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9일 제94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봉휘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이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직무대행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에 앞서 한 5분간만 정회했으면 하는데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있음)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제일 연장자이신 조봉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개인 소견이지만 이번에 의회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환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서 추천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냥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봉휘  본위원이 김기환 위원을 추천했는데 굳이 사양하기 때문에 그럼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병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받았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병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병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력하나마 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큰 부담과 또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병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조봉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조봉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총괄과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9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방세 결손은 세무과장이 세입부분이므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네.
○세무과장 김유곤  세무과장 김유곤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광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세비로 받아들이는 게 약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매년 체납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약 900억 정도의 1년의 세수를 받아들였었는데 불과 4년만에 약 7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현년도분은 약 93%, 과년도분은 약 12% 정도를 걷게 되는데 그중에서 결손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게 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산이 없다든지 저희가 이런 세금을 안내서 압류를 하고 나서 압류한 재산을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이고 나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정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세금을 거둬들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데 여기에는 시효결손도 있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여기 나온 것처럼 40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결손했는데 주로 주민세 분야가 많이 결손처분했습니다.
국세에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10%를 저희가 주민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파산됐다든지 하더라도 별도로 국세이외에 지방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세쪽에 많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주안4동 박성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불용액이,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시에서 저희가 재원을 받아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요, 즉시 공급이 안됐다든가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작년에도 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계속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학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특별회계라는 회계구분은 성격이 계속 이월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익지구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에 인수를 받은 자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한 사업, 잔여사업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일부도 했고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시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유지, 국유지, 자투리땅 매수,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땅 판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조봉휘  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희망자가 있어야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사라고 권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좀 까다롭거나 이래서 매수를 기피하거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조금 폭넓은 홍보전개를 해서 자투리땅도 좀 많이 팔면 세외수입이 늘어날텐데...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사업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하나씩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 된 동도 있겠지만 안된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에 관해서 얼마나,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돈이 남아 있는데 안된 동이라도 그걸 해야 될 것 아니냐.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1동 1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 동장들한테도 여러 번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정한 토지가 있어야 매수협의를 하는 것이고 매수협의 과정에서 또 가격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주안4동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안4동에 국유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노인네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뭐 교통사고 이래 가지고 교통장애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사실 돈으로 매입 안하고 뭐만 깔면 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거기 사는 사람이 상당 기간 오래 거주를 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통장애인협회 그 사람들이 가건물을 하나 짓고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관심 갖고 그걸 저희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거기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재무과에서 2년 계약을 하고 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계약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교통장애인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것은 없고 또 거기 사는 사람하고도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도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교통장애인 그분들하고 2년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무상대여기간이라든가 어떤 계약도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없습니까? 없으면 그 부분을 해서 주안4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거기가 구유지 땅이고 이래서 거기는 주차장 시설로는 아주 좋고 또 돈도 많이 안들어요. 어디 남의 땅 매입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거기 노인네 한 분을 위해서 그 120평이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녹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담장을 쳤습니다. 누가 쳤는지 과거부터 쭉 쳐서 그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그걸 저희가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사용을 승인해 줬습니다. 경인로 같은데 간판 떼는 것을 거기다 적치하게끔 일단 사용승인을 해줬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성화  네. 최대한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부분에 대해선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종합사회복지관을 주안5동에 신축하면서 물품구입 2001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건물이 완공이 안돼서 물품자산취득을 위한 경비가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20억 이상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19억 몇 천만원인데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장비구입 내역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내역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자세한 장비목록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결산안 심사시 결산서 작성순서가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어 1개 과에 해당사항이 여러 부분에 걸쳐 있어 결산서의 앞뒤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끝날 때까지는 본 참고자료를 보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2001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을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저희 의회는 크게 의회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운영비는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사무비용, 그리고 청사유지비등이 포함돼 