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부터 188쪽,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7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1쪽, 재무과 소관 주안3동 청사 신축 특교세 5억원, 숭의4동 청사 신축 특교금 20억원, 예산안 157쪽, 세무1과 소관 주민세 1억원, 지방소비세 29억 4,493만원, 161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23억원 반영,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2쪽, 재무과 소관 기록관 소고 자동소화설비 설치공사 3,000만원, 공사비 물가변동 금액 3억원, 숭의4동 신축공사비 20억원, 주안3동 신축공사비 5억원, 예산안 153쪽, 용현3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13억 1,000만원, 예산안 158쪽, 세무1과 소관 사무실 노트북 구입 900만원, 예산안 162쪽, 세무2과 소관 노트북 구입 450만원, 예산안 166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 1억 3,000만원, 예산안 167쪽, 무비로드프로젝트 영상 공모전 시상금 1,000만원, 예산안 172쪽, 체육진흥과 소관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예산안 174쪽,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1,55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2,000만원,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1억 4,494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5,250만원,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운영 2,5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6,225만원, 예산안 18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400만원 감액, 예산안 186쪽,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650만원, 예산안 186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2,750만원, 신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480만원, 예산안 187쪽, 용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3,955만원, ’22년 이어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3,500만원, 예산안 188쪽,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보수공사 64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위원 김오현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 김오현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행사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여러 분들 도움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예산안 166쪽에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또 공간 9개소 사업내역과 현황자료 제출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 문화오아시스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주민들에게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문화오아시스 조성사업이 우리 주민들과 가까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일정한 공간을 예를 들어서 꽂꽂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강좌를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하겠다, 주민들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개방성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  
○위원 김오현  그러면 9개소 사업내역과 현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조성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것도 문화오아시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만 그 차이점은 그 공연하는 팀이 와서 그 공간에서 음악공연 같은 거라든가 라이브공연을 하는 사항이고요. 공간이 조금 큰 사업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라이브 뮤직공간 그 사업이 어느 공간에서... 이런 공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그렇게 따로 이렇게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라든가 사업체 업체에서 우리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그러면 개인사업장에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 공간에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오아시스 조성 사업이 이제 1억이 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이제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건 전액 시비로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 해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정산 보고를 합니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김오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할 내용 혹시 없으세요, 위원님들?  
  박수연 위원님.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무비로드프로젝트 홍보물 제작에서 3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그리고 나서 무비로드프로젝트 영상 공모전 시상금에서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이것은 뭐 어떤 차이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무비로드프로젝트가 시비 70%고 저희 구비가 30%로 진행되는 군․구 테마관광 여행사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무비로드프로젝트 계획서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무비로드프로젝트 영상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을 주려면 그 예산과목에서 사무관리비를 줄 수가 없고 별도로 기타보상금으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 목을 조금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이 11월 1일부터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9월달,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하고 있는 주안미디어축제뿐만 아니라 10월달에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차질 없게끔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러니까 10일 동안 진행하죠? 행사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10일 동안은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얼마나 되죠,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이틀 잡고 있고요.  
  저희가 주안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3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갤러리산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미추홀갤러리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쪽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미추홀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대표적인 축제가 좀 부재해요. 사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팀, 의회, 구청장님이나 고생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보통 방향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수봉산페스티벌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도 것은 다시 한번 좀 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금년에 주안미디어축제가 ’19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주년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 축제하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11월달 정도나 12월달 정도에 집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위원 분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격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집담회를 통해서 향후 축제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축제라든가 지정축제, 대표축제가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 개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우리 과장님,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의 일부를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축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주민들도 좀 여론이 일부 이상 있으신 게 주안미디어축제가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의 축제이면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인데도 안팎으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단 한 번도 없던, 그런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던 게 뻔한 것이 예산을 많이 쓴다,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 심지어는 돈 낭비다라는 얘기까지 일부 일각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일소시키려면 어느 정도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축제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은 타 구 사례, 소래포구라든가 부평 풍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4, 5억 이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축제를 진행해 온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분들의 논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이면 2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축제 방향을 정확하게 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물론 축제 명칭까지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검토할 생각이니까 많은 참석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방금 답변 주셨는데요.  
  정확한 행사의 규모와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실행되려면 주안영상미디어축제 심의위원회 형식으로 존재하죠, 과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축제...  
