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83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미추홀구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쪽 상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예산 대비 10억 955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9,557만 7,000원으로 78.56%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칭 리모델링 공사 7억원, 노후영상장비 교체 1억 6,000만원,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9,000만원, 미추홀구의회 앨범 제작비 1,350만원 등이며 2021년 대비 증액이 편성된 주요사업은 제9대 미추홀구의회 출범 관련 명패 및 현황판 등 제작비 3,2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8,400만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의회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노후영상장비 교체,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저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영상장비를 교체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도된 거죠? 몇 년 정도 우리가 쓴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의회 거의 초창기에 이렇게 하고 교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됐네요. 그래서 노후장비라서 얼마나 했기에 다시 교체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한 20년? 몇 년 된 거야? 17년?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16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16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여기 운영위원회 사무실도 있지만 이 카메라가 지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 본회의장까지 포함해서 하고요.  
  지금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3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해서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1대를 더 추가하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하여튼 잘해서 서로가 잘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구의장 근조기 운영비가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회 비용이 얼마고 한 달 비용이 얼마길래 270만원이 잡힌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거는 한 달에 한 5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근조기가 운영대상이 이거 민간위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권이나 수도권 이런 데 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방하고.  
  그래서 그 평균치를 저희가 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보시면 경기·수도권은 한 3만 3,000원 하고요. 경기 외곽은 4만 2,000원, 지방은 5만 3,000원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우리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천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이거를 송출을 해야 하는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렇죠. 저희가 외부망을 열어놓으면 인천시민 누구나 다 이렇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선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시민들이면 누구든지 저희 의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선택적으로 우리만 하는 건지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 똑같이 이거를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지금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다 지금 되고 있는데 동구하고 강화, 옹진 이렇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 이렇게 안 하고 있고요.  
○간사 홍영희  다른 구는 그러면 다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미 해서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동구하고 우리하고 강화, 옹진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 앞으로 다 해야 하는 추세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추세는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가능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간사 홍영희  해야 하는 사항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면 좀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여러 주민들이 의회 활동이라든지 회의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겠지만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국장님, 83쪽에요. 증인출석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나 그런 것처럼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할 사항이 있는데 그때 증인을 출석시킨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증인에게 교통비조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특별하게 사가 있거나 특별하게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이거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2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저희가 인원은 22명이라고 이렇게 딱 정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몇 번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전년도와 그렇게 평균을 내다 보니까...  
  매년 22명씩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 박향초  매해 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매해 했는데 이런 발생건수는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요. 조금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 이제 의회 관련 도서구입비 25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전에 채무 뭐 건도 있고 해서 도로 한 거 다 사항들에 대해서 어디에 빚이 있냐 뭐 했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위원들이 사서 볼 수 있는 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건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서 읽었다가 반납하고 이런 형태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도서를 구입을 하면 위원님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보시고 의회에 이렇게 다시 반납을...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정확한 거는 전에 제가 5대 때 올 때는 그때는 위원들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그래서 최민수 교수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었는데 지방행정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일제 구입도 해 주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그거 공부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요구... 옛날에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최민수 교수가 쓴 지방행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자를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개인 지급이요?  
○위원 이한형  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기호 팀장님이 이야기해 봐요.  
○총무담당 정기호  정기호입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는 개인 지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관하는 거거든요? 책을 보시고, 필요하면 보시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구입을 해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총무담당 정기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옛날에는 우리가 위원님들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이제 앞으로 9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기본 베이스로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도서구입비가 아닌 다른 비용이라도.  
  만약에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최민수 교수가 쓴 것들이 1만 2,000원짜리인가 2만원짜리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거 가지고 공부 좀 하십시오해서 의회에서 해줄 수는 없는 건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주는 건지?  
  그러면 책 1권 사서 15명이 돌려보나?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구입을 했다가 보시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 이한형  그거는 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재선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 알지만 초선 위원님들한테는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전에는 그거를 사서 줬어요, 의회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지방의회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라고.  
