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인천지역을 관통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 미추홀소방서에서는 119 특수구조단과 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해 지원하는 등 태풍 피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미추홀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산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활동비 등 지원의 적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6조 활동비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의용소방대의 현장능력강화를 통한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관호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거 취지에 대해서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원 김재동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어쨌든 저희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 8월 한 달인가 강화소방서에 다녀오기도 했고 백령도 의용소방대도 가보기도 했고 또 우리 미추홀구 소방서까지 다 현장방문해서 봤다시피 의용소방대가 많은 활동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고 서구에서도 조례 발의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강화하고 옹진이 돼 있었는데 점차 시내에 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산돼 가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의용소방대원들 고생하시는 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4조제1항제4호,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였고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사항으로써 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사항으로써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사항으로써 부칙 안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과 기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비용 청구 등 사회재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과 구상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 피해주민의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비”와 같이 개념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3조 조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냥 내용 문구 수정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주요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 연구하며 시정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정책 체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수반요인으로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은 도시정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인천시정의 정책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인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 2〜3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의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구정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이 수반됩니다.
  우리 구 부서의견으로는 2017년부터 ’18년 매년 3건의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이어 2020년도 중점 정책사업 집행의 전문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사항으로는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5,000만원이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써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출연하여 주안미디어축제 발전 방안 외 5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 시 용역 또는 연구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했던 연구과제 결과서들 저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자료들 좀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전부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나요?
○위원 김재동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지.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올해는 뭐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올해는 원래 요구를 세 가지 했었는데 미수행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관교공원 승학산 조성계획하고 롯데백화점 복합쇼핑몰 개발에 따른 상생방안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요청했는데 연구원에서 얘기하기를 관교공원 승학산 조성계획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때 같이 하자고 얘기했고요.
  롯데백화점 복합쇼핑물 개발에 따른 상생방안은 단지 거기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곳에서 복합쇼핑몰 롯데백화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 체계구축에 대한 것도 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제목만 들어봐도 대중교통 같은 거는 인천시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거는 선정을 잘 못하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의뢰를 누가 해요? 어느 부서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각 부서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위원 김재동  최종 취합은 그럼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최종 취합은 우리가 합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이 조금 공부를 덜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네요.
○위원 김재동  왜냐하면 앞에 것들 ’17년, ’18년 거는 그래도 우리 구에 직접 반영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떤 거 하시려고 계획 혹시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과제가 6개가 들어왔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걷고 싶은 길 오아시스 조성사업하고 미추홀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하고 숭의평화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하고 도화지구 악취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노상주차장 효율적인 확대 방안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섯 가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로.
○위원 김재동  도화 악취 같은 경우는 이사 가기로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래서 그거는 여섯 번째로 제일 최하위 순위로 나누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내려고 그러는 건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아시스 조성사업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숭의평화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 이거 세 가지를.
○위원 김재동  에너지 자립마을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지금 학익동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햇빛발전소 이런 것들.
○위원 김재동  그게 그럼 거기서 해서 우리 미추홀구 전체로 그것만 하는 게 연구를 의뢰하겠다는 얘기인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 우리 구 전체를 해야죠. 에너지 자립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거 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안건을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건 너무 어려운 숙제고요, 저희가. 저희가 행정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작년 거는 약간 실패적인 거고 올해는 선정을 하실 때 어쨌든 의뢰를 할 때 진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진짜 꼭 필요한 거를 해 주셔야 어쨌든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나요, 전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동안 의뢰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만약에 각 부서에다 요구를 받아서.
○위원 김재동  지금 여섯 가지인데 의견인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요즘 시대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다 의견 들어서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김재동  이런 것들도 물론 각 부서에서 잘 알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돈에 대한 이런 동의안을 해 주면서 뭐가 올라가는지도 전혀 모른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한 번 정도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위원님들은 어떤 거를... 세 가지만 딱 정해졌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물론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선순위대로 나열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의뢰하기 전에 미리 볼 수도 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려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우리 구에서 발췌를 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수행이 가능한지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거를 해 줄 수 있느냐, 연구를. 우선은 검토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의견을.
○위원 김재동  어쨌든 한해에 꼭 세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세 가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여섯 가지 정도 의견이 나왔으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두세 건.
○위원 김재동  3개 정도만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럼 그 여섯 가지 정도 의견을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정 시간이 안 되면 서면이라도 여섯 가지 안건을 쭉 해서 주시면 투표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2019년도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개별적으로 의견 있는 분들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거를 꼭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달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이거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출연을 못 하고 연구용역을 못 주는 거죠.
