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를 제반여건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한정된 영업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동차 영업에 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이용장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부터 음식물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지만 푸드트럭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문화전시 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 허가구역과 시기가 제한적이라 일정한 수익보장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포기하거나 불법노점 영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상권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여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 목록에 공동주택 중 전문적인 관리주체가 있어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푸드트럭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지속적 계도와 단속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푸드트럭 영업신고 처리절차 및 공동주택 현황은 4쪽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위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푸드트럭 영업신고 처리절차에서 이게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를 받아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사업자들도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신고 처리절차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푸드트럭하고의 관계가 이런 분들이 보통 행사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하고의 마찰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이게 신고가 가능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이 조례의 핵심은 장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자가 팩트가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둘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 셋째,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접하는 경우. 넷째, 그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는 상기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여 해체계획서에 포함 제출하도록 조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보면 제1항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해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시설물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해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 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인접한 경우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은 후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큰 사고가 한 번 났던 것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1개소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등 3,487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8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은 5쪽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치가 주차장 부지거든요. 다 저기가 됐나요? 완공이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거는 어차피 정해진 거지만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아이사랑꿈터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늘리는 거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과에서나 저희 관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 없어, 없어 하지만 없는데 넓은 공간 하나를 못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글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도 제 불찰이지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연도별 임금상승률 5%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임금상승률을 보면 ’23년도에 1.4%, 1.7%, 2.5% 지금 5%가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이들을 6세부터 12세까지 20명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1명이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6분)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1, 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아이사랑꿈터 1호점, 3호점, 4호점 총 3개소입니다. 위탁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미도래 건을 포함하여 3건 모두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득점 시 재계약하고 만약 심사 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재위탁으로 추진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 시 보육전문가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 활동 등을 통해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 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ㆍ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와 영ㆍ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는 총 7개소로써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KCEM 보육교사 교육원에 위탁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1호점, 3호점, 4호점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준비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여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 현황은 4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아이사랑꿈터가 7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1호점 같은 데는 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예요, 임대인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유O미, 조O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세를 주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추계를 보면요. 추계 항목을 보면 1호점 같은 경우에요. ’25년도에는 1억 629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6년에는 1억 948만 2,000원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아이사랑꿈터를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 지침에 의거해서 구 육아종합센터 수탁기관인 인천KCEM 보육교사 보육원에 지정 수탁하여서 운영을 하였고 인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신설되지 않았고 2021년도에 법이 신설되어서 그때 법이 신설되었을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위탁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고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3년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은 5년이고요. 3호점부터는 저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같은 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었고 2021년도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3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이사랑꿈터의 꿈터장님들은 호봉제인가요?
알겠습니다. KCEM에서 그러면 저희 이거 ’19년부터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CEM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9분)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숭의5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되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가구획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화면의 파워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련법규, 추진경위, 의견청취, 의결주문 내용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정비사업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8-124호로 결정한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붙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임대주택 변경,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신규, 사업예정시기 변경이 있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변경 및 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제15조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7월 7일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사항으로 한 차례 경미한 변경이 되었고 2023년 4월 11일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약 10개월간에 걸쳐 관계기관 및 부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위한 서면통보 후 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 이상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0일 이상의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였고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공람 시 접수된 주민의견 1건은 재개발사업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숭의5 재개발사업의 취소는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사업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을 의견자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협의 의견 총괄표입니다.
약 10개월간 16개 부서와 협의 결과 44개의 의견이 있었고 반영된 건은 17건, 추후 반영 예정인 건은 13건, 미반영 0건, 해당 없음 14건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미추홀구 재무과 의견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추홀구 환경보전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의견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미추홀구 건설과 의견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추홀구 공원녹지과 의견은 모두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미추홀구 도시계획과는 의견이 없었고 미추홀구 도시경관과의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과의 의견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인천 미추홀경찰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의 의견 중 1건은 반영하였고 1건은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결주문입니다.
2018년 2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명칭을 법적명칭으로써 숭의5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숭의5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역면적의 변경 없이 정비구역 결정조서의 사업 구분과 구역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이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사유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역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면적을 1,539㎡ 감소하고 공원의 면적을 1,539㎡ 증가하였습니다. 근린생활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1개 획지에서 근린생활 3개 획지로 변경하였고 주거복합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9,743.7㎡ 전부 종상향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와 주차장의 변경은 없습니다.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고 3,340㎡의 면적의 공원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당해구역 획지계획에 대해 기정은 총 5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나 금해 변경에서는 총 7개 획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도면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 변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 기정 용도지역지구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용도지역지구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기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변경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배치 예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었으나 주민 의지에 힘입어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 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에 금번 지정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개발지역 인근 주민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숭의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장규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청가위원수 1인
전경애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