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
    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2.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1억 800만원 중 10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58%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8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률 12.5%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63억 200만원 중 14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 공사 20억 5,6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5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학익시장지구 도로개설공사 9억 8,700만원, 주안1동 경인로325번길 전선 지중화사업 9,1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4,600만원, 숭의1동 남부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원, 계속비이월로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 공사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70쪽 국ㆍ공유점유자 관리 집행잔액률 10.8%, 171쪽 지하차도 재난방송설비 설치공사 집행잔액률 16.5%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35억 200만원 중 132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6%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7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3억 3,000만원 중 13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8%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지적재조사사업 6,1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76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82억 2,200만원 중 98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3%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용현녹지 조성 300만원, 수봉공원 조성사업(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900만원, 쉼터 조성 및 관리 5억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5,0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6억 8,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쉼터 조성 및 관리 8,6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21억 6,200만원, 사고이월은 쉼터 조성 및 관리 8,200만원,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 2,200만원, 계속비이월은 용현녹지 조성 300만원,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38억 600만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19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77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률 12.3%, 177쪽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시설 정비 잔액률 15.4%, 177쪽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잔액률 14.1%, 178쪽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 잔액률 11.8%, 179쪽 도시농업 박람회 잔액률 24.6%입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결산서 180쪽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19억 9,100만원 중 9,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9%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도시생활 환경개선(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3억원, 계속비이월로 도시생활 환경개선(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15억 9,3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81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40억 8,800만원 중 15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05%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500만원,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억 7,000만원,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7,500만원,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도로개설 6억 3,000만원, 사고이월로 빈집정비 사업 3,700만원, 계속비이월은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81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률 15%, 181쪽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집행잔액률 12.5%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47억 7,700만원 중 29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1%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6억원, 예비비 사용액인 공영주차장 소송 경비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8억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84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4억 8,300만원 중 4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2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2,100만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85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률 18%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로 들어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에서 도시관리과 도로점용팀장으로 발령 난 남상호 팀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결산서가 바뀌어서 부서 성과도 같이 올라오는 건데 성과지표의 항목이 3개로 됐는데 지표는 어디서 어떻게 설정을 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과에서 지난해에 그렇게 한 건데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성과지표의 선정기준을 그냥 과에서 총무과로 넘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과에서 기획실로.
○위원 이한형  그렇지, 기획실. 구정평가위원회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구정평가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총무과로 넘기는 거, 지표. 그럼 거기서 지표를 정해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과 위주로.
○위원 이한형  더 중요한 지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3개 성과가 아주 높은 것만 올린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했는데 목표는 1만 1,000 이게 건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건입니다.
○위원 이한형  실적은 1만 3,000건이에요, 실적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자주 갔다는 겁니까? 이게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정비가 잘된 실적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용역까지 포함한 거고요.
저희 가로정비팀 주 업무가 아무래도 그쪽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여기 성과지표에 1만 3,000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개수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계도까지 포함된, 1일 1일 뭐 용역이 나가서 계도해 가지고 잠깐 이동시킨 것.
○위원 이한형  이 정도의 목표달성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런데 그다음 날 다시 발생하고요, 아시다시피.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건 성과가 아니죠. 딱 쉬었다가 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성과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의 단속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노점상이 없어지고 적치물이 없어져야 성과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거 치우세요” 그래서 살짝 치웠다가 또 그다음 날 가면 있고 이게 무슨 성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근절 자체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성과지표들을 쭉 보면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성과목표에서 1만 1,000개인데 1만 3,000개 했으면 신기시장이나 석바위 이런 데 노점상들이 다 없어야 된다 나는 이런 논리거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성과 위주에서 하는 그런 걸로 간다 이런 생각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100%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인데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간판 같은 게 있으면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매년 갖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갑자기 12월달에 태풍이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대집행비용인데요. 그 돈을 안 쓰는 게 그런 위험한 일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갖고 있다가 연도 되면 그런 일이 안 발생했으니까요. 그냥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예비비로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남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금액이 지출되는 거고 그런데 300만원 갖다 되겠어요, 그게? 예비비라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바람에 나사가 빠져서 흔들거린다거나 그러면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철거해야 되니까요. 장비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긴급 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또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광고물 정비 있죠? 지금 다니시면서 계도라고 그러면 경고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몇 번 하시고 정비를 하시는 건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보통 두세 번 정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고요. 안 되면 저희가 강제수거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위원 전경애  강제수거하실 때 그분들의 반발 같은 건 없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계도를 하지요. “제발 좀 치워주세요” 하고 계도를 하고요. 그걸 이행 안 했을 경우 저희가...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제가 쭉 걸어서 골목 같은 데는 말고 큰 도로 같은 데만 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큰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수거를 해서 가져가셨다면 바로 만들어서 또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풍선광고물 같은 거를 저희가 꽤 많은 분량을 수거해 갖고 옵니다. 갖고 오지만 또 그만큼 다시 재제작하셔서.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데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도 바로 또 만드신다는 건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십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20만원 안짝이니까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들어서 거기다 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도로에 보면 그냥 다 있어요.
