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직제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안 329쪽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3억 7,800만원 신규편성,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6,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334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2,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안 338쪽 편람 제작 인쇄비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부터 344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76% 증가한 2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342쪽 정비사업추진 우편요금 280만원 증액,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1억 2,500만원 증액,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2,6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안 347쪽 광고물 안전점검용 드론 구입 600만원 신규편성,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 4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주안스포츠센터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착공도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진 상태죠?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원래 계획은요. 저희가 이게 재난안전시설이라 좀 빨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지역의 보상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게 있고요. 착공을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건축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완공 목표는 언제였죠, 완공이?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완공 목표도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 계획됐던 대로 이렇게 저기 했으면 이렇게 계속 추경을 올리거나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또 심사를 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이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입찰할 때는 전체 금액을 다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요. 그 설계금액을 토대로 총액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계속 추경, 추경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왔으면 이 금액으로 마무리는 다 된다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저희가 이번에요. 기존에 이미 더 들어간 돈도 조금 있고요. 지금 앞으로 11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10월에 준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11월입니다.  
○간사 전경애  11월? 올해 11월이면 그거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예산 없이?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맞는 게 입찰가액에 모든 예산이 다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가, 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도 시공인가요?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고 이러는 거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저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요. 올해 본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0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거쳐서 지금 사고이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이게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입찰을 하고서 90일이 지나면 상대 계약자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좀 있고요. 또 올해 저희가 건축공사를 3월, 4월, 5월 이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재 파동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 5∼6배씩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오른 거는 한 22%까지 단가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2개가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서 건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건물이 70년도 초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에서 폐토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탄재나 쓰레기 이런 것을 매립해서 지금 그거를 건드리게 되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 600∼700t이 나와서 그 처리비용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할 때는 입찰가액에서 그러면 그거를 제외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하락하는 경우에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중재원 이런 데를 거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등락 폭 3%를 따지기 때문에요. 그게 만약에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물가가 하락한 적도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떠한 이렇게 센터를 하든 건축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추경, 추경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봤어도 그 입찰가액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잘 계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물가가 떨어져서 오른 것은 Escalation이라고 하고 떨어진 것을 Descalation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IMF 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고요. 사실은 거의 없죠, 사실은.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거의 없으니까 이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간사 전경애  그래요?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IMF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심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있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협의가 딱 되고 나면 추가로 집행하는 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왕왕 있으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애초에 계약관계가 공사비용 증액에 대해 명시를 했더라면 증액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석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요. 저희가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지 않고요. 재무과에 있는 일반 계약서 그러니까 공공공사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334쪽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 각각 3분의 1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재료에 대한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가정집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가정집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편람 제작 인쇄비라고 나와 있는데 편람이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 예산은 저희가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에서 공모한 사업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최근에 공공주택이 저희 관내에 지금 재개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주택과 관련된 관리사무소하고 입주민 그다음에 입대인하고 입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들을 대표적인 거 79건 정도 저희가 사례 그런 것을 모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례 그다음에 세대 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계법령 등을 묶어서 저희가 편람을 제작을 해서 관내 아파트 저희가 한 195개소에 지금 제작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관리소장님께 배부한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관리사무소로. 일단은 거기가 사무소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지금 아파트별로 한 4권 정도 저희가 배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런 법령이 있고 이런, 이런 예가 있었다는 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책자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라고 해서 11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그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 이 사업비는요. 금년도 7월 말에 주안4구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준공이 된 지역인데요.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5조 및 시 조례 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사업구역 내 8m 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으로 공사비 산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보조금 11억이 배정이 돼서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에 2,600만원 신규편성 됐어요. 일단 메아리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메아리마을은요.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나 아니면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에 시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그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고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는 40억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요구한 사업으로서 지금 금년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현재 지금 그러면 메아리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거 2,600만원이 지금 어느 지역에 지원하시는 거죠, 그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거는 금년도 계속비 사업인데요. 금년도가 시비 매칭이 26억 6,000만원이에요. 아니, 2억 6,600만원이라서 구비가 매칭비율이 한 2,600만원, 10%, 9 대 1로 해서 10%를...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이것을 지원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제가 알기로는 문학동에 이게 사업이 이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문학동 메아리마을입니다. 새마을금고 뒤쪽 그쪽이 지금...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거는 어디에 이거를 사업을 하시냐 그거를 물어본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학동 메아리마을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도 이런 사업비,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하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이번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2기 사업인데요. 지금 3기 사업으로 현재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 지금 10월 말까지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요?  
