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11쪽 -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6억 5,200만원 신규편성,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71억원 신규편성,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2억원 신규편성,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 5억원 신규편성, 미추5-2구역(미추1구역 남측) 도로개설사업 2,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416쪽 -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1억 8,000만원 신규편성, 직원용 의자 구입 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419쪽 - 청사 공공요금 2억원 증액, 청사유지비 1,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구청사 관리) 360만원 증액, 청사 시설 개선 물품 구입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24쪽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5쪽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4,400만원 신규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품 제작 등(성립전) 600만원 신규편성, 기간제근로자 여비(성립전) 380만원 신규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지원비(성립전) 4,500만원 신규편성, 주거위기가구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6쪽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성립전 포함) 4,800만원 신규편성,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2,000만원 증액,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47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7쪽 - 우편 요금 2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87% 증가한 50억 1,9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432쪽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3,700만원 증액,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주안3구역) 13억 100만원 신규편성,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원 신규편성, 빈집실태조사 3,900만원 통계목 변경하여 신규편성.
예산안 433쪽 -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사전준비(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1,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438쪽 - 아암대로45번길137 굴다리 내부 벽화(도색) 사업(주민참여예산) 2,200만원 전액 삭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100만원 신규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29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비룡공감 2080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규모가 예상치보다 많이 저조한데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필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회계연도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룡공감 총사업비가 약 470억인데요.
그중에서 이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 지방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억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 50억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마중물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마중물 사업비는 50억을 저희 구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 나머지 지방 자체 비용은 시와 저희와 일정 비율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의 부담이 저희보다 조금 더 큰데요.
저희는 올해까지는 마중물 사업비를 세우고 이 사업이 지금 2025년까지 연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비는 2024년도에 세우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보조받는 금액을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이 SOC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좀 다른 지역과 중복되거나 좀 기능이 쇠퇴한 것들을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어느 정도 예산은 좀 줄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 기획실과 협의가 돼서 정 안 되면 저희가 지방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허그라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가 있고요.
또 거기에 국토부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좀 발맞추어서 사업내용을 좀 다이어트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높이 1m, 길이 20m 균열에 옹벽이 좀 무너진 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저희 과에서 대처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마 현장 확인 이런 걸 다 거쳐서 안전하게 조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1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소송 비용 부담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소송을 거기에 관련해서 5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고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2건이 있고요.
또 저희가 피고로 진행이 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전체를 살펴보면 저희가 원고로서 제기한 금액이 피고로서 받은 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저희가 조금 더 많거든요.
판결 나는 시점은 좀 각기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산금 소송은 이제 2차 항소를 해서 7월 중으로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이미 230억 중에서 159억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한 70억, 80억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실과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송은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환수 받아야 되는 돈도 생길 것 같고요.
또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송이 늦어지겠지만 저희가 또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보면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피고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2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새로운 게 한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제기한 증거 중에서 SMC의 회계서류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낸 증거서류도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감액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230억에서는 전체가 다시 또 0이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같은 것을 좀 세워놨어야 됐는데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시죠?
만약에 지출하더라도 지출금액을 뭐 이렇게 원고와 협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간도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당연히 저희는 이기거나 어느 정도 깎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쌍방 간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100%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승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4차를 하면서 당연히 1심 때 많은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냈고 그 자료를 또 보완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된 자료들도 한 서너 가지가 있어서 그 자료로 저희가 많은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샅샅이는 못 봤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봤었는데 그 자료가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고. 이게 지금 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자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청사도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예비비는 없잖아요.
지금 다 이제 1년에 100억씩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비룡공감에 대한 거기 예산도 지금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과장님 말씀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라면 조금 희망은 있네요.
그런데 기대는 크게 안 되는 거 같아.