진짜 실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계도만 하시고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수거해 오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집중적으로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까지 그걸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야간단속까지는 안 했는데요. 올해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석바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달에 두세 번 집중적으로 나가가지고 밤 9시, 10시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요. 저희들이 야간까지 할애하면서 하는데도 역부족을 조금 느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큰 도로만큼은 수거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놓는 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인도에다 가운데 놓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녁 같은 때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용현5동이 특히 문제고요.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 매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응원 좀 해 주세요.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 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지난번에 회기 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노점상들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 노점상들이 생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잠깐씩 나왔다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도 어찌 보면 도와드려야 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시장 앞에 가설물 설치해 놓고 정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관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켜보는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지켜본다는 게 과장님 말이 안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남부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란영  아니, 남부시장뿐이 아니고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여서 정리를 하셔놓고 그 이후로 또 지켜보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방관입니다. 다시 도돌이표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남부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지금 거의 납부가 끝났을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과태료 부과하시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더 과태료 부과하고 그 이후에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재산상의 행정벌이니까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태료 부과는 거기에 앞으로 내놓은 상점들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셨고 지난번에 도로에다 가설물 설치하는 데는 정리를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자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도로에 가설물 설치해 놓은 데는 일시적으로 잠깐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된 지역입니다. 맞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점유면적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다들 과태료 부과...
○위원 김란영  민원사진이 지금 저한테 열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침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뵙자고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시라고 그래서 팀장님 들어왔다가 제가 민원이 있어서 못 만났는데 계속 다시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노점상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 잠깐 관리하실 때는 조금 정리가 되는가 하더니 지금 더 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건설과에서 보도블록하고 대리석 다 교체작업하고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이렇게 도로 교체작업을 할 때 같이 해서 그쪽도 함께 하시는 게 쉽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이걸 별도로 나중에 그쪽 시장 앞쪽만 보도블록 교체작업하면 그땐 정말 힘들 겁니다. 이 얘기 저만 드리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싶고요.
따로 별도로 또 작업을 하시려면 이중으로 세금이 들어야 되고 이러니 하실 때 그쪽까지 연결을 해서 아예 노점상 정리도 하시고 도로도 너무 엉망인 거 국장님 가서 보셨잖아요.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실 때 연결해서 아예 하시는 건 어떤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보도블록이 이전하고 달라요, 보니까. 전에 거는 딱딱하고 얇았는데 지금은 폼처럼 두껍더라고요. 밟으면 약간 쿠션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모래알처럼 하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작업이 마무리가 끝인지.
왜냐면 지나가면서 애기가 조금 미끄러운가 봐요. 쭉 미끄러지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이번에 경계석하고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더운데 애들을 많이 쓰시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뿌리는 하얀 모래 같은 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보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요. 보도블록 자체를 설치를 하는데 추후에 움직이지 말라고 중간 중간에 빈 공간에 모래 같은 건데요. 규사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의 마지막 단계고요. 되도록이면 규사를 뿌렸다가 걷어내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위원 김란영  틈새가 생긴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죠. 계속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뿌려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잘 정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비가 몇 번 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다 스며들어서 고정됩니다.
○위원 김란영  조금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군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또 한 가지 그러고 나니까 경계석 부근에 마모된 데가 있어요, 경계석 밑에 쪽으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거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원상복구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 놨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경계석...
○위원 김란영  도로 쪽으로 경계석을 쌓고 나면 도로 쪽으로 파놓은 부분들이 이만큼씩.
○건설과장 최민식  축구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네.
○건설과장 최민식  다 원상복구합니다.