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든가 해외여행경비등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저희 의회운영비에 불용액이 1억2,400여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약 3% 정도가 상승이 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 6,1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저희 인건비와 수당 부분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직원의 변동이, 그러니까 1명이 늘었다가 다시 또 하반기에 가서 1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재편성하면서 약간의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반운영비 부문은 저희 직원들의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 비교시찰 가실 때 쓰는 수행여비라든가 또 회의록 제작비 등이 있는데 회의록 제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액을 예산을 세우는데 그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양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부문에서 6,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 요인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예산이 1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기준 경비가 400만원씩 24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사용하신 액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 1,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해외여비가 3,370만원이 섰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 공무국외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의 계획에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 한 분만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약 3,19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출장여비가 1,560여만원인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타 관내를 시찰하신 경비가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잔액이 약 550여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상해시에 상해부담금 나가는 것이 예산이 500만원이 섰는데 김계남 의원님의 경우 약 157만여원의 상해부담금을 저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1억2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세워서 157만원 지금 지출을 했죠? 근데 김계남 의원님이 금년에도 또 요구한 금액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위원 배관기  그것도 지출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금년에 1회 약 160여만원이 한 번 나갔고요,
○위원 배관기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최대한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그것은 시의원의 1년간 받는 의정활동비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김계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그냥 빠른 시일내에 완쾌될 수 있는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그리고 이제는 의원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금년까지는 나가고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금년 6월 30일로 의원직이 상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본인은 요구하시지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원인발생이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거는 현직에 계실 동안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년 지급액이 약 1,08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10일 09시서부터 운영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시면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다소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9억9천이라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비비 남구에 쓰는 전액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13억6,700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쓴 돈이 7억3,500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일반행정비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따라서 자체사업비도 많은데 일반행정비 보다는 자체사업비는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67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예산 자체가 1억4천, 그래서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관보라든지 관보추록대금, 자치법규추록, 구정백서, 구정현황 유인, 행정규제 유인, 남구의제관련 홍보물,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울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6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15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 그 부분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 그래서 3억2,900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단에 작년도에 예산계상을 16억4,600을 했는데 13억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첫해 출발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원래 계획된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원이 27명으로 일용직 포함해서 돼 있는데 상당 부분 계획된 인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예비비 13억 중에서도 6억3천, 한 반이 그렇게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회개발비라든가 다른 부서로 예산을 넘겨줘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좀 타 사회도시분야에 미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비비는 저희가 전체 예산의 1%를
○위원장 조봉휘  그외의 사업비, 그냥 과다한 예산 책정해 놓고, 지역엔 지금 그냥 도로포장이 안된다, 하수도가 막혔다. 지역주민들은 야단법석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적절치 못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것, 이건 좀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16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203-04 기타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다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구 전체 조직관리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섰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아래 부분 203-04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장들한테 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 경비인데 이게 64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일반 다른 직원에 비해서 한 달에 5만원씩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래 부분에 기타 203-04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 역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담당자한테 월 6만원씩을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는 의무적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 있길래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산서에는 사용내용을 썼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 나은데 여기는 목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보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예를 들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앞으로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이건 작년 종결을 한 부분이니까.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기획감사실장님. 16페이지에 배상금 부분.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이것은 4,200만원을 예비비로 실과로 예산이 부족해서 썼는데요, 이것은 소송관계 배상에 준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한 부분, 8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법무관리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3,500 예비비 쓴 중에 배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일부 패소를 했다든지
○위원장 조봉휘  글쎄 무슨 소송이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거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조봉휘  내용이 많네. 네.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간단하게 저희 과 예산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액이 14억3,752만8,000원에서 예비비 지출사항이 저희 과에 한 건 있었습니다. 1,563만7,000원인데 이 사항은 뭐냐면 작년도 2월달에 낙뢰로 인해서 교환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서 수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1,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저희 과는 결산내용이 14억5,316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1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분이 된 것이 6,313만500원으로서 불용액 비율이 4.3%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5.6%이고 불용액이 4.3%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 처분이 4.3%라고 그랬죠? 그럼 불용액 처분이 %가 좀 높은 것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거든요.
