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행정도시-5차)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세부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 및 소유자, 관리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수목의 처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추진사업 수행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8일 입법예고를 한 결과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로부터 2018년 2월 13일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위험수목 처리대상과 위탁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위험한 수목이면 소유자가 누구든지 모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어 위험수목 처리기준 미 설정에 따른 업무처리 혼선은 물론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위험수목 처리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수목 처리는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업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위험수목 처리대상을 정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위탁근거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되, 관리주체가 있으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 이상 노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위험수목 처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며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삽입됨에 따라서 한 줄씩 뒤로 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④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처리반 위탁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바람 또 그런 것에 넘어진 나무가 있다든지 주민 소유주가 아예 없어서 나무가 이제 쓰러져서 집을 위험성이 있는 그런 위주로만 해서 작업을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민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재산에 중대한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빌라에 본인들이 은행나무 지었어요.
해서 그게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무성하게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항들 하다 보면 우리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해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청소년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70세 이상 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역에서.
구청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다 보면 만약에 같은 수목건에 대해서 그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예산이 없다는 측면에 의해서 배제를 시키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단의 객관적인 것은 있어요.
위원들은 또 민원 처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을 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할 때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는 건 그 양반이 장애인도 아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민원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저희 미추홀구가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제 그... 제가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너무 이제 나열이 또 많다 보면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조금 기타 란으로 이렇게 좀 빼놓은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이런 조항들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항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시행규칙 있으면 거기에 또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제 생각에는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이분들만 한정돼서 혜택을 받는 그런 뉘앙스를 띄니까 조례 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시행규칙에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고 또 재난 같은 경우들도 재난에 대한 부분들도 진짜 붕괴 위험이 있어서 현장 조사를 해 봤을 때에 대한 조항도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대전제 원칙은 조례에 넣고 기타 자세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규칙으로 들어가면 맞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기준을 명시하는 조항과 처리반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3분)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과 최근 애완견 반려견에 대한 각종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시행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금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불법 상행위 및 금지행위 단속과 민간위탁 용역 시행에 따른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입니다.
수봉공원 전 지역과 구에서 별도 지정하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개 반 2명으로 조를 짜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수봉공원 등 소규모 노점상 및 이동식 차량 노점행위 단속과 벚꽃철인 4월과 수봉공원 물놀이장 운영기간인 하절기 7월, 8월과 단풍철인 11월에 월요일을 제한 주 6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 단속 사항에 준해서 내용을 단속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봉공원 등 불법 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으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비용 추계서 및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미첨부를 할... 생략하게 되어 있어서 첨부는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 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민간용역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17년도에는 교통에서 했고 그렇게 이제.
이걸 만든 자체를 저는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동의안은 해 드리고 사항들이겠지만 과연 미추홀 수봉공원에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과연 이것을 민간같이 이렇게 4,000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할 정도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그렇게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 쓸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히 예산 배정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이 서는 게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지금 사항에서 민간위탁동의안도 있고 4,000만원 사항들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민간위탁 조성하시는 것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산림청 2019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교육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일자리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산림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산림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유아숲체험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수탁을 의뢰코자 하며 자격요건은 유아숲교육업 종합산림복지업, 숲해설업을 가진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조건으로는 관내 등록 업체는 우선 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전문역량심사를 위해서 제안서 평가 외 시연평가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과 4월에 사업공모 및 계약을 시행코자 하며 5월과 11월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 업무의 위임․위탁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2019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른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인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자리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2019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복지전문업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아숲교육업을 하는 법인이 있고요.
또 종합산림복지업하는 법인 또는 숲해설업, 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요건을 갖춘 그 업체에서 가는...
현충탑 올라가는 데 보면 우측에.
그 안에 이제 숲 교육원을 활용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단체들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산림복지전문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업체 선정을 할 건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그런 것도 궁금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수봉공원에 조금 저희도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수봉공원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갖춘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걸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보완이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 교육에 따른 건, 산림복지전문업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법적인 사항이라서, 또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산림청에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꼭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주어서 그 업체에서 좀 시행하는 것을 금년도에 좀 지켜보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그전에 이제 잘 되어 있는,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어떤 사례들을 자료도 취합을 하고 또 그 현장을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애견...
열정 가지고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미비한 점들이 없게 만반의 준비를 미리 미리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일은 고생고생하고 하시면서 또 그런 좋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들으시면 안 되니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시는 것 좋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일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성을 가지고 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또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일단 2인 이상이니까 두 분만 이상 되시면 자격요건은 됩니다.
사무실 같은 것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사무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야외 수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간단한 부스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무실은 큰 제약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우리 손주들도 있는데 다니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50%를 지원받고 또 절반은 시비와 구비인데 시에서도 15%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에게 들어가는 비율은 한 30% 정도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안이 올 때 제가 우리도 이런 것을 좀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은 시설도 되고 또 많은 저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저희가 문학산성,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영종도에 세계평화의 숲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쪽은 울창해졌고 나무가 가보면 대단하게... 아, 여기가 인천이었나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6분)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내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가 요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정비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상 추진위원회가 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해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18년 11월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인천시로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청되어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제신청 구역 현황입니다.
하늘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이 금해 청취대상인 미추E 구역이며 청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은 기 해제된 구역입니다.