○위원 김란영  원상복구해 주실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럼요.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숭의1동 남부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전액 이월이 됐는데 왜.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전년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공사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요. 금년도 6월 중순쯤이면 착공이 들어가서 8월 중순쯤이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보통 보면 교통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상의를 해서 손발이 잘 안 맞는 건지 관교동 교통과에서는 주차라인을 3월달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기로 해 주고 포장 후에 하려고 해서 지연이 된대요. 그런데 나는 민원인한테는 아마 3월 말 정도면 풀릴 거니까 그때 할 거라고 했는데 또 가서 독촉을 하기도 그렇고 또 요즘 와서 얘기하니까 포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민원인한테 3번, 4번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게 참 난감해요.
차라리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 늦게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할 때 약속을 하고 한 부분만 거짓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독려를 하면 조금 조금 하다 보면 5월달에 될 거다, 6월달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난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아주 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서로 부서 간에 조율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사실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땅 사는 데도 사 가지고 어차피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어차피 가야 될 일이라면 공기를 당길 수 있게끔 뭐라도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해 나가야 되는데 한 개가 완전히 매듭이 끝나야 또 한 개 시작하고 끝나야 또 하고 이러다 보면 기간이 원래 끝날 걸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이러면 모든 것이 사실 너무 지연이 되는 이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이에 일단 진행하면 만약에 실시용역을 넣었다 하면 설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거를 진행을 어차피 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사실 이만큼이라도 안 돼 있으면 다음 거를 진행을 안 해. 그러면 몇 달 갔다가 또 이거 한 개 진행하는데 또 몇 달 가.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 모든 사업이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부서 간에도 서로 잘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작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진행해 간단 말야. 갈 걸로 생각하면 다음 거를 만약에 실시용역이 두 달 걸린다 그러면 다음 설계는 그것도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이에 어차피 오더를 줘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데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뜻을 잘 받들어서 공사를 할 때 충분히 협의도 잘하고요.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것 좀 부탁하시고 여하튼 관교중학교 밑에 빨리 좀. 내가 또 통화했는데 어쨌든 포장을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나 욕 안 먹게, 이번 달 지나가면 쳐들어온대요.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좀 부탁하고요.
다른 데는 인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연수동 넘어가는 문학차도 위에서부터 신기시장 쪽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저희가 금년도 벌써 예산을 다 소진해서요.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위원 김익선  그거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건설과장 최민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잡은 거에는 없어 갖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왜 내 지역구 일은 왜 그렇게 늦게... 내가 사람이 너무 물렁하게 보이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갔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추경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세게 해 달라면 세게 해 주고 할게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018년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항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거 저희도 실감을 합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음에도 적은 예산 속에서 그래도 민원처리해 주심에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궁금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2018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 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세내용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수입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굴착복구를 한 이후에 1차 복구, 2차 복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1차 복구, 2차 복구를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거는 1차 복구, 2차 복구까지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폭이라든가 굴착을 한 이후에 도로관리를 하려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차 복구는 징수를 안 하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2차 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거의 많지는 않겠네요? 2차 복구에 대한 징수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보통 1차 복구라는 거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복구는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는 건데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징수의 부분이 있으니까 징수했다가 다시.
○건설과장 최민식  그 부분을 모아서 저희가 따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게 도로굴착복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세입의 어느 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시는지도 궁금했고요. 그건 세입 부분의 어느 목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냥 굴착복구 세외수입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일반적인 세외수입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일반 세외수입으로 굴착복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따로 세부적으로 목을 편성하지는 않고 그냥 항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에.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면서 세입 부분을 보면 책을 안 가지고 계셔서 세입자료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에 과징금 부분이 있어요.
7,310만 5,5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부분을 다 전액 수납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어떠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느 내용이었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2차 복구비용을 저희가 내라, 내지를 않고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이 과징금은 그럼 2차.
○건설과장 최민식  복구비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복구비용을.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내라고 징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과징금이 그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과징금과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계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선 답변에서는 그 연계성이 없이 그냥 세외수입으로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금액이 징수했다가 징수금액하고 수납금액하고 완전히 다 받은 상태네, 받은 거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야만 준공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위원 이안호  다 완료가 됐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을 과징금으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2차 복구비용을 납부를 해야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는데요.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징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원인자징수부담을 안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1차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
○건설과장 최민식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굴착복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는 세부내역을 봐야지. 여기 자료에는 굴착복구 비용으로 별도로 목을 빼지는 않았으니까 통틀어서 가는 건데.