4.3% 비율이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24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 부분, 이건 금년도 계속 사업을 할 겁니까? 600만원 남은 것. 아까 조금 전에 낙뢰로 인해서 어떤 파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런데 그 사항은 다르고요, 이 사항은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산개발비는 이것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주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고 서버 구입한 것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위원장 조봉휘  구입하고 잔액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죠. 680만원 남은 게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시면서 다루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67억6,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시면 저희 주민자치과는 우리 구 전체 공무원에 관련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밀운현과 관련된 사업비인 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이 100%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여기 1억3,900만원 나왔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3억3,7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합계란이 있는데 그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2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행정비가 있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32페이지까지 넘어가셔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예산과목상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과목에 의해서 맨 위에 있는 합계가 32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는 303이 포상금 그 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성과상여금을 당초예산에 3,300만원만 포상금목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전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5,161만3,000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이게 공무원성과급 내역이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구체적인 포상금 내역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성과상여금. 예산과목이 예산과목 편성상 체제가 포상금이고 그 내에 산출기초는 예산부기 내용은 성과상여금이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과목이라고 써 있는 장관항세항세세항 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체계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맨 밑에 기본급 있죠?
거기에 전용을 2억500만원을 하셨네요. 그 내역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사실상은 전용이 아닌데 결산사항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의 전용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3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세항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예산의 전용사항을 보면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 금액간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비 그런 사항은 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인건비로서 그 다음 장 30페이지와 연계해서 보시면 앞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고 뒤에는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만원은 당초에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이 IMF 시점에서 동결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우개선비로 봉급조정수당을 30%, 작년 1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급에 있는 예산을 그 뒷장에 있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 내용간에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무원들에게 30%의 처우개선비를 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기본급과 수당간에 목간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 기본급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다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 호봉이 있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사항은 예년과 달리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때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시켰다가
○위원 박성화  그런데 IMF는 한참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동결됐다가 11월달에 30%를 줘야 일반기업체나 공무원들이 가계운영하는데 적정하다 판단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30%를 지급하라 이렇게 시달된 것입니다.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1억4,600여만원인데 많이 지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거기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8,977만3,000원이 있고 그 다음 우측으로 가면 익년도 이월액이 5,034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3,054만3,290원이 또 이월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체결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사항이 늦어져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저희한테 2,965만5,770원을 저희한테 납부하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저희한테 납품하는 지연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203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700만원인데요, 2,100만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520여만원이 남았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김기환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쓰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청장님이 집행하는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비인데 이것은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좀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내에 해야 될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좀 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이 2억원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구청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50% 밖에 안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예산을 덜 집행했는데 이건 많이 집행하면 물론 말씀하실 때 일을 했냐 안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저희가 행사할 때 주요행사나 지방자치단체인 남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사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임의대로 막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절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4000 민방위비, 민방위관리가 4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8,977만3,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4천여만원이 쭉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37쪽에 있는 402-01에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앞부분이 총계로 올라온 것이고 예산편성구조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과목이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밑에 37쪽에 있는 게 앞으로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독면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지원함으로 해서 저희한테 물건 납품이 지연됨으로써 지체상환금을 물리다 보니까 계속 이월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속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해놨는데 이 부분은 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총계고 뒤쪽에 있는 것, 37쪽에 있는 402-01 민간자본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 목에 편성돼 있는 게 앞으로 같이 연결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광식  연결된 것은 좋은데요, 민방위관리 같은 내용이 똑같이 돼 있잖아요.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니 그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김광식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편성체계를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과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하고 각 관련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목을 정한 겁니다. 정하면 그 구조가 맨 하단부에 세목이 있고 산출기초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세항이 있고 세항이 있고 항, 관, 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라 그러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용과 이용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전용과 이용할 때 이용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고 일반 전용사항은 예산담당부서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재에 의해서 상호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구조가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복잡하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민간보조금에서 과장님 설명을 해줬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00번 4110, 4111 민방위관리라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4000이라는 민방위비는 장이에요. 예산편성구조가 장, 총합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 밑에 합계, 그 밑에 또 합계. 제가 말씀드린대로 37페이지에 맨 끝에 있는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그게 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과목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됐냐는 말씀은 합계가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33쪽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어느 단체에 장학금과 학자금이 나가는지 하고 그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반반 50%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834만1,000원, 그 다음에 구비가 3,8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65명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기준은 학교성적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다른 단체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단체하고 통장자녀장학금 2가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단부에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라고 있는데 3,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 3,825만5,000원 이 사항은 지금 불용액이 없는데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7873 부대 3개 대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그냥 10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에.