공람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두 명이 공람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제 찬성 의견이 1명, 해제 반대 의견이 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제 찬성 의견으로는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가치가 하락되었으며 해제 반대 의견으로는 재개발을 통한 노후화된 주거환경정비 필요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해 구 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인천시에 회신하고자 하며 이후 금년 3월 또는 4월에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해제 결정 시에는 도로, 공원, 저류 시설 및 기반시설 재검토, 지구계획 변경, 관리방안 마련 등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을 위해 추진 중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수행은 구에서 수행할 것이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는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 전체에 72개에서 조합설립의 동의를 못 받는 사항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조합설립의 동의를 누가 나서서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지금 해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기에다가 다른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정인데 이 앞전에 저희가 7개소 해제한 결과로 비추어 봤을 때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기 미추E 구역에 녹지가 좀 있잖아요.
이것을 유지할 건지 녹지를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요구 관련해서 다음은 개회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CCTV 통합관제 운영과 관련한 출석요구에 따라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구청에서는 우리 처음으로 따지다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 사항들에 대해서 정규직을 요구를 해 왔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지금 사항에서는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과장님 그 CC관제탑 거기 그 사람들 시간제죠?
그분들 그전에 관행들 사항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 이번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7명 사항들.
7명 사항들이 23개월에 대한 갱신에 대한 기대심리에 대해서 해서 뽑은 사람들 있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23개월로 2018년도 4월 1일날 2019년도 2월 28일날 뽑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왜 갑자기 이분들에게 11개월로 왜 줄어들었어요?
11개월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8년도 5월달에 그냥 자기네들이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2018년도 4월... 이 사람들은 11개월만 하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뽑았던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11개월 사항들이지만 과장님들이나 주변에 관제탑에 계신 분들 뽑을 때도 당신들 잘하면 23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심리로 하고 그전에 관행에는 한 번도 23개월에 대해서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잘하면 뽑는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책상, 방침상, 지침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1개월이 아니라 23개월로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퇴직금의 비용들을 거의 200만원씩 줘야 합니다.
3개월에서 2개월 분치를 주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관제탑의 적은 인원들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방침이었었죠?
특별한 방침이.
물론 거기에 중간에 어떤 의도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안 주고 더 많은 사람 뽑기 위해서 한 거예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제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6월달은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 4월달에 하는 사람들도 이걸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 속내를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23개월까지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해요.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 이 퇴직금을 아껴서 우리가 모자라는 비용 그 사람들을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파기와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생존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CCTV가 808대로 해서 1인당 원래 50대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256대를 1인당 관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폭주가 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22일자로 개소가 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전 CCTV가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다 이관돼 버렸어요.
이때가 1,497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사항들을 줄여서 할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거기를 원활히 갈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알아요. 관제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명분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미추홀구 자체에 기간제근로자들끼리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다라는 게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다른 데는 11개월인데 여기는 23개월로 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는 과장님 답변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국장님이나?
아, 거기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23개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11개월로 한다는 부분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합리성이 없어요.
왜?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10년 동안 계속 2018년도 관제탑이 있는 동안 23개월로 계속했는데 그전에 국장님, 과장님들은 뭐 이런... 왜 11개월, 23개월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도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해서 11개월만 써먹기에는 우리가 가르쳐준 게 아깝기 때문에 23개월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각종 민원들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그전에 고쳤어야죠.
부구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원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걸 할까 하는 궁리 속에 이제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서 이제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들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관행이 계속 23개월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기대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 2006년도, 2004년도 사항들에 대해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에서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이 판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에 따라서 변호사에게 취지에 따라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것은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해 왔느냐.
묵시적이든가 관행상의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23개월 동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의 문헌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0년도에 4명과 그다음에 2018년 7월에 15명 있고 4월에 2명 있고 이분들이 이제 2년을... 6명은 언제 끝나는? 나머지? 17명이니까.
여기 4명이 있고 6명이 또 있다고요.
우리 부구청장님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도 갱신기대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결론내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은 원래 이게 기간제근로자 이 정규직 전환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년도 4월달에 이 CCTV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요원들은.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시간선택제를 지금 벌써 2019년이잖아요.
원래는 올해 했으면 좋은데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이것을 어쨌든 정규직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에는.
예산은 이제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갱신기대권을 기대를 안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뽑은 사람들 11개월로 딱 자기네들이 알고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동안 관행으로 쭉 해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변호사 주문도 들어본 결과 이 사람들도 소송을 한답니다, 지금 소송.
소송하면 50 대 50이라고 하지만 보통 지금은 근로자 편들을 많이 들어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소송해서 지니까 소급 적용해서 일도 안 한 사람 돈 주는 경향이 돼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잘 타협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 대한 생존권도 좀 보장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판례들도 다 잘 찾아보시는 부분들로 가서 과연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는 하지만 패소나 승소가 5 대 5라서 하다 보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부라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사기업에서 좀 갑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악하게 하는 데는 정부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바로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차원에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사람들을 묵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관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할 지자체에서 그것을 선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요, 부구청장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저나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박 향 초 김 진 구 전 경 애 이 한 형 이 안 호 김 익 선 김 란 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3인
부 구 청 장 김 순 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 광 환
지속가능도시국장 손 철 현 보 건 소 장 김 인 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 영 태 미 디 어 홍 보 실 장 이 계 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 은 환 평 생 학 습 관 장 최 진 용
안 전 관 리 관 장 최 종 인 도 시 관 리 과 장 신 민 곤
건 설 과 장 최 민 식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재 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 병 희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용 준 도 시 정 비 과 장 박 국 서
교 통 정 책 과 장 임 성 훈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강 석 일
보 건 행 정 과 장 유 미 정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대 영
위 생 과 장 차 남 희 보 건 체 육 과 장 김 호 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위 경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