
○간사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가 준공검사만 하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간사 김진구  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현재로써는 문제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미추3구역 조합 분양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조합 분양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지금 조합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내용을 일반분양처럼 이렇게 매도되어 가지고 잘 모르고서 주민들은 분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분양하는 게 합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게 지역주택조합인데요.  
○간사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지역주택조합 모아저축은행 뒤에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인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택관리과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사전 조합원 모집 단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 모집 단계는 아마 법률적으로 그렇게 모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모집을 하는 단계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분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러한 분양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문제화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큰 혼동을 가져오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청으로 다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익선 위원님 또 홍영희 위원님 이렇게 우리가 동 방문을 했을 때 동에서도 요구가 있었어요. 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좀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의뢰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 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진구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그럼 다른 과에다가.  
○위원 이한형  건축과에서 하지.  
○간사 김진구  했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야지만이 되지 이게 나중에는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진행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하다가 삐끗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요.  
  허가는, 인ㆍ허가가 안 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사항 전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분양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또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자료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회의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장님,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 같은데 얘기해 주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건축과장할 때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주의 말씀을 많이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간에서 하는 조합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일방의 편을 들을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디는 하려고 하고 어디는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름 때인가 의회할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지금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제도는 이렇고 이렇게 했을 때의 계약이 잘못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도 있다, 이런 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이미 했고요. 또 언론에 홍보도 한번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변명의 그런 수단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제도권 틀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2012, ’13년경에 부산 이쪽에서 사실 이 지역조합이 잘 추진이 안 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마음 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 없는 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이나 국토부 쪽에서 이거의 법률을 훨씬 더 강화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까지는 제도상의 그런 한계, 이런 게 저희들이 실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홍보라든지 언론에 더 한 번 최근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홈페이지나 언론 이것보다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의 요구가 “그런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사회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전혀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 부분 한번, 제가 백번 장담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측에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있거든요.  
○간사 김진구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에 태클이 사실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참 중간에서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 이 부분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문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다시 한번 말씀.  
○위원 김익선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주)디씨알이 토양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국토부는 안 나오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입장이 좀 약간 상반돼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갔는데 아직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몇 달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몇 달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여하튼 여기 보상 문제 때문에 진정이 몇 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의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저희가 원론적인 상담만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감정평가도 안 한 상태고.
○위원 김익선  (주)디씨알이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현재 (주)디씨알이는 이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전력을 다 그쪽으로 쏟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보상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보상은 아직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만약에 현장에서 정화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 고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어서 보상 쪽은 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지금 거기에 22쪽에 41번 보면은 대토보상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검토 중이라는데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저희도 이제 대토를 가능하면 주민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대토주라고 하고 저희가 권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업체는 정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어떤 업체 말씀하시죠?  
○위원 김익선  개발하는 업체.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현대산업개발하고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포스코하고 3군데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벌써 계약을 다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작년 10월에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내년부터는 진행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예정은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예정은.  
○위원 김익선  예정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어떻게 좀 서둘러서 보상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책이 서야 움직이더라도 자기들한테도 사업 시작하게 되면 피해를 안 주려면운 보상도 절차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야만이 그 사람들도 가는 길에 지장이 안 되는데 만약에 사업은 시행하면서 보상이 안 돼가지고 시간 끌기하면은 서로가 피차 피곤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주)디씨알이에 저거 하셔 가지고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려면은 보상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보상 조속히 추진하라고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디씨알이 이제 용현ㆍ학익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에 의하면 제보라든가 자료에 의하면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밀반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1구역에서.  
○위원 이한형  1구역에서 왔던 토지에 대한 불소 관계에 대한 세척 관계라든가 이런 그런 반입 관계가 많이 엮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번 연도 11월달이나 이런 데서도 결정이 나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금융권에서도 못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밀반입된 그.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토양.  
○위원 이한형  토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이제 법 자체는 환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토양오염이 있을 때는 당해 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이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단서조항에 다만 기관장이 그걸 판단 하에 그런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반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원칙론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게만 그거를 인정할까 그런 차이가 현재.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환경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공익감사 청구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 맞고요.  
  지금 도시개발1구역에서 일부 토양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하나의 서로에 대한 갈등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건가요, 맨 처음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다만 이제 정화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화작업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도시개발1구역 정화작업은 진행시키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 이한형  거기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이제 지금 결론은 서로 내지 않고요. 일단 사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사업을 먼저 합시다 하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이제 밀반입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결과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위원 이한형  이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진행과정이 추진 과정에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착공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주)디씨알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말 그대로 민간이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측의 의견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불소 정화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거기 감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쯤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현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복합단지에서 이쪽으로 반입되는 데 그 주된 원인은 뭐였었어요? (주)디씨알이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도 된다고 계약서를 썼나요, 두 분 간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수사 결과로 나와야 될 거 같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지장사항들까지는 초래하지 않고 지금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안2,4동이 계속 이제 해지로 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미추A구역마저도 지금 해지가 와서 의견청취의 건들이 의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어디랑 맞물리냐면, 오늘 질의하실 거라는 거 뻔히 알겠지만 미추A구역의 사업 수익성과도 맞물려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중앙통로 부분들에, 미추A구역이 되면 중앙통로로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옆에 도로 미추E구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저는 시 차원이나 이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건의하기도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조합장들은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A구역이 됐을 때 미추1구역에 대한 사업성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A구역 해제되는 그 도로변으로 아파트 층수가 좀 4개 층 정도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한 80가구인데, 60에서 80가구인데 그러면은 이제 미추A구역은 사업이 잘 진행되어 있다가 갑자기 또 A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타의 환경에 의해서 차기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그게 우리 촉진 수립 단계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다 해지가 되다 보니까 됐기 때문에 대충 미추8구역 사항들에 대한 도로 부분 그리고 주안 미추5구역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의 도로부분, 미추1구역에 대한 일부인데 지금 그 부분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시의 차원에서 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좀 안심은 되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미추A구역이 함으로써 미추1구역이 그때 건영유치원 관계로 인해서, 일조권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해지가 되면 그 사업성인데 조합에만 그걸를 간과해서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니까 갑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재개발을 촉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됐으면 좋겠나 하는 거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조합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저희가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시에서 쉽사리 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다 계속 조르고 요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조르고 요구하는데 뭐 시가 꿈틀이나 하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의원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지원사격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이게 이제 지적사항들 사항은 아니에요. 염려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상급기관에서 감사 시,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정산 소홀로 인해서 556만 6,000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를 할 때 사람이 통행하는데 안전을 유도하는 유도원이 1명 있고요. 포클레인이 만약에 인도공사를 할 때 포클레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포클레인에 대한 안전 이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각각을 받는데 감사 나온 데서는 이거 1명이다. 1명만 쓰면 된다, 인부를.  