○위원 양정희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로 공모하는 사항에 따라서 해서 이제 시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2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현재 지금 또 신청을 한 그런 지역이 지금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 지금 메아리마을 사업 하나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누(리고)나(나누는)동네마을 사업이 있고요.  
○위원 양정희  네? 무슨 마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누(리고)나(누는)동네마을 사업이 이제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누(리고)나(누는)동네마을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저기...  
○위원 양정희  아니, 앞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직은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직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신청은 가능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신청을 하면 기준이 없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행복마을 가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가로구역이 1만에서 1만 5,000 규모에 사업비는 30억 규모로 지금 최근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선정기준은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거나 노후불량주택에 저층주거지 비율이 많은 지역 쪽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메아리마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의 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메아리마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6,6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4,000이고요. 구비가 2,600만원입니다, 매칭비율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율이 9 대 1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이제 확보하고서 이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좀 혼돈이 돼서. 이거 물론 지역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만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시에서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메아리마을이라는 그 명칭이 지역의 무슨 호칭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메아리사업. 저는 메아리마을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명칭이 지어진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희망지 사업에서 신청할 때부터 그게 이름이 메아리 마을로 지정이 됐었는데...  
○간사 전경애  그 이름도 그러면 주민들이 정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좀 이렇게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전반적인 구도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도화역북측구역하고 도화역2·3동 쪽에 누(누리고)나(나누는)동네라는 데 아마 여러 번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쪽에 보통 40억으로 해서 9 대 1 비율, 시가 9, 구가 1 이런 비율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고 대부분이 다 재개발을 하다가 해제된 구역들입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여기 메아리마을은 재개발을 하다가 해제된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문학동사무소 앞에 골목하고 그리고 호산아파트 주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문학동은 상부 쪽은 지금 약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연립이나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래쪽에는 보통 90년대 이때 많이 빌라촌이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지역의 기반시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데크를 만들어달라, 이 부분은 조금만 도로를 펴달라 이런... 40억이다 보니까 건물 하나 짓고는...  
  건물만 짓는 데는 한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 CCTV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그런 기준은 아까 재개발이라는 거는 노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의 여건을 주민들이 아까처럼 그런 상호를 공모한다든지 우리 지역이 어떤, 어떤 여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시에 상정을 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많이 따내서 하면 우리 구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가고 이래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이거 보충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40억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우리가 보조 받을 때 한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한 비용인지?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 60억원이 들어간다 그것도 가능한 거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여기는 이제 한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역 내에서...  