그 판결을 저희 쪽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세금 내는 것 갖고 어떻게 도대체 이걸 다 물어줄 거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제 저희에게 많이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걱정스러워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얘기를 듣고 나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안2·4동이 2008년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지에 사시는 분이 2020년에 저희에게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그걸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저희가 이 도로는 유지가 필요하니까 사드리겠습니다하고 매수 의향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년이 되면 그것을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 토지주 분이 그 집을 매각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전세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히셔서 그걸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세로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는 전세를 못 주니까 이것을 나가시거나 이주하실 계획이 세워지시면 매수청구를 하셔라 그래서 이번 4월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감정을 해 봤는데요. 그 감정 금액이 4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2023년 예산에 못 세웠어요.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결정을 한 게 이제 나가겠다.
어느 지역으로 자기 이사갈 거니까 이걸 사달라 그래서 그게 한 게 이번에 4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그런 의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날짜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 군데에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정 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집주인과도 충분히 그 의사전달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부서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안2동의 중로1-2호선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212억원이 되어 있어요.
2008년 때부터 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로선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주안1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19년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140억으로 예산이 최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좀 공시가가 많이 오른 면도 있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을 시와 저희와 35억씩 더 부담을 해서 이번에 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듯이 시에서 부담할 거 106억은 다 부담을 해서 저희에게 보조를 해 줬고요.
저희도 이제 마지막 한 38억 정도만 더 세우면 이건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40억 정도 지금 보상이 나갔는데요.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인천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결이 올라가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재결을 포기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미추홀구의 공시지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감정이 들어가거나 지토위나 중토위에서 감정을 할 때는 또 이런 새로운 공시지가를 좀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금 더 보상 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상이 조금 비협조적인 건 있습니다.
중토위가 가는 시점이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 같으면 그때 가서 한 70%, 80% 이상 보상이 되면 공사는 뭐 발주로 해서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 사이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현대아파트와 푸르지오가 올 28일인가 입주를 시작해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좁은 길로 그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
중로 개설 안 되면? 지금 1차선밖에 안 돼요.
그 출·퇴근 시간에 대란이 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태까지 사업을 이렇게 못하신 건지.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주안1구역이 준공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한 4, 5년 전부터 시와 협의했었는데 저희는 구다 보니까 좀 예산을 많이 달라. 100%, 70%. 시에서 좀 보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 의견을 보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예탁 이런 걸 하면서 50%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협의기간이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왜 관에서 설왕설래하고 기관을 앞당기지 못하고 한 것을 갖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민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리들 못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는 좀 뒤로 빼놓더라도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결사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행정소송 갈 거 같거든요. 행정소송이 뭐 1년, 2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주안1구역이 당연히 그 조합원 분들과 조합장 그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주안1구역 시행인가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관에서 이 도로를 뚫을 수 있으면 넓은 도로로 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미추1구역 땅을 조금 포함해서 도로를 지금보다는 넓혀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도 교통역량평가에서는 다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 안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단기 안으로.
그러니까 구역이, 사업 시기가 틀려서 원래 20m, 25m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12m 도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와 적정선 사이에서 아마 교통역량평가를 통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그 사업을 좀 빨리빨리 당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설치 대상 120개소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 조사가 있었고요.
저희 구는 한 250개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시에서 추경 진행하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저희 구는 120개소 지금 1억 8,000만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구비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주민들 자비 또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제 방범창...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존 창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비상시에는 안에서 열리고 밖에서는 안 열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 창호 같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8,000만원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은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공모가 일부 미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반지하 세대 조사했던 그분들에게는 우편 공문으로 해서 300개 정도는 우편 발송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데에서 조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5월 20일부터 이걸 공모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우기철 안에 될 수 있을 건지. 기왕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피해 보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시에서 본인 자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시기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는 연립 다세대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십년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허가 대상으로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방수, 지붕 보수, 옹벽 보수, 공원 부분 유지보수 등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이 낙후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해소와 거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본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확대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곧 여름 장마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낡고 오래된 위험 건축물이 붕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편인데 다른 구에 비해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아마 센서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5월 기준으로 보면 주택 수가 17만 6,000채 정도 됩니다.