○위원 이선용  거기에서 좀 위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적정한 그 부서에서도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좀 찾아내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나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이제 직원들 고생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고 또 주변의 여론도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그런 것들도 심의위원 분들한테 좀 피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이선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안미디어축제 신청 방법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주안미디어축제요?  
○위원 김오현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행사를 저희가 참가하고 싶으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위원 김오현  그냥?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공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옛시민회관 쉼터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신청 방법이나 따로 공고해서 하시는 건 없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런 건 없습니다.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 김오현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누구나 다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니, 제가 인천에서 아줌마밴드 화려한 외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3일 동안 오시면 저희가 본부석이 있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들께 책상에 3일간의 일정표를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오현  저는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오현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궁금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위원 박수연  김오현 위원님 말씀은 여기 행사에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참석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 김오현  아니...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것은 이미 저희가...  
○위원 박수연  화려한외출 밴드가...  
○위원 김오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지금 그렇게 하려니까 신청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예를 들어서 어떤...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좌석 때문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시민회관쉼터라고 해서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해서 공연을 보면 됩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지금 잠깐 차이가 있는 게.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미디어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우리 미디어홍보실과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누구든 자기가 미디어를 찍어서 저희에게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또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공모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주관하는 건 유일한 건 마을... 마당예술동아리 공연을 이제 학산문화원에서 모집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저희 공연이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빼놓으면 특별하게 저기 한 건 없고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올해 검토해서 콘셉트를 다시 잡아가겠다는 걸 이제 부연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김오현 위원님, 답변 잘 되셨어요?  
○위원 김오현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네요.  
  우리 문화팀에 다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이제 다른 부서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보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모실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172쪽에 보면 체육회장 선거비용 위탁금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한 228개 정도가 되는데 다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의심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단체 회장 선거에 왜 구비가 들어가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게 이제 기존에 민원이 많이 되고 소송도 많이... 체육회장 관련해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우리 구도 처음에는 걸렸었거든요.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체육회장 선거를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군․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어떤 소요예산이 우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거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러면 단수 후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단수 후보일 때는 이것이 선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것은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선 지출하고 다시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정산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썼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러면 체육회가 물론 뭐 국민체육... 건강이라든가 그 외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안보라든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관련법이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체육과 관련돼 있는 체육회장 선거 관련 법만 개정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체육회와 지방장애인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6항에 따른 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정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거 비용을.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선거 비용만 지금 우리 예산을 올린 거고요.  
  기존의 운영비는 따로 있는 거지만 하여간 선거비용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 안에?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항목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선거관리 위탁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든가 투표를 진행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참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법이... 사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할 때에는 지금 한 명 나올지 두 명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60일 전에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비용이라는 게 올바르게 세금이 써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서 구민의 그런 혈세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30억에서 그 이상, 거의 100억 사이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세비로 넣는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이권 다툼이라든가 시작이 되면 다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추홀구에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당하게 돈을 쓰는 거니까.  
  조례가 물론 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낼 때 있으면 법이 일단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요.  
  그런 법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을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22년도에는 용현남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선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조건은 학교에서 사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금과 내려온 상태인데 구비는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각자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겁니다.  
○위원 김오현  학교에서 신청을...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구비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시비와 기금이 들어왔고 우리가 지출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요즘에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얼마든지 거의 보면 신청하면 구별로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위원 김오현  아, 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답변 잘 되셨어요?  
○위원 김오현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박수연 위원님.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제가 테니스 이번에 대회를 가서 봤는데 샤워실을 요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실 때, 수도나 배관공사를 하실 때 처음부터 샤워실도 함께 공사하실 수 있으신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수지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 민감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주차문제도 그렇고 샤워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공간도 사실 없거든요.  
  화장실도 상수도본부에다가 간신히 얘기해서 억지로 지금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샤워실까지 짓는다고 보면 아마 상수도본부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배수지 위에 그런 시설을 짓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샤워실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공간이 안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화장실 지금 남녀 구분하고 상하수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만 최소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사실 상수도본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나 계속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까지만... 그게 좀 상수도 벗어나서,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배수지 위기 때문에 하여간 만에 하나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본부 측에서 되게 민감하게 하여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수연  한번 조율해서 가능하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데 샤워실까지 짓는 것은 사실 관리도 그렇고 되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체육을 좋아해서 당연히 어느 시설에는... 하여튼 샤워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테니스장 배수지 위에 있는데 샤워실까지 짓는다고 하면 아마 관리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과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 지금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답변되셨어요?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이선용  과장님 방금 답변 주신 거 들었는데 모든 부서 업무 운영의 원칙은 처음부터 잘 기조를 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부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 이선용  왜냐하면 그러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들도 이게 뭐 민원 형식으로 다양하게 들어오는 경우 사례가 있는데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정확하게 안 된다고 판단해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배수지 위에 테니스장을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요.  