○위원 손일  그런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못 느꼈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수인데 우리가 꼭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가요?
  미래전략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미래를 보고 하라는 어떤 의미도 되는데. 잘한 것을 잘해야지. 엉뚱한 거를 잘하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뭐를 잘하려고 해. 지금 피부로 느끼지도 못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우리 인천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원을 설립했고 우리 구는 5,000만원이라는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연구는 우리 피부에 안 닿고 또 특별히 이번에 미래전략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농사는 농사꾼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잘할 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것을 잘하면 우리하고 동떨어지니까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5,000만원 매년 똑같은 금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냥 연구원이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건지.
  올해 거라고 그랬나요? 관교동 승학공원, 롯데백화점, 원도심 교통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정책과제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연금은 그냥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요, 안 나가는 겁니다. 연구를 했을 경우에.
○간사 홍영희  반영이 안 되면 안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간사 홍영희  저도 손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미래전략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미래전략실이 왜 생겼겠어요. 우리 구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전문적으로 완전히 이런 연구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진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축적이 돼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간사 홍영희  올해 보면 이런 과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미 이런 과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반영될 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올해도 보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었잖아요. 연구과제를 갖고 했던 게 없고 저희 실정에 맞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실정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르거든요. 미래전략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긴 하는데 미래전략실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6개라고 내년 거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올해처럼 의뢰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의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거의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제목도 보면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 우수상도 타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 꼭 안 해야 된다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의뢰를 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다 전문적으로 하는 지식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미추홀구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안을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정책을 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지금 예산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필요하고 조금 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다 일리가 있고 양쪽의 반응이 있죠. 그런데 올해 같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측이 예를 들면 담당 과에서 뭔가 정해졌으면 올해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항목을 바꾼다든지 뭔가 다른 대안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맡겨보고 방법론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여러 가지 방법이 항상 모든 거는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발전연구원은 수십 년간 노하우가 있거든요. 정책적인 노하우랑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갖고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 주면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데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단 1건이라도 받을 혜택이 있다면 출연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근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사업들이 예를 들면 결국은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그럼 내년에 그게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요,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분돼서 정리추경에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인 거죠. 뭔가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동의를 하죠. 인천연구원 전문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발전적인 것,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연구원에 대한 기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의 어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나 고민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손일  잠깐만,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표결에 부쳐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위원 김재동  제가 잠깐 발언 먼저 할게요.
  일단은 올해도 어쨌든 출연안에 동의한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원위치가 된 건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출연 동의안에는 동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듯이 의뢰할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여섯 가지도 어쨌든 실무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우리가 그때 의견을 반영하면 되거든요.
  출연 동의안을 아예 부결을 해 버리면 그 자체 논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오늘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봤듯이 어쨌든 불필요하면 의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출연 동의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주고 그다음에 의뢰를 하는 과정에 여섯 가지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섯 가지 다 우리 생각에 이거 아니다 하면 우리가 의견을 전달해서 만약에 위원님들 의견이 다 부정적이다, 이 여섯 가지 안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다 그러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자체 논의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출연 동의안에는 원안해 주고 그 내용 가지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뭘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위원님, 이 말씀에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하시고 의견을 말씀을 나누시고 다시 이야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위원 김재동  자료는 보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각장애1급을 지닌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래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출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출연기간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속 수행할 계획이며 출연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공단에서 장애인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액은 2,900만원으로 본예산은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범위를 결정하며 미추홀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연도 말인 2020년 12월에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내역을 통보하면 비용 정산을 함으로써 한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1명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단가에 의해 산출된 2,9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므로 이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에도 했던 것이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 생각이?
○총무과장 류창우  다시...
○위원 김재동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총무과장 류창우  법률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위원 김재동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원 안 하게 되면 그 장애인은 업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위원 김재동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계약.
○총무과장 류창우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사회복지9급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예산을 안 주게 되면 근무를 못 하게 되죠. 그분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출연금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도 해 놨고 이게 그럼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산정에는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안 되겠죠. 지원인은 장애인공무원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인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제가 이걸 논하는 것 자체도 장애인분들한테 죄송한데 대우를 해 주려면 정식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공무원 취급을 해 주려면 정확하게 해 줘야지. 돈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형식의 출연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공무원이라고 하고. 물론 법률에 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생색은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다 내놓고 돈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라. 그러면서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대우가 아닌 출연금을 통해서 급료를 지원해 준 이게 어딘가 논리가 안 맞는 형태 같아서.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 제공하듯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거니까.