그중에 다세대 빌라 아파트를 망라한 공동주택 비율이 한 13만 5,000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통계에서도 현재 공동주택은 한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거의 평균하고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만 6,000채 중에 13만 5,000채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한. 그래서 아마 토지 세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30년, 20년 이상 된 그런 다세대 빌라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21년도까지는 1억이었고 ’22년도에 처음 2억으로 작년에 상향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6개소가 신청을 해서 2억 예산을 가지고 32개 단지를 지원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만 전례 없이 98개소가 신청이 됐었고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좀... 저희 심의 결과 27개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밑에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 정도를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을 일반아파트 주택사업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수구도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동구는 한 9억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처럼 많이 접수됐을 때는 좀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확보가 됐으면 하는 건축과장으로서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영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 연도, 준공 연도라든가 주택 면적이라든가 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정량평가가 80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택이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높게 선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성, 주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종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20점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빌라나 이런 데 소규모 공동주택들 보면 많이 낙후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구도심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현동이나 숭의동, 주안동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구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이걸 잘 몰랐다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별로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비하면 저희가 턱없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추경안만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자꾸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보통 한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게 문제고 특히 이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인 이 빌라나 또 연립주택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또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어떤 공용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도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좀 높여주신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큰 수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큰 데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큰 데라서 그 수선 충당금이 지금 비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빌라라든가 이런 데를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적립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 공동주택이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관리 대상인 데도 물론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는 그런 데도 다 같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큰 아파트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19쪽에 청사 공공요금이 지금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료, 그다음에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28% 그리고 가스 42%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정부 발표라든지 언론을 보면.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년 본예산에는 한 5억 정도... 그 이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관리비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나오니까 대비를 안 하신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이게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유지비 419쪽에 보니까 추경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월달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청년정책팀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별도로 지금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 팀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1층에 있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쪽에 청년정책팀을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켜게 되면 이제 전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멀티탭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멀티탭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를 이걸로 교체했습니다.
이걸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체가 되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절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재에 대한 그런 예방 차원도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멀티탭 구입이 급한 사정... 추경이라는 게 급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정도 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왔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티탭 구입이 이렇게 급한...
그러면 뭐 구에서 지금 이런 모든 거 다 올리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청사시설 개선 물품 구입 중에서.
거기에서 보니까 전동카트 차량 옵션 구입이라고 있어요, 사항 설명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옵션인지.
그래서 이제 그걸 구입을 하려다 보니 그 밑에 조그마하게 옵션 구입이 따로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런 것까지 올려서 하지 마시고 본예산도 있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400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위탁사업에서 직접 시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물량 대비 사업비, 위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630만원 정도 이렇게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절감을 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 물량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위탁사업비로는 사업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과목에 맞게 저희 집행이 할 수 있게끔 과목을 이렇게 새로이 맞추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국토부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군·구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이제 종전에 인천시 사업이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배정됐던 부분들이고요.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380만원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 보면 17가구가 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5쪽에 이게 지금 주택관리과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크게 뭐 문제 삼을 것은 없는데 이건 구비로 된 게 있어서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변경이 된 거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4월 3일날 직원 1명을 충원 받으면서 저희가 직영을 지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종전 과목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종전에 있던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가 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올해 이제 필요한 사업비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상향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제 쪽방, 여관, 여인숙의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지금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네이버상에 블로그를 지금 준비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인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거에 적합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LH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전세 임대 부분들은 LH에서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신청은 저희가 올해 지금 5월...
사실 주거상향사업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이 20가구가 들어왔는데 LH에서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지금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임대 대기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속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426쪽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해서 원래 1억 9,000만원 있었는데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본예산 끝나고 나서 1월에 미추홀구는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실상 그 후에 구두 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문서로 달라고 해서 그 후에 문서로 저희가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또 구비 부담 50%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된 민원 사항은 많지만 지금 예산은 매칭비율대로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26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성립전에.