  저도 그것을 보고 이제 의회의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 말고도 그런 다른 목을 정해서 그런 사항들로 할 수가 있는 목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제가 알기로는 그 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거로 하는지는, 다른 거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보다 사무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초선 위원님들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9대가 되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내년도이니까.  
  내년도이니까 지방행정운영에 관한 것, 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 본회의는 어떻고 해서 그 책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보니까 전에 저 맨 처음에 올 때는 국회에서도 일을 해봐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 책을 읽으니까 더 현명하게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논쟁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판결문식으로 또 제공도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럴 때는 어디 있나 해서 책을 찾아봐서 그거를 딱 하다 보면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의회 관련 도서구입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 이한형  이거 어디에서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나?  
○총무담당 정기호  공통경비로 가능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 공통경비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82페이지 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비라고 하는 건데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5만원씩 해서 5명해서 25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내는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잠깐만요.  
  이거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위원 이한형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말 그대로 그냥 지방의회 제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야, 뭐야? 공식적인 구·군자치협의회야?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 5만원씩해서 의장 외 5명해서... 내가 이거는 좀...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간회비는 무슨 성격으로 내는 거예요? 어디다 내는 거야?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위원 이한형  연구원이 뭐 하는 데냐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지방의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위원 이한형  지방의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우리가 연수원 가는 기술발전연구원도 될 수가 있고 뭐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치구·군협의회에서 산하에 있는 조직인지 이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협의회에서...  
○위원 이한형  우리가 자치구협의회에, 구·군협의회에 400만원 내잖아요? 그렇죠?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또 이제 상임위원장 연간회비를 또 받아요, 이걸?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그게 발전협의회 전국에서 시도협의회에서 그렇게 그런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는 이거를 처음 봐서 그래요. 이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거 계속... 오래됐는데.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꽤 오래됐어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 구·군협의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만약에 이게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장단협의회 400만원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아요.  
  거기다 400만원해서 의장단들이나 제주도 2박 3일 가고 아무런 행사 안 하고 우리 세미나도 없이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생깁니다. 우리가 전체 여야 위원들이 다 모여서 무슨 교육을 한번 해봤어, 뭘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나 세금 이렇게 저희들도 보면 지방세연구원처럼 그런 맥락에서 발생된 것 같은데 법인의 성격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예산 산출근거 누가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산출근거는 제가 한 거죠. 결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저희한테 안 해서 그렇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 이한형  그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래서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기들 이 5만원을 받아서 뭐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군협의회 우리가 400만원 나가는 것은 의장들 세미나 가고 제주도 2박 3일 가고 이런 데 쓰잖아요? 책자도 만들고?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낸다고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고요.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위원님, 여기에서 700만원이라는 뜻이 4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700만원으로 전국협의회에 주면 인천시협의회...  
○위원 이한형  그거는 말 조심해요, 그거는.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이게 700만원이라는 돈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내는 게 지금 이제 700만원이야?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네, 7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 거 아니야?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그렇죠.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700만원을 주면 인천시에 돈을 내려주는 부분은...  
○위원 이한형  그건 구·군·시장이 협의회한테 내는 거고.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고요.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그거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이...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구·군협의회에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 400만원은 구·군협의회에 내는 것으로는 명분이 있다 이거예요, 의장단 협의회니까.  
  그런데 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은 뭐 하는 데냐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계속 질의를 할까요?  
  이게 사항들을 보니까 정회하는 동안 이게 보니까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네요. 이런 단체는요. 전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 의장 향우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 시군이나 거기 시도에서 여기랑 무슨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하고 책자 하나씩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임위원장들은 다 물어보면 자기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도 몰라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단법인이 난무해서 전국에서 그냥 본인들에 대한 사적인 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협약 맺은 것을 우리 의회가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정활동 미디어 등 홍보가 4,000만원이랑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한 2개의 차이점은 뭐, 뭐죠?  
  82페이지 홍보활동, 의정활동 미디어 등 홍보 거기도 미추홀구의 회의나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방송을 통해 체계적으로 홍보한다. 그리고 의회의 인터넷 컴퓨터 실시간 송출 시스템, 방송 송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2개가 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홍보해서 하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부분은 그런 미디어홍보 분야는 위원님들도 다 한번씩 매년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그다음에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 주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NIB 올해 하고 NIB 방송에서...  