○위원 양정희  그러면 40억원에 한정이 되어 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광고물 안전점검용 드론 구입비로 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요. 드론을 사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드론에 대한 자격증도 따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드론구입비만 나와 있어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세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지금 4종 조종 면허를 2명의 직원분이 면허를 지금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9월부터 해서 3종 면허를 지금 따려고 다시 접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거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드론을 이용을 해서 점검을 하므로 해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에 대비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드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 직원들이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따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이게 신규편성이 됐는데 2020년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집행잔액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편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법 제6조 2에 기금 조성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 중에서 국·시비, 시비, 도비 같은 것을 보조금을 편입을... 그러니까 재원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요. 기금으로 해서 편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부터 354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안 352쪽 방역용품 구입 390만원 증액,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 1,600만원 감액, 예산안 353쪽 모기유인퇴치기 구입 280만원 증액,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500만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관련 운영비 2,500만원 증액, 예산안 354쪽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8,900만원 신규편성,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부터 364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49쪽, 5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58쪽 건강생활실천사업 800만원 증액, 예산안 359쪽 어린이 예방접종 5,200만원 증액,
예산안 360쪽 예방접종 관리서식 등 250만원 증액, 난임시술비 지원 1억 8,600만원 증액, 예산안 362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억 2,400만원 증액, 인천형산후조리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성립전) 800만원 신규편성, 인천형산후조리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지원(성립전) 3,000만원 신규편성, 치과용 석션기 구입 25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63쪽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800만원 증액, 방문건강관리사 공무직 여비 700만원 증액 그리고 수정예산안 56쪽 태블릿 이용요금 40만원 신규편성과 태블릿 등 구입 1,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68쪽 치매관리사업 홍보비 1,00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 증액, 예산안 369쪽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 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71쪽 치매전담요원 기타직보수 3,000만원 증액, 치매전담요원 코로나19 한시 지원 시간외근무수당 916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안 376쪽 생활방역 우수식당(안심식당) 지원 11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수정안에 보면 태블릿 이용요금 40만원 신규편성하고 태블릿PC 구입 1,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위원 정락재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를 더 봤네요.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로 해서 8,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원래 지금 있지 않았나요? 전담요원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다시 뽑는 건지 아니면 더 인원을 늘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는 정규직 이외에도 기간제 인력을 대용해서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으로는 총 25명이 지금 인력으로 대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개될 거라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인천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고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적인 부분을 시에서 전부 승인을 하다 보니 구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전환, 용도라는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쓰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금 2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 부분을 특교금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으로 20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이 사항은 기금은 응급의료기금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인천에는 총 57개소의 응급의료를 위한 전용헬기 이착륙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1개소는 문학경기장, 1개소는 제물포여중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안내판을 개보수해서 설치하라는 인천시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저는 과장님 말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인수위원회 책자를 한번 봤더니 우리 공무원 수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보건소 인력이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힘들다고 한번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인력이 정규직보다는 전체 인력 중에 지금 24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34명이 정규직이고 그 외 118명 그게 다 기간제, 시간제 근무직 이렇게 공무직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야근근무를 하는 것은 정규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력이 정규직들이 시간외근무까지 또 비상근무까지 24시간 비상 체제를 저희가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근무일수가 많아져서 힘들다고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오미크론 확대가 됐었고 다른 때보다 몇 배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랬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부족하기는 합니다, 정규직이.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제나 기간제를 정규직 직원으로 돌리는 것도 규정이 있죠?  
○보건소장 위경복  네.  
○간사 전경애  그런 거는...  
○보건소장 위경복  표준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저희 간호직이나 보건직, 의료기술직을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직렬들이 아마 줄어야 할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 직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조금 또 문제가 생기나요?  
○보건소장 위경복  아마 기획 쪽에서 조정을 해야 하겠죠. 정원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여기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위경복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공무직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사 전경애  아, 공무직이 빠지게 되면?  
○보건소장 위경복  아니면 시간제 공무원이라든지.  
○간사 전경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쪽에 모기유인퇴치기가 있어요, 구입. 280만원 증액인데 과장님, 이거 모기유인퇴치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주민들이 지금은 주민들이 건강한 삶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산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온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다 보니 모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요. 모기유인퇴치기가 그런 많은 반응을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공원 같은 데 특히 일부 가 보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란램프가 선명하지를 않기 때문에 모기를 유인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모기들이 그냥 다닐 정도로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 그래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 증액도 중요하지만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치해 놓고서 무용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면밀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저는 예산안 353쪽에 있는 태양광 해충기피제 이번에 지금 5대를 신규로 한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해충기피제는 몇 대나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공원에 이거를 설치해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현재 태양광 해충기피제는 총 우리 구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에 대한 대상 기준은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레나 그런 진드기 등이 많은 지역에 저희가 이 약을 뿌리면 건강에 대한, 해충침해에 대한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에 대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요구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소에 직접 말씀을...  