  또 거기에 샤워실까지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다 질의하셨나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하실 일이 참 많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에 계신 우리 집행부 쪽도 그렇고 다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묘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주안3동 청사 신축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처음에 58억이 나왔을 때 예치액 했을 때 이제 지역특별교부금 15억을 예상했다가 3회추경 예산이 20억이 잡혀 있어요.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시와 그게 완결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지금 교부금은 정리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 교부금 25억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20억이 내려왔다고 교부 결정 통지는 안 됐는데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 예산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가 줄었네요.  
○재무과장 김주명  아니요, 구비는 줄지 않고요. 총액에서 58억은 다 책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교부금이 5억 들어오고 교부세가 20억이 신청돼서 이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8억과 20억이 들어와서 지금 28억이 확정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30억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사업비가 구비가 38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 투자 1회 추경에서 3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에서 30억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3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치특별교부금이 5억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구비가 5억이 준 게 아니냐 이제 그걸 제가 물어본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기 확정된 금액은 그 교부금이 아니고 구비 3억을 확보한 겁니다. 25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5억이 깎여서 지금 35억은 되어야 되고 내년에 1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계속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하나 또 여쭐게요. 용현3동 청사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115억 정도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제가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명  예산액은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3,000㎡를 요구했는데 인천시 투자심사에서 2,000㎡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올해 정확히 선정은 못 했지만 인천시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결과 115억 정도인데 그것은 물가인상분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설계비 명목으로 해서 3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5년도에 저희가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24년도, ’25년도에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재원  이 동 행정 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현 청장님도 그렇고 각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정활동을 펴실 그런 욕구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각별히, 자꾸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제지원과.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쪽을 보니까 우리 구에 이어가게 사업이 있는데요.  
  총 우리 구에 이어가게는 몇 개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우리가... 7개.  
○위원 김오현  네, 여기 이제 7개라고는 나와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7개에 500만원씩 시비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7개가 나와 있는데 혹시 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이어가게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 또 자랑거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어가게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 또 자랑거리니까 또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이어가게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원래 노포가게라는 게 이게 인천시에서 시작한 거죠, 이게?  
  올해 우리가 미추홀과 남동과 연수구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알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노포가게는 우리 인천에서 시작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김재원  아니, 인천시, 시 사업 아니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이거 지금 이어가게는 시 사업인데.  
  ’20년에 중구, 동구. ’21년 부평, 계양, 그다음에 ’22년도에 우리 미추홀구, 연수, 남동, ’23년에는 서구, 강화, 옹진 이렇게 시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0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시에서 1억 1,46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500만원씩 해서 아마 우리가 3,500만원을 받은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중요한 게 이제 가업 승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상속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니, 이것은...  
○간사 김재원  30년 그 노포가게에 포함이 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같은 가게를 이어가고 있으면 상속을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더라도 그것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아까 김오현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한 장소에서 30년씩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단지 시설 개보수 비용 500만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가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별다른 지원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마케팅 홍보 쪽을 좀 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판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SNS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더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단체 회식할 때 이용 좀 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궁금한 게 많아서요.  
  신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산안 186쪽에.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은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으신지?
  왜냐하면 점포가 신기시장에 56개가 넘을 것 같은데 56개를 정하셔서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것은 이제 화재알림시설이... 잠시만요.  