○위원 이한형  사진 찍은 거? 그거 4,000만원이 그거에 드는 비용이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부분이고요. 실시간 송출은 이거는 회기 열릴 때마다 지금...  
○위원 이한형  인터넷 방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지금 저희가 하죠. 저희가 이제 외부망을 개설해서요, 그렇게.  
  지금은 내부망뿐이...  
○위원 이한형  이거 남인천방송이에요? 어디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은 내부망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지금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외부망까지, 외부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이제?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구의장 근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근조기에 보면 미추홀구의 의장 이안호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장의 임기들은 2년씩이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 상가에 오는 사람들은 미추홀구의 의장에 대한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 미추홀구 전체 의회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의를 표한다는 건데 연수구는 이렇게 연수구의회로 근조기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같이 홍보를 해요.  
  우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의장 이안호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이 해야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한번 하나 연수구에서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하나 관심 있게 본 건 아닌데 연수구에서 온 거는 이렇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찍힙니다. 이런 부분들 조기에도 이것도 운영위원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구의 의장을 까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섬세하게 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아니면 미추홀구의 의회하고 의장 누구, 누구, 누구 15명 이름을 다 집어넣든지.  
  의장이 대표성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서는 자기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보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를 오늘 좀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부분은...  
○위원 이한형  솔직하게 말하면 플래카드 다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이 비용해서 달잖아요. 우리 비용으로 나갑니까, 플래카드?  
  단체장이랑은 또 사항들에 대해서 다르죠. 단체장은 하나예요. 위원들은 15명입니다. 그렇지만 15명 위원을 대표하자고 의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근조기 하나부터 의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홍보에만 얽매고 있다.  
  미추홀구의 의회 위원 일동 하면 다 좋잖아요, 자기도 살고. 아니면 자기는 의장 쓰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장 누구를 이름을 쓰든지. 위원회 전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저희가 제작할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한형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들도 근조기 해요. 그거 국회에서 안 해줘요, 자기 이름 들어가니까.  
  국회의원 윤상현은 개인 입법기관이고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기관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미추홀구의 이한형해서 지역구민들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들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가는 사항들은 자기가 의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안호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갖다 해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지금 위탁을 줘서 근조기 사항들을 배치한다? 당연히 미추홀구의회 이름으로 나가면 해야 하겠죠.  
○위원장 손일  한심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또.
  이것 또 왜 직원들이 임의로 해? 이게 임의단체야?  
○위원 박향초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의장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손일  그리고 자리라는 것은 역할을 주고...  
○위원 이한형  제가 보잖아요, 여기 연수구는...  
○위원 박향초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나도 봤어요.  
○위원장 손일  위원들하고 뭔가 협상을 하려면 자기 것부터 내려놔야 하고 자기 것부터 축소해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거 또 모르네.  
○위원 이한형  나는 의장님 이름이 있길래 나는 개인이 했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손일  이거 왜 이렇게 변했냐고, 이게.  
○위원 이한형  법적으로는 대표성을 가지니까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의회운영회비를 너무 본인 위주로 간다.  
○위원장 손일  그거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이미 뱃속의 속셈을 이미 감추고 하는 비겁한 짓거리지, 그것이 뭐예요.  
  솔직히 나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 속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비겁함이지 뭐예요, 그것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 이한형  의장단 회의나...  
○위원장 손일  이것도 왜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임의 단체냐고. 친목회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공론화를 거쳐요, 친목회도.  
○위원 박향초  조기는 얼마 주고 맞추신 거예요?  
○위원장 손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지금 회의가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지를 않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저기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부터 고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손일  맞아요, 인정해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한형 위원님이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을 확실히 듣고 차후에 지적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의회 의장 근조기에 대한 운영들은 미숙했다. 또 위원들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임위원장...  