○건설과장 최민식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그게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면서 여기에 과징금이 징수결정과 수납이 똑 떨어져서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었던 과징금인지.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도로굴착복구 비용으로써요.
○위원 이안호  그럼 이 과징금은 100% 도로굴착 비용이라고.
○건설과장 최민식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과징금은 저희가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에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법률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건이 모여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몇 건을 합산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신 건지 어느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토털 연간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건수를 모아서...
○위원 이안호  그 내용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내가 질의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연결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그거를 갖다가 focus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도로굴착복구비는 세외수입인지 임시적 세외수입인지도 어쨌든 세외수입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내가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요는 그런 거죠.
과징금에 대한 게 더 궁금사항이 큰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도로굴착복구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가 따로 있고요.
○위원 이안호  따로 있는데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가.
세외수입 부분에 도로굴착으로 목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게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도 보면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이 대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일반적으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 세외수입 중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관심 갖게 보면서 그럼 이 비용이 어떻게 수입으로 잡고 어떻게 이거를 다시... 환불입니까, 환급을 해 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제가 이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서랑은 상관이 없이 도로굴착복구비는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잡수입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잡수입으로 잡고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그 답으로 그러나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것도 확실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또 그거를 갖다가 도로굴착을 다 한 이후에 도로복구를 한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과징금 부분도 어쨌든 징수결정액과 수납을 다 해서 미수납이 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어요. 그만한 수입을 갖다 처리를 미수납 없이 하신 거에 대한 노력은 알겠지만 이 내용이 뭔지 내용에 대한 거를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죄송하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공부 열심히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돈을 어떻게 썼냐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세출이 있을 때는 세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미수납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 3.3%예요, 미수납이.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미추홀구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것들이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세입 쪽으로는 저희가 신경을 진짜 많이 안 썼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준비해서 추후라도 개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리고 보니까 우기 전에 하수관이라든지 노후된 것들에 대한 교체를 하시는데 그거를 목표치를 잡을 때는 보니까 한 60% 정도?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목표치를 잡고 계세요. 그거는 어떤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조기집행률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를 잡는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어쨌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침수피해가 없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그런 곳들이 파악이 됐다라면 이게 거의 우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우기 전에 거의 100% 집행이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60%에 대한 그것만 목표치를 잡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는 물론 우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침수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예산을 또 그렇게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정비라든지 물론 침수피해에 대한 그거를 주로는 하고 있지만 기존 관로에 대한 보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균등하게 연간 공사계획을 잡다 보니까 침수 관련된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겠다로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매해.
○건설과장 최민식  매해 60%.
○위원 이안호  그렇게 60% 정도만 잡을 수 없는 어떤 행정상의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왜냐하면 저희가 6월 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60%로 잡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초반부터 60%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 60%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말씀드린 우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한 60%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 대한 60% 부분이고요. 침수 관련된 예산은 6월 안으로는 전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관돼 있는 100%를 보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한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하수관과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최민식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침수 관련 준설이라든지 그런 집수받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100%를 가고요.
또 하수도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차차.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죠. 하는 비용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은 비용이 60%를 잡은 거고요. 침수피해 이런 부분은 다 100%.
○위원 이안호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10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란영  있어요.
○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 김란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해요. 묻고 답변하고 또 묻고 하는데 어떻게 간단히.
○위원장 박향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지출을 184만원 쓰시고 보조금 반납을 하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은 국ㆍ시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시비입니다.
○위원 김란영  공공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죠? 어떤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거를 행정에 접목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쪽이 낙후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하나 골라서 그 집을 공공의 지역센터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우리 집의 집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망치나 톱이나 이런 것들 비치했다가 빌려주시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간단한 소일거리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이 해제되고 나서 이런 지역이 가만히 방치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돈을 십시일반 조금씩 내자 해서 시비와 구비 조금씩 내서 이런 곳을 공구 빌려준다든지 대여해 준다 이런 거 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조금 반납금은 몇 %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거는 만약 5대5라고 하면 정산 비율 따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0만원이 남았다면 5대5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은 대부분 다 비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불용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15%가 넘어서 사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아니요, 있어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하시면서 전년도 이월액이 좀 많은데 이월 받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월 사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12월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정보과는 지금 같은 케이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79쪽까지...
○위원 이한형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성경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위원장님.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김란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있으면 각자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옹진군청에 보건소가 설립하고 그때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진행이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 허가 내주고요. 내년쯤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아직은 준비단계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쭐게요.