이게 이제 보니까 구비 50%에 시비 50%인데 이게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국비가 지금 반만, 50%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 또한 예산계에서 나머지 돈이 내려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세워지겠다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일단 시에서 국·시비 내시된 부분들이 50%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120가구 부분이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35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필품 구입하는 데 그렇게 활용을 해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장미아파트는 현지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확정되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인데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정비수립 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최초 아닌가요?
용역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미아파트가 우리 구에서는 최초일 거라고요, 용역비가.
그전에는 지원해 준 그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정비법에?
지원 근거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상태에서 장미아파트가 이제 최초로.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동안은 예정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지구를 지정을 할 때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주민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그 지자체장에게 부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구역을 심사를 통해서 재개발구역을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했을 때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와 구가 같이 부담하게 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정비계획을 지자체 장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그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복마을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더불어마을사업에서 진행했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좀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면서 그 외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시에서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지정이 돼서 이 사업에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분들은 주민 대표와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대부분 기술사라든지 교수님, 여기 관련 전문가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누나마을은 지역명이고요, 총괄 더불어마을사업 중에 누나마을, 메아리마을, 베말마을 동네 이름이고요.
이게 행복마을은 사업 성격은 비슷한데 올해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놓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책방을 놓을 수도 있고 노래방을 놓을 수도 있고 카페를 놓을 수도 있고, 네.
그 넓은 땅에 1층으로만 지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래서 무턱대고 이게 크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건 관련법에 의해서도 짓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로 건물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마을에 저는 좀 찔딱찔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데군데 뭔가 사업으로 이렇게 막 줬어.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인 그 돈이, 거기가 워낙 낙후된 마을이어서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들인 이 많은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시 현지개량형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현지개량형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전략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법정계획을, 이것도 법정계획의 하나입니다.
법정계획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변화를 그려내고 계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이때 주로 담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도로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공동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이때 그 구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요.
1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층으로 결정된 것도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지는 용도도 공유주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회의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담을 수 있고요.
그 마을의 성격별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몇몇 분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곳을 어떻게 쓸 건지, 사용할 건지도 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몇을 위한 그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큰 돈을 꼭 써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 누나마을 사업은 제가 도화2·3동이니까 오픈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까운 곳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와 구비와 이제 이렇게 돼서 정비계획 지정에 필요한 용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통과가 된 겁니까, 안전진단이?
유원, 용현아파트는 현지조사가 마무리됐고요.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은 지자체 비용이 지원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유원아파트는 신청 시점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35년이 지나면 이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유원아파트는 3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원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가 대략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대략 용역비 금액까지 산출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접수가 동원아파트와 주안 현대아파트가 접수를 하게 되게 또 이제 우리가 주안 쌍용아파트, 우정아파트 이게 2개소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연식이 다 차서 지원하면 좋은데, 그러면 부담이 없을 텐데.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이었죠. 5월에 동별 사용승인이 되고 바로 이제 비가 내렸는데 그 비로 인해서 1m 높이의 조경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 또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 20일 정도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을 선정을 해서 지금 복구 작업이 조금 늦어졌지만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다른 부분까지도 안전성을 지금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쪽에서 앞으로 남은 사용승인에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갈 겁니다.
그 사고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좀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통보를 작년 예산 세울 때 시에서 통보를 해 줬어야 됐는데 이 통보를 1월달에 해 줬습니다. 1월달에 통보해 준 바람에 그게 삭감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당초에 시에서 통보를 빨리 해 줬어야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3쪽부터 44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444쪽 -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400만원 신규편성,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2,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5쪽 - 혈액분석장비 구입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7쪽 - 응급의료기관 지원 2,700만원 증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0만원 증액.
예산안 448쪽 -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증액, 블랙박스 구입비 6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456쪽 - 어린이 예방접종 2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457쪽 -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 1,700만원 신규편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증액.