  내가 의장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테니 어떻게 했으면... 아마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미추홀구의 의회 이렇게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의장이 아무리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각 국회의원들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일단 입법성을 따지자고 하면 입법성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사무국장에서 의회 입법성을 따지자고 보면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은 없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또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함에 있어서 하나 이렇게 과거에서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냥 별 말씀이 그동안에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원 이한형  제가 이야기할까요? 국장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체 위원들을 생각해서 사항들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보면 의장이 누가 되면 포커스가 다 20명의 직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결재권자니까.  
  그리고 의장도 의장 나름대로의 15명의 자기가 웬만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베풀 것은 베풀어야 하는데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 자기에 대한 하나의 홍보성에 대한 욕심.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안 하고 의장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 행위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할 때 좀 신중히.  
  그리고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이런 거를 보고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여튼 개개인의 위원들끼리는 상의를 못하지만 상임위원장이랑 부의장 왜 뽑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문위원 활동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들이 5급이에요.  
  제가 이제 전문위원 3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이분들 3명에 대한 부분들이 32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의 산출근거는 뭐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제가 전문위원 할 때도 90만원인가 100 얼마였었는데...  
○위원 이한형  1년이죠, 이게 1년?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구에 편성된 금액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반 과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과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위원 이한형  40만원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한 달에요?  
○위원 이한형  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위원 이한형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한 120에서 많은 데는 20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위원 이한형  나는 전문위원들을 위한 시책추진비고 전문위원들한테 그거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이게 역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최대한 얼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 우리 기관만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동장님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하죠? 40만원 정도 나가죠, 1달에?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 이한형  우리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까, 전문위원님들도?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없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우리는 왜 없어요? 기관업무추진비를 왜 안 만들어요? 법으로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기관이라는 개념이 어떤...  
○위원 이한형  의회는 기관이 아니야?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러니까 저희는 있어요.  
○의정지원담당 유영남  기관장이...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장에만 있는 거지 전문위원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고요.  
  전문위원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또 국장님 것도 이렇게 필요하면 사용하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전문위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본청의 실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서 이제 의회청사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이 7억원에 대한 재배치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되고 언제 하고 언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1, 2, 3, 4층에 대한 배치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일단 3층, 4층은 상임위원실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3층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3층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 이한형  여기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여기가.  
○위원 이한형  이 상임위원회실이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4층이 복지건설위원회 그리고 1층이 세미나실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실.  
○위원 이한형  1층이 세미나실이랑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인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저희가 더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기준은 아무 시설도 없는 사무실인 상태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단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또 여기 있는 그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바닥까지 해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비용이 더 많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청사의 진행 속도나...  
○위원 이한형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가 7억원이 딱 여기 예산서에 찍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산출근거가 서울시가 됐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예산서에 찍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래서 사실...  
○위원 이한형  아니면 그 부분들을 그거 자문 받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거는 또 7억원이라는 비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말씀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좀 해봐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야만 어디 드러내고 관은, 이쪽에 다 뜯어보면 또 배선이나 다 다를 겁니다.  
○위원 이한형  7억이라는 돈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드는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다가 또 모자라면 내년에 가서 설계용역해서 더 많아지면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해놓고.  
○위원 이한형  추정치도 안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추정치.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추정치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13억이나 1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 다 트면 이 옆에 석면까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배선 다시 하고 에어컨 다시 놓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7억까지면 이제 예산서를 보면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1, 2, 3, 4층을 다 할 수 있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억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비용추계되는 게 15억이나 14억 든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사항에 대해서 증액시켜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쓰고 나서 불용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또 이제.  
  예산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게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러니까 추정치는 제가 저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설계나 정확한...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데에서 받은 견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설계용역 다 하고 뭐 하고 해서 여기 예산서에 담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담습니까? 설계하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민간 부분은 건축사나 이런 분한테 저희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책임이 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설계용역을 줬어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설계용역비가 있어야 하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여기 7억에는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안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것도.  
○위원 이한형  설계용역비까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7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은 또 위원들은 통과를 시켜야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일단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제 이야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로도 많이 빠지고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앞으로 좀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추정치를 그냥 증액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 예산 때.  