○위원 이한형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런 데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된 거고.  
○위원 이한형  그런 건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런데 그게 매번 감사 때마다 감사관들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의 정확한 기준은 뭐예요? 구에서는 2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감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하나로 보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거는 차후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노동부 쪽에서 고시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안전모 쓰는 거, 보호구 착용하는 거, 여기 아까 지금 얘기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추징이 항상 나옵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그런데 이건 아까처럼 약간의 이제 관점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감사관님들하고 이걸 갈등 이런 개념보다도.  
○위원 이한형  이게 어차피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되면 추후에는 그거를 한 사람으로 보고 실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그 현장 여건이 다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떤 현장은 좁을 수 있고 어떤 현장은 이렇게 기계를 많이 써야 되는 현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기계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제 2명, 만약에 이게 환수가 556만 6,000원이 어떤 사항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케이스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2개를 해서 비용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하지만 다음 번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또 그 2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항상 감사를 받는 기관하고 감사하는 쪽하고 사실 좀 갈등이 항상 많은데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고시사항입니다, 고시.  
○위원 이한형  고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감사 나온 사람이 그날 2명을 좀 써도 된다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여러 개 지적.
○위원 이한형  1명으로 하면은 넘어... 그거에 따라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위원 이한형  그런 건 아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만약에 10건이 지적이 되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감사관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지적을 안 하고요. 이제 이거는 감사관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지적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이게 환수 조치까지 가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왜냐하면 그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현장에서는 일단 안전 위주로 사람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감사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리고 문학구역은 정말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체비지 28필지의 11필지를 매각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사항들이고 또 체비지가 왜 13필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조합장을 또 새로 뽑아서 해 가지고 주민들 부담률이 너무 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조합장이 지병으로 암에 걸리셔가지고 조합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전에.
○위원 이한형  제 얘기는 조합장이 어차피 재원 사항들은 체비지도 체비지지만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차피 보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새로 뽑히더라도 조합장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할 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부담률이 많아지는 토지소유자 등은 그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문학구역은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냥 긍정 마인드로 가기에는 너무 이게 지연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진통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고 불협화음도 있고 자부담 안 하겠다고 하시는 조합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어차피 사업이 가야 되니까 조합원들께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대충 금액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다른 분은.  
○위원 이한형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조합장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본인이?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조합장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다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크기에 따라서 면적.  
○위원 이한형  크기에 따라서 액수가 다 나갔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이제 동의율이.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합의가 됐다는 것만 저희는 이제 전달을 들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게 한 11월 초쯤, 그쯤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11월 초.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문학구역 사항들은 탈도 많고 도로 부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들에 대한 필지, 재원 문제라든가 그러고 나서 조합장이 또 이제 병으로 인해서 해 가지고 다시 조합 해 가지고 그 수익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부담률이 늘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까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 고비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두 고비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돈도 작출도 잘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부담률에 대한 지금 감정평가는 본인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평가가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아니, 일단 조합원들은 환지를 다 받은 상태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필지 면적 수에 따라서 부담을 좀 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주안8구역이 지금 우리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도 되고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액 사항들을 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없다가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길래 평가를 재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이제 875만원을 평가했는데 그걸 높여달라고 계속 뉴스테이 하는 미추8구역 말고 다른 데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 이한형  미추8구역도 요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요구하고 있어요. 미추8구역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확실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재평가는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정비과 하실 때 여쭤봐 주시면, 그게 좀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정비과에.
○위원 이한형  미추8구역도 여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미추8구역 저희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여기인데, 미추8구역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변경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변경할 때 다시 평가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다가 그 금액을.
○위원 이한형  그건 이제 별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용현ㆍ학익2-2블록 주민설명회가 2차에 걸쳐서 진행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보성 자업체 아이월드(주)에서 2-2구역 앞쪽에 일반 주민들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쪽하고 뒤에 옛날 대우전자 자리 거기를 잘라가지고 2개로 나눠서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에. 제출했고 잘라서 하되 앞에 주민들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지를 1대1로 다 드리겠다.  