○위원 황숙경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민원이 있는 곳에는 이것을 설치해 주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 동네는 새 동네인데 저희 동네에 이게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해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습니까?  
○위원 황숙경  훨씬 더 조금 습하고 공원들도 많은데 이곳에 이게... 그러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 가서 설치해 주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이거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4쪽까지, 수정예산안 49쪽,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아까 페이지를 한 페이지 더 넘기는 바람에. 다른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했던 사업들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인천형산후조리원 시설개선비 장비보강 사업 3,000만원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인천형산후조리원 시설개선비 장비보강 지원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인천형산후조리원은 이게 시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이미즈 산후조리원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시설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장비보강이라든지 시설개선비로 해서 3,000만원해서 성립전예산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800만원인데 거기에 드는 프로그램이 8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프로그램은 거기에 따른, 산후조리에 따른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매칭비율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전액 시비로 되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3,000만원 왜... 시에서 내려온 게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태블릿PC 이용요금 40만원하고 태블릿 구입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태블릿PC도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문간호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정보 입력이라든지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관리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PC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분에 대한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서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형산후조리원 이거를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치과용 석션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석션기 구입은 별도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는 별도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산후조리원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양정희  산후조리원에... 저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웬 치과용 석션기를 구입하나 해서. 아, 이거는 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러니까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는 치과에서 쓰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362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이렇게 지원이 지금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분이 당해연도에 조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지급분에 대한, 2021년 가부족액이 약 3억 2,700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지급분을 2022년도에 소급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지원금액이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타 구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다 이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금액 부분은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보건소는 복지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구만의 특이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이거는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전국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사실 애들 키우다 보면 기저귀나 분유나 이런 게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장 가격에 대한 그러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산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꼭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 순수한 구비로.  
○간사 전경애  구비로만, 구비로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산모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만한 별도의 사업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그러냐면 우리 구는 어쨌든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미추홀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보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적고 이렇게 한데 이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장려금 부분은 또 별도로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이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기 들을 3명∼4명 낳아서 키우는 집들이 오히려 부유한 가정보다 그렇게... 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자꾸 나라에서 하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낳아놓은 애들한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려본 그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예산안 359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5,200만원 증액. 출산율도 떨어지고 예방접종비가 증액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새롭게 지원하는 예방접종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인천형산후조리원 무료인가요? 그게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인천형산후조리원은 무료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런 시에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개선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대상자가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 미추홀구 산모들이 지금 아까 한 곳 지정된 곳이 아이미? 아이미라고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이미즈산후조리원입니다.  
○위원 황숙경  혹시 6동에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정확한 제가 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증진담당 이영미  숭의2동.  
○위원 황숙경  숭의2동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여기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미추홀구 산모들이 받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산모들이 받는 혜택은 특별하게 뭐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산후조리원이든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미즈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보강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던 거죠.  