  그래야지 다음번에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편하잖아요. 그냥 툭 던져서 이거 했다가 또 설계용역해서 갑자기 10몇 억이 쭉 늘면 그 사람들 또 추경에 또 해야 하잖아.  
  그런 공사를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질타하는 판인데.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제가 7억을 올린 것도 단순하게 저희가 기술직이 있어서 대략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시 기준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이동하고 이런 것까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위원 이한형  나 참 이거 오늘 질의를 잘했네요, 제가 보니까.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7억 가지고 다 마무리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7억 정도 해서 설계용역해서 정확한 저기가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낫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의회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이번이 이제 2022년도 예산을 담는 거니까 7억의 수치를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의회에 대한 확보를 해놓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런데 7억 그 금액도 리모델링의 뭐라고 그러나요? 수준의 중, 저, 하이클래스 이렇게 따라서...  
○위원 이한형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모자란다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러니까요.  
○위원 이한형  뻔히 보이는데 모자라면 통과를 시켜서 추경에 또 맞춰서 한다?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지금 저희가 13억, 14억도 제가 그냥 추정치로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이 없을 때 리모델링이라고 한 기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기준이 7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옛날 건물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그것도 대충 본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7억도?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거는 이제 서울시 기준에서 평방미터에 60만원씩 이렇게 계산한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7억 나온 거 아니에요, 대충.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배관이 있고 막 이렇게 대충 사항들을 하다 보면 앞으로 금액이 더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그거 조사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러니까 그것이 재질이 뭐에 따라... 아주 저도 그런 이야기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냥 여기 리모델링하면 재질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사실 몰라요.  
○위원 이한형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국장님이 저기할 게 아니라 7억 가지고 예산서에 나오면 다 될 줄 아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더 모자라다는 답변이 그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설계금액을 보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 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연초에 해야죠.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의원 비교시찰, 83페이지. 이제 보면 구의원 국내 비교시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50명x15x2회 해서 1,500만원인데 저는 의원 비교시찰 또한 비교시찰이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위탁교육비 사항들에 대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75만원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위탁교육비도 75만원 들여서 우리가 2박 3일 위원님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비교시찰도 2박 3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비교시찰도 교육과 같이 시스템을 같이 맞춰놓으면 그쪽한테 위탁하는 업체한테 어디, 어디 방문을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위탁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교시찰하다 보면 사항들 주어지다 보면 어디 지대를 간다 뭐 한다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컨택해서 뭐 하다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어떤 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곳은 그런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교육이 아니더라도 비교시찰도 앞으로는 우리 민간기관 위탁은 교육비 모양으로 그렇게 비교시찰도 진행을 했으면 한다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50만원 책정됐던 부분들이 1인당 75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실팀장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입니다.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작년에도 한번 거론하셨던 사항인데요.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저희도 한번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참석해서 그쪽의 역량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의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한 쪽으로 그렇게 휩쓸려서 예산을 세우게 되다 보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필요하실 때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쪽 역량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비교시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니까...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거를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한번은 그렇게 위탁으로 가서 비교시찰을 하고.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번은 50만원 들여서 1인당 50만원 들여서 가고?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75만원x15x1회.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거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하나는 50만원x15x1회.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거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시면 이제 유도리 있게 발의가 돼서 우리가 교육을 한번 더 가고 비교시찰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독선적이고 과도한 의장의 권한 행사가 너무 도를 지나쳤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국장님, 먼저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조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이제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진구  예전에도 6대, 7대에도 그러한 조기에 의장 이름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때는 조기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위원 김진구  조기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8대 때 조기가 만들어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지금.  
○위원 김진구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러면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84쪽에 보니까 국민연금부담금이 있고 국민건강부담금이 있고 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부담금은 구의원들 6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15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되시는 위원님들은 이렇게 납부를 안 하시는...  
○위원 김진구  해당이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건강부담금은 연세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다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부담금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65세인지...  
○위원 박향초  60세부터일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67세.  
○위원 김진구  60세요?  
○위원 박향초  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 인원이 6명으로 책정됐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진구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예산서 84쪽에서 의원 비교시찰 7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예산서 85쪽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1,125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