○간사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위에 예산과목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구비입니다. 예산과목구조를 보시면 그 위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구비이고 보조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제가 한 마디. 3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이건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도 예산과목상에 과목구조가 주민자치이지 그건 어디다 쓰느냐가 아니라 그 밑에 목별로 전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지금 말이에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타에 지원금이 있죠? 그건 각 동별로 예산이 나가 있죠? 그럼 여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예산과목구조가 주민자치로 돼 있는 거지, 주민자치센타 건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에 예산편성된 과목은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민원지적과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예산과목구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하반기에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면 그 편성구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까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과목가지고 그 내용을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산목에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봉휘  각 동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 주민자치과에도 이 예산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감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니 그건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과목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한 9,2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 남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대부분 급식시설 지원비나 학교교내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214만원에 대해서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배분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내역서는 다 있죠? 근데 그걸 각 학교에 만약에 급식시설을 한다 그러면 구에서 몇 %를 지원하게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는 없고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인천시로 보면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3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나 시비나 국시비 미부담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지원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14개 학교마다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어떤 데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신청에 의해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혹시 A라는 학교에 좀 많이 주고 B라는 학교에 좀 적게 주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신청한 금액 100%를 주긴 어렵죠. 어려운데 예산 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박병환 위원님.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5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이라고 돼 있는데 단체좀 얘기해 주실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 사항은 5,680만원의 예산집행 사항은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동단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 단위에 1,600만원이 지원되고 동단위는 24개 동에 170만원씩 4,08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면 자연보호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액보조하는 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그 3군데만 지금 정액보조를 하고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건 수시로 자기 행사, 지금 자연보호단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행사추진을 위해서 지원경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초에 예산계상한 것을 가지고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연보호에 혜택을 주는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자연보호단체는 환경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에 이어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137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사무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인건비와 공공요금, 그 다음에 냉난방비, 청사유지비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성이 대부분입니다. 방범초소운영비가 있고 거기 전기요금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면서 강사수당과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오토바이 2륜차 보험료와 유지비, 그 다음에 당직관계로 인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일부 사무실에 환경개선사업비,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 민속의 날 참가자 급식비, 그 다음에 경로주간행사 이렇게 공통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위원 김기환  위원장님, 오전중에 아마 총무위원회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들 업무도 있으니까 사회도시에 소속된 과장님은 가셨다가 차라리 오후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시간이 다 됐다」는 위원있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잠깐. 지금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사회도시과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네. 김기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면 1년에 1,800만원씩 운영비를 내려보내죠? 거의 다 쓴 동이 있고 또 시설이 노후되거나 어떠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못쓰는데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운영경비가 많이 남는 그러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관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경우에 예산이 남느냐면 각 동별로 환경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동에서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동 청사를 새로 넓게 지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 예산을 구청에다 풀관리하면서 재배정을 해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그런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동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사항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하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타 관련조례를 의회에 상정합니다만 거기도 보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내용을 개정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지금 이 주민자치,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동사무소 무용론까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 이게 뭐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거기 나가는 분들을 알아봤더니 몇 분, 극소수이고 또 주민들도 몰라요. 뭘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자치센타란 자체가 일반주민들한테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기구로 변질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몇 사람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동에, 이것에 관해서는 정말 실패작이 아니냐. 