○간사 김진구  1대1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100평 갖고 있는 분 100평 드리겠다고 그러고 기반시설 부담도 자기네들이 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지금 하신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단일구역으로 해 달라, 자르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더 진전사항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금요일날 또 제3차 설명회를 할 거고요, 내일모레. 그 설명회 결과를 본 다음에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독배로 확장 문제가 있고 그 인근에 또 오피스텔이 내년에 2,300세대 입주 예정이거든요.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 같아서 일단 아이월드(주) 측의 제안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저희 계획은 그대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로 올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시에서 잘라서 할 건지 잘라서 할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할 건지는 또 다시 협의하게끔 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안2,4동 일원 및 재정비촉진계획 그 사항들에 대한 변경 용역 지금 이제 미추A구역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해서 시로 넘겨서 해지사항들이 보통 언제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인지, 올해는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 초쯤.  
○위원 이한형  내년 초도.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한 2월 늦으면 3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하여튼 4월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해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해지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하지만 용역이 너무 장기로 지연되어서 중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용역은 중지는 했지만 저희가 관계 부서 협의라든지 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충 A구역을 해지할 경우를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저희가 2020년, 왜냐하면 지금 민원들이 촉진계획 수립을 해지를 안 하다 보니까 해지한 사람들은 자기 집이 공원이 된 데가 있고 도로에 전입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팔고 싶어도 그것도 쉽게 떼어보면은 공원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매매도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걸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할 때 A구역이 딱 맞물려서 좀 하는데 정확히 그러면 2020년도 6월달경 안에는 용역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2-2블록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이월드(주)에서는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일구역 사업 추진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주민들은 원마운트 관계자 분들이 조합 방식으로 가자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이월드(주)는 표가 하나예요. 주민들은 67표고. 그러면 조합 방식에 가서 휘둘리게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아이월드 입장에서 보면 땅은 내가 한 90% 이상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나는 한 표고 저 사람들은 수십 표니까 자기 발언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은 못하겠다. 아이월드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조합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군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래서 아이월드(주) 측에서 그럼 백지신탁으로 가자, 신탁회사로 가자 그러면.  
○위원장 박향초  그걸 반대하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건 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서로 입장이 좀 상반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조정을 해서 잘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래서 청장님도 몇 번 만나셨고요. 대표자들 몇 번 만나셨고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계속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향초  그런데 지금 주민들 측에 거기는 상가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이월드(주)에서 자기가 기반시설 도로 이런 거 개설한 비용 다 내고 주민들 1대1 환지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1대1 환지를 지금 독배로 앞쪽에 상가 쪽으로 해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아이월드(주)에서 당신은 여기,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으니 주민들분이 합의해서 상가 자리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우리는 그것도 싫다. 한 구역으로 가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도 단일구역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서로 못 믿고 입장이죠, 서로. 보성 측하고 원마운트 관계자 분들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향초  글쎄요, 주민들은 빨리 그거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박향초  욕심은 챙기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도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향초  아무쪼록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도 적극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현ㆍ학익지구 공사,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는 대인파크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 박향초  거기 민원사항은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분들 이제 민원사항은 첫 번째 용현ㆍ학익1구역 편입해 달라고 하신 건데요. 2008년도에도 그런 민원 제기하셨다가 시에서 불허된 거고요. 작년에도 재계혔는데 시에서 또 어렵다 그래가지고 세 번 정도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 부분입니다. 되신 부분이고 그건 마무리됐고.  
  두 번째로는 앞에 옛날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기름 유출이 되고 가스가 새고 또 앞에 버스가 다녀서 흔들린다, 이래가지고 진동계하고 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디씨알이 철거할 때 점검했는데 이상이 별로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씨알이 측에서 대인파크빌 뒤쪽에 옹벽을 축대를 쌓아가지고 막아주겠다고.  
○위원장 박향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어차피 ㈜디씨알이에서 1구역 공사를 하다 보면 진동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축대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쌓겠다고 했는데 가지고 온 설계가 너무 주민들도 마음에 안 들고 저희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좀 넓히고 주민들은 또 그 축대를 쌓으면 구에서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러는 게 낫겠다, 그런 안을 줬는데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지금 확실한 진행사항은 결과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이제 ㈜디씨알이에서 향후 시행사 지정이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사가 올 10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디씨알이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잡아서 주민간담회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간담회가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걸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박향초  대인파크빌 주민들도 지금 엄청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 박향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조치 결과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 추가 발생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건축행정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45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적발은 294, 시정 완료가 75, 맨 끝에 고발이라고 1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죠, 이게? 고발이 된 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이 사항은 숭의동에 무단 신축 건인데요.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이게 고발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숭의동에서 무단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건축물입니다. 일반 대지 위에 신축 형식으로 건물을 독자적으로 이제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내용증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내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간사 김진구  시정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이분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한.  
○간사 김진구  몇 차까지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2차까지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2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고발조치를 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언제쯤 이게 고발조치가 됐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한테 통보가 지금 된 걸로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 김진구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에서 봐도 65건이 미납되어 있어요. 5,800만원 정도.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이거 어떻게 징수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금년도 분은 이제 12월 말까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세무과로.  
○간사 김진구  세무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장 정재호  이관시켜서 그쪽 징수팀에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 체납 현황 있죠?  
  체납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51쪽,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그거 보니까 점검 거부하는 171건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향후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거부했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이제 거부한 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간사 김진구  조치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특별히 할 방법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내용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하위법령이 제정이 되는 거를 검토를 해서요. 이 부분하고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는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D급하고 E급이 판정이 많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건축물 안전관리자문단에 다시 한번 점검을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참 D급하고 E급이 많은데 13개소, 이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 합니까? 해 가지고.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요.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육안에 의한 판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D급과 E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자문단에 판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판정의 어떤.  