  지금 56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 빼고 나머지 5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또 있는 가게는, 점포는 순차적으로 또 선정을 하셔서 또 하실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여기뿐 아니고 다른 시장들도 지금 선정을 해서 국‧시비 신청을 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 김오현  그러면 계속 신기시장도 아직도 남아 있는 점포가 많이 있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저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다른 게 아니라 청사 공공요금을 보시면 지금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반영액에 대한 산출근거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5억 48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근거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2,000만원에 대한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2,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과... 세무2과도 이제 인건비 부분이 12월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전화로 여쭤봤더니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1월달부터 소급하라고 소급 지급하라는 그러한 시행명령이 내려와서 12월달로 산출을 해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나왔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은 1월달부터 오른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7월달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7월달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7월달부터 산출근거를 오른 부분만큼 해서 잔여 월을 산정해서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산출이 되어져야 이 추경에서 올린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는 뭐냐 하면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가 올랐고 수도요금이 얼마가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오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뭐 깎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더 앞으로... 다른 과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부터 소급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1월달부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소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이... 그래서 인건비 추경예산이 나왔다라고 하면 옆에 소급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인건비가 애초 예산보다 올랐을 때는 언제부터 올랐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에서 산출근거를 산출할 때에는 그 추경금액에 대한 잔여 월에 대한 부분들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예산을 뽑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12월달로 해 버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따가 총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절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로 이해를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좀 다시 세부적으로 잔여 월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미 기 집행된 부분이 얼마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부분의 추경예산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서 자료 다시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자료는 다시.  
○위원 이수현  이렇게 되면 2,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 지출액을 전부 산정했습니다, 7월 인상분까지 해서.  
  지출액을 전부 산정해서 월평균을 냈는데 지금 12월달까지 하면 5억 4,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예상이 되는데 12월달에는 공공요금이 다음 달 1월로 해서 고지서가 나와서 그것은 산정이 안 됐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개정한 사항은 10월달에 또 인상분이 발생한다는 사항이 또 있어요.  
○위원 이수현  네. 저도 뉴스 봤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그래서 8월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지출액을 좀 더 산정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산출지를 정확히 표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기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것은 10월달에 어떻게 인상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저희가 다른 비용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 생겨서 약간 총체적으로는 매년 보면 90% 이상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염두에 둬야 될...  
○위원 이수현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산출내역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해 버리면 2,000만원에 대한 부분, 좀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죠,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출내역 가지고는 2,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잔여 7월달부터 공공요금이 올랐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여유분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이것은 총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명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세무2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안 161쪽, 세외수입 23억이 추가세입 반영됐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2억 5,244만원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년 동월 2021년 6월에 대비징수액이 2억 1,536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네, 그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건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아닙니다. 전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채덕규  전년도 저희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실명법위반과태료 이런 거거든요.  
  그게 세수가 거기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더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억원대가량이 감소가 됐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올해 5월에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해서 25억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차감을 하다 보니까 23억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에 재건축기반시설 많이 공사하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보통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측에서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반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세무2과장 채덕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개발부담금이 이제 부과가 되면 50%는 시에 가고 50%는 저희 구로 오는데 이 지금 25억은 용현학익지구 관련 세입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원래 납부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유예를 신청했다가 올해 5월달에 납부돼서 25억이 추가돼서 제가 납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획실장 할 때 이걸 파악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생기면 50%는 시 부과고 50%는 저희로 온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도시계획과나 재생과 이쪽이 더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업무를 연찬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잠깐 국장님 말씀에서 부연설명드리면 총 5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 반인 50%는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됐고요. 나머지 25억만 저희 구 소관으로 해서 세입이 적게 좀 징수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주안개발지역, 여성병원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은데 그 중심에도 그게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또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건 부서가 각각의 일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타 부서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추가 질의사항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어제, 오늘 추경 이틀 동안 진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는 이윤을 추구... 목적으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공공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 복지나 아니면 지역 개발을 위한 그런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장 잘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행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되죠.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발생된 사유나 아니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워낙 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13% 좀 넘게밖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구 매칭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이 없이 거의 부족하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편성,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눈에 뻔히 보이는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면 추경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방식들보다는 차라리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예산이 적으니까 한꺼번에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인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산이 적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지금 편성을 못 했으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조금 더 사전에, 본예산 성립 전에 좀 의견을 조율해서 이러한 예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 때 하겠다라고 서로 간의 협의가 좀 먼저 이루어지면 추경 때 좀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들어와도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대한 예산 부분은 그 추경에 대한 금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 자료에, 설명서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서로 오해가 없고 또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그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면 이것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 말고도 밖에서도 해 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추경에 대한 어떤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경예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적은 예산으로.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2023년도 본예산에 조금 적용을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생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업 전체를 보면 동일한 것이 적법성, 계획성, 투명성, 세 가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한편으로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의회와 집행부, 부서와 위원 간의 그런 것들인데 여기 계신 우리 간부 직원분들 다들 경험도 많고 관록도 풍부하신데 본인들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잘 발현해 주셔서 어차피 일하는 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고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행정광고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