어떤 개선책 같은 게 없나 싶어서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남구에서 임의대로 조정하고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청소업무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업무도 동으로 이관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시범적으로 숭의동과 관교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전체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하고 있는 문화나 교양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으로만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라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 동네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들의 모임,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행자부와 계속 저희도 각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와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것은 개선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고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고 또 개선책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주민자치 기본을 우리가 얻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김기환 위원님하고 박성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각 동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월 150만원인데 그 할당된 금액이 프로그램 운영상에 강사비나 기타 무슨 참석위원들 수당이나 다과비 같은 것으로 유형이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많이 지출되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에는 강사비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내려온 돈이 그 외에 어떤 체력단련장이나 기타 명목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주민자치센타가 처음 운영되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60만원 범위, 이것은 뭐냐면 1개 동에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상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운영상에 문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모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합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들과 동장들이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이번에 같이 삽입이 돼서 상정을 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구로 다시 반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모든 예산은 동예산이고 구예산이고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고 남으면 구로 다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지금 이 결산승인을 심사하고 계십니다만 거기 보면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총세계잉여금에서 이월되는 금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세목을 정해서 집행하겠죠? 그러면 남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면 그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해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제로베이스라고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합니다. 전년도 것은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각 부서운영비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도 인원수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집행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을 예산편성 안한다. 그 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할 따름이지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도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동사무소로부터 전환되는 과정에서 남구 24개 동으로 지원금을 내려줬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인지 8천만원인지. 그 현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월 150만원씩 1,8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광식  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라 동사무소 투자비용, 예를 들어서 컴퓨터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될 때 초기에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다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위원 김광식  아니 그 내역서를 좀 해달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이 예산결산승인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그건 서면으로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상관없더라도 얘기하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니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요.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시설투자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러니까 당초 주민자치센타 전환될 때
○위원 김광식  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각 24개 동으로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이런 비용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줬다는 내역서를 해달라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138쪽 301-05 통ㆍ반장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60만원 정도 전용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한테, 이 문제하고는 뭐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만 통장들 지금 현재 65세로 연령 제한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임기제로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다시 유임시키고 연장연장해서 6년까지 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통ㆍ반장 관련조례가 작년에도 엎었다 뒤집었다 한 번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 12만원인가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죠? 통장들한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위원 최완식  거기에 참석수당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아닙니다. 그거는 월 통장들한테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통장수당이고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합니다. 별도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습니까? 거기 참석을 않게 되면 지급을 않게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안하죠.
○위원 최완식  그건 동에서 관장하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위원님이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답변에 앞서 오전에 기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는 돌아가셨다 오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 28억8,900만원이고 작년 28억 6,700만원을 집행해서 2,66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율은 99.7%가 되겠고 그중에서 15억이 채무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1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세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출부서가 아닌 세입부서로서 예산전액 자체가 세입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고지서제작이라든지 봉투제작이라든지 고지서 발급을 위한 고속 프린터유지라든지 이런 유형의 일반운영비와 저희가 고지서 발송을 위한 제본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47페이지 맨 밑 하단에 301-09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이 30%이상 남았는데 이유가 뭔지.
○세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봉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에는 세금을 보낼 때 우편요금으로 보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이후 세무직 공무원이 저희구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자체를 통ㆍ반장님 통해서 저희들이 각 세대로 발급해가지고 작년에 37만4천건 정도를 통장님 통해서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하다보니까 정기분 이외 체납분까지 통장님들 통해서 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체납분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서 저희들이 정기분만 나가고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송달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지금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유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작년같은 경우 6월달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같이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금년같은 경우 자동차세 나가고 7월에 재산세 한달 사이로 계속 나가니까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13층 14층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겠지만 올라가셨다 없으면 몇 번을 가셔야 돼요.  한번 나가서 못만나 두 번 나가게 되면 한번에 300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두 번 나가면 두건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씀은 자주 하시죠.  몇 번 올라가시니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데 여러번 올라가시는데 있으세요.