○간사 김진구  D급이나 E급들은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진구  여기 보면 불량, 매우 불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 3.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안전에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일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진정이나 질의 등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인데 해결이 일부 해결이 있어요. 그 일부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일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주민들이 어떤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을 정밀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유자 스스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부 해결로.  
○위원 김익선  일부 해결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민원이 의외로 엄청 많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익선  사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처리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연을 시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그렇게 감사실에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보통 인ㆍ허가에 대해서는 7일 이내라든가 10일 이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7일 이내는 15일 이내든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가지고 만약에 처리를 한다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시정 조치하는 걸로.  
○위원 김익선  이쪽에서 처리를 못해.  
○건축과장 정재호  신분상 조치보다는.  
○위원 김익선  아니, 관에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저희가 초과일수가 1일건이 제일 많고요. 1일건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18시이기 때문에 18시 이후에 처리가 된 게 1일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전산상의 새움터에 저희가 민원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그 부분들을.  
○위원 김익선  18시 넘어서 야간에 일을 해도.  
○건축과장 정재호  네, 처리해도.
○위원 김익선  그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업체는 불이익 당하는 거는 없고요?  
○건축과장 정재호  업체요? 이건 담당자들이 이제.  
○위원 김익선  민원인이 신청해서 지연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 담당자들이 이제 처리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지금 50쪽에 보면 말이에요.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현황 및 주차장 확보 현황인데 이게 도시형주택이라 하면은 나홀로 아파트라 해야 되나 2개 올라가는 거 그게 도시형주택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은 세대수가 8가구, 10가구, 16가구 다 보면 소규모 연립, 다세대 이런 데 여기에다가 도시형주택이라고 용어를 써도 되는 건지.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가요. 다세대형이 있고 연립형이 있고 원룸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것도 도시형주택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저는 도시형주택이면 15층 이상 올라가는 거 그것이 도시형주택,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 다세대도 다 도시형주택으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고 계신 것처럼 다세대, 연립 기준이 있고요. 또 이게 주택법에서 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하는 게 거기에도 다세대형, 연립형이 구분됩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대로 따로 있고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내에 연립형이나 다세대형이 이런 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약간 용어를 달리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처음 알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50쪽에 자주식, 기계식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지금 기계식은 없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보니까 뒤에는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식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제가 불법건축물 단속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행정대집행 비용 4회 추경 때 삭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예전에 이렇게 강제집행하는 걸 한 번 본 기억은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은 저희가 단속반이 해체가 되고 나서는 직접 철거라든지 이거를 못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그거는 없으시죠, 이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저희가 이 예산은 예비적으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고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강제집행하는 걸 한 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관에서도.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위원 전경애  집행 당하시는 분은 막 죽기 살기로 드러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그냥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계상을 해 놓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주택조합 사항들에 대한 필증, 그렇죠? 건축과에서 주죠?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조합은 주택관리과에서 소관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주택관리과에서 하나, 지금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주택관리과에서, 왜냐하면 전에 건축과에서 분리되니까 전에는 필증을 거기에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제가 주택관리과에서 얘기하면 되고.  
  일단은 20페이지 보면 처리 기준 초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용승인 신청 건이라든가 건축면허 민원 취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하는데 사유가 이제 민원인들의 무슨 뭐 접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완조치가 아니라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입니다, 사유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업무 과다는 어떤, 이게 만약에 제가 물어보기도 참 저기한 게 사용승인 신청인데 2019년 8월 28일날 해 가지고 9월 16일 하루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업무과다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그때 어떤, 어떤 업무가 많아서 업무 과다로 인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  
○건축과장 정재호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포괄적으로 써놔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이한형  이제 덧붙여서 지금 상당히 공무원님들 건축과가 민원사항들도 많고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다한 부분들이지만 이제 뭐 하루, 3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혹시라도 과다로 인해서 한 거지만은 혹시 공무원들이 좀 허가 건이라든가 취하 건들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고 놔뒀다가 민원인이 “왜 안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하니까 그때 갑자기 해 주는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기준에 대한 초과에 대한 사유가 이건 충분히 이 페이지는 없어도 되는 사항으로 갈 수도 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제 사항들로 파악하시면 건축 허가하러 왔는데 본인들이 서류 미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연이 또 계속되고 이런 사항들의 사유는 분명히 여기서도 취하 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는 사항들인데 처리 기준 초과가 또 하루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제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최근 소송 건 사항들을 보면 이게 이제 시정명령 취소에서 1심에서 각하가 나와서 폐소된 건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시정명령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행정절차법상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바로 시정명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기 하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착오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 착오고. 이게 일자리정책과랑 지금 사항인데 대법원 심리 중인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등의 취소 건이 하나있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거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익동 레미콘공장.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레미콘공장을 허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그 공장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경제지원과에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불허가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장 신설 불승인 소송이 제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1심은 병합심이고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병행이 돼가지고 민사소송에 대한 일부 30억원을 청구를 했는데 5억원만 반영이 된 사항이라 일부 승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그 배상금액이 추가가 될지 이 금액으로 정해질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을.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마 위원님들께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위치는 정비단지 경인방송 쪽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쪽 공장 있는 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거기다 레미콘공장을 짓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레미콘공장 도시에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반대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최근에도.