주차장법에서 장애인법으로 그때 변경돼서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과장님 그러시고 그다음에 설명주시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저에게 안 주셨거든요.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주차장에 무조건 가능하다 해서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아닌 것 같다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저에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제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빨리 대답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여하튼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김란영  등록증이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아는 게 맞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다른 하나 또 여쭤볼게요.
주민신고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때 적색 표시를 하려면 1차 73개소로 4월 안으로 해야 되고 9,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624개소를 나머지 또 표시를 해야 된다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민신고제 성과는 지금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주민신고제 성과가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실적을 보면요. 저희가 총 932건이 신고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378건에 1,534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한 내용들이 약간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후 사진을 먼저 1차 찍고 난 다음에 1분 있다 또 찍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지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지역이 불명확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900건 중에서 한 370건 정도를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추가로 채용해서 향후에 단속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9,500만원 예산 들여서 적색 표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적색 표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20%뿐이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차근차근하다 보면 많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적색 표시 20% 된 부분하고 앞으로 적색 표시를 추진해야 될 부분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번에는 꼭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결산과 관계 없는 질의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추가 질의가 되는 거 같아서... 궁금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주민신고제는 행안부에서 주민신고제를 하게 된 거는 최소한의 안전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장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속 뭐 교통흐름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차로 모퉁이 같은 데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우리가 차들이 진입하고 이럴 때 직선 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안 보여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소화전 같은 데다 차를 세워놓으면 화재나 그런 때 응급대처를 하지 못 하고 또 버스정류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대중들이요. 그런 데다 차를 세워놔서 버스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얌체인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놔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안전망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이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단속하고는 우리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하고는 약간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시민신고제예요? 주민신고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주민신고제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하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불법 주ㆍ정차다 싶으면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대부분이 이런 신고 범위에, 4대 신고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신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에 흐림 같은 거라든지 사진이 똑바르지 못 하고 번호가 안 나온다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퉁이가 아니고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주ㆍ정차 금지선이 아닌 지역에다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항상 우리 주민의 삶이라는 게 양쪽에 입장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거를 균형 있게 잡아주면서 해소를 해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또 이러한 너무 과다한 신고가 접수되는 거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퉁이, 교차로 등등 소화전은, 지금 소화전은 다 예고가 돼서 빨갛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의식들이 주민들도 다 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외에 진짜 고질적 민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다수의 민원, 주민들이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은 지켜야 되지만. 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다음에 할 말은 없겠죠.
없는데 그러한 뭐라고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이나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까지도 민원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러한 행정의 기준이 명확히 서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인들이 오면서 “아, 고질적이야. 골치 아파, 쟤네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원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서로가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민원을 탓할 것도 아니고 그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또 불만을 갖는 주민을 탓할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저희 지역구 얘기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거고 지금 신고제 설명을 하시는 것 중에 그게 1분 간격으로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사전 예고식으로 뭐 하는 것도 있죠? 주ㆍ정차하다가 방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저희가 단속원이 직접 나갔을 때 사전 5분 예고제.
○위원 이안호  5분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전 5분제를 하고 교통법상에도 정차의 기준은 5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1분으로 지금 여기는 적용을 하시는지 그냥 궁금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사전 5분 예고제는 사실은 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위원 이안호  교통법에 제가 알기로는 정차에 대한 기준은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바로 즉시 단속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차임에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데 저희가 5분 예고제를 하는 건 뭐냐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5분 예고제를 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교행의 원활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의 그러한 점을 저희가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과장님이 오히려 답변을 더 명확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이 중요하고 교행의 원활함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잡으셔서요. 아무리 민원이 다수적으로 들어온다 해도 그런 기준 하에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교동 중앙 어린이 교통 공원 거기가 이사를 학익동으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진행사항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직도 용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조금 난제가 발생됐는데 시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용역하기 전에 그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완충녹지가 인천시 전체에 비해서 부족한데 녹지를 변경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위원 김익선  지금 학익동 녹지로 돼 있는 데예요, 거기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완충녹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세진빌라 있잖아요? 세진빌라 거기 위험지역을 빌라 철거되면 일단 녹지로 하는 거로 일단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서 시를 설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한이, 용역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예산이 6억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이게 만약에 빨리 쓰지 않으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가 특교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사업이 예를 들어 원활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6억은 다른 용도로.