○위원 김재동  2,900만원이 급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분은 복지포인트는 나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나가죠, 공무원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예산을 별도로 해요? 그냥 그 예산에 안 돼요? 일반인건비 예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 지원인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와주는, 공무원은 아니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부에서 장애인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무슨 저속한 표현 쓰면 안 될 거 같고 어쨌든 이거는 좀 그래요, 보기가.
  처음에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생색은 정부에서 장애인들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인건비도 해 주고 복지시설도 해 주고 다 해 줘야지. 생색은 정부에서 법률도 만들어서 다 해 놓고 예산도 별도로 무슨 장애인... 아까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런 것처럼 장애인들은 무슨 공단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출연금처럼 해 놨는데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이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다는 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전국적으로 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혹시 상부에 반영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생색은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 고용정책 다 해 놓고 그것도 구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인건비에 산정도 안돼서 출연금 형태로 급료를 준다? 무슨 적선하는 이런 기분이 막 들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이걸 더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을 정책적으로 뭔가 해 준다고 하면 정책적인 외형적인 급료 지원까지 다 맡아서 책임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 줘야지. 출연금 해 놓고 그분들 인건비를 준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총무과장 류창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를 어쨌든 혹시.
○총무과장 류창우  예산실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서. 어딘가 모르게 차별을 안 한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까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8조, 제25조에 따라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에서는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신설, 안 제25조에서는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9조의3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2조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와 조건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문화경제국장 정연숙입니다.
  김인수 세무1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인 1,088만원이고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현재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 3청사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8일까지이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과 기업의 자립경영을 위해 판로개척, 홍보를 지원함으로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발굴․육성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자원연계 활성화 도모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9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이며 추진방법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게 되며 추진일정은 12월입니다.
  기대효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에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살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위원회 점수 합산해서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만약에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단은 재공모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도 안 나오게 되면.
○간사 홍영희  재위탁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재위탁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익경제연구소는 일단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제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공모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지금 위탁하고 있는 홍익경제연구소는 잘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단은 저희가 3개월 이내까지 재위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재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는 공모절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일단 홍익경제연구소에 우선권을 주고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탈락이 되면 위탁공고를 다시 하는 거고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아마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잘하시는 거잖아요. 재위탁 해도 문제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재위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거를 지금 현재 5명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위탁할 때는 인원수를 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구 관내 JST에 입주해 있고 홍익경제연구소가 또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기 때문에 센터간의 기능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센터는 우리 구 특히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공동체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성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세 군데라는 게 인천시에서 중간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중간지원조직인 홍익경제연구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시 경제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위탁을 3년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을 맞아서 계속 잘돼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한계는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번이라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다른 데는 보면 3년 이상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보통 조례로써 돼 있는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민간위탁동의안에는 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미추홀구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석정로 제물포스마트타운 101호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98.3㎡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국내생활 적응 등을 돕기 위한 교육, 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권익보호, 고용제도 및 후생복지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위탁운영비, 사업비로 6,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내년에 인천광역시 근로자 보호전담기구 설치유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방향에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경험이 많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순옥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하면 보통 2년은 위탁을 주는 걸로 2년, 3년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1년으로 돼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금년도 5월에 인천광역시 근로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조례가 신설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시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거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관련 상담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그럼 그전에는 그게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전체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센터 자체를 시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일단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위원 김순옥  부정적인 이유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직 시에서 계획이 없으니 구에서 아직까지는 계속해라.
  그래서 작년 5월에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그 조례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매월 평균 노동 관련 외국인근로자 상담건수가 4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상담건수는 거기에서 한 35%이고 나머지 65%가 서구, 남동구, 중구, 동구 이쪽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상담을 받기 때문에 굳이 우리.
○위원 김순옥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서구나 이쪽에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인천시 전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저희가 하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남동산단에 한국노총하고 경영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미추홀구에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시에서 이걸 해 주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시에다 지속적인 건의를 했고 민간위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서 이 사항도 해당 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만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위원 김순옥  그래서 1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가 어떻게 방향전환을 할지 그 부분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상담을 다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도 미추홀구 공무원으로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1년간 하신 거는 우리가 해 보고 나서 아직까지도 했지만 조금은 잘된 거예요. 다른 구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 구가 했다는 건 잘한 건데 이왕 따지고 보면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구가 그걸 했으니까 1년만 하시고 다음에 시에서 어쨌든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8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