○위원 이한형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반경에 SK도 4,000가구가 되기 때문에 약 1만 가구 가까운 사람들이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 1.5㎞ 반경 내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 허가는 귀속행위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특별하게 산업직접법상으로 보면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지 않고 허가를 먼저 넣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랑은 사실상 같은 미추홀구청이라는 기관에 있지만 부서가 전혀 다르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떤 행위가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쪽 상대편도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1심 판결의 결과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낙 주민들이 다 반대하시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장 불승인은 약간 재량형의 소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 하에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법적으로는 사항들에 하자가 없는데 왜 승인을 안 해 주냐 하는 소송 건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핵심은 공장 불승인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소송 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가 학익동하고 용현동 이쪽 지역이 아마 위원님들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허가를 내줘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민원들이 거셀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많은 고민 하에 공장 불승인 처리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위원 이한형  소송을 건 거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나는 그럼 공장을 지으려고 땅도 샀고 플래트공사 발주도 했고 이런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 비용에 대해서 미추홀구청에서.”  
○위원 이한형  보상해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상해 주고 그거를 불승인 허가에 대한 취소를 다시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행정적인 절차, 즉 공장 불승인은 문제가 없다. 레미콘공장 안 내준 건 문제가 없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민사도, 2심에서 병합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땅 산 비용, 매달 이자비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플랜트를 만들려고 주문 제작했던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걸해서 30억 정도를 김앤장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제기했는데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미추홀구에 나름대로 어떤 미스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도 이런 말씀 디테일하게 드려야 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사실 공무원들한테 귀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 이한형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이런 건들이 또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질의하기가 상당히 설명을 들으니까 애매모호하네.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갚아야 되는, 거기한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인 결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고 법원에서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거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심의해 가지고 끝나면 우리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거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 이한형  그렇지, 법원도 상당히 이게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뭐 법적인 여건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다고 거기는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장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냐. 공장은 일반 허가랑은 다르다. 공장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거꾸로 한 거다”, 저희들은 그런 논리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일부 승소해 줬네요, 그쪽으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디테일하게 다시 하나, 하나 항목으로 해서 변론은 없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의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제 지역구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사항들이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또 이제 주민의 세금이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랑 위원들이랑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모든 일은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기에서 딱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소송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낼 거 다 내고요.  
○위원 이한형  소송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 혈세 사항들이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배상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 쪽으로 변호사랑. 김앤장 샀어요, 거기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상대편은 그렇고요. 저희들도.
○위원 이한형  우리도 김앤장 사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은 이제 다른 법률사무소인데요. 제가 직접 거기를 이거 자문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서초구 갔다 왔는데요. 변호사가 상당히 이렇게 법률적 접근이 확실히 조금 괜찮으시다는 판단을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괜찮으시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과장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또 공관 사항들이 있고 지금 추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게 저희들이 436개소 사항들에 대해 했는데 점검은 점검 거부 171건. 이게 강제성이 없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통지를 해서 소유자 스스로 이제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불량이라고 해서 D등급, E등급은 어떻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나면 다 등급별로 통지를 해 드려요. 양호하면 양호하다고 통지를 하고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월 1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거 E등급 사항들은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E등급이면 우리가 철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E등급이라면.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렇지.
○건축과장 정재호  퇴거 명령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데 E등급이라고 해서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육안에 의한 판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안전관리자문단에 있는 사람들이 1970년대 그때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고 E등급, D등급 따지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 점검표가 있어요. 그래서 배점이 있거든요. 어떤 구조체에서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해당되는 기준이 저희가 E등급 같은 경우에는 50점 미만이 배점이 되면은 E등급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거는 우리 정밀진단하는 거랑은 또 그 전 단계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이게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있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은 이제 착공일이 ’97년도예요, 12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현황 보면 내부에 철근 일부 이런 게 다 지금 부식이 됐다고 되어 있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또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면담을 해서 자금이 이제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97년도면 도대체 이게 2007년도, 2019...  
○건축과장 정재호  30년.  
○위원 전경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거의 드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부터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소유자가 저희와 면담을 한 결과는 의지는 있어요.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고 자금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뿐이고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전에 주안8동에도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입구를 봉쇄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 두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질의는 못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분이 이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관에서는 그냥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좀 갑갑하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미관상 좋지도 않을 거 같고 위험성도 있을 거 같고요.  
○건축과장 정재호  여기가 수봉공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이렇게 건축하다가 내버려두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정말 어떠한 일로 붕괴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건축과장 정재호  현재로써는 소유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 전경애  다른 데도 있죠, 이런 게 또. 없을 수는 없지. 다른 지역에도 또 있을 건데 이제 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지역에.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중단된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 전경애  여기 한 군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건축과장 정재호  도화IC도 지금 다 건물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중단된 건축물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이렇게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매각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LH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소유주가 원하지 않으면.  
○건축과장 정재호  네,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개인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도 똑같은 사항들인데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에 대해서 용비도서관, 보훈회관, 도시농업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도 같은 건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모 쓰는데 2명인데 1명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그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저랑 얘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히 아까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미추홀구 인주대로 23번길 숭의동 맨 처음에 민원은 그 앞에 숭의로터리 버스정류장 인접해서 차량 진입을 고려할 때 위치 변경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랑 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요구인데 지금 협의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민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건축 규모를 이제 연면적은 50% 정도.  
○위원 이한형  연면적.  