○위원 김익선  쓸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익선  계속 이월돼서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6월 안으로 저희가 협의를 다 끝내고 용역을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설계를 한두 달 걸쳐서 저희 계획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착공해서 12월 말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교통 공원을 옮겼을 때 지금 현재 교통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그게 저희가 쓸 수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시에 그러한 중앙 공원 장기 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어린이 교통 공원 교육관이 공원 안에 있는 게 지금 인천시민들에게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는 거로 시하고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그거를 공공시설로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원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거와 관계없는 거지만 주차장들 말이에요. 주차장들 소규모들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월정 주차를 다 받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해서 낮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러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건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서너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있잖아요? 무인차단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를 계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소프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저희가 공단에다가 7월 중에 관제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서 10월 중에 무인차단기를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20면 이하의 그런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한 낮의 이용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 통두레라든지 그런 데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낮에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잘 원활하지 못 하는데 여하튼 간에 회원제로 안 할 경우에는 또 많은 문제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우리가 그거를 개방하게 되면 그분들이 차를 안 치워요. 그렇게 되면 회원제로 있는 분들이 또 차 댈 때 차를 못 대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안7동에도 지금 주차장 11면짜리를 준공했고요. 도화2ㆍ3동에도 16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회원제로 안 하고 우리가 무인차단기 개발할 때까지는 무료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주차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다양화해서 지금 접근해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주차가 지금 할 때가 없어서 난리인데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보고 낮에 대고 싶어도 대지 못 하니까 민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어떻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진짜 개발을.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민원사항 같은 거는 나중에 또.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가 결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하면 결산을 하시다가 간혹가다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수 있지만 위원장님이 그것들은 지도를 하셔 가지고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제가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하다 저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결산에 대한 건만 얘기하시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빨리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하시고 지난번에 잘하셨다고 칭찬도 많이들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2,100만원 예산 잡아서 100% 이월시켜버렸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는 작년도 예산이죠. 작년도 12월에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12월에 받은 돈을 12월에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월달로 넘겨서 그게 이월 문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신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다 끝난 상황이죠.
○위원 김란영  그렇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인력운영비에서 18% 불용이 났어요. 그런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삭감도 안 하시고 이월을 시키셨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이건 이월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인데요. 한 사람이 3월경에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해 11월경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3개월 치 정도 남은 임금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근무하시던 분이 3개월이 공백기간이 생겼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한두 달 미리 그만둔 거죠, 개인 사정상.
○위원 김란영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그러시는데 왜 인력운영비가 남았나 궁금했어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 지연 반복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ㆍ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관련기관 협의 의견,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숭의4동 18번지 일원, 면적은 3만 2,585㎡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로는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6월 30일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8년 10월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었고 2010년 7월 1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 16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금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6쪽,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총 21개 부서로써 제출된 의견은 60건 중 반영 18건, 추후 반영 40건 등입니다.
주요의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면적은 당초 3만 2,950㎡에서 365㎡가 감소한 3만 2,585㎡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8쪽,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지역으로 금번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9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 결정된 근린생활시설1은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2는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부지 추가 확보로 인하여 공원1 면적증가 및 공원2가 신설되었습니다.
10쪽, 토지이용계획으로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교통계획을 위하여 1개 노선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 1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12쪽,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으로 주차장, 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였으며 공원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부지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 공원 면적 406㎡가 증가되어 2,256㎡로 변경하였고 소공원 1개소 1,300㎡를 신설하였습니다.
13쪽, 주차장, 공원 변경내용으로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14쪽, 획지 및 건축물계획입니다.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 2개소 중 1개소를 제척하고 1개소를 종교시설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을 13%에서 22%로, 용적률을 245%에서 330%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94m에서 110m로 변경하였습니다.
15쪽, 획지 및 건축물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16쪽,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은 230%, 상한 용적률은 300%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용적률 230%에서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70.53%,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10%,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10%를 적용하여 총 90.53%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60%를 적용받아 정비계획 용적률을 330%로 완화 받는 사항입니다.
17쪽,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 기존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잔여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18쪽, 건축 계획(안)입니다.