○위원 배관기  통장들이 고지서를 배부할 때와 우편으로 배부할 때 세입에 대해서 어때요?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게 송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송달이에요.  그래서 연수구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80% 되기 때문에 저희구보다 징수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 통해서 나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위원 배관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은 작년도 총 5억5,095만9천원에서 5억1,057만8,600원을 집행하고 4,038만400원 잔액이 남아서 7.3%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운영 관련 일반행정비 총 4억4,195만7천원에서 4억2,153만1,680원을 집행한 후에 2,042만5,320원 약 4.6%를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로 1억9백만2천원 예산중 8,900여만원 집행한 후에 1,995만5,080원 집행잔액을 불용처분했습니다.  2.8% 총 7.4% 불용액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지적과는 대민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일상적인 필수경비를 집행한 후에 순수한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 7.4% 작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적경비 불용액에 대한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인건비요?
○위원장 조봉휘  인력이 줄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것은 인력이 줄은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법정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시간외수당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수당.
○위원장 조봉휘  과다예상을 한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과다예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 수당이 8,010원밖에 불용이 안된 겁니다.  3,500만원중에 8,010원 남은 겁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보면 중간쯤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명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이 아주 많이.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비를 시설비로 보시고 시설부대비는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비용 예를 들면 공무원들 출장여비라든지  그런데 부대경비로 쓰여지는 사항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설비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6월달에 개원했는데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해서 2001년도 공사를 완공해서 상반기에 완공했고 6월 1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병환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건 공사금액에 대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2312 저소득층 주민보호.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무이자로 새마을소득지원금을 3년 내지 5년 해주는 소득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현황은 결산승인하고 기금부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설명 가능하다 하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양해하신다면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 김광식  이따가요.
○위원장 조봉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예산이나 어떤 선정이 됐으면 유효적절하게 매사에 그뿐만 아니라 공사를 단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되겠어요.  시간 점점 끌므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입장은 되도록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왜 청소과장님이 안나오셨나요?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청소과장이 경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안나오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에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총 37억230만5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1억8,100만5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8,331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4억5,506만9,634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4,961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7,862만8,366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1.6%의 불용액을 처리했습니다.  간략히 저희과 총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경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과장님은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재연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죄송합니다.  급한 민원이 있어서 잠깐 갔다왔습니다.   청소과 예산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152억정도 됩니다.  우리구 예산의 10% 정도 되고 불용액은 2억5,500만원입니다.  총 1.6%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작년도에 소형진공차와 살수차를 조달물품해서 입찰 잔액하고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00년도 인건비 부분이 1억1,200만원이 불용액 됐는데 2000년도에는 도로환경미화원이 동으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되면서 2000년 10월에 청소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작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세 명이 결원이 있었거든요  인건비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략 불용액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알았고 지금 남구에 청우회 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140명입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면 140명중에 남구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제가 알기로 십 몇 명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타시도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산이라든가 김포에.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타도는 없고 인천시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타도에 안산에 있고 김포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주지는 타도로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는 인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이나 김포에 계신 분이 자기 자가용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청소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우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소는 타시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 거주하는지 확인해 보겠고 예를 들어 안산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안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오게되면 20분이면 새벽에 근무시간이 05시부터 09시까지거든요.  30분이면 인천에 도착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간사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꼭 차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알고 계시냐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구분돼 있죠.  근데  생활쓰레기 톤당 수거료 단가가 6만8천원이고 재활용 11만6천원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이 대폭 증가가 되고 생활쓰레기는 증가 추이가 감소 내지 그대로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원인은 일반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에 교육 갔다오고 세미나도 갔었는데 우리구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9개 동이.  공동주택은 전체가 다 음식물분리수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가 당연하고 재활용품은 주민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의식수준이 개선돼서 우리구에서 오종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인천의 경우 타구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는 35%가 증가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타구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할 때 재활용쓰레기 수거단가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지금 구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남동구는 구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을 해다 구에서 직영 인력투입해서 구에서 선별해서 우리남구에서 그전에 하던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부평구는 수거업체에서 수거해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4개구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남구에서 일반쓰레기가 재활용쓰레기로 수거돼서 다시 매립지로 가는 경우는 몇%.