○건축과장 정재호  네, 주차장은 주차대수는 3분의 1 정도 줄여서 축소해서 건축계획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다 보면은 그 건축물이 들어오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주차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쪽 앞으로 출입문으로 나오려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걸려서 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게 심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들어오고 나면은 저희가 주민들 회의를 한번 해서 이거를 알려드리고.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지역주민들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과는 2019년도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부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후에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치 결과는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제반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주택관리 행정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34쪽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전경애  보면 시책 추진비하고 부서 운영비가 지금 시책 추진비는 50만원 삭감하신다고 그랬고 부서 운영비는 보니까 4개월 동안 26만 9,000원인가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전경애  그것만 지출을 했는데 직원분들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걸 잘 안 하시나 봐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를 지금 연말에 가서 이제 이거 삭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송년회 때 쓰시려고 혹시 남겨놓으신 거 아닌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시책 추진비는 저희들이 분과되다 보니까 또 바빠서 제가 또 업무를 처음 맞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사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공동주택관리 주최 간담회를 하려고 에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사용하려고요.  
○위원 전경애  사용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조직개편 그거 언제 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7월달에 생겼습니다.  
○위원 전경애  7월달에?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전경애  늦게 되셔가지고 사용하실 그 시간이 없었네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전경애  나머지 송년회 때 맛있게 드시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23쪽에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익선  지금 보통 보면은 처리 기간이 초과되는 것이 56건이나 있는데 그러면은 직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지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 김익선  렌트홈?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전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로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보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어서 늦은 경우도 있고 또 계약서상 날인이 안 돼서 그런 보완 요청을 하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핑계입니다. 이건 가능하면 민원 과다 지원 이런 것은 없어야지 최소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우리가 일상 부동산 매매를 하면 계약서가 전부 다 여기로 주택관리과로 들어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표준 임대차계약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에서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제출하니까.  
○위원 김익선  그거를 서식에 맞게끔 계몽을 해야 되겠구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익선  그래야 차질이 없어질 거 아니야.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익선  양식을 그러면 전산에 양식이 있으면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든지 어떻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중, 삼중으로. 그분들 잘못 가지고 왔다가 또 갔다가 다시 오면 시간 낭비 다 모든 낭비인데 그런 거는 빨리 어떻게 계몽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 일도 덜어주고 차질 없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하가 뭔 취하가 이렇게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위원 김익선  임대차 계약이 취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개인적인 사정이 뭐냐 하면은 임대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 물건이 없이 임대차 계약하면 임대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 김익선  물건이 없는데 계약을 서로 써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전산에 등록하다 보니까, 아까 렌트홈에서 등록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거주 목적, 자기가 거주하는 것도 임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류가 좀 미비한 경우도 있어서 해 달라면 취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임대주택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자꾸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 개개인들은 한 사람 입장에서 전부 처음하는 계약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계약이.  
○위원 김익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 서식이 안 맞는 겁니다, 서식 자체가. 일반 부동산에서 하는 걸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분들이 해 가지고 오시면은 새로 계약을 다시 쓴 걸 다시 써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시간 또 이렇게 한 번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 관계 없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민원 처리 기간 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고요. 지금 아마 올해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아요. 많이 대부분 다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일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되겠네, 보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76건이라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걸 시간을 뺏기고 해서 고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58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58쪽.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용현.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금호 2차입니다.  
○간사 김진구  금호 2차입니다. 제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용현 금호 2차 아파트만 지금 한 군데가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이게 법률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건 시에서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시하고.  
○간사 김진구  시에서 합동으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무슨 법률적인 저기가 있는 건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건 아니고요.  
○간사 김진구  그럼 강제성은 없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시정명령 1건하고 권고가 2건이고 통보가 1건이에요. 시정명령은 뭐예요? 무슨 일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게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좀 있었거든요.  
○간사 김진구  아니.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에 시정명령 받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지적사항은 나왔는데 실제 쉽게 얘기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올리면 안 되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저희들이 과태료 이런 거 부과를 예를 들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 임원들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잡수입을 하는데 영수증 첨부가 좀 미진하다든지, 잡수입이라면 빈병을 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간사 김진구  그 정도 되면 시정명령보다는 그냥 권고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간사 김진구  여기다 시정명령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큰 거나 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본 위원이 볼 떄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간사 김진구  그래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낫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 문제는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여기 보니까 주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중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행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지금 이게 알아보니까 이행은 거의 다 됐고요. 예산 관련된 것만 내년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현 2차 아파트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 실태 점검도 할 예정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내년에는.  
○간사 김진구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내년에 아직, 내년 2020년에는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은 자꾸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회계가 투명한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간사 김진구  민원이 들어오면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0분의 3, 1000명이면 300명. 그러니까 10분의 3이 우리 지역에 사실 갈등이 많거든요. 입대위들끼리도 보면은.  
○간사 김진구  네, 많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법에 따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들이 투입해서 감사를 보통 일주일에서 그 정도 합니다. 하게 되고요.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간사 김진구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회계를 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맞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간사 김진구  되어 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아니어도 우리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감사가 필요하다. 그럼 감사 요청을.
○간사 김진구  회계를 못 믿고, 그 자체를 못 믿고 다시 구에 이거를 신청한다는 얘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럴 수도 있겠죠. 꼭 회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되니까 감사해 주십시오.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하고요. 이 케이스는.  