건축규모는 총 6개동, 최고층수는 36층이며 건폐율은 21.90%, 용적률은 329.11%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총 1,05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9쪽, 단지 건축계획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0쪽, 건축계획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21쪽, 향후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2019년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이후 9월에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숭의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토지이용계획 기정도랑 변경도를 보면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됐어요, 도로도 줄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도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도로 사항들은 보면 국지도로 숭의 15-16 거기 번지 일반도로가 폐지됐는데 그 폐지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 사항들이 가능한가, 그게. 그걸 저기한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보세요. 폐지된 도로가 어디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전에 진출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서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이거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린이집 있는 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진출입으로 해서 획지를 해 놨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공동주택용지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공원부지가 상당히 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린이 공원인데 그게 법률적인 사항에서 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에 658세대 계획이 있었는데요. 용적률이 상향함에 따라 세대수가 1,055세대로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적률이 320 몇 %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줘요, 용적률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공뉴스테이라고 하죠.
○위원 이한형  아, 원래 300% 아닌가요? 300% 이상을 줄 수 있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00%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 이한형  원래 도시재생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완화는 많이 돼서 300%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29.11%입니다. 뉴스테이 하면서 그거는 용적률 상향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해서.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사람들이 용적률 상향해 주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공해 주는 게 뭐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이 공원 공원법에 의해서 확보해 놓은 의무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공원 증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반면에 어린이 공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주차장은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하셨겠지만 주차장 대수가 보통 보면 기정에는 한 224㎡에서 0.67% 비율로 됐는데 사항들에서 주차장은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노외주차장법에서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보다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다 주차장은 지하로 빼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의 요즘 추세는 지하로.
○위원 이한형  다 1대1?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하로 다.
○위원 이한형  1대1로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대1은 넘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노외주차장을 필수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법이 폐지가 됐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 사항들이 아파트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이 없더라도 주차장은 1대1은 넘는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 영구임대주택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나중에는 입주자격은.
○위원 이한형  시에서 권고사항이 거기 숭의3구역이 구도심권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율도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부분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독려를 했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임대주택을 5%로 해 가지고 53세대로 짓는 걸로.
○위원 이한형  오십.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세대.
○위원 이한형  53세대 지으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분양권은... 만약에 조건은 거기 세입자 우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수급자랑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때는 순위를 다시 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그럼 기초자료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파악한 거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몇 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62세대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62세대를 다 짓지, 왜 53세대를 지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5%로 권고사항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고요.
○위원 이한형  알아요. 옛날에는 17% 짓다가 안 지어도 그만이야, 솔직히. 그런데 권고로 하니까 5%까진데. 63세대인데 수익성 때문에 그랬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62세대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부평구 재생과장했을 때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7%였거든요. 그러다가 임대아파트를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뭐 할 때는 세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준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녕 들어올 때는 50%도 안 들어오고 다 미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지어도 될 정도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이 정도 지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비해서 많이 짓는 거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임대료로 해 가지고는 비싸서 솔직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안 되면 LH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사면 우리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지었다. 그럼 1억에 안 사가거든요. LH에서 싸게 저가로 사다 보니까 많이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조합 분담금이 올라가고 조합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신혼부부하고 사회초년생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정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여기가 용적률 사항에서 사업수익성을 높여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기가 없는데 지금 숭의3구역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 침체돼 있다가 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런데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절차로 가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사업시행 인가 절차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제척된 부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민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시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고물상 하나가 있는데요. 그분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여건상 거기는.
○위원 이한형  거기가 도로가 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거기 출입구. 주출입구.
○위원 이한형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제척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제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양반 어떻게 잘 설득하셨나? 설득할 게 없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에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민원사항 없도록 잘 조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우리가 의견서를 만들 때에 담을 수도 있는데 당부의 말씀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본인은.
그런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도 의견을 낸 부분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추후에 협의를 하겠다. 추후협의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지금 축소가 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 같은데 그 인근에 한전 부지가 또 있으면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됐고 그 이후에도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그때 안 했죠,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계획에 반영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한전 부지 쪽은 교통영향평가를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약간 꼼수가 들어간 사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향후에 재협상하겠다는 부분이 도로 부분하고 교통영향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단연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의 이익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재협상할 때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지금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로 부분은...
○위원 이안호  그리고 어차피 한전 부지도 이미 있지만 향후에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마루지구도, SK 부분도 교통정체의 영향이 꽤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또 도로 자체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교통영향평가는 여기 국한된 데 아니고요. 광역적으로 유발계수를 넓은 구역에서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많이 걸러진 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에 대해서 아까 개괄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곳은 어쨌든 잘 돼야 되겠죠. 빨리 빨리 되는 게 그것도 협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출입구 방향 진입 이면도로에 폭이 좁아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