○청소과장 이형균  그런 경우는 없고 매주 수요일 우리가 재활용 대상품목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 아침 수거해서 대한리사이클 남일상사에서 직접 갖고 가거든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실어주면 계근해서 처리하는거죠.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할 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포함돼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 증가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만약 오늘같은 날 일반쓰레기가 나와있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해다 중간적환장에 내려놓고 재활용품만 갖고가요.  만약에 일반쓰레기를 갖고 대한리사일클이나 남일상사 가면 거기서 안받아주거든요.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니까.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가 타구에 비해 비싸다고 하는데 10개군ㆍ구가 있습니다만 가격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2000년도까지 구별로 쓰레기봉투가격이 틀렸습니다 ℓ별로. 그래서 같은 남구하고 동구를 비교해 보면 5ℓ 10ℓ 조금 비쌌어요.  아무리 이것을 잘 하더라도 왜 동구보다 비싸냐 맨날 비교평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8개 구가 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쓰레기봉투가격이 동일합니다.  2001년도부터요.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3332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 보수문제라든지 재포장 이런 등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사용되고 있는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업예산도 있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요즘 보면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도로들이 파헤쳐진 데가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금년도 다세대주택 난립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아주 핼쑥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전용 계속비 등과 기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서를 가지고 심사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책을 바꿔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결산서 8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두 개로 나눴는데 편의상 합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7쪽 보면 법무관리 경상예산이라고 써있는데 판결 결과에 1,600만원 정도가 지출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법무관리쪽에 배상금이 중간 중간에 몇 개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줄에 있는 배상금은 1,108만4,5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돼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에 의한 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네 번째줄 보시면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결과 판결로 해서 저희가 배상한 돈인데 451만5,3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급자가 현대병원에 이성호 원장이 되겠고 위치는 숭의2동이 되겠습니다.  숭의로타리에 있는 현대병원이 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도 배상금인데 이것은 2000년 8월 31일 프라피룬 태풍이 불어 감량화 기기가 강풍에 날려가지고 주차된 차량이 일부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위치는 주안7동 쌍용아파트부근인데 그때  6대 손상을 입혔습니다.  저희가 본부 배상심의결정에 따라서 차량 6대에 대한 배상을 해준 340만원 해당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두 번째 줄 내려가 저희가 배상금 나간게 있는데 이것은 617만3,460원을 배상을 해줬습니다.  위치는 숭의3동 변전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보상 토지를 저희가 보상해주지 않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물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아fot부분에 저희가 배상금으로 1,009만8,760원을 배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착오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남촌동에 사는 사람이 부당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저희가 배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아래서 세 번째줄 배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25만6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청구 지도처분 소송에서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배상금되는 부분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박병환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라든가 추락사고 관련에 손해배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87페이지 세 번째줄 보시면 1,619만7,730원 저희가 이것도 판결에 의한건데 2000년 7월 1일 그때 다솔어린이공원인데 주안6동에 있습니다.   이정두씨라는 분의 딸이 여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손해배상을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위원장 조봉휘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8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조치에 따른 지출액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는거죠?  작년에 감전사고로 인해서 예비비로 활용해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로등에 감전보호대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에서 감전사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해에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호등이냐 가로등이냐 판결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으로 판결이 돼가지고 경찰청에서 모든 소송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가로등에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 감전보호대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들은후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죽 본 결과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소 노력하는데 요구를 하고싶고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관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자세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연도에는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강평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 강평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린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소홀문제 등과 같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액 편성과 중ㆍ장기계획 등이 세밀하고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집행부는 결산 심사가 끝난후 의회의 승인만 득하면 그 모든 책임이 해제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다른 무엇보다 43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만큼 금번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조 봉 휘   박 병 환   배 관 기   최 완 식   정 봉 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박 성 화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