○간사 김진구  그런데 아파트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년에 한두 건씩 항상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하고. 이번 케이스는 시에서 투명한 공동주택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한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어린이 놀이터 의무사항에서 보니까 보험 가입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이제 5군데가 이렇게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터 그게 신설이 되고 임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보험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규약에서도.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5군데나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데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어디, 어디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세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미가입된 거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2건, 부서 지적 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적사항 2건 중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추진 방향 미결정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동체 관계자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진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202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적사항으로 빈집의 무상임대 계약 종료 시에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협약서상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조항을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 종료 시 서로 이해 충돌이 있었으나 사용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 종료 시 원활한 시설물이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이고요.  
  2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27쪽에 보면 보완 요구, 반려, 취하, 불허, 민원현황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이거 보니까 광명아파트 소규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이거 서류를 갖고 왔는데 하루 만에 지금 계속 5월 20일날, 5월 22일 또 5월 21일 또 5월 23일 한 번에 이렇게 좀 서류를 안내를 잘해 가지고 한 번에 이분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해야지 이건 민원을 지금 계속 나와 가지고 며칠씩 와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먼저 구비서류 미비점하고 과장님, 듣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간사 김진구  잠깐만요. 구비서류 미비점하고 증빙서류 미비점하고 차이점이 뭔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구비서류 미비하고 증빙서류 미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증빙서류는 그런 조합원 연명부 그런 게 증빙서류고요. 보완서류는 이제 부서별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 그 증빙서류 미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처리하러 온 조합위에서 하루 만에 하루씩 이렇게 계속 서류를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 서류가 미비됐다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그거 어떻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간사 김진구  별개의 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처리 사유가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취하, 21일날 또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취하 다 똑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접수가 그 서류가 별개의 서류로 접수되어 갖고 보완에 대해서 서류를 뗀 겁니다, 행정적 처리로.  
○간사 김진구  그러면 좀 이렇게 글쎄, 민원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리 과에서 설명을 “이러, 이러한 서류가 미비됐으니까 이렇게 잘 구비해서 오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은 한 번에 끝날 일을 이거를 몇 번씩 이렇게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민원인이 우리 구를 어떻게 신임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거 앞으로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서류가 이렇게 반려되고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미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원인들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왔으면 기왕이면 한 번에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과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예산 추가 발생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위원장 박향초  잠깐만요, 과장님.  
  나가서 얘기할 거 있으면 좀 밖에 나가서 해 주시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 해 가지고 보고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지적사항인 첫 번째, 유흥가 및 시장 주변 노상에 광고물 노점상의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해서요.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용 시민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 효과가 미비됐으니까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종합계획을 세워보고요. 50개를 이번에 정비하고 19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전경애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43쪽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전에 인가 한번 이게 본 위원이 봤더니 결손 처리라는 게 이제 처리 기간이 5년이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5년인데 처리되는 거 보면 사망을 했다든지 어디로 이주를 했다든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행방불명이라든지.  
○위원 전경애  행방불명된 이럴 경우에 이제 결손 처리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5년씩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기관의 일이다 보니까, 행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과장님이 뭐 알아서 이렇게 잘하시긴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결손 처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런 걸 빨리빨리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체납정리팀 세무과에서.  
○위원 전경애  세무과로 이제 과년도 거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부서별로 다 그런 게 있어서 현연도 거만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거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다, 업무가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최대한 당년도에 90% 이상 징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거를 보시면요. 91% 정도가 현연도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9% 정도가 이제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세금이든지.  
○위원 전경애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년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연도 거는 거의 90% 이상을 받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면 나중에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100% 그거 환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은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그 기간이 이제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어떻데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계약은 또 언제 이거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거는 이번에 본예산 편성되면요. 1월 중순 정도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업체는 한국교통.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랑 대한민국상위군경회 두 군데가 계속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어렵고요. 단체들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랑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랑 나포 형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 얘기는 그래도 많이 잘 듣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은 이게 7,600만원이라도 수의계약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여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본예산이 서야 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내년도 사업 시작해야 되니까요. 16일날 본예산 확정되면요.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도로점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결손 처리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자료로 쭉 보니까 도로점용 체납현황 50만원 이상 등등해서 자료가 여러 건으로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중에서 47쪽에 보면 금액들로 봐서는 클 수도 있겠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45쪽, 45쪽에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체납 부분들이 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시면 이제 진입로 같은 데 경계석 깔아뭉개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점유자가 바뀌었다든가 차 인테리어 가게 같은 데가 도료점용 받다가 다른 점포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거나 그래가지고 필요치 않은 데도 계속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현지 실태조사를 조금 더 착실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답변을 다해 주시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량 출입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그런 시설인 건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계속 사용하면 내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도로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현상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무단점유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신고를 안 하고 자제를 적치한다거나.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건이고요.  
○위원 이안호  종종이 아니라 지금 공사현장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2018, 2019년도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다 일일이 도로점용했는지 안 했는지, 무단점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이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민원이 다 들어와요. 주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공사현장은 특히 100% 민원 신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은 못하지만 곧바로 민원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여기 건설, 보니까 이제 체납자가 지금 3건인데 하나는 개인인 것 같고.  
  47쪽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47쪽.  
○위원 이안호  주식회사 도O개발, 종합건설이 다 이제 건설현장으로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건설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납이 지금 현재 있어도.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다른 곳들의 현장들은 이렇게 도로 무단점유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과태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과태료하고.