예산안 459쪽 - 구강보건실 운영비 100만원 증액,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비 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66쪽 - 가족카페 및 프로그램 운영비 6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68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0만원 증액, 정신재활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성립전) 1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72쪽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3,500만원 감액, 정리수납 컨설팅 운영물품 구입 230만원 감액,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 920만원 감액.
예산안 473쪽 -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청소 2,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혈액분석장비 구입비가 구비가 있어요, 5,000만원.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게 수입 제품이고 스웨덴제인데 어떤 중요 부품도 단종이 됐지만 또 시약도 납품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요. 두 가지 원인으로 신규 구매를 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지금 검진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국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스웨덴 이렇게 좀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좀 희소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장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고가 사실 특별하게 없었었고.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도 검사도 하고 있고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개 주요한 장치 하나가... 즉, 부품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이것에 대한 대체 장비를 좀 대여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장비 대여도 좀 비싸졌었고 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을 꼭 요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있죠?
맞습니까? 본예산에?
이번에 보급하게 된 것은 국비와 시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비대상시설에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는 겁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지난 2015년부터 보급을 했었고요.
아마도 목표는 내년도까지 동행정복지센터는.
그리고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이게 내려오는 겁니까? 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자비를 들여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혜택이 가지 않고 그 비용을 일부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국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가 60%, 자부담 40% 있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번에도 저희 관내에서 미설치된 곳 중에서 1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도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도, 올해도 1개소가 저희가 지원신청을 해서...
이제 국가정책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써 저희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어떤 저희 관내의 병원에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구비를 조금 들이고 또 자부담도 있고요. 국비, 시비가 더 많습니다. 한 75%는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적절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돈이 너무도 많은데 그 원장님의 개인적인 재산을 모으는 데 저희가 구비까지 보태줘야 하나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관리주체는 저희 구에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지만 이런 민원들은 또 방역 관련이다 보니까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미추홀구가 이런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았었고요.
이번에 그런데 바퀴벌레가 말씀드리자면 그거고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았었는데 이게 좀 줄었...
저희가 지원대상구역을 좀 수요조사를 해 보니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현재 이제 바퀴벌레 약 수요 기준으로 해서 좀 조사했을 때는 좀 줄어서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된 겁니다.
각 동에 가보면 바퀴벌레약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증상은 없어요?
제가 다녀봐도, 다른 동에 가봐도 바퀴벌레약이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주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게 공사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한 번 주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보급 요청도 좀 있고요.
그런데 동에서는 현재 요즘 추세로는 요청은 좀 많지 않습니다.
담도 많이 쳐져 있어서 관리구역이 좀 정리가 되고 있고 해당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라든가 관리주체에서도 저희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미리 방제도 조금...
그쪽 사실은 그 해당 업체에서 주가 돼서 좀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안내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인근에 재개발·재건축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구역에 나누어드리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좀 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이게 구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10년이죠,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백신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무작정 몇 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준공된 지 오래되고 저희가 그 체력센터로 들어간 게.
저는 지금 운동장 옆에 거기를 생각해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시트지 교체 이런 상황 설명이 돼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서 455쪽에 보시면 건강환경조성에서 로고라이트 설치 3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다 찌그러져 있고 방향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로고라이트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쓰임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주민들 얘기하면 저거 뭐 하는 돈지랄이냐는 소리를 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둡기도 하고 그분들이 걸으면서 내가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계속 걸으면서 그 트랙을 돌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참 미지수인데요.
하여튼 좋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해 보시고 꼭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3쪽,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청소해서 2,3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공유해 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시에서 이제 변경내시 사항으로 해서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후드라든가 이런 환기시설에 대한 교체 또는 청소비용. 그래서 이제 오래 그래도 나름 좀 1년 이상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식품접객업소 중에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식품접객업소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한 거의 2분의1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시 예산 현황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부분의 사업 물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그 변경 내시안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서 그걸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부분이라서 해 주기로 한 업체는 없습니다, 사전에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감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업소 숫자도 계획, 목표량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