○위원 황숙경  저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곳에 교육비든 뭐든 해서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산후조리원, 다른 구로 더 좋은 곳을 가도 되는데 이곳만의 특별히 더 싸다거나 그러면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굳이 인천형산후조리원이 지정된 곳에 산모들이 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가격 부분은 산후조리원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제가 추가발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산후조리원에서는 임산부를 위해서 모유수유 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아이들 응급처치, 돌보기 그다음에 산후요가, 요가교실 이런 산전요가교실들을 하는데 그런 요가교실들이라든지 각종 교육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산후조리에 대한 서비스 자체는 한 2주씩 집중 관리받는 것은 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다 보니까 저희를 거쳐서 가고 저희가 산후조리원들을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 보고요. 인천형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직접 진행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 있는 W산후조리원이라든지 서울여성병원이라든지 이런 산후조리원들은 저희가 다 지도점검, 시설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예방접종비가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어서 어린이 예방접종 5,2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은 백신 종류가 총 17종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변경된 거는 이게 대상이 11세 이하 어린이였는데 이게 2022년 출생아 추계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추정치를 반영해서 이게 변경내시 사항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지금 답변을 듣고도 본 위원이 시원치 않아서. 산후조리원도 지금 보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이 다 다르다고요, 산후조리원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서비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인천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들어가는 산모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혜택이 특별하게 없으면 소비자들 선택이기는 하지만 인천형 여기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느 한 산후조리원을 지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 혜택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장비보강이라든지 시설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혜택이라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후조리원 나름대로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환경적인 측면에서 산후조리원도 재정적으로 나름대로 튼실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는 아무래도 시설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간사 전경애  아니,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속은 시원치가 않네요.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그거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사항 설명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거 평균 환아관리비해서 2,000명으로 잡아놨어요. 362쪽. 찾아보셨습니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네. 이거 국·시비·구비까지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게 평균 환아관리비해서 2,000명을 잡았어요. 2,000명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기저귀하고 분유가 보니까 예전에 ’22년 8월 1일부터 월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돼서 증액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금액이 이게 54만원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제 금액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22년 8월부터, 그전에 기저귀 지원금액이 6만 4,000원이었는데 지금 8월부터 7만원으로 이게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제분유 부분은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네,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54만원이 이거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54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보통 이게 지원하는 기간이 최대 이제 24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월 수에 따라서.  
○위원 김진구  개월 수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명확하게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된 금액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2년까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년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치매극복행사가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1,500만원으로 치매극복행사 운영비를 잡았었는데요. 치매관리 홍보사업으로 필요한 리플렛이나 상패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이쪽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주로 버스에도 511번 버스 외 기차역, 전철역 그다음에 제물포, 주안역 청사 등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 400만원 신규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기념품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이번에 꽃소금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마 등등 이렇게 치매극복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기념품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했고요. 아주 저렴하면서도 여러 명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행사에 오시는 분은 누구나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주시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극복행사는 9월 21일부터 이제 주간에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워크온이라고 프로그램에 걷기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주간 동안, 치매극복 주간 동안에 10만 보를 달성한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방역우수식당 지원에서 110만원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우수식당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우수식당은 이제 본인들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요. 저희가 나가서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정요건은 음식 덜어 먹기 접시라든지 집게라든지 국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덜어 먹기 시설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수저가 개별포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손님 방문 시 직접 지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마스크가 착용하고 있는지,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방역에 관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본인들이 원하는... 손소독제를 원하면 손소독제를 드리고 아니면 투명칸막이라든지 아니면 수저 포장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물품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를 현장을 나갈 때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갑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는 저희가 지도점검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요. 이분들 업주가 영업을 하시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편의하는 시간에 저희가 나가서 이게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도하고 홍보하고 잘 같이 가려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기야 큰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생활방역우수안심식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직접 나가셔서 그런 거 점검을 하시는데 혹시 재래시장 같은 데도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재래시장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기적으로?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니까 지도점검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나가지만 저희가 개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상·하반기로 정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무슨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또 나가기도 하고 민원이 있으면 그거는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신기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 같은 데 가 보면 반찬을 파는데 반찬가게가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가게는 아니고 자판 같은 데에서 왜, 파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장아찌라든지 고추 이런 거 하여튼 파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그거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슬렸는데 그런 데는 혹시 안 나가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요. 개도도 하고 만약에 무신고 영업이라고 하면 고발 건이 있으면 고발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재래시장 특성상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삼고자 하면 재래시장 운영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적정선을 수위를 조절해서 나름대로 고발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재래시장은 특성상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자판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뚜껑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 그거 먼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비위생적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 좀 한번 점검 좀 꼭 해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43쪽 미추홀구 보훈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경애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