○위원 이안호  납부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일단은 시작할 때 무단점유 건들은 꽤 발생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점유 안 하고 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도로점용 신고를 하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대부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안 하는 데가.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점유하는 그 면적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면적은 저희가 이제 교통 통행에 방해 없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내주고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교통 통행에 방해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편도 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요. 그래도 교차는 안 되지만 진행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상황을 보죠. 그래서 폭이 몇 미터 도로인가, 도로 중에 몇 부분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과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도시경관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사전 안내를 하니까요. 건축과에서 사전 안내하고 나서 저희한테 방문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부서 협의를 봐요.  
○위원 이안호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봐서 하는데 관건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이만하다고 하면 통행에 방해 안 되는 이만큼만 내줘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위원 이안호  거의 많이 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건건이 다 할 수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위원 이안호  그거 시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권고사항일 수 있는데 공사를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전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끔 이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8시 이전에 공사를 하지 않고 휴일에는 안 하거나 이러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로 무단점유해 가지고 공사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자제 적치랑 예를 들어서 펌프 카 들어올 때 당일날 펌프 카 도로점용 신고 내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저희는 24시간 거기다 점용 허가를 내준 거니까요.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소음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면적의 부분은 신고와 현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이 점유하는 게 문제죠. 신고보다 과다하게 점유하는 부분이면 그런 게 문제죠.  
○위원 이안호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레미콘 차 들어온다든지 덤프트럭 와가지고 철거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주변 민원인들은 전혀 그게 상의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민원을 주로 받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게 공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펌프 카 같은 거 들어오면 신호자도 배치하는 게 의무고요. 특별하게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거는 도로점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일시적으로 물건 싣고 내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로점용이랑 상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덤프 차는 그럴 수 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제 펌프 카나 거기에 장비용, 장비는 도로점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는 과태료 부분만 좀 있어서 자료를...  
  공사현장들은 어쨌든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적발되면 이제 도로점용 허가를 맡게끔 저희가 하고요. 그간에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고요. 과태료를 매기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도로점용 허가 다시 신청서를 받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이요.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고.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제가 개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차량 진출입로.  
○위원 이안호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노상적치물 여기서는 노상적치물에 상관이 있기는 하나 도로에 주차구획선에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차방해 시설물 설치를.  
○위원 이안호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하는 것도, 이게 부서가 다른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도 하고 또 교통과에서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교통과는 이제 주차장으로 정확하게.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차장일 경우요. 그런데 이제 주차구획선만 그려져 있는 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주차선만 그려놓은 거는 현행 주차장은 아니고 주차구획선만 하죠.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속과 정리와 이게 이제 부서가 약간 내용은 다른데,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단속하려면은 이게 또 뭔가 다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의 TF팀 식으로 부서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교통, 주차장 관련해서 불편사항들이 꽤 있잖아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정식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면도로 전체 주차구획선은 임의로 그려놓은 선이에요. 주차구획선은 하얀 선으로 해 가지고. 돈 안 받는 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를 마치 개인 땅처럼 큰소리내고 하고 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를 부서별, 교통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옥외주차장이랑 주차장이 아닌 다음에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죠, 이제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내년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인력을 해 가지고 163명을 내년에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별로 꽤 많은 인원이.  
○위원 이안호  다 전수조사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전수조사가 아니라요. 매일 다니면서 스티커를.  
○위원 이안호  매일 다니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걸 붙이면 저희들이 오후에 나가가지고 스티커.  
○위원 이안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있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면도로, 네.  
  주차방해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1차 계도를 하고 저희가 오후에 나가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다 실어오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163명을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노인인력센터에서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내년도 저희 사업 중에서 강력하게 이면도로 내 주차방해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이면도로에 그거 중요하고 또 이제 이건 교통정책과라고는 하지만 그 요금을 받는 주차구획선에도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집이 이제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그렇게 적치물 같은 거 주차방해 시설물을 세워놓고 당연히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곳도 있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을 것 같고. 그거까지 하기에는 우리.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정식적인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외주차장이 됐든 노상주차장이 됐든 그건 정식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고요. 저희는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관리인이 배치 안 된 곳.  
○위원 이안호  그 부분만 잘 정리되어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이면도로만 정리되어도 그래서 그것만 없어도 좀 순환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인력도 요청했고요, 노인 인력.
○위원 이안호  네, 잘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어려운 주차가 이면도로 같은 데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너무 차량이 많습니다, 솔직히. 도로보다 차량이 많으니까 그게 큰 문제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제가 또 이게 착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있죠, 도로점용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690개소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 보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거를 부과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2군데서 받는 건지, 1군데서 받는 건지 궁금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저희만 받을 수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일괄로 몇 개다 하고 통보 오면요. 의류연합회에서 갖고 오면 그 숫자만큼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자료만 전달하는 겁니까? 여기는 받는 게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원순환과는 개소수를 파악하고 어디에 위치를 연합회 측을 통해 가지고 자원순환과도 관리를 해야지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의류수거함을 놓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도로점용을 하는 거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야죠.  
○간사 김진구  그럼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부과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부과 부서니까요, 허가 부서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 김진구  양쪽의 자료가 넘어오다 보니까 2군데가 이게 부과를 하는 건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부과 부서는 저희.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자원순환과가 아니고요.  
○간사 김진구  그러면 지금 보니까 패드하고 의류수거함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패드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패드는 이제 네모박스 같은 거, 길 가다보시면요. 네모박스로 단자함이라든가 뭐 그런 거요.  
○간사 김진구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한전 거. 통신이나 주로 한전 게 많습니다, 패드는.  
